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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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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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59번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주산업을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경제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이끌며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민간 발사체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전라남도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12대 국가전략기술 확정 등을 통해 우주항공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과거에 국가가 이끌던 우주 탐사·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급속히 팽창해 204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민간 주도의 항공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인재 개발, 발사체, 위성 3개 분야의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3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선포, 오는 2031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를 구축,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10개 이상의 우주 발사체 조립 및 부품 제조 관련 주요 앵커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준 의원 퇴장)
(09시 40분)

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고흥드론센터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와 기반 구축을 하고, 작년 6월 수립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 방재, 배송, 영농, 레저 등 전남의 실정에 맞는 드론 활용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마련되어 상위법과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제명과 함께 모든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하고 기타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려고 최근 산업 육성 정책의 변경에 따라 계획수립과 육성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와 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남의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드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시행한 제1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국내 드론산업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세계시장 속 국내 드론산업은 아직 2.6%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아홉 번째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 및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드론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드론 활용의 확산을 통한 생활 편의 제고 및 글로벌 드론 강국 도약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방, 방역, 배송, 레저, 영농 등 분야별 드론 활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드론산업 특화산단 조성 등 육성지원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병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6분)

3.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전략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5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24억 4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23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4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9.8%입니다.
수납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발생이자 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발생이자 1600만 원,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발생이자 72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900만 원, 산업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4500만 원,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국비 반납액 1억 2600만 원 등 총 12억 7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청년일자리 지원 7억 7600만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5억 원, 기능성 HMR 실증·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6억 5500만 원 등 총 74억 51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2100만 원,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8000만 원,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8000만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30억 등 총 178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전선로 지중화사업 22억 4900만 원,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21억 원이며 총 43억 4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금속가공열처리산업생태계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 반납금 1000만 원, 공공 클라우드 전환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7억 원이며 총 7억 10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ICT 융복합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바이오의약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94억 4300만 원으로 119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산업과 552억 1900만 원, 신성장산업과 165억 8200만 원, 연구바이오산업과 476억 1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29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산업국은 2023회계연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11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략산업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25억 1600만 원, 징수결정액 32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23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94억 4300만 원 중 지출액 1194억 1400만 원, 불용액 2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만 총 541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수입 15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96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난 연도 수입 부문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0.02%이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됩니다.
불용예산 또한 소액의 사업 집행잔액과 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개요서의 5페이지 부분인데요. 세입 관련 세입결산 가운데 2022년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4800이 세입으로 잡아져 있잖아요.
이게 원래 2022년 이 사업이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2억 9200만 원입니다.
2억 9000…….
그러면 2억 9000 중에 지금 2억 4800 그러니까 약 4000∼5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불용규모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반납이 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선 집행,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8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용부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고용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을 지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2022년이 사업 첫해였나요? 그전에도 그 사업이 있었나요?
(「첫해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마 첫해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춰서 추경예산에 잡는 바람에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 제가 드렸던 부분이 2022년 세입으로 잡혀있는 집행잔액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 이 사업을 또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정산이 끝났나요, 아니면…….
작년 사업.
작년 결산은 됐는데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2022년에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면 불용이겠죠. 아마 2023년도 그러지 않았을까 미루어 추측이 돼서 한번…….
저희가 아마 2022년과 같은 그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당초부터 고용부 지침과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지금…….
거의 다 집행을 다 할 거예요?
전략국 소관 보면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굉장히 낮고 특히 뭡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데 낙찰차액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 낙찰사업이 없었나요? 그런 뭡니까, 입찰사업들이 없었나요?
낙찰차액이.
지금 사업별로 낙찰차액이 일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낙찰차액도 다른 국의 어떤 사업들보다는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신규인력과 퇴직인력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현장에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만 퇴직자라든지 또 재직자인 경우에는 스마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서도 반응이 좋고 또 교육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이 관련된 지원 예산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원금이 확보된 예산이?
금액은 총 교육 예산은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아직도 수요는 있습니다만 직원들 간의 재교육화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총액 규모를 한번 주시고 집행률까지도 같이 자료를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업 관련된 고용위기지역이 전남 같은 경우는 다 해제됐죠?
거제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제가 알기로 거제만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계속…….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해제가 돼서 최근에 조선업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던데요, 그런가요?
가장 활황이었던 2015, 2016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는 수주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선박 성과도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용위기지역이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물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전남 5개 시군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업 인력 이 부분이 원만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세입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시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현액이 결정될 시기하고 그리고 최종 징수결정이 나오는 그 값이 결정되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징수결정액이 언제 결정됩니까? 징수결정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산 결정이 된 이후에 그때 이제 징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로 언제가 되죠? 이거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 값을 결정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일까요?
잠깐만 좀 보고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을 주셔서…….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세수 추계 정확성 문제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항목이 있어가지고 특히 7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과 결정액의 차이가 약 35% 가까이가 감액돼 있거든요, 결정액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특히나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액보다 줄었거든요. 보통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 같은데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 따로 한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거 기타 이자수입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감액이 많이 된 이유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18만 4000원이거든요.
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니, 보조자료요. 사전에 짚었어야 하는 건데 이 금액하고요. 그러면 26페이지에 가면요, 맨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제 나간 거죠? 이건 수입이고 들어온 게 나간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여기는 1018만 5000원이거든요. 단위 차이가 왜 납니까?
단위 차이가 나가지고 천원 같은데…….
절사하고 절상을 하면…….
그런데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추계할 때는 절상을 하고…….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절상입니까?
세출은 절사를 하고…….
왜 다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절상과 절사를…….
반올림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냥 오타인가 궁금해서 왜 차이가 났는가 그걸 간단히 여쭤봤고요.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개요서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에요. 기타 이자수입 중에 여러 항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거 보니까 2018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에서 발생이자 있습니다. 사업 발생이자 950만 원 있고요. 그런데 6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2019년 사업입니다.
2019년 똑같은 사업입니다. 발생이자 458만 6000원 그런데 여기는 연수 차입니까? 왜 하나는 기타 정상적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그리고 2019년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외 수입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신경을 안 쓸 것 같았는데 보니까 같은 내용 사업 같은데 항목 자체를 경상·임시로 세외수입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예산편성 이전에 들어오느냐 이후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전이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상과 임시의 차이인데 그것은 늘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이, 이것은 사업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의 문제니까요. 나중에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자료 하나 요구드릴게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기획 보고서 그거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영호 전략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국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또 7월 달에 어디서 뵐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4.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59억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 61억 2900만 원이 적은 598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597억 72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8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4억 8900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531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4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78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2439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7100만 원은 2024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9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억 89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집행잔액 20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24억 8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4억 8200만 원으로 총 3건, 39억 7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영산호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사업 39억 2100만 원, 영암호 수상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및 전남 지정관광지 현황조사 컨설팅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해외동포선수단 환영행사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예산 통계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 예산 916억 3200만 원을 감액한 후 관광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3년도 융자회수액 및 이자수입으로 47억 40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융자지원금은 10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관광진흥기금은 284억 1700만 원을 적립해 운용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5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98억 1100만 원 중 597억 7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이 531억 5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은 3900만 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미수납액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78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이 2439억 5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6%이며, 이월액은 39억 7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8억 9300만 원으로 불용률 3.8%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집행잔액 1억 원, 전남관광 대중매체 이용 홍보 집행잔액 8800만 원 등 홍보성 사업비의 불용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바, 홍보사업의 체계성을 갖춰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4억 50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사업 71억 5000만 원은 각각 국비 감액과 미교부에 따라 도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는 중앙 예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불용액 14억 5500만 원은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한 것으로 정상 범주의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관광체육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24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14억 8000만 원으로 총 39억 7000만 원입니다.
3건 모두 사업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이며, 이 중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39억 2000만 원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 전용은 1건, 4500만 원으로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환영행사 추진을 위해 체전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행사운영비 일부를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44건에 913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현재액은 284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7억 4000만 원이며, 융자지원금으로 10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도·시군 출연금 적립이 종료되었으며 융자지원금 지출은 전년 대비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도내 관광업계의 안정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에서 불용처리된 것 가운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71억이 도비 분담금을 불용처리한 것인가요?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국도비가?
그러면 이 71억 중에 감액된 것과 미교부사업이 이렇게 섞어진 거네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2023년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 주고 그다음 절차가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적격성 심사,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의 개발계획 확정이 12월달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가지고 문체부 쪽에서 사업비 교부가 없는 자금 없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5건이 2023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용처리됐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몇 년도까지이죠?
올해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1단계 사업에 반영된 우리 전남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지금 25개 사업입니다.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들의 설계가 진행이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죠?
총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 설계비 예산이죠?
예, 주로 설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5 대 5 매칭인가요?
예, 5 대 5입니다.
하여튼 감액과 미교부사업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1조 3000억 규모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조속히 그리고 또 계획대로 차질 없이 끝마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큰 단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서도 강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남해안관광개발청인가요?
이런 광역단위의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국토부라든지 정부처에서 남해안 쪽의 남해안 관광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해안개발청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앙부처 쪽에 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관련법 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남해안벨트를 끼고 있는 부산, 경남, 전남이 상호협력과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준비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건의 촉구를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5개 개발사업들이 설계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가운데에도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경관위 활동기간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거의 다 마무리돼 가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지역 의원님과도 소통하시면서 정보공유도 하고 또 의견도 받아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이 1건이 있는데 4500만 원을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환영행사 추진 홍보사업비를 외빈초청여비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때 해외동포선수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동포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동포선수단 환영 만찬을 위해서는 이 행사운영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목을 좀 바꿔서 외빈초청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목 변경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는가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 승인받았다는 그것 저한테 한번 좀 검토해보려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문체부에서,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시군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혹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공모사업에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채택은 몇 개 군이 됐는지 그것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문체부가 연초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문체부 업무계획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법 개정이 안 돼서 제도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규모 관광단지 수요들을 시군 쪽하고 잘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됨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에 계획만 돼 있지 아직 실행은 안 됐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군구에서 말하자면 마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먼저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공모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습니다. 마지막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질의했었는데 우리 예산현액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쪽에서 전체적으로 차년도 예산 부분을 시달을 하고 거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이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우리 내역서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 나와 있고? 이때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최종 예산이죠?
예, 최종 예산입니다.
최종 예산 후에 나중에 시차가 있으니까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징수결정액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징수결정액은 보조사업 등을 정산한 후에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결정일이고요.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기준일, 12월 31일자입니까?
예, 12월 31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은 정산 통해가지고 3월경에나 나오나요? 결산지를 만드니까요.
예, 3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그 예산현액은 마지막 최종 예산이니까 우리가 인쇄할 때 언제 결정해서 값이 나오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기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수 추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5페이지에 위탁비반환수입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에 있고요. 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이. 예산현액과 보니까 좀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징수결정액 차이가 꽤 큽니다, 비율이.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페이지에 위탁비반환수입 2억 5000이 6700으로 결정됐거든요. 약 1억 9000이 지금 줄었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위탁비반환수입 여기도 비율이 제법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시군에서 정산을 한 후에 저희 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시군 사정에 의해서 이게 반환이 안 된 부분이 생겨서 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부분에는 차이가…….
그러면 위탁비반환수입 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생겼는지.
특히나 아까 임시세외수입에 나와 있는 건 대단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예산현액을 결정하는 시기하고 징수결정액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이유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같이 나와 있는데 그 발생이유를 구분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술적인 거니까.
뭔지는 알겠습니다. 맨 위에 2개가 결손처분액이고 아래 것은 이월액인데 결손처분액 234만 원은 어떤 이유로 결손처분이 됐습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관광기념품 공모전하고 홍보관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전남공예협동조합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서 장기 미납된 그래서 시효 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요?
시효 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몇 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그 자료를 좀 더 파악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월되면 계속 이월되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그러다가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액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하겠네요?
그러면 연도가 길어진 것들은 받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개요 14페이지에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남 지정관광지 현황조사 및 컨설팅 자료 이번에 5월 20일날 준공했다고 그러거든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기금 총 조성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조성된 액수가 600억입니다.
600억이죠?
현재 남아 있는 채권 현재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270억 원이고요, 융자액이 364억 그래서…….
364억이죠, 채권이?
364억이고 2023년 말 현재액이 284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융자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금이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최대 30억 그다음에 증축이 10억, 개보수가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금 말고 거기 거치나 상환기간?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4년 거치 7년 상환이고요.
4년 거치 7년 상환이면 11년 걸리겠네요, 최종 상환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증축은 3년 거치 4년 상환, 개보수가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평균 약 7년 나오겠네요. 7.5나 8 나오겠네요?
예,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조성 규모가 다 합쳐서 이자 포함해서 630억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에 107억을 지금 융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7.5년 계산하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 규모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금이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융자할 수 있는 최적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시설 신축은 7년, 4년, 7년이니까 이 3개의 자금의 평균치를 놓고 보면 7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정확한 값은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그런 상태라면 이렇게 100억 이상씩 융자가 돼버리면 곧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조성 규모를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유액하고 융자 부분들을 융자를 할 때 융자 규모 부분을 결정할 때 검토를 해서 융자…….
이게 좀 더 큰 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잘한 것 말고 규모있는 것 하다 보면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금 사용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너무 적어요, 기금 조성 자체가.
600억 조성해가지고 지금 한다면 매년 100억 못 합니다. 해봐야 7, 80억 하겠죠. 그래서 기금 조성의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잔액하고 또 향후 융자 회수금 시행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융자 규모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융자 금액 수가 70억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단기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광 우리 기금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2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9쪽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있어요.
예, 보조자료 중간쯤에 있네요. 전액 불용 1000만 원 보험업체 계약 갱신 거절, 이게 갱신 거절 사유가 혹시 뭡니까?
이게 보험회사 쪽에서 기존의 보험액보다 인상을 해서 보험계약을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액이 누적이 돼서 전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해와서 이게 예산 액수를 늘려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이죠, 그게?
이게 단체상해보험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보험 상태입니까? 아니면 타 다른 보험회사하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보험이라면 좀…….
이게 문제가 돼서 문화관광해설사협회 회비로 먼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그 보험회사는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올려서 현대해상하고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지금 재단 돈으로 이미 가입이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게 무보험 상태라면 큰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 우리 도가 어떤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관광기금이 600억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600억?
그럼 지금 4페이지에 “2023년 말 현재 관광진흥기금 284억 1700만 원을 적립해 운용 중입니다.” 뭔 말이에요?
전체 규모가 600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관광진흥기금 시설비는 담보를 받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결손 처리된 거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이? 그 빚을 못 갚으면 담보를 갖다 경매 처리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30억 맥시멈 한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30억 맥시멈 해 준 시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몇 억, 전에도 우리 김영신 국장님 계실 때도 기금을 1조는 저는 이것을 적립해야 된다. 1조 정도는 그래야 호텔도 짓고 뭐 하면 담보 받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안 해줘요. 그 이유가 지금 풀 수 없는 숙제입니까? 조그맣게 해줘요. 그냥 어디 리모델링 한번 해주고 몇 억 해주고 안 갚으면 갚으라고 또 난리치고 안 하면 경매 부치고 그래서 이거 안전하게 하는 건데 실제로 관광시설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도 투자가 안 돼요. 오로지 펜션이나 모텔,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걸 좀 파악하시고…….
(「숙박하고 펜션하고 같이…….」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음식점도 관광단지에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환경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담보를 제공받고 하기 때문에 큰 결손이 안 납니다. 못 갚으면 은행에서 경매 부쳐버리니까, 그 건물을.
저희들이 기금 조성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금 조성을 중소벤처기업과에서 5000억, 1조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1조 하니까 안 되니까 5000억 한다고 왜 우리 관광객 많은데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돼야 체류형 관광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인물 이름이 들어가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보고 축제, 이순신 축제, 윤선도 축제 이런 거 지원 그런 것은 없죠?
자꾸 축제에 인물의 이름을 뺀다고 하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것 없어요? 과장님 없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저는 인물 본연의 축제가 더 많이 지원하고 인물이 있어야 역사에서 관광이 될 거 아닙니까?
축제의 콘텐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역사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명량축제 할 때 지금 고금도 통제영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순신 통제영. 최초 통제영은 여수였지만 마지막 통제영은 고금도에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명량축제 예산이 많잖아요. 넣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량축제 언제 합니까?
올해 10월 18일 날…….
올해 검토 안 했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검토합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관광체육국, 그전에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이었는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재단 김영신 대표님, 과장님들 또 주무관, 사무관, 팀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광체육국이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또 7월에 어디서 뵐지 모르니까 잘하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선준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관광체육국>
국장 주순선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스포츠산업과장 강인중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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