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52번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1조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조는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산업진흥원은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5조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기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산림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0시 04분)

2.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회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51번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농작물 피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해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제7조 및 제10조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와 농작물 및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3.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3번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는 환경기술산업법과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5년마다 수립하는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와 설치에 관한 종전의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안 8조까지는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자구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가 농수산업은 물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은 대기, 수질,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과 장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4.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후대응기금 관리 운용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672억 1200만 원이고 6601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총 수납액은 6598억 32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납 내역은 환경정책과 500억 6000만 원, 기후대기과 1027억 2600만 원, 수자원관리과 3310억 6200만 원, 산림자원과 1016억 2800만 원, 산림휴양과 637억 5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99억 8500만 원, 완도수목원 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06억 8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5%인 9169억 61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237억 1800만 원 중 84억 1500만 원은 이월, 10억 5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142억 4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 잔액은 환경정책과 599억 2000만 원, 기후대기과 1182억 7700만 원, 수자원관리과 4636억 800만 원, 산림자원과 1292억 1900만 원, 산림휴양과 1332억 29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98억 8300만 원, 완도수목원 28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자 조직 개편으로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기후생태과, 물환경과, 환경관리과가 각각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1674억 67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속적인 가뭄과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산림자원연구소 명품공원화 사업 등 4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80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국산재 활용촉진 사업, 산림자원연구소 청사 관리 등 2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공사 지연 등으로 3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처리 한 142억 44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6900만 원, 기후대기과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113억 5100만 원, 수자원관리과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21억 7200만 원, 산림자원과는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 등 6억 200만 원, 산림휴양과는 도유림 관리 등 9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실험실 안전관리 등 35만 8000원, 완도수목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 3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용액은 중앙부처 국고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2700만 원이며 1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27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76.4%인 97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30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기후대응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 총 규모는 10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 등 7억 9800만 원을 수납했으며, 탄소중립 실천 순회교육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52억 5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환경산림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지킴이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한 해 여러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이 65억 6800만 원, 세출이 177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5억 6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500만 원이 많은 66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김 활성처리제·화장품 등 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 등 각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국고, 균특 및 기금 보조금 28억 4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32억 4200만 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5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41억 3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77억 8500만 원 대비 79.5%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6억 4800만 원 중 34억 9700만 원은 이월하였고, 1억 5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주요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56억 6500만 원, 각종 시험·검사용 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41억 800만 원, 각종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4억 4800만 원, 공무직·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6억 980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등 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등 30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3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지출 잔액 8200만 원, 공무직·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출 잔액 49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 잔액 1700만 원, 장비구입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 300만 원입니다. 부득이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감리 용역 낙찰차액 등 지출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난 2년간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양규 민원행정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억 4500만 원이고 그보다 1억 원이 적은 77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총 수납액은 77억 4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1억 7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5.5%인 211억 71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10억 400만 원 중 6억 9100만 원은 이월액, 3억 1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으로 소관 사업비 2500만 원을 환경정책과로 이체하고 300만 원을 투자유치과에서 이체 받았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동부권 통합청사 유지관리는 LED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 처리한 3억 19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신청사 시설 개보수 잔액 8800만 원이고, 동부청사 건립 공사비 준공 및 정산 4900만 원, 구내식당 및 북카페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등으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입니다. 결산 규모와 세입·세출 등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은 6272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01억 7000만 원, 수납액은 6598억 3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등 국고 보조금 6257억 12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224억 3100만 원, 교부세 81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의 97.4%를 차지하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정산과 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보조사업 점검 등 행정지도를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9406억 8100만 원 중 9169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으며, 84억 1600만 원을 사고·명시이월 하고 142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개요설명서 25쪽 불용액입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버스 보급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의 경우 수요 대비 사업량을 과다 배정한 경우로 지방비 매칭 구조에 따라 국비가 감액되면 지자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환경부의 보급계획 물량은 확대됐습니다만 수요 부족에 따른 것으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수요예측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촘촘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안군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원, 광양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 17억 1000만 원 불용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등 사업 추진 부진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된 것으로 지도감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요설명서 23쪽 예비비 지출은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의 심각성 홍보와 물 절약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절수기기 설치 지원 3억 3000만 원,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복구비 지원 3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개요설명서 24쪽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전라남도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4건 80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은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등 2건 3억 450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도는 난대 산림자원 기반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23년 12월이었으나 관급자재 수급 차질과 관급업체 계약 포기로 인해 준공일이 2024년 7월로 연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대부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억 28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주민지원사업, 광역상수원 관리지역의 지도감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수질오염 방지 물품 구입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관리 운영입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도민 실천운동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022년도에 새로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은 2030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전입금과 이자 등으로 7억 9900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에서 2억 3000만 원을 탄소중립 실천교육, 탄소중립 문화마을 조성,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 양성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여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52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은 65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5300만 원, 수납액은 66억 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 보조금 28억 4200만 원,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5억 600만 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177억 8500만 원 중 14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공무직 보수 및 보험료,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공무직 미배치나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정산 등을 실시하여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34억 97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고보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은 78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4500만 원, 수납액은 77억 4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동부청사 건립사업 전년도 이월금 74억 6300만 원, 재산 임대료 및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구내식당 운영수입 등 2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221억 7600만 원 중 2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1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동부권 통합청사 구내식당 및 북카페 운영은 집행률이 각각 59.7%와 57.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운영 초기 식수 및 방문객 수 예측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조리 공정의 표준화와 위생안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이주비의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 예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으나 휴·복직 및 파견 등의 인사발령에 따른 지급 대상자 변동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동부권 통합청사 유지관리비 6억 9100만 원이 청사 내 LED 전광판 사전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7월 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김호진, 김회식, 최미숙 위원님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하시겠습니까? 김호진 위원님!
결산서 51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80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포시 1명, 여수시 38명, 나주시 16명 등 등에 이렇게 채용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릅니까? 51페이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결산하고 전혀 아니어서 공부를 미처 못 했습니다.
아니 근데 미세먼지 불법 예방 감시 관련해서는 이제 소각행위나 환경오염원 배출을 민간에서 감시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장치 그리고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여수산단 때문에 38명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다른 22개 시군 중에 농공단지나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원이 분명히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치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하고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블루카본(Blue Carbon) 서식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있죠, 해수부에서? 강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에 흡수원 부분을 보면 산림탄소 흡수원이 있고 블루카본 흡수원이 또 이렇게 있는데 흡수율을 이 부분에서 상당히 19개 사업을 추진해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이 흡수원 관련해서 서식지 블루카본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아직 진행을 안 했죠?
일단 해초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은 갯벌이나 연안 위주로 산소흡수원을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연구소에서도 거기에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거길 한번 가보고 서식…….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이나 10월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해수부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블루리빙 여러 가지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염습지 조성도 하고 있고. 그런데 관련돼서는 숨 쉬는 해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흡수원으로서 얼마나 탁월한지 실제로 해수부에서 조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는 안 해봤으니까 사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는 똑같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 꼭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언제 주실랑가, 상임위 끝나고 주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제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안 주셔서…….
그리고 이 블루카본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가보셨으면…….
저희들이 블루카본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COP 33을 유치하려면 그게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수국하고 협조한 게 지금 블루카본지원센터를 호남권으로 하나 유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진하고 포항하고 있고 저희들이 호남권이 없는데 해수국에서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도 안 가봤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도 꼭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필 국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주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우리 산림환경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나 아동,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이 소관들이 이렇게 보면 주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를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도 있을 뿐더러 또 세수 부족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의 결산서에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과다 계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가보고 또한 정부와 어떤 서로 사전에 교감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데 약간 반강제성으로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받지 않고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으면서 그런 걸 좀 밀어 넣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발생된 만큼 앞으로 향후에 어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어떤 사전 교감을 충분히 필요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 1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내역을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부청사의 LED 전광판 구축사업으로 이게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24년도 금년도 10월 달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예산이 지난해 이때 1회 추경 때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청사 준공이 7월 달에 되고 개청식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하고 조직 개편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주, 이사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 착수를 못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요?
예, 그래서 이듬해에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 기간이 한 2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개청식하고 나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11월까지는 설계가 끝나고 발주하려다 보니까 연말이 도래해 가지고 명시이월 했는데 1월 달에 바로 하려고 조달 입찰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빨리 좀 하려고 협상에 의한 가격 제안으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한 2개월간을 거기서 끌고 있다가 못 하겠다고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 끝내고 우리 본청 회계과에다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의 공사가 소요돼서 2월까지는 계약을 완료하고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은 회계를 한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성급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또 저는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폐비닐하고 슬레이트하고 요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유해야생동물들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이 있고 또 살포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나요?
일단은 유해야생동물이라면 멧돼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서식하는 것 중에는. 그런데 이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건 천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는 최상위 이런 게 있는 게 아마 멧돼지이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우리 전남 쪽에서는 특히 야생동물 하면 멧돼지 정도로만 지금…….
근데 멧돼지가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신안 쪽은 겨울야채 시금치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야생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그러고 요즘 뭐 족제비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은 그거 농사를 해서 파종을 해서 수학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족제비인가 뭣이 와가지고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만 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니까 농민들이 전자파인가 뭘 해 가지고 세워놓으면 그런 새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새들도 맛있는 것만 다 뜯어먹어요. 시금치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재래종이라고 하면 완전 토종시금치 그런 것만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도 도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2024년도도 올해 8월에 파종하면 11월부터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서 좀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데 신안뿐만이 아닐 겁니다. 농촌에서는 산 아래쪽이나 그런 데다 작물을 해놓은 거는 거의 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와서 뜯어 먹어버려요.
유해동물 감시협회 감시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전문성을 좀 들어보고 현황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에 얼마나 빈집이나 슬레이트 처리는 되고 있나요, 빈집 철거나 슬레이트 처리?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청한 대로는 다 지금 조치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당 30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신청 부분에서는 지금 도에 들어온 것이 전부 100%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보고 받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비, 국비, 군비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그 위에 다시 지붕 개량을 하면 자기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좀 슬레이트 철거를 망설이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까지 하면 17만 동을 다 해줬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저희들은 지원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2년 동안 계속 외치는 게 그 부분인데 제가 뭐야 도초에서 배를 타고, 자택에서 나오면 배를 40분 타고 와서 지금 목포까지, 도청까지 오면 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오다 보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오다 보면 도로가에 지금 전남이 관광, 전남 방문의 해 이래가지고 있는데 거의 도로에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건물 자체는 뼈만 남아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차라리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슬레이트만 철거해버리고 뼈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와 연계해서라도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건물까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안군과 한번 협의해 보고요.
아니 신안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고 저도 다니다 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빈집 철거를 신청도 하고 하지만 집이 있는데 부모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외부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집들은 철거를 안 합니다. 매입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남의 강진 같은 경우는 빈집을 사가지고 철거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임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빈집들을 또 도로가에 그런 데는 우리가 개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또 그 지역에 또 피해가 됐을 때는 그것을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슬레이트하고 연결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지붕 지붕. 지붕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철거하고 지붕 개보수해주고 거기까지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살고 있는 데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들여서? 그런데 지금 거주하지 않고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뼈만 있는 데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한테는 오해라고 하는데 가다 보면 쭉 다니다 보면 목포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이 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의 상품이 되잖아요, 도로가에. 근데 그 슬레이트만 걷어내버리고 뼈만 그렇게 놔두면 차라리 아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도에서도 군하고 이렇게 할 때 너네들 슬레이트 걷고 도로가에는 건물까지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해주고 건물을 철거 안 할 때는 그냥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말아라, 신청을 했어도!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어디였지! 여기 환경정책과요, 32페이지. 여기 보면 야생동물 구조율 및 포획 실적률 해 가지고 이것이 달성률이 110%인데 어떻게 해서 110%가 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결산 보조자료 32쪽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약간 수학 공식처럼 되어 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자료는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가서 담당과장이 설명, 개인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100%는 되지만 110%라는 것은 어떤 공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한 걸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건 좀 무례한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기후 뭐 환경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둥글 이렇게 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지구가 기울어 있다, 그런 말씀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국 같아요. 일상에 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만이 사는 게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이 이렇게 오염된 거는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써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플라스틱이 나오고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게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고 그러면 요즘 폐비닐 수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폐비닐 수거? 지역에서 폐비닐 수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영농철 폐기물 같은 경우이고 농약 자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거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죠?
그런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폐비닐 수거가 처음에는 이게 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잘돼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폐비닐 수거를 안 하면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소각하는 게 더 환경에 오염이 된다는 것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폐비닐 수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데는 좀 깨끗한데 폐비닐 자체가 수거를 하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신안군 같은 경우도 ㎏당 300원씩을 주고 수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몇 년은 이제 수거를 해갖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 300원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제 200원으로 내렸어요. 또 200원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차라리 200원을 주다가 300원을 주면 괜찮은데 300원을 주다가 200원을 주니까 그것도 지역에 또 고령화가 돼서 인력들도 없지만 그 환경이 다시 제자리로 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환경을 살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작은 것부터 촘촘하게 좀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저기 뭐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1년, 우리가 저희가 의회에 입성해서 2년 동안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또 국장님들하고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보고 느낀 거 일상생활하고 제일 가깝게 밀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전달했던 부분은 또 우리 상임위가 바뀌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예산이나 그런 투입을 해줘 가지고 깨끗한 전남, 우리 환경이 살아 있는 전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연구 분야 업무실적 종합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 준 결과로 아무튼 환경부 관련해서 우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같은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우리 환경대응 업무에 저희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은 상인데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으셔 가지고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항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 전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저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저는 산림의 역할이 앞으로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의 보건과 위생 환경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 두 부서는 저는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남도정에 임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의 역동적인 활동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임항선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담당관 선양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이승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