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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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6.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1.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승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38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무탈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오승훈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 조직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 및, 제정 4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7일 자로 전남소방본부장으로 부임받은 오승훈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을 최우선, 도민을 제일로 여기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에 힘입어 도내 마지막으로 구례소방서와 곡성소방서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 모두 소방서가 건립되어 재난현장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소방은 도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민의 생활 속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예산현액은 각각 4660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60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70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4670억 200만 원이며 7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7000만 원은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실수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입 실수납 내역은 소방민원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4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금 773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5700만 원, 기금보조금 24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600만 원, 전년도이월금 8억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810억 6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60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9.5%인 463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집행내역으로 소방본부는 예산현액 4193억 4800만 원의 99.9%인 4189억 4900만 원,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예산현액 467억 4200만 원의 95.9%인 448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미집행액은 전체의 4.1%에 해당되는 2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2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 불용액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1건, 1억 원으로 의용소방 대원 해외 문화 체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2건, 20억 1100만 원으로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침수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 의용소방대원 복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2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2억 4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소방 산불 전문 진화차량인 험지펌프차의 특장 부품 수급 지연과 소방교육대 제3생활관 신축 설계 기간 연장 그리고 호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 현장의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의 집행 및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소방본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속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살살합시다, 살살. (웃음)
(장내웃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페이지 결산 보조자료 15페이지에 소방차 매각 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게 매각했던 차량이 566만 원 되어 있는데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는 잘 모르시고 하죠?
지금 구례소방서 산악 중형펌프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560만 원에 매각할 이런 장비면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이 기종이 우리 전라남도의 소방서에 지금 똑같은 기종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건 몇 연식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소방차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지났거나 아니면 12만 ㎞가 넘은 차량이…….
그러면 차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중하로 보면 지금 중간 단계는 분명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게 다른 차량이 지금 대다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종이?
그럼 부품만 리빌드로 뽑아 써도 이 560만 원 효과보다는 더 훨씬 좋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을 560만 원 받고 매각했다고 해서 차라리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한테 전시용으로 놔둬도 될 정도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매각할 때 차량 상태에 대해서 점검했던 내용들 있죠? 매각할 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감정평가를…….
그래서 감정평가 해서 매각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차량을 폐차 처분하면서 부품 뽑아 쓰는 것도, 부품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 보고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 학생들 어떤 전시회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만져보고 이것 해도 효과는 560만 원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김정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은 많이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차량의 부품을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매각 대신 안전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가급적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6만 원 이게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일단은 감정평가는 전문업체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를 보면 사람하고 장비예요. 소방본부의 구성요소를 보면 가장 크잖아요, 포지션 잡아 가지고 있는 게. 그런다고 하면 장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전남에 소방장비 정비센터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관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장비 정비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또 계실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약간 지금 현재 우리 본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미리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타 시도 경북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충남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하반기에 전반기는 다 오늘 마지막 질의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서로가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실적으로 보여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같이 하시게요.
하여튼 결국은 전남 소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오신 지가 사실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본부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좀 일찍 뵀어야 되는데 전반기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소방본부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전부 이루어졌던 결산이기 때문에, 사항이고 그래서 간략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 3건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명시이월 여기 건수는 3건이지만 액수로 보면 175% 정도 증가를 했어요.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현재 마무리가 전부 됐습니까?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전부 됐어요?
그래서 소방본부는 명시이월 3건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봤더니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집행 이런 부분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잘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집행 시기에 적절히 맞춰서 잘 예산관리 또 사업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후반기에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유해물질 오염된 방화복을 전문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방화복은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우리 지금 전문업체에 전 소방서에서 그렇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러한 부분들은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방화복 세탁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에 의해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소방 공무원님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안 쓰이게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 하면 방화복도 그렇게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남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러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잘 좀 앞으로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저도 질의를 했던, 이전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험지펌프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인가 구례인가 이렇게 있죠?
예, 구례소방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전남 같은 경우도 함평하고 순천에 큰불이 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북이나 강원도보다 산지가 없어서 아마 그 전에 소방청에서 1대를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산이 많고 일단 목포 같은 경우는 해상케이블카에 관광객도 많고 유달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1대 정도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그때 저희가 현지활동 가서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많이 배치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저희도 마지막이니까 드리자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도의원 하면서 지금 세 번째 본부장님을 세 분째 뵙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든가 서장님들 소방본부 내에서 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의회에서 있었던 일 전부 메모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다음에 새로운 원 구성이 되어서 새로운 위원님들을 만났을 때 아마 불협화음 없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도 각별하게 챙겨서 전에 어떤 내용들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조언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록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 650쪽 한번 보실래요? 650쪽, 결산서. 소방특별회계 소방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쪽 펴셨어요?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죠? 지난 연도 수입에 보시면 실제수납액은 1285만 4860원인데 미수납액이 3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미수납…….
그러니까 2023년 2월까지 수납액이 걷히지 않아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과태료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예, 맞습니다.
그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서 과태료를 수납하게 하는 방안인데…….
수납액의 3배가 미수납액이거든요.
세입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소방본부에서 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수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신 것 같아서 미수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세입에 잡혀서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세입 바로 밑에. 그 항목도 보시면 실제 불납결손액이 680만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이것도 한 3000만 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2개 합치면 10% 정도 돼요.
10%면 수납액의 10%가 미수납액으로 되면 이게 상당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세입을 잡지 않는가,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실제수납액은 3억 1900만 원인데 결손액이 680만 원이에요. 왜 결손은 낮고 미수납액은 약 한 3000만 원에 이르는지. 3600만 원이면 10%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답변…….
그러니까 과태료도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납세를 태만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독촉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680만 원은 이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과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게 불손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받은 사람이 항소해 가지고 이게 법원에 제기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것 법원에서…….
과태료 감면받은 것…….
예. 그러니까…….
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 도민들의 피해잖아요. 어찌 보면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한 사람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럼 과태료 부과액이 과해서 불손액 된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과태료 부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과태료 부분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2건만 해도 한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면 상당한 소방행정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본부장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 만나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좋으시고 제 뒤의 서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좋으시고 행정적으로나 현장의 경험도 많으셔 가지고 충분히 제가 그런 걱정의 마음들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까 김주웅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벌써 세 번째, 세 분의 본부장님 보시는데 그래도 저희 전남을 왔다 가시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참 대기만성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기운 받아 가시고 전남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웅 위원이 산악 험지차 산불예방 펌프차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1대가 구례에 배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경북 같은 데는 한 8대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지금 1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의 영암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영암에 있는데 그런 데도 영암이나 장성 백양사 쪽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그런 험지펌프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적극 건의했고 우리 홍영근 본부장님이 그러셨는가? 적극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소방청에서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남에 험지펌프차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본부장님의 어떤 능력으로 소방본부청에다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본부장님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한번 뵙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같이 좀 협조해주십사 하고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에 보니까 예결위원장님 하셨던 서삼석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쓸 건데 안 오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군에서 시에서 오면 신경을 쓸 건데 안 오니까 괜찮은갑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극 활용해서 우리 전남에 필요한 것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전략적으로 먼저 소방청에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태료 부분에 저도 물어보려다가 얘기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까, 집행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방금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잔액이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과태료를 다 내시기는 내시거든요, 기간이 지나서 내시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세입에 그게 편입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다음 연도…….
가장 큰 과태료 부분 적용하는 것 뭐 뭐입니까, 주로? 어디에다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렇게 법규 위반해서 할 건데.
저희들이 위험물법이라든가 소방시설법 관련된 법령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지나서 납부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셨는데 전남의 우리 소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봬서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감사 결과라든가 올해도 감사 3건이 있었어요. 어디 어디이신지는 아직 모르시죠?
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암하고 영광, 화순 했는데 그 내용을 안에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오신 오승훈 본부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야 되고 특히 장비 관련된 그리고 훈련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은 굉장히 꼭 우리가 챙겨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같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임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내용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위원님 죄송한데 소방행정과장이 정기교육을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센터 관련된 내용으로 누구 혹시 답변…….
대신 답변하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물어보려고 하는 게 경동119안전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언대로 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문형입니다.
답변이 앞으로 경과를 어떻게 경동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진행을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차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경동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게 있죠?
예, 1억 8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 추경 기간에. 그래서 내년에 신축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혹시 어떻게 집행하실지 하고 그리고 경동119안전센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경동119센터 관련해서 이미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환경개선공사 비용은 정리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하고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 1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리추경에 반납한다고 하셨고 소방본부에서 좀 꼼꼼하게 더 챙기셔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호남119안전센터 저희가 신축 준공 개소식에 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외벽마감재가 잘 아시겠지만 조감도하고 틀려도 굉장히 너무 틀렸어요.
그리고 넘버로 해서는 맞다고 하시는데 시공을 하실 때 앞으로도 다른 119안전센터를 또 하시고 소방서도 증·개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에 있어서 감리단에도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책임자에게도 말씀하셔가지고 조감도와 그리고 재질은 같은데 색깔이 틀려버리면 건물 자체가 신축 건물이어도 굉장히 우중충한 분위기를 나타내요, 팀장님께서 잘 아시죠?
그렇다면 이 건물의 품질 그리고 도시 미관과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반영드리고요. 그리고 1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2022년 11월이었을 겁니다. 신안소방서 개청식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신안의 특성에 맞는 그때 호버크래프트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상황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종결된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 지적을 했을 때 갯벌이 많은 지형이 특히나 신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면 그리고 펄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쉽게 그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때 소방본부에서도 꼭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고 다른 장비가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갯벌에 맞는 장비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신임본부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소방 조직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소방공무원, 소방가족 분들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지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업무적인 거야 파악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인 결산 검사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소방서 관련 건은 우리가 특별회계 쪽에 관련되어가지고 거의 집행률이랄지 이체랄지 이월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할 정도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단 예산이라는 게 어찌 됐든 당해연도에 집행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그 수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감해서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비돼서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고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올해 8월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어떤 차량 입고에 대한 완화 기준이 새로 8월에 예고되어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올해 8월부터 국토부에서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전기차도 전부 입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완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주차장이 부족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하는데 본부장님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열의 폭주에 의한 일시적인 화재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예방 차원과 진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에 인천에서 호텔에서 불 났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200㎡의 면적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소방화재에 대한 살수시설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거기도 굉장히 큰 화재에 대한 원인이 됐던 게 그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 8월부터 기계 주차장에 전기차까지 주차를 하는 그런 쪽에 완화 조치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소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좀 더 지금부터라도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전라남도가 기계 주차장이 298개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대비된 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한 시설에 대한 사전경보장치랄지 감지장치랄지 또 사전 감지가 됐을 때 초동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부장님 이번에 다시 한번 로드맵을 잘 만드셔가지고 올 8월부터 완화된 기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승훈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무탈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60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상생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의2항은 근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범위에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인권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전문 기관을 통한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이 상생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60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전무함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정책 홍보 등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확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3.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3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961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공동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분쟁 예방과 이웃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거시설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 컨설팅단 자문·상담과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시행 등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 피해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61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3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층간소음 대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층간소음 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3년 단위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주거기본계획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4.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으로 자리잡으면서 전국의 도시공원과 등산로 및 여러 곳에서 맨발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발길 조성부터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각종 프로그램 보급까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종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각각 홍보 및 포상 규정을 두어 맨발 걷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에 도내 기관과 사회단체, 주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현재 맨발 걷기 열풍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에 국한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생활권의 도시공원과 등산로 그리고 전남이 보유한 아름다운 산과 숲, 강과 바닷가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이 조성된다면 전남은 명실상부한 맨발 걷기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력적인 자세로 본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유호규 국장님과 지역계획과 문인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63번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민의 안전한 맨발 걷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맨발 걷기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맨발 산책로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다양한 지원책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 정책 추진 의지와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맨발 걷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있는 거 있나요?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부서도 없었고 해서 이번에 나광국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내년 2025년 예산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맨발길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좀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산림 부서에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는 아마 공원 쪽이 도심지하고 가까운 공원 쪽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22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광국 의원 퇴장)
(14시 20분)

5.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8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민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4번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라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농촌 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남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산업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 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64번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현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법 제8조에 의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군수임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역할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 후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 발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6.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도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제시해 주신 고견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228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02억 4800만 원, 특별회계 26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39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73억 7400만 원, 특별회계 26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주요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02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34억 4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30억 6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39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151억 원, 보조금 2690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9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373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66억 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96억 5400만 원, 보조금반납 4억 700만 원, 집행잔액 7억 2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지출잔액 6억 9900만 원, 총 7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19건에 165억 3300만 원으로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단지 업무가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에서 일자리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66억 3700만 원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8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33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1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5억 2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20건에 247억 7300만 원으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37억 2300만 원, 남평∼화순 국가지원지방도 123억 6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8건으로 248억 8100만 원입니다. 남평∼화순 국가지원 지방도 54억 1300만 원, 법성∼홍농 국가지원 지방도 88억 2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0억 6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30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6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 귀속분 10억 3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5억 6300만 원 총 2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49억 50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44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49억 5000만 원으로 한옥건축 민간융자금 및 보조금 30억 4100만 원, 기금 일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13억 7400만 원 총 24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월액 발생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간담회와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반기 끝났는데 어떠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36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도입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교통약자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62대 구입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2대 중에 전기버스 몇 대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차량 배분을 대당을 보면 전기버스가 한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2023년에는 62대가 구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에도 12개 시군에 124대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면 총체적으로 많이 전년도에 비해 구입 대수가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부 62대가 전기버스예요, 수소버스도 있는가요?
전기버스입니다.
저상버스 도입해서 장애자들의 편의성을 많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도청사거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자 휠체어 탈 수 있는가요?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게 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 것도 제가 사진 전부 다 찍었는데. 그런데 광주공항 쪽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광주공항 쪽을 가면.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이걸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나주 쪽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광주가 가까워가지고. 그런데 나주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본적으로 승강장하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정상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들 해상교량이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에서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온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는 풀 용역비를 사용하기로 집행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 내년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개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 용역 기간은 올 11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년도 2025년도 상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업체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중앙경영연구원이라고 조직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현재 6월이 되면 1년 반 됩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가장 의미 있게 사업했던 건이 머리 속에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를 더 꼽아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해상교량 국가계획 반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기업이라고 하면 오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고 질타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때 국장님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노력 좀 많이 해가지고 실적을 잘 낼 수 있도록 저는 좀 바라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역구에 신도로 냈던 것 김병호 과장님 아신가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개통을 지금도 안 해요.
지금 그 협의를 잘 되어가고 있고요. 아마, 오늘 경찰서에서 심의하고 있답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협의 의견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반기 때에도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신속하게, 노력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바라지를 않죠, 지금.
그런 불만적인 게 도에서 관여하다보니까 도의원한테 다 쏟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고생한 만큼 대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계시니까 모든 것 민원이 위원님한테 오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보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때도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일 좀 열심히 해서 실적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전반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시간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4쪽입니다.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 광역도로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네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작년에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고요. 현재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간은 정리가 됐는데 광주시에서 지금 자기 구간이 정리가 안 돼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국비 협의라든가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주시 하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이 어때요? 전라남도에서는 전부 다 됐는데 광주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을 못 맞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협의 과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가 이월된 겁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해서 광주시를…….
그러니까 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 우리 전남지역 도로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14.5% 정도 증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 광주 하남에서 장흥 삼계 광역도로 사업비가 5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광주시에서 협의가 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몇 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한 번이고요. 명시이월 다음에는 사고이월…….
2022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 한번 했잖아요?
그것은 그 전에 용역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전부 100% 집행이 안 되고 용역 기간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당년도 분을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정부 예산 확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저희 도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됐고 광주시가 좀 그런데 광주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광주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이것이 사고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해서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억 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지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튼 제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량을 많이 파악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군에 있는 것을 수요조사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건축물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미숙하고 잘 안 됐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다고 세상에 100%를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수요조사를 덜한 것, 안 했다, 이거는 좀 너무했다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타나니까 또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그런 것 같습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그러면서 3층 이상인 이런 건물을 찾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거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국비를 탄 겁니다.
아니, 수요도 없는데 국비를 타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화재 안정성 차원에서 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보자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대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두 개라도 있으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욕심이 많다보니까 일단 많이 국비를 타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예산에만 눈이 멀어서 수요도 없는데 괜히 예산 받아가지고 반납하면 괜히 헛고생만 하신 것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즘에 전세사기가 그것도 전라남도에서는 광양 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지원사업 1000만 원을 예산 성립해놓고 400만 원 쓰셨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100만 원까지 최고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금액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납부한 만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신청해서 줬고요.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오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데이터가…….
저희들이 202명 정도 피해를 조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 신청을 했고요. 총 저희들이 603건이 접수돼서 이 중에 피해로 인정된 것이 280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280건에 대해서는 이사 간다고 전제했을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뭡니까?
아마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대항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를 신청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사 가고 나면 다른 조건들을 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280가구가 전세 피해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준비 중인 사람들이 28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출이 412만 원, 6가구였잖아요, 6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이건…….
이건 작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전도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현재 2024년 올해에는 이사비 신청건수가 한 16건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아마 이건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초창기라 그랬을 겁니다.
예, 국장님,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사기당해서 가슴이 아픈 분들을 안타까운 분들 조금 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활지원금도 100만 원씩 추경예산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월이 유수같다더니 금방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비록 여기 없더라도 더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예산 결산서 보시면 일반회계 지역계획과에 보시면 153쪽 한번 봐보실래요? 153쪽, 결산서.
153쪽 맨 위에 보시면 세입에 관해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과년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실제 수납액은 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1억 4100만 원 정도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이것이 2022년도 수납액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거쳐서 누적 합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
누적 합계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못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다만 경기가 좀 안 좋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문 닫아버린 경우도 있고 불송달하는 경우도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인데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 한번 보실랍니까? 466쪽, 항공사 재정 지원에 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훑어봤는데 보조자료에도 내용은 나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공항, 여수공항 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액 집행잔액이 1억 78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집행잔액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어려운 항공사를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미집행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그때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타 가려면…….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노선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맞춰서 100%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조건에 안 맞으면…….
그랬더라고, 당초 예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남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앞전에 지적을 했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역대 정권 이래 가장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이 층들이 정부가 불용액을 많이 남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돈이 덜 돌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정부가 쓰라고 준 돈도 안 쓰고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것은 100%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우리 도민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소상공인이 좀 더 미래를 보고 장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전라남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노선을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올해 바뀌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469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00% 반납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반드시 페널티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예산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이렇게 100% 반납을 하셨는지.
그런 것은 좀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욕심이 과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제가 묻는 방향이 100% 반납하면 반드시 정부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페널티 예산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현창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저희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받은 것은 없었고요. 다만…….
없었다면 다행인데 그런 페널티 조항이 있더라고요, 국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저희들이 총 202동 중에서 시군 배정이 안 된 30개 동만 반납했거든요. 202개 동이니까 많이 집행을 했겠죠, 30동만 반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나머지 30개 동이 명시이월로요. 명시이월로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명시이월로 시켰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반납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반납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도 안 쓰고 했으니까 페널티를 받았지 않냐 했는데 페널티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국가 예산을 반납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 보조금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 예산에 대한, 우리 도 예산은 불용액을 남겨도 그래도 우리 거니까 괜찮은데 특별히 국가 예산은 100% 불용이라든가 50% 이상 불용은 절대로 이건 지양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써서 국가 예산 받아오셨으니까 다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 몇 가지만 전달해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805호선 자은∼유각 지금 설계가 아마 끝나서 사업시행 입찰자 선정됐습니까?
오늘 착공계 냈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좀 해서 워낙 도로가 안 좋으니까 짧은 구간이니까 좀 신속히 해 주시길 바라고 지도∼사옥 구간 지금 지방도 우리 팀장님, 그것 연말까지 어떻게 좀 마무리될 수 있겠는가?
위원님의 관심사항이니까 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내 웃음)
(웃으며) 감사합니다.
아니 엊그저께도 우리 행사하는데 군수님이 뭔 말씀하시는데 난 이쪽 한 테이블 떨어져 있었는데 신안군의회 의장님을 시켜서 “형님 그거, 아니 매형 그거 어떻게 연내에 처리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이 그것 염려하지 마라. 구정 이내에는…….” 그것도 혹시 안 될까봐 저는 염려 속에 구정 이내에는 준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꼭 맞게 대답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아무튼 준공은 문제없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이렇게 답변했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 것은 다 해결했는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것은 잘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웃음)
하여튼 감사하고 지난 2년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10명의 위원장님 이하 아홉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저희들이 상임위는 떠날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떠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비록 떠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민원사항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요. 저희…….
아! 당연히 그러죠.
실과 과장님을 위시로 4개 과장님들이 잘 인솔해서 문제없이, 과장님들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곧 과장님이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쉬운 시간입니다.
강진 건 좀 늦어도 되니까 김문수 위원님은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예.
(장내 웃음)
우리 지방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좀 작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떠나기 전에. 재해복구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또 지방도 관리 시설이나 노후화 그다음에 포트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방을 위해서 고강성 포장공법이라든가 전문 보수장비를 도입하는 등 유지보수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조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포트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질 아스콘이나 좀 고강도 아스팔트를 사용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도 옳으신 말씀, 다만 저희들이 가격이 좀 비싸서 다른 것보다 더 하니까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것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도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안건소 위원님들한테라도 그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떠나야 될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말씀처럼 또 어느 분은 또 남아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없고 다 떠나시더라도 다른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항시 시군에 있는 사업조서들을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미진한 것이 있다면 또 지방도에 대해서도 전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2년간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현장 중심으로 또 우리 건설교통국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건설교통국 업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해연도에 매듭지어지는 예산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가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게 또 하늘과 약속이 많이 돼야 되고 또 최근에 자잿값 인상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회사들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도 그런 지연이 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월과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 상황에 따르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랄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선제적 대응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편성하실 때 그것 감안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소한 그런 효율적인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소한 것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현실적인 것, 직접적인 것만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가∼지방 간 도로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던 도로가 남평과 화순 간 국지 간 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진행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단, 이제 저희들이 약속했던 대로 작년 연말에 해야 할 것 안 됐던 그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회사의 주도적인 모 회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순위 했던 도급 거기서 전부 인수가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공사를?
그러면 공사 완료는 언제까지 지금 정확히 보고 계세요?
원래 공사 완료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부위원장님한테 정말로 약속을 어긴 것 같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또 일주일만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일주일 사이에 비 오고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비 오고 그래서 또 흙을 말려서 하려고 하면 또 비 오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했습니다만 정말로 이상하게 우리 부위원장님 근방에 있는 것은 꼭 공사 지연이 되더라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동네하고 연결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이 또 다른 마음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라도 한번 전반적인 준공은 안 되더라도 부분 개통이라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업무보고 사항 또 예산심의 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실은 교통량도 제가 일일 교통량도 체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7000여 대 전후 되는데 굉장히 다행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옆에 우리 도로관리 저기에서 신경 써주셔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편도 1차의 도로가 조금 이제는 포트홀이 거의 없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되어서 이제 우리 통행하는 분들이 좀 낫지만 저는 야간에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시야도 굉장히 어둡고요. 또 시인성도 어두울 뿐만 아니고 상대 오는 굴곡 있는 경사지들이랄지 기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경전선에 관련된 철도계획 거치는 그런 부분을 가다 보면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전년도 연말에 준공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왔지만 우리 국장님 저하고 약속하실 때 분명히 추석 이전에는 완공이라고 하셨죠?
그 시한은 변함이 없죠?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일기가 또 안 도와줘서 이것이 아무튼 부분 개통이라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자꾸 우리 양치기 저기가 되면 안 되겠죠? 자꾸 목소리를 냈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수시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이장님들이랄지 부녀회장님이랄지 또 현안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주하고 화순 간에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거의 자가로 해서 어떤 그런 교통을 그쪽에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과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주민들이 명절 이전까지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대한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서 보면 8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우리 보면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건 있잖아요, 시설비. 15억 300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전액 이월인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아마 이게 2023년 6월에서 7월 호우피해로 발생한 사항인데요. 아마 이 사업비를 시군으로 이렇게 교부 결정을 해줬습니다. 시군으로 하다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 사업소로 다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군으로 배정됐는데 다시 회수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자연재난과겠죠. 거기서 회수해서 다시 저희 국으로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2023년 10월에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누구 탓한 게 아니라 물론 저희 행정착오죠.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행정착오 이제 정확히 시인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는 아주 필요에 의한, 급하게 필요하고 재원을 활용하려고 긴급 예비비로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쪽에 정확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다시 시군으로 (웃으며) 전도를 했다가 지방도로여서 다시 가져오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약 2개월 소요가 되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한 효용 가치가 없어져서 이 자체 예산이 예비비로서의 가치, 기능을 못 하고 다시 이월이 된 그런 사례잖아요.
국장님, 이런 사례 없도록 하십시다.
예,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행정이 착오가 좀 발생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사업을 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근데 이것이 집행이 안 맞다 보니까 다시 회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가능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마 작년이죠. 우리 도정질의 때 4월에 했었던 국가 광역철도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경전선 직선화로 하순이 이제 5차 계획망에 아직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용역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번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화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광주시와 협상을 했는데 광주시에서 그 협상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 부시장님이 컨트롤을 좀 해주셔서 동의 여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받아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협상, 상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에서 처리해 주시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의지잖아요. 하나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우리 전라남도하고 지금 사실은 호남권의 같은 동일한 어떤 권역이면서도 광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행정구역 때문에 최근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이랄지 또 우리 연구원에 관련된 분리랄지 상당한 쪽에 우리들이 지금 공전돼서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도정질의와 또 촉구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부분에서 상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틀의 하나의 방향이지만 이게 본 위원이 있는 화순 지역은 지금 그런 부분에 118년 만에 폐광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철도가 운반으로 이어지곤 했던 경전선에 대한 복암선도 없어지고 최근에 경전선도 직선화 관계에서 2026년도까지 직선화가 완료가 되면 없어지는 상황에 철도가 전혀 지나가지 않는 광주 인근의 그런 군 단위가 될, 전락이 될 위기에 있는데 문제는 교통수단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세계적인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그런 아세아나 아프리카의 그런 저출산 국가들에 대한 의료 인력을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세계보건기구 그런 요청으로 우리나라가 거기에 지정 국가가 됐어요. 거기에 글로벌 캠퍼스에 관련된 그런 쪽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우리 화순에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굴지의 세계적인 50조 매출이 있는 써밋이랄지 우리 지사님께서 또 우리 군과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특화 화순을 만들기 위한, 국가 바이오산업 특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 광주 송정역에서 내려서 우리가 대중, 도로교통에 의한 교통은 언제든지 신호랄지 여러 가지 정체에 의해서 정시간에 대한 어떤 저기를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망은 최소한의 어떤 트램이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지하철이 됐든 하면 최소한 저속철에서 3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바이오 메디컬인 화순 전남대병원과 의과대 그리고 생물산업단지, 식약청, 산자부 또 정부 부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상장 주식회사가 있는 이런 쪽에 투자가 되는 이런 내용에 20년간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철도망의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하고도 잘 좀 유통해 주시고 이번에 관계사 화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광역망에 대한, 철도망에 대한 플랜과 다각도로 지금 화순에서도 우리 현 군수께서도 그걸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협조를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 경전선에 대한 직선화 이후에 철도가 우리 화순에도 내부적인 쪽에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검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아무튼 광주시에서 서면으로는 안 갔지만 동의를 해줘서 지금 망에 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어떤 상임위를 떠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상생하는 쪽에는 저희들도 광주시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쪽의 시장님과의 관계에서도 별도로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에 풀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소통하고 공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사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감사했고요. 오늘 답변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엣젯항공사 여객기가 1일 날 출발 못 하고 31시간 동안 발이 묶여 있다가 3일 날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전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론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실제 그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전세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근데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총 8회 정도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 출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우리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정비에 대해서는 인천이라든가 부산에 일부 조금 있고 그다음에 김포 이 외에는 제주도도 조금 있고요. 이 외에는 정비가 없습니다. 청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처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라고, 만약에 기계, 점등 기체에 결함이 있다든가 경고가 있을 때는 대체 항공기가 이렇게 투입이 가능한데 저가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갖고 있어도 리스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제주항공 이런 데도 삼십 몇 대밖에 안 됩니다, 38대. 그리고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한 28대, 우리 전세기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한 3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스를 해갖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샀는가 안 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스를 해오다 보니까 그 항공기를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 보니까 정비는 어디로 가냐, 자기 베트남 아니면 우리 인천으로 갑니다, 정비공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체 결함이, 경고등이 뜨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혜택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별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일단 정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대체 항공기가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법은 없고 다만 우리 승객, 여행사에서 모집한 승객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만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혹시 기체가 고장 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선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공기 기체…….
기체결함이 경고등이 이렇게…….
아니 아니 그게 뭐죠? 이제 연식이 어느 정도나 된…….
연식이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생산, 제가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 이번에도 굉장히 너무 장시간 출발을 못 해가지고 여행을 가시려고 했던 승객들이 전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 차이는 있지만 올해 꽤 여러 번 발생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소규모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렇게 다른 항공기 아니면 본국에서 이 비행기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항공사가 대체 수송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외에는 없습니다, 대체 항공기가. 그런데 워낙 편 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즉시 대응이 가능한데 이런 회사들은 리스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빌려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여행을 취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전적으로 이 비용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게…….
아니 항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 모집 계획을 했던 우리 관광…….
예, 여행사에서…….
여행사에서 모두투어나 한화투어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요. 다만 여행사에서 항공사에게 그만한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조건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전세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세기는 우리 관광국에서 하는데 아무튼 우리 소관이 아니고 어차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나 거기나 다 똑같이 하니까 잘 협조해서 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전세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항공사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기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비엣젯이 운항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전체 지원…….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고 관광국에서 그 여행사 업체에게 여행 그 목으로 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로 나왔던 것이 관련 지자체 아마 도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서 특별한 일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안내가 없었다 이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항공사가 어차피 항공기가 없어 가지고 대체 여객기를 투입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행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무안공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번 일이 굉장히 장시간 저가항공사가 운항하는 무안공항에서 사람들이 여행까지 취소했다는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도가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걸 저도 듣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일반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됐는데 자체보조금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이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보면 대략 한 70억 정도가 전액 이렇게 반환되어 들어왔더라고요. 도로교통과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징수결정이 한 69억, 실제 수입이 69억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수국가산단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개 시군하고 같이해서 받아들인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목과 실제 부과 목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인데 저희들 직원이 잘못했는데요.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했으면 그 목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목으로 안 받아들이고 망각했든지 다른 목으로 이렇게 자체 보증금 반환 순 목으로 잘못 이렇게 입력해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받아들였으니까, 어디에 편성이 됐으니까 돈은 갖고 있으니 상관 좀 있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튼 실제 편성한 목으로 받아지지 않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편성 목에 대한 착오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이 금액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지출된 것이 그것이…….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받아들여야, 예를 들면 여수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인데 저희들이 편성했던 목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편성했던 목이 그걸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목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기타 잡수입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면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잘못 아니면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쓰지 못하고 이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아, 그것은 제가 설명한 것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 또 반대로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결정 해 줬으면 시군에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하게끔 하고 반납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해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도시공원 정비사업이라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아마 어제 질문을 모니터링하시고 답변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금 이 70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세입으로 잡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좀 70억…….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도로교통과 예산에 보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가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을 영광군에서 이렇게 보상 받아들입니다, 13억을. 13억을 받아들이는데 원래 받을 때는 자치단체 간 보조금에서 징수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세입 목이 잘못 기재되어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징수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편성 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른 목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돈은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착오로 인한…….
예.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오기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아무튼 행정적인 잘못이, 그 목으로 받아들여서 잘못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은 받아들였지만 행정적인 잘못을 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 여러 사업 하시면서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결산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질문을 못 한 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이곳을 떠나더라도 도정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웃음) 위원님 가시면서 도정질문이라는 말을…….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 사항인데 빠뜨려서, 제가 퍼플섬 들어가는 지방도 805호선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을 건데 워낙 도로가 안 좋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재포장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을에 하시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꼭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가 제 지역구는 아니면 최미숙 의원 지역구인데 여러분들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좀 잘 해 주셔야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약속했으니까 지켜 주겠죠. (웃음) 그런 말씀…….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답변……. (웃음)
(장내웃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가부 한 건 대답을 주셔야 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인사했으니까 더 인사 안 해도 되겠죠?
아무튼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나광국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오승훈
대응예방과장 이정현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곡성소방서장 박상진
구례소방서장 이중희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예산팀장 김문형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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