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전남도와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경 심사를 통해 도민의 일상에 보다 더 나은 변화를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과 성과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회의가 예결위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왔는지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더 나아가 전라남도의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세종에서 열리는 우주항공산업 발전 간담회로 오전과 오후 회의 불참을,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2기 비전 선포식 행사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 시 잠시 이석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창완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8억 원을 포함한 11조 129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조 194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조 784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10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754억 원, 보조금 잔액 1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0억 원을 포함한 10조 417억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조 1370억 원이며, 이 중 99.7%인 10조 104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36억 원, 미수납액은 285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417억 원의 97%인 9조 70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3965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1731억 원과 보조금 잔액 9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35억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입 결산액 1조 89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5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6억 원입니다.
이월액 23억 원과 보조금 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 말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15개종에 1조 5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3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 25조 6060억 원, 부채 1조 660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조 9455억 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 9조 8691억 원, 비용 9조 694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742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01억 8100만 원으로 586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01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58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은 15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연재해 복구 등 45건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00만 원으로 2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투입된 의용소방대 지원비 1건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결산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2023년도 결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지금 현재 우리가 2023회계연도의 예산 규모가 11조 1299억 원입니다. 그렇죠?
앞서 보고한 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이 4101억 원 중에서 이월액 및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사용잔액의 1854억 원이에요. 그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또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 한 676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100억 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 절차가 좀 미흡했거나 특히 최근에는 지금 국가예산 같은 게 안 내려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고이월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차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2023년도는 세수 감소 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계잉여금의 4101억 원에서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또 2247억 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0억, 5000억 정도 됐는데 작년 2023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초과 세수가 좀 있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해서 남은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물론 전년도 2022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이렇게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이전수입의 현황을 잠깐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한 3268억 원, 한 19.2%가 감소가 됐어요.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330억, 특별교부세가 47억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15억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됐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부분에 있어 가장 큰 해당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를 뺀 나머지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자체의 분모인 모수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좀 줄어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전 지자체가 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세 증산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크게 비교가 된다…….
예, 내국세의 19.24%로 하는데 내국세, 국세 자체가 지금 줄어서 교부세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출예산을 봤어요. 세출의 결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주로 기획행정위위원회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지금 세출 결산액이 1조 4457억 원으로서 2023년도에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95%를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한 199억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해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한 495억으로 불용률이 3.3%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이렇게 세수적으로 보니까 495억은 좀 크다고 생각하죠, 집행잔액은, 부지사님?
예, 총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적게 느껴지나 집행에 있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정책이랄지 업무상이나 이런 부분의 실행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지적하신 바대로 총액 개념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0원으로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각 실국, 실과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정책적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인구청년정책과 담당하신 정책관님!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청년 그 부분에 대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소관 담당하신가요?
예, 첫만남이용권이 0세 때 200만 원 지원하고요. 또 저희들이 1세 때 첫만남이용권이 태어나면 바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200만 원을 이제 지원하죠?
지원의 조건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범사업에 쉽게 말해서 2023년도 첫만남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임산부들의 주요 이유는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가 한 77% 그게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더 증액을 해서 만족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첫만남이용권 사업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생아 태어나는 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실은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시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군단위에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 첫만남이용권의 현금 지급성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첫만남이용권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세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 측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남도 특별자치도법에도 저출생 관련해서 사회보장법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좀 달라라고 저희들이 거기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 특별자치도법에도 반영이 되게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개정에 저희들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26조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가장 큰 비용이 바우처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월 2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아니면 통상적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이런 부분이 다 하지를 못했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보장 관련해서 복지부에 들어가서 첫째 태어난 아이한테 200만 원 주고 둘째는 3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첫째아 0세아에 대한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이상 0세 아이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한국사회보장연구원에서도 0세아에게 가는 지원은 지금 현재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 조사 결과 0세아에게는 매달 한 70만 원 정도 되면 된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0세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135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지금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군단위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현재 우리 통상적으로 자료에 보면 우리가 3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이렇게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11개 부서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조성이 있죠, 전환산업. 결산서에 보면 54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된 부분이 한 1250억 정도가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 파악됐습니까?
아니, 자료가 아직…….
없으면 그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문화융성국장님!
문화융성국장입니다.
문화융성국장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용액이 1250억이…….
1억 2500이에요?
단위가…….
예, 100만 원…….
100만인가요?
1000억인데, 불용액이 제 책자에 보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분석서 보면 543쪽. 분석 자료.
저희들한테는 그 자료가 없는…….
안 나왔어요?
의회 자료입니다.
자체 우리 의회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단위가?
예, 1억 2000이 맞습니다, 잔액은.
잔액이, 불용액?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읽은 건데.
그 내역이, 위원님,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게 저희가 도청하고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를 가설하자라는 게 국제설계공모에서 나왔었습니다. 제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육교 설립 주체는 무안군입니다. 무안군하고 상의를 하니까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보행 여건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 구간 안에 지금 3개의 보도 건널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한꺼번에 5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설계가 아니고 디자인이거든요. 그전에 어떻게 좋은 모양으로 육교를 만들까 하는 디자인 설계인데, 디자인인데 이렇게 되면 활용이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상의하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돈을 남기자, 이렇게 해서 불용을 시킨 겁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장내웃음)
괜찮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방에 면체세척기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보면 한 6억 원 정도 된가요? 6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좀 했는데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면체세척기 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 68대가 기준인데 현재 보유는 18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신안, 진도, 곡성, 구례가 없어요. 본부도 없고 대응도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에 비해서 보유 수가 예를 들어서 여수가 7대인데 기준이 지금 현재 보유 수는 1대로 돼 있어요. 그렇더라면 이게 어떤 적법성에 의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른 문항을 찾아보니까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설치 의무는 있는데 이걸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근거로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약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1대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보유 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보유하셔서 이제 2025년도 예산이겠네요?
2025년도는 그렇게 집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관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위생하고 안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결산이네요.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기를 엄청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21페이지 보면 우리 세입금 미납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납세 태만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 태만이 약 40%가 약간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부도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다 소비되어서 없기 때문에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납세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외 이주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국외 이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행법상 지방세를 완납해야지 혹시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이 올라와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을 잘 활용을 해서 미수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의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게 현실이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어떤 의식고취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징수 방안을 약간 체계적으로 더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아무튼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은 잘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도 지금 체납액 분류를 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지방세 체납특별기간도 운영을 하고 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사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생사범 위주로 지금 돼 있고 이쪽으로 안 돼 있는데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이제 특사경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효과도 좀 많이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런데 어떤 자금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재산이 없어서 지방세를 못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아니면 그 태만에 의한 납세가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징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조직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실제 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아까 민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광역시 단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우리 도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우리 세입으로 대략 한 560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도비가 다시 반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결산서를 보면 도비 집행은 100%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혀 사업을 집행을 않고 아예 1건도 처리하지 않고 다시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도 결산서에만 “사업이 제대로 100%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고 실제 나중에 반환금으로 해서 다시 이게 세입으로 잡히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약간 우리 도에서도 일단 예산이 잡혀가서 내려가면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려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집행을 제대로 않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 반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태만에 의한 반납 이런 경우에는 분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최동익과 사회교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도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실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균특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페널티 집행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 몇 개 사유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주신 것처럼 도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쪽에 쓰였으면 훨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사유 때문에 보조금이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 외에도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강력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이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분들끼리, 공직자끼리 어떤 도 입장이 있고 어떤 시군의 공무원과의 지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강행규정을 만들어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보조금이 내려갔을 때는 제대로 집행되게끔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지예산의 경우에 우리 국가 예산 그리고 지방의 예산이 남녀평등에 입각해서 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기대로 해서 이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내용인가, 적절한가, 그리고 단순히 사업 결과 어떤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을 분석해봤더니 여성이 몇 분 참석하셨고 남성이 몇 명이 참석했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성인지예산제도에 맞게끔 썼다라고 이 결산서에 올려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과연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성평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 개선이 되겠는가 그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올라온 몇 가지 사업들 제목만 보더라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한우농가 질병관리 강화사업,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 농기계 개발연구, 지역특화과수 기술개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이런 단순히 그 뒤의 성과표를 보더라도 성인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예산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인지제도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이 이 책자에 수록돼 있는 건지 부지사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의회나 밖의 외부단체에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가 고루 이렇게 서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걸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들어갔는데 이게 관련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을 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인데 이 성별영향을 조금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사업에 넣다 보니 그리고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는 이걸 권장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실링을 주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방금 말씀주신 그런 사업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인지예산이라고 조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어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편성하고 집행할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컨설팅도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는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에 부합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하고 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국 그리고 과별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을 찾기가 애매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출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 과정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토목공사를 하든 아니면 건축을 하든 토목공사 중에서도 전에 다른 지역 사례처럼 바닥에 보도블록을 까는데 하이힐 굽이 끼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서 보도블록을 시공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좀 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무슨 여성가족과라든가 그쪽 관련된 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부합합니다. 그 혜택이 전 가족 구성원의 전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단순히 여기에는 총액만 적어져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그 지적은 저도 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역을 한번 일부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되는 사업 중에 보통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집행을 합니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잡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물론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는 이름으로 통으로 예산을 넣어놓고 굉장히 집행하시는 분에게 약간 어떤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준 이 사업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결산서에다 그 내용들을 전부다 넣을 수는 없지만 앞 번에 지적됐던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을 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공시에 들어가 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것은 재정공시에 뜨질 않더라고요. 단순히 사무관리비로 해서 통으로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부지사님께서도 이 리스트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계약한 곳에서 계약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어떤 품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저도 좀 난감하지만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민이 지금 180만 도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사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분야별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이 예산들이 몇몇 10개, 20개 업체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책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던 데서 하거든요. 고르게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전라남도하고 기존에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이분들은 어떤 조를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됐는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도와 계약을 맺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데요.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도민들께 예산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렇게 인쇄를 한다든지 품목을 사게 되면 그 품목하고 실제 견적서에 있는 내용하고 납품된 내용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비교 분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액이 크거나 이런 어떤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 중심으로 가지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아마 이런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인쇄라든지 몇 개 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결과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골고루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걸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사례를 언급하기는 좀 그러고요. 언론을 보더라도 지역에서도 특정 업체 몇 곳이 그런 일들 관의 일을 많이 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타나지 않는 게 사무관리비라는 이 항목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공개시스템에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지방세를 내는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좀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도 기록을 세웠는데 본예산 심의 그리고 추경을 심의할 때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를 했는데 예결위만 오면 다시 우리 예산실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세요.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를 않고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임위 회의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증액은 동의하셨으면서 예결위에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맞지 않고 거기서부터 “절대 이 예산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시도 간 예산 분배율, 매칭예산 비율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서 오케이를 하고 올라와 놓고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누가 잘못이 있는 겁니까? 부지사님, 이런 경우에 누가 잘못 있는 거죠? 실국이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뭔 말씀이신지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의민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심의하고 증액하고요. 그런데 그때는 답변을 도 예산 부서나 도 부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 출석하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사실 그 권한을 존중해 주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못하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할 때 그걸 전부 다 예산실에 총액 증액 동의를 해라 그러면 사실 상임위 기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상임위하고 예결위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일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칼에 이걸 다 어느 쪽에다가 인정해 주자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건 저희들도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부지사님,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그곳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순증액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군과 협의된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그런 특정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타 시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의 어떤 매칭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하셔서 실국끼리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야지 회의도 일찍 끝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깨져버리니까 자꾸 새벽까지 넘어가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전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다음 본예산 또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정하셔가지고 원칙을 정하셔서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먼저 정리를 하게끔 논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상임위도 소속이 되시고 예결위에서 지금 1년, 2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가 6월 말까지 끝나고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예결위도 새로 또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예결위하고 상의해서 우리 도 예산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음 후반기 의회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한번 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세계잉여금을 좀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명시이월 등등이 있는데 유독 사고이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나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국비 지원이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묻고 싶은 게 이 사고이월 중에서 국비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경우가 몇%나 됩니까?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큰 거는 아마 올해 2023년도 결산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그때 당시에 재해가 몇 월에 발생을 했는데 재해 확정된 부분이 9월이나 11월이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아마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면면이 살펴보면 이게 국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량 부분에 있어서도 명수가 됐던 개소수가 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명수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변동이 있음에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냥 하고 남으면 또 그때 가서 정리하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저는 이 사고이월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해가 좀 안 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2019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못된 것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유독 2023년에 그 비율이 확 는 거에 대한 과연 원인을 명확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하시기는 국비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국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후에라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이것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품셈이나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행정절차 같은 게 잘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2023년도 결산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증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때 피해복구 국비가 2021년, 2022년도에 교부가 집중적으로 됐는데 그 예산이 2022년도,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근데 그 명시이월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이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OC 관련된 예산 특히 재해복구 관련된 예산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많았는데 그 예산들이 적기에 집행이 어려웠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는데요. 그 복구가 그러면 그 예산을 사고이월 돼서 쓰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복구가 여전히 안 된 부분들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임시복구는 바로바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땜빵 하는데 영구복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부터 해갖고 오래 절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절실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월 특히 사고이월이 없게끔 계획단계에서부터 되게 치밀하게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도 반드시 점검 이 부분을 신속하게 적절히 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죠? 혹시 재난문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결산이 중요합니까? 재난이 중요합니까?
아침부터 이것은 계속 재난문자가 와서 지금 부안 쪽에 지진이 있었다. 이런 안전문자가 왔더라고요. 부안이면 사실은 영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재난문자에 대한 느끼는 부분하고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유독 큰 것은 저희 영광지역에 한빛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이유는 재난이나 안전 관련해서는 1% 이내에 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높이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의 쓰지 않고 이게 매년 예비비 해놨다가 계속 이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인데 이 예비비의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혹시 안전실장이…….
위원장님! 도민안전실장이…….
안전실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예비비는 그 인접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원전에 있는 비상계획구역 한 예를 들어서 원전으로 해서 30㎞ 반경 이내에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내에 있는 주민이 한 사만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차량 비용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보관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사고가 터지면 거기 대상 지역에 있는 몇만 명의 주민을 일시에 대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동용 차량 이동비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비용들을 1인당 얼마 계산해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항상 예비비로 키핑(Keeping)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키핑을 하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 추경 때까지도 이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계속 이월합니까, 아니면 정리 추경 때까지 별 예비비를 쓸 일이 없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관련한 어떤 이런 복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용한 그 집행 현황을 2016년, 2017년도 이렇게 보니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및 이런 재난에도 몇 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전세에 대해서 원전 관련해서 거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는데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수입 중에서 가장 영광 지역 주민들에게 일단 전체 수입의 65%를 배분하고요.
우리가 1년에 나오는 수입 중에서 65%를 영광군에 배분을 하고 그 35%의 65%를 나머지 인접 시군 함평, 장성 인접 시군에다가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우리 도가 갖고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재난이 발생하면 그 비용들을 쓸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방지하기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 쓸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하면 쓸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인접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재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난 상황 시에?
소재 지역이라 하면…….
그러니까 인접 시군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군이 있고요, 인접 시군.
영광 플러스 인접 시군이냐 아니면 영광을 제외한 인접 시군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인접 시군은 영광을 제외, 영광이 항상 기본이니까 나머지 인접 시군은 함평, 장성, 신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을 제외한 인접 시군에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접 시군 사업비가 별도로 있죠. 영광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난·재해 시에도, 예를 들어서 원전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럴 시에도 인접 시군한테 상관이 없으면 영광에 어떤 뭐가 일어나도 이 돈을 쓸 수 없는 겁니까?
이제 옛날에 과거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전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보는 그 반경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30㎞로 지금 현재 기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 대피시키고 해야 되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에게 사업비 65%를 해서 거기에서 예비나 재난에 대응하는 비용을 쓰고 나머지 인접 시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군인데 4개인데 신안 그다음에 함평, 영광, 장성이란 말이죠.
영광 빼고 장성 그다음에 이제 부안도 지금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건 전라북도니까 놔두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나머지 영광군을 뺀 나머지 군에다가 35% 사업비를 준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65%는 영광군에 주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인접 지역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광을 제외한 그러니까 영광 또한 그 돈을 받아서 그 소재지라든지 주변 개발 사업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접 지역 관련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난 관련한, 안전 관련한 그리고 방사능 대피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영광을 제외한 도가 영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이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을 한번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접 지역 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가 인정을 할 시는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인접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이런 재난·재해나 방재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영광이 제외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난이도가 있지 않겠어요, 영광군이 일단 원전이 소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차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2차 선으로 해가지고 인접 시군…….
그래서 그것만 하나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인접 지역 개발 사업비는 말 그대로 소재지가 아닌 인접 지역 개발 사업으로 쓰는 거 그거는 맞고…….
나머지 17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부 35%, 우리 전남도가 갖고 있는 35%…….
나머지 그러니까 방사능 방재라든지 재난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영광을 제외한이 아니라 전체 22개 시군에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맞죠?
그렇습니다. 17개 시군에 하죠.
예, 거기까지.
17개 시군…….
17개 시군 왜냐면…….
인접 지역 빼고 영광 빼고 나머지 17개 여기만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전체 65%를 영광군에 주고요. 나머지 35%를 다시 또 65대 35로 나눠요. 그래서 65%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접 지역 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쓴다라고 해요. 근데 재난 관련해가지고까지 그걸 배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부지사님 요거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의 취지를 제가 들어보니 원전 개발 사업비 영광군에 들어간 게 있고 인접 지역 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는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원전 관련된 재해·재난 예비비라든지 이런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큰 것은 아마 이렇게 그 구역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몇 ㎞까지는 1단계, 몇 ㎞까지는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피를 할 거냐, 그게 제가 여기 보니까 비상계획 구역 주민 해가지고 6만 7000명이 산정돼 있네요, 일단 1단계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1일 투입 비용을 일단 산정을 해놨습니다. 주민대피 차량은 1400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1단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단계, 3단계는…….
그래서 그 예비비 안에 이것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광은 다 들어가요.
예. 아마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를 이렇게 총괄로 예산은 있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만 1단계로는 아마 이 비상계획구역을 1단계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 확산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 가령 예를 들어 목포라든지 무안이나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훨씬 더 확산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쓸 수 있게는 돼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방사능 방재라든지 재난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22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된다.
너네 영광 그 65% 줬으니까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내지는 뭐 그 관련한 모든 부분 그걸로 알아서 해 우리 나머지 챙길게 이것은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이 쓸 수 있죠.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 배분을 하는데 일단은 예비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딱 비상구역 내에 몇만 명이 지정돼 있어요.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65% 중에 영광 배분 말고 나머지 17개 시군을 22개 시군 영광군도 포함하라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방사능 방재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도가 영광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고병원성 AI라든지 이거 관련해서도 지사가 필요할 시에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광군에도 가능하죠, 만약에 영광군에서 AI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지금 국지도 15호선 법성∼흥농 간 지금 4차선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간 사업을 하고 있죠?
공사 완공 연도 말씀하십니까요?
내년까지 이렇게 완공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장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봄철에 비가 워낙 많이 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도로의 성격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성격을 대피로로 알고 있거든요.
대피로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대피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시작된 지 내년이면 1호기가 수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동한 지 40년이 됐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대피로가 완공이 지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구간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완공이고 나머지 잔여 구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 입구에서부터 지금 사택 한 2.7㎞ 요 정도 잔여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협의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한전 입구까지 가는 공사 구간은 대피로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편리성 차원에서 4차선을 다시 연장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수원하고 영광하고 저희 도하고 협상을 했었는데요. 한수원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 하겠다, 그런 봉착이 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한수원에서 자기 종사원들이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사택에서 이렇게 가는 거리거든요. 그 구간이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수원에서 대피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공사 구간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어디에도 대피로로 딱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영광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한빛원전 관련해서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40년, 이게 건설 때부터 영광 주민들이 엄청난 투쟁들을 했고 안전 관련해가지고 예민하게 감시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피로라는 게 사고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수원 사택 거기서부터 그 구간은 한수원 직원 도로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현재 한수원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2차로로 돼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다 보니까 입구의 구간은 국비를 확보해서 4차로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입구는 실질적으로 한수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주도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택 이후에 마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을 개수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 이게 한수원 직원들 전용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도로를 보면 중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는 주민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사택까지만 4차선이 되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거리는 이 주민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삼거리 한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출퇴근 시간은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차선 도로가 되면서 이 법성에서 흥농까지 들어오는 구간은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졌어요. 이 교통이 제가 표현은 원활해졌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피하기도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대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어본 즉은 이제 서로 이제 비용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한빛 1호기가 이제 스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국가 계획에 들어가건 어쨌든 간에 실시설계하면 한 50년 만에 대피로가 완성될 것 같고 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임시 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폐로를 해도 그 경험은 처음인 것이고 수명 연장을 해도 그 경험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업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은 점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줄다리기 하는 사이에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위원님 줄다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입구까지 4차선이 돼 있으니까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와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된 거고요. 그 검토하는 비용도 원래는 국지도건설계획에 수립이 되면 언제 그 공사가 착수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로로 지정해서 국비하고 한수원하고 도하고 영광군 같이 부담해서 이렇게 착공하게 됐던 거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이 점 몇㎞ 정도 2.4㎞ 정도 대해서도 요구가 오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영광이나 한수원에서 분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란다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서로 안 맞으니까 우리 한수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한수원에서 돈을 대지 않고는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면 언제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요?
어쨌거나 국비만큼인지 아니면 국비가 없이 하려니 공사비는 어쨌거나 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상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 좀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은 이제 제가 들어서 이제 도에서도 하루빨리 좀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간장 타는 주민들의 마음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올해 9월에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고 곧바로 공사를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갔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만큼 지금까지 몇 년이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한수원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미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좀 간절한 마음을 이 대피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이게 대피가 되겠습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피로 개념뿐만 아니라 4차선 확장 주민 편리성 차원에서 그 지점까지가 가장 좋은 지점이다 해서 거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공사를 4차선 입구까지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해서 검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심은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 부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좀 하루빨리 대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천천히 끝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상 대비 계획상 소개로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소개로고요.
그 소개로를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1단계는 이쪽 방향이 이렇게 가고 바다 쪽으로 대피하실 분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그 도로는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딸 때 그런 대피를 하기 위한 주 용도죠.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용도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게 주민 편의용인지 산업용인지 대피용인지 이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딸 때 그런 명분을 좀 강조를 해서 예산을 딴 거고요.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재 사업 계획으로 확정된 구역까지는 좀 더딥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9월 중에 완성한답니다.
그게 한수원에서 나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하고 계신 부군수님이 의견을 주셔서 근데 그거는 현재 사업 구역 안에 없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한수원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도의 도로과 그다음에 영광군 그다음에 한수원하고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협상을 좀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상할 때 조금 도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자고 지금 의견을 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의견이 잘 조율이 되다가 지금 또 약간 삐거덕 삐거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주신 것처럼 대피로 용도로 쓰든 아니면 주민들 편의용으로 쓰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가 영광군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수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만에 반쪽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중심은 주민의 안전이다. 이런 신념으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가 좀 앞장서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요즘 한수원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 공공기관들이, 약간 입장들이 조금 더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2023년 또 한 해 예산 점검하는 계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올해부터 정부의 우리 이제 국세나 지방세 관련 세입에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비상시국으로 지금 진행되는 우리 예산의 어떤 흐름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부지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전망을 경제 회복 흐름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예산에 대한 수요와 또 세입에 관련된 부분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신가요?
일단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세입의 주류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국세가 여전히 좀 줄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내국세에 따른 교부세도 아까 제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세로 하고 있고 그 교부세를 16개, 17개 시도가 이제 나눠 먹는데 우리는 한 3∼4%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도 역시 국가 세수가 주니까 보조금도 좀 줄 거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당초 주기로 예산 편성돼 있다가 예산 자체가 안 내려오고 아예 없어진 예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하고 지방소비세 이런 종류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 다 부동산세 아닙니까? 부동산은 일단 거래가 돼야 세금이 발생하는데 거래 자체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앞으로 세수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일부 지방채를 내긴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채가 한 500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추가로 내려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의결해 놓은 게 30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방채를 1조 원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지금 내부 비공식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출 편성할 때도 이런 세수가 줄 것에 감안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가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이제 부지사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건전재정에 대한 세입의 확대와 또 이제 세입 확대와 국세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세입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미수납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의 항목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찌 됐든 예산에 대한 확보가 되면 사용처도 또 사실은 우리들이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최근에 보통 3년∼5년 정도에 우리 했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흐름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연차적인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된 플랜에 의한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흐름도 좀 정확히 한 번쯤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불용액도 부서별로 해가지고 전체 보니까 52건에 약 91억 원 정도 돼요, 전체 불용액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수납액이 280억 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도 결산 검사 내역으로 보면 2023년도 12월 말 부로 지금 2162억 원인가요, 지방채 발행이?
지방채 지금 5000억 원 돼 있습니다.
아니, 2023년도에 12월에.
예, 작년에. 결산 검사 내용에 나와 있는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세입과 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플랜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불용액이랄지 또 미수납이랄지 이월에 대한 사업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패턴을 우리 부지사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을 가지고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저희들 지방 어떻게 보면 재정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고 새로운 사업은 발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돼서 재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좀 잘 안배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지방재정 있죠, 재산 중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세입 중에 이제 세외수입에 관련돼가지고 재산 매각 수입이 있죠?
그 수납액이 지금 올해 보니까 13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주로 매각된 재산의 용도가 뭡니까? 부지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어떤 쪽에 혹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거는 자료를 좀…….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행정국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아마 광주 쪽에 있는 구 소방본부 자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용도가 폐기돼서 아마, 광주광역시에 있는 증여재산 66억 원 하고요. 고흥 등 9건에서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35억 원 하고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정도 상황에 준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중에 재산 분별 방법이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기타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하죠.
일반재산의 분류 항목에 대한 그 주목적은 그게 우리가 말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재산은 아니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매각도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행정재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약 지금 70조 원 정도,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재산이 약 137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재정의 건전성 관련해서 일반재산이라면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용도별로 활용의 가치가 적은 그런 쪽의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채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기 위한 방법에서 재검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우리 공적인 쪽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재정에 관련돼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부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요지는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은 의회에서 뽑아보면 5억 원 이상 이렇게 미집행되거나 불용된 거랄지 그래서 최근 5년간 추이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변화와 수정을 요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는 매년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이 결산검사라는 게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모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예산을 다 집결해서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결산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낱낱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단, 부지사님!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또다시 저희들이 내년에 결산검사장에서 중요하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여기에 문제점 지적에 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이, 수정하고 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2023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보고 사후적으로 분석해 보니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실국을 거명을 하면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될까봐 제가 전혀 거명을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미흡한 부분, 안 해야 할 부분 또 이미 정부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중앙투자심사에도 통과하지 못한 부분 사실은 제대로 준비되고 문제를 잘 정리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전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이 나주에서 열리는 첨단 무인 자동화 시범단지 준공식 참석으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의 박성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간단히 제가 궁금점을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9페이지에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어요.
봤죠?
세입금? 보조금 반환수입 말씀하십니까?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 29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석을 보며) 27페이지?
29! 27, 8, 9!
우리가 납세자 권리구제로 해서 환급 사항이 발생한 거 있죠?
뭐야, 납세자 권리구제로 67억, 법령 개정으로 해서 한 63억 이렇게 환급이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법령 개정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하고 이런 게 법령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환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하이브리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부분이 개정이 돼서 약 67억 정도 이렇게 환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령 개정이?
법령 개정이 사전에 이렇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사전에 해가지고 뭐 이런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이렇게 환급이 되면 좀 번거롭고 뭐 납세자들은 세금을 냈다 다시 환급 받으니까 뭐 좋을랑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납세행정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소급 적용 등 해서 일정 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어서 도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들도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세금을 다 국민 모두나 세금을 다 내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착오가 있게 이렇게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나, 사실 세금 안 내려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있는 사람이 더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냈나, 착오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해 가지고 패소한 경우들이어서 그런 경우들이고요. 방금 법령 개정 부분은 특정한 조건을 가진 국민들한테 이렇게 혜택 주는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이미 납부를 했는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중납부라든가 이런 게…….
이중납부는 아니고…….
아니고!
이미 납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만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생애 최초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자라고 나중에 사후에 개정이 되어서 그걸 소급적용…….
그걸 법령 개정으로 인한…….
어떤 세금을 낸 것이고 또 납세자들의 착오로 이렇게 내는 이런 경우가…….
예, 납세자가 아니라 행정기관 착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의…….
그러니까 행정기관 착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로를 잘못 보냈다든가 뭐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부풀려 나갔다든가 이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환급을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납세자들이 납세자 착오로 이렇게 더 낸 것 있잖아요.
납세자 착오 부분은 여기 보면 연부취득 계약해지로 환급됐거나 취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본인이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차후에 발견해 가지고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금을 보면 이 관리, 우리는 일반인들 같으면 세금 관리 잘 안 해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많은 금액을 내는 사람들은 뭐 관리를 하겠지만 특히 행정기관 착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정말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본인도 납세자들도 모르게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세금을 내고 나면 나중에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다시 환급을 해주는 이런 절차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행정기관에서도 그걸 모른다면, 그게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뜨나요, 잘못 세금이 걷혀 들면?
아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에서 잘못 납부했다고 소송 신청해 가지고, 심판이나 소송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혀 몰랐을 때는 일반 국민들도 세금을 내가 더 냈는지 덜 냈는지조차를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오가 거의 없게,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아마 걸러지는 시스템이 다는 아닌데 일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세금을 내면 전부 입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벨이 울린다든가 빨간 불이 딱 나온다든가 이래 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면 자기가 소득이 됐든 재산이 됐든 거기에 딱 그 조건에 맞으면 부과가 될 거고 아마 그래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방세나 국세나 다 어느 정도 거르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거르는 시스템이?
확실한 건 잘 모르군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일 잘 알아요, 알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아, 이렇게 뭐 하면 또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조금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줘야 좋겠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지방세라든가 이렇게 내면 나중에 요즘 다 되어서 얼마 이렇게 증이 ‘과오납’ 그래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들어와요. 몇백 원씩도 들어오고 몇천 원씩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모르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좀 해서 준비를 앞으로 정말 이런 것도, 세금이 요즘 그러잖아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장래를 위해서. 근데 세금을 아무튼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 뭣 하면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요.
다음은 우리 기금 사용이 있어요, 기금.
기금 사용이, 기금을 조성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원래 예산은 1년도주의로 해서 매년 수요가 발생을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세수의 등락폭과 상관없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기금 설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해서 기금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금이 너무 많으면 기금도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회예산주의에 조금 그리고 1년예산주의의 조금 예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정말 우리 도에서 할 때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세수가 보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세수의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쭉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우리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참 효자 역할을 한다. 우리가 긴급할 때라든가 뭐 할 때 전부 기금에서 뭐 융통성, 유동성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826쪽 우리 결산서 보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요,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우리가 800억이 있었죠, 그 전에? 2022년도죠, 말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죠?
(집행부석을 보며) 팔백 몇쪽이요?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800억이 남았잖아요.
근데 뭐 조성액하고 사용액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다 쓰고, 700억 썼어요, 그러니까. 조성액, 사용액 전부 다 해서 700억이요. 그러면 100억 남았어요, 100억.
맞죠? 맞나요?
100억이 남았죠. 2023년도에 그러니까 800억을 썼잖아요. 아, 700억을 썼잖아요, 706억.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보통 1년에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써지나요, 조성하고 사용하고 전부 해서 하는 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여러 회계 기금 간에 돈이 남고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 축적해놨다가 부족한 부분에 주는 그런 하나의 기능하고 또 한 가지는 재원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그런 용도로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회계 또는 기금 간에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 상환하고 전부 이자 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년에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연도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방채 상환은 거의 뭐 비슷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채는.
지방채는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은 달라도 또 아주 지금 800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800억에서 뭐 100억이라든가 200억 사이라든가 이렇게 달라지나 안 그러면, 제가 뭘 묻고 싶냐면 지금 100억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이렇게 700억 들어갔어요.
지금 한다고 하면 뭐야, 조성이 1300억 그리고 사용액이 2040억 이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토털 그러니까 800억에서 7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100억 남았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올해 그러면 지방채 뭐 하는 거 갚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아, 그건 계속 기금에 충원을 합니다.
올해 그러면 조성액이 많이, 어느 정도 조성을 올해도 한 1000억 이상 조성할 계획이나요? 그렇게 되나요?
이거는 이걸로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700억 나간 것은 일반회계 돈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재정융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시점이 도래가 돼서 한 겁니다.
어차피 원리금, 이자 전부 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계속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기금을 전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금 목적 자체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여윳돈이 남았을 때 거기다 넣어놓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최동익과 사회교대)
이게 만약에 지방채 기금 안 되면 다른 기금에서 전용해서…….
가령 우리가 한옥 기금을 없앴는데 새로운 기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일반회계 여입을 하지 말고 이 기금에 담아놨다가 새로운 우리가 청년기금인가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한옥 기금만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기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옥 기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옥 기금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옥 기금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옥 기금을 완전히 안 없애고 (집행부석을 보며) 한옥하고 출산장려 기금인가요?
아, 만원주택! 만원주택 그것을 같이 묶어서 기금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 기금을 다 없애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시키고 여기 통합 안정 기금에 일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새로 만들어진 기금에다가 넣는 약간 그런 버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제도가 너무 잘 만들어졌단 이야기예요. 예산 운영하고 정책 운영하는 데 정말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 이 기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로 이렇게 했으면 그 기금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전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최대한 그 기금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올해 반절 지나갔지만 올해도 잘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될 수 있으면 맡은 바 이 기금이라든가 그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뭐 충족되지는 않지만 알맞게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제 결산검사를 하면서 올 토털 총 털어서 우리 결산감사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이 결산은 사실은 살림이 다 끝고 나서 회계결산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참여하셔 가지고 쭉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세워주신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다음에 예산 운용을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업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 방식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스크린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결산 끝나고 나서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다 좀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위원님들 주신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연도 또는 그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특히 몇 가지 것들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이라든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한 1년 동안 또 살림하느라고 올 살림도 잘해서 또 막강한 우리 전남 만들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산심사 받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난 관련해서 부지사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그냥 해 주셔도 되고 그러는데 먼저,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결산 내용에 보면 1500만 원으로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정확한 것인지, 왜 이 정도 금액만 책정이 돼 있는지 좀 확인을 받고 싶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민안전실장님 답변…….
도민안전실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답해 주십시오.
1500만 원 지금 편성된 거 말씀하신가요?
지금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주요 1500만 원 편성내역이 지금 현재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보건의 촉탁 수당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자문수당, 특수건강검진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이 26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집행이 되고 1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주로 자문수당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주로 자문수당에서 한 850만 원 그다음에 특수건강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제가 봐서 이게 지금 사업명에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그 사업명을 보면 거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괄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너무 좀 빈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만큼 이제 물론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적은 금액만 이렇게 산정이 돼 있다라는 판단도 가지면서 왜 이걸 지금 묻게 됐냐면요.
최근에 지금 여수산단에서 세아엠앤에스에서 생화학 공장에서 이산화황 누출사고가 발생해서 약 40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새벽 2시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새벽 2시에 발생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여수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구미에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수에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방재센터가 과연 그러면 관리권한이 물론 중앙정부에 있을 겁니다마는 환경부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역민의 예를 들면 생명이나 이런 것은 저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재센터의 권한이나 관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도가 그러니까 도지사로서의 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제 일반적인 책무는 하지만 우리 도가 여기서 지금 편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 얘기는 도지사가 경영주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본인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가 아니라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배적인 책임자, 경영 책임자로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머지 분야는 민간 영역에 대한 것은 각 민간 기관별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우선 구분하시죠?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학방재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가 국가산단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화학방재센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방재센터라고 돼 있지만 부처가 여러 개가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주무관청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러면 주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때 주무 관서가 어디냐?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여수시와 협의해서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다만, 부처가 여러 개 관여돼 있으니까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좀 약하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총리실이 되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화학방재센터 자체가 거의 네트워크형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상호 벽을 헌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잘한 건데 문제는 컨트롤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주변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이 정도로 그친 건데 이 개선 방안을 사실은 구미산단에서 불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게 좀 책임 소재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이제 대응력이 또 떨어져버린 거잖아요.
그 개선 방안이 있다면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국가산단이 문제가 관리 주체는 국가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도민이, 국민도 되고 우리 도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시민도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다 계속 이거를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구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만, 우리 도에서 담당 공무원은 계장님을 파견 보내서 정보는 받고 있고요. 거기 대처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작동시켜달라고.
이 부분은 최소한 광역단체가 어떤 책임선에 개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다시 후반기에 도정질의를 하든 어쩌든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관련해서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1억 50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완성이 된 걸로, 전략산업국인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산업국장님 안 계시죠? 일단 자료를 줘보세요. 혹시 담당과장님 나와 계세요, 전략산업국?
사업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은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울산하고 여수하고 대산하고 국내 3대 석유화학 콤비나이트 지역에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진행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히 지금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크게 홍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책으로 어떻게 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긴가민가 하는 형태로 그냥 이 사업이 그냥 진행된 걸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의 미래혁신지구에 255억 원을 들여서 국가 공모로 해서 아마 됐고요. 저희들이 산단공에서 2023년 2월 달에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신규 과제를 공고를 했고 2023년 8월에 도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부지계약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도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교부하고 일부 이월을 했는데 지금 올해 4월에 방폭 및 화재안전 시험장비 11종을 구축을 했고요.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인화성 액체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방폭 설비 화재 안전을 검증·인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실증인증장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6종을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종 정도 구축돼 있는 것 같고 센터 부지 매입하고 착공은 올해 6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장비하고 실습 연계형 교육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해서 잘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진행사항이나 계획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드리고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율촌산단 같은 경우도 필바라리튬, 수산화리튬 생산·제조 공장에서도 이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어떤 산단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도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국가 쭉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 부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민의 안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방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하신 분 안 계시지요?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 예비비 사용의 효율적 운영, 100%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등 이월사업 관리 철저,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류 적합성 검토, 도비보조금 교부 후 시군 집행률 제고 이상 7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 요구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채택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전남도청의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전반 2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도정에 몇 가지 건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인해 최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및 자기부담비율을 낮추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는 정부는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금 상향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미약하지만 해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금년에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소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잘 파악해서 우수 시책은 널리 홍보해서 저출산이나 인구소멸, 청년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남도는 우수한 농수산물 생산지이고 또 식량보급기지입니다. 그래서 케이 푸드, 케이 드라마, 케이팝 등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서 농수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소방본부장 오승훈
도립대학총장 겸임 조명래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장관호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