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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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54번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건강생활실천운동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협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은 안 제4조1항 위원의 임기와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만 협의회는 안 제3조에 따라 회장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조문 일부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3조와 안 제8조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례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고려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조문을 명확히 하고 체계성 확립을 위해 안 제3조의 제1항 중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를 ‘협의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회의 이름을 회장으로 수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회장을?
김호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호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 퇴장)
(14시 08분)

2.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47번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은 최저 수준의 노후연금 수급액과 최고 수준의 기초연금 수급률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빈곤의 위험에 더욱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도록 했고, 안 제6조는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2조는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안 제18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국 의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3쪽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노인빈곤율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약 1.5배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자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50년에는 인구의 49.5%가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돼 노인빈곤 문제가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아울러 노후준비지원법,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4시 14분)

3.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48번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상당수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자구 등을 수정하는 등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5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4.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1번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돌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학업이나 생계, 진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생계와 돌봄 부담을 줄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은 돌봄뿐만 아니라 생계와 진로 등 너무도 버거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 또래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3쪽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가족돌봄·고립 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2억 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5.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49번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로 전환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제명을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활동보조인’이라는 용어를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주택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른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설퇴소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이 특별한 시선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진정한 사회통합의 일부이며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6.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50번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그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아동복지법 제16조4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대학 재학 등을 사유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아동복지법 제45조2항 및 제48호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1조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는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022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1444건이고 추계 아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5.95%로 전국 평균 3.85를 상회하며 9.73%인 울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의 법령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의 보호체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7.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8.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어려움 속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912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38억 4700만 원 중에 4928억 21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지출총액 6311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6%를 지출했습니다.
불용액 27억 7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 지출잔액 2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27억 76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매입 집행잔액 900만 원, 정리추경 이후 변경내시로 인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54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에서 24억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체지원사업 5억 8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운용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97년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0억 1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1억 4700만 원이 이자수익금 등으로 발생했으며, 기금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지원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지출해 2023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원을 포함해 1억 원이 감소한 59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감동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다음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복지기동대, 버스삼총사 등 명품 복지시책의 전국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및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파와 폭염 등 기후 위기로부터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3건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업무추진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220억 6400만 원이고 그보다 9500만 원이 적은 2조 219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수납액은 2조 213억 93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3618억 73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216억 86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262억 2300만 원, 건강증진과 666억 2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91억 100만 원, 식품의약과 16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3750억 4500만 원으로 예산액 2조 3774억 2900만 원 대비 99.9%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23억 8400만 원 중 7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억 원은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사고이월, 19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과 4975억 31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477억 2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07억 6400만 원, 건강증진과 937억 7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27억 6900만 원, 식품의약과 224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병원선 전남512호 설계비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2단계 용역 건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 등 3건으로 8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9억 34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5억 4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경로효친 실천사례집 발간 등 77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수당 지급 등 1억 600만 원, 건강증진과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4억 13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7억 43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49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국비 미교부 및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47억 3900만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5억 600만 원이 많은 5552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496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5547억 3900만 원의 99.1%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50억 8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 말 78억 3000만 원에서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4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5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77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난 한 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심 국장님 밋밋합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은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결산 규모와 세입·세출 등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4912억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938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2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중 지출액이 631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불용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4106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40억 800만 원, 세외수입 73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원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94.5%가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이며, 미수납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비교해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7억 9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납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기금은 재원 특성상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21억 8700만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중 99.6%를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고 불용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은 310억 4800만 원, 지출액은 293억 3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4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1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억 900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2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비 예산변경 지연, 사업 수요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 보조자료 5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난방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당해연도 1억 4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양성평등 문화페스티벌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9억 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2조 220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219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5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774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이 2조 3750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900만 원, 이월액 3억 7000만 원, 불용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1조 9977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세외수입 166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6.3%가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이며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비교해보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은 채 보조금반환수입을 수납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등반환금은 세입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2조 3774억 2900만 원 중 99.9%를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 최종 불용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은 143억 9200만 원, 지출액은 58억 700만 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불용비율은 0.2%p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억 600만 원, 결핵환자 관리지원 2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억 9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비 예산변경 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에서 시군 또는 소관 기관으로 예산을 100% 집행하였으나 실제 집행이 부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보조자료 1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이상기온과 난방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산 보조자료 109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은 병원선 전남512호 설계비 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훈사업 지원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후 재이월한 사례로 예상보다 많은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입증서류를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수납액은 5552억 4500만 원, 세출 지출액은 5496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보다 5억 600만 원이 많은 5552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고 50억 8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예산의 주내용은 의료급여 예비비 49억 93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4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교육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5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77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출이 크게 줄면서 지출액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사업 발굴 등 면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오미화 위원님과 김호진 위원님 두 분이 먼저 사전 신청을 해 주셨고요. 일단 어떤 분이 먼저 하실 건가요?
예, 오미화 위원님!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작년 사업은 다 끝났어도 이 결산까지 끝나야지 아마 2023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열심히, 두 국 다 열심히 해 오셨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 좀 정리할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수당 이것의 결산을 봤더니 2022년도 결산은 이게 총액이 광역새일센터입니다.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급내역 총괄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률이 58%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됐겠죠?
자,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집행상황에 따라서 2023년도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집행률이 62%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광역새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로 2019년부터 활동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세웠는데 광역새일센터 본부 직원들이 계시고 또 시군에서 파견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집행이 그렇게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실비성 활동비로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을 갖다가 확실히 집행을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쓴 만큼만, 교통비로 쓴 만큼만 실비 증명을 하고 그것을 받아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사실은 100%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 16명 중에 내근직과 외근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근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 활동비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이 60몇 %, 50몇 % 쓴 것들이 대부분 이 파견, 외근직을 하고 계시는 16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상황이 이랬으면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활동경비에 대해서 지침을 일부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했으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다시 저희 전남도와 광역새일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이 좀 협의를 해서 지침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 변경하기 전에 사실은 이 활동비 관련해서 건의한 외근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랑은 소통을 하고 이 지침이 변경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약간 광역본부에 계신 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첨예하게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작년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통이 조금 미흡했고요. 올해 그분들하고 다시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침 변경 전에 이 사전 협의가 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과오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목이 뭘로 나간 겁니까? 활동비입니까, 활동수당입니까, 처우개선비입니까, 2024년도에 정액제로 바뀌었을 때?
활동경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범위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새일센터에 계시는 취업설계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 여기 보면 여성정책관에서 내놓은 이 지침서에 보면 “활동비란 구인·구직 발굴, 동행 면접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출장 및 사후관리 소요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정액제로 일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목에 맞게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활동경비에 있어서는 처음에 당초에 제가 여가실에…….
아니, 그 부분만 조금 짧게 짧게 하게요. 이 활동비 목에 맞게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것은 지금 처우개선성 활동비라고 할 수 있죠? 처우개선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우개선비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지침서에 내린 이 활동비 명목과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인·구직 발굴, 동행 면접 등 이렇게 지침서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다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처우개선비 성격 플러스 활동경비, 용어 자체는 활동경비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 보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위한 출장 및 사후관리 소요경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출장비, 여비나 실비 개념의 사실은 비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은 정액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목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전라남도가 취업설계사의 활동경비를 먼저 도비로 태웠습니다. 도비를 태운 이후에 약 1.6년이 지나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활동여비를 추가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10만 원 더 추가로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도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 광역새일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처우 부분이 녹록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관련한 어떤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가 아닌 명확히 처우개선비로 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활동비는 사실은 실비이고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출장이 거의 없는 분들은 처우개선비로 이 정액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같은 처우개선비로 받았지만 출장이 많으신 분은 결국은 출장비, 여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와 활동비를 명확히 다르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활동경비와 여비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해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광역새일센터나 시군에 파견돼 있는 부분이 17개 시도에서 세종을 제외하고는 1인당 새일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도비가 많이 태워져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미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지급이 되었고 사실은 이 활동비 명목에 맞지 않게 지급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목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라고 하면 다 환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침에 명확히 목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처우개선비로 해서 일괄 지급하고 그리고 이 활동비, 출장수당이라든지 교통비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현재 주고 있는 20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정액으로 했다 또 출장여비 증빙서류를 했다가 다시 여러 가지 지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이 정책 자체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똑같이 올해 지금 교통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출장이 없는 사람도 20만 원 받고 출장이 있는 사람도 20만 원 받았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지 출장비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정액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역새일에서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5월 중순에 다시 여가재단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본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6월 초에 회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때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다 임금성, 처우개선비, 임금성 비용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미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통비 부분을 정리추경 할 때 소급 가능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대책이 내지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결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까지 대책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이상심 국장님한테 이것은 딱히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혹시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경로당.」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경로당 1번 나왔습니다. 또 어디일까요? 한번…….
(「보건소.」 하는 위원 있음)
(「그룹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시설일 가능성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진료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역거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맨 오른쪽!
진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테이프로 금 간 데를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다가 타일이 떨어질까 봐.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일인데 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보다도 사실은 위생, 청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곰팡이가 나서 그걸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막 마른걸레로 지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를 연례적으로 개보수를 제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 상황은 이것보다 조금 나았던 모양이죠? 작년에 반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한번 직접 현장을 가 보시고 다른 데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 할 때 군에서 요청을 안 했는지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여기가 보건진료소라고, 보건 업무를 보는 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또 지금 건축비가 엄청 올라 가지고 오는 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쓰는데 너무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금액을 확대해 주라고 지금 저희가…….
제가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백수라는 데고 사실은 가장 오지 두 곳을 제가 찾아갔어요. 오지이지만 여기가 병원, 의료, 의원, 병원이 전혀 없는 데예요, 읍 단위인데. 그래서 가장 오지인 두 곳을 찾아갔는데 상황이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반영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을 좀 확인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심각한 데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고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것 지금 뭐예요, 무슨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보건소 기금이었는데 지금 현재 균특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이 실링을 전체로 우리 도 예산실로 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오면 도에서 관광 파트 막 이렇게 수산 파트 해 가지고 복지는, 예산실의 생각은 복지는 국비가 많은데 우선 온 것을 복지 파트보다는 우선 급한 데부터 쓰자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렵니다.
예산은 당연히 전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남도가 사실은 지금 기초의료들이 붕괴해 가고 있잖아요. 특히 산간 오지들이나 도서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별도로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갖다가 다 지방에다 넘겨 가지고 덩어리로 줘버리니까 지자체에서 이를테면 우선 급한 데부터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복지 파트보다는 더 시급한 현안에 좀 더 쓰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있어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올릴 때 시군에서 예산 파트에서 올릴 때 우선 여기를 후순위로 올린다는 거죠. 저희가 먼저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우리 오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광군하고 협의해서…….
영광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물론 일반 병원입니다만 대우병원 봤을 때 다 기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그래요, 지역의 상황들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독거노인 관련된 응급알림서비스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응급알림서비스가 지금 이게 알림서비스가 보건 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형태가 있고요. 복지 파트에서 내려오는 알림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알림서비스가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부 다 합쳐 보니까요…….
그러면 먼저 독거노인 수는 전남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하고 장애인까지 전부가 한, 지금 장애인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은 한 4만 2900대 정도가 저희가…….
독거노인하고 분리를 하고 장애인하고 또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만 2993대니까 한 4만 3000대 정도가 저희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수는 파악이 아직 안 된…….
거기가 대부분이 장애인보다는 독거노인이 더 많고요.
지금 독거노인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45만 노인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한 30~40% 잡으면 10만, 20만 정도…….
추계…….
12만 정도 됩니다.
12만이요?
제가 10만 좀 넘을 것 같은데 40만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전체 노인이 45만 중에서 한 30% 잡으면 저희가 대강 이렇게 했는데…….
12만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장비 보급률이 아까 4만이라 했습니까? 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 포함해서? 아니면 독거노인만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지금 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인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포함해서 한 건데요. 장애인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여기가 4만 3000대 중에서…….
그러면 보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실은 4만이면 30% 정도 보급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70%는 보급이 안 된 상황이고 태부족한 상황이고 응급알림서비스 때문에 119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누르기만 하면 바로 출동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30%라 그러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독거노인한테 보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급하는지.
기본적으로 보건 파트하고 복지 파트하고 나눠서 보급이 되는데 보건 파트 쪽에서는 이를테면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보급을 해 주고요,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서. 그다음에 복지 파트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소득도 좋지만 아까 질환자, 심근경색이나 치매 이런 위중증을 가지고 있는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문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강 상태가 나름대로 좋은 분들은 향후에 설치를 하더라도 위중증 이상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들 위주로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게 기계도 각각 틀리고 기계에서 성능도 약간 차이가 나고 이래 가지고 또 이게 현장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산서 페이지 보면 4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하고 독거노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 6100 정도 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기금이 독거노인 수보다는 훨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중증 환자나 치매 중증 환자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소득 기준보다는 환자의 독거노인의 질병 우선순위로 이렇게 좀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보건소 쪽을 내려오는 경우는 이를테면 질환을 위주로 보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 이를테면 사회과라든가 노인과 쪽으로 배급되는 것은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걸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소득 기준도 좋지만 건강 상태의 유무를 더 확인하는 것이 옳다, 이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미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드릴 것은 지금 가정의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가정폭력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가 지금 전남에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3년으로 말씀…….
예, 전년도 기준.
전남이 사건 발생하고 상담 현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사건 발생은 사건화된 율을 말씀드리면 1964건이고 상담은 저희들이 6400건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중도 합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은 대다수 재범의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재범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합상담소로 여가부에서도 인건비를 한 명분을 더 추가로 주셔 가지고 통합상담소 운영 기능을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교육을 전폭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인식개선이거든요.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료를 보면 결산서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예산이 좀 서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못 봤거든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폭력예방 교육이라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가정 가폭·성폭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아동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안설명에 나왔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두 번째로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태운 거고 우리 가정폭력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모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사회 기업·단체·연합회 이분들한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율이 뭐가, 신고 접수율이 뭐가 제일 높습니까?
신고 접수율이요?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폭력,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됐든 행위 폭력이 됐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알코올 중독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분노조절장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의뢰 별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추가로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서 폭력 없는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26페이지, 25페이지.
보조자료 말씀하신가요?
보시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 불용액이 있잖아요?
예, 국내여비, 예.
그거하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관련해서 현장평가 수당에 대한 불용액이 있어요.
이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연 몇 번 나가시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상하반기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겠죠?
예. 거의 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이 그 금액 그대로 그 수준에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있어서요. 이게…….
대부분 여비는 저희들이 거의 제로화시키기는 하지만 최근에 저희 전남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아마 금액이 이렇게 3만 2000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쪽이요.
예.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불용액이 1140만 원 정도?
이건 이월이 아니고 불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은 건가요?
저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사업을 작년에 추경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세웠으니 너네들 시군비도 좀 세워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결혼이주여성의 모국방문 지원은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남에서 15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140만 원이 이 세 프로그램에서 얼마씩인 건가요? 아니면…….
주로 거기에 이게 308-01 항목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다문화 엄마학교나 개략적으로 주요 지출 내역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여기에 다른 사업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산모도우미 운영도 있고 다문화 이해교실 그다음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 엄마학교 또 모국춤 페스티벌, 이주여성 취업 지원, 모국방문, 친정부모 초청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통틀어 가지고 지금 1140만 원이 불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 자세한 내역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친정부모 모국방문을 했는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한 3개 시군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해남 한 군데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40만 원이 모국방문 사업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자체가 재원 확보하는 것도 문제긴 하네요.
예. 저희들이 이걸 1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하고 소통은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손을 들어서 했는데 막상 또 하신다고는 했으나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소통하실 때는 한다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었나요?
일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소통하는 것과 또 막상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말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예산을 어찌 됐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확실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하고 하시는 게 불용액도 안 나오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보조자료 26쪽 보시면요,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 명예수당 이게 지금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올 초에 이게 결산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 1년, 이게 지금 작년에 2023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게 결산이 다 나온 거죠?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회원 숫자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좀 감소됐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망하신 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2022년도 아닌가요? 아, 2023년도…….
중간에?
예.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원폭 피해자들 수당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분들도 지금 중간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인상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본예산에도 그게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뭘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월 3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폭 피해자는 그보다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올렸잖아요, 예산.
이번에 저희가 월 3만 원씩 주다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꼴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꼴찌는 면하자 해 가지고 전북이 월 4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다시 또 4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 보훈단체에서 전국에서 꼴찌면 쓰겠냐 막 그렇게 좀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수당을 이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수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원폭하고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비교할 때는 한 달에 원폭 피해자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가서 목숨을 이렇게 했는데 직접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보다 적게 주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대폭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지원 대상자는 감소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산은 그건 제가 차후에 국장님이랑 소통하시기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780만 원 정도 지금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기간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인데 불용액이 있다는 게 어떤 사유로 그런 건지요?
저희가 당초에 24시간 콜센터를 24시간을 하면 3명이 돌려야 되는데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4명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3명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작년에, 올해 새로 한 명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채용하기 전에 이게 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 4명 기준으로…….
왜 그…….
24시간을 하려면 3명이 24시간을 돌고 1명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에 왜 4명을 채용을 안 하셨냐고요.
중간에 근무하다가 1명이 그만뒀습니다.
4명이 근무하다가요?
예. 그래서 1명이 그만두고 그 잔여분이 좀 남아있고 다시 올해 1월 달에 다시 1명 더 채용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만두고 난 그 뒤로는 채용을 못 하신 거예요?
몇 개월만 이렇게 공석, 공백이 빈 거예요. 하여튼 4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이 그만두고 다시 올해…….
이게 한 2달, 3달 정도의 기간인가요? 급여 자체는?
예, 한 2~3달 정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채용 공고는 내셨나요?
채용, 바로 해 가지고 채용을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바로 채용 공고를 내는데 채용 공고 하는데 신원조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거 한 달 정도면 되지 않나요?
바로 채용 공고는 못 하고요. 좀 텀이 있었습니다. 한 2~3달 정도.
어차피 그분도 그만두실 거면 한 달 전에는 미리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또 그만두셨어요.
갑자기요?
그래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1쪽하고 52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도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불용액이. 이 부분은 제가 차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식 위원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유미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집행잔액이 거의 한 24억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아니, 본예산 예산 정리추경 하기, 정리추경을 먼저 했고 여가부에서 변경 내시가 정리추경 한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요. 전국적으로 여가부가 아이돌봄 양육비에 대해서는 한 500억 정도를 다 정리를 했어요.
다 낮췄다. 낮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 추계를 조금 저희들 시도 의견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자기 여가부 내에서 그냥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상황이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여가부 금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약 21억 정도의 국비가.
쉽게 말해서 국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 대비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보니 이 금액이 불용액이 생겼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입결산 현황에요.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여성가족정책관이 한 10억 2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이유는 왜 발생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수납액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제 불찰의 소지입니다.
다만, 이게 세입 과목이 2021년도에 전면 개편됐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보조금이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집행부 관계공무원 설명 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금방 질문 주신 그 내용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아직 못 세운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여가실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시군에서 반납을 받도록 우리 팀장들 이하 계속 회의를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어떤 시도비 반납금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23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 거의 한 27억 5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국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방 말씀 주신 27억 중에서 아이돌봄 양육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이 약 21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항이 이쪽으로 들어가는가요, 집행잔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이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꼼꼼하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이상심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물론 우리 보건복지 소관에 불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19억 3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한 4억 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억단위가 되는 것이 발생됐더라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당초에 복지부에서, 여가부처럼 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시를 해 줬는데 나중에 연말 돼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도 국비가 미반영으로 돼서 발생된 금액이에요?
예, 저희가 변경내시 해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안 해 줘가지고 이게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금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출 결산의 불용액인데 예비비 사용 부분 있잖아요. 예비비 한 49억 9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사유에서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이게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놓고 미발생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보면 한 1% 이내로 매년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금액이 0.9% 정도, 1% 이내에서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무슨 긴급, 갑자기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많이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안 되면 다음 연도로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집행할 사유가 없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인 만큼 아무튼 2023년 우리가 전년도에 고생들 다 하셨고 결산에 대해서 충실히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질의 하나만 먼저 여쭙게요.
최영주 과장님, 죄송합니다. 단장님, 지금 의대 증원이 1506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전남의대가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복지부에서 2월 6일날 2005년도 기존에 있는 기존 의대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2025년도 해당 부분만 한다고 사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14일부터 3월 20일 대통령 말씀과 또 총리 담화문에 의대 신설 부분이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타게 된 사항이고, 그때 또 4월 9일날 총리 브리핑에서 2025년도 입학정원 발표할 때 그때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때 2026년도분도 언급을 좀 해 줘서 사실은 저희는 5월 말에 대입 입시전형에 저희가 2000명 범위 내에 포함될 거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졌었고, 저희가 또 계속 복지부와 교육부를 다니면서 신설 정원 2000명 내에 저희 신설 정원을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신설에 대한 방침을 여기다 한 줄이라도 넣어주든지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아쉽게도 이번에는 2025학년도분만 정원만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사안이기도 하고 1차에 이번에 배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 있는 전남도가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뱉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와의 꾸준한 교감이 있었고 혹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확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대한다라는 차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한때는 2000명 범위 내에 우리 전남의 신설 부분도 포함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과연 전남도의 정부와의 교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은 그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원래 요청으로 본다면 대통령님 말씀에도 전남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남도의 시간표상으로는 10월에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후보지를 10월에 확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번에 지금 1단계가 좌절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입니까, 아니면 대교육안이 확정되는 내년 5월입니까?
저희는 10월 그전이라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신설에 대한 방침 부분이라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저희가…….
아니, 시기가 아닌데 정부가 그것을 발표할 이유가 있겠어요?
10월 말에 저희가 이 공모 과정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를 저희가 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전남도의 목표는 정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신설 의대 방침을 예를 들어 언급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게 지금 전남도의 방침입니까?
그때부터 정부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에 양 대학에서 교육부와의 실지 정원 배정 부분들을 협의를 하게 되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요, 내년 5월까지 가면 전남도가 동서로 쪼개질 겁니다.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 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의 기간을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도민들의 고통들이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10월 말에 접수하고 그 이후에 빨리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책 연구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들을 진행할 때 당연히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한다, 10월에 기대를 한다, 5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게 뭐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간의 최근에 의대가 생겼던 때가 한 30년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선례가 없지만 과거에 국립의대가 탄생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좌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약속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빠르게…….
단장님, 전남도민들이 원하는 건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보입니다.” “생각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하는 겁니다.
오늘도 5분 발언 보셨죠? 세 분 중에 두 분이 의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갈등이 내년 5월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의대추진단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으니까요, 정말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그게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단장님?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진짜 이것은 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충정 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심 국장님,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2단계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이 용역이 몇 단계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돼 있는가요?
아닙니다. 두 번…….
2단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죠?
제가 최근에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우려가 된다라는 말을 동시에 들었어요, 이 관계자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은 조례를 제정을 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우려가 된다라는 말은 전남도가 2단계 용역을 마지막으로 이 관련 사업을 모두 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용역 보고회 때 참석했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책자 문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끝까지 찾는다’라는 거였어요. 맞죠?
이 사업이 2단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분 말씀은 그래요. 목포에서든 어디에서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미서훈자들이 발굴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구심을 갖는 게 이 사업이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유공자, 독립 활동했던 미서훈자에 대한 어떤 찾는 작업들을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조를 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용역을 발주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어디선가 뭔가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팔로우 작업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용역을 또 발표한다는 것은 실익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판을 그렸다라고 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찾겠다라고 하는 이 기조를 유지를 계속하시고 이 발굴 작업을 계속해서 도가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게 정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와주길 바랍니다.
예, 별도 보훈팀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수석전문위원 설명 후)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시 의결함)
저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이 건강한 전남과 촘촘한 복지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도 또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대화했고 또 타협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2년간의 의정활동이 말 그대로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로 가는 전남도 중에 작은 밀알이라도 됐으면 하는 정말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말 적은 예산 속에서도 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2차 회의는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정일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단장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지원관 곽부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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