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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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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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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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967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내 출산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아이 둘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돌봄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관련 자치법규 조항 변경과 안 제5조제1항제18호의 기존 무료 관람 대상을 다자녀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서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증빙서류를 통해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67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모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덜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의 폐지와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관련 자치법규 조항이 변경되고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를 다자녀 행복카드 외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무료 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남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2.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68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의결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전라남도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의 근거를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17호의 기존 무료관람 대상을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서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증빙 서류를 통해 무료 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68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모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덜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의 폐지와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관련 자치법규 조항이 변경되고 다자녀가정 증빙서류를 다자녀 행복카드 외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이 부모하고 자녀가 있으면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다 돼야 맞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남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3.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양식 기술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미래 전남의 선진도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결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억 8500만 원이며 3억 5000만 원 증가된 129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3억 600만 원으로 18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억 9900만 원 중 2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1억 7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500만 원이며 도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56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1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 보전지출 2300만 원 등입니다.
위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낙찰차액,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징수결정액 129억 3500만 원 중 127억 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3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183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181억 700만 원, 불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고 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사업장 생산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3200만 원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억 31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은 감사원 변상 판정 금액 회수 건으로 법정 압류제한금액을 제외한 변상책임자 급여를 매월 강제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장의 표와 같이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3건에 1억 300만 원으로 예산 불용 사유는 전복양식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완료 및 해양수산과학관 수조 파열 사고에 따른 소송대응자금 등의 집행잔액 발생과 국고 납입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이 곧 정책일 텐데 정책이 바르게 되려면 예산이 잘 또 편성되고 잘 쓰여져야 될 텐데요. 지금 불용내역을 보시면 총 불용액이 1억 7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불용액 발생이 낙찰 차액이나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 등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이 낙찰 차액은 위에서 말한 5가지에서 어디가 낙찰 차액이 들어있나요? 주요 불용액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유해물질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 이렇게 해서 낙찰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복양식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낙찰 차액이 한 5000만 원 이상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보조사업 하는 데 있어서 낙찰 차액 이것도 약 16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여수 우리 지원의 청사유지관리비도 입찰 차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낙찰 차액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예산, 여기서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순찰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는 불용액 내역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된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양수산과학관 수조 파열 사고에 따른 소송대응자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고인가요?
저희들이 수조가 파열돼 가지고 그 수조를 공사했던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소송대응자금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종적으로 소송이 확정된 것은 1540만 원이 소요돼서 나머지는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소송 결과는 나왔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저희들이 승소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상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공제회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까?
그러면 소송 가액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배상해달라고 하는 금액이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 9억 정도를, 수조 금액으로 9억 8000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소송에서.
그러면 예산 절감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송에서 이제 패소했으니 소송 비용은 한마디로 손해가 났네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들은 그 9억 8000이라는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결산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결산을 토대로 해서 이게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 참조를 해야 마땅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지금 작성하고 있죠?
그런데 성과보고서 작성해서 그 성과보고서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이 되풀이 안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원장님은 성과보고서를 혹시 한 번이라도 보고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성과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성과 실적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게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니까 그게 별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실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좀 한번 챙겨보시고, 성과보고서도 챙겨보시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관에 2022년, 2023년 대비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어요. 한 0.5%가 줄었더라고요. 아주 이게 잘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늘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불용액을 최소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양수산과학관은 충분히 지금 이게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퍼센트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법정 압류제한금액 제외한 변상책임자 급여를 매월 강제집행 해서 작년도에 수입이 784만 9000원이 이게 수입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미수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해에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봉급에서 빠져나갑니다.
몇%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강제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얼마인데 이게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180만 원이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분 급여가 월수입이 좀 낮았는가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근무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충분히 이게 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또 급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되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 집행에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해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4.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섬정책과장 박태건 과장님과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과장님께서 불참 사유로 있어서 불참하셨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200억 8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217억 200만 원 중 99.94%인 4214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7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100만 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2억 5300만 원은 금년 8월 중 해당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300억 4400만 원 중 97.6%인 615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8억 22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7개 사업 46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4개 사업 61억 31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8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22억 2000만 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6억 9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6억 94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면세유 사용어가 지원비 20억 4000만 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추진 지원 20억 원,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장비 지원 19억 5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10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은 징수결정액 4217억 200만 원 중 4214억 2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7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6300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6151억 4200만 원, 이월액은 108억 2200만 원, 불용액은 38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항목별 세입 내역입니다. 대부분 국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재산 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7400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2억 3800만 원, 기타 이자 수입 1800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이자 수입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연내 반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장의 표와 같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5개 사업에 35억 6700만 원으로 예산 불용 사유는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지연에 따른 국비 감액, 시군비 예산 미확보에 따른 도비 미교부, 시군 사업 포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시군 수요조사 등 철저한 예산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농사용 전기요금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어가 지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가뭄 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0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8개 사업 108억 2200만 원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국비 미교부,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3쪽에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2023회계연도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산을 다 소진하시고 우리가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곧 투쟁이고 정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이 중요한 건 당연히 아시잖아요? 차기 연도 예산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할 건데요. 저는 오늘 다른 걸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38억 7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용액으로 보면 지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22억 2000만 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6억 9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4억 940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이 38억 7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섬해양정책과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이 지금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인데 완도군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가 들어왔던 것이 약 2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지금 완도에서만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완도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를 댈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을 배정해줬던 데가 지금 여수, 순천, 고흥, 신안, 완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여수, 순천, 고흥, 신안은 다 소진을 했고요, 완도군에 있어서 군비가 40%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완도군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완도군이 소규모 어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어서의 지금 또 섬해양정책과에 보면 4억 6000만 원 정도인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해양레저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성군 사업인데요, 지금 그 사업비가 2022년도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게 국비 미송금됐는데 지금 순연돼서 순차적으로 넘겨져서 아마 이 사업비는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총괄 사업비는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총괄 사업비가 484억 원인데요, 그 총괄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순연돼서 재작년에 못 왔던 것에 대해서는 순연돼서 총괄적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총괄 사업비는 지금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산유통가공과에 있어서 한 2억 원 정도는 또 저희들이 도비 자체사업으로 내려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도군에서 해조류 위생 가공시설로 신청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배정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완도군에서 지금 한 30% 정도의 자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6억 900만 원이요.
국민안전관에 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 준공이 됐던 것이 작년 12월 7일인가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는데 지금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군비가 40%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내려왔는데 그런다면 작년 연초에 개관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다 소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개관이 12월 7일 날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6억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예산이 곧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소중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용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갑자기 시군에서 어떤 사업 여건이 좀 급박하게 변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2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 하셔가지고 22억인가를 쓰셨거든요. 20억을 쓰셨는데…….
예,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도장터 입점 온라인 수산물 판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도장터로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도 보면 남도장터 원래 수산물 프로모션이 5000만 원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20억이 지금 추가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거기 수산물 소비촉진을 할 때 남도장터에서 혹시 할인율을 얼마나 잡고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인 내용은 수산물 30%였고요, 쿠폰별 1인 약 5매 최대 5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5만 원 이렇게 그 한도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남도장터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할인율을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쿠폰 형식으로 꼭 주셔야지 왜냐하면 남도장터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어민들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위원 하시죠? 광양 출신 우리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를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20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로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22억이 돼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이 22억 2000만 원이죠?
예, 약 22억…….
이 예산이 본예산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경 사업입니까?
본예산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사업인데 이게 끝까지 해서 불용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추경에라도 이것을 다시 불용 처리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지금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 전액을, 이게 전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에 안 들어갔던 사항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시군엔가 내려갔었는데 완도군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사전에 그럼 이렇게 군에, 군에서 지금 자기들이 이 예산을 소진하겠다고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산국에서 이거 그냥 억지로 내려보낸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 비율이 만약에 완도에서, 이 사업 비율이 지금 도비가 60%이고 지금 시군비가 40%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완도군에서도 수요가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있었던 건 알죠. 당연히 수요가 있죠. 완도에는 소규모 어항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완도군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더 내려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지금 군에서는 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판에 이렇게 매칭도 못 하는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도군에 한번 그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3건의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수요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군데 한 군데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절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 결산을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2억 7396만 1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이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반환수입이 미수납된 것인데 우리 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편차가 심해요. 우리 해운항만과는 99.9%, 그다음에 친환경수산과는 95.2%, 수산유통가공과는 99.7% 이게 반환 수입을 전부 다 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섬해양정책과만 69.1% 이렇게 지금 반환수입의 집행률이 낮습니까?
지금 친환경수산과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단년도 사업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섬해양정책과는 계속되는 사업비하고 엮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자에 대한 반환수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빨리 반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한 2022년 정도의 반환수입이 미수납돼 있다면 이해가 가죠. 2020년 것도 있고 2021년 것도 있고 그 전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20년도에 사업을 결산하고 2022년도나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2023년 예산에 본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난 사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하다 보면 소액 어가가 좀 있었습니다. 소액 어가라고 하면 3만 원 내지 5만 원 이렇게 해당하는 어가들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전에 있어서, 전력 사용자에 있어서 우리 전력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업허가자하고 불일치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13건에 지금 108억을 결정해가지고, 108억 5500만 원을 지출 결정해가지고 지금 108억 34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13건인데 이게 전부 다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그런 성격의 사업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수산 분야 전기요금에 대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곡성 진호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 사항에 대한 20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연안여객선에 있어서 주민지원 사항하고 이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류비가 급등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줬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섬에 대한 해수 담수화 장비 그때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업 피해에 있어서 복구에 대한 지원 사항하고 그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수온 장비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들이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냐 그 말이죠?
이게 본예산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 확인을 통해서 다음 해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환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결산검사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 사업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성과보고서를 가끔 봅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을 보고 대부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라는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왜 작성을 하라고 하겠어요?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환류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시정하고 또 잘 된 것이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성과보고서 작성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성과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기 담당 과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도 다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이경식
서부지부장 전창우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 권장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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