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결산 규모와 세입·세출 등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4912억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938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2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중 지출액이 631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불용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4106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40억 800만 원, 세외수입 73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원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94.5%가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이며, 미수납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비교해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7억 9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납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기금은 재원 특성상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21억 8700만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중 99.6%를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고 불용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은 310억 4800만 원, 지출액은 293억 3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4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1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억 900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2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비 예산변경 지연, 사업 수요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 보조자료 5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난방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당해연도 1억 4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양성평등 문화페스티벌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9억 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2조 220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219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5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774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이 2조 3750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900만 원, 이월액 3억 7000만 원, 불용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1조 9977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세외수입 166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6.3%가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이며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비교해보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은 채 보조금반환수입을 수납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등반환금은 세입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2조 3774억 2900만 원 중 99.9%를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 최종 불용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은 143억 9200만 원, 지출액은 58억 700만 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불용비율은 0.2%p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억 600만 원, 결핵환자 관리지원 2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억 9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비 예산변경 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에서 시군 또는 소관 기관으로 예산을 100% 집행하였으나 실제 집행이 부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보조자료 1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이상기온과 난방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산 보조자료 109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은 병원선 전남512호 설계비 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훈사업 지원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후 재이월한 사례로 예상보다 많은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입증서류를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수납액은 5552억 4500만 원, 세출 지출액은 5496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보다 5억 600만 원이 많은 5552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고 50억 8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예산의 주내용은 의료급여 예비비 49억 93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4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교육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5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77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출이 크게 줄면서 지출액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사업 발굴 등 면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