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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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
7. 전라남도립학교 설립(전환)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대안학교)
8.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11시 16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단어가 바로 잊는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가슴이 아파 오지만 아픔을 넘어 기억 한 켠에는 항상 잊지 않고 잘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보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5번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현장이 되어온 도내 초중등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남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념사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학교 100년사 자료집 발간 등 세부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향후 5년간 도내 60여 개의 학교가 새로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역사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여 전남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내 해당 학교 학생들의 애교심 그리고 애향심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2.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2번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21년 6월에 개정되었고, 교육부에서 학원 책임배상보험의 1인당 배상금액을 관련법에 맞는 보상 한도액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보상 한도액을 상향하며, 안 제6조 제1항에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 기준 중 가장 큰 면적 기준에 적합하면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강생은 물론 학원 운영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책임배상보험 배상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수강생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학원의 단위 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녀별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 가장 큰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장기적 경기 침체기에 학원을 설립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관련 판결 규제 개선 과제를 적절히 잘 반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3.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43번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창업가 정신을 기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창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양식 등 창업 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창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학교의 창업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창업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국 및 EU 등 창업 경쟁력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창업 교육에 힘을 쏟으며 창업 교육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창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업 세계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창업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0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직업 세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이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여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시기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 철학과 방향에 부합하고요. 시기도 적절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연애 물들고 영광애 반하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4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제7조에서는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실시와 분리배출 교육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 내 학생들이 환경을 아끼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죠?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반대 의견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조례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됐다는 주요 내용과 또 5조, 6조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을 줄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되었던 그 조례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파급을 할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니까 전체적인 학교들이 이제 모르는 사항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실행 과정에서는 전체 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공모학교나 또는 시범학교 이런 데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 내용을 정확히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6조에 학교의 장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활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라고 하고 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실시하라는 그 내용에서 아마 학교의 업무 부담이 이렇게 가중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AI 교실이나 메이커 교실의 근거를 여기에서 조례안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서 지금까지 현장의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AI 교실이나 메이커 교실들의 실질적인 지원들도 있었고 또 환경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고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과 또 자원 절약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재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답변 마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아울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더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안 제8조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7조에서는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그리고 도·시군 또 전라남도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규칙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를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양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사이버폭력에 의한 피해 건수가 전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보다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의 이유는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현재 지금 학교폭력예방 주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이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별도의 주관 지정 운영에 대한 반대와 본 조례의 정의를 학교폭력 예방법과 동일한 정의로 사용한다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의 교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이 이제 조례안을 개정하신 박종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또 개정된 2023년 10월 24일 사이버폭력 개정 부분을 반영하시는 것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현장 선생님들에게 잘 설명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도 3월 달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 사항의 내용의 중대성 그리고 특수성을 잘 반영했다고 교육청은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종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6.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816호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의 문서고 보존 공간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전남교육 중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정보 활용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통해 교육자치단체 위상과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록원과 박물관 기능의 연계·복합화로 전남교육 역사의 지식 자원화 및 도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위치는 목포시 산정로 212번길 13, ‘구’ 목포청호중학교 부지에 기존 본관과 별관 등을 철거한 후 증축하고 후관동은 리모델링하여 2개 동, 지상 3층, 연면적 5313.9㎡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문서고, 수장고 등 보존시설과 전시 공간, 열람실, 세미나실, 체험실을 비롯해 갤러리카페 등 편의 공간도 함께 구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용지비를 포함해 291억 원으로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융합하고 전남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유한 지식정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8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남교육의 중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록전문기관인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본 기록원 설립을 통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중요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문서고를 추가 확보하고 중요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정보 활용도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를 통해 전남교육 기록을 경험하게 하고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어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7. 전라남도립학교 설립(전환)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대안학교)(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전환)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대안학교)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전라남도립학교 설립(전환)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대안학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죽림1지구 및 장성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원아 및 학생 배치와 안전한 통합 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 죽림1지구 내 초등학교 1교, 병설유치원 1원, 장성 첨단3지구 내 초등학교 1교, 병설유치원 1원을 설립하고, 이주 배경 학생 및 해외 유학생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전남의 부족한 산업 수요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립대안학교인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여 공립 대안학교 1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우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가칭)우리초등학교 설립입니다.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4900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원아와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2027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3학급 규모의 (가칭)우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31학급 규모의 (가칭)우리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가칭)산동초등학교 설립입니다.
장성 첨단3지구 공동주택 3814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원아와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2027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3학급 규모의 (가칭)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학급 규모의 (가칭)산동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이주배경학생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및 해외 유학생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남의 부족한 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사립대안학교인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2026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18학급 규모의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전라남도립학교 설립(전환)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대안학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1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 죽림1지구와 장성 첨단3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원아와 학생의 배치를 위해 (가칭)우리초와 병설유치원 (가칭)산동초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개교 시기를 설정하였고, 교육부의 학교 신설 교부금 이외에도 사업 시행자로부터 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등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어 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설립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전남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전환)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대안학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8.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8건, 처분 5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전남교육 중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과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우리초등학교 등 5건의 신축, 남악 오룡지구의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 무안도서관 이설 1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구축 등을 위한 진도 영재교육원 등 2건의 증축, 총 8건의 취득으로 토지 11필지 4만 8418㎡와 건물 9동 4만 8830㎡ 총 9만 724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외 부지와 폐교 중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어 매각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구’ 해남 산이서초등학교금호분교장 등 4교의 폐교를 매각하는 등 총 5건의 처분으로 토지 16필지 7만 6529㎡와 건물 22동 4247㎡ 총 8만 776㎡, 그리고 공작물 45식과 입목죽 76주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5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은 (가칭)우리초등학교, (가칭)산동초등학교 신설 등 총 8건입니다.
이 중 (가칭)우리초등학교는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초등 3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규모로, (가칭)산동초등학교는 장성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초등 25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는 18학급 규모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학교 신설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은 기록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며, (가칭)영양체험교육센터 설립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 교육을 위한 영양체험시설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안도서관 이전과 진도예술영재교육원 증축, 곡성교육지원청 관사 증축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은 학다리고등학교 미활용 교외 부지 매각 등 총 5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실 송형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담은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의 취득 부분 중 5번항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소관 (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 부분은 기관 설립의 타당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획안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형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송형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송형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제로 성립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체육건강과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센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목적 또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개월 전부터 좀 검토가 됐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 변경이 근거가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다가 이번에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교 부지를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센터가 들어설 만한 공간에 적정성을 갖춘 폐교 부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주에 2곳, 강진에 1곳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사전 설명에서 혹시 보고받으셨나 모르지만 이미 나주 쪽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영양교육체험센터만큼은 조금 더 소외된 지역 쪽으로 가자 그래서 시 지역은 제외하자는 차원에서 나주는 별개고요. 강진 쪽은 지금 이미 다산 우리 학생수련원이라든가 전남국제직업고같이 굵직굵직한 지금 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가버리면 강진에 너무 집중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사실 곡성, 구례, 담양 이쪽 동부권 벨트 군 단위에 저희들 기관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던 것으로 폐지가 지금, 폐지 자체가 지금 공간들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부지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교육청에서 검토했던 조건 중의 하나가 소외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관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공동체하고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 공동체하고 함께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것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공동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 즉 우리 특히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나 폐교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폐교 부지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납득이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예상 예정지가 우량농지입니다, 거기는. 굳이 그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우량농지를 침해하면서 교육기관을 지어야 할 이유를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후로도 이것은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관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은 곡성 톨게이트 바로 옆입니다. 곡성 톨게이트 바로 옆이라는 것은 곡성 지역 공동체하고 함께 어떤 혼연일체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청과 해당 사업 예정지하고는 44㎞, 승용차로 35분 거리입니다. 사실상 그 기관이 운영되더라도 그 운영 그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은 광주 생활권 내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교육국장님, 징계 교사 발령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광주를 근거지로 해서 생활 근거지로부터 멀리하다 보니까 전부 남해안 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즉 곡성 지역만 하더라도 광주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이번에 영양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걸 검토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취한다는 목적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예정지를 발굴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형곤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이후로 다시 교육의 목적과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 또한 마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 예정지 또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말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해서 답변드리자면요.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과 박형대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지점들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요. 지금 이게 거시적으로 바라봐주실 필요가 있는 지점이 지금 곡성과 담양, 구례 쪽이 지금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다시 또 2차 공모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지금 곡성군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이 지금 영양교육체험센터라는 저희들하고 충분한 이야기 속에 이루어졌던 스토리를 가지고 그곳이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리과학고라든가 도립대학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식품 관련 각 과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전통 어떤 그런 발효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 보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자체가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곡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던 거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우량농지다. 우량농지면 농사를 짓는 땅으로 더 육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소유주들 일곱 분을 다 만나서 이분들의 지금 매도 의사를 다 구두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매도 가격에 대한 문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어떤 그런 조율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점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낸 위원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저는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과는 다른 접근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요합니다. 영양체험센터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영양교육,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이 잘 먹어서 탈이죠. 과거에 저희들은 못 먹어서 탈이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비만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접근성도 좋고 또 지역적 안배, 지역을 또 생각해서 하는 것까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 훗날에 교육자치가 실현이 됐을 때 아마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런 고정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올 것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육기관, 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곡성에는 요리 특성화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경연대회에도 참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까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건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먼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이런 고정 투자를 점점 늘려감으로 인해서 느껴야 할, 교육자치가 실현됐을 때 느껴야 할 부담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교육기관들을 활용해서 조리실이 필요하다면 조리실만 증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300억 넘어갈 거예요. 지금 280억으로 계획안을 잡고 계시지만 이것은 중투를 감안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300억 넘어갈 거예요, 보완하면.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짓는 순간부터 이제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 교육기관들은 얼마든지 있다. 영양사 또 조리사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체험 포함해서 교육기관들은 얼마든지 우리 산하기관에 있다라고 감안한다면 보완하는 문제가 더 손쉬울 수도 있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줄 수도 있다라는 차원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이 오셔서 딱 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이거요, 위원들한테 팀장님 보내서 할 사안들입니까, 300억이 넘는 금액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부감이 아니라면 국장님들이라도 오셔서 동행하고 오셔서 설명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넣으려다가 사실은 좀 뺐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그냥 팀장님 정도 보내서 설명드리는 선에서 위원님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죠. 누가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비중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되면 다시 와서 설득하고 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벤치마킹 기꺼이 가겠다고.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곳에 한번 가겠다. 가서 보고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가 이걸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과 박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선 먼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제성 관련 부분, 지역사회와 혼연 일체성 그리고 설득 과정에서의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고요, 인정해 주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송형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승철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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