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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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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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6번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점점 심각해져가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호 도지사의 책무에 도민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중독자가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호에는 도지사가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독자의 치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마약류의 범죄율이 120%나 증가하였다는 대검찰청의 발표는 충격을 안겨줬으며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률은 35%로 3명 중 1명은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 중독자가 다시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등 사후관리가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의 치료 등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5%로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3명 중 1명은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국 21개 치료보호 기관의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마약류 사범은 421명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나주병원의 치료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11시 10분)

2.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824번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문화와 보훈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국가보훈처가 정부조직법상의 ‘부’로 승격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7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보훈의 역사와 가치, 의미를 도민 누구나 생활 속 가까이에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간부문 참여가 확대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오늘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상들입니다.
보훈은 예우지 시혜가 아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영웅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보훈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의 중요성 인식확산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호는 상위법 제명과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우선순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훈의 중요성 인식확산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국가보훈처의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존경 문화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에 대한 응답률이 42.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 속 보훈 문화조성을 위해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3.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회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5번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2022년에는 4842명으로 5년 동안 약 98% 증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구체화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 보장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인용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장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시신 인수 거부·기피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호의2는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제3호는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의2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망 시 연고자의 구속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영장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4.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27번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게 추세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혈액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도지사는 혈액원이 혈액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도내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헌혈 권장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헌혈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혈액의 수요 증가 및 헌혈자의 감소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의 주된 연령층인 20대 이하 인구가 줄어 혈액 공급이 급감하고 수혈의 주된 연령층인 5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해 향후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는 37만Unit을 넘을 정도로 혈액 부족 현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헌혈 장려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혈액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헌혈 권장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헌혈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헌혈장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1시 24분)

5.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28번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11조의2에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사무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를 살려 제목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상위법의 인용조항과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휴양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이 수준 높은 정원·휴양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 부서는 사무 위탁을 진행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1시 28분)

6.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23번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사전에 미리 오늘 회의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점검 의무화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변경된 상위법 명칭과 관련 조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면밀한 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도민의 건강,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7.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4월 2일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통합 의대가 아닌 단독 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통합 의대를 정부에 신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발언한 지 불과 10여 일 만의 일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담화문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오전 집행부로부터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역민의 30여 년 염원이며 역사적 소명인 국립의대 설립 과정이 아무런 공론화 절차와 한마디 설명 없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었는지 도민들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또 무엇에 쫓겨 조직 이관 시 의회와 협의해 왔던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기관 선정과 평가의 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의대유치추진단을 급작스럽게 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회의 시나리오상 지금 경과 보고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지금 행사에 참석하겠다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참 보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명창환 부지사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좀 계속 대기하셨다가 명창환 부지사가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1분 정도 지남)
이상심 국장님!
명창환 부지사님이 무슨 회의를 가셨어요?
전세사기 예방 및 중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결의대회요?
예, 도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집행부석을 보며) 한 1000명 정도 참여하요?
1000여 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부지사님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시간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토지관리과에서 의회에다가 보고전은 좀 보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조율이 된 걸로 저희가 잘못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지남)
저희가 정회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이 정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의회 무시가 어딨습니까?
집행부를 대신해서 복지국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지남)
진종석 수석님!
저희들이 의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에 2시에 개최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발송했죠?
그다음에 이 지금 회의의 의사일정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협의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분 정도 지남)
의사진행 하실 분은 자유롭게 의사진행 발언하셔도 됩니다.
(1분 정도 지남)
예, 김호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은 안 계시니까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지금 이루어져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명창환 행정부지사의 출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지금 명창환 부지사는 출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출석요구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도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충분히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저희는 거기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공문을, 출석요구서 공문을 보면 오늘 11시부터 24시까지 정확한 부사님이 출석해야 되는 그게 공문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14시로.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정회를 했을 때 2시에 다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2시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2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부지사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일정이 뭐요? 11시부터 몇 시요?
11시부터 24시까지 공문에가 그렇게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2시 참석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니, 11시…….」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11시부터! 11시에 우리가 속개를 했으니까…….
11시부터 24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출석요구서 공문이 왔습니다.
2시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2시라는 것…….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2시라는 건 알죠. 왜냐하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보통의 경우 회의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2시에 개의를 하는 거니까 알죠.
아니 여기 계신 분 다 지금 2시로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시간이 11시부터 몇 시라고 해서 몰라서 못 왔다라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몰라서 못 온 건 아니고요. 2시라고 딱 명시는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왜 국장님은 2시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1시 반에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아니 2시인지 아셨냐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2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왔었습니다. 2시라고 도의회에서 온 공문에 어디에도 2시라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국장님!
(집행부석을 보며) 그러니까 이 공문을 이렇게 봤다니까!
국장님!
우리가 지금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이지 않습니까?
11시에 개의를 해서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11시부터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안 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여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옳은 얘기예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 열 분이 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자고로 11시부터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시간대는 무조건 비워놓으셔야 된다고요.
저희가 이제 부지사님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후 상임위 개의 시간을 사전에 좀 조율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가 출석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는 어떠한 행사 계획이고 무엇이고 잡지를 안 해야 돼요, 11시부터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제 말이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것이냐면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출석요구 하는 것은 권한입니다, 권한. 그런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의회 경시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행사는 대리해서 참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출석을 불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대단히,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사전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 의회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훨씬 더 매끄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의대 유치를 위해서 의회 자체적으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명창환 부지사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명창환 부지사밖에 없는데 그 행사에는 대리해서 누가 참석을 해도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답변자는 명창환 부지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답변자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답변자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빠른 시간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모시고 오세요. 가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행사를 중지하더라도 모시고 오라고!
참 제가 낯부끄럽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낯부끄러워요.
(3분 정도 지남)
(위원장 최선국, 위원 오미화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미화,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4분 정도 지남)
(명창환 행정부지사 입장)
그러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지난 30년간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발판 삼아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의대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1월에는 국회 앞에서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월 15일 의대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대학이 하나의 단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양 대학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통합 의대 설립 방식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1월 15일 순천대·목포대 공동 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와 도의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통합 의대 건의 노력이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발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대통령 주재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학으로 할지 전남도가 정해 줘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3월 18일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20일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내고 건의해야 될 사항이나, 통합의대 방식은 대학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첫째,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둘째, 도민의 건강권 확보 셋째,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넷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4가지 원칙을 기조로 정부 추천대학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등의 설립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정부 추천대학 선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양 대학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의대 신설·유치보다는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4월 1일 의대유치추진단을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변경하고 대학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으로 TF 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의대 설립 희망 대학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략적 조정이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도의 정책 결정과 TF 소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의대 유치와 설립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TF 조직으로 전환하고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입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국립의대 설립의 취지를 헤아려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자는 행정부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본 사회자의 양해를 구한 뒤에 식품의약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4월 11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그것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오늘 출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11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시작을 11시부터 시작해서 의대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이 7번입니까? 7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1시부터 우리가 6번까지 하고, 마치고 7번은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면 부지사님이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출석할 의사가 있었다 하면 다른 행사 일정을 안 잡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 주시지 않으셔서 어저께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간담회를 9시 반에 하신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됐고요. 이 일정은 그런데 지금 700명 정도가 참석하시는 결의 대회여 가지고 당초 도지사께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가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지사님 나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저 도의원 3선입니다.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내서 11시부터 회의하면 대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사야 즉, 오늘 다른 일정 행사가 잡혔다 하면 부지사님이 여기 출석요구서가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여기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행사는 부지사님이 안 가고 다른 분이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협회 쪽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가급적이면 부지사 이상 참석해 주라 요청했는데 오늘 현재 도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11일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행정부지사님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대기했다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27분을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나가면서 행사 참석하게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래서 복지국장님 주재로 참석해서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의가 11시부터 회의가 끝나는 24시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부지사님한테. 그래서 참석할 의사가 있다 하면 이 회의를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우리 이 일정을 뒤로 미루고 다른 행사를 가면 그게 맞습니까?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방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의 권한입니다, 권한.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의회를 부정한 거고 지금 선출직 공직자, 도의회를 아예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명창환 부지사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요구는 다 하셨기 때문에 담당 국장들이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하시면…….
아니죠.
필요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자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한 것이지 대리 출석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행사도 누가 참석, 대리해서 참석할 수 있어요. 기조실장이나 누구라도 갈 수 있잖아요. 꼭 부지사 아니면 도지사가 가야 됩니까? 여기는 언론인이나 지금 도민이 다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남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현안 질의 관련인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요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우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었고요. 법령을 무시하며 서류 제출 거부는 도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답변서 보셨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모니터 여기도 나오죠? 가까운 모니터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요구했더니 비공개 연구용역이라고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은 전남도가 2021년도에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립대에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건의내용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책 의사결정 과정으로 비공개라고 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전라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인 전라남도에 요구한 2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명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부한 이유를.
첫 번째,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국장 내지는 단장 전결로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첫 번째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이후에 요약본만 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연구용역 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그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건에 대해서 거부한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한테 거부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도의회까지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해 준다면 도대체 뭐로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의회가 알면 지장을 줍니까, 업무에?
그런 부분 의회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잠시만요. 도의회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도의회에서 요청하면 그걸 답변서 받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연구용역 이후에 아마 그 당시에 의사결정 하기를 연구용역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 요약본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그것 법적 근거 없죠?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모니터 봐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요구한 집행기관의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띄웠어요?
한번 보십시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에 대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지사님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다른 이견 있습니까? 지금 상충되잖아요.
법제처는 이렇게 유권해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보공개법 9조1항5호 관련된 부분에서 현저하게 우리가 지금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제처보다는, 이 사례보다는 그게 더 옳다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알면 안 된다. 도의회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그 알권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제처 유권해석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보안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생하고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의회에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거부하는 전남도청이 투명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번, 명창환 부지사님이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구문을 해석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하셨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지 왜 한 번 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사례를 찾아봤고 집행부에서 사례를 안 찾아보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법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례는 저희는 왜 찾았겠어요. 그러면 저희 쪽 말이 틀리고 집행부 말이 맞다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제처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해야 할 요구자료 자의적 판단이라면 비공개 제출을 거부한 서류는 저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명창환 부지사께서는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례검토를 하고 제출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례검토 후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실 겁니까, 그때? 그때 제출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후에 제출할 거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맞다고 하면 그때 제출하실 거냐고요.
그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면 안 되죠. 맞다고 유권해석이 되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사례검토가 유권해석이 맞다고 하면 제출해 줘야지 그때까지도 제출 안 하려면…….
법령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맞다고 생각하면 제출해야 되죠.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 아닙니까?
제출 부분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검토 후에 법제처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제출하는 게 맞죠. 그때까지도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의적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의원 요구자료로 의대설립추진단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시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정원 200명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설립 추진계획이나 로드맵이 맞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 추진계획 로드맵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는…….
지금 보내주신 자료예요, 집행부에서. 로드맵이라 요구자료 4, 의과대학 설립 필수기준 및 추진절차라고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30여 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정부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응답을 한 거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이런 수준으로 하겠다는 지금 우리의 내부적인 계획이고 이 부분은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확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6년도에 정원 200명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잘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설립 필수기준 및 추진절차 로드맵이 답변자료로 왔어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그래서 저는 맞냐고 여쭤본 겁니다, 저 자료가. 지금 왜 다른 말을 자꾸 하세요?
추진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추진계획 또는 로드맵…….
추진절차가 맞냐는 거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기에 추진절차라고 써 있죠.
밑에 말씀하십니까?
요구자료 4-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대로 간다고 하면 의과대학 설립 추진절차에 있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사항 이행 후에 대학설립 인가신청 한다고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립대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까?
이건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립대는?
국립대도 학교법인 설립허가 다 이 절차를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되고 있죠? 자, 자료를 보시면 대학설립 업무추진 절차에 있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를 보시면 국립대학의 경우 설립인가가 아닌 개교조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를 보시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절차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 것.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국립대학 의과대학 설립 절차에 있어서 알아본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이 배정되면 국립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검토한 후에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면 의과대학 단과대와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과대학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과대학 설립 필수기준 절차하고 달라요, 국립대는. 저건 아까 사립대였고요, 일반대 등. 국립대하고 절차가 다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질문하신 요지,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추진절차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저희들은 정부의 프로세스를 시작한 이후 것만 관련 규정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절차 자체가 저희가 국립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사립대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대학에서 추진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훨씬 간단명료하고 지금 저희한테 답변자료로 준 것은 국립대학에서 설립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저희들이 관계 규정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설립 로드맵 자체가 추진절차가 틀렸어요.
국립대학병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30년 염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의대 설립 절차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나온 자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소요 정원을 통보한 이후의 절차는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까지 1990년도에 제주대학교병원 만들어진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신설 요청 대학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한 번도 확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민생토론회에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총리담화문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하고 저희들하고 다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법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이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추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애초부터…….
자료 제출한 내용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추진절차 자체가 지금까지 틀렸다면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지적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은 정부 프로세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학들이 나중에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그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말씀을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부터 자료 부분에서도 법제처에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또 이 부분도 저희가 알아본 추진절차도 확인해 보고 말하겠다. 확인을 해 보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저희가 저희한테 정보 공개해도 자료도 불성실하게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본 자료하고도 추진절차도 맞지도 않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 직원들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참석까지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의회하고, 경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하려고 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가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국장급 이하가 전결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다른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제가 돌아가서 다시 좀 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설립 절차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이후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나 복지부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라도 지금까지 의대 유치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아까 사례 문제에 대해서 확인 그리고 추진절차에 대해서 확인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것이 틀렸다고 하면 부지사님 직을 걸고 그만두셔야 돼요. 아십니까? 지금껏 준비해 가지고 잘못된 걸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가서 꼼꼼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틀린 부분이 오차 없이 지금까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태도로 준비를 지금까지 의대 유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준비하고,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서 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이 부분입니까?
일단 우리 김호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우리 텀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텀이 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실은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가졌으면 쓰겠습니다. 저희가 맞았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맞았는지.
예. 일단…….
아까 법제처 문제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추진절차 문제도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 도의회하고 추진절차도 알아 온 게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빠르게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약해 보면 명창환 부지사님은 지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료 부실하게 제출하신 부분은 가서 더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 제출을 일반적으로 실·국장급 이하가 전결 규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제출할 때 확인한 바가 없어서…….
오늘 답변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설령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질문에만 답하시면 되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료 부분은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법제처 유권해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업무에 있어서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기본적인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민이 신뢰하냐고 지금 김호진 위원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견이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 준비에 있어서 법제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느냐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방금 의대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본다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못 알아 왔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잘못 준비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지금 잠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일단 지금 의대유치추진단 TF 단장님이시죠? 이제 설립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 확인하셔요. 회의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제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초임의원 시절에,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 예산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2억 7000으로 아마 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가 이 용역 의대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제가 중간보고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최종보고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으니까 그러겠죠. 제가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부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에 심대하게 위반된다고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저는 내용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심대한 영향이 단 1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2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사장시킨 경우가 있어요?
사장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의대 유치의 논리를 쌓기 위해서 만들어 낸 용역이었고 그 용역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중대한 경쟁에 심대한 영향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그렇게 예산을 씁니까? 그것 검토하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올해 1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23일 우리 이상심 국장님께서 의대유치추진단이 전남의대 설립 추진하는 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어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2월 6일입니다. 대학별로 의대학생 정원을 배정한 것은 3월 20일이고요. 의대유치와 관련해서 1월 업무보고 이후에 현재까지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공모를 거쳐 둘 중 한 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또 했었고 그 과정에서 3월 29일 날 보건복지부 소속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행정부지사님 우리 위원회에 소통하신 적 있어요?
변경한 내용들은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국 위원들하고 소통한 적이 있냐고요, 이관되면서?
저희들 의대유치추진단은 유치에 방점을 뒀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의사 정원을 교육부로 통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국 산하에 TF를 뒀습니다.
부지사님,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통령 말씀 그다음에 총리 담화문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하는 게 가장 좋을 건가를 중앙정부하고도 상의를 여러 번 했는데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부서의 주관부서는 교육부다…….
부지사님,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관됐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소통한 사실이 있냐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4월 1일 자에 행정국으로 갔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상임위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 의대 설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지사님 그게 다 좋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반론한 게 아니라 조직이 이관됐으면 적어도 보건복지위원장한테는 말씀을 하시고 이관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의회하고 소통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상임위 말고 다른 위원회하고 상의한 적 있으세요?
제가 안 했고요, 아마 행정국장님이 그 업무를 받아서 소관 상임위에다는 얘기한 적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국장님은 조직 인사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마 사전에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의대 정원 발표 후에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들의 진료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의대 신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전남도민의 완전히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 변경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1일 의대유치에서 설립으로 방점을 바꾸면서 행정국으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오늘 의장단 간담회 때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부지사 직속 총괄로 가고 정무부지사는 중앙부처 유치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름 자체를 유치설립TF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유치 업무는 복지국장이 계속 관할을 하고 설립 업무는 행정국장이 관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법령 정책 논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백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기획관이 총괄 조정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아마 오늘 의장님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가 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조언도 주시고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전남도에서 이런 신설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게 방금 부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투명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의회가 12대 개원 후에 우리가 대책을 2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소통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부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TF추진단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립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유치TF 이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그 공문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지금 분장 사무 같은데 결론은 지금 홍보하고 대관 이런 업무들이 다 지금 이 안에 끼어들어가 있죠? 언론 등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3명, 기관협력, 범도민추진위원회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글쎄요,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방적인 통보 수준으로 예를 들어 이 업무가 처리됐고요.
뒷장 넘겨보세요. 아니, 그 공문이요, 우리 조직 이관됐다라는. 3월 29일 날 됐죠?
자, 제가 그럼 시간을 한번 역순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서울을 방문한 게, 용산을 방문한 게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1일일 겁니다.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누구 만나셨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만나고 오셨죠? 그리고 와서 우리 부지사님한테 이 조직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하명하셨어요?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21일부터 29일까지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의 매일 한 두세 차례씩 도지사 주재로 또는 부지사 주재로 해가지고 전략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은 아니었네요?
같이 토론해서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이관을 전체 총괄 지휘하셨죠?
그렇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29일 날 전결이 났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되겠네요?
의사결정을 했고 이것은 조직 문제가 아니고 인사발령 문제여서 총무과장 전결로…….
그러니까 부지사님 지금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과 상의하셔서 하신 거예요?
도 간부들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협의 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모든 핵심적인 추진과정은 부지사님이 하셨죠?
아니,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지사님 빼고 최상위 결정권자가 부지사님 아니에요?
21일부터 29일까지 이 방식에 대한 부분도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토론이 됐고 여러 번 토론을 했고 이 설립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실국장들이 교육부나 복지부를 갔다 오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께서 담당 실국장들한테 비밀엄수 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비밀엄수 해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국장들은 비밀엄수 때문에 얘기를 못 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대외비 업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하는 거라든지 담화문 발표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의 내부적으로는 대외비 성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서 의대유치TF를 소환을 했더니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딱 정확하게 6시쯤 됐어요. 했더니 의회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새파랗게 질려서 오셔서 “유치가 이제 더 이상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가 학교에서 잘 안 보여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했더니 “애 전학 보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황당하겠죠.
그 부분은 협의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의대유치추진단이 공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죠?
공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 그다음에 예산집행 이런 걸 다 합니다.
당연히 용역사라든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라도 오해받을 자리에 부지사님은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해라고 언론에 여러 가지 어필을 하셨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하부정관이라고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될 도지사님을 잘 보필해야 될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혹시 위원장님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 오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간의 오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정치적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현재로서는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시고 이 부분은 비밀리에 할 일도 아니었어요. 상의하시고 협의하셔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지국장은 유치 업무 유치설립 TF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환경위와 기행위가 다 아마 관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대유치TF를 그러면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총괄하십니까?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그럼 관여를 하세요?
어차피 도에 관련된 중요한 도정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의하고 상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이하부정관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로서 저는 정말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사전에 그렇게 행동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점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할 때 제가 한 번도 치우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리에 처리를 하셨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민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민감해도, 아무리 시급하고 민감해도 전결이 나고 나서 5일 뒤에 제가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의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수백 번을 들었을 겁니다.
아까 4월 1일 자로 옮기고 나서 의회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조직 관련된 부분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겠냐고요? 지사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 업무를 대통령하고 총리가 담화문 주신 것을…….
제가 그 상황을 여쭤보지 지금 앞으로 이어질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확정된 걸로 보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확하게…….
그 확정이 맞는지 틀린지는 좀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장 기조의 변화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4월 2일 날 제가 오전에 집행부의 보고받기로는 공모 방향으로 바뀌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5월까지 끝내려 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급하게 서둘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5월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4월 2일 날 도지사께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전에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가 사실은 이 정책 방향이 일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통합 의대 방안도 있었고 단일 의대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 대학 총장님들 의견수렴 할 때도 여러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으니 확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통합의대를 가자, 그 대신 다만 통합은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니 오랜 시간이 걸리니 기본방향 정도만 합의하면 하자라고 그때도 여러 안이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것을 정부에 빨리 추천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의대 방안은 대학통합이 전제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제가 이 TF 때문에 지금 말씀 여쭙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도 바뀌었고 4월 2일 날 그 부분을 도지사가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설립으로 전환하자 해서 TF도 그렇게 전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쭉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과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걸 어떻게든지 정부에다가는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는 설립으로 방점을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복지부의 의대 정원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신다는 공모의 용역은 9월 달, 10월 달이고 부지사님께서 저한테 정확히 하신 말씀이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부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5월 말 얘기를 하셔서요. 왜 저희들이 최초에 5월 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갈 것이 제가 보기에는 뻔한 상황이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의회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쏙 빼가듯이 빼갔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서 아직도 지금 복지부에 지금 정원 배정을 받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정부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다 오픈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 5월 말에 저희들이 방점을 찍고 그때까지 하려고 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명 의대 증원한 것에 대한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이 됐고요. 그게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입시요강으로 반영되려면 5월 말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으로 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대학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우리 의대 정원 대통령하고 총리 담화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5월 말까지는 이걸 의대 정원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3월 18일 날 공문으로 건의도 드렸고 설립추진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불가피하게 통합의대 방안보다는 단일의대 방향으로 빨리 가서 하자라고 했고 저희들 내부적인 토론과정에서는 한 두 달 정도를 보고 한 거죠.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5월 말 정도까지는 끝낼 수 있고 그러면 정부 추천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프로세스는 그렇게 본다면 의대유치TF를 이관한 거 맞아요, 틀려요?
의대유치TF는 설립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다만 그것을…….
7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은 현재로도 조직개편 조례상으로는 식품의약과 안에 그 의대유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고 다만 TF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7월에 했음에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조직개편안 제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상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서두르셨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초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기간은 5월 말까지라고 기간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간 설정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 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더 촘촘하게 공모절차를 진행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잘못된 미스 판단이 지금 이 상황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상황 변화가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이나 총리 담화도 사실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얻어낸 바가 없는 거고요. 그것도 상황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월 30일까지 하자고 한 이후에도 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도 지금 상황 변화고요.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변하죠.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집행부가 이렇게 독선적으로 계속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의대 TF 관련해서 더 들으실 말씀 있어요?
의대설립추진단장님 아까 그 두 가지 법령 사례하고 지금 추진 절차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도 확인 중이에요? 아까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달라요?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법제처에서 확인을 했고 대학설립 인가과정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을 지금 집행부에게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 발언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추진단장님은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출석해야 합니까?
이 경우는 부지사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직 복지국장님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조직개편이 된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이 의대유치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구세요?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의대유치추진, 추진인가 설립인가 나도 이제 헷갈리네요. 발언대로 오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법제처에?
저희 팀장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 중에 있습니까?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되는 대로 바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법제처에서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왜 집행부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알고 있으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저희는 바로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 오는 대로 바로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옵니까, 결과가?
저 오늘 그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설립 추진 절차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말한 답이 맞습니까? 서류 추진 절차가 맞습니까?
저희가 작성한 자료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 절차를 그대로 내용을 보내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확인되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직도 확인이 안 되세요? 그럼 언제까지 확인하실 거예요? 어떻게 추진단에서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그게 오래 걸려요? 지금 누가 갔습니까, 그거 확인하러?
저희 팀장하고 주무관 차석이 같이 지금 갔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확인할 때까지 일단 정회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23분입니다. 이거 조금 아무튼 위원들 내부의 협의가 필요하니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에 쭉 통합의대를 주창하게 주장해왔잖아요?
그래서 4월 2일 날짜에 지사님이 담화문을 통해서 단독 의대로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3월 29일 날 목포대 총장님하고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4월 1일 날 순천대 총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총장님과 면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그때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양 대학 총장님들께 지금까지는 통합의대로 가지고 계속 정부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전남권 의대 신설이 사실상 받아졌는데 이걸 팔로우업(follow-up) 하려고 그러면 단일의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두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총장님의 반응은 어떠냐고 그 답변은…….
따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어요?
지사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두 분 따로 약속을 잡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말씀은 전달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전달 내용은 모르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총장님하고 면담을 했었고 우리 도민들은, 현재 동서 양극에서 통합의대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전남도는 통합의대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생발전 그다음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통합 방안들을 다 종합해보면 가장 좋은데 현재로는 통합의대를 추진하기에는 양 대학들 의견들이 달라서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
실제로 그리고 대학 안에 들어가면 대학구성원끼리도 대학통합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대학 총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대학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의대를 받아오는 것을 통합의대를 주장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학을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양 대학 총장님들께서 기본방향 정도로 합의를 해주시면 그 기본방향 합의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의대를 받아내자, 그때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것을 준다고 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그걸 주장한 거고 다만 단일의대로 전환하는 것은 총리가 담화문에서 이미 서면으로 전남권으로 주기로 했는데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1개 대학을 정해서 신청하라고 하니 지금은 통합의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단일의대로 하자고 총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총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면 통합의대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살아있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내후년에 전남권 의대를 하나 받아낸다 해도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양 대학이 또 여건이 바뀌어서 통합하게 되면 그건 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합의대 안은 지금도 여전히 좋은 안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이걸 신속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과연 단독에 대한 의대설립 문제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리님께서 우리 호남에 의대를 설립하겠다,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지금 해서 표명을 했을 때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어떠한 애착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가고 우리 도민들도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5월 달 이내에 전자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모든 기준을 5월 말 기준을 놓다 보니…….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 한 달 안에 이것이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게 본 위원은 너무나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민심을 서로 양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대통령하고 총리께서 어떤 발표를 하신 만큼은 유치가 될 가능성은 본다고 봐요, 그게 제일 환영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굳이 5월 말로 이렇게, 만약에 5월 말에 기준이 안 됐을 때에는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5월 말을 1차 목표로 삼았고요. 다만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셔서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다 보니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5월 말 정도에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에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5월 말 우리가 이렇게 용역기관,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총리가 말씀하신 내용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그 정원 안에 우리 것을 넣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이 다 끝나면 우리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의대 설립 관련된 절차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교육부로 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2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2026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2025년 5월 말 정도까지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다 끝나고 나면 9월, 10월 정도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그 정도 시간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기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대안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5월 말 안에 용역기관 선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우리가 용역기관 선정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니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걸 좀 반영해주십사라고 1차 공문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꾸준히 진행해서 건의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내기를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의대 유치는 우리 도민들의 30년간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부분이 이번에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그 기회를 잡겠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발의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발언,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됐고 그런 부분은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김미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중복된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저는 2,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치 설립 이런 추진단으로 가게 되면 지금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때 이게 순수 민간단체인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회는 정치색 때문에 아마 배제됐다고 들었는데…….
의회만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범추위를 저희들이 중앙정부 상대해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배제하자고 해서 아마, 민간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상임위도 있고 특위도 있기 때문에 의회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지금 집행위원장님이신가요, 공동?
민간집행위원장 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백업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행정부지사가 공동으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면 한 분이 따로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료계 전문가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중복되는 얘기기는 하지만요. 김영록 도지사께서 통합에서 단독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셨잖아요?
이 공모 진행하는 것에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법적권한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계속 받고 있고요. 법적 자문을 받은 바로는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이런 법령에서 보건의료 수요조사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과 그다음에 총리 담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대를 선정하고자 하는 완결적인 권한을 가진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부나 교육부 또는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절차를 중앙정부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추천 부분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 받기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께서 법적, 이게 공모를, 하등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부 언론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관계 법령에도 고등교육법 32조나 시행령 28조 이런 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정수해서 수립하면 교육부에 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차피 대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전남도에서 그것도 도지사님이 지시해가지고 공모로 한다는 것에 대한 저는 그 법적 권한 자체를 좀 따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 부분은 혹시…….
혹시 법적으로 자문 받은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받아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대를 신설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사실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장관 또는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정부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걸 추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 이후에도 교육부가 아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들이 신청권자입니다,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프로세스 안에서 그걸 다시 심사를 할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된 곳이 만약에 추천을 받아요, 한 곳이. 용역 선정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선정이 돼서. 그러면 차후에 법적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이 공모를 하면서 차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한이 있는가는 지금 법적 검토를 받아 놨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후의 부분은 예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아마 절차를 진행할 때, 용역기관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다 아마 서명 같은 것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대학들이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소송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학을 설립해주고 설립 안 해주고 권한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통합하겠다고 했다가 또 단독으로 갔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8일 동안 그것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소관부서까지 이관하면서까지 했었어야 하는 그런 지점들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후에 이게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동서 간의 갈등 양상이 크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이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솔직히 많이 고민되거든요. 이런 지점들도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감안을 하시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공모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 권한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겠지만 저는 이 공모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 부분은 사실은 공모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요.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움직일 생각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전남에서 결정해서 해주면 우리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한테 해가지고 너네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신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번 중앙부처에 얘기를 했는데요. 중앙부처는 전국에 있는 40개, 50개 지역에서 요청을 하는데 지역에서 요청하고 대학에서 요청한다고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는 대통령의 언급하고 총리 담화문인데 그 담화문의 언급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 안에 그러면 선정되는 대학과 선정되지 않는 대학 또는 선정되는 지역과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할 부분과 같이 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학 설립 시점까지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양 지역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 불가피하게 추천대학을 선정해야 되니 한 곳이 선정이 될 겁니다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센티브까지는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를 건데…….
그것을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A지역이 되면 B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B지역이 되면 A지역에 대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공모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고 일단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법적 자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후에 필요한 부분은 문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면 통합의대 한다고 할 때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바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단독 의대로 가니까 단독 의대에 대한 것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순수 민간단체인데 자율적인 그런 의사가 없이 무조건 도지사님이 통합이면 통합이다 그러면 그쪽에 찬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개 단체가…….
단독으로 간다고 하면 또 단독으로, 예.
참여한 추진위고요, 추진위가 너무…….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의 위원분들은 14분 정도 계시잖아요?
집행위는 의사결정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추진위가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위원끼리도 의견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전남권 의대 신설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논의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진짜 전남에 의대가 없다는 것은 30년의 숙원인 것은 저희 전남도민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동서 간의 갈등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를 철회하시는 게 어떨까.
일부 지역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공모 철회 부분을 말씀주셨고 오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 간에…….
그런데 지역 간의…….
자기 지역에 의대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지역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공모를 하지 않고 또는 공모에 유사한 다른 어떤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정부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정부 요로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도 나오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사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물론 시점, 시점별로 어떤 것이 전남도에 또는 도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 그 프로세스를 정부 안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단일 의대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정책 방향이 옳냐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래서 진행할 때, 할 때마다 문제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법적 자문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지난번에 범추위 영상 한 번만 틀어봐주세요.
조금 이따가 최미숙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한번 보셔요.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범추위 동영상,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거기서. 이번 제3차 범추위에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영상 나오기 전이니까 제가 지사님 말씀 그대로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사실은 비판은 하지만 어떤 대안을 공모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 제시는 없는 형편이고 양 지역 모두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주세요 하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집행위원 11분 참석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셨죠?
부지사님!
왜 대안 제시가 양 지역의 몫이고 전남도민의 몫입니까?
공모를 철회하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지역을 선정해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도는 입장을 정해놓고 왜 대안 제시 안 하냐라고 하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고 하시려면 다른 의견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라는. 그러니까 정부의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걸 좀 제안해주시라…….
제가 보기에는 4월 2일 도지사님 담화는요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통합의대에서 단독 의대로 그렇게 급박하게 전환을 하셨으면 집행부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단독 의대라는 것은 승자독식의 승부예요, 맞죠? 한 대학이 모든 것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대안 제시를 하지 않느냐, 양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의과대학만 설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이기주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부지사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리고 떨어진 대학들, 하나 떨어진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전남의 의료 현실을 단 하나의 대학이 선정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전남의 의료상황을 보면 간암, 폐암 다 걸린 경우예요. 폐암 하나 치료하면 간암이 낫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해야 됐을 것인가는 집행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시다 보니까 지금 이 안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 양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양자독식 구조로 가지 않도록 아까 얘기한…….
승자독식 말씀하시는…….
승자독식, 죄송합니다. 통합의대 방식 또는 통합의대의 기본 취지가 이번 단일의대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기관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까지 통합의대를 하시겠다고 주장하셨던 지사님께서 3월 19일에 명창환 부지사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통합의대가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히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변변한 해명과 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용산의 하명이니까 따라야 된다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용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통합의대를 설득하라고 보냈더니 지금 설득당해서 오신 거잖아요?
통합의대를 주장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 도민의 절실함을 위에 전달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총리 담화문까지 서면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점 이후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해서 정책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는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지사님 용산의 하명이 없었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표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쨌든 정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하신 지사님께서 불과 며칠 사이에, 불과 이틀 사이죠. 이틀 사이에 정책 결정을 변하게 하실 정도면, 확대간부회의 열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그게 지사님의 생각이겠어요?
저희들이 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지가 한 삼십몇 년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요로의 주요 고위 관계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부처도 만났고 대통령실도 만났는데요. 특정 부처, 특정 대통령실의 의견이 좌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한 거고요. 지금…….
종합적인 결정을 이틀 만에 해요?
이틀 만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0일 총리 담화문이 있었고 3월 21일 면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또 중앙부처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3월 18일 건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일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일부터 29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이 정책환경의 변화가 지금 전국에 있는 어느 시도도 얻어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30여 년 동안 못 했던 것들을 이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가능한 거고 다만 어떤 방안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는 시점, 시점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집행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각계 모여서 했습니다만 추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정부의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정부에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갑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환경들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뭐예요, 저도 생각하기는 싫습니다만 정부가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은 그 정책이 살아있고 그 정책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대통령과 총리 담화문을 구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사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게,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서 처음 만나는 게 범추위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범추위는 1월에 성명 내고 통합의대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월에 그 범추위 발언 봐볼까요? 범추위 뭐라고 그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대 설립 천재일우의 기회 적극 지원. 범추위는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입니까?
범추위 안에서 토론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열한 분이 토론하셨겠죠.
범추위 안에 집행위원들 다 각 기관의 대표들로서 자기…….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의결기능이 있어요? 민간단체 여기가 범도민의 대표성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사회단체가 결합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추진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의결까지 해요? 마치 그것이 전남도민의 여론인 양?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남도민의 숙원, 염원, 30여 년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치나 설립 관련해 가지고 요 근래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이랬던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유치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그리고 전남도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아까 얘기했던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도 용역을 분명히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의대나 지금 공모제나 이런 방식들이 과연 용역의 결과로서 나왔었던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했던 용역 내용은 안 봤는데요. 그 용역을 그때 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증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신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아마 앞으로도 의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정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의사 집단행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황이 사실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이런 의대 증원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이 있는 이 상황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그 용역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용역 부분은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자료 참고를…….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나타난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용역 결과들을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보공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대 설립에 대해서 지사님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도민을 설득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뭐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용역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상 우리가 정말 중차대한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집행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최종적으로 용역 마무리됐을 때도 아마 요약본만 공개하고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전체 풀본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합의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통합의대 이거 지사님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셨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통합의대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그걸 제안을 하셨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 분명히 같이 통합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가 있고 부가 있을 텐데 이게 현실 가능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사실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름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상황으로 지금 달리고 있던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의대를 제안했던 그 과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의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말씀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던져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교육부에 관련된 또는 복지부에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에는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국에서 의대 신설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나 복지부,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요로의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육부가 지금 대학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들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글로컬 추진할 때도 강원도에서 국립대통합을 해서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안 했지만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앞으로는 1도 1국립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위원장대리 김성일,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대학을 통합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가는데 그 정책방향하고 우리 의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의대를 주장을 하면 계속 정부나 이런 데서 안 해주려고 한 데서는 너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와라 이런 얘기하면서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이 대학통합하고 의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대학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갈 거니 의대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여러 요로에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해외 사례를 찾았더니 캐나다 온타리오가 1000㎞가 떨어진 지역에 양 의대를 설립을 해서 병원을 잘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학생들의 85%, 87%가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말씀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러면 부지사님 하나 묻겠습니다. 통합의대가 실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의대 신설 답변도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거의 가능에 가깝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뤄냈고요. 통합의대도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중앙부처하고 상의할 때는 통합의대로 해서 주장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전남권 의대 신설을 어느 정도는 확정을 해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통합의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의제이긴 합니다만…….
통합의대에 제가 지금 느끼는 기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통합의대에 일정 정도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제시한 근거는 그리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지사님의 지속적인 어떤 설득 속에서 이게 지역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지금의 분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상생으로 만들 수 있고 지역의 필수의료, 아주 간절한 필수의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모제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속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었을까. 저는 도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대로 가자고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딱 뒤집듯이 갑자기 공모제를 한다네. 그런데 공모제는 알다시피 사실 어떤 걸 선정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돈만 있으면 공모제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 공모제를 통해서 과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지사님의 말씀이 뭔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온 공모제에 대한 신뢰감이 엄청 떨어집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한 30년간의 어떤, 삼십몇 년간의 염원이라고 그래서 대학이면 대학대로 지자체면 지자체대로 도는 도대로 나름의 어떤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TF팀 해가지고 딱 방안이 나올 거면 굳이 뭐 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어쨌든 오미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통합의대와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도나 집행부는 이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방안이어서 완전히 리젝트하고 캔슬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혹시 제가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총리 담화문을 이끌어냈던 것이 어떤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가장 결정적이었을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통합의대 부분도 결정적인 변수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통합의대로 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를 갖고 또 다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통합의대로 가기에는 지금 대학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총리 담화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통합의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됐든 도민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의대 설립 관련해 가지고 도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민들은 가장 상생화합 하는 가운데서 의대를 설립하고 그 의대나 병원이 전남지역 안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기능을 충족하는 그런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기하는 그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
그거는 아주 멋있는 답변이지만 도민의 의사를 수렴을 하셨습니까? 의대 관련한 도민의 의사수렴 과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두 지역 간에 이것이 의제로 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연 도민들은 의대 설립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전남의 미래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도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민의 뜻은 저희들이 계속 물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중요한 요인은 중앙정부가 의대를 신설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계속 지금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도민들께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30년 동안 설립되지 못했던 의대를 이번에 꼭 설립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민 뜻은 의대만 설립하면 그 도민 뜻이 수렴됐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방법뿐만이 아니라 저는 도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도민들이 원하는 의대에 대한 기대와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대 설립에 의한 기대 이게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존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남의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대 하나 설립된다고 해 가지고 도민들의 어떤 염원이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되기 어려운데…….
그러기 때문에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신중하게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계속 도민들의 의견도 여쭐 수 있는 것은 여쭙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여쭐 건지는 지금 용역기관하고 상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나 지역에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월 말일 자로 1차적으로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조금 지금 딜레이해서 이 절차를 훨씬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절차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도 다 지금 아마 중앙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모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공모,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법적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모 대학은, 모 대학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마찬가지로 교육부를 직접적으로 교육부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한다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의대 관련한 사업, 일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교육부하고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확인된 정부의 의견은 대통령 말씀하고 그다음에 총리 담화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대학들이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얘기는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안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개별 대학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답변한 바도 없고 그걸 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에 대해서 해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의사표현은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어떤 개별 대학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학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유익할 건지 아니면 우리 도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서 정부에 추천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을 건지는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제를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게 공정성 문제예요. 전남도도 사실은 정부의 어떤 유치 관련한 공모를 했을 때 떨어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정량·정성 평가에만 기준이 되어 가지고 예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공모제 자체를 비판했던 그런 기사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두 대학의 엄청 날선 어떤 경쟁이 있는,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동서의 어떤 이런 상태에서 이 공모제가 하더라도 이 끝은 조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모제를 하기로 했고요. 도지사 담화문의 4가지 큰 원칙 기조 중에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기관 정할 때는 평가기관 선정 단계부터 용역기관 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선정하는 것까지 다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학의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을 해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찰 절차도 준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서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대학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역도, 어떤 공모도 100% 공정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걸 주도하는 자의 의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손바닥 뒤집듯이 그 방법들을 바꾸는 와중에 이미 신뢰가 반토막은 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는 거의 큰 신뢰는 사실은 가지…….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계속 지속적인 우리 간담회가 우리가 이러기 전에 좀 간담회를 위원회와 갖고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공모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남은 섬 지역이 포함된 의료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완결체 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그때 2일 날 지사님께서 담화문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전남의 농어촌·도서벽지의 기초 의료체계마저 붕괴하고 있는데 지역 완결체 의료체계를 어떻게 공모 방식으로 보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역 의료체계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이번에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도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또는 권역별로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기하자. 필수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소·전문병원부터 보건소까지 우리 같은 경우에 있는데 최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중증환자들을 보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환자들을 받아줄 분들을 찾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체계의 완결성이라는 부분들은 의대가 어느 지역으로 설립이 되든지 간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 가지고 전남도내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섬 지역이라든지 도시 취약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관련해서 연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모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모 방식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승자독식의 방식입니다. 공모를 하게 될 경우 양 지역 중 한 지역은 지역 완결 체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지역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는 설립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해서 제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더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완결체나 모든 부분 해결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동서 간의 지역갈등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힘 있는 자의,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공정성이 100%가 공정성으로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오늘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가령 예시의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우리가 찍어서 선정하지 않고요. 그거는 보건의료 분야, 대학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을 풀을 추천하면 그 풀이 3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있고 그 풀 중에 번호를 매겨서 이 용역에 어플라이 하는 기관들이 번호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문답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용역기관 선정할 때도 전남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고 평가기관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그걸 다 의사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참여한 기관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절차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역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바가 많기는 합니다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승자독식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아까 통합의대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채택하지 않을 뿐이지 단일의대 방식으로 가더라도 통합의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기하는 게 우리가 통합의대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범추위입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범추진위원회 말고 자체적으로 의원들 간에.
의대 유치 추진 설립…….
의대유치추진위원단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라도 우리가 좋은 이런 자리를 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지금 우리가 동서 갈등이 없고 두 대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이 되든 간에 갈등은 있고 그 뿌리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토론을 갖고 서로 이렇게 우려하는 점들이 지사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되고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우리 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 꼭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치라는 것이 또 어제 한다고 했다가 오늘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 지역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이 더 적지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신 바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종적인 단계가 갈 때까지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그런 갈등들이 또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승자독식 구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금 정책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또 상황의 변화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서 정말 뼈 아픈 내용이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담회라든지 아무튼 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저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이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전남이 어느 쪽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전남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되는 전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대가 유치가 되면 전남의 모든 도민들이 아까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사실은 상임위 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이 있을 건데 오늘 지역적인 부분은 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계속 전남권 의대 설립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고언을 주셔서 정말 부지사로서 감명 깊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단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설립 업무 추진 절차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담당과의 사무관의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의대와 사립의대 설립 절차상에는 별 차이가 없음. 다만, 국립대의 경우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 관계부처, 행안부나 기재부 등 이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재단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대학 설립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중에서 통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 의과대 설립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랗게 이렇게 박스를 그중에서 그 전체 표에서 박스를 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표를 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이라고 드렸는데…….
화면으로 올려놔 보세요.
다만 거기에 밑에 파랗게 된 표 부분이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진,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립대하고 사립대 절차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국립대는 훨씬 절차가 간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사무관 의견을 들었고요. 담당 사무관 의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 사립대 설립 절차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추진단장님, 추진단장님.
김호진 위원님 아까 질의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단독 의대를 설립하는데 목포대하고 순천대 예를 들어 있으면 단과대학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설립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상에는 전체 하나의 큰 틀을 전체를 갖다가 거기다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중에서 의대 설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랗게 박스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실은 표시를 했는데 그 밑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전남국립의대 설치 프로세스를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왔길래 김호진 위원이 예를 들어 목포대, 순천대의 경우는 이미 국립대의 경우는 단과대학을 의과대학을 설치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설립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질의한 거잖아요.
설립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저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렸다기보다는…….
저게 맞아요, 그러면?
전체 쉽게 말하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파랗게 칠해진 박스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학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가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내용 같습니다.
뭐가 빠져요. 예를 들어 신규 대학 저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학교…….
아니, 그러니까 신규 대학 만드는 거 아니죠?
새롭게 대학 자체를 설립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국립대에다가 단과대학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게 틀렸죠, 프로세스가?
아니, 이 절차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 제가 부지사님 말은 아까 다 이해를 해요. 정권에 맞춰서 지금 빨리 속도감 있게 의대 설립하자.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자료를 줬냐 이거예요. 틀린…….
아니, 그러니까 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절차상의 있는 자료를…….
대학설립 그 절차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국립대를 만드는데 국립대에다가 지금 의대 유치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왜 저 자료를 줬냐고 물어보고 저게 맞았냐 틀렸냐는 거지…….
아니, 그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 절차를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아, 왜 규정을 해요? 국립대에서 지금 단과대학 설립을 하는데 그거 이해 못 하겠어요?
아,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잠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뭡니까? 비공개 관련돼서 그 사례가 재 법제처에 확인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유선으로 이렇게 받아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다 적시를 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선으로는 확인했습니까, 들었어요?
이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사실 법령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그거를 드려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적시해서 법제처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서 공개해도 된다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사례를 확인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확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 구두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확인했는데 왜 자꾸 구두상으로도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공문 보내고 뭐 하고 절차상으로 한 3∼4일 걸릴 것 아닙니까?
거기는 최대한 빨리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두상으로 확인했냐 이거예요. 법제처에 확인했습니까?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럼 지금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3시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법령 확인 절차를 이렇게 유선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도? 그게 유선으로 통화했어요?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통상 그런데 저희가…….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요, 통화를.
법령 해석 부분을 유선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법제처하고요?
법제처하고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장난해요, 지금? 이거 사람 가지고 노는 겁니까, 지금? 법제처에 전화를 안 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위원님. 확인을 한 것처럼 답변드린 게 아니라…….
아니,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통화했냐, 안 했냐만 물어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낱낱이 그 내용들을 넣어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3시간 동안 그러면은 뭐 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제처 구두 답변 들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저희는 구두상으로 답변드렸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태도를 지금 집행부를 경시하니까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법령 해석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화상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시급한 문제여가지고 구두상으로도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비공개입니까, 그것도 비공개예요?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비공개 사안하고 공개 사안하고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느 기준에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기준점은 누가 잡는 거예요, 비공개하고 공개하고 자료 요청 시?
그거는 저희 기관에서 하고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기 싫으면 비공개겠네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를 판단해서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 규정을 비추어봐서…….
저희 정보공개법 아니에요, 대상이. 지방자치법으로 들어가지. 지방자치법이지 무슨 정보공개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밖으로 발설했을 경우 우리 위원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 과제가 그렇게 비공개예요? 얼마나 은밀하고 뭐 그러길래 비공개라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그 당시에도 제출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공개를 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들은 비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그 내용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은 상호 간의 신뢰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뭐를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 법제처에 지금까지 알아본다고 3시간 걸렸어요. 전화도 한 통 안 해봤다면서요. 유선상으로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선상으로 통화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원들 다 지금 앉아 있잖아요, 기다리고. 답변하기 싫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부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하라고 지금까지 기다렸더니 확인을 안 했다는데?
근데 이 사안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화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여기서 전화했더니 어떤 사무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갖고 도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집행부는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고 또 어쩌면 늘상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발전의 동반자라고 도의회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법제처 관련된 내용들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 말씀드렸던 의대 추진 절차 제가 아까 부지사님이 말했던 이 절차보다는 정권 내에서 빨리 설립해야 된다. 그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절차에 맞지도 않는 자료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요구 자료로. 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 혹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의대 설립 절차 있잖아요, 예시 절차.
이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아니고요. 이게 물어보면 교육부는 복지부에서 와야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로 던진다. 이런 정도 이거 우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건 있는데 대학 설립 절차를 주라고 하시니까 저희들 관련 규정 안에서 여기 밑에 박스가 있는 부분이 단과대학 설치·설립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아니, 그래서 대학 설립 절차가 우리가 국립대잖아요. 국립대 설립 절차를 보내달라고 했지 저희가 무슨 신규 대학 설립합니까?
저희 실무진들은 이걸 대학 설립 절차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립 절차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전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 자료를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숙지했거나 아니면 파악을 못 했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실무진들은 위원님의 요청 사항을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그거는.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절차 안에서 이거는 사립대고 이거는 우리 국립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박스를 쳐서 보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라고 그러면 저희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일단 아까 법제처 관련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서 그것은 이 답변할 때 부지사님이 같이 와서 그걸 해결 보시게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부지사님이 직접 같이 저랑 보시고 이야기하게요. 왜? 그거 갖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하고요. 왜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은 건 아닙니다마는…….
왜 한숨 푹 쉬세요? 아니, 그거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옳으니…….
오늘 사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한 잘못한 부분들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 주시라고 해서 상임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임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랬어요, 잠시만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대 유치 준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례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검토해서 확인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 저하고 그 논란에 계속 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에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좀 약간…….
몇 번 물어봤는데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이 예시는 사실은 저도 원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니,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처음 본듯이…….
위원님이 이렇게 연구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이제 같이 확인을 하셔야죠, 그거는. 뭐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제 나름대로 사례 파악하고 다 자료 준비하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무튼 우리 다시 내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확인해야 되고 법제처에도 확인해야죠. 자꾸 인식 수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정말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구심이 들지 않는 소통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세 변화를 정말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문 다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사님 담화가 4월 2일에 발표됐죠?
4월 2일은 어떤 시간대였습니까? 우리가 전국이 총선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이 의대 문제로 동서 지역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총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집행부에서 4월 2일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용산이 날짜까지 특정을 해줬습니까?
그런 내용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어떤 판단에서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입학 대입 정원 배정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3월 29일까지 우리가 내부 여러 가지 토론 듣고 의견도 듣고 해서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요. 문구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4월 2일 발표는 드린 거고요.
이 사안은 의대 신설과 관련된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를 이끌어 낸 이후에 관련된 부분은 도가 지역이라든지 정무적 성격들을 다 배제하고 최대한 이걸 가져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3월 21일인가 명창환 부지사님께서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시, 언론과 인터뷰가 아니라 보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총선 이후에 당선자들과 지역 정치권과 여론 수렴을 한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말도 자, “의대가 없는” 3월 21일자 한덕수 총리의 담화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며 지역 안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이 그렇게 급해야만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3월 20일 총리님 담화문 이후에 저희들이 각 부처 여러 요로를 방문을 했고요. 그 상황하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 개혁과 관련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씀과 총리 담화문이 이번에 발표된 사항들을 최대한 빨리 구현하는 게 도의 전체적인 이익에도 부합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이 5월 선정을 전제로 했었을 때는…….
5월 말 기준…….
그니까 5월 말 선정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맞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발표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5월 말은 유효합니다, 위원장님. 근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5월 말에 어떻게 합니까? 용역이 10월에 끝난다면서요.
용역을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우리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때 정부에다 한번 공문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5월 말 배정할 때 전남 지역도 배정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추천 절차를 들어갑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추천 대학을 정부로 추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용산 대통령실에 전남의대에 대한 의지만 확실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저기 위원장님, 대통령실이나 교육부나 어떤 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도가 뭘 하라고 한다든지 코멘트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총리 담화문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한 사항이지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도 안 해주고 다른 지역도 안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라는 말은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경로에서 했습니다. 빨리 서두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경로, 여러 경로의 말씀의 무게보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있었고…….
용산 대통령실 말씀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겠죠.
대통령실은 여러 안을 의견을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이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한 의중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주가 된 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복지부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총리 담화문 하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남도가 이 프로세스를 팔로우업하는 게 정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가장 유리하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의견 등의 대다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총선 와중에 최대한 빠른 시기가 여기에 끼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선 부분에서 그 후보들 간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는 이 상황이 그런 총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좌고우면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시기성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모든 논리가 다 통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 TF를 설립 TF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도 다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미화 위원님께서 공모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 공모 기관 선정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로드맵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할 건가를 이게 어쨌든 공모 공고가 나면 다 의회도 설명드리고 도민들이라든지 언론에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그게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차 계획 세우기로는 4말∼5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월 말∼5월 초 말씀하신 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컨택을 하셨죠?
아무튼 여러 기관들 컨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컨택하셨지만 반응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중간 중간 프로세스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민감한 사안이어서 국책연구기관들은 조금 난색을 표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 컨설팅 회사로 가거나 회계법인으로 가거나 로펌으로 간다라고까지 이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런 데를 다 접촉을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안을 만들고 공고를 하려면 최소한 의향이 있는 기관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기관들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관들이나 국책기관들이나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용역으로 해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할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보통 입지 선정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지역 간의 경합이 벌어지고 갈등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공대도 그랬고 도내 안에서도 보면 동부청사도 그랬고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국책연구기관들은 지금 의료개혁 진행되고 있어서 의사 집단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요청할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각 기관의 정무적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인사이트 회사들 있잖아요. 맥킨지라든가 딜라이트 혹은 또 안진회계법인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 이런 의료 전문적이고 말 그대로 의견 수렴이 아주 중요하고 이런 특수한 과제를 수행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로라면 도는 완전하게 뒤로 빠지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시로 해서 용역기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각 기관들이 어플라이한 기관들이 선정하는 시스템…….
배점에 대해서도 아주 아예 신경을 안 쓰십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각각의 위원회를 다 만들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그리고 그게 정해지면 어차피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신청은 대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하고도 다 사전에 의견 수렴해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다 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모든 용역은 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아주 엄격한 공정성을 위해서 도가 빠지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원칙적으로 도가 거의 개입 안 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가 뭡니까?
용역기관한테 다 맡기는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아니, 가이드라인을 도가 제시하지 않는 용역도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있는 정도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각 용역 기관들이…….
제가 왜 우려가 되냐면 경제성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이런 기관들이 혹은 만약에 로펌에 맡긴다고 그러면 법률적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과연 전남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의향 조사를 할 때 그 기관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역의 의료실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지역 의료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의견 수렴해서 할 건지는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은 지금 용역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급하게 해야 되니까 용역기관들 의견을 들어보면 6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바운더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기관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할 거고요.
이게 입찰 절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가령 10억이라 해도 실제 낙찰가액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의회가 승인합니까?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천재지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천재지변은 아닙니다만 그전에도 꼭 천재지변은 아니어도 도가 집행부가 판단해서 의대 신설이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판단하실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예비비 써버리면 추후 승인밖에 안 되는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다 법률 검토라든지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용역을 누가 맡을지도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현안 질의 시간이었습니다만 글쎄요, 자꾸 이 사안의 시급성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도 있었던 바이고, 과연 이렇게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구하고 이렇게 초급행 열차를 타는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의구심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민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결은 하지 않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원종
O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명창환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자치행정국>
의대설립추진단장 최영주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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