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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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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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및 디지털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에 대응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32억 3500만 원으로 544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44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결정액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5억 74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4200만 원, 지역특화 과수지원센터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50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장 생산 수입 200만 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8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2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63억 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7.5%인 93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128억 7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800만 원, 집행 잔액 3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8200만 원, 낙찰 차액 5400만 원, 지출 잔액 2억 2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80억 등 총 125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난지 과수 연구 기반 조성 사업 2억 51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14건 128억 7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을 점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6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징수결정액 544억 5300만 원 중 544억 3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 현액 1063억 200만 원 중 지출액은 930억 2300만 원, 이월액은 128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800만 원, 불용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 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장 생산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 수입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 1400만 원 중 위약금 800만 원은 업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으로 올해 지연 납부되었으며 변상금 300만 원은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납부 독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 비율이 높은 주요 사업은 총 9건에 1억 6500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지역 농업연구 기반 첨단 고도화 인프라 확충 사업과 종자 기반 구축 사업으로 불용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지연과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그 밖의 사업의 불용 사유는 여비, 사무관리비 등 불용 금액이 많은 예산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예산 잔액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월 사업은 국외 사업에 128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기상 악화에 따른 공사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일부는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 보조자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라도 질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결산 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수 오차를 줄여라. 그리고 불용액을 좀 줄여라. 이월액을 최소화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기원 2022년 대비 2023년 결산을 보면 좀 지표가 좀 나빠졌어요.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보면 2022년에는 5%였습니다, 5%. 근데 2023년에는 12.1% 이렇게 두 배 이상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높아졌어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런 사전 준비가 미흡한 그런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잉여금 부분을 보면 물론 잉여금에는 이월액이 다 포함돼 있죠. 2022년에는 5.6%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12.5% 잉여금 비율이 뭐 이월액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결산 검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을 우리가 지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산 확인을 한 것은 우리가 이 결산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서 2024년에는 개선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과수연구소가 있죠. 근데 이월액이 한 70억 정도, 8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군 관리계획 안에 행정절차 지연입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행정절차 지연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비 할 때도 청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미 설계가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될 해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하라.
그런데 이제 이게 관행적으로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행정절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면 보통 행정 절차들이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128억 중에 80억이 이제 과수연구소 이전 쪽인데 이게 이제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 먼저 확보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장님 잘못되면 불용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내용, 행정절차 관리계획, 행정절차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
보통 이제 용도 변경이…….
그렇죠, 지목 뭔 용도 변경입니까?
예, 농림지역에서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빨라야 7∼8개월 아니면 이렇게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거 몇 평이나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까?
몇 평이나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수연구소가 세 군데로 분산돼 있던 것을 한 군데로 지금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무안도 이제 복합 단지를 하는데 이번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 2만 평 정도가 지금 승낙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7만 평을 원했는데 이런 문제도 거의 결부가 돼요.
이것은 좀 중앙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잘 타협해서 빨리 해야지 늦어버리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용도 변경하기가. 좀 신경을 써서 또 중앙에도 자주 가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과 또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66번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66번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3.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동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65번 전라남도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하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 적용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6항에서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를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안 13조에서는 당연 적용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산 밀 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65번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선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산 밀 생산을 장려하고 국산 밀의 가공 및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개최 횟수가 정례적이거나 빈번하지 않아 협의회 운영을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 적용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4.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농업인을 위한 농정국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이상기후와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9912억 2300만 원이며 9487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9.9%인 9475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미수납되어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현액보다 424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억 9100만 원, 남도장터 판매수수료 등 그 외 수입 5억 4000만 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무단 점유 변상금 1억 600만 원 등 총 10억 7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3792억 27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6%인 1조 3195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321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700만 원, 집행잔액 265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33억 14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3억 3900만 원, 선택형직불제 22억 8700만 원, 농어민공익수당 17억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45억 5000만 원, 농업 재해 대책비 지원 57억 6900만 원 등 총 16건에 235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배수개선 99억 8400만 원, 농촌협약 61억 7400만 원 등 자금 없는 이월 289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21억 39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3대 기금의 2023회계연도 총 수입계획 현액은 1108억 600만 원이며 1078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계획액보다 29억 6100만 원 감소한 요인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7억 2300만 원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2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4억 72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지출계획 현액은 1108억 600만 원으로 1078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29억 6100만 원 감소한 주된 요인은 예치금이 13억 7300만 원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39억 7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4900만 원, 기타보상금 8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2023년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부족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9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징수결정액 9487억 2400만 원 중 9475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0억 7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 현액 1조 3792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3195억 3000만 원, 이월액은 321억 3900만 원, 불용액은 265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항목별 세입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억 9100만 원, 그 외 수입 5억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변상금 1억 600만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 사유는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시군 반납금 예산 계상 지도가 필요할 것이며, 도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비율이 높은 주요사업은 총 11건에 249억 3500만 원으로 예산 불용 사유는 국비 재원 조정, 사업 신청 부족, 사업 포기, 농산물 가격 호조에 따른 수급안정사업비 미사용 등이며, 그 밖에 사업의 불용 사유는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지출 잔액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인상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6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월사업은 15개 사업에 321억 3900만 원입니다. 준공 기간 미도래, 국비 미송금, 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8쪽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기금 결산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우리 정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확인을 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류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환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산 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수 오차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오차를 줄여가는 것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제대로 집행했는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보는 그런 것이 바로 결산 확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농정국의 2022년 대비 2023년 지표가 좀 떨어졌어요.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2022년에는 98.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95.7%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좀 이렇게 미흡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2022년에는 거의 9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0.1%인 10억 7500만 원이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표로 보면 좀 더 나빠진 결과로 보여지고요. 우리 세출 부분에 보면 2022년에는 우리가 집행률이 98.2%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집행률이 95.7%로 이것도 좀 낮아졌고요. 이월액은 2022년에 1.2%였는데 2023년에는 2.3%로 이월액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도 2022년에는 0.5%였는데 2023년에 1.9%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집행 잔액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우리 결산 지표가 좀 많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왜 이런 결산 지표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징수 결정액이 낮은 이유는 시군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못했거나 징수 결정을 해서 또 취소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향후에 그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출예산만큼 세입예산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세입 문제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서 정확성을 제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하고 같이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시군한테도 고지도 좀 해서 이런 반납 절차도 안내를 좀 하고 해서 시와 도가, 시군과 도가 같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우리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면요. 거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조금 반환 수입 아닙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인데 과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과는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이 제로인 과도 있어요. 거의 미수납액이 없다는 거죠. 미수납액이 없을 정도로…….
잘하는 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과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고 어떤 과는 미수납액이 몇 프로 이렇게 발생한 것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개요서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개포동에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무단 점유자가 이게 2005년도부터 무단 점유자가 저희들이 개포동을 인수할 때부터 16가구가 거기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땅이 한 20%, 강남구청 땅이 한 80% 이렇게 해서 16세대가 그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하고 또 매년 부과를 하고 또 체납 처분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려 그래도 또 사람들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16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10세대는 어떤 방법으로든 쫓아냈고 지금 6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184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올해는 이렇게 2023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급증을 했죠?
저기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손 처분하기 전에 과거의 것을 다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지금 변상금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그 위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 그게 지금 불납 결손액이 지금 5900만 원이 지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게 변상금에 대한 결손 처분입니까? 이 결손 처분이 어디에…….
예, 맞다고 그럽니다.
예,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결손 처분도 변상금에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이 변상금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들을 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아졌다고 그런 건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세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못 받아낸 것은 절대 아니니까 결손 처분을 해서 털어버리든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그 내역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게…….
재산이 밝혀졌을 때…….
한번 재산이 밝혀졌을 때 다시 또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니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더라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한 거니까 그리 알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결산 개요와는 별개로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오신 지가 한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 상은 역대 전례를 보면 6개월 만에 이렇게 상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공은 다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탕 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어제 우리 농식품부에서 권재한…….
실장님이 오셔서 현장도 우리가 가봤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 농민들의 그 아픔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보니까 양파, 마늘이고 참 골짜기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결산 그런 심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위원장님께서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다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또 하필이면 결산 검사 기간이라 저희가 또 무안 출신 해제라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재해로 인정하기까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래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지적 사항들이 좀 있었고 또 그 농민들 아픔 이야기도 하고 선급금 문제 또 예를 들어 병충해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보험 적용 문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셔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드느냐 그때그때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번의 재해로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농림부하고 또 싸울 때는 또 싸우고 또 자료로 확보를 해서 증빙도 하고 또 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강우량만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경남이나 경북, 전라북도 이렇게 전부 다 그 지역마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것을 이렇게 채록을 해서 이렇게 올려 보내주고 그런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으로 끝날 것이냐 이것이 계속 갈 건데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해가 피해가 있었을 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험 제도랄지 아니면 피해 보상 제도랄지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쪽으로 지금 많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만 또 믿지 말고요. 일단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내년에 본예산에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6월 3일까지 피해 현장 조사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영석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7일까지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현장을 보면 빠지는 분도 가끔 있어요. 거기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김진선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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