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4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4시 04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그동안 상임위원 회의를 무탈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저희 안건소위를 이끌어주시면서 저희 안전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2482억 8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2502억 7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과 실 수납액의 차액은 연말에 반납된 하천 사용료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실 수납액은 세외수입 35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164억 8400만 원, 보조금 1146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55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609억 7000만 원 중 90.8%인 4183억 3300만 원을 집행했고 404억 1400만 원은 이월했으며 0.48%인 22억 22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비비는 총 3건으로 86억 5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2023년 4월 순천, 함평 산불피해 복구 지원 2300만 원, 2022년 12월 대설피해 복구지원 3억 7300만 원,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8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2024년도로 이월 한 총 사업비는 404억 1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한 사업비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 5800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10억 23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14억 1600만 원으로 25억 9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지방하천 재해복구 214억 5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58억 11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4800만 원으로 378억 17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0억 3100만 원, 실 수납액은 432억 5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과 실 수납액의 차액은 연말에 반납된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30억 3100만 원의 90.7%인 390억 13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와 사업비 지출 잔액 40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56억 1500만 원, 원접·인접 지역 개발사업비 89억 62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13억 6000만 원, 마을 방범 CCTV 설치 지원 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45억 원으로 자연재난 피해 복구 지원 및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131억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음압형 환기시설 5300만 원, 럼피스킨 방역 4억 8400만 원 등 137억 2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7억 98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197억 1300만 원으로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 구호 지원 8억 300만 원, 재해 구호물자 구입 1억 20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3억 100만 원 등 12억 86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가뭄, 산불, 호우 등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2505억 200만 원 중 2502억 7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2억 29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 4609억 7000만 원 중 418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404억 1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2억 2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결산 사항과 비교해보면 이월액은 713억 8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1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감소되었지만 불용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3건에 86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2023년 4월 순천과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금 2300만 원과 2022년 12월 대설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축사 등 피해복구지원금 3억 7300만 원, 2023년 6월부터 7월 사이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전지원금 82억 5900만 원이 예비비 집행 목적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22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과는 4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교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중복되면서 안전정책과 사업이 미추진되어 3억 5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는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상황통신시스템 유지·관리 700만 원,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500만 원, 광역 재난대응 훈련 500만 원 등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재난과는 17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하천사업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잔액 10억 원, 진도천 지방하천 관련 시군 재배정 예산 6억 원이 미집행되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비의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 수립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5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과는 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3년 7월에 발주해 금년 7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의 재난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투입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안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남도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검토와 함께 용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재난과는 24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1300만 원은 2023년 7월에 용역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억 1600만 원은 2023년 11월에 용역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미집행한 예산에 대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378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 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이 많은 자연재난과에서 378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14억 5800만 원은 2021년도 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사업에 대한 것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미도래되었으나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158억 1100만 원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과 토지 수용재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적기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4800만 원은 용역 추진 중 2023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사항의 적용과 전략환경평가 등 협의 지연에 따라 미집행 예산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0억 3100만 원으로 432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30억 3100만 원 중 91%인 390억 13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 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40억 19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불용액 40억 1900만 원 중 99.1%인 39억 820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후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2020년 51억 9300만 원, 2021년 41억 1200만 원, 2022년 29억 4500만 원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만큼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사업 발굴 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관련 기금입니다. 재난 관련 기금은 총 34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럼피스킨병 방열복 구입 1억 49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3500만 원, 도로 사면 및 재해위험 교량 정비 1억 9000만 원, 시군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사업 133억 1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도로 사면 정비, 재해위험 교량 정비 6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 201억 38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총 197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구호사업 시군 지원 9억 27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3억 1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지원 20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184억 27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용액 32건 22억 2200만 원, 명시이월 4건 25억 9700만 원, 사고이월 5건 378억 1700만 원, 총 426억 3600만 원으로 도민안전실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4609억 7000만 원의 9.2%에 해당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이월 예산 및 불용액 최소를 위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시에는 추경을 통해 세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사기업 같으면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감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인데 실장님 전반기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업을 잘하셨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올 상반기 전반기…….
사실은 안전실에서는 이렇습니다. 안전실에서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재난을 예방하는 부서고 수습하는 부서인데 안전실은 좀 조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재난과 쪽에서 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쪽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올 지금 폭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그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대책을 예산을 좀 늘려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은 있는가요?
지금 기존에 1회 추경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 편성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호우가 좀 굉장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호우가 예년만, 상당히 집중호우가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은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추경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입 사정이 썩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추경이 필요, 2회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기존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요구했지만 도 재원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실에서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된 편이죠?
예,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도 전체 전반적인 사정에 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예산 편성에서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서 예산실을 설득하고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안전실 예산은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선방하신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 같으면 지금 언성이 좀 높아질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기업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산 삭감 많이 돼가지고 사업을 많이 못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저는 과거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직에 들어온 경험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실적을 못 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어차피 사기업도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확보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분야별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분야가 다 있습니다. 농정, 건설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은 투쟁이라서 그 분야별로 중요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닥쳐올 걸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방정부도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하게 삭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이 보시다가 지적하시거나 하면 그런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개선하고 해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반기 때 더 많은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한 2년간 같이 이렇게 생활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고생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각자가 예산도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는 이런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이 전반기 우리 마지막 질의 시간 같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산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불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금액들이 건수나 금액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그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퍼펙트, 완벽하게 100% 다 집행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약간 신축성에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불용은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예측은 한다고는 하지만 다 예측은 어렵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다음에 전용, 이용, 이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간의 너무 빡빡하게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성으로 가급적이면 자제가 돼야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조금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좀 많고 불용이 많다 그러면 조금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이제 32건 해서 한 2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건 이제 25억 한 9000만 원 사고이월이 이제 5건에서 378억 1000만 원 정도 총 426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도민안전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까도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한 9.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주로 그 부분이 자연재난과의 하천 사업입니다. 이 하천 사업들이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이제 그때 하천 사업이 나왔는데 국비가 내려오기를 그해에 내려왔습니다, 12월 정도에나. 그러면 그 1년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3년 사업이다 그러면 1년을 보내고 2년차에 온 거란 말이죠. 그걸 지금 행자부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진도율이 늦다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최대한.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재해가 났는데 그 해 연초에 사전에 편성해 줬으면 괜찮은데 12월에 그럼 그다음 연도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월에 줘가지고 그럼 절차가 계속 흘러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하고 절차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 관련해서 보상 후에 대책하는 것도 예산도 늦게 내려왔고 거의 1년을 소비하다시피 하고 내려왔고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또 우기 있고 뭐하면 지연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는 불가피한 부분이 아마 제 생각인데 우리 도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기존의 프로세스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고질적으로 현재 지금 자연재난과 하천 정비 사업 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항상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드하게 하려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점검하고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조금 제대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복구를 또 하기 전에 복구도 마치기 전에 다시 또 홍수가 오고 재난이 다시 또 재해가 오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그 부분은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의를 예를 들어 지사님이나 장관이나 저희들 실무자들은 매번 건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사님, 장관을 뵙거나 총리를 뵙거나 하는데 이거 매번 건의를 하다 보면 그게 안건이 안 되거든요, 식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공사 발생해가지고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완결을 못 해놓으면 또 이제 쏟아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걱정해서 공사 현장을 다 앞에 점검을 시켰습니다. 공사 현장을 해서 비 오기 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점검을 좀 빨리 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지시하셔서, 앞전에 지시해서 각 실국별로 지금 현재 재난 현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다음 주에 그거 보고대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전에 재난이 발생해서 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또 사고 터지면 이제 그건 전부 다 인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체크해 보고 중앙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매번 건의합니다. 저도 건의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 건의하고, 지사님도 건의하고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건의할 수밖에 없죠. 제도를 좀 짧게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 나름대로 중앙도 논리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서 시도지사협의회든 그때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정책이나 사회재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화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78쪽 보면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 운전자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서 2억 1600만 원인데 전액 지금 집행은 했어요, 1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칭 30%입니까, 시군과 도비가?
우리가 30%, 시군이 70% 그렇습니다. 아, 국비가…….
국비도 있습니까?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11.5%, 도비가 26.5% 그리고 시군이 62%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의. 국비가 좀 내려옵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보면 매년 조금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 유도를 하면서 반납률은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반납 대상자가 9만 7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 반납하신 분들이 한 3327명 정도 됐어요.
예,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반납률이 지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실장님 생각은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더 아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장수하셔 버리고 과거에 저희가 모셨던 어머니나 이분들은 운전을 못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곧 있으면 이 대상이 되는데 운전자가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최근에 지금 막 계속 이슈화가 되고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서 계속 특보를 때렸습니다. 최근에 막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여러 번 사건이 납니다, 지금 80세 되신 분들이 해서. 그래서 반납률은 지금 현재 인지도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이슈가 안 됐었죠.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솔직히 차 필요 없죠, 지하철 잘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남도같이 대중교통이 확보가,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도시화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쪽이 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교통 이동권과 관계가 깊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경운기 사고가 좀 몰지만 나중에 트럭을 몰 것이고, 운전하실 줄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 제 고향 산이면에서 광주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 운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밀접한 것이 이 교통 이동권과 제일 밀접한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상임위에다 내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와. 이 부분을 하자,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 우리 의견은 듣지만 당장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들을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다 이야기해서, 새로 국회 개원하니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이걸 안건 채택을 해서 계속 정부에 건의하든지 이런 방향들로 계속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우리 도가 제일 심각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인지도가 이 부분도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권입니다, 이동권. 논밭에 나가시고, 특히 아주 구석구석까지 대중교통이 안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을 나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 이동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반납률이 낮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를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더 늘려서 대폭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하면 지금 어르신들 이동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산 늘리려고. 이건 현재 아마 국비가 지원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지방사무로 생각을 해서 지방에서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해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금 현재 수도권에 사시든 어차피 고령층이 많아지니까 이거 아주 복잡해지죠, 나중에는.
영국은 과거에 왕족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슈화됐던 사안인데 여왕 남편이 90살인가 80살 먹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슈화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세대가 만약 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면허증 뺏겨서 운전 안 한다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가 어디 갈 때 자유롭게 해 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반환 내놔라 이래야 되는데, 다만 예산을 우리 지금 현재 그때 인센티브가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상품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맹점을 늘려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가맹점을 대폭 늘리긴 같습니다. 그래도 쓰실 수 있는 가맹점들을 한 몇백 개를 더 늘렸거든요.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인데 그것들을 더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예산 사정이 허용한다면, 또 우리 예산실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늘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동권 보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남도는 지금 20만 원 해서 하고 있죠. 충북 옥천군에서는 큰 것은 아니고 30만 원 정도 이렇게 OK향수카드라고 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원책을 늘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해서 보장을 해 줄 것인가, 아주 오지에 계시는 분들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 또 지원을 해 줘도 사실은 안 됩니다. 반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오지의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도 지자체 차원에서만 이렇게 연구할 게 아니라 이건 국가가 좀 정부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죠. 국가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자.
정 안 되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같이 노력을 해 보자,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라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아마 가장 이슈화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0세 이상 지금 이제 되신 고령 운전자 생계 유지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면허증 반납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설치?
예, 2023년도에 712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군비가 3억 5000 지금 매칭해서 총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집행률이 69%가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나주와 영광에서는 아예 시군비 확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순천, 구례, 화순 이 지역에서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좀 약하니까 앞으로 사업명도 변경을 하고 연령을 현재 7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로 하향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시군별로 확보 못 한 데도 있고 조금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 시군들이. 그래서 그 시군들과 협의해서 독려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연세가 지원 연령이 많으니까 65세로 하향 조정을 해서 한번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한다? 그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5세 이상은 또 지금 보면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75세 이상.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치매 선별검사, 교통안전 교육 수료한 이후에 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분들도 75세 이상이 그렇게 해서 치매 선별검사 받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75세 이상 되면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면허증 반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75세라는 게 요즘 같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말씀을, 옛날 같으면 한 60세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 신체나 정신을 보면 15년 정도 낮추면 아마 좀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봤던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지금 75세라고 해 봐야 옛날 같으면 제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봐서는 50세, 60세 넘으신 분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5세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60세, 옛날 같으면 정말 60세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 신체 활동이 정정하셔서 이분들한테 면허증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동권 보장이 안 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정한데 운전면허증 내놓으라 하면 그거를 참,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접근이 될 사안이지 나이로만 딱 일관돼서 하기가 참 쉽지가 많은 문제여서,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다 알고 있고, 참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지원 방안, 보상도 늘리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면 고령 운전자가 우리가 지금 발생률도 높고 그다음에 고령 운전자분이 많이 다치시고, 연세 드신 분이 다치시니까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반납이든 교통사고를 줄이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더 강화시켜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초고령사회에 이제 접어드는 우리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나 이런 예산들을 늘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 가지고 그러한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투쟁을 하셔서라도 많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특별히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년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위원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도 혹시 안건소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잘 의논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모셨으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다 열심히 모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집행잔액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지방하천 정비사업 쪽에서 한 17억 정도, 그다음에 노인안전문화원인가 안전정책과에서 한 3억 5000 정도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특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 균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이월해서 쓴다든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방 균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100%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쓸 때는 명확하게 써야만 다른 사업으로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균특이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100%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원래 사실은 지방교부세도 그건 사실상 우리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균특도 사실 우리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국가에 그 통장은 있는데 제가 과거에 기재부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입니다, 우리 지방 돈.
맞습니다.
할당되어 있는 거고, 다만 그것이 전환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죠. 원래 그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불용되면 물론 돈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세입 다시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관,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명심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이런 현상을 갖기 때문에 안전실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특히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쓰셔서 예산 편성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굉장히 가입률이 낮잖아요. 다른 데는 굉장히 높던데 제주도나 경기도와 여기 보면 충청 어디, 경남, 경북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해 보험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지금 전남이 851억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분야가 가입된 게 온실하고,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에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택 화재 보상, 그러니까 풍수해가 주택이 발생할 경우에 일반 우리 도민들이 주택 화재 보험에도 가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이 거기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주택 관련된 게 안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소상공인들도 가입이 저조한데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다른 쪽에 혜택이 더 있어요.
그다음에 온실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시설물만, 우리 풍수해 보험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시설물만 보험을 해 주고요. 농작물 보험에는 농작물 플러스 시설비까지 되니까 거기를 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풍수해 보험의 보험 대상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부서졌다 하면 주택에 대한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온실이 돼야 되는데 주택 화재 보험 들어가면 거기가 더 혜택이 좋아 버리고, 그다음에 온실 농작물 보험 들어가면 거기가 더 혜택이 많아 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가입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내가 우리 집이 태풍이 와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시죠, 위원님? 그러니까…….
보상 비율이 농수산 쪽에는 많으니까 온실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 유리 온실은 농작물 보험으로 가 버리고,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 화재 보험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중 보상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쪽 혜택이 좋아 버리니까 이게 가입이 저조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약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타 시도는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순위가 떨어졌거든요. 2020년에 1위 하다가 2021년에 2위 하고…….
계속 그래요.
2023년에는 4위 하고, 올해 지금 6위거든요. 작년도에 6위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러면 똑같은 조건일 건데 왜 다른 시도는 잘하고 우리는 떨어지는지 그건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해 봐서 그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입을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을 받아서…….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렇죠. 저희가 뭐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도 잘한다는데 우리만 못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온실 같은 경우에는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 자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풍수해 피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실국 전체를 다 받아 봤어요. 최근 5년을 받아 봤는데 성적순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도민안전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약 60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수가 덜 걷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역대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남긴 해가 2023년 불용액이 이 정부랍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예산을 역대 정부 이래 가장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쓰여서 그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용을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 편성된 예산을 100%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런 자료를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부가 정말 도대체 국민을 생각하고 있고 중소상공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서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에 대한 최대한으로 늘려서 국민과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는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국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감사원이나 감사를 하는 쪽에서 어떻게 지적을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하겠습니까,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불용을 남기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저희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 입장 전체는 어떻게 하든지 편성된 예산들을 적시에 써야만 되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만 사전 변경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사전 변경이 되는데 편성됐다 해서 써 버리면 그것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불가피한 부분 빼 놓고는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리고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변경된 부분들 이번에 지금 보면 하천과, 우리 자연재난과 쪽의 6억 같은 경우는 보상하려다가 못 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빼 놓고는 불용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균특 예산이 우리 보통교부세나 똑같지 않습니까, 가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 보면 교부세 불용해서 그걸 저희들이,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이 필요해서 균특전환 사업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 방법이 없대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남을 것 아니냐? 남을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찾으면 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남기더라고요. 이 균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써야 되고 제가 2018년도에 올라와서 이 균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농수산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가 균특에서 정해져서 활용을 할 때는 정해진 범위 액수 내에서 신청을 해서 그걸 배정해서 내려 줬거든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특이 지방 균특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요구를 하니까 우리 농수산업 쪽에 있던 그 균특들이 전부 다른 실국으로 다 간 거예요, 다른 업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균특은 특히 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잘해 달라, 물론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균특의 중요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편성하셔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어차피 시군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자기들 영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다? 예를 들어 농수산이 필요하면 신안 군수가 농정 분야에 균특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다?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실국별로. 결국은 시장·군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분들의 정책 우선순위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니까요.
시장·군수들이 신청하는 범위가 농수산업에 옛날에 예를 들어 100억이었다면 그 100억이 전체를 신청한 게 아니라 한 50억만 가고 나머지 자기 필요한 데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군 기초에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점을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예산실에 그 문제점들을 내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놈을 가지고서…….
배정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그걸 조정할 뿐이지…….
그러니까 조정을 잘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을 거의 않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거의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농수산 쪽에는 많이 예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군과 관련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균특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좀 이해를 부탁하시겠습니다.
예,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아 박문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목포 출신 박문수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쪽을 보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이 조금 있는 곳들이 있어요. 안전정책과도 그렇고 이제 자연재난과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수입이야 반기겠지만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지자체에서 우리가 매칭 예산 내려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도로 반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반납이 됐는가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로는 우리 결산서에는 100%로 잡혀져 있거든요, 세출은.
세출은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 실제 내용을 뜯어 보면 이 내용이 우리 도 결산서에는 100%로 잡혀져 있어서 도에서는 사업을 잘했다 그러겠죠, 100% 지출했으니까, 보조금이 이제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집행률은 69%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집행의 의미를 보통은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가면 시군에다 내려 보내줬으면 이제 우리는 글로 보내서 집행했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럼 시군서 지가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집행률 100%를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해서 2억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 현액이 2억 1600 그리고 지출액도 2억 1600, 잔액이 0원. 근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결산서에 만일 결산서 분석 자료가 없으면 이건 위원님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아, 그냥 집행부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100% 사업을 달성했구나.’
그런데 실제 뜯어보니까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제대로 안 했어요. 더군다나 보면 나주, 영광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 책임, 관리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시군하고 협력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일하는 시스템이 현재 법률상에서 일하는 체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서 작성 서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내려보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죠.
도에다가 자기들이 집행 돈 내려보냈으면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도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늦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산할 때는 그게 나타나지만 중간에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내려보냈어요. 얼른 빨리 하소.”
이제 그것은 아까 그 시스템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지적을 했던 문제점이 시군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 어떤 처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주,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액 반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는 이게 100% 된 것처럼 사업이 이렇게 남와 있고 도는 잔액이 0원이에요.
나중에 잡히죠, 반납하면. 자기들이 반납하면 잡힙니다.
화순은 13%, 구례 44%, 순천 36%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걸 집행했다고 결산서에 올라오거든요, 이 실제 숫자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다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의회도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군하고 계속 교류를 합니다.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률 우리가 집행부 내에서도 집행률 보고해야 되니까 분기별 집행률 체크하고 있고요.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 관심 사안, 첫째가 이제 관심 사안하고 두 번째가 여건이, 아마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교부하고 나서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 법인이죠.
이게 도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그 예산을 아까 이제 35 대 65로 대응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35%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이 예산을 단순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도 통장에다 입금시키면 우리는 당연히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놔둘 수 있는데 실제 집행률을 좀 봐달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0%라든 이런 숫자는 우리가 중간중간 관리를 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숫자여 우리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도에서 중간중간 챙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챙겼으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가 왜냐하면 개개 사안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위원님.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집행 안 하면 페널티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가 있으면 자기들이 집행을 안 하니까 자기들도 의회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초 시군 의회에서도?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 사안을 가지고 지시해서는 안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줄 거냐 그럼 훗날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런 보완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다 체크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게 그런데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일상 루틴화된 거죠. 일상화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일상화된 부분을 좀 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깨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이게 뭐 금액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우리 전라남도로 돈이 더 입금 예산이 더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거든요, 착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을 안 해가지고 돈을 반납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와서 원래는 5억 세웠던 거 한 8억 되고 그리고 실제 집행했다고 해서 잔액은 0원인데 사업을 뜯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일을 안 해서 반납한 돈이고 이런 점들은 개선해야 된다는 게 결산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그것은 아마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국가 전체로 이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우리가 지금 중앙 똑같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우리한테 풍수해 2020년도에 지금 왜 우리가 지금 행자부한테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야 그거 내려보냈는데 왜 아직 안 쓰고 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집행을 다 했지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안 되니까 저희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안전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또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 안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근데 저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걸로 다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들이 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사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우리 안전실에서 제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체크를 더 해볼게요,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또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지 실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정확하게 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공신력 있는 전라남도, 아까 윤석열 정부 말했죠. 저는 김영록 전남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서류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이 집행률 100%다.’ 라고 믿을 수가 있지, 이게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 봐버리면 이것은 안 맞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풍수해 관련 이 사업도 보니까 아마 이 불용액도 지금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집행 잔액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는 어떤 주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서…….
거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온실이나 상가라든가 이 부분은 전라남도가 비슷한 타 지자체 어떤 퍼센트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 아니.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을 약간 좀 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시군하고 협력해서 쓰게끔 하는 게 맞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꼭 필요한 분들이 나중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이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혜택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한 좀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계획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가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시도는 그러면 가입률이 높은데 우리 도가 우리 도만 저조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그거는 제가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요인이 강하다고 한다면 홍보 부분이 좀 약했다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조건은 같은데 우리 전남도만 가입이 부족하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요인인지를 체크를 좀 더 해보고 홍보 계획도 좀 같이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년? 2년이죠, 벌써?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장님을 처음 뵙고 또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것은 저하고 같이 서호면사무소 가셔서 또 저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대화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 공무원이 이럴 수도 있구나’ 또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본보기도 보여주시구나 하는 것을 지역민들한테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저에게도 많은 걸 알게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고령인구 운전자 면허 반납,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84세 되신 저희 아버님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농촌에 보이는 문제가 그 교통, 움직이는 차에서, 우선 차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택시를 불러야 되고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기가 운전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반납을 안 하시고 이건 어차피 누구한테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센티브라고 지금 우리가 2억 1000 아니, 21억입니까?
(「2억 1000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2억 1000이 있죠. 보면 그 어르신 애들이 그걸 준다고 해도 그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한 방향에서 좀 채워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전기자동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의 사람들은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어디 밖에 외출하는 것 타 외출하는 것도 있지만 시골에 논이나 들로 다니실 때 우리가 일명 논에서 물꼬 보러 다니는데 걸어 다닐 수는 없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길이 농러ㅗ가 좋은 길도 있겠지만 울퉁불퉁하고 또 올라가는 길에다 힘을 못 타고 가니까 그래서 수로에 빠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망 사고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대책, 안전대책에도 좀 한번 우리가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운기 뒤 번호판 야광판을 설치해 주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또 뭡니까? 달아서 뭐 해주자, 뭡니까? 위치 추적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에서 더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실장님께서 좀 깊이 해서 그 어르신네들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게 좋은데 시골의 여건에 어쩔 수 없이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 또 도민안전실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인센티브 인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때 다른 시도하고 저희가 보니까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그거는 뭐 3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인센티브 확대하고 좀 인상하고 그다음에 가맹점들 좀 늘리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참 이게 저도 지금 제 고향 똑같습니다. 저도 시골이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보면 e-모빌리티 사업들이 있는데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 법적으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이 차라리 갖고 계시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승용차는 별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죠, 예.
이제 이렇게 큰 사망사고가 대형 사고가 한두 번 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e-모빌리티 소형 그것하고 시골에 할머니들 혼자 이렇게 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경운기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경운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속도가 늦고 뒤에서 때려버리는 이 문제 그래서 오히려 이륜차 e-모빌리티 쪽이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안전 의식이죠. 사람을 좀 중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경찰청하고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전 청장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륜차 거기 가신 데다가 안전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서 그걸 그 사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든 또 야광등 할머니들한테 옷 조끼 입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가 너무 많고 또 자체적으로도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위원님들도 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e-모빌리티 그 차를 보니까 이 시골에서 보조 형식으로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니까 어르신네들이 그걸 또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이게 동작이 민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회전하다 보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좀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다고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옛날처럼 교통도 좋지도 않은데 거기를 걸어가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일거에 오늘 아침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또 우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언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니까 가부간에 중앙정부든 지자체 차원에서든 간에 조금 조금씩 해결책들이 한꺼번에 안 나오더라도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여튼 우리 어차피 전남이 안고 가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보니까 하천 준설해서 다 아까 25억 정도 배정해서 그놈을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보고 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영암 같은 경우는 학산천이나 망호천은 영산강 하류, 제일 끝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비가 홍수가 오고 항상 침수 지역이에요.
항상 보면 비 왔다 하면 침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빠르면 하루, 한나절이면 되지만 어쩔 때 보면 2∼3일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신 말씀이 뭐냐 준설 좀 해주라 우리가 아니, 학산천 하면서도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물론 둑을 높이고 넓히는 건 좋다.
하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 이 둑을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보고 있으면 가장 문제가 저기 밑에 흙이 다 차 있는데 둑만 높이면 뭐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건의를 하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이쪽은 한 번이라도 하천 준설을 해본 적 있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장담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5억이 이 돈이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더 할 수, 그런 하천 준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됐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비만 오면 ‘아 우리 논은 침수가 된다.’ 우리 지역의 논들은 다 침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천 준설, 하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잘 보시면 위원님 나라 전체의 수준을 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건 잘해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공원도 그렇고 가지 유지·관리가 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나마 나라가 잘 살게돼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조성하고 하천도 정비하고 하는 건 현재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그 된 놈을 잘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얘기했던 건 우리 도가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25억이 큰돈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나마 도가 그런 돈을 투입하고 있고 정부에서 국가, 지방하천을 국가로 승격해야 하는 문제 하나하고 하천 중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영산강이 국가 것이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학산천이나 망호천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앞에 건의했습니다, 환경부 회의할 때. 그러니까 지자체들끼리 장관 회의할 때 “진짜 고맙다. 하천법 개정해서 국가하천 영향, 배수 영향받는 구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조항을 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구간이 몇 개 안 되니까 더 넓혀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술에 배는 안 부르죠. 이번에 정부가 그래도 환경부가 노력을 해 가지고 국가하천, 하천법 개정해 줬습니다, 배수 영향받는 구간에 대해서 정부가 재원 투입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것이 좀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또 건의했으니까.
그래서 첫째, 그 부분 하나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그러면 전부 다 국가에다만 얘기할 거냐 그럼 도는 뭐 할 거냐 해서 우리가 계속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준설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실은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실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농정, 해수국 천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안건소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준설 사업비 도비도 늘리고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도 더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최대한 이 하천 준설 문제를 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특별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모든 부분들이 도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이고 또 물론 전에도 우리 송광민 과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도 하천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잡목 제거 같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군에다가 얘기를 하면 군은 예산이 없고 또 지방하천인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자연재난기금이죠, 저희들한테 2억씩 나오는 거?
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관리기금,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하천 그쪽에도 생각해서 하는데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살펴, 길은 포장이 돼 있는데 잡목들이 있고 풀들이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위원님들 제가 하도 여기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 관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노력합니다. 다만 항상 얘기하지만 SOC 사업이든 재해예방 사업이든 전체적인 국가적인 경제력하고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가 좋아지면 지금 보면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갑자기 세상이 변했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준설이나 잡목 제거든 그런 사업도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하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작년하고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 예산 좋지는 않지만 줄이지 않았고 늘렸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보조자료 10쪽 보시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예산 편성 당시에 정리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입력은 10월에 연말에 하는데 그때 시군에서 반납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 시군에서 그게 반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끝나버린 이후에 반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보니까 여기 도민안전실 말고 건설교통국 보면 도와 시군 협의해서 5 대 5든 6 대 4든 공사를 하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면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것 같이 시군에서 충분히 빨리빨리 재빠르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늦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 도비가 교부가 안 돼서요?
아니, 시군에서.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늦고 이것은 반납이 늦어져서 지금 징수 결정액이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지 않나요?
그 편성 시기가 좀 다릅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 시점하고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별로 추경이든 예산 편성 시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가 좀 연말에 좀 빨리 시작하면 시 시군 단위, 기초 단위는 좀 늦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들이 정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먼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시차를 지금 매년 하면서 이게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도에서 예산을 미리 지금 2025년도 예산을 그러면 저희들이 2024년 12월에 결정한다고 보면 이 도의 결정이 되고 나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도하고 시군하고 거의 같이해요. 그렇죠?
아니면 또 시군이 더 빨리할 경우도 있고…….
있고 좀 늦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납니까? 도에서는 예산 결정이 됐는데 시군에서는 미리 예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도의 사정을 모르고 추경에 또 세우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내려 보내줬지만 이제 우리가 주는데 자기들이 그때 그 예산을 거기서 의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칭할 돈을 확보를 못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따왔는데 우리 도비를 그때 보낸 사람 앞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 때 하거나 못하거나 반납하고 이런 일이…….
그러다 보니 사업이 조기 집행 1∼2월에 빨리 준비를 해서 3∼4월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꼭 5월에 되다 보면 6월, 7월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군하고 어차피 도에서 좀 일찍 하고 시군에서 좀 늦게 반영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이게 이제 다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승인 거치기 전에는 시군하고 뭐 적어도 교류가 돼서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전에 저희들 중앙에서 우리 도에 대한 가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만약에 가내시를 했더라도…….
아니, 가내시를 했더라도 이제 삭감이나 증감이나 이런 거 달라질 수는 있죠.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95% 이상은 그대로 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 뭐냐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 계속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국장님 시절부터 지금 계속 보면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기초가 우리 부하가 아닙니다. 그거는 독립된 기관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집행을 편성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사업하기로 했으면 9월, 1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거기가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시할 권한이 없어요.
아니, 그니까 그게 실장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협의를 잘…….
같이 협의를 잘합니다.
협의를 잘하지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예산을 시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군은 과거처럼 관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가 예산을 배부, 신청받아 갈 때는 하겠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는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예산을 확보 못하면 또 추경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실장님, 무조건 그런 것은 불과 몇 건 안 되고 거의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 정도는 거의 가내시된 대로 통과되는데 그런 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잘 안 되더라. 실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협의를 잘 해야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이제 국가하고도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예,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통과하고는 건설교통국 교통과하고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뭡니까? 천원택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동권 보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예산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겠는데 시골에 천원택시다 백원 버스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이렇게 믹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추가로, 그런데 이게 제도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건설국하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엮어보려고.
이게 국토부하고 얘기한 것도 좋지만 건설국하고 계속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제가 건설교통국에 이야기하는 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2개 시내버스, 군내버스 있잖아요, 농어촌버스.
저희 구례가 가장 적은 군으로 통하는데 거기에 구례 군내버스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28억,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동 복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고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는 이동권, 차가 없어도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 전철역 가서 일 보고 다시 역수행으로 오면 되는데 이 시골은 이런 마을버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버스도 힘든 겁니다.
대형버스가 요즘에는 적게 24인 버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드리는 것은 마을 순환버스 면 단위에서 리 단위 순환버스가 있고, 주요 도로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슨 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고 이 농어촌버스는 큰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차가 없어도 내가 마을버스 타고 면에 가서, 또 면에서 읍으로 가는, 또 시로 가는 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기어코 운전할 필요가 없죠. 다 아시다시피 정말 뭐 읍내에 병원도 가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려면 버스 타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과 여기에 고령 면허증 반납 계획이 없으면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있으니 이걸 교통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기 고령 운전자는 운전하시는 분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백원버스나 천원택시는 전체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단순했던 거죠. 차라리 거기에다 그러면 고령 운전자도 그 주민이니까 원래 거기에다 운전을 반납하는 조건이니까 쿠폰만 몇 장 더 추가하면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 반납은 운전하시는 분만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료보험료 그 투약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1년에 몇 번 쓰는데 그중에 시에서 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중병 앓으신 분들 있어요. 당뇨병이나 계속 1년 내 드셔야 할 분은 연장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생각했어요, 똑같이 그걸 매칭하면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운전면허증 이거 반납은 운전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의 할머니들 운전 안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장에 가시거나 날 때 몇 장을 드렸는데 추가로만 좀 될 건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활발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운전하고 가시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군에 몇십억씩 들여서 군내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마을 단위로 그냥 택시 지원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다 쿠폰 줘서 그러면 그냥 버스 없애 버리고 마을 단위로 차라리 택시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택시 활성화시켜서 투입시켜 줘 버리는 게?
그러면 다만 그걸 몇 장을 배부하고 얼마를 할 거냐 이런 약간의 미묘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고민은 같이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과도 한번 이야기를, 다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상이 다르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도 고령이고 대상이 다른 그 주민분들도 고령이에요.
그렇죠. 다 같은…….
어차피 대상이 다르다고 하지만 다…….
같은 시골 분들이시고…….
고령의 교통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원택시 이것도 좋지만 농어촌 버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정말 쿠폰을 뭐 몇 장씩 더 줘서 우리가 더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미니버스를 마을별로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은가 이런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건설국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다 태워서 우리 면허증 반납하는 문제를 한번, 저는 단순하게 그쪽에 있는 기존 제도에 태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한가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애매하더라도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주웅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 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사실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가장 근무 여건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어떤 업무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거기에 계신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결산서 보시면 2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일 아래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기억 나실까요? 지난 제가 2022년도 결산 검증은 지난 2023년도 372회 정례회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의회 공부하다가 들었는데요. 예산 편성에서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수정을 했어요, 그 부기 명은. 그런데 세세항 세사업명은 안 바꿨고 그래서 그걸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결산서든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 부기 명은 바꿨습니다, 본예산 명에.
실장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사업 명이라는 게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한다는 측면의 내용을 육성이나 지원이랄지 다양한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리 공무상의 용어가 있는데 물건 다루는 것처럼, 사물 다루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100% 동의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결산사든 예산서든 간에.
1년 지났으니까 다음 예산서에는 수정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서에서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보시면 281페이지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3억 5000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그 집행 원래 전체 예산이 14억 8500이었지 않습니까? 3억 5000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이 남는 잔액이 생긴 원인이 정확히 뭔가요?
지금 일단 시군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가 첫째적으로 시군이 일단 미온적이라는 것, 두 번째가 이 유사한 사업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특교세를 받아 와서 씁니다. 그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먼저 국비부터 쓰고, 우리 순 지방비 사업이니까 우선 그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속도 제한, 그다음에 기타 사안으로 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시군이.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특교세로 내려와서 그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됐고, 두 번째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별로 선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집행이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하실 때는 거기까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일선에서 원하는 데에 대한 매칭만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산을 미리서 포괄적으로 세우시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참 우리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하천 소송 업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의 편성이 지금 그게 5500인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집행에 대한 잔액으로 해서 저기를 했어요. 전체가 남아 있는 이유가 지금 소송에 대한 예산 확보와 소송이 진행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소송 비용이라서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것은 집행되면 쓰는 거고 없으면 보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불용된 게 현재 2023년도 소송이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 사유가 아예 발생 안 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불용이 지금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어찌 됐든 재판이 완료가 된, 선고가 된 이후에 대한 그런 차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이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재판과 관련된 부서는 일단 소송 비용을 산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 비용에서 그 뒤에 집행이 돼서 발생했으면 일부 하고 남으면 그때 불용처리 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안이 없고 그 소송이 계속 길게 끌어지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1심, 2심, 3심 끌어지면 그건 이제 계속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간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부터 최초 제소된 소송 건이 한 5건이 되어 있네요.
그중에 소송이 지금 우리 보니까 2020년도 홍수 피해에 따른 소송이 3건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건데 어찌 됐든 소송이 걸리면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우리 행정력의 낭비와 우리 공직자분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에 가까운 내용들로 인해서 미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것이 발생되면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관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도 많으시고 그런 쪽에 내용이 많지만 사전에 그런 쪽에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쪽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이랄지 내용들에 대한 것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그래서 복구사업도 중요한 건 개선 복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인명사고에 관련된 중차대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생한 노고에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소송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서 선제적 대응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구례 관련된 건은 3건이니까 그것은 이제 끝나 갈 것 같고요. 나머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상 때문에 하천 관련 업무가 너무 지연이 되니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상 업무만이라도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시군이 관심이 없다 해서 차라리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그쪽에다가 그 사업 위탁을 줘 버리면 차라리 일이라도 빨리 되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실제로 그런 건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는 보상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위탁 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생각하셨네요. 가장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우리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개선사업에 전부 이거 보상 문제하고 이런 게 다 그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군 공무원도 별로 관심 없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스피드하게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 보상 업무를 위탁 줘서 일이 제대로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그래서 몇 개 사업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절차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토지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이 집행돼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상 때문에 너무 심란해서요.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도민 재산과 생명이 걸린 내용이니까 실장님과 우리 공직자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자료가 이제 와서 자료를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2003년도를 보면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와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30억을 사용했고, 퇴적토는 25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비 있잖아요. 보니까 2003년도에 17억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 말씀하신가요?
예,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0억,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 25억 그러면 55억을 썼잖아요. 전라남도에서 55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의원님들이 17억을 썼어요. 전라남도에서는 55억을 썼고, 도의원님들이 17억을 썼어요.
상임위가 아니라 전체 의원 말씀하신가요?
예, 전체 의원님들이 쓴 것만 뽑아 보면 17억을 썼어요. 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많습니까, 전라남도가 많습니까? 이건 정말 실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55억을 투자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17억을 더 사용했다, 이것도 만족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천 관리나 퇴적토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 55억을 사용하셨는데 너무 적다.
아, 그 말씀…….
본 위원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준설 어떻게 하냐? 둑 높이기보다 준설이 좀 더 중요한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방이나 준설 같은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2023년도에 17억을 거기에 사용하신 거예요.
하천이 제방이 위험하고 준설해야겠다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 재난관리과에다 이야기하면 언제 될지 모르니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7억을 쓴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실은 다 꿰고 있어요, 이 전체 의원님 포괄사업비든 우리 안전 하천이든 간. 그러면 매년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 쪽으로 매년 가는 돈이 있습니다, 의원 포괄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합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옛날에 예산담당관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천 정비사업 이거 왜 올리지 줄이냐 그랬더니 “그거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재난 대비 사업 아니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55억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일이 좀 바뀐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총괄 부처가 있잖아요. 거기는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저 친구들은 어느 부서, 어느 실국 예산을 다 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 포괄사업비 전체 육십몇 분 되시면 의원 포괄사업비가 하천 분야에 항상 얼마가 일정 있어요, 그게 총량으로. 보면 분야가 몇 군데 없어요. 포괄사업비 갈 분야가 그렇게 안 많아요, 몇 개가 딱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실장님,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이 어쨌든 하천 정비사업으로 얼마를 쓰니까…….
같이 계산한다고 저는 생각하죠.
이것을 예산을 많이 안 준다?
55억과 17억을 같이 붙어서 생각할 거라, 제 추측입니다, 추측, 위원님.
그건 실장님 추측이 잘못된 거고요.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17억이나 썼다는 것은…….
그만큼 준설과 퇴적토의 하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담이 아니고.
아니, 우리 실장님 말씀은…….
괴롭습니다, 괴로워.
답변은 잘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