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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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4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6.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접기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8번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타 조례에서 제정한 심의사항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에서는 여성기업, 향토기업, 청년기업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했고, 먼저 안 제19조에는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비상설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기조와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많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기능에 전라남도 여성기업, 향토기업, 청년기업 심의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8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입니다.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서 펀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제3항입니다.
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제2항입니다.
투자계정의 재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 일반회계 전입금, 출자금의 회수금과 수익금 그리고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3항과 제9조제2항입니다.
투자계정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투자 출자금으로 운용토록 개정했으며 투자계정의 지원 대상자를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3.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18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61억 6900만 원 중 959억 59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1000만 원은 미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99.8%입니다.
수납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도비 이자 1600만 원, 지방투자유치보조금 도비 이자 51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이자 2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이자 11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도비 반납금 10억 8900만 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분담금 집행잔액 6억 4200만 원, 2020년·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비 반납금 22억 원, DTNI-전남창조경제혁신펀드 제3차 중간배분금이 19억 5600만 원 등 총 106억 13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도비 환수금 19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물가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4억 원, 행안부 지역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부권 일자리 시설개선 사업비 3억 6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7억 5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8억 5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7억 41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83억 1700만 원 등 총 775억 2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700만 원, 항공특화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탁금 61억 5500만 원 등 총 6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45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1961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7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9억 100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687억 2000만 원 중 678억 8700만 원을, 그리고 투자유치과는 465억 6000만 원 중 420억 69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과는 893억 700만 원 중 862억 4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29억 10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사업비 지출잔액 26억 1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2억 96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9건으로 2023년 7월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 이관에 따라서 총 388억 8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54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이며 일자리 통합정보망 고도화 용역 4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19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5200만 원,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 용역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총액은 2022년도 예치금 644억 6900만 원, 융자금 회수 586억 9300만 원, 전입금 35억 원 등 총 1282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80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잔액 479억 1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 918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 961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59억 5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입니다.
미수납액 중 환수금, 과태료 등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045억 8800만 원 중 1961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54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9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1.42%로 전년보다 42% 증가하였으며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을 보면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9억 원 중 10억 8300만 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97억 7700만 원 중 9억 7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 54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 4건, 사고이월사업 3건이며 이월 사유로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건, 용역 착수 지연 1건 및 토지보상 지연 3건, 토지매입 지연 1건입니다.
특히 사고이월 승인은 집행부 소관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산액 1204억 2300만 원보다 78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282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출 부문은 융자성 사업비인 민간융자금이 예산액 700억보다 121억 9700만 원이 적은 578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융자금과 상환금을 제외한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909억 원, 2022년도 644억 원, 2023년도 479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상환금액이 2024년 260억, 2025년 300억, 2026년 22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융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융자금 회수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먼저,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결산개요서 12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중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반납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 반납 건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 반납했는지 10건과 7, 17건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세입 중에요, 지난 연도 수입이 어떤 경우에 다음으로 이월이 됩니까? 지난 연도 수입은 지난 연도에 수입의 원칙이 발생해서 올해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년으로 지금 이월되는 거잖아요, 미수납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페이지 같은 것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요서 6쪽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보조자료요.
예. 지난 연도 수입이 이월되는, 미수납이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도비 잔액 및 이자가 2021년 건데요. 2023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2024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월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2020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 820여만 원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그해에 해서 반납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특정 시군으로 말씀드리면 완도군에서 예산편성에 누락돼서 좀 납부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그전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이번에 올해 시군 예산 추경 편성할 때 편성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올해도 어쩌든지 간에 제대로 예산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납부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페널티는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페널티는 없고 페널티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액이어서 철저하게 수납하고 페널티까지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속해서 그냥 이월만 될 뿐이지 결국 결손 처리 안 한다는 거죠?
계속 한 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다라고 하면 저희도 페널티를 구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특정 국이 아니라 도 본청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게 금액은 적은 소액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원활한 걸 위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 잘 해서 예산편성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얘도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기타과태료 미납이 있거든요.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2000만 원쯤 되는 액수입니다.
지금 세부내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수납액 15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청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로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이자수입 이런 건 책정합니까?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 그 기간만큼 따로 부과 제재벌적인, 이자 같은 제재금적인, 따로 나옵니까?
지연가산금이 붙습니다.
지연가산금이 붙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되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결산개요서 보면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찾으셨나요? 결산개요서 15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결산개요서요, 15쪽.
예, 15페이지. 거기 자료를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0인 이하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이 반환수입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4억 2700인데 2021년 지원분에 대한 반납금인데 이게 혹시 자료 파악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2021년에 총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자료를 아마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시겠죠? 되나요?
지금 전체 사업비는 12억 37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상당히 반납 비율이 큰 규모인데 이렇게 실제로 사업 집행이 되지 않고 시군에서 반환이 됐던 이유는 뭐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코로나 기간 중에 긴급 민생 지원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당시에 사업 기간이 3개월 동안 한시사업이다 보니까 한시사업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개별, 개별로 봤을 때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작아서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크게 2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당시에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당으로 봤을 때는 월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신청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했을 때 국장님은 다른 유사사업이 있고 노란우산공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들은 너무나 클 거라고 아마 국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그냥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들은 게 있을까요?
타지역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추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크게 없고 신청도 적어서 일단 하다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13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남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현장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지원 사업이라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함께 협약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곳이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전국에 17개이고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이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실은 다른 광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 하고 있는 데 보면 아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아마 10억에서 20억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올해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유사 사업이 있거든요. 중복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중복까지 감안해서 자부담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지방정부의 목표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게 되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들을 좀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다른 시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까지 봐서 판단하고 위원님과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곳은 정부 지원 부분까지 합치면 소상공인 부담률을 0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꼭 정책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개요서 보면 22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이게 어려운데 9억 불용이 됐어요. 불용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지금 신규 대출 실행 시점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자 지원금 파악이 조금 과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파악을 좀 못했다 그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지금 실질적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대비 추천은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120% 정도로 추천을 했었는데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이 그보다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촘촘히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아까 우리 저 어디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우리 위광환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회의 석상이 오늘이 마지막이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일자리 원장님 또 우리 신보 이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 때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건강히 여름 잘 보내시고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숙경 의원님 대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한숙경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한숙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956번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장애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5. 2023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신규 임용된 김옥경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59억 4300만 원이나 8억 3800만 원을 더 수납하여 실제 수납액은 1067억 8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1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4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943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20억 33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5억 5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만 원 등 14억 8800만 원이 추가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 3100만 원, 보전수입 2억 1800만 원 등 6억 5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03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2069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73억 4200만 원은 2024년 회계로 이월했습니다. 59억 9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사업 포기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2억 5300만 원, 낙찰차액 8500만 원, 집행 잔액 16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71억 2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1900만 원으로 총 8건, 173억 4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주요 내역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비 142억 4400만 원, 도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29억 6200만 원, 2023년도 하반기 기획전시 운영 61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조사 용역 3000만 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조성 연구용역 2000만 원, 전남예술인 예술세계 및 생애 연구조사 용역 1800만 원, 아산조방원 미술관 리모델링 사전계획 수립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지난해 7월 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로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총 69건에 149억 4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징수결정액 1067억 8800만 원 중 1067억 8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9%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이 대부분으로 미수납액 60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으며 연내 반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303억 1900만 원 중 지출액이 2069억 8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8%이며 이월액은 173억 4300만 원으로 7.5%이며 불용액은 59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21억 4800만 원과 신안 기독교 체험관 건립사업 9억 원,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10억 2000만 원이 각각 시군 및 민간의 사업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도 사업 필요성 약화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융성국 예산 불용률은 2.6%로 다소 높은 편이며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는 공공디자인 개발 1900만 원 등 낙찰차액과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적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융성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171억 2300만 원, 사고이월 2건, 2억 1900만 원으로 총 173억 43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이 중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은 69건, 149억 4500만 원으로 2023년 7월 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문화융성국은 보조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시군 및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 보시면 국립극장 분원 유치 타당성 용역이 끝났죠?
그거 자료요구, 자료하고요. 28페이지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도 다 끝났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있고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마지막 추경이죠?
그 뒤로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징수결정액이 된 것 같은데요. 위탁비 반환수입 9700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도 결산을 하면서 이 내용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이 예산으로 1억 4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나오고, 지금 7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7500 그다음에 또 전년도 수입 1200 이게 그래서 9746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위탁비 반환수입인데? 아까 말씀하고 관계없는 액수 아닙니까?
보조금 반환수입이 나왔는데 관계 없죠? 7500과 무관한 거죠?
아, 이것은…….
무관한 거고요. 9700은…….
2022년 수묵비엔날레 집행잔액입니다.
2022년에 수묵비엔날레 집행잔액입니까?
추경이 지나고 나서 이게 지금…….
그러면 8페이지에요. 마찬가지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9억이 감소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9억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신안 기독교 체험관…….
기독교 체험관이.
예, 그런데 그게 자부담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됨으로써 국고가…….
그러면 그건 이미 도비도 세웠었나요?
예, 도비 세웠습니다.
도비 세웠습니까? 도비 9억에 국비가 9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이 재원이 국비 9억하고 군비가 2억 1000만 원 있었습니다. 도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들어왔었죠?
아니, 수납이 아직 아예 안 됐습니다. 문체부로부터 교부가 안 됐습니다.
수납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24페이지 보시면요. 신안 기독교 체험관 건립 예산현액이 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이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던…….
그리고 9억을 불용 처리했죠?
불용 처리된 겁니다.
내려오지 않았지만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세출에는 잡아놨었는데 결국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입이 안 왔더라도 우선 잡아놓고 불용 처리한 겁니까?
밑에 보시면 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1억 4500이 있습니다, 현액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완전히 0이 되어있거든요.
예, 밑에. 예, 8페이지.
반환금 사유가 사라진 겁니까?
이게 지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가 7600만 원 해서인데 이거 잠깐만요.
작년에 수납 징수결정도 못 하고 수납도 못 하고 올해 고지서 발부해서 반납을 받았답니다. 예산에만 잡혀있었고.
올해 받았습니까?
작년 결산에는 아예 징수도 결정 못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못 한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군에 대부분 시군이나 이쪽 예산편성이 안 돼서 반납액이 그렇게 못 받은 경우가…….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하고 나서 이월하든 이월한 이후로 미납…….
이월해서 미납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게…….
그게 없이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가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회계처리가 맞나요, 이게? 이렇게 처리하면?
통상적인 저희들 회계처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 해놓고 미수납액으로 잡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반납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은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더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의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대부분의 실·국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여기는 의외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소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추계가 잘못됐다…….
세수 추계?
추계를 잘못…….
이자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추경할 때?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세수가 잘못 추계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사용료 수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추경과 결산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상태인데 계산 차이가 86% 정도 날 거면 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기타사용료 수입은 강당 임대료…….
갑자기 크게 증가된 겁니까?
예. 강당 임대료, 남도화랑 사용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에?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서…….
갑자기 급증해서 추계가 안 될, 추계 차이가 많이 나서 비율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11페이지에 갑자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예산현액에는 없었는데 징수할 때 6억 5000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다 반환해 버린 건가요?
강진군에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복합센터 안에 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본사업 자체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 사업 이것은 이월, 재이월은 못 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그럴 사유가 생긴 겁니다.
재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영암 공공도서관이 이설 사업 포기가 맞습니까?
예. 이 회계상으로는, 회계 처리상으로는 포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부지변경 그때는 문체부의 승인을 A부지로 받았고 그 이후에 부지변경을 해서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하니까 문체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포기를 해서…….
2023에는 포기?
포기하고 2024년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새로 다시? 보니까 2024년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시면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하고요. 35페이지에 있는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5페이지의 도립국악단…….
지원, 운영 지원.
여기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십몇 페이지…….
2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주요지출내역에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이 11억 7000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도립국악단에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안에는 시설관리비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26페이지에 나온 도립국악단 그러니까 남도소리울림터 이쪽을 포함해서 시설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운영하는 거고 35페이지에 나온 도립국악단 운영은 인건비입니다. 거기 인건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도립국악단원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으로 계산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35페이지는 인건비, 앞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일단 우리 이월예산 가운데 남도의병 박물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월되고 사업이 늦어진 것은 제가 따로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소통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하여튼 이 과정, 절차와 과정을 좀 시간을 가지고 들어봐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착공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착공식을 했음에도 여전히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피케팅 시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착공식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지역신문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시민들 3분의 2 정도가 고구려궁으로 대표되는 남아있는 구간의 철거 반대 의견이 여전히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는 도나 나주시 내부적으로는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정책 결정을 했더라도 향후 진행될 2단계 구간 있잖아요. 2단계 구간은 지금 1단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켜보신 것처럼 지역사회 또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2단계 실시설계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2단계는 언제쯤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나주시하고 저희하고 하반기에 반반씩 50%씩 투자를 해서 2단계 사업계획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사님이 2단계 기본계획 이외에 먼저 연관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어라 그래서 산림청하고 옆에 2단계 사업 중에 숲으로 들어갈 부분들, 숲하고 다야뜰 이쪽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 140억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우선 그것을 산림청에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도 사업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시민단체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고구려궁 전체를 다 살려서 하는 부분은 못 받아들이지만 혹시라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저는 크게 2가지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소통, 그게 나주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이 절차적인 협의나 합의 과정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거 명성 높았던 드라마세트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든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포함되어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용역 수립 과정,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짧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 몇 가지 불용 처리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신안 기독교 체험관, 종교문화시설건립, 신안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불교 체험길은 사실은 자부담 부분에 앞서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순례길 조성을 한다 그러다가 순례길에서 중간 부지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체험관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하고 다르다 그래서 사업 계획…….
그게 신안 게 9억이고…….
예. 2개가 다 신안…….
종교문화시설 건립 이것은 어디인가요?
2개가 다 신안 겁니다.
다 신안 거예요?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불교 그렇습니다.
기독교 체험관은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거고 불교 순례길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 2건도 있지만 영암 같은 경우는 도서관 부분도 있죠?
예. 도서관 부분도 부지변경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사실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상 불용을 시키고 2024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게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뭔 말씀인지 잘 알겠고 하여튼 자치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기대효과 이 부분을 잘하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사전 검토작업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예산은요?
예산도 당연히 서로 다르게 되고요.
그러지요.
관리도 다르게 하고.
우리 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도서관 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 아니 균특사업 (집행부석을 보며) 균특이죠?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4 대 6…….
균특사업 4 대 6이에요?
균특사업 군비?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10억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까지 다 합니다.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아니, 우리 완도에도 보면 공공도서관이 노화도 있고 금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공도서관 하니까 도서관인지 이것이 책을 전시해 놓은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공공도서관 있는 곳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운영 부분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혹시 리모델링, 시설 중간에 개보수 같은 것이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영암은 지금 그러면 균특사업이에요?
예, 균특사업이고 이것은 신축입니다.
영암은 도교육청에서 같이 안 한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또 도교육청 사업이 있고요.
또 공공도서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따로 공공도서관 또 하고?
아니, 제가 그 부분이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교육청, 도청, 군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반기 우리 문화융성국이 새로 신설되고 또 동부지역본부로 이사 가서 국장님 또 뒤에 과장님, 우리 도서관장님, 농업박물관 새로 오셨지만 관장님, 미술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어디서 뵐지 모르니까 건강하게 뵙길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희들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무난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6.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10명 발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고 도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소득 창출과 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국장님, 방금 발의한 조례가 우리 신재생에너지 도민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도지사 지침이 만들어져서 우리 전남의 인구 유입, 소득 창출, 지역소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언제까지 이게 마련이 됩니까?
6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침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된가요?
지침을 이제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된가요?
그 이후에 해야 되죠.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절차 기간이? 의견수렴 절차.
지금 의견수렴은 보통 행정예고를 20일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0일 하면 끝난가요?
의견수렴 해서 그걸 반영해서…….
저한테 6개월 된다고 우리 강창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6개월 정도…….
행정예고 기간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20일이라면서요, 방금.
그 지침 마련안 되면 6개월 정도 걸린다 했는데 우리 강창구 과장이 저한테. 근데 20일 만에 끝납니까?
과장님, 그래요? 6개월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집행부석에서,
법률검토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려요, 뭐 있는가.
저희가 위원장님, 안을 만들어서 변호사 자문 같은 걸…….
입법예고 20일 하고 그래서 각 시군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시군 의견 하고 입법예고 하고 공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20일 지나서.
20일 그럼 6월에 끝난다는 소리인데.
아니 6월까지 안을 제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6월에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요?
20일 동안.
그럼 7월 20일. 7월 30일 잡고 그럼 그때 시군의 의견을 구합니까, 어쩝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구합니다.
20일 동안?
그럼 금방 끝나는데.
하고 나면 이제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침이?
과장님 그렇게 된가요?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집행부석에서,
빠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 취지대로…….
빠르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하실 필요 없고 정확히 언제까지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취지대로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의견 절차가 좀 오래 걸리면 조금만 더 늦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 되겠습니다, 9월까지는.
감사합니다.
(15시 47분)

7. 2023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111억 64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1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110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00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84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10억 원, 기금 63억 6600만 원, 보전수입 4900만 원, 내부거래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07억 7800만 원 중 98.1%인 398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정책과 201억 20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64억 3200만 원, 미래에너지산업과 133억 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0%인 8억 1300만 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6억 58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7000만 원, 에너지공대지원과 8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 잔액 및 사유 미발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너지 개발 및 자원관리 6억 5600만 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화 6700만 원, 레이저 산업 육성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에 1억 600만 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2000만 원, 미래에너지산업과 86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2024년 중 용역 완료로 인한 잔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64억 6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3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100%인 53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6000만 원 중 83.1%인 5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국 직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여전히 개선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116억 39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11억 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0억 5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5%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 미수납된 과태료 체납액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촉 및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07억 7700만 원 중 398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1억 600만 원이 이월되고 8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불용 비율은 1.9%로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조성 사업 6억 5300만 원을 제외한다면 예산 집행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집적화 단지 사전 환경 입지 컨설팅 용역 및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각각 2000만 원, 8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64억 6000만 원 중 53억 71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53억 6600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9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세입 예산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적게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으로 지급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일부 지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불용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이게 지금 불용된 것이지요?
이게 비단 우리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6억 5000을 쓰지 못하게 됐는데 이 사업의 취지랄까, 이 사업의 소개를 한다면 잠깐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공공건물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다 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보급 사업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관련된 예산이?
이게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세입 결손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 예산이, 이 관련된 예산이 40% 이상 줄면서 굉장히 타격이 됐는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 국비 지원 요구를 하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군 수요조사 혹시 현황 누가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수요조사 해서 몇 개 시군에 몇 개 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것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일단 미루어 짐작건대 우리 국비 지원 규모가 6억대가 넘어갔으면 그만한 시설 수요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올해 사업은 제로입니다, 제로. 0원입니다.
당연히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겠지요. 그간에 국비 지원이 됐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읍면동 복지센터에서도 설치도 하고 또 시군 청사 주차장에도 시설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남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게 국비 지원이 중단됐지만 전라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선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물 보급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반 가구에도 하고 그런 사업은 있는데…….
그것은 민간 영역 부분이고 태양열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 같이…….
저는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해 중심으로 확대 사업은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하는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거나 놔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자지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끊겼는데 어떻게 대응할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공공 영역은 아니겠지만 민간 영역 부분 같은 경우는 저리융자 부분에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지원 사업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 공공시설에 대한 확대 보급 사업은 전라남도가 우리만의 사업이라도 좀 해서 시군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도 그렇고 일회용 쓰레기, 일회용 컵 이것도 중단됐었는데 중앙정부가 후퇴시킨 정책을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선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난지원금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공공확대사업 이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2024년 5월로, 지난달로…….
목표가 5월까지 끝나기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수정 중입니다.
최종보고 끝나고요?
최종보고 때 도의원 중에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최종보고회에는 저희가 연구과제 수행 받은 데하고 관련 연구 책임, 같이 관심 있는 과학계 원로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따로 이런 용역에서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도의원 따로 참석하지 않죠?
예, 안 했습니다.
참석을…….
제가 모시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특히 우리 나주 이재태 위원님 같은 경우 관심 많은데 그런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만 받아보게 되는데요. 보고서 나오게 되면 따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4년 우리 에너지공대 입학생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개자료 외에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생들의 최소한대로 출신지 관련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석박사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공개된 자료 말고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역별로 학교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요. 최근 3년 치 다 해주십시오.
별로 지적하지 않고 싶었는데 페이지 5페이지요.
어떤 자료 5페이지이십니까?
보조자료입니다.
예.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으니까요. 두 군데하고요. 결산개요서 5페이지에도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주십시오. 단순하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사무관리비 보시면요. 30%가 불용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 집행에서 지적들이 많아서 많은 업무적으로 위축이 돼서 집행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요, 전남형 상생일자리 및 해상풍력 홍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30%나 5400만 원 불용했는데 더 홍보활동 열심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남기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남기는 게?
그리고 해상풍력 사실 홍보물 그것을 좀 저희가 터빈 있지 않습니까? 터빈 모형 그런 것을 좀 구입해서 홍보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제품을 품절돼가지고 작년에 구입 못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품절이 돼가지고요?
품절돼가지고.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건 다음에 예산 할 때도, 이번에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2024년 예산에?
얼마 남았냐고요?
아니, 2024년 예산에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여기 그 자료는 지금…….
1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상당히 감액이 있었습니까?
좀 감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절반 수준 이하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부분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갈수록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특정자원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억 원이나 예산 추계가 빗나갔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자원분은 공식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발전량이 준다거나 그래서…….
발전량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20% 가까이가 차이 나는데 다른 사업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걸 재원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도 도시가스, LPG 배관망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것 여수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감했는데…….
그걸 재원으로 한 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랬을 때 도시가스나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재원 이외에 다른 도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세입이 안 됐으므로 2025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액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액도 거의 추경 때니까 얼마 시차가 안 남았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징수결정액과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예견될 부분인데 그냥 방치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막강한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죠?
예산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편성권을 갖고 물어보는데, 예산 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돈이 어떻게 갔느니,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예산이 심의 끝나고 나서 이걸 살리니 마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살릴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소통도 필요하고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승인하고 심사한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수천억 예산을 어떻게 다 알 겁니까, 집행부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안 받는데 어디다 집행되는지 세세하게 안 하잖아요.
우리 에너지국도 그동안 저희들하고 상반기 같이하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녹색에너지연구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뒤에 실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어디 상임위에서 뵐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은 퇴장하시고 기업도시담당관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 관계 공무원 퇴장)
(기업도시담당관 관계 공무원 입장)
(16시 11분)

8. 2023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7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1억 7900만 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5억 1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44억 8600만 원 중 12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9억 800만 원 중 18억 4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6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5억 2400만 원 중 3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모터스포츠대회 튜닝부품 맞춤형 지원사업 등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차량 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KIC 컵 투어링카 보조금 반환수입 6100만 원, 모터스포츠대회 운영요원 양성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1100만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등 기금사업 6억 1500만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원과 국제자동차경기장 운영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6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4건 5600만 원,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 4800만 원, 국제자동차 경주장 노후 관제 시설물 개보수사업 17억 8000만 원입니다.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은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제자동차경주장 개보수사업은 대회 등 행사가 없는 비시즌에 사업 본격 추진하여 8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유지관리 1700만 원으로 지난 2023년 11월 소방시설 미작동에 따라 발주한 소방시설 긴급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사무실 임대료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000만 원, 대회개최 서킷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2억 3000만 원, 경주장 세외수입 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광고수입 및 임대시설 관리비 등 그외수입 2600만 원, 2022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5억 2400만 원 중 3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주장 관리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도시담당관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산현액은 41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개요서 2쪽 항목별 수납내역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감액 내역, 위탁비 반환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액이 발생한 점 등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8600만 원 중 12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9억 1000만 원 중 18억 4500만 원은 이월하고 63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0.44%로 주요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불용액의 84.1%를 차지하는 5300만 원이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 관리를 위해 편성되었던 시설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기본경비 700만 원, 기업도시 홍보 및 개발 300만 원은 11개 사업에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총예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 정산에 따른 정상적인 불용액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 규모는 18억 4500만 원입니다. 3건 모두 사업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나 특히 국제자동차경주장 노후관제시설물 개보수사업 17억 8000만 원은 경주장 특성상 비시즌에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사업추진 시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금액을 이월한 것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5억 2400만 원 중 35억 15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대회 개최로 인한 서킷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3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2%를 차지하며 태양광 부지 및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2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억 2400만 원 중 3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주장 관리·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주장 운영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주장 활성화, 스포츠레저 복합공간 홍보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왜 국장님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뭐가 우스워 그래요.
(장내웃음)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마지막 날이라 얼굴은 표정 관리는 안 됩니다마는 가슴으로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고마운 표시는 하고 싶은…….
하여간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7월 달에 어디서 뵐지 몰라요, 저희들하고. 그때까지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업도시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이상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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