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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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
7.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민원행정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병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축시설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고액 변압기를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이 오랜 시간 주차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대부분 완료되는 급속충전시설은 주차난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현실적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3항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가 기축시설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대신 완속충전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그 외 자구 정비와 함께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의원 퇴장)
(10시 08분)

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93번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와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남도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고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4항에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 퇴장)
(10시 10분)

3.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5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는 등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 26개의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과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의견 있습니까?
다음 환경산림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4.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92호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3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음에도 조례에는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안 제5조제3항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관을 간사가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정책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돼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기에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도민들에게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5.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91번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바르게 하고 조례를 더 알기 쉽게 문장 등을 정비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는 폐지된 법률 등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조항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함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그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7조, 안 9조부터 16조 누구나 조례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자구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기상청이 ‘극한 호우’라는 재난문자를 보냈을 정도로 기후변화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6.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1번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전라남도민의 탄소중립 인식을 확산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이 포함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기후·환경·생태·탄소중립 분야에 교육 전문강사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탄소중립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도민의 탄소중립 인식 개선 및 실천 능력 향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7.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8.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환경산림국, 민원행정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결산검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918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4억 9000만 원, 사방사업 14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3억 5600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7700만 원,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53억 8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2억 5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9억 600만 원, 뉴욕한국문화원 전남정원 조성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6억 74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휴양·치유숲길 조성 1억 원, 공공산림가꾸기 9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양규 민원행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카페 운영수입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시책 등 홍보 2억 원, 동부청사 총괄 비품 구입 80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지역본부 운영에 따른 홍보비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7918억 4900만 원, 세출이 1조 656억 1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세입은 383억 3700만 원, 세출은 382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07억 4100만 원, 보조금 7694억 8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억 1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지난해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의 취소로 반납된 46억 7500만 원, 산림버섯 재배기술 사업 수입 1800만 원 등 4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4억 9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과 전기버스 보급사업 29억 16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9억 6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5000만 원, 사방사업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특교세로 교부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조림과 2024년 산불대책비 등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99쪽,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8000만 원 증액은 세수 부족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연수원이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99쪽,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8800만 원 증액은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50년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 녹색제품 인식 제고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안 500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0억 원 증액은 광양시에 생태습지와 생태통로, 생태숲,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감액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에 증액됨으로써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501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증액은 다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을 회수·세척·재공급하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4개 시군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 501쪽,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3억 5600만 원 증액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진군 소각시설이 연내 준공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 관리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03쪽,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 증액은 폭염 대응 쉼터 조성, 차열페인트 도장, 이동식 쉼터 설치 등 기후탄력성 향상을 위한 맞춤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504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153억 8200만 원 증액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사업 물량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한 공급량에 127대가 추가된 570대로 작년 보급된 237대보다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충전 인프라의 부족으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입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05쪽,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2억 원 증액은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것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을 분석하는 등 미세먼지가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연구용역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사무입니다.
예산안 507쪽, 하수관로 정비 19억 600만 원 증액과 예산안 508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5억 1100만 원 증액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하수도 미보급 지역 신규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것으로 21개 시군의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의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3억 2500만 원 증액과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은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도서관 실내외 리모델링과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내 국산 목재 이용을 통해 도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영유아 때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낌으로써 생활 속 실천으로 탄소중립 참여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520쪽, 뉴욕한국문화원 전남정원 조성 10억 원 증액은 뉴욕한국문화원 내에 전라남도의 멋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한국정원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특색을 살리는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21쪽,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 7000만 원 증액은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본설계비가 편성된 것으로 추후 공립등산학교가 조성되면 전남권에 등산 관련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523쪽,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4억 원 증액은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내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직배양실과 순화실 조성으로 유용 산림 바이오 소재 자원 발굴 및 대량생산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4억 9200만 원, 세출 48억 5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세입은 4400만 원, 세출은 2억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동부지역본부에 입점한 농협은행과 북카페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전기사용료 수입으로 세외수입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카페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운영수입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535쪽, 동부지역본부 홍보 강화 2억 원 증액은 동부지역본부 주요 정책과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동부권 홍보 강화로 도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온라인, 옥외광고 등 도민 생활밀착형 홍보 계획을 당초 100건에서 130건으로 늘려 투자유치, 일자리 지원사업,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여수섬박람회 등 도 역점시책의 집중 홍보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눈높이에 맞게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95쪽, 기본경비 중 동부청사 총괄 비품 구입 8000만 원 증액은 동부지역본부 실·국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후 컴퓨터 교체 등 물품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재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신청…….
질의요?
예.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일단 전남도에서 탄소중립 실현 10년간 30조 4000억 원을 쓴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내년 4월까지 시군별로도 우리 지침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30조가 10년간인데 예를 들어 시군별로 또 하다 보면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아마 저는 실행계획은 지금 6개 과제 15개, 97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국하고 조율을 해서, 시작이니까요.
저는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확정은 했는데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수송 분야가 지금 한 13조 정도로…….
수송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예. 저탄소 차량 보급 그런 게 있어서요.
지금 보면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하고 철강, 조선산업 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쩌신가요?
에너지 산업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기본계획 목표에는 그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쪽에서도 기업 체질 개선 등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을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서로 소통하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안 한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REC 인증 설비를 한 저희가 기관이나 건물, 출연기관이 몇 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건 에너지산업국 소관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국인가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모 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전기요금이 과다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 전라남도에서 비교우위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설치를 REC 관련해서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REC 관련해서 인증을 받는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보면 동부본부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태양광이나 ESS 같은 것은 설치가 돼 있는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만 있습니까?
현재 태양광…….
태양광하고 그러면 전력 소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력 태양광 총 설비 용량은 536㎾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총사용량을 보면 절감액이 발전량은 5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6441㎾인데 절감액은 1만 6679W로서 사용량 요금으로 보면…….
전력 요금으로 보면 4개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량을 보면 절감액은 예산으로는 한 52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피크는 오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피크는 없습니까?
전기 사용량하고 월별 내용 그리고 냉난방기 등급 그거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 기상이변과 사계절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고 또 전기료 인상 또 지금 현재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시면 태양광발전하고 전기요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전력 피크제를 통한 요금 폭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넷제로(Net Zero)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동부는 환경 문제하고 밀접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한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REC 등록을 해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방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사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전기 소모량이 많은 곳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관 내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산단의 기업들에도 저희들이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 산하기관에도 녹에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력을 좀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최소한의 세수 부족에 대한 것을 여기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좀 할게요. 예산안 507쪽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6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추가 이렇게 증액했는데 어떤 사업 배정이 다 돼 있는가요, 지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508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삭감이 됐는지.
목포하고 원래 담양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관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
그래요?
예. 그리고 나주시가 1억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읍면별로 나주시에서 내역 조정이 돼 가지고 1억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나주 건은 살아있고 목포하고 담양 건은 관정 사업으로 3억 2000이 농정국에서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의 상수도 확충 사업에 3000만 원 이것은 삭감이 됐잖아요. 나주시도 두 군데가 또 이렇게 삭감됐잖아요.
그 뒤 페이지까지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억이 됩니다.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억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명칭이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세부 사업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예산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인데…….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못 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관이 된 겁니다.
이관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으로 갔습니다.
농정국으로요?
상수도 확충 사업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상수도인데?
목포시 삼향동 지하수 관정 사업…….
아니 아니,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상수도 확충 사업이 이렇게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상수도 부분은 우리 환경국 소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나주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는 것인지 어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대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 내역을 다른 읍면, 시급성을 반영해서 다른 읍면으로 조정한 겁니다.
읍면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산동이나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봉황면 같은 데가 지금 증액이 됐고요. 그 앞에, 뒤에 보시면 공산면이나 이런 데 좀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액을 해서 증액을 했다,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런가요?
사업명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예산서 520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뉴욕한국문화원 전남정원 조성에서 10억이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업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난 1월에 지사님께서 미국 CES 가전박람회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뉴욕문화원을 방문하셨는데 뉴욕문화원에서 우리 전남의 전통적인 정원을 빈 공간에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사님께서 검토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정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 한 게 아니고 지사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문화원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겠죠, 쉽게 말해서.
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걸 우리 전남의 특색 있는 정원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쪽 문화원장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문화원은 문화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 즉답은 안 하셨는데 오셔서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검토를 했고 예산부터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설명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 추경 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또 여기에 우리 위원회 어떤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처음 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했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했는데 현지답사에 가서 현지를 보고 했는가요? 아니면 일단 그…….
일단 사진자료로…….
사진자료만 보고 예산을 추계했다?
그래요?
그 공간 조성은 크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건데요. 운송료 이런 우리 전통 자재 이런 거를 어떻게 운송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산림청 산하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10억이면 충분히 됩니까? 그쪽에 10억이면 충분히 이 비용으로, 예산으로 이 정원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4페이지를 봐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연구로 해 가지고 사무 구입비로 해서 1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사무기구 구입 해서 1억 원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무기구를…….
524페이지입니까?
524페이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 나주의 산림자원연구소에 가시면 거점단지라고 그래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완공될 건데요. 그 옆에 스마트 온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 우리가 물품을 사는 게 아니고 내부에 예를 들어서 양묘를 하려고 그러면 온실에 묘목을 아니, 식물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밑에 이런 받침 공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물빠짐 공사 같은 거나 위에 이런 선반 같은 것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에 그 부분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이에요. 그렇죠? 스마트 온실의 생산단지 유지관리비는 받침대 설치로 해 가지고 1억이고 같은 1억인데 우리 국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 위에 1억이 있군요.
그렇죠? 그 1억의 사무기구 구입은 어떤 사무를 구입하는데 1억이 이렇게 되는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로 이전 건물에서 이전 비용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용품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신축 건물에?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기기를 그대로 이전할 거 아닌가요? 장비는 모든 사무기기를 이전할 텐데 그 기존에 있는 사무기기는 다 이렇게 못 쓰고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사무기기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물품을 그대로 거의 다 옮기고요.
그렇죠?
옮기는데 최소한 버릴 것도 나올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금 협소한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가다 보면 물품 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계획서도 나와 있겠네요?
예, 한번 자료…….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온실 식물 받침대 설치가 1억이에요. 이것은 물론 스마트 온실에 필요한 어떤 이게 재료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받침대가 설치하기에 이렇게 1억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그 사진 있나?
이걸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서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위원장님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김회식 위원에게 사진 전달 및 부연설명)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동부 지역의 홍보 강화로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한 8억 30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통상적으로 100건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30건을 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건에 대해서 2억을 세운 부분은 좀 과다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돼요.
100건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도 충분한데 이 30건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 건수를 수치화 제가 자세히 해서 수치화했는데요. 홍보라는 것이 꼭 건수로만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전에 1개 국만 있다가 4개 국으로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부분이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하반기 되면서 여러 가지 도정 큰 사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언론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확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추계가 돼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2억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 예산은 다 이렇게 소모가 되고 나서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전원은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 다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미집행이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을 더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침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정원해설사하고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남에는 몇 분이나 된가요, 총? 해설사하고 전문가. 정원관리사하고 정원해설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남에 총 몇 분이나 되는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저기를 하고 있어요, 활동을?
일단은 관련 저희들이 마련한 우리가 사업 해 놓은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은 아마 우리 자원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많이 요즘 기후 위기니 환경 변화로 모든 우리가 정원 살리고 옛날에는 전남의 녹색전남 했는데 이제 정원 속의 전남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설사나, 관광객이 왔을 때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해설사나 정원관리사 분들도 거의 해설의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 보면.
좀 아는 부분이 있죠.
그분들이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전남에는 지방정원이 몇 개나 있어요?
지방정원이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민간정원은 몇 개나 있어요?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더 저기 할 생각은 없어요? 조성할 생각은? 이것을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된가요, 아니면 우리 전남, 지방정원이나 민간정원은 우리 전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도와줬지만 민간정원은 발굴해서 숫자 늘리려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은 그냥 무턱대고 하기가 그렇고 지사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숲다운 숲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용역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정말 명품 숲을 한번 조성해 보는, 명품정원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관심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녹색의 전남, 정원 속의 전남이라 했는데 국가정원은 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정원은 안 되더라도 지방정원이나 민간정원을 많이 늘려서 진짜 진정한 정원 속의 전남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환경이나 기후 변화로 해서 우리가 환경이니 기후니 하지만 이것이 재난 속의 재난이거든요. 환경이 살아야만 우리 인간의 삶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설사나 관리사 이런 부분도 양성을 더, 1000명이라 해도 적어요, 전남이. 그 부분도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전남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우선 산림국장님!
예산서 499쪽이요. 보시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것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된 계획서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해 왔던 것도 있고요. 이 사업비가 지금 원래 국비사업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정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우선 보충해 주고 담양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계획서랑 진행 상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요. 지금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설물 정비 지원(7개소) 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추경이. 그런데 정확히 시설물 정비라고 하면 어떤 종류일까요?
이런 탐방로 같은 데 정비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걷다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시설물 정비이고 안내판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부수적으로? 시설물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답을 좀…….
지금 이게 7개소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7개입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시설물 정비 계획서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걸 하겠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상이고요.
민원담당관님!
마지막 페이지 10쪽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제가 아까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갈음하고요.
지금 기본경비 해 가지고 총괄 비품 구매…….
물품 구입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8600만 원 정도죠? 87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는 건지요?
이게 기타 기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능 자체가.
사무용품인데요. 그게 민원담당관실 것만 구입한 게 아니고 동부로 간 전 실·국 것을 이전하면서 낡거나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무용품들 데스크톱 컴퓨터라든지 전자 복합기, 사무실용 금고형 캐비닛 등 이런 사무용품 구입 비용입니다.
그런 것들 처음에 이전할 때 다 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나요?
당초에 원래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세수 부족으로 1800만 원만 세워지고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워주신 겁니다. 다 못 세워가지고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본예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요?
그래요. 일단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해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불가결한 사무용품 구입하고 나머지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지금 계속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중앙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제일 뒤쪽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앙하고 자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 현황 해 가지고 보면 중앙 게 거의 대부분이고 자체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과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많이 금액들이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산림국이나 이런 데에서 신규사업을 받아서 할 때도 중앙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조금 집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국가 지원하고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그런데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에서 마지막 통과할 때 들어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모 올해 공모로 해서 추경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관산 공립등산학교 같은 것. 먼저 첫 번째 말씀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장성의 잔디 객토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미 국회에서 우리 예산이 통과한 후 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행, 이게 계획을 다 짜서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릴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획을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짜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9.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개청 등 우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4억 6200만 원 대비 220만 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70억 3500만 원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7만 8000원이며 감액된 세입예산은 폴리오 환경감시체제 운영사업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시약·시험기구류 구입비, 폐수 및 공공수역 오염도 검사 시험 장비 구입 예산으로 본원의 주요 증액내역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3000만 원, 식품 등 규격검사 2000만 원, 생활환경 오염검사 1500만 원 등이며 동부지원의 주요 증액내역은 폐수 및 공공수역 오염도 검사 2억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13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14억 6000만 원, 세출이 73억 8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세입은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폴리오 환경감시체계 운영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환경감시 취수지점 제외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42쪽 식품 등 규격검사 2000만 원 증액은 도내 유통식품, 학교 급식 조리기구 등 안전검사를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및 도 주관 식품위생 안전점검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약, 초자류 등 시험기구류 구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542쪽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3000만 원 증액은 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의약품, 김 활성처리제 등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도 시책사업인 도내 하수기반 마약류 모니터링을 위해 시험연구비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채수기 구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도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마약 모니터링을 통한 마약 사용 행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향후 불법 마약류 근절이나 지역별 마약 사용 현황 파악, 과학적인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불법 마약류 예방과 교육, 재활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543쪽 생활환경오염 검사 1500만 원 증액은 대기배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와 소음진동, 악취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및 생활민원 발생 대응,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검사를 위한 교정검사 비용 단가 상승과 대상 장비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547쪽 폐수 등 오염도 검사 2억 원 증액은 폐수, 하수, 침출수 및 공공수역 등 수질검사에 필요한 배출 부과금 산정 및 수질오염도 지표 항목에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필수장비인 BOD 측정기 구입을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업무 과부하 및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548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1300만 원 증액은 유통 농산물 및 식약공용농산물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노후 고가 분석장비의 수리비와 소모품 구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요구된 세출예산 3억 4700만 원 중 시험검사장비 구입과 유지비, 시험연구 관련 시약 및 기구류 구입이 3억 2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환경관련 검사 등 연구원의 신속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장비 확보 및 노후장비 교체, 관리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부장님 및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서 547쪽, 찾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폐수 등 오염도 검사 해서 동부지역 해 가지고 BOD 측정기 2억 이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억의 예산에 장비만 2억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장비만 2억!
그래요? 지금 그 부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 대나 되어요? 이 장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이 장비는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거고요. 이것은 원래 저희가 수동으로 해서 BOD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 하수도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하수처리 용량이 굉장히 낮게, 예전에 50톤이었다면 3톤을 가진 하수처리장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또 BOD 측정 그전의 기존 방법은 저희가 배양을 하는 데 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예를 들어서 BOD 검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토요일 측정을 해야 되고 화요일 같은 경우 일요일에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BOD 자동측정기로서 우리 직원들의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 그 부분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경감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저희 수동으로 해야 될 때 인력에 따른 그런 오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장비가 1대 물량이에요, 아니면 몇 대의 물량이에요? 자동화가 되면 1대 물량입니까?
예, 1대입니다. 1대인데 여러 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게 되면 자동이니까 바로 수집해서 오면 바로 검사를 완료해서 하는 데 며칠이나 걸려요?
바로는 아니고요. 배양시간은 똑같이 5일 걸립니다. 5일 걸리는데 사람이 안 하고 사람이 나와서 안 하고 얘가 자동으로 측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때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심어서 5일 후에 다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간에 들어와도 저희가 장비를 가동시켜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5일 후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이…….
쉽게 말해서 인력난을 감소하고 해소하고…….
그렇습니다. 처리 건수도 많아지고…….
처리 건수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소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수동으로 했던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수동은 딱히 장비가 많이 필요 없고요. BOD를 하려면 저희가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배양기 이런 정도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pH 측정을 해서 중성으로 맞춰준다든지 인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약하고 이런 부분.
그동안에 수작업을 많이 했는데 전자동화로 시스템으로 가는 장비를 구입한 만큼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장비 가격이 2억 정도 책정되어 있다 보니 본 위원이 어떤 장비기에 2억이 든다냐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좀 갔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하수역학 통해서 하수 마약 모니터링 관련 예산이 기계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고요. 그래도 의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서 착실히 준비해 주신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끝입니까?
(장내웃음)
(웃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첫발을 떼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중간중간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신뢰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산출해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범을 창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10.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대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한 뒤에 소위원회 활동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1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현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38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과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능 보강 2000,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1300,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지원 5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증액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병용 강정일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민원행정담당관>
담당관 선양규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임항선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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