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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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6.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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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중 이석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9분)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모두 2024년 6월 6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0번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 현지 활동을 통해 산단 운영 현황 및 환경 대책 등을 파악하고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과 안전대책 마련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활동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1번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가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운용·관리 실태와 고유목적 달성도를 점검하여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금이 추가로 신설되고 기금사업 또한 매년 확대 운영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은 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을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3분)

4.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농산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74번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법은 2016년 개정되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에 포함되었으며 올해는 전체 대비 3.8%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비장애인 대비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현재 예비 장애 교원 양성이 충분히 되지 않는 등 장애 교원 수급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올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약 66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을 끝으로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떠안게 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장애인 예비 교원 양성과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졸업생 수는 연평균 약 100여 명으로 장애 교원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그 어느 곳도 장애인 교원 의무 채용률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단순히 각 기관의 부담금만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장애 교원 수급 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장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장애인 공무원 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수집된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납되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떠안게 되었고 현 상황에서는 전국 그 어느 곳도 장애인 교원 의무채용률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각 기관의 부담금만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5.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4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차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맛과 멋이 넘치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975번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3호선 강진∼마량 구간 18.5㎞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해야 합니다. 강진∼마량 2차선 도로는 강진과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의 교통·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4차선 확포장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4차선 도로 확포장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2010년 타당성을 재조사한 결과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차선 선형 개량 공사로 변경되어 2020년 12월 준공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형만 개량한 이 도로는 현재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진군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4차로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1일 교통량이 7500대 이상 되어야 하는데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이 도로는 1일 교통량이 2023년에 9377대였습니다.
강진 마량∼고금·고금∼신지 연륙연도교 개통, 강진항 개발, 남해안 고속도로 대형차량 증가, 인접한 장흥 관산·대덕·회진에서 이용하는 차량까지 늘면서 지금은 교통량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2026년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서지역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역의 관광·농수축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완도까지 이어진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는 조속히 4차선 도로로 확포장되어야 합니다.
강진은 다산초당, 백련사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청자축제와 갈대축제, 하맥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어 사계절 관광지로 풍부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을 재조사한 201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진만 생태공원, 가우도, 민화박물관 등 새로운 많은 관광자원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읍과 마량을 잇는 국도23호선 중간에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고 마량항을 남해안 최고의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면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차량 통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의 피해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6.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원종 의원과 오미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o 5분 자유발언(정길수·윤명희·최정훈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길수 의원, 윤명희 의원, 최정훈 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명분으로 광주시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패키지로 한 통합공항 무안으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전 추진을 보면서 작금의 현실을 전하고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4일 무안읍 오일장에서 광주시가 주축으로 한 홍보캠페인 추진은 타 광역 지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서 활개 치는 월권행위임에도 전남도는 부화뇌동하여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다수 공무원이 참여해 무안군민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안군민은 지난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도청 앞에서 200여 일간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운동을 펼쳤었고, 그동안 수차례 반대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운동을 시종일관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토론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무안에서 결사적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안 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논란만 일으키고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제 계획을 진행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4월 26일 광주시청을 방문하여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성명서를 전달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5월 21일과 22일 광주시장은 무안군 4만 2000여 전 세대에 ‘약속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5월 24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시도 공무원 50여 명이 함께 무안 오일장을 찾아 홍보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민의 심경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의 호위까지 받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무릅써가며 도대체 왜 홍보캠페인을 강행해야만 했는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무안군민들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군공항 이전 반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더 큰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도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수차례 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발언들로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전남도가 마치 받아야 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몰아붙이며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만큼은 광주시가 마치 전남도를 하급 기관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시장의 편지와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안군 읍면을 순회하며 홍보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시민의 혈세로 공복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군공항 이전 홍보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죽했으면 무안군민들이 강기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여 수사까지 받겠습니까? 권한도 권리도 없는 타 지역 수장이 전남도민의 자산과 전남도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타부타한다면 전남도는 당연히 적극 나서서 재발을 막도록 광주시에 강력히 항의 대응하여 전남도민 자존심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지방 국립대학이 없다는 이유로 중남부권은 지명조차 거론된 적이 없어 의료복지권을 차별받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남도의 30년 염원이었던 전남권 의대 설립이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추진으로 전남의 서부권과 동부권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며 부디 도민의 뜻과 의견을 경청하시어 추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남에 의과대학 유치 지역이 결정되면 이후 신속한 교육시설과 부속병원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중심부에 자리한 장흥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전남의 어느 지역이든 1시간 거리에 있어 대학병원 분원 설치의 최적지입니다.
국립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설치기간, 학부생,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배출하기까지 최소 15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폐교가 된 구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를 활용하여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하면 조기에 병원 운영이 가능해 수련의가 타 지역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의료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는 전라남도의 중요한 재산으로 6만 7000여 평에 13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대규모 교육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립대의 담양 이전으로 인해 기숙사 및 13동 건물들이 유휴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시설과 인근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부권과 동부권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여 동서를 잇는 가교역할과 질 높은 의료시설의 파급효과를 높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리적 요건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의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중·남부권은 지명조차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라남도의 서부권과 동부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중부권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내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지역 격차 완화와 낙후 지역 자생력 제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권역 간 공동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고 있는 중심지 장흥에 반드시 대학병원 분원이 전라남도의 중요 재산인 구 전남도립대 폐교를 활용하여 부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박창환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목포에서는 1990년 5월부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위한 활동을 34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박준영 도지사 시절 전남도에서는 목포대학교 의대설립추진위를 발족하고 도민 결의대회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전남도민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목포대 의대설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포대 의대 설립이 전남권 의대설립이 되고 지역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기에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 서부권 10개 시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 자료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0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분만 및 응급의료 의료 취약지이고, 전국 유인도서의 40%가 밀집되어 있고, 치매환자 수와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고, 65세 고령자 비율도 28%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 수준에서 기준 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많지만 이송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부권이 인구는 더 적어 총 진료 인원은 18만 명이 적지만 관외 진료 인원은 동부권에 비해 3만 명이 많고 따라서 관외 진료비도 1조 1140억 원으로 2171억 원이 더 많이 지출되어 관외 의료비용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전남 서부권은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공공보건의료가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는 목포대 의대설립의 정당성과 명분으로 차고 넘칩니다.
둘째는 2019년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이 1.7로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목포대는 의대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경제력이 열악해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의료 분야의 재정 투입이 더 어렵지만 건강보험료 하위 4분위 납부 비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등 저소득층의 비율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의과대학은 목포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중대한 정책 결정에 인구수가 많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자의 발언과 가난한 사람의 발언은 객관적인 가치는 같지만 그들이 체감하는 가치는 매우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있으면 좋겠지! 하는 사람과 꼭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가지는 선호도와 가치는 다릅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1인 1표식의 단순한 선호나 적합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의 외침과 호소를 저버리는 비정한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적 효율성도 낮아지게 될 뿐입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이 의대유치의 필요충분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총 인수구보다 의료 수요자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료수요도 많은 평가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도에서 대학을 지정하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적 의대설립을 주장했던 김영록 지사가 입장을 바꿔 4월 2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서부권과 동부권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극한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동부권이 공모를 불신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포대 의대설립과 함께 여수에는 전남대병원 분원을, 광양에는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최적이 대안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지사님의 공모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서부권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동부권에 치우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모에 대한 불신이 크고 참여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사의 극한의 인내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전남 서부권 주민의 의대설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절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경제적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목포대 의대설립을 위한 34년의 절박한 외침과 호소에 이제는 정부와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목포대 의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고자 함이요, 우리 후손의 터전을 지키기 위함이기에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3.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4.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5.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6.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7.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1명)
한숙경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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