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43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7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화순읍 진각로 보행로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0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1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13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05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105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쪽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추진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도로에 양방향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3억 9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도로에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왕복 2차로 양방향 과속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 가능하며,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692쪽 IoT기반 농기계사고감지 알람시스템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IoT기반 농기계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주위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 안전을 유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 등에 알람 신호를 보내는 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금회 4500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이 완료된 후 도 차원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율 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후 사업의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과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금회 10억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5쪽 초기 화재 진화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 물품을 보급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레이형 소화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회 2억 52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어 노후 아파트가 없는 신안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요가 없는 시군에는 후순위로 빌라나 주택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6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43억 3800만 원으로 금회 1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변동, 보상비 증액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696쪽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021년도 시행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2023년도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7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3억으로 금회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08개소임에 반해 연간 약 45억 원의 예산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8쪽 하천퇴적도 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5억 원으로 금회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 본예산에 예산이 집중·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0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07억 3500만 원으로 금회 129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기정예산에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의 65%인 20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3년도 결산분 101억 58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01억 5800만 원의 65%인 6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3개 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4개 군에서 신안군이 제외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지역자원시설세의 20% 균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의 20%인 63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기정예산 72억 5700만 원으로 금회 49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 균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2억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교부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분 101억 5800만 원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의 예산이므로 기존과 같은 신안군을 포함한 4개 군의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을 위해 101억 5800만 원의 23%인 2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사능 방재 및 피해 복구 등 원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만큼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