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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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4.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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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입양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4번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거 국외 입양이 높았던 입양 환경은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도입 이후 국내 입양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충분하지 않아 입양 부모들은 입양 결정 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내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자조모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가정들이 양육 정보와 경험 등 공유하며 가족 간의 정서적 공감과 교류를 쌓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여건 조성으로 입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자조모임이라고 용어를 뜻을 신설하여 정의했고 안 제5조는 장애아동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모든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현행 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활용 및 자조모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품으로 맞이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가족을 선물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의 빠른 상호작용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양가정의 자조모임 활성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결정 제1항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2.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에 물들고 영광에 반하고, 일천만이 찾아오는 맛과 멋의 고장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83번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어졌다는 고용중단이나 경력단절의 단어는 부정적인 언어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경력 보유로 개정하여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명에 맞게 목적과 용어를 정의·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6조의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4명이며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업무에서 이탈하여 업무 능력이 저하된 경력단절 여성들 대부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격차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맞춰 여성의 노동시간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력단절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삶의 일부분이라는 인지와 일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3.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초저출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149억 5000만 원 대비 6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217억 8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688억 1500만 원 대비 8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677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보면 세외수입은 15억 97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477억 9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23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2억 4500만 원이 증가했고 균특 회계보조금은 7억 1300만 원이 증가, 기금은 5억 원이 증가한 총 2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아보전 개보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35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6775억 57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조 973억 원의 약 6.2%를 차지합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경상이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7억 8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부모 급여 등 자치단체 등 이전 6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총 6726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아보전 개보수 사업비 8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46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도 내 저출산 문제 극복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간곡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5217억 8500만 원, 세출이 6775억 5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은 68억 3500만 원, 세출은 87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5억 9700만 원, 보조금 4477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23억 9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24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사업 8억 원을 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사항과 여성 일자리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35억 7600만 원, 부모 급여지원 13억 83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억 16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됐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1억 42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7000만 원, 직업교육훈련 47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405쪽,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광역새일센터가 47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시군 새일센터는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감액된 것으로 특색 있는 직업훈련 과정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06쪽, 여성단체 국제교류 3000만 원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저장성 여성단체와 교류를 위해 편성한 경비로 한·중 여성단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06쪽,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2억 2200만 원 증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확정이 늦어져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건입니다.
예산안 40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어린이집 급식 안전 강화와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설된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4억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 영아 보육료 지원 5억 1600만 원 증액은 전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건입니다.
예산안 408쪽 누리과정 운영 35억 7600만 원 증액은 유보통합 격차 해소 차원에서 만 5세 대상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만 3·4세 급식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유치원 급식비와의 차액분을 보전하였습니다.
예산안 409쪽, 전남형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5100만 원은 정부의 시간제 보육사업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10쪽, 아동수당 지원 1억 4200만 원 감액은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어 사업량이 전년 대비 5700여 명이 감소한 건입니다.
예산안 411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억 1600만 원 증액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운영비 반영분입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관할지역 내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선정해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상담, 심리검사,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아동 재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1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억 7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근무 경력을 반영한 호봉제로 변경하고 기존 임금보전 성격의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폐지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지원 3200만 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국비 예산이 52% 삭감됨에 따라 도비로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23쪽, 전라남도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8500만 원은 위기 임신 보호출산법에 따른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위기임산부에게 원가정 양육 상담과 출산 양육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조성액 대비 1억 2800만 원 감소한 57억 74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연도 말 기금 예치금 정산에 따른 예치금 8100만 원을 수입과 지출에 각각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정책지원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요즘 현장으로 돌아다니시느라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마 감기 기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 환절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가장 이슈화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끊임없이 호봉제를 요구를 했는데 드디어 호봉제가 도입하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미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진미선 과장님 그리고 이용우 팀장님 고생, 노고에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호봉제 안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전환하는 데에 다른 우리 복환위 최선국 위원장님 이하 모든 열 분의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호봉제 전환에 따른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니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저번에 보고받을 때 일정 정도 대개 만족해하시고 서로 합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 정도면 흡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도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족하시다고요?
흡족하다는 부분보다는 약간 좀 더 좋은 여건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저희 전남도가 24.4%고 전국 평균은 지금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요구되었던 10호봉 절대 안 된다, 호봉 수 늘려야 된다. 그래서 20호봉까지 됐고 80%에서 지금 원장, 시설장 같은 게 85%까지 나름 폭을 늘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저희가 정말 이렇게 후발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새집을 이제서야 지은 거예요. 새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헌 집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은 예산 실정이 이래서 내지는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수가 줄고 있고 그 학교에 늘봄시스템이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남의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운명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변동의 요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계속 걸린다고 말하는 게 그 유예기간이라는 걸 둬서 상한호봉 및 비율은 2027년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못 박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5년 이후에 내지는 10년 이후에 어느 정도 목표선까지는 처우개선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 3년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변동의 요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예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변동 없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오미화 위원님의 디테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10호봉 또 15호봉, 20호봉까지 왔었다고 봅니다.
금방 오미화 위원님께서 헌 집과 새집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부분과 또 향후 늘봄시스템의 확장성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적인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를 설계했을 때 당시는 어떤 문제점이 주로 이제 쟁점이 됐냐 하면 호봉제가 됨으로 인해서 저경력자들 임금 보전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경력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그 순기를 저희들이 2027년 12월 말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로드맵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로드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호봉제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7년까지 이것을 유지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디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이것이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건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법률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면서,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법제화 개념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단계로는 우선 호봉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또 나타나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이후에 현장과 도 집행부 사이에서 또 그런 문제점을 잘 살펴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겠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여건을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까지는 그래도 저경력자의 호봉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시점을 그렇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유예기간을 이렇게 적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작한 만큼 이후에 어떤 문제점과 또 실제 이것을 이제 받아봤을 때 그리고 이후에 아마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20호봉이지만 어느 10호봉하고 똑같더라 오히려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후에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장기적인 로드맵은 반드시 세워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굳이 사족입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약 11억 3300만 원 정도, 2025년도에는 13억 4900만 원 또 2026년도에는 17억 1400만 원 정도가 2027년도에는 22억 6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될 예정에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5쪽을 좀 보면 양성평등 의식 확산 해서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3000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인구소멸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의 편성, 홍보비로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소멸이라든지 저출산 관련한 홍보는 사실 국도 따로 있고 그리고 각 여성이라든지 새일센터라든지 등등 각종 홍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책정된 홍보비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초저출산 시대에는 굳이 비단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이고 또 저고위,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돌봄체계 부분에 대해서 5월 정도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홍보비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3000만 원 예산은 저희 전라남도 여가실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일·생활 균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모 방송사에서는 결혼지옥이라는 것 또는 금쪽같은 내새끼를 통해서 가족이나 여성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엄청 힘들다는 것을 너무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서 요즘 MZ세대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겠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도 있지만 가족이 갖는 강점의 분야 또 가족이 결혼과 또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 동영상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나왔나요?
그럼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이 아동센터 관련해서 호봉제 이거 ‘안’ 설명하실 때 이게 아직,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온 거지 지금 다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직 유포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엠바고가 다 풀어졌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상임위 때까지 저희들이 보도를 하겠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이후에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됩니다.
상임위 지금 예산안 통과된 건가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결위도 통과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도 통과 안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건너야 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7월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왜 도지사님의 이게 진짜 도지사님 발언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이미 신문에 이게 났습니다. 이게 이미 다 된 것처럼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생산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물론 상임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이게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것을 정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미자 국장님,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호봉제 도입이 미흡하지만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미흡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과 지역 학력 격차 해소의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호봉제 도입이 정말 좀 절망감에 빠진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더 갈 길이 많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7번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은 의병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독립운동의 성지이나 후손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4조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독립운동 입증 자료의 발굴·수집 및 고증 등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분들의 공적과 명예를 회복하고 그 의미를 되찾으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4시 42분)

5.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04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9번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인이 오가는 휴양 공간 및 화재 취약 장소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5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도지사가 해수욕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6.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차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886번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8조에 따른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보수 수준의 개선’을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명칭을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 안 17조는 도지사가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제 안 18조는 처우개선 우수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제2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라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전반적으로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등 여전히 처우개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전라남도는 물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자구와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7.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8번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증가하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식 비율은 턱없이 낮아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하루 평균 7.9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는 4917명으로 전국 기증 희망자의 약 3.5%에 불과해 기증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 조직까지 확대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포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간행물, 옥외광고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증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등 인체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기증 참여 확산 및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집계된 지난해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5만 4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가 늘었으나 이식 대기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매일 7.9명의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경우 등록자가 매년 줄고 있어 조직의 기증과 이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적용 대상을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인체조직까지 확대하고자 제명을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포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의 88% 이상을 서울 지역에서 하고 있어 도내 등록 기관을 통해 기증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간행물, 옥외광고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고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8.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이었던 제8항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9.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올해 당초 예산 2조 2639억 원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2조 2789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 예산 2조 6539억 원 대비 276억 원이 증액된 2조 68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5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768억 4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20억 47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상보다 14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789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1억 5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과 28억 3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58억 5000만 원, 건강증진과 24억 1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의약과 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768억 4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공모사업 선정, 국고 추가분 등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2조 6539억 1000만 원 대비 27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6814억 67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5860억 5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6289억 3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123억 9200만 원, 건강증진과 1010억 5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82억 100만 원, 식품의약과 248억 2700만 원입니다.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700만 원, 물건비는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200만 원, 경상이전은 16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37억 1900만 원, 자본지출은 6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300만 원, 내부거래는 3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6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5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54억 원이 증액된 5860억 5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1억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95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도비전출금 3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3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89억 37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0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장사시설 설치,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9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123억 9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9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07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4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8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채용 지연으로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정주형간호사 양성 연구 등 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방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등 3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결핵 관리 전담요원 보수 300만 원이 증액된 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역 특성화 사업 등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전남 C형간염 퇴치 사업 등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2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의대 유치설립추진단 기본경비 등 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의과대학 설립 홍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등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남도음식거리 조성,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9억 700만 원이 증액된 5984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33억 3900만 원, 잉여금은 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9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3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은 1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200만 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 사업비는 32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13억 3500만 원, 예비비는 3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900만 원,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과 예치금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2조 2789억 4500만 원, 세출이 2조 6814억 6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세입은 149억 9100만 원, 세출은 275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300만 원, 보조금 2조 2768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회 추경 예산 대비 8.9% 규모이며 최근 3년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1회 추경과 최종 예산액과의 차이가 크고 예산편성률도 매년 줄어드는 등 소극적인 세입 추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임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반환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된 만큼 보조금 정산 관리 및 세입예산 편성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인 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700만 원은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사항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54억 650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37억 1200만 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25억 원 등이 신규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900만 원, 시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5억 43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4억 5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43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억 400만 원 증액은 2024년 7월부터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1인당 2만 원씩 상향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매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31쪽, 전남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1억 원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용역 성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전남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편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432쪽, 사회복지사 등 인권보호 법률자문지원 2000만 원은 제2기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전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악성 민원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4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9200만 원 증액은 올해 1월 발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34쪽,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6900만 원 감액은 올해부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확보액에 비례하여 편성된 운영비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모든 시도에 같은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 도는 예산이 14% 정도 줄어들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4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4억 2800만 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했던 사업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공모로 변경됐으나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서비스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제공기관 연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3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1700만 원 감액은 지난해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원된 것으로 전남은 23개 자활센터 중 10개 센터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8쪽, 거동불편 노인 식사 배달 8200만 원 증액은 사업 수요자 증가로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3월 식사 배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25년에는 전국화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4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억 2000만 원 증액은 냉난방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으로 경로당 식사 제공을 주 5일로 확대하고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사업비 정산 결과 시군별로 10∼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와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1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7000만 원 증액은 난방비 등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개소당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2억 1000만 원 감액은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건입니다.
예산안 441쪽, 장사시설 설치 24억 8700만 원 증액은 사업 대상 지역이 본예산 대비 3개 시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반영된 건입니다.
예산안 443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5억 9200만 원 증액은 2024년도 급여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건입니다.
예산안 44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3억 9600만 원 증액은 정부 지원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증가한 반면 정부 지원 바우처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최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액 상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54억 6500만 원은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확대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건입니다.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24시간 서비스는 20억 4200만 원, 주간 서비스는 10억 6400만 원, 그룹형 서비스는 2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4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8700만 원 증액은 시설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9개 시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57쪽,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25억 원은 전남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기관으로 순천의료원이 선정되어 460㎡ 규모로 설치하는 신축공사비입니다. 2026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63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3억 200만 원은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어르신에게 치료비 및 약제비를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0세 이상 전 도민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전 도민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71쪽,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7억 900만 원은 2023년 국비 예산 미확보로 발생된 입원 치료비 미지급금입니다. 현재까지 6만 2000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1만 5천여 명에게 미지급된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73쪽, 남도음식거리 조성 5억 원은 남도음식거리 미조성 5개 시군 중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 등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474쪽, 의과대학 설립 지원 9억 3500만 원 증액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민간 차원의 의과대학 유치 활동 및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의대 신설 약속을 토대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 200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공모를 통해 9∼10월까지 추천대학을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추천대학 선정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동서지역 간 입장 차이가 큰 실정으로 전라남도가 공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다른 의견을 내는 대학과 지자체의 의견 일치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액 예산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9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 지원 1억 2900만 원은 도내 22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보안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민간병원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도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984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과 세출이 299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은 진료비 등 시군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5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8억 5000만 원, 전년도 기금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6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행정비, 본인 부담금 환급,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재가 의료급여 등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17억 24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심사 수수료,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의료급여 비용 지급 320억 1000만 원 등이 각각 추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61쪽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조성액 대비 5억 2100만 원 감소한 72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은 연도 말 기금 예치금 정산에 따른 예치금 5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위생용품 제작 지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500만 원을 관련 협회 요청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5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도청에서 2021년 의대 용역 관련 공개의 건을 가지고 오늘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될 거라고 사전 협의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주 추진단장이 3시 45분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경 예산 심의의 건이기 때문에 의대 관련 추경 예산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지금 다섯 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쪽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의 설립…….
예, 설명서. 의과대학의 설립 지원 있잖아요. 국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기정액이 1억 8500이 본예산에 섰어요. 그래서 추경에 9억 345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변동이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변동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되는 것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의대 설립을 통합형으로 계속 추진을 해 오는 그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일단 우리 호남에 방문했고 또 국무총리 담화가 있어서 어떤 의대의 신설에 있어서는 공모제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변경을 했던 과정에서 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예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아니 우리 도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총론에서는 전남에 통합형이든 단일형이든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당초에는 기존에는 단일 의대를 계속 30년 동안 하니까 이게 양 대학에서 서로 주장하니까 너희가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대학이 통합을 해가지고 양 캠퍼스에다 대학을 하나 안으로 하는 방법을 전남도가 제안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VIP가 와 가지고 이를테면 전남도에서 정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전남에 의대를 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합을 하려면 대학이 통합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대학이든지 좀 정해서 빨리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요? 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 서부로 나눠져요. 쉽게 말하면 순천대, 목포대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 행정에서 의대에 우리 전남권에서는 의대 유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양 지역 간의 분쟁을 시켜가면서 과연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출신이 중부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에서 지켜보는 위원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전남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유치하는 것은 이렇게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분쟁 차원에서는 목포냐 아니면 순천이냐 어떤 이런 지역 간의 우리 주민의 갈등. 그렇죠? 또 의원님들의 갈등.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고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쟁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진행 과정 절차가. 좀 그렇다. 본 위원은 그래요.
그래서 가장 합리점을 차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VIP가 가이드라인을 찾아서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와라, 이 부분이 합당하게 답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공모제를 유지한다면 각 대학에서 공모해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떤 심사 과정, 어떤 그런 부분의 과정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정말 이렇게 분쟁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정부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전남에 의대를 주라고 우리 전남도 양 지역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는데 정부에서 특정 어느 지역을 정해서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공모할 의지가 있었으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의대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정부 여야를 막느라고 정치권, 국회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 중앙부처에 전부 다 가서 전남에 의대 좀 주십시오 하면 전남은 지역이 양 지역에서 서로 이를테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줄까요? 그럼 저희가 답을 못할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의대를 갖고 오는 총론을 의대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냐 고민을 했더니 캐나다의 사례에서 캠퍼스 2개 놔두고 의대를 하나로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안까지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양 지역과 합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은 중앙부처에 가면 그러면 양 대학이 대학 2개의 캠퍼스로 하나로 하려면 대학의 통합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면 대학을 통합하겠다는 안을 합의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의대를 지금 이 정부 총리라든가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2000명 증원하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의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대학 통합까지 이끌어 내려면 시간이 요원해서 대학 의대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하나를 정해 가지고 의대를 가져 오자라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 입장이 분명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의 입장을 표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가정을 하자면 만약에 이제 공모해서 서부권에 목포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천에 있는 동부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고민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A 지역으로 가든 B 지역으로 가든 서로 다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 한쪽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발이라든가 수긍하기 어려운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기관에서 좀 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의대가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전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는 정해 가지고 이 기회에 전남으로 의대를 갖고 와야 되는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한테. 우리 전남의 모든 도민은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강력히 다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동부냐 서부냐 나눠서 이런 그런 분쟁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에서 중부권에서 보는 이런 입장의 도민들은 과연 이거 우리 전남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통합을 우리가 추진해 왔잖아요, 캠퍼스를 놓고.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는 캐나다의 어떤 모범 사례가 있으니 이걸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정말 순천과 목포에 캠퍼스를 두고 중간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입장을 더 제고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더라면 서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에 와서 보는 입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대유치추진단장님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의 입장을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단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명, 소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최영주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가장 지역의 상생과 또 화합 차원에서 공동 통합 의대로 지금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합의까지도 이루어진 적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3월 14일 날 대통령 말씀에 우리 지역 전남도에서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해 오면 이것을 그대로 해 주겠다라고 의대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고,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주위 요소에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종합해서 보면 저희가 통합 의대를 추진하는 과정이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거였지만 또 양 대학 간에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합의를 보면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간의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됐고요. 또 왜냐하면 1월 25일 날 저희가 양 대학이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게 통합 의대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추진까지 했지만 저희가 부처에다 그런 합의서를 요구해서 강하게 그것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또 어느 한 대학에서는 그 합의서를 또 거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통합 의대는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고 해서 통합 의대로 추진을 쭉 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양 대학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통합 의대는 길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월 14일 대통령 말씀과 3월 20일 날 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또 확정을 하는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 저희가 빨리 정부 요청을 빨리 완수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통합 의대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의한 이런 절차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각 지역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교육부에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정부의 그런 권한을 왜 지사가 행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는 정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 절차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부 요청한 대로 이 내용을 잘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정부에 올리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왜 정부에서 해야 될 절차를 도에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오해고요. 저희가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부처에다 접수한 이후에 실제로 대학과 교육부가 해야 되는 그런 정부 프로세스는 그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꼭 해야 되는 절차고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 전남도에서 공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타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능성, 어느 시점까지 해왔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할게요. 지금 현재 양쪽의 대학 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통합 의대 그다음에 또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양 대학 총장들에게 설명을 했고 또 양 지역의 시장님들에게도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공모에 의한 이런 추천 절차에 대한 것도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전에도 양 대학과 지역에 충분한 설명과 또 협의를 이루어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공모를 이런 절차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별로 저희가 회동을 했습니다. 서부권 회동 그다음에 또 동부권 회동하고 또 저희가 의회에는 의회 의장단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서 해오고 있는 와중이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또 이제 각 지역별로 대학별로만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5자 회동 대학과 지역이 같이 함께 포함된 그다음에 지사가 포함된 5자 간담회, 공동 간담회를 저희가 개최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 제안을 거부한 상태인데 저희가 또 다시 재차 저희가 이 제안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각각 따로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다른 좋은 대안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희가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지금 공동 간담회를 저희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공모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 시점은 내부적인 절차들은 저희가 다 진행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는 진행을 했고 이제 조달 방식에 의한 입찰 공고를 위한 이런 절차들은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에요, 하반기에요? 어느 정도 6월 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번 달 중에 저희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동안 밝혔지만 늦어도 10월까지는 정부 요청에 의한 이런 내용들을 다 최종 정리를 해서 저희가 부처에 최종 보고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10월 달까지요?
참 갈 길이 태산이네요. 시간은 짧고 모두 경청하고 모두 수용을 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동서의 어떤 갈등이 어느 한쪽이 양보가 돼서 정말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실현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은 완곡하잖아요. 서로 유치하는 과정은 서부권, 동부권 누가 이걸 양보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 과정을 잘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된다, 난관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과연 우리 전남도가 VIP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전남도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왔을 때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요. 서로 내부적으로 싸움을 시킨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어떤 형제간에 싸움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역할이 네가 가져갈래, 네가 가져갈래? 서로 재산권을 놓고 봤을 때 서로 싸움을 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난관을 봤을 때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차라리 양쪽 기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해라, 그래서 정부에 심사위원을 놓고 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호평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타 주면 정말 쉬울 텐데 아버지 역할이 어떤 자녀의 자식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과연 정부 차원에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금 난관에 처하게 된 의대이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도 또 반영이 되고 과연 우리 전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치고 나올 것인가는 나중 후자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모만 해 주는 역할만 해 주는 그 역할을 갖고 있는데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잘 이렇게 헤쳐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 일을 추진하는 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유치단장님 아까 최선국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 48쪽에 취약지역 응급 의료 보안 인력 인건비 이거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응급의료 개정으로 인해서 보안 인력을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서 해 주었으면 보니까 우리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의료 인력이나 정부에서 하는 만큼 여기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지원은 건의해 보셨어요? 신규 사업이라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각 응급의료기관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응급의료기관마다 1억에서 3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요건이 안 맞으면 평가해 가지고 그 금액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깎아버리는 돈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전체 다 받으면 한 7, 8억 정도가 깎였거든요. 그 요건이 안 맞아서요.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고 응급 보안요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주라고 하니까 이미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라도 조금 해 가지고 맞춰주면 국비 지원 깎인 것을 조금 덜 깎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 정책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올린 건가요?
예, 도비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럼 그 깎이는 이유가 다 취약지인데 의사나 간호사 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계속 예산은 깎여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 평가 기준을 완화해 주라고 저희가 정부에 공식 건의를 올렸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정책이 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역별로 차별화를 둬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가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정부 시책으로만 고유 시책으로 계속, 아니 시책으로만 간다 하면 지자체나 이것은 더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전부 시군별로 싹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금에서 1억에서 3억 정도 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내년도 또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와야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책으로 하나 마련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영암, 완도, 곡성 이런 데는 군 단위에서 순수 군비로 한 5억에서 심지어 8억까지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응급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그래서 저는 신안 같은 데 그런 데는 진짜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제가 신안군 보건소장하고 가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억에서 3억 우리가 국비로 지원한다고 해봤자 한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안군에서도 대우병원 갖고 내가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제 군 자체에서도 우리가 상생 자금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올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노력해 가지고 받아와야지 차별화를 해서 예산이 깎인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시군에 응급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병원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병원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 필수 응급의료 분야에 대해서, 필수 분야에 대해서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정부 정책에 응급의료기관 병원장님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오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도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가 이게 병원이 살아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의료하고 교육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인구 소멸이에요. 그것은 인구 재난이에요, 재난. 의료 재난이고. 그 부분을 취약지부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라 그 말씀드리고…….
예, 적극 관심 갖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 계속 질의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삭감되는 게 아니라 증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언론에 보면 도에서 2대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건조할 때는 국비를 전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국비 지원이 없나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저번에 복지부 의료정책실장님 오셨을 때 정식 건의를 드렸습니다. 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국가책임이지 지자체에서 연간 수십억 원씩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기재부까지도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선이라고 해서 병원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는 병원선이에요. 움직이는 병원. 그런데 지금 건조하는 데 우리가 균특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건조를 해 놓으면 운영비가 문제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하는 게. 건조하는 것을 일단 건조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가지고 다는 못 하더라도 반절이라도 해서 이 병원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요 24쪽, 25쪽 보시면요.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서비스, 그룹 서비스 또 그 앞장 23쪽에 보면 24시간 개별 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신규예요. 이게 국비, 국도 지자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24시간 개별이 됐든, 주간서비스가 됐든, 그룹 서비스가 됐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우리 발달장애인 센터하고 관계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개별, 그룹, 24시간 이거 주간 하면 대상자가 지금 28명, 그룹 같은 경우에는 75명 또 개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에요. 그러면 저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금 전남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최중증 장애인을 구분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등급을 이렇게 줬잖아요.
발달장애인은 최중증이 있어요.
최중증 장애인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점수로 현재 구분을 해서 24시간 개별은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주간그룹은 70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신규로 다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규모에 20명, 28명, 75명 하는데 이 인원들이 각각 개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24시간 개별에도 참여하고 또 주간서비스도 참여하시고 그룹도 참여하시고…….
아니요, 각각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전남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셔요?
최중증 장애인도 이게 통계가 저희가 없으니까…….
통계가요?
통계가 최중증으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중증 발달장애인…….
그냥 발달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은 장애인 숫자만 관리하고 있지 거기서 최중증이네 중증이네 경증이네 이렇게 구분은 안 되는데…….
발달장애인 중에도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나요? 경계도 있고 그러잖아요.
경계는 장애 진단이 안 된 사람들이고…….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경계성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없으시면 좀 찾아가지고 저희 전남도…….
저희가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분류는 안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달지원센터 그쪽에는 없을까요, 통계나 그런 것들이?
그쪽에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 인원수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책이 새로 내려왔는데 전남도에서 과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나 희망할지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수탁기관이 참여 의사를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예, 여기는 최중증은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그래서 상당히 이를테면…….
자해나 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도전행동이 심해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우처 말고 별도로 관리해서 이 정책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바우처는…….
그러면 이것 계획이 지금 있나요, 계획서 같은 게?
예,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각의 전남도만의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수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부계획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7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도 다시 국비를 주겠다는 건데 올해 5월 달에 이제 아직 국비도 안 내려와 있고 지침만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회만 계속 2, 3차례 했거든요. 시도 담당자들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도 담당자들이 전부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요, 기준이?
개념은 있는데 이걸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기관이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힘들죠, 왜냐면 이걸 케어하시는 분들이 발달장애 돌발행동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중증 말고 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들이 바우처 활동하는 데에 최중증 장애인을 장애 관련 복지기관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걸 별도로 정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있어요.
그 기관도 문제네요.
예. 그리고 참 거기를 기관이 참여를 해도 거기 인력을 뽑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것이 힘들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을 많이 진행해서 장애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지금 시도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시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24시간은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가 5 대 5기 때문에 20억 원이면 벌써 이번에도 도비가 10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1년 치 하면 20억 원 들어가는데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시도에서 시도 담당자들부터 현재 이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우리한테 시도한테 참여해주라 요청하고 우리는 기관한테 참여해주십시오, 부탁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안타깝네요, 장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좋으니까 저희가 잘 설득해서 초기에 안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다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국비 반납하면 안 되고.
장애가 심한 사람은 짐짝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방문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나 조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한테도 조금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2쪽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지속인데 이게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것 조사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이 바우처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만족도나 그런 것들 혹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그 현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여기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국비 말고 도비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더 가져온 겁니다.
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전에 언제 업무보고 할 때도 활동지원사하고 이용자 간의 부정 그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 활동지원사와의 부정관계 때문에 이 치료 바우처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한테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사용하지 말고 활동지원사하고 시간을 많이 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이용자는 자기도 활동지원사하고 그런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우처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이용자 간의 부정거래 같은 게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의 시간 30분 정도, 길어봤자 그런 것들은 좀 서로 양해하면서 차후에 다른 시간대에 같이 보충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내가 몇 시간을 받았어요. 20시간을 받았는데 그 20시간을 다 안 쓰고 10시간 정도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 그 10시간에 대한 돈을 이렇게 나누는 거였었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사례 같은 게 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들어서 이건 조사 한번 하시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도 많은데 이용자하고 지원사하고 그런 암묵적인 부정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후에 피해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일단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좀 지금 장기요양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재택으로 가서 카드를 결제하고 퇴근할 때도 집에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게 되면 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이동하면서 중간에 긋거나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대안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바우처를 받으실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활동지원 제공 기관이 도내에 7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점점 활동지원사도 생각이 바뀌고 이게 만약에 부정사례를 하면 여기에 앞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페널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지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과장님이 그 활동지원사 교육할 때 직접 가서 도의 정책 설명하고 부정적으로 했을 경우 어떤 페널티가 오고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서 직접 교육을 교육강사로 넣어주라고, 돈 안 받고 직접 가서 강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직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요.
그런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필요한데 이분들이 마인드 자체가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암묵적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으셔서…….
활동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물론 힘들죠. 중증의 장애인들을 케어하면서 이동지원 해주고 하는 것들은 다 아는데 그럼에도 그분들이 자질이 조금 더 역량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무조건 활동지원사 따서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개인들의 마인드겠지만 그것도 1회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수교육 식으로 하잖아요?
예, 점검은 기관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별도로 수시로 하고요.
수시로 해요?
제가 듣기로는 분기…….
1년에 한 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야지 그나마 변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좋자고 하는 정책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교육할 때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좀 교육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저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국장님.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작년에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올해 예산이 2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4개 시군에서 5개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평가를 할 때 이게 통 평가를 하는 건지 시군마다 따로 평가를 하는 건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 사업이 잘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20%를 무조건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미흡 평가 받은 민간기관들 보조사업자가 꼭 1년에 몇 개씩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20%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게 통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평가를 할 때 이게 지금 4개 시군 5개소가 똑같이 다 미흡을 해서 미흡이 나온 건지 아니면 평균으로 해서 미흡이 나온 건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결과인가요?
이게 도 예산실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5개 시군이다 그러면 5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예산실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담당관님을 만났는데 과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할당으로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업 자체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내지는 현실적으로 시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이 사업 자체를 통으로 해가지고 전체 똑같이 이렇게 20% 삭감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은 미흡했지만 만약에 잘한 데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평가가 돼서 삭감이 된 내용이지만 올 하반기에도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현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심 국장님 답변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주간, 그룹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업을 말씀을 했어요.
이게 시작도 안 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을 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20억 원씩 주고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지금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운영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서부로 해서 한 군데 있습니까?
동부, 서부 그다음에 중부도 있습니다, 나주에요.
그런데 거기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한테 항시 이것이 잘 안 되고 불편함이 많고 그런다고 많이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시피 아니, 복지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니 어쩌니 팀장님이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저희가…….
시작부터가 이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이상심 국장님은 최일선에서 서는 연대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은 국가에서 꼭 이걸 해야 되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그만큼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상심 국장님은 이거를 갖다가 꼭 만들어 낼 필요는 있어요.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여튼 약속 지키시고 이것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로 나가는데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증들?
그러면 이것은 없앱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것 나름대로 갑니까?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혹시 시군에서 장애 관련 사업을 하시는 기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도록 부탁,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보면 지자체가 있는 이유가 이런 분들 케어를 같이 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불씨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5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10. 전라남도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단장님 나오셔서 전남 국립의대 공모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 최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5월 13일 자 인사로 우리 추진단으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부영 의대유치설립지원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대 신설 관련 동향입니다.
먼저 정부 및 국회의 동향입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4월 29일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사 증원 문제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5월 10일 의대 증원 부당하다. 4만 명 참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동향입니다. 목포시장은 5자 공동간담회 빠른시일 내에 개최함이 바람직하다. 전남도와 목포, 순천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순천대총장,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은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반대 공동입장문을 5월 7일 날 발표하고 입장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 14일 전남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표명하였습니다. 전남도에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이 할 건지를 전남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겠다.
3월 20일 국무총리 의료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3월 29일은 목포대 총장, 4월 1일은 순천대 총장에게 공모방식에 의한 우리 정부 추천대학 추진 절차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대도민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주 내용입니다.
4월 17일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의료체계 완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모방식에 의한 대학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4월 15일에는 서부권 목포대총장·목포시장·목포시의회의장, 4월 18일은 동부권 순천대총장·순천시장·순천시의회의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정부에 공식으로 저희가 5월 1일 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장관 면담을 통해서도 전남도 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때 복지부 장관께서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 검토해보겠다.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의한 방식은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도와 목포대·순천대·목포시·순천시 간 5자 공동간담회를 저희가 5월 3일 날 제안했는데 일부 지역 불참으로 연기가 됐고 추후에 또 저희가 재차 한번 5자 공동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부추천대학 선정을 하는 데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두 번째 도민의 건강권 확보, 세 번째 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네 번째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용역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저희가 10월까지는 정부에 추천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최영주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4월 16일 날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왜 비공개를 했느냐. 그 결정이 맞느냐 틀리냐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하게 있었죠?
그리고 또 5월 7일 날 순천시에서 또 공개 요구를 격하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일 또 이렇게 공개 결정을 했었어요. 아니, 도의회에서 줄기차게 공개 요청을 했다가 왜 이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에서 그리고 순천 쪽 동부권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개 요청을 해야지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직접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그게 정말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필요에 따라 오락가락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그 정도로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79회 임시회 때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 간의 용역 공개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까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의 당사자인 주체자인 대학 총장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고 정말로 이게 공개를 해도 되는지, 만약 공개를 한다면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들한테 먼저 묻고 결정을 내리면 그다음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요구가 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공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양 대학에도 그런 제안을 했지만 또 일부 대학에서 그 열람마저도 거부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사실은 용역에 대한 의구심들을 다 일소하기 위해서 언론에 완전히 공개를 했고 저희가 오늘 4시에 설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도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일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 전에 이 교육기관인 총장에게 이걸 열람을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61분의 도의원분들은 도민들에게 선출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원들의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고 또 총장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립 대상, 의과대학 건립 대상이 양 국립대학에 대상이지 지금 그 절차의 문제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용역보고서가 뇌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그쪽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유불리는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역 내용에는 어떤 내용은 어느 지역에 유리한 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다른 지역에 유리한 내용이 담아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지금 사실은 오늘 그 내용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지형적 그리고 의과대학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동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쪽 다 특정해서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공개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견을 주셨고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개 결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저희도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은 비공개사항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의과대학하고 별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것인지 그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그렇죠?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상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용역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해버렸으니까 그 기준이 모호한 거죠. 저는 끝까지 안 하길 바랐어요. 지금 우리가 순천 동부권보다, 순천시장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으로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순천에서 5월 7일 날 발표 이후에 그게 진행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소한 몇 명의 의대 증원을 해야 전라남도 의대 증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목표를 2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역의 현재 국립대, 각 지역의 거점 대학에 현재 정원을 200명을 배정해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 지역의 거점대학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목표고요. 2026학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안이 20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는데 최대 몇 명이 돼야지 우리 전남에도 200명 이상의 증원을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2000명을 복지부에서 총규모를 정해서 교육부로 넘겼고요.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통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저희 신설에 대한 2000명 범위 내에서 뭔가 배정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매뉴얼을 만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노선이 최소한 정부안이 1000명이다, 그래야지 저희가 원하는 안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정부에서 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예측해서 하기에는 좀…….
아니 그래도 최소한에 거기서 500명이다 하면 저희가 200명을 증원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겠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복지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는 기존 정원, 기존에 있는 의대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 신설 정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설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우리 전남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증원 안에 신설은 빠져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2000명 안에 이번에 우리 전남의 신설분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정부에서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가 증원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것인데 그거는 빠진 내용처럼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2000명 안에 증원계획이 들어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검토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설령 만약에 정원이 줄어든다면 비율로 그것을 계산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는 하여튼 그 2000명 범위 안에…….
아니 그러니까 그 2000명의 가상 시나리오를 A안, B안, C안 정도는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격하게 의협하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향방을 가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2000명 안에 무작정 증원계획이 2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10%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증원 숫자가 만약에라도 1000명이라도 줄었을 때는 우리가 대상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부 여건이…….
그거에 대한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 주셔야지 그런 대상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계획이 발표를 해서 신규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정부의 변화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3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의대 유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지만 상당히 불협화음이 지금 심하게 있고 불필요하게 동부권, 서부권 갈등이 또 한번 통합의대 가면서 다시 봉합된 게 다시 이게 공모형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이 봉합이 터지면서 갈등만 이렇게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의대 유치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숙원 과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정밀하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발표한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은 2021년도에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2021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때 400명에 대한 정원이 증원을 발표해서 그때도 우리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당시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그 당시 때 추진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용역 내용을 이렇게 비공개 때문에 어쩌지만 그 당시 때 용역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공모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요약본을 한 2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만 요약본 내용은 양 지역 아니 의료권역별 여러 가지 의료 지표들이 나와 있었고요. 오늘 비공개했다가 발표된 것은 경제성 편익분석과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었죠?
오늘은 어느 부분적으로 저희가 공개한 게 아니고요. 전체 내용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올라온 거 보니까 비용편익분석이 어느 한 곳은 1.44 어느 한 곳은 1.35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구먼요.
비교되는 수치로 분석해서 나온 게 대체적으로 양분화해서 보면 경제성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여론조사 부분이 되는데 경제성 분석은 두 가지 조건을 줘서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누어서 그걸 했었는데 이거는 1.0 이상이 다 유의미한 숫자로 다 나왔는데 조금 차이가 그것은 서부권이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지역별로 북부권, 중부, 동부, 서부 다 해가지고 전체를 2000명을 대상으로 그것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거는 또 동부권이 좀 높게 나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공개 전에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의 출처가 제가 보기에는 추진단장님인 것 같은데 용역 결과가, 2021년도 용역 결과가 공모 용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오늘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은 이것이 2억 7000만 원을 들인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공모 절차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만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경제성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주민의 욕구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2억 7000만 원짜리 들인 용역 결과가 결과에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선을 그으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 용역…….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용역의 출발이 400명 증원 상태에서 예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혹은 방향이 틀렸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의 출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 용역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범위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경제성 분석도 달라집니까?
경제성 분석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 그럼 항상 바로 직전에 BC분석을 해야 돼요?
아마 그때 경제성 분석을 할 때도 조건을 각각 두 가지 조건을 주면서 이렇게 각각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보도대로라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용역이네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지금과 그 당시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그 자료가 딱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그 사업이 맞느냐 틀리냐를 타당성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BC분석 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BC분석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BC분석은 그때 대학병원을 설립할 때 그때의 경제성 분석을 그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자료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을 설립했을 때 어느 지역에 경제성이 있느냐를 지금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 얘기를 왜 어렵게 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공모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금 이 공모 참여 여부의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안 될 때까지, 할 때까지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조만간에 공모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번에 양쪽이 다 링 안으로 와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기간 안에 최대한 설득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양쪽이 다 링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단장님 마지노선이 언제냐고요. 여기 보면 지금 타임테이블상 4∼5개월 안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노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런 마지노선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이렇게…….
6월 말이 맞습니까?
기다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6월 말이 맞아요?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달 중에라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 용역사 선정하는 데 한 달 걸린다면서요.
예. 용역사를 지금 선정하는 절차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한 달 걸리잖아요.
입찰 공고 절차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리고 그 용역에 참가할지 여부를 지금 양 대학에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용역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용역사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 대학에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이게 할, 또 기간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월 초에 공모 지난번에 아니 용역사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예, 5월 중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순 지나갔어요. 그럼 다시 6월로 넘어가요?
용역사 선정하는 작업은 저희가 조만간에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이제 드디어 그러면 공모 작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 대학에 참여 여부를 묻겠죠. 그렇죠?
그 마지노선이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 선정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한 달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조만간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워서 입찰 용역 대행사를 선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띄우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최소 한 달 정도 내에 이렇게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용역사에서 이제 그런 다음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단장님, 제가 다시 여쭐게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언제냐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그 용역사가 최종 평가 기준도 만들고 하는 거기까지만 한다면 아직 시간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통상 보면 저희가 한 달 만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1∼2개월 사이에 그때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 다시 여쭐게요. 용역을 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저희가 1개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데는 1개월밖에 소요가 안 돼요?
최소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개월 그럼 9∼10월에 발표하신다고 그랬죠?
10월 정도면 그러면 9월까지, 그러면 9월부터 한 달 동안 용역한다 이 말이에요?
용역기관이 수행 선정이 되면…….
아니, 도민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저희가 4∼5개월 정도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통상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까지 다 해서 10월 정도에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최종보고서 작성할 계획이시고…….
다음 그러면 선정은 예를 들어 보고서 쓰는데 그러니까 9월 초에나 그러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9월에서 10월 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최소 한 달 용역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예를 들어 7∼8월에는 예를 들어 용역 작업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월 말이 맞네요. 그렇죠?
대략 6월 말에서 7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 제가 타임 아니 지금 로드맵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추진단장님께서 로드맵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계획은 다 있고요. 그런데 의견을 계속 듣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핵심 요지는 뭐냐면요, 의견을 언제까지 들으실 거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기간을 저희 전남, 용역은 전남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기준들을 마련해서 공표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런 기간들을 저희가 지금 막 여기서 다 이야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공개라 지금 말씀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 용역이 될쯤 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 대학 공모의 방식과 그러면 공모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이 샅바 싸움을 해야 되니까 걸리겠죠? 한 대학만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과 지금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플랜 A, B를 다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 방안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것은 단장님 지금 행정을 얘기하는데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진행하는데 용역사에 예를 들어 A, B안에 대해서, B플랜에 대해서 기본적인 머시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빌미를 줄까 봐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을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정부가 우리 도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도에 요청한 사항들을 저희가 그거를 수행해서 정부에 접수해야만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다음 절차가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학에서, 대학과 교육부 간에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건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직접 대학에, 교육부에 접수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마 알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전남도에서 하는 이 공모 절차에 참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장님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죠?
여전히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맺고 끊는 맛이 전혀 없네요. 도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제가 지금 의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하면…….
저희가 플랜B도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도 고려는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그걸 할 거냐 이렇게 말씀 지금 드릴 단계는 조금, 저희가 공모가 시작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단장님,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계획하는 게.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대략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양 대학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용역할 필요 없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 요청에 사안대로 어떤 식으로 의견 절차, 의견을 건의할 사항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그런 것을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추천할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아니 양,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남에 국립대가 두 군데 있잖아요. 국립의대니까 국립대에서만 이렇게 참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 대학이 한 대학만 참여하고 한 대학은 안 한다고 하면 용역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돈 10억 아낄 수 있잖아요.
용역비는 용역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양 대학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어느 한 대학이 참여를 않겠다고 하면 굳이 어느 시점을 딱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도 이거 못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성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5월 7일 순천 쪽에서 대학 총장과 시장,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이 공동 입장문을 그때 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 용역자료 공개인데요. 용역자료 공개는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미래의 일인데 아직 우리 공모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공모가 진행되게 되면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런데 이것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떨어진 지역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이건 이미 지사님께서 도민 호소문을 통해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미 냈고 세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약속,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 공모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저희도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공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노선이 언제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도에서 책정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도에서 정부에서 요청한 추천대학 선정을 위해서 하여튼 무한 인내로 양 대학을 설득할 건데요.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부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도 고려하고 한다면 무한정 저희가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모처럼 찾아온 30년 숙원사업 전남의대 또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계획 짜서 계획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들 충분히 참작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전남사회서비스원장 강성휘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단장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지원관 곽부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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