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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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4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접기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6건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901번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안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훈련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도민에게 있어 일과 건강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1번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정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진기관이 부착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레저활동보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필요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바다나 강에서 서핑,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14시 09분)

2.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5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900번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탄탄히 만들고자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 시 시군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교육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0번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 유형이 복합·대형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재난 유형별 대처능력 향상이 절실해지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할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동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14시 14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올 상반기는 큰 재난과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 1301억 9400만 원 대비 6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4억 3600만 원,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5억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8억 8000만 원, 진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압류금 5억 6200만 원, 호동천·회문천 하천 준설사업 10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4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기정예산 3414억 5400만 원 대비 35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71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4년 기정예산 186억 500만 원 대비 30억 6200만 원 증액된 21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점검 용역 4000만 원,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억 9200만 원,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IoT기반 농기계사고감지 알람시스템 4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2억 7400만 원, 강진군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개설 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38억 2500만 원 대비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10억 원, 초기 화재 진화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2억 5200만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8억 80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3190억 2500만 원 대비 305억 3300만 원 증액된 349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13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34억 4200만 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5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45억 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9억 4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22억 원,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22억 원, 호동천·회문천 하천 준설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기정예산 358억 4600만 원 대비 105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45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20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비 지원 4000만 원,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273억 3800만 원, 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63억 8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23억 3600만 원, 전남도청 직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원, 예비비 67억 79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43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7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화순읍 진각로 보행로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0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1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13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05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105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쪽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추진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도로에 양방향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3억 9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도로에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왕복 2차로 양방향 과속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 가능하며,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692쪽 IoT기반 농기계사고감지 알람시스템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IoT기반 농기계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주위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 안전을 유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 등에 알람 신호를 보내는 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금회 4500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이 완료된 후 도 차원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율 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후 사업의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과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금회 10억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5쪽 초기 화재 진화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 물품을 보급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레이형 소화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회 2억 52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어 노후 아파트가 없는 신안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요가 없는 시군에는 후순위로 빌라나 주택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6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43억 3800만 원으로 금회 1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변동, 보상비 증액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696쪽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021년도 시행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2023년도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7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3억으로 금회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08개소임에 반해 연간 약 45억 원의 예산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8쪽 하천퇴적도 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5억 원으로 금회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 본예산에 예산이 집중·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0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07억 3500만 원으로 금회 129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기정예산에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의 65%인 20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3년도 결산분 101억 58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01억 5800만 원의 65%인 6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3개 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4개 군에서 신안군이 제외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지역자원시설세의 20% 균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의 20%인 63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기정예산 72억 5700만 원으로 금회 49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 균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2억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교부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분 101억 5800만 원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의 예산이므로 기존과 같은 신안군을 포함한 4개 군의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을 위해 101억 5800만 원의 23%인 2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사능 방재 및 피해 복구 등 원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만큼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방향 과속 카메라 단속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예, 지금 현재 양방향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전국에다 네 군데에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연내에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 없고요?
전남은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하고 해서 수도권에, 경기도의 양주, 의정부, 구리, 고양시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지금 시범운영 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방향 그러면 전방을 지금 단속하는 카메라가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후방까지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대로…….
예, 1대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전방 카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방 카메라를, 후면 과속단속 카메라를 202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2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반승용차는 상관이 없는데 이륜차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면 활용하는 오토바이 이륜차 단속하는 카메라는 27대가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양방향 이것은 1대로 두 차선에서 전면하고 후면을 동시에 찍겠다, 지금 그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 9500입니까,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예, 추경에 이제 우리 도비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비용이 그렇고 시군비를, 저희 도비가 부담이 안 돼서 시군비를 합산하면 금액이 좀 큽니다.
몇 군데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9개소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3억 됩니다, 13억 정도.
그러면 지금 시군의 신청을,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에만 지금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이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1대 가지고서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찍으니까 두 차선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그 효과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이제 상당히 사업효과가 이제 뛰어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하셔서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빙기 포트홀 보수 성립 전으로 해서 한 8억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사업이. 해빙기가 됐는데 이제 도로가 조금 교통사고를 상당히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런 포트홀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 사업이 좀 같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재난관리기금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줘가지고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20억을 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왔습니다, 중앙에서. 받아와 가지고 시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 도 도로만 하니까 그럼 우리 시군에 있는 시군도에 대해서 시군에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 도로의 포트홀을 좀 메꾸도록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 관련된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2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메꾸도록 했고 이 사업은 맨날 도 지방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군에 대해서도 좀 베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군에다가 특교세 받아다가 시군에다가 이건 주는 시군 도로에다가 포트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빨리 이러한 예산들을 배정해서 어차피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해 갖고 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2개 시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빨리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이렇게 해서 또 추경에 한 7억 정도 해서 22억인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본예산 때 15억을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집행부석을 보며) 다 배정했나요?
아 예! 다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번 추경에 한 7억은?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특히 예산들은 태풍이나 우리가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비를 빨리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홍수나 이런 태풍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21쪽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신 거죠?
예, 국민안전체험관이 장흥으로 선정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은 돼 있습니다.
혹시 도내 업체들은 가산점이 혹시 있는가요?
따로 가산점은 없습니다.
실력 차이가 없고 그러면 전남의 도내 업체로 선정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이 용역 자체가 나중에 행안부 사업계획 심의하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좀,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전문성, 기술성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그 계약 지침에 따라 보면 약간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는 항상 도민의 어떤 질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도내 업체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이 건립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 또는 대처능력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기존에 이제 많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체험, 재난 관련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소원입니다.
다만 규모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는 지역 제한을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조례 관련해서 실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전남의 교통사고 건수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몇 건 정도 혹시 65세 이상 몇 건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령 운전자가 저기 발생한 사고가 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발생…….
유발하는 사건 말씀…….
예, 유발한 교통사고요.
잠깐만 위원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1만 5259건 중 23.4% 총 3580건이 고령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또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국고보조 6만 원이 추가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금액도 보면 2억 1525만 원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디 말씀하신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페이지 좀…….
안전정책과 691페이지요.
691쪽이요? 잠깐만요. 691쪽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문건 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 국비가…….
이게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작년에 비해서, 다른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통 고령 운전자 65세 이상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비율로 본다면요?
근데 본예산 때도 2억 1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 전라남도에서 인센티브로 지불하고 있는 것도 이제 교통카드라든가 지역상품권 통해서 10만 원 상당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노려본 것은 겨우 2100여 명에 대해서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수치로 보면 65세 이상 중에서 1.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이제 도민들이 점차 더 빠른 추세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고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뭐 가맹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맹점에 대한 노력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인센티브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산 부족 얘기인데요.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이나 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이동권 접근 차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성은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기를 시키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만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광역도 하나로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좀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런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어떤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재원이 충분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이렇게 주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다면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적인 유도를 통해서 좀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 사업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좀 많죠?
그런데 보니까 그토록 제가 2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하천정비 예산이 조금씩 더 이렇게 세워졌어요, 퇴적토 준설?
근데 하천이 물이 없었을 때 이 예산이 더 빨리 세워졌다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훨씬 70%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하천이 예를 들어서 말랐을 때 준설작업을 하면.
아 비용이 소요가 삭감된다 그 말씀,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드릴 일이 혹시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가뭄이 들면 또 우리가 가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 시기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빙기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방도로 갑니까? 아니면…….
아니 이건 시군도…….
시군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다 좀 이렇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걸 우리 전남도 지방도만 할 게 아니라 시군도 좀 주자 해서 가져다가 시군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가 이번 비가 많이 오면서 많이 패였어요, 겨울에도 그러고.
근데 이 부분을 좀 시의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셨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히 늦게 보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8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간 거지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하셨겠지만 근데 일반 운전자들이 봤을 때는 포트홀이 도로에 남아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기 시 그리고 폭설이 지난 다음에는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포트홀은 저희들이 이거 여기 8억 얼마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도 우리 도 도로에 대해서 20억을 재난관리기금 드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총 28억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도로에다가 8억 얼마 이 돈을 주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도에다가 우리 도 도로에다가는 20억을 줬는데 집행과정에서 건설국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건 발주를 하니까 저희들이 돈은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나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메꿔지지 않은 데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돈도 다 줬는데.
그래서 그건 좀 집행상황을 좀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집행상황은 틈틈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80억이 지금 1회 추경에 증이 되어 약 1040억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도 개청 이래 신안군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오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못 받는 예산은 별도로 신안군이 필요로 하다면 꼭 지방하천이라는 이유가 아닌 이유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달라! 한 달 있으면 2년 지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 지방하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방하천 시군별로 예산 배분이 이제 항목별로 가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은 지방하천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해양수산국이다 그러면 바닷가가 화순군 같으면 거기 사업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실국을 따져보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안건소위 지방하천에서는 예산이 없을지라도 관광이나 수산이나 이런 쪽에서 다 해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방하천이라는 항목 자체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된 이래 이 부분을 첫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방하천 예산으로만 지원이 어렵다면 별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안군에 예산을 좀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더라!
그거 내가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금방 아시겠죠?
도민안전실장은 이제 지방하천 담당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 담당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기조실장 같으면 어떻게 좀 머리를 굴려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방법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예, 아이디어 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달라!
그다음에 아까 포트홀 이것 안전정책과에서 잘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뭐 지방…….
예, 군도! 시군도 하고…….
시군도는 그래도 빨리 보수를 하더라고요, 홀이 생긴 데. 그런데 지방도는…….
지방도는 엄청 늦더라고요. 20억씩이나 줬다는데 아까 어디서 한다고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예, 그쪽에 돈을 줬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좀 늦으니까…….
예, 집행을 하도록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미리미리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앞 전에 한번 봤습니다. 나주 갔다 오다 봤습니다, 도로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방도인데 이걸 우리 시군에다 내려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국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먼저 692페이지 IT기반 농기계 사고감지 알람시스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나주, 화순, 신안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실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잘해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우리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잘 준비하고 잘 시행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방향 과속 카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양방향 과속 카메라가 필요한가!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을 단속하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자고는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또 주민들한테는 양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속을 위한 과태료, 이게 양방향이 사고가 아주 전라남도 어느 시군에서 사고가 뭐 주에 1건씩 난다든가 또 한 달에 10건씩 난다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아닌 곳일 것 같으면 양방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주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경찰청에서 이제 네 군데를 시범운영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이 많은 카메라를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갈 건데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 단속장비 설치 장소 교통사고 감소율이 거의 70%가 넘어요.
그러면 경찰청 말만 듣지 마시고 데이터를 한번 주시라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양방향 설치되기 전에 교통사고 율하고 양방향 설치 후에 사고율 감소하고 그걸 데이터 정확하게…….
그걸 보고, 경찰청이야 이 사람들이야 무조건 시민들 생각 않습니다,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우리 시민과 도민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양방향이 꼭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 이 내용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고 또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것은 좋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봐서는 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도 지금 단속 걸린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친놈들이라고 해요, 욕하고, 후방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하루 일과가 스트레스 쌓여버려요. 실장님도 한번 가다 한번 걸려보세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모르고 처음에는. 근데 뒷빵 찍혀가지고 집으로 날라와, 통지서가! 엄청난 성질 나고 스트레스 받아불죠.
이게 꼭 이거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위원님,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나중에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시범사업이니까 이제 시범사업 해보다 보면 이제 우리 도시 지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사업합니다. 다만…….
시군 지역은 더 불만이 많을 겁니다. 지금 있는 과속 카메라도 없애주라고 난리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원님, 제 소신은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고가 아주 많이 난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현재 있는 시군 농어촌도로에 해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이 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너무 사망자가 많으니까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설치된, 현재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후 현재 교통사고 난 확률을 정확히 분석해 보시고 그 자료도 주시고 또 경찰서에 좋다 했다는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도 그걸 믿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좋지만 더 이걸로 인해서도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우선 시범운영 한 거 보고…….
아니 시범부터…….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시범 하시더라도 그러면 22개 시군 정확히 데이터 분석해서 최고 많이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을 한번 택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시군 의견 다 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측정해 가지고 나중에 효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확대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죠.
그걸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하여튼 역효과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때문에 이걸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있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우리나라가 교통 문화가 약해서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진짜 어디 다른 선진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실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시골의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의 신호등 주말에 전에 말씀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걸 계속 30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문화를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안전문화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 단계에서 제도나 시설들을 손을 봐서라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역시 우리 실장님은 답변의 달인가시라 한 말씀만 드려놓으면 그냥 줄줄줄줄 (웃으며) 너무 많은 말씀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한 해 동안 11.9%가 교통사고가 늘어났어요. 사망사고도 늘어났죠?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11.9% 늘어난 반면 화물차 관련 사고는 35%가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륜자동차 배달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전방이 아닌 후방카메라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줄었습니다. 23%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통안전 미수자, 이 사고자들 중에 40%가 교통안전교육 미수자들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의 국민 수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말씀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전라남도에서 많이 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들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실하고는 별도이지만 건설교통국에서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 등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교통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면허증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서울, 경기도에 있다가 이 시골에 내려오면 가장 답답한 게 교통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도 경기도나 서울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자기 자가용이 없어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교통 시스템, 하지만 이 전남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반납 안 하는 것도 반납해버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재난실하고 교통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실국, 내 일거리가 아니고 전라남도의 안전과 교통문화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어르신들이 면허증이 없고 차가 없어도 편안하게 읍내권, 시내권에서 시장을 볼 수 있고 병·의원을 다닐 수 있는 또한 마을 인근을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를 좀 더 활성화하고 큰 도로에서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마을버스 있고 시내버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간부 회의 때 다시 논의해서 좋은 교통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스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그냥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권 보장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차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이 부분을 좀 관여를 해 달라, 노인들 교통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요근래에 지금 중앙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가 22대가 새로 개원하면 거기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저희들 의견을 얘기를 하고요. 계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로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손댈 건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도 있으니까 계속 이걸 환기시켜서 정부가 개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학당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비하 그런 뜻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역사가 자동차가 보편화된 지가 미국은 10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훨씬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좋아지고 빵빵거리기도 덜하고. 다만, 거기에 비해서 안전의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망자,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것, 사망자가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 경시 이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 또 우리 도 차원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아파트 화재 예방 안전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그런데 일반주택의 화재율하고 아파트 화재율하고 혹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저도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화재율보다 일반주택 화재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높은 화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제외해놓고 아파트를 먼저 안전취약계층으로 생각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최근에 작년도에 아파트에서 유독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너무 관심이 많고 이게 지금 그때 너무 잦으니까 겨울철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는 대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화재가 나면 그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차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슈화시킬 거냐,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방사업들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과 협의해가지고 아파트 화재에 대비해서 광고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지사님 의견 나온 게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이런 걸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좋은 사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아파트 관련된 화재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용 시설 관련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그쪽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실은 우선 당장 작년도에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작년하고 올 초에 겨울철에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아파트 화재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조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주택에 경보기라든지 소화기 보급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 사업은 아니고 소방시설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경보기도 설치한다니까요.
그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난실에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반주택의 현황도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있습니다. 보면 거의 1년에 60억 정도를 소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이 잡풀 제거, 잡목 제거 거의 이런 걸로 다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하천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잡목 제거나 토사 제거하는 것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사업내용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자연재난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계시니까요.
자연재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연간 한 60억 정도 해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100%로 지금 수령해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퇴적도 준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천 유지보수 정밀 점검이라든가 재방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한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보수뿐만 아니라 인근의 국가하천에는 저희들 자전거도로도 지금 개설돼 있는 구간도 있고, 특히 섬진강 구례구역에 대해서 그쪽에 보시면 제방도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섬진강의 제방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나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섬진강 구례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좀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설토 퇴적사업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필요시…….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섬진강에 대해서 보 주변에 준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한번도 준설이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준설을 한다는 것은 국가하천에 대해서 주요 하천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지방하천의 준설도 제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저희들…….
아니, 저도 계속 준설을 말씀드렸는데 준설을 안 하는데 준설을 방금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준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어디를 준설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하천제방과 같이 보수를 하면서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에 대한 전체적인 연장에서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할 수 없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설을 하게 되면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준설토이지만 저희들이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골재로써 사용 가능한지 분류를 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운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서는 진짜 유수의 흐름이 방해가 돼서 배수로가 안 빠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은 일정 어떤 행정행위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지방하천은 시군에 직접적으로 건의하면 시군에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곳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된 곳은 그곳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시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이 보의 배수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보를 2m든 10m든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보 앞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퇴적토가 쌓이는데 그 위로 물이 흘러가죠?
예, 그렇습니다.
보가 넘치기 때문에 물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유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 취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가 2m 보가 있는데 1.8m까지 퇴적도가 쌓였어요. 누가 봐도 그냥 보에 넘실넘실 넘어가니까 유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들이 수십 년간 퇴적토가 쌓여서 거기에 접근한 사람들은 온갖 피부병 때문에 고생도 하고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조치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면 민원인이 그 국가하천에다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 주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래의 어떤 보의 취지가 취수입니다, 취수. 농업용수로 속에 있는 물을 취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지금 저희들 지방하천도 보 있는 것도 지금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담수도 하고 유수의 흐름이 있게끔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일정 규모만 조기에 할 수 있는 그 규모 이내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퇴적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나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반인들 군에서 하기 어려우니 도에서 국가하천에 건의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퇴적도 아까 준설하면 자재를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자재를 공매해서 반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깨끗한 골재는 하천 옆으로 쌓아놓으면 되고 좀 오래된 퇴적토, 냄새나고 썩어 있는 퇴적토는 좀 준설해서 밖으로 빼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게 안 된다면 보가 일반 어느 정도 차면 통수가 될 수 있는 보로 바꿔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밑바닥을 건드리지 않는 보가 돼서 문제가 많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가하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준설이 되고 원활한 통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말에도 환경부에 갈 때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건의도 했고요. 기 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에 관해서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금 한 두 차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요?
예,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방금 집에를 갔더니 과속딱지 하나가 또 날아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운전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뻔히 아는 지역에서, 내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운전 습관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과속카메라가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런 내용을 다 받습니다. 너무 많다는 얘기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한 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전에 우리 대불공단에서 사고 났을 때 바로 오셨는데, 이병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도 했고 거기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호등이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또 제 지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 백날 우리가 불러봤자 뭐 합니까? 아무 어떤 혜택이 없지만 그건 줄이나마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늘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가 2022년도는 줄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나의 어떤 운전 습관도 되고 또 거기 같은 데 보면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는 도로인데도 그렇게 과속하고 지나가는 일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최명수 위원님처럼 반대하는 구간은 설치를 안 하더라도 필요로 한 곳은 정말 찾아서라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때 이병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 물론 사망사고가 그날 그때 일어났지만 자질구레한 접촉사고는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명수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왕이면 보실 때 좀 넓게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방금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한 2만 8000가구에 지금 설치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 설치하는 아파트가 기존에 지금 보니까 2005년 이전에 됐던 아파트에 거의 대부분 설치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떻게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2만 8000가구라는 게?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지금 현재 18만 8000세대가 되거든요.
예, 도내에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그래서 우선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최신 아파트 같으면 감지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노후시설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많으시면 이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가 작년하고 올 초에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건 아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아니면 다른 일반주택도 점차적으로 넓혀야죠. 우선 그래도 올해 한번 너무 화재가 많아가지고 겨울철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지사님도 특별히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관이 서로 합작해서 같이 고뇌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또 찾았으면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지난주에 뵀군요. (웃음) 갑자기 저도 과속카메라가 어제 날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우리 강진 예비군훈련장 개선사업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지금 시작이 되면 안 늦습니까?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기간은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면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많이, 그게 완료가 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것 진짜 도비 지원해 달라고 무지 요청했는데 국비를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군하고 도하고 같이 노력을,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훈련장 가는 길이 마을길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하고 실장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건설교통국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 도비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그때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이렇게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120억짜리 건물이 들어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와버렸어요. 1층에 전기실이 있고 통신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군의원들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런데 또 도에서 말하니까 또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현장도 초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설계단계부터 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시인성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자치단체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로 주니까 발주를 거기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수가 없겠지만 꼭 이것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아니, 왜냐하면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해놓고 결산이든 도의회에서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질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과속을 많이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 안 들었습니다. (웃음)
우리 도민안전실에 사실은 일만 열심히 하시고 칭찬을 적게 받는데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분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포트홀에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8억 8000이라는 거금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특교세 받아서 그것을 지방도로 할 거냐, 그런데 전부 다 지방도로, 도 도로만 하면 시군에다가 맨날 우리가 감독을 하고 뭘 요구를 많이 하면서 시군에다가 주는 게 없으니까 이 돈은 그냥 시군에다가 내려보내서 시군이 시군 도로에다 좀 쓰도록 하자, 그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은 당연히 지방도에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군에다 내려보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또 재원 활용에 관련된 것도 공공성을 활용해서 또 시군 22개 지자체까지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해 주는 모습도 참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건설교통국의 본예산에 소파 보수로 해가지고 2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을 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혹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추경에도 10억 내려간 게 거기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인가요? 건교국에 관련되는 예산 있나요?
아니요, 따로…….
따로 없어요?
따로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포트홀이 너무 많이 발생했으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줬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아니, 우리 소파 보수에 또 10억이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에. 그래서 20억 플러스 10억의 재난기금이 갔는지, 본예산에 별도로 확보하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인원이나 저희들이 건설산업선진화연구회를 통해서 지난 반년간 스마트 도로에 관련된 도로 현장들을 전부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익산, 광주 사무소도 가봤거든요.
문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조직이 우리 전라남도 전체 도로를 커버하는 데 일정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개편과 스마트 도로에 관련된 의견들이 계속 제언돼가지고 용역 예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포트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예견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잦은 비랄지 이렇게 폭설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붓기는 했죠. 강제 해빙을 통한, 제설작업을 통한 그런 쪽에서 오는 균열이 많은데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보를 하는 지나가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이나 군민들이 보고 야, 이것 위험하다면 바로 신고가 돼서 바로 처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밟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많은 도로에 관계돼서 그런 손괴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 방식에 대한 패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곳곳에 어떤 교통 위험이랄지 안전에 전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키면서 “포트홀이 발견되면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방도는 우리 도의 관계 도로관리사업소랄지 도민안전실로 바로 전화가 와서 현장을 그때그때 보시는 우리 지나가는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고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방법, 우리 실장님도 아까 나주에 오시면서 봤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다 보면 이거 보고 어디에 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조심만 하고 갑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저희들은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치가 가능,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아마 도로관리사업소도 20억을 쓰고도 부족하니까 지금 10억을 올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지나가다 굉장히 안전성이 생명과 우리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서 제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용방안을 좀 그렇게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우리가 주민 신고 받아서 하는 것은 안전점검 청구제라는 것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행자부에 행자부 시스템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축대가 붕괴가 되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좀 점검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시스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가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실장님,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표준화된, 정형화된 거 말고 가다가 뭔 도로가 있으면 바로 “맞아! 포트홀은 저기에 신고하라고 했네!” 그러면 전화해서 “이만저만 해서 어디쯤 지나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겠네요.” 하면 바로바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쪽에서 좀 관리가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국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이 사업이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정량평가가 있습니까, 정부 합동평가?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나 봅니다, 합동 지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동 지표 그러니까 정부 합동평가에 저희가 이제 작년도 너무 잘해 갖고 전국 1등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지표에 해당되는 곳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억 7000 정도 예산을 계상했네요, 신규로?
이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련된 것은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에 관련된 근거가 있죠?
그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 지금 이거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4조4항에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까지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22년이면 제 이야기는 2024년에 지금 신규 반영이 되잖아요, 예산이? 그럼 2023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넘어온 사안이어서 그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매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 교통과에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 확정 후에 안전정책과에서 도로교통과에다가 매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안전정책과, 도로교통과에다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돼 있으면 2023년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신규로 올해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 조사가 됐었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20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도 했습니다, 2023년 1월까지도.
2023년 1월?
예, 그래서 팔백이십 곳…….
개정이 되었던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에 의해서. 2022년 4월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2022년 4월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신규 반영된 예산 이제 실태조사에 대해서 2024년도에 이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신규로 하면 2023년도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실태조사를 안 했다, 그 말씀을!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존에는 담당자 1명이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세밀한 조사가 어렵고 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하긴 했는데 개인이 했구만요, 1인이 직원이.
자 이것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지켰는지 한번 확인한 거고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안전사고에 대한 굉장히 강화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꼭 그 결과가 나오고 다음에는 반영이 되어서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쪽에서 더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담아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재단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비뿐만 아니고 시군 지자체에서 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포함을 해서 확대 해석을 해갖고 좀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강화돼서 일선 시군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래 노인 보호구역이든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이든 간에 이거는 시군의 고유 업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왜 그러면 노인 보호구역은 안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냐면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도가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사안이어서 지금 그런 거고요.
만약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군의 고유 사업인데 도가 다 인발브( Involve)해 가지고 개입해서 물론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는 있죠. 다만 한번 논의는 해보되 일단 원칙적으로 시군의 고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1등 났으니까 잘하시리라고 합동평가에 도에서 이 정도까지의 깊은 배려와 지자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는 합동평가에 우호적인 저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문제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되죠.
효율성으로 하시고 칭찬도 좀 받으시고 일에 대한 표창을 받으셔서 안전실에서 고생만 하시지 말고 칭찬 받고 좀 좋은 일 많이 만드시라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총 금액을, 2024년에 928억입니다
금년이요?
예, 그런데 (집행부석을 보며) 추경에? 80억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요, 총사업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잠깐만요,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장님.
총사업비는, 죄송합니다. 1040억이 되겠습니다, 1040억.
1040억요?
사실 제가 다 관심 있지만 하천사업에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금년에 지금 228억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삭감이 좀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지방하천 관련된 것은 SOC사업이 아니고 재해예방사업이라고 그걸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 예산실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보면 483억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금액은 112억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보면 민선 8기 지사님께서 지방하천 예산확대 방안제시로 점차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483억을 요구를 했는데 112억 반영되고 전년에 비해서 228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방침을 이제 저희들이 항상 같이 논의를 듣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요구액 대비 편성액이 거의 50%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각 실국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를 합니다마는 재정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괄부서에서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시급하다 하니까 거기서 아마 우선순위 조정을, 최대한 저희들도 가서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로와 달리 SOC사업이 아니고 재해예방사업이다 재해예방, 그래서 강조를 해서 그나마 이거라도 좀 반영하고 있다는 불가피성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언제입니까? 우리 보성군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비가 제일 많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67㎜가 왔던가 그랬는데 제가 우리 벌교 홍교 사진 찍어서, 그때 밤에 나가서 찍었는데 그거 보셨죠?
우리 보성 벌교도 그렇게 정말 시급합니다, 하천사업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228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방향 CCTV 관심이 많으신데 그게 대당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가 하도 높아서 금액이?
(집행부석을 보며) 그냥 4500?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당 그렇죠?
대당 4500만 원 투자를 해서 떳떳하게 전면에서 그냥 싼 좀 저렴한 CC 카메라로 단속을 해도 될 걸 정말 뒤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아직 좀 덜 끝났어요.
그런데 이걸 뒤에서 이렇게 가는 차를 보고 지금 뒤쪽을 찍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좀 비열하다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 제가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시고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5월 14일 화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4건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05번 전라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하고 조항의 형식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1조에서는 자치법규 목적조항의 형식에 적합하게 정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을 위한 세출 항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누락되어 있는 가산금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규칙은 조문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정비해 부담금의 사용과 특별회계 설치 운영의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5번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 및 당연규정 삭제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5.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9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902번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나도록 ‘에 관한’을 제외하고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개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건설기업 간 의견을 교환하고 신기술 홍보 등 신기술 적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그동안 누적 신청된 2239건의 신기술 중 43.8%인 981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고 현재 유효 신기술은 260건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유효 건설 신기술 보유 기업은 2024년 3월 13일 기준 16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건설신기술에 대한 체험과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참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이후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16시 19분)

6.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904번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치안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도민이 각종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이 시설이 화재발생 시 외부 탈출이 용이하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시설의 통제적 특성상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탈출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범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탈출이 용이한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4번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시설의 통제적 특성상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및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돼야 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단계에서 범죄예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도시환경 치안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방범시설로부터 안전한 탈출과 범죄예방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동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16시 25분)

7.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03번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 및 주거환경과 가구특성, 주거복지 수요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장과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거복지 수요와 주거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3번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시행 시 조사일시와 목적,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정한 것은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의 반영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약칭 삭제 및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옥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8.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로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는 도로정비, 청년인구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5억 100만 원이 증액된 2499억 5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도 점사용료 6억 5000만 원, 고흥 상포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약보증보험금 1억 6500만 원 등으로 총 9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2억 22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6억 9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23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5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10억 원, 지방도 855호선 고흥 종침교 개축공사 18억 원, 지방도 801호선 영암 학산 교량 개수공사 12억 원 등으로 총 1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4억 200만 원이 증액된 6176억 53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76억 650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3종 25억 7500만 원, 서남해안 명품공간 조성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3억 7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6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29억 6100만 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 항공사 재정지원 10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3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4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99억 800만 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8억 88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6억 9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000만 원으로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5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7700만 원으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46억 300만 원,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19억 원, 노후포장도보수 14억 원, 재난위험 교량정비 27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2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으로 세입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국고 귀속분 1억 69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운영계획 수립안입니다. 신규수립 기금 예산안은 152억 1100만 원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전입금 130억 원, 한옥발전기금 융자금 회수액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한옥마을 조성 및 건립사업 보조금 2억 2500만 원, 한옥 건립사업 융자지원금 15억 원, 도 금고 예치금 13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5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99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72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1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64억 200만 원이 증액된 617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10억 5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68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8억 89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9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58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6억 3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21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입니다. 세입은 순증액된 152억 1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5억 원과 한옥발전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순증액된 152억 1200만 원으로 한옥마을 조성 및 건립사업 보조금 2억 2500만 원과 한옥 건립사업 융자금 15억 원, 기금 이자 수입을 위한 도 금고 정기예금 예치금 134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쪽부터 718쪽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일반근린형) 등 총 세 가지 유형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토부 배정계획 조정과 전년도 12월 공모선정 사업 등의 예산배정이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되어 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의 결산과정에서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39억 6200만 원으로 금회 1억 5200만 원이 늘어난 총 241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북평~북일 국지도 사업에 따른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국·도비 매칭액 외 감리비 부족분을 금회 계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기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기간이 산정되므로 건설사업관리 연장 등으로 도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 발주 전 대상 구간에 대한 선보상 시행 등 사업기간 단축 및 기술자 투입 기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미집행에 따라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금회 편성된 예산을 포함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474억 5300만 원으로 금회 201억 4500만 원이 늘어난 총 1675억 9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 승격 등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교통량 조사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공정지연과 설계 완료 후 장기간 공사발주 지연 지구에 대한 조기 보상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미불용지 보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0억 2100만 원으로 금회 5억이 늘어난 총 15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미지급 용지 소송 결과에 대한 대상지 및 보상신청 수요조사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지급 용지 조사결과 총 2만 5907필지에 약 108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도별 미불용지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편성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6억으로 금회 10억 늘어난 총 9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통보되어 금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민의 편익증진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22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후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노후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비 매칭액 1억 80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시군비와 자부담 등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4억 원으로 금회 10억이 늘어난 총 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운항장려금 개선 및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내 공항들의 조속한 노선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과 정기노선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 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금회 8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총 10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노선이용 지원, 언론 홍보강화 등을 위해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홍보 극대화로 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형 만원주택 기초자료 조사 및 건축방향 제시 등을 위해 금회 60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만원주택의 경우 사업시행 방침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건축기획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추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28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의거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회에 1억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만원주택에 대해 2025년도에 입주 예정자 모집을 위한 전용 인터넷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만원주택이 입주 목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부터 735쪽 노후포장도 개선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3억 1900만 원으로 금회 33억 200만 원이 늘어난 총 116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포장도 보수 14억 원,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10억 200만 원, 차선도색사업 8억 원, 미끄럼방지 포장 1억 원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도로포장 보수 및 차선 시인성 확보가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위해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7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 원으로 금회 10억 2000만 원이 늘어난 총 12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제설창고 2개소를 운영 중이나 제설자재 상차 및 작업구간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설 중간거점을 마련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설창고 신축 예산이 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제설창고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21쪽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이 3억 9825만 원이 감액됐어요, 당초예산보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된 걸 상대로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본내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저상버스가 지금 딱 몇 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내시할 때는 130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폐차할 것이랑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대만 이렇게 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선 6대가 감액이 된 겁니다.
나주시에서 지금 6대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줄어서 감액이 됐다?
우리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 교통약자가 제대로 이동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더 써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722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또 한 1억 7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운영비 말씀하시죠?
예, 운영비!
운영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가내시일 때 217대분만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왔었는데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을 확정 내시가 온 것이 215대분으로 이렇게 실제 도입대수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215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15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 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후환경개선 사업에 1억 8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죠?
이것이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동차 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해오는데요. 지금 현재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곡성, 강진, 장성, 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되고요. 도비가 한 30%, 시군비가 50% 그리고 개소당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총 합쳐서요.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는데 아마 자부담이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좀 꺼려해서 터미널 이렇게 개보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디고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연례 사업인데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했냐, 이 말씀드립니다.
아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못 했고 추경 때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힘들어요, 전부. 어디 이제 우리 전라남도의 농어촌 지역을 떠나서 시 단위도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몇 개소 정도 하고 몇 개소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총 우리 도내 터미널이 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업이 7개소이고 현재 20년 이상 된 것이 37개소 노후화가 좀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시설 연수가 한 40년 이상이 된 것이 19개소, 한 20년 이상이 된 게 18개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노후화되면서도 또 대합실 면적기준을 예전에 있는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다 보니까 기준은 좀 대합실이 큰데 이용객은 적다 보니까 좀 줄여도 되는데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좀 정비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기준을 완화해 달라! 또 재산세도 한 25% 정도 감면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모를 좀 줄일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규모를 좀 줄여야 됩니다. 시군에 옛날처럼 이제 버스가 시외버스가 됐든 관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아주 운행횟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운송사업자들한테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자기 힘에 맞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터미널이 예를 들면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터미널을 갖고 있고 또 개인이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시군에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다가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다, 군에서 사가라! 그래서 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보수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자동차법에 의하면 국토부하고 좀 저희들이 건의는 자주 하는데 이건 좀 또 안 먹히더라고요. 저희들 의견을 잘 안 받아줘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가 있으면 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법 개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서 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국토위에 가 있는 분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당선자분이 새로 배분하시면 아마 국토위에 가신 분 있으면 그분을, 의원님을 많이 활용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저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영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중산층 이상 되신 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촌노들, 어려운 분들이 이제 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정말 그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건의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한 공영터미널, 대중이 이렇게 사용하는 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공영정류장을 이용하는데 좀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내용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올 1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제설 자재창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이번에 두 군데 새로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아주 정말 이번에 보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위원들 말에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우리 지방도 801호선 영암 학산 교량 보수공사에서 특별교부세 12억 갖다가 올해 착공합니까, 도로가?
아마 설계를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은 어느 정도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발주를 하면 내년 말에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말 정도요?
예. 2025년 7월까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량 부분은 동네 한 마을이 침수가 돼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번에 됐는데 또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 주셔서 교부세 한 12억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그마한 것이더라도 하나씩 세밀하게 살피고 해서 또 거기는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아직도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공사 진행할 때 빨리 서둘러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포트홀 전에 제가 첫 상임위에 와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트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꼭 그 자리가 또 파인 자리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기가 파였네 그랬는데 또 메꾸고 나서는 나중에 재포장하고 메꾸고 나서 보면 또 그 자리가 거의 파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차량이 그 지점에 이렇게 선다든가 계속 하중을 가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노후화돼서 빗물이 고이고 이렇게 하니까 발생해서 생기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도려내서 한 50m이면 50m, 30m이면 30m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응급 위주로 10㎝, 10㎝ 땜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저는 예산 많이 올렸다고 해서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이게 갑자기 한 10억 정도를 해놨는데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많이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포트홀이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20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한 3600건, 한 3배 이상 이렇게 증액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우리 재난안전실 기금을 활용해서 20억인가 갖다 쓰고도 다 아직 덜 됐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돈을 좀 갖다 쓰려고요. 그런데 그 주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했었는데 결론은 우리 사업소의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사님까지 방침을 맡아서 갖다가 썼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예, 부족합니다. 또 수시로,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태풍도 또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 우리 건설국 앞에 도민안전실 하면서도 이 포트홀에 대해서도 많이 했고 또 도민실장님도 나주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도 땜빵이 안 돼 있더라, 그 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수에 맞춰서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겠지만 굉장히 포트홀이 보면 낮에 봐도 위험하지만 저녁에 모르고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는 누가 말했든 안 하든 중요한 곳이고 또 저희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또 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4쪽 자치단체자본이전 공항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항 활성화 해서 무안, 여수, 흑산 해가지고 언론홍보 해가지고 3억이 추가로 세웠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공항 활성화 홍보비 이용 지원계획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공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TV라든가 라디오, 이런 KTX에 보면 연합해서 뜨는 그런 홍보 또 기간지 이런 데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의 경우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수공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무안국제공항도 마찬가지로 무안국제공항도 이번에 어렵게 국제선을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진에어, 제주항공에서. 그걸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이게 예산 항목이 자치단체자본이전이에요.
723쪽 말씀하십니까?
723쪽 예산이 724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723쪽의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자치단체자본등이전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홍보 해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민간단체 운영보조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언론에다 이렇게 광주 MBC에다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광주 MBC에다 이렇게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언론진흥재단에다 주면…….
이것은 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이전사업비가 목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723쪽 보시면 308 보면 자치단체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요.
그럼 자치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언론기관에 줄 수도 있고 이중성을 가진다는 겁니까?
예, 자치단체는 아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니까 언론홍보는 언론진흥재단에다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을 관리…….
그러면 목을 자치단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등 해가지고 그 등이라는 말로, 지금 이 정부가 등이란 법적 용어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이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치단체등 그 말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언론재단이 공기관이에요?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관이 공기관이냐는 거죠? 여기도 공기관등 해가지고 이 등을 활용해서 언론재단에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려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홍보재단에다 이렇게 주면 재단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공기관이 맞다고 합니다.
공기관이에요, 언론재단이?
그러면 무안, 여수, 흑산 3개 공항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서두에 말씀, 우리 지금 현재 어렵게 마련한 진에어, 제주항공 국제선을 취항하게 됐는데 그 취항을 도민들이나 우리…….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흑산공항도 홍보가 가능한가?
흑산공항이…….
여기 흑산 들어가 있잖아요, 무안, 여수, 흑산.
예, 거기도 가능합니다.
그 공항 지금 아직…….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여수공항도 마찬가지, 여수공항은 국내선이지 않겠습니까? 국내선도 신규 노선을…….
그러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흑산공항이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흑산공항만 사용하는, 공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항목이요.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흑산 내용도 들어가는가.
그리고 보전지출 그다음 페이지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약 4억 5000 정도가 집행 보전지출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보전지출이…….
코로나 시절 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소득이 줄어드니까 관광객이 없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정자금을 일부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왜 2023년도에 반납이 안 되고 2024년도에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감소한 것을 전세버스에 줬을 때 60일 이상 종사했어야 되는데 그 종사한 사람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전부 이번에 반납…….
못 쓰고?
그러니까 못 쓴 이유가 뭐예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 본인 소득이 전세버스로 했을 때 60일 이상 공고해가지고 종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종사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그 기준들이 미달…….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 금액이 지금 반납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사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국비를 타 왔었는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5억에 가까운 돈이 보전지출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3600명 예산을 타왔습니다. 3600명 예산을 타왔었는데 1인당 한 150∼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돼서.
그다음에 731쪽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올해 추경에 16억이 늘어서 약 4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지방도 805호선인 광정에서 내양 구간 지도읍 그 내용은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좀 아십니까?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진척이.
잠깐만요. 국장님, 대리답변 요청하실랍니까?
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토지보상이 된다는데 토지보상의 흔적이 없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신안 내양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광정에서 내양지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0억인데요, 현재 아마 보상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 중인데 보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작년부터 올 초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 속히 할 수 있도록 해라. 신안군에다도 신안군의회 의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맨날 파악해가지고 보고하실랍니까?
아니,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달 지나버렸어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인명사고가 워낙 많이 나서…….
시급히 해야 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도로관리사업소장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러는가, 아니면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위험도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일 내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좀 점검을 잘하셔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구매 및 운영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매가 줄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국고보조금 본예산을 수립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웅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3억 98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30대분을 국비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 할 때 130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24대분이 확정이 됐고요, 나주시에서 6대를 대폐차 할 때 폐차를 시키지 않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6대를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국장님, 받지 않고 취소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차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당초에 확정내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가내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 몇 대가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예전에 한 5대 했으니까 올해는 좀 플러스해서 6∼7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주시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대 분량이 안 된 거죠.
지금 저상버스 들어오면서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탑승하는 경우를 국장님이 많이 보십니까?
예, 가끔씩 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하고 저상버스하고의 활용도가 지금 어느 쪽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장애 불편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움직이기가 어렵고 하신 분들은 콜택시를 더 선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콜택시가 이용이 어렵다든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상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콜택시가 출퇴근 시간에 한 90%가 장애인 콜택시를 찾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조사는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지원 그런 관계를 따져서 그냥 뭡니까? 용역은 하지 않고 그냥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품질 서비스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장애인에게 묻는 경우 조사는 해본 것이 있습니까?
버스를 선호하지 않고 지금 콜택시 선호가 많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버스를 타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상버스보다는 집에서 부르니까 바로 탈 수 있어서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료 조사해놓은 어떤 내용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남교량안전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제가 얘기를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교량의 전문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셨고 해서 이번에 우리 기획실에 있는 포괄적인 용역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부지사님을 설득하고 해서 반영하게끔 돼서 이번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성을 갖지 않고 향후에 10년 뒤를 내다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량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상임위원회 때 가끔 얘기드립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변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걸 함으로써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늘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수 이순신대교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익산청에서 우리 교량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거든요. 그런 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냐,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냐, 위탁하는 것이 낫냐, 이런 것을 좀 해보자는 것 아니냐, 용역을. 그런데 그 자체도 그렇게 봐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설득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순천시 해룡면 농산물센터 뒤쪽 신설도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국장님, 이 도로가 준공이 지금 언제 됐을까요?
준공은 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순천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 설치라든가, 아니면 CCTV 설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인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아무튼 저희들이 5월 중에 우리 일방통행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종착역까지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직원분들하고 저도 약속을 지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런데 경찰서 쪽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어떠한 애로사항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이유를 얘기를 해도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공사는 해놓고 개통을 안 시키니까 주민들은 불편해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경찰서에 협의가 완료가 안 됐는데 통행시키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 문제가 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답답한 마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건물 지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개업했던 건물들이 한 두 군데 있어요. 평소에는 저하고도 가깝게 지냅니다마는 요즘에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면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를.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은 또 저희 사정을 다 아시니까 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
순천경찰서 쪽으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가요? 몇 번이나 보냈는가요?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3회 보냈네요. 1월에서 3월 사이에만 해도요.
국장님,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저희들이 5월 중에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봐야 알겠지만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바로 위원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순천 지금 조그마한 언론사에서 다중뉴스라는 데서 한번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쪽에 지금 담당하신 분이 도 직원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해의 폭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도에서야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야 맞고요. 다만, 우리 경찰서가 일방통행로 도로를 해 주고도 충분히 자기들의 업무니까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핑계 대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순천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그러신 분들 거기에 대해 순천경찰서에서 좀 컨트롤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언론을 이용했다 그건 아니고요. 아마 순천에 있는 언론 계통해서 이렇게 한번 경찰서를 방문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지금 5월 중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5월 중에 일방통행로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CCTV 관계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CCTV 관계는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추가 동의서를 받아주면 된다고 해서 동의서도 최종 5월 1일날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후속조치를 해 주기로 돼 있는 겁니까?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만 하면 경찰서에서도 뭔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되겠네요?
제가 여기서 또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이렇게, 저희 도에서 한다고 하면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경찰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5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할…….
지금 5월 중순 안 됐습니다. 내일모레가 중순 되는데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순천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한 준공된 도로를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이 개설 안 된 도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5분, 10분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마무리됐으면 이 얘기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경찰서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경찰서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빨리 해 주도록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 중순, 지금 5월달…….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도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순천경찰서에서 이렇게 계속 브레이크만 걸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니까 얘기를 국장님께 좀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쪽에 원래는 손실보전금으로 잡혀있다가 지금 운항장려금으로 몇십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지원하는 방식이 아예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손실보전금으로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전금을 줘서는 신규 노선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잘 나가는 청주공항이라든가 김해 이런 데는 운항장려금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이렇게 발맞춰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항공기를 유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무안공항이 2024년 목표가 국내선 2개 노선, 국제선 5개 노선 이렇게 신규로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다 감당이 되나요?
이 예산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세기도 있고 예를 들면 국내선 같은 경우는 현재 손실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신규 노선들을 더 유치한다 하면 아마 정리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 노선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더 확보를 했을 때, 노선을 확보했을 때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해공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은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걸 운항장려금을 준 것을 쉽게 말하면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항장려금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을 개설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신규 노선 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노선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선을 유치하는 것은 둘째치고 또 국제선하고 국내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선만 갖고는 국제선을 유치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갔다가 무안공항으로 와서 무안공항에서 다시 몽골로 가고, 몽골에서 우리 무안공항으로 왔다가 무안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런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주도만 간다, 제주도,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무안으로 왔을 때 무안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공차를 해서라도 제주도로 가든 김포를 가든 가야 됩니다. 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하러 공차로 안 가기 위해서 그런 로테이션을 안 하면 신규 노선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서 비행기가 만원이 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지불하는 운항장려금을 공항 내에서 수익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항공사가 갖는 수익 말고.
그렇죠.
우리는 가질 수는 없고요.
그 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손실금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공항 지금 현재 적자가 많잖아요. 인천, 김해 그다음에 김포 이런 데만 적자 아니고요, 다 적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운항장려금이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 쉽게 말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로 24억이면 진짜 그 동네 다른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현재 지금 우리가 5개국에 7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9개국에 19개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89만, 100만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만이 넘으면 이게 아까 로테이션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활성화의 단계가 접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100만 가까이 가서 다시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9개국에 19개 노선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5개국에 9개 노선이니까 엄청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도 15만이 이용객이 됐어요, 4월 말에. 그런데 15만이라 그러면 작년으로 따져보면 한 10월 됐어야 15만이 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장려금으로 하고 해서 국내선을 이렇게, 항공은 3월, 4월, 5월이 비수기입니다. 그때가 노선이 취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하고 청주공항 같은 건 최근에 이런 경우는 청주가 한 400만 이렇게 되는데 98%, 99%가 국내선입니다. 국내선을 활용하지 않고는 절대 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400, 2023년도에 300만 중에서 이백칠십몇만, 280만 가까이가 전부 다 국내 제주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안으로 광주 민간공항이 오지 않으면 활성화에 엄청 걸림돌이,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을 좀 올 때 오더라도 일단 먼저 제주도를 띄워보자 엄청 노력해서 제주도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이 노선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초창기이니까 엊그제 띄웠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공무원 가족이라도 활용해서 당분간 정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라도 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무엇인가 동기를 마련해 줘야 또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노선들이 나중에는 또 없어집니다, 활용을 안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아까 5억도 세웠고 홍보비 3억도 세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비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무안국제공항은 묘원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짜내고 모아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돼야 우리 도민들도 편하고 저도 엊그저께 베트남 갔다 왔는데 왕복 2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이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활성화를 시키는 데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노력을 해서 피 같은 우리 도민의 세금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위원님 고맙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1년에 광주·전남하고 전북 도민들이 121만 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 비용을 환산해 보면 수속하느라고 4시간, 또 여기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목포에서 인천까지 갔을 때 4시간 그러면 4시간, 4시간, 8시간 아닙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에서 무안으로 갔을 때 30분에서 40분 가는데 한 시간을 잡고요. 그다음에 수속하는데 거기는 4시간이지만 우리는 2시간 정도면 3시간이면 씁니다. 이 환산 비용을 해 보면 1년에 2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을 이용했을 때는 500억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00억이 안 버려도 될 돈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쪽에서 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안공항, 광주공항의 노선도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광주하고의 일도 있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이 우선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협상에서도 키를 쥘 수 있는 방향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사 지원금을 이용해서 노선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제선과 그리고 국내선 지금 광주 보면 광주-김포 노선 2개 빼고는 전부 다 제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가로 이 노선이 신규 노선 국내선이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될 걸로 혹시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안에서 제주도를 띄우려고 생각하면 현재 광주에 계신 광주시민들이 일단은 광주에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제주도 가는 노선이 어느 정도가 소비가 된 다음에 무안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영암, 무안, 광주 서남권 이렇게 있는 인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에어에서 2회 그다음에 제주항공에서 4회, 6회를 뜨지 않습니까요? 6회를 뜨는데 더 예를 들면 월요일도 2회, 평일에 1회씩 뜨는데 추가하려고 생각하면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는 손해 보고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보전을 받으면 띄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국내선을 무안에서 제주도를 띄웠을 때 18억, 17억 8000만 원?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 이윤도 없이 그냥 떴다가 손해 안 보고 똔똔 했을 때. 그러면 18억씩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1억씩 지원하고 있죠?
주 2회에 취항하는, 운항하는 것을…….
예.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승객이 탔을 때 그렇게 계산해서 그냥 일시불로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1억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요, 분기에? 분기면 2억이고 사사분기 4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치도 더 계속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정책 노선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정책 노선을 개발하지 않으면 왜 평상시같이 4억만 주면 되지 장려금을 더 줘? 정책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정책에 우리가 4억 줬지만 앞으로 플러스 2억 해서 너네 손해 본 적자를 보전하련다. 이렇게 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도는 정책 노선으로 지금 전환을 한번 해 볼까.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되고 세미나를 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광주에서 갈 게 아니라, 여수에서 갈 게 당분간 아니라 무안에서 갔다 오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포상금에 이번에 5억을 세워요. 이런 것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가족이 활성화를 안 시켜주면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일단은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길게 하시면 퇴근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일단 예산을 약간 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편성하더라도 이런 국내선 플러스 국제선은 더할 나위 없이 유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잘하시면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장내웃음)
아무튼 그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에 무조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만을 무조건 목매달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추진했을 때 더 빠른 무안공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현재 6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6차는 됐고 이제 7차…….
2025년까지 어차피 이 계획이 확정·반영되는 거니까요. 그 전에 6차에서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변경이 안 되는지 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국토부를 성가시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전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국토부 이런 어떤 협상 게임에서 우리가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꼭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철도공항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하나, 철도업무 보는 하나, 공항 보는 하나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려면 공항을 유치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장을 가야 합니다. 항공사를 매일 찾아가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하고 해야 정이 들어서 노선이라도 개발하고 정보도 흘려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분리를 해 주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불만이 많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나한테 그러데요. ‘그 사람들 가서 책상 차버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농담으로.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분리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지사님이 분리 안 해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안 해줬겠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우리 전남이 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번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5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금액으로는 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40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최소 25억 정도인데 이 예산 편성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나중에라도 말씀을 또 기회가 되면 분명히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제 잔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 플러스 개발독재 당시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희생을 이제 와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아니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돌려주는 걸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편성을 해 간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일제 잔재 청산의 사례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힐스테이트, 오룡 힐스테이트가 언론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담당 팀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언론에 나온 부분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품질검사 과정에 우리 도가 놓쳤던 것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건설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하는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여기서 사진 원래는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처음에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품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골조가 휘어져서 올라갔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국장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원래는 어떻게 품질검사를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일부 상당히 해소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추경이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 전반적으로 아마 가장 필요한 예산만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저도 어제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많은 고민한 흔적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앙 지원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2가지 정도 확인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42페이지에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있어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 규모가 7500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신청 다 받으셨나요?
예,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7500동은 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4065동 정도 추가 소요 조사가 됐는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요.
본 위원도 자료를 잠깐 검토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4065동이 우리 6개 시군 정도 신청을 하는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유휴 조사를 농촌마을에 대한 유휴 조사에 대해서 전부 공문이 나가고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미흡하지 않아요? 22개 시군에서 7500동인데 4000동을 하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한 6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신청한 시군이 7개 시군이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게 다음 43페이지 제가 우리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이야기할 텐데 지금 지원조건이 보니까 국비가 50 대 시군비 50%네요? 5 대 5?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30만 원 내외에서 한 가구당 지자체 자체사업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5 대 5로 투자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과 그런 쪽에 정비사업이 얼마나 혜택이 있겠느냐는 그런 쪽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잘 인식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미흡해서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보호하려고 하고 국장님은 자진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총예산이 6억인데 올해 3억을 해 놨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 시군 실무적인 그런 쪽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의 개연성과 정확히 같이 이해도를 높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사업은 그만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이 골고루 그런 쪽에서 같이 동참해 가지고 빈집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나 관련 센터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있죠?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냥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 센터가 있어요. 전라남도 산하 센터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라고 여기에는 누리집에 빈집 같은,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22개 시군의 빈집이랄지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귀농산어촌 하는 외부 오는 데에 대한 주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사업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유휴자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쪽에 정비가 되고 한다면 이런 제공되는 내용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입이랄지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활성화 차원에 대한 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다양하니 주는 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쪽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 바로 옆쪽 보시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반대로 사업 규모가 120가구인데 사후 신청 결과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한 255가구 정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규모보다 적정 규모보다 배가 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은 신규로 되어 있지만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고 그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 이런 것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니까 도로 봐서는 신규고 주민들로 봐서는 계속적인 사업이라 홍보가 잘 된 겁니다.
결국은 시행 주체가 우리 전라남도만 됐지 일선에서 움직이는 재단법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이죠?
거기서 하는 사업은 똑같이 동일시하게 연속사업으로 진행된 거라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업비에서 그중에 8억 6300인데 6억 9000이 지금 현재 내려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사업의 예산 추경에 선반영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올해 한 해 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끊어집니다.
매년 사업으로?
그래요. 이 사업도 이제 어찌 됐든 신규로 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목적과 일선 상황을 잘 살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다둥이라는 복지재단 있죠, 다솜둥지복지재단?
여기가 보니까 여기를 잠깐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알아봤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재단 복지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최소 우리가 2006년도부터 250명대에서 시작했는데 2018년도까지는 3250명까지 상당히 자원봉사자가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 자원에 의한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뭐라 할까요, 자원봉사자가 줄었어요. 최근에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국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와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실행하는 담당 건설교통국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에 관련된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수를 충분히 재능기부랄지 이런 쪽에 다양한 분들을 잘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매년 원활히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독려와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것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기획예산실에 예산 요청한 게 충분하게 왔습니까? 올해 1회 추경에!
광역특별회계 말고 전체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100% 올 수는 없죠?
아무튼 타 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엄청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탁금이 2억 5400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1회 추경에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걸 예탁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것이 받아들인 돈입니다. 예를 들면 받아들인 돈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속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통합안정화기금이 세부 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금 목적상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것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세입을 들어온다고 전제에 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어디로 써야 되는데 지금 얼마…….
다른 쪽에 쓰면 되잖아요.
꼭 특별히 통합계정으로 넣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 정도 확정이 들어온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그 금액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지 않겠습니까요? 지금은…….
아니, 그건 통합계정 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강.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비비 성격이에요. 딱 세 가지 목적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한 가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평년 치보다 낮았을 경우 3년 평균보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이 부분에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비록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필요한 데 쓰지 않고 통합 계정에 집어넣느냐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걸 제가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단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예를 들면 대강의 사업조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본예산에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이걸 간과한 것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면 기조실만 좋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예비비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안 주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걸 간과한 겁니다. 이걸 어차피 받아들이면 이걸 일반회계에다 주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어차피 예산은 없는데 굳이 통합 계정에다 넣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도 1회 추경인데 마지막에 정리추경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100% 위원님 말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편성하실 때 꼭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서 필요한 데 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이제 다 끝났죠? 근데 우리 유호규 국장님 칭찬이랄까 제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년 들어서 국비가 꽤 삭감이 됐죠, 예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금액으로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또 타 국에서 알면 좀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갖고 또 지사님실에서 예산실에서는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예산실에 이렇게 협의할 때 제가 남아서 세워주라고 강력히 말씀하니까 지사님이 “아니, 평소에 말 안 한 놈들이 오늘따라 말이 많네.” 그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우리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니까. 아무튼 올해 추경 때는 많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보니까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이 216억 같은데 지방도만 해서 그러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이하 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상임위 실국 내가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먼요. 아까 내가 얘기 좀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정말 발로 직접 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고 핑계만 대고 하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우리 직원 모두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냅시다.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5월 14일 화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 철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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