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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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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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8분 개의)

1. 제38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운영위원회는 자치법규 등 안건심사와 정책논의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후반기 의회에서
도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일부개정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오전에 심사하고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계획하였습니다. 첫날인 6월 27일은 의장단 및 7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6월 28일에는 상임위원, 의회운영위원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협의해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1분)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직개편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인재육성교육국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2분)

3.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877번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벽오지가 많고 운행거리가 길어 대다수의 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농어촌 지역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송사들은 지속적인 버스 이용 수요 감소와 운영 적자 발생을 이유로 요금 인상, 노선 축소, 차량 감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 버스회사에 매년 수십억 원의 막대한 손실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버스를 운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버스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15년 278억 원에서 2023년 51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중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송업체에 57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은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 및 여객량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시군 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6분)

4.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전남 산단의 42%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생산성 하락, 각종 재난 및 사고 위험성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 시설의 현대화, 기업구조의 고도화, 환경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 ESG 경영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지난 12월 7일에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노후산단 현황과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단을 직접 찾아 주변 지역의 환경과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등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환경대책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산단 주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입주기업의 ESG활성화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더 이상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노후 산단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산단 주변 주민 지원, 안전대책 마련 등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도내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전남도의회가 정부와 기업에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0분)

5.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간담회를 통해 명확한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전라남도에서 운용 중에 있는 기금 전반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더 나은 운용안을 이끌어내고자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2024년 제1회 추경 재원 활용방안 보고 등을 통해 개별 기금 운용 개선책을 제안하고 목적사업 발굴에 대한 체계적 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2022년 기준 14개 기금이 운용 중이었으나 2023년 고향사랑기금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신설되고 한옥발전기금이 일몰되었으며 2024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이 추가로 신설되어 현재 1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 남설을 방지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은 단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전남의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의 관점에서 고심하며 더 나은 운용 방안을 마련코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6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는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6.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300만 원이고 1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45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900만 원, 그 외 수입 287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990만 원이며 2020년 재판 승소에 따른 미환수액 2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지출 총액은 100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03억 7300만 원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57억 6700만 원, 의정활동 기반구축 10억 3800만 원, 의사운영 2억 300만 원, 의회정책개발지원 3억 3900만 원, 의회활동 홍보 18억 7100만 원, 위원회 활동 지원 2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500만 원으로 예비적 성격의 의원상해부담금 32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구축비 2800만 원,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24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행사운영비 2700만 원, 사무처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눈이 바로 마주쳐서 제일 먼저 질문 드릴랍니다. 우리 사무처 불용예산 몇 가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릴까 합니다.
보조자료 보면 14페이지에 의회 정책개발 지원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851만 원 불용됐잖아요, 처장님?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지난해에 총 얼마였는데 851만 원 불용이 됐을까요?
9400만 원이고요.
9000…….
940만 원이고 집행이 88만 7000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 목으로 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비중이 큰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우리가 흔히 각종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요.
우리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 발제를 하거나 실제로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단순 참가자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의회가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와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실은 행사실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 활동이 도민들의 참여가 미진해서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식비로도 지급이 가능하죠?
급량비와 교통비…….
그러니까요, 식비로도.
이게 우리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단가가 8000원이던가요? 8000원 일 거예요.
요즘 워낙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걸 가지고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단가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우리 사무처 일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예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실비지원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행사실비보조금 불용 현황을 따로 한번 자료로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요?
예, 행사실비지원금.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은 의회 정책개발 지원과 관련되는 행사실비지원금이지만 다른 단위사업에도 다들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각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행사실비지원금이나 행사운영비의 적정 규모,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우리가 방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용액이 크잖아요.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그 부분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보상적 경비로 쓰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행사운영비를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도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제도적으로,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사운영 지원 관련 전산개발비 이게 449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건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죠?
예, 집행잔액으로…….
원래 이게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었는가요?
예, 1억 1000만 원이요.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이것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게 저는 이 전산개발비 사용한 것이 우리 전자회의 본회의장 여기 시스템 개발비용이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느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전자장비 부분에 좀 불편한 부분이 보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표결행위를 할 때 재석을 누르고 찬반 이렇게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처장님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재석을 조금 길게 누르면 바로 반대가 눌러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대로 연이어서 접속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접속되는 공간이 반대예요.
오늘도 한 2건 정도가 그것 있었는데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오류가 실제로 의원님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가 눌러져서 이걸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반대표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2번 정도 정정을 했어요, 반대가 눌러져가지고. 더블클릭이 되거나 아니면 재석을 길게 누르면 반대가 눌러지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하겠습니다.
아직 그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시스템적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 이처럼 표결을 했을 때 이게 실수로 인해서 잘못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걸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나?
「표결 선포 전…….」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있음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표결 선포 전까지면 바로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안건을 처리 끝나고 나서 요구를 했을 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만 그리고 처리안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사번복 행위라면 이건 본회의 끝나기 이전에만 정정 의사를 표시하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순 실수로 이걸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미 단일안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버리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무처 통해서.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회 회의 규칙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느 의회에도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내 사무 규칙에 넣지는 않더라도 국회처럼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안에만 해당 의원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금방 이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으셨죠?
본인 의사와 다르게 기구의 잘못된 작동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회의 끝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 바로잡아주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 전기자동차, 카니발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차량 매각대금이 노후차량을 매각을 했는가요?
매각대금이 보조자료에 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909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떤 차량이에요?
제네시스 G80 전기차, 죄송합니다, 불용차량은 스타렉스를 매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대금은 909만 원이고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909만 원이면 차량 구입을 했는가요?
세입 처리를 해가지고 작년에 차량을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9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3대는 2022년도에 구입하려다가 그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미루다 미루다 해가지고 작년에…….
2022년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그게 구매가 됐는가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2023년도에…….
그러면 거의 1년 이상이 걸렸었네요?
예,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차량 구입하고 그때 내용인지 또 우리가 노후차량 지금 매각한 대금하고 또 그러면 지금 2023년도는 지금 차량 구입을 안 한 거죠, 후반기에는? 아까 제네시스?
제네시스하고 카니발.
전기차로?
제네시스는 전기차고 나머지 카니발은 일반 가솔린, 예.
그 부분이 매각대금도 지금 내용이 안 나와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기명했으면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속기사 원래는 최초 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 지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그걸 대체할 계획이 있는가요?
속기사는 저희들이 연말에 11월 달, 12월 달 2달 동안 수요가 몰려가지고 보통 매년 5명을 공고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몰리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는 1명만 해서 불가피하게 1명 그대로 해서 1명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인력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운영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힘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겹치지 않게 다른 어떤 시도하고 겹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겹치지 않게 하기가 대단히 기술적으로 힘든 게 대부분 연말 본회의가 11월, 12월에 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변경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변경하기 어렵다기보다도 결국은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본래 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을 채용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더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방법을 좀…….
그래서 실무적으로 방금 이야기하기를 그때 가서 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2달 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채용 방법을 사전에 좀 미리 공고해가지고 참여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2대 초반기에는 우리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주장했던 것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게끔 잘 사무처장님한테 평상시 잘 부탁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죠?
최우선적으로 육아 문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출산을 가시는 분들이나 갔다오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전혀 안 주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정
O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권두표
의사담당관 강성운
정책담당관 장정희
홍보담당관 함창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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