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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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6.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
17.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22.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
29.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
31.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
36.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
43.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4.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47.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
48.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
49.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0.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
51.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
52.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5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54명 발의)
12.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53명 발의)
13.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4명 발의)
1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4명 발의)
15.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7명 발의)
16.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2명 발의)
19.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20.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3명 발의)
21.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22.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23.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5명 발의)
25.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5명 발의)
2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5명 발의)
28.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8명 발의)
29.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0명 발의)
30.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3명 발의)
31.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2명 발의)
32.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9명 발의)
33.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4명 발의)
34.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6명 발의)
35.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36.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5명 발의)
37.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 의원 등 50명 발의)
38.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9명 발의)
39.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1명 발의)
40.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41.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3명 발의)
42.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5명 발의)
43.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규현의원 등 10명 발의)
44.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2명 발의)
46.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9명 발의)
47.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9명 발의)
48.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교육감 제출)
49.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승철 의원 등 48명 발의)
50.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8명 발의)
51.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3명 발의)
52.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51명 발의)
5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한빛원전특별위원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김진남 의원)
(10시 00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 사는 세상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고인의 뜻을 기리고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묵념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외부 행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 중 이석하실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부터 도정질문까지 애써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면밀한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도민들이 행복하고 정착하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대책들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도민의 민생경제 안정, 전남의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편성인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조 94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등 총 14건, 22억 4만 원을 삭감하고, 전남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 총 29건, 20억 8104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그린스마트스쿨, Wee클래스 시설 확충 등 총 11건, 50억 1805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교육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미래교실과 대학민국교육관 운영 등 총 17건, 84억 768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예결특위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결에 앞서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6분)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규칙 개정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920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기에 맞게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휴가 범위 확대, 돌봄시간 신설 등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921번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의무화, 포상 부적절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당연취소 등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922번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구제를 위해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법률고문 해촉 사유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에 의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923번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의 전문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과제의 계약업무를 용역관리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을 용역추진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24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의 응시 요건 개선, 타 기관 파견 교류자에 대한 가산점 확대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을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1분)

8.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54명 발의)

12.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53명 발의)

13.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4명 발의)

1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4명 발의)

15.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7명 발의)

16.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화 피는 불갑산의 고장 영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8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체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조정과 전체회의의 개최 횟수의 축소 등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9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구 기준의 실국 수 제한 폐지 등 지역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의 국 신설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0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TF로 운영하던 인구청년이민국과 의대설립추진단 등을 정규 직제화 하면서 증원 없이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재배치 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8번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9번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안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0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1번 장성 출신 정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번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71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의 공동주택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동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여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9분)

17.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2명 발의)

19.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20.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채철 의원 등 53명 발의)

21.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22.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23.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5명 발의)

25.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5명 발의)

2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5명 발의)

28.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까지 도정질의와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83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돌봄노동의 정당성을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4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입양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양가족이 자조모임을 통해 양육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공감과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5번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정책관, 환경산림국 소관의 26개 조례를 일괄 정비 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그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6번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7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8번 목포 출신 김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기증 및 이식 적용 범위를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 조직까지 확대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9번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해수욕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지정 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90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사항에 대하여 급속 충전시설의 설치 예외를 규정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번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이행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조정하고,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고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전남도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기후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11번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0분)

29.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0명 발의)

30.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3명 발의)

31.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2명 발의)

32.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9명 발의)

33.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4명 발의)

34.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6명 발의)

35.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 출신 의원 한숙경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출신 이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94번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95번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자원과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광산업 흐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96번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97번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제도 마련과 운영 노력을 규정하고, 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98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사후 실태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899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환경 보전과 순환경제사회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872번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금 50억 원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10억 원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입니다.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8분)

36.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5명 발의)

37.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 의원 등 50명 발의)

38.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9명 발의)

39.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1명 발의)

40.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41.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3명 발의)

42.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0번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1번 장성 출신 정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2번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선진화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3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주거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시 도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4번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화재발생 시 외부 탈출이 용이하게 제작된 시설로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5번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에 증축 비용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06번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2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입니다.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4분)

43.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매주 토요일 드론 쇼가 펼치지는 도시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5월 30일 목요일부터 4일간 미항 녹동항에서 22회 바다 불꽃축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07번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이 2021년에 매각됨에 따라 본 조례 운영의 실익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44.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2명 발의)

46.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9명 발의)

47.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9명 발의)

48.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 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영광인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 한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874번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분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대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08번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09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10번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를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875번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49.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승철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승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창환 부지사님을 비롯한,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928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명목으로 정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을 출자하여 모(모)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재정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정액만 감액되어 이미 추진하던 사업들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의 출자 중단, 기금 규모 및 사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 기금 배정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에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50.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의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29번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산업은 매년 역대급 수출 실적을 갱신하며 연평균 약 16%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른김 수출량은 지난 2020년 9808톤에서 2023년 1만 6771톤으로 급증하여 수출액이 1조 원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김이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산 김이 친환경 식품으로 인정받으며 해조류 섭취가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유럽지역에 확산되면서 앞으로 김 소비 시장은 더욱 밝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김산업 정책은 현재 세계적 시장을 선점할 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의 2024년산 물김 생산은 5월 10일 완도 지역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총 6만 1685㏊의 해역에서 40만 톤의 김이 생산되어서 전년 대비 4%가 증가했으나 이는 황백화 현상, 갯병 등의 질병 발생이 적었고 가격 호조로 어가가 채취량을 최대로 확보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 등 김 양식이 직면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춰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김 양식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러 예측 불가능한 환경 요인들로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연안 수온의 상승으로 물김 생산 종료 시기가 5월에서 3월로 점차 단축되고 있어서 현재 양식 규모로는 평년 수준인 40만 톤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입니다.
현재도 김 소비량을 생산량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원재료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초 물김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고 마른김 도매가격 역시 지난해 대비 약 57%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 4월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대안으로 2700㏊의 양식장 신규 개발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2700㏊는 전국 김 생산 면허지 6만 4000㏊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규 면허지인 점과 기후변화에 의한 해황 여건의 변화 등 생산량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신규 면허 면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신규 면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만 대한민국 김산업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김산업의 위상을 지키고 어촌에 희망의 빛이 되어줄 김 양식어장 확대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3분)

51.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춘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30번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부는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38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주행했고 올해는 0.6명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그동안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난무했다는 검증입니다.
통계로 보듯이 저출산 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 절박하게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혼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난임부부입니다.
실제로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9년 2.2%에서 2023년 9.3%로 급격히 증가하여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저출산 지원 예산 48조 2000억 가운데 난임 출산 지원 예산은 고작 119억 원으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약 23만 명에 달하는 난임인구 중 절반만 출산에 성공해도 한 해 출생아 수의 40%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정부는 기존의 답답한 정책을 고수한 채 난임가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 정부가 힘을 보탠다면 반드시 저출산 극복이라는 값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난임부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난임시술 비용 연령제 차등 지원 폐지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난임부부는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와 건강보험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1회당 기본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이 들어가는 난임시술비를 11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난자가 없는 공난포 발생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발생 시 체외수정을 시도할 수 없을뿐더러 시술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니 난임부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시술 병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남의 난임시술 병원은 5곳에 불과해 우리 지역의 난임부부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수준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미미한 저출산 지원정책을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9분)

52.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31번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6월 중 바이오 특화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남을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남도 의지는 확고하며 명분과 이유 또한 충분합니다.
전남 화순은 2010년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첨단 신약 개발의 최적지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형성 요건인 병원 중심의 메디컬 클러스터와 기업 중심의 이상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된 것도 화순만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15개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집적한 백신·면역치료 특화지역인데다 올해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로 바이오 인력 양성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단지개발이 쉽고 전기,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급이 적기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의 RE100 실현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살려 전남의 특화 분야인 재생에너지·그린·레드바이오 산업과 광주의 AI 산업을 연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차세대 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전남 화순은 바이오특별시로서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갈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어디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지역 바이오 거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대한민국 미래 첨단바이오산업을 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전남에 특화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53.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한빛원전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o 5분 자유발언(김진남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남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의대 유치에 대한 전남 도내 동부권·서부권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출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도민투표를 촉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호남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월 20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추진·검토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전남 의대 유치에 탄력이 붙었으나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중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동부권인 순천대와 서부권인 목포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여론 분열에 따른 부정적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전남도의 공모 절차와 과정에 불신이 팽배하고, 더구나 지난 13일에 전남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용역 보고서는 불신의 불이 붙은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의 분석 결과는 그간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임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인프라, 의료 이용현황, 지역별 건강 격차, 비용편익 분석 등 주요 지표 58개 중 43개에서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와 여러 잡음 이후 공개 과정에서 수차례 당부의 말을 전한 이유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권역 설정에 있어 광주권을 전남중부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응급환자 유출률 등 중요한 지표에 왜곡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특정 지역에 편향되어 작성되었고 또한 의료정책 연구에 통상 사용하는 표준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하여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거나, 통행거리를 사실과 다르게 계산하여 비용편익을 과다 혹은 과소 계상하는 의도적인 계산의 오류 및 왜곡은 의도성이 다분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며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동·서부권을 넘어 전남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도 차원에서 용역 결과는 향후 국립의대 공모 용역에 활용될 수 없다며 과거의 용역 결과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전남 의대 신설 정원 200명 확보와 공모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모방식은 전혀 객관적이거나 지역민들의 의견이 순수하게 반영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등 주민투표는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간 주민투표를 실시해 왔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도민투표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남 의과대학 설립 지역을 투표의 정당한 결과를 통해 선정한다면 결과를 겸허히 그리고 당연하게 도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부권과 서부권의 인구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투표는 안 된다고 회피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부권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 선출되신 도지사님!
대통령과 정부의 뜻인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전라남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전라남도에 물꼬를 터주시길 기대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서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통해 파악된 도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반대의원(1인)
김호진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7.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최명수
17.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19.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20.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23.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24.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3.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4.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5.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6.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7.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8.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9.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손남일
40.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2.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3.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4.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5.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6.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7.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8.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9.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전서현
50. 김 양식업 신규 면허제도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미경 전서현
51.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박선준
52.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1명)
송형곤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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