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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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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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새로운 복지 이슈 및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등 신규편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1조 8516억 원 대비 1968억 원이 증액된 2조 484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1926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액된 2조 40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1203억 51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42억 6200만 원 증액, 기금 77억 6100만 원 감액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6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3331억 38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042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199억 6700만 원, 건강증진과 81억 5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87억 7300만 원, 식품의약과 38억 2200만 원으로 총 120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80억 75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05억 2300만 원, 노인복지과 644억 8600만 원, 건강증진과 140억 3200만 원, 식품의약과 2억 1100만 원으로 총 84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10억 원, 노인복지과 35억 6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억 3300만 원, 건강증진과 375억 3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62억 2800만 원, 식품의약과 125억 2500만 원으로 총 7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1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조 1926억 5400만 원 대비 21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39억 7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4922억 58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986억 48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777억 9100만 원, 건강증진과 842억 1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94억 2700만 원, 식품의약과 215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 물건비는 7800만 원이 감액된 77억 7200만 원, 경상이전은 218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31억 6300만 원, 자본지출은 11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9200만 원, 내부거래는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55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22억 58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50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119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3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86억 4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연구개발비 등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기초연금 등 145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81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사시설 설치 등 1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77억 91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35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40억 8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점자도서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4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100만 원이 감액된 842억 1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인력 등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1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병원선 운영 사무관리비 등 1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5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건강지킴버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10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병원선 512호 선박수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6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7억 19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2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감염병 감시인력 인건비 등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73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4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등 145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84억 44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등 3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66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 5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3억 4400만 원 증액된 199억 57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등 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8억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70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3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510억 200만 원, 잉여금은 17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100만 원, 전입금은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33억 7900만 원 감액된 46억 7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344억 7300만 원 증액된 5588억 9000만 원, 예비비는 17억 5900만 원 감액된 35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70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보다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300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 3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42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보다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3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4억 9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2억 5600만 원, 기타지출 3000만 원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으로 이와 관련 국비지원금과 도비 분담금을 반영한 것이며 일부는 우리 도 실정에 맞춰 발굴한 자체사업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이 2조 484억 1300만 원, 세출은 2조 4039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968억 5200만 원, 세출은 2112억 5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복지부 등 7개 중앙부처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8억 52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확대로 제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의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8780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기초연금이 1조 1989억 9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은 992억 5100만 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558억 800만 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7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710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22쪽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400만 원은 수원세모녀 사망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상담인력 6명 채용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735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운영 5000만 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4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당초 대비 5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189억 2000만 원으로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축 방침에 따라 30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예산안 750쪽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2억 3600만 원은 2019년부터 특색 있는 전남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도내 4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어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5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27억 9800만 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월 16시간 정도 안전확인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력증원과 돌봄대상자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84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759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3억 6100만 원은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내 경로당의 17% 정도 설치했으나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에 따라 예산의 20%가 감액됐습니다.
예산안 762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2600만 원은 경로당 좌식구조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762쪽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9600만 원은 경로당을 공동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개보수 및 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남은 1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반해 구례와 장성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시군별 편차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76쪽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3억 6700만 원은 지난 3월 화순군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환경개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지원 추가시간 제공 등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78쪽 2023년 전남장애인신문 운영비 지원 6200만 원, 예산안 783쪽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800만 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신문을 발행하고 공급하여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한 정보, 선호하는 매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 지원방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791쪽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종사자 1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산안 779쪽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31쪽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지원 1억 원은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남의 대표시책이나 전남의 치매유병률이 전국 최고수준인 12.1%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억 원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6개 병원 중 동부권에는 2개소밖에 없어 전담간호사 배치병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69쪽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5억 9500만 원은 섬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헬기착륙장 건설비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70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33억 200만 원, 의료급여 사업비 도비부담금 40억 5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가체계가 개편되어 국고보조금 5.4% 증액에 따른 도 및 시군 부담비용 증가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면서 의료급여업무일반운영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수요가 줄어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3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편 관리 진료비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의료급여 비용지급 34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9억 8200만 원에서 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62억 9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21억 8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20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니터요원 1억 43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1억 원 등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해서 정부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익형 일자리 부분이 많이 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도만 해도 약 4600개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주, 지난주 정부안이 예결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장관께서도 저희 지역에서 제기하는 도 지역에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감소폭을 줄여가지고 저희 도가 약 4600개 감소해서 한 1600개 정도 감 정도로 저희가 정부 예산규모에서 우리 도 포션을 추정을 해보면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보면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매년 한 30∼40억 정도는, 제가 분석을 보니까 5년 정도를 보면 30∼40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올해 치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일단 내년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1600개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방식대로 내년에 일단 진행을 해보고요, 내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중간지점쯤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감소가 아무튼 기재부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를 해서 예를 들어 늘려줬다 하더라도 1600개가 부족하다?
예, 1600개 정도 공익형이 부족한데 매년 저희가 한 5년치를 정산을 해보면 매년 한…….
그런데 추경에 세운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애초에 출발을 1600명분을 세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1600명분을 빼고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빼고 출발을 해서요. 그런데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 때 그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때 한 3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600개가 줄어들었을 때 순도비 부분이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로 감되니까 약 10억 좀 넘을 것 같은데 매년 저희가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30∼40억 정도입니다,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러면 그 정도 10억 정도는 증하지 않고도 풀로 채우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침이 이미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하다라면 추경에 세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따로 급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로당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도 기재부에서 만든 정부안에서 수량의 감소보다는 단가는 올라갔는데 수량은 그대로 둬버리는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집행을 해보고 아까 일자리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가지는 부족하다라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 치 정도는 유지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곡비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냉난방비는. 문제는 지금 일자리 부분인데 좀 우려가 되네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기재부 안에서는 시장형 중심으로 가고 공익형은 줄인다라고 했는데 공익형을 줄이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많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8월부터 계속 복지부도 얘기하고 국회도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을 설명을 했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장께서도 금년 치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재부장관 얘기에서도 도지역의 불리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소폭을 줄이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해서 4600개가 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특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검사 부분에서 코로나 기간 공백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면 사업비가 사실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당 검사항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보건소하고 저희가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올해 매년 했던 것만큼은 못 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개월 동안 집중해서, 11월, 12월 집중해서 지금 특별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 부분에 대해서요.
전남도의 치매 시책사업을 조금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도 치매 시책 부분에서 결국은 병원으로 가는 치료 문제가 가는데 기본적인 비용 부분, 건보수가나 요양보험수가 체계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별도의 시책을 만드는데 이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영역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세밀하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은 이것은 추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2600만 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군당 2개소로 우선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수요가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기설치된 곳이 저희가 지금 900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약 2000개소 정도는 기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희망을 하고 있는 곳들이 한 3000∼4000개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형이어서 굳이 그런 시설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을 저희가 봐서 추가 확대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있는 만큼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사업량이 너무 적어요. 전체적으로 개소당 55만 원 올려놓은 것도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장기적으로 했었던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들 중의 일부, 또는 다른 사업들 중에서 시간이 오래됐고 효율성 부분이 최초 도입했을 때 10년, 5년 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겠다고 하면 사업조정을 저희가 검토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여건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접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고정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 있잖아요.
기금에서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면 덜어먹게 하는 집게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오래된 사업이고요, 또 필요로 하는 데들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식품진흥기금이 지금은 정체성이 없어요. 자율지도원 활동비 또 위생교육비 지원, 물론 식품위생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전체적인 추세가 뭡니까, 음식점에서?
지금은 조금 규모가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과거 건물이라든지 갖고 있는 제약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품업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뭡니까, 다회용기나 일회용품 사용제한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음식점은 거의 일회용품 사용이 없을 건데요?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회용기 쓰는 데 있잖아요, 배달음식점?
여기도 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성적으로만 사업을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생용품 20만 원, 1000개소에 지원하겠다라는 게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 부분은 법정 부분이 있긴 한데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아이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요.
다만, 위생용기 공급 부분은, 덜어먹기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남에서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 훨씬 넘은데요.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지도원 활동비를 왜 협회에 다 줍니까?
아니, 단란주점협회, 유흥주점협회 이 자율지도원 활동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식품위생 감시원들한테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 외식업체들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감시원이 662명인데요, 단속실적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협회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협회가 음식 위생, 외식업체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워낙 조금…….
감시단속을 받아야 될 대상이 스스로를 감시단속 한다?
일단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짧게 한 질문만 먼저 하고 정회하시게요. 질문 하나만 하고…….
하나만, 이따 같이 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시죠.
이어가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짧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기 통합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데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관련되어가지고 나온 부분인데요, 단계 부분입니다. 우선 위기가정 나오면 긴급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용어상 통합사례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그것 때문에 조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사각지대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들어오면 기초수급자인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인 것인지 그 위에 차상위인 것인지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부분을 우리가 먼저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현물적인 지원이라든지 긴급하게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조직부분이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애로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이 분들 자체가 애로를 얘기하고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분들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애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도 있는 이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자의 사례관리 진행이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구체적으로 도심형 그리고 농촌형에 따라서 읍면동의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도심형이나 농촌형이나 이런 제도적인 차이보다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제도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든 간에 긴급하게 임시적으로 주거 부분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는 식사를 걸러야 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의복 같은 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 갖고 안 되는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긴급구호 해 주는 이런 단체들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을 엮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었던 것은 긴급지원 들어가고 안 되면 이 부분을 여러 부분을 또 결합시켜가지고 이 프로그램 시리즈로 가는 게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애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이런 절차를 거쳐도 이런 것을 다시 또 재반복하게끔 이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그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줬는지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59페이지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연계해서 63페이지를 보면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거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장비 개설이 좀 있네요.
이것이 보건소들하고 보건지소들에 있는 건물의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장비의 교체라든지 신규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시군마다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시군의 프로그램화 하는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는 터져 있는 예산 꼭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요.
일단은 의료장비가 118건이 있는데 의료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보건소 6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여기에서 제가 있는 게 농어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근골격계 관련된 증진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의 통증이라든지 또는 직업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현재의 병원에서 치료하는 병 진단코드 업종별로는 현재 병원의료체계에서 치료해 주는 시스템들은 있지만 농업인의 직업적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 세밀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다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보건소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최근 추세가 보면 보건소들에서 여기에 관련된 유사 장비들이 현재 많은 수요 요청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해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국비에서 하는 장비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하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그 회의 결과 모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던가요?
예,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근골격계 병원에서 진료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 코드가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요,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는 어렵고 우리 통증클리닉이라든지 현재 시군에 가면 병원들이 물리치료 계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열로 지금 다 우리가 잡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근골격계 관련해서 의료 과다가 많잖아요?
보면 무조건 아프니까 찜질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통증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질문드렸고, 근골격계 관련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76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잖아요?
4개소, 22개소, 위탁이 있는데 실은 센터가 있고 100인 이상에는 영양사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돌봄하면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가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서 도시락 배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 불균형이나 또 영양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도시락 배달이나 어르신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영양사가 100인 이상 그러니까 도시락이 100개소 이상 나가는 데는 100인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영양사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102페이지요,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이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너무 동부, 서부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부는 센터를 개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들이 최근에 2개소가 오픈이 됐거든요. 해서 일단 이용자수라든지 또 이동거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발달장애인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0.8% 정도 돼요. 전체인구 수의 0.7%, 0.8%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부권역이면 화순, 담양, 장성, 나주 이 정도 권역에서도 인구를 감안해보면 보통 30만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만 4000명 정도, 0.8% 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중증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비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쪽에 평생교육센터 신규 설립에 대한 고민도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까, 한숨을 되게 쉬시길래?
실은 왜 그러냐면 중부권은 좀 어려워요, 가기가. 서남부권까지는 목포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까지는 하는데 교통비나 이 관련되어서도 이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항상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꼭 제가 나주여서 나주로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30분 거리에서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요, 깊이 고민하셨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빨리 끝내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지금 예산서 778쪽이요, 여기 보시면 어울림 푸드트럭 차량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애인 행사나 체육대회 등에 무료로 음료를 제공해서 행사장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울림 푸드트럭 차량 지원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요?
그러면 이 차량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면 차량 구입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하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운영비라면…….
한 20% 정도는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운영주체가 전남지장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푸드트럭을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몇 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1대 기준으로 지금…….
1대하고 20%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차량구입하고 이게 푸드트럭 형태로는 차를 사가지고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조하고 거기에다가 설비 집어넣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의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나요?
일단은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장애인들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간단한 음료라든지 또는 간단한 스낵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현장에서 가까운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성상 애로가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임차료 형식으로 빌려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사업이었어요? 임차해서…….
올해 추경으로 처음으로 도입이 됐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에서 음료나 뭐 그런 것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제공이요, 그래요. 어찌됐든 운영주체는 전남지장협이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서 같은 것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79쪽에요, 아까 함창환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있었듯이, 검토보고서 10쪽이요.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하고 지금 예산안에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이 중복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779쪽에 거기는 2400…….
장애인 종합민원센터가 지금 2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791쪽에…….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해가지고…….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8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성격별로도 다르더라고요. 지금 종합민원센터 운영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남이에요, 목포예요?
여기도 지장협이라고?
예, 지금 다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운영인데 지금 240만 원이죠, 지원금이?
예, 해서 이 부분은 전체 사업에서…….
따로 운영비 지원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전체 사업 부분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7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 부분은 일종의 행사성이라고 한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전체 사업 중에서 일환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791쪽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부분은 장총 쪽에서 요청을 한 사안인데 이 부분은 계열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민원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센터로 요청을 한 것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목포라고 합니다.
이게 시행이 언제 됐어요, 이 민원센터 운영한 게?
791쪽 것은 2021년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합니다.
이게 목포에 있다고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장애인 민원상담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들었고 목포시에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홍보가…….
저희 실무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했으면 민원상담 관련해서 현황이랑 자료가 있겠죠?
그런 것들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6쪽이요, 여기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 것이 좀 감액이 됐고요. 지금 이 등록교육센터가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된 게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나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 시군만 선정된 이유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모사업인데 그게 해년마다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년 기간 이런 식으로 주기…….
지금 복지부에서 매년 한두 개씩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는 이곳 3개 시군 외에는 지금 신청한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고혈압, 당뇨병이면 아마 보건소에서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만성질환 관련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화형으로 해가지고 시군에 별도로 사업을 특화시켜가지고 공모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치는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금…….
왜, 다른 지방들은 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특화형 부분은 보건소에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그 사업이 안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745쪽이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게 한 달 기준으로 얼마씩 지급을 받는 거죠?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월 50∼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이게 열두 달 분이니까요, 한 60∼7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71만 6600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금액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런 용도입니다. 부서의 공식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기관들에서 와가지고 간단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자연인인 국장, 제 개인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장이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들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에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내역은 아는데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열두 달을 그냥 860만 원 안에서 사용한다, 이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다달이 어찌됐든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개월 내에서 오버하지 않게 사용하는 관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이것을 1년 치를 다 써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원래 1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책정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운영 부분이요, 이게 예를 들면 하반기까지 다 쓴다면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안배를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 860으로 12개월 동안에 그런 것을 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금액은 추경에서도 증이 안 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나, 경로당 말고 음식점이요. 경사로 설치 지원이라 그런 것은 지금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저희가 별도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많이 해본 게 아까 우리 이쪽 식품기금에서 융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에서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을 우대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사로 설치 그게 같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식품기금 가지고 융자금을 주는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인가요, 내년에?
지금 융자금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는 예산을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기금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 융자 방식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식객업소라고 하나요? 있어요, 음식점들이?
예, 융자 방식으로는 있는데요, 보조금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보조금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이 무료로 되는 거죠?
보조금이 있다면 그렇죠. 보조금 접근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식당들이 일단 희망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하면 이자가 나갈 것 아니에요?
융자금은 정책금리로 해서 저리입니다.
저리여도 업소 측에서는 무료로 받는 게 더 낫지 자기네들이 융자를 받아서 아무리 저금리여도 이자까지 내면서 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할지 그게 솔직히 의문이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것 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혹시 그 현황도 조금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서 75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3600 그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이것은 시범사업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익형 부분인데요, 특정한 때에 공익형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추가 요구들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도에서 별도로 지금 만든 사업이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나주, 보성, 장흥, 완도 이렇게 시범으로 대책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외에 다른 타 시군 지자체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국비지원사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부족한 시군들이 신청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보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도 요청이 오면 해 줍니다. 다만, 이제…….
요청이 왔을 때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안 들어 있는 지역들은 국비지원사업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 사업 부분을 추가 요청하지 않아서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요, 좀 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좀 가져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신경쓰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759쪽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러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감 때 우리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부분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국장님도 그것 느끼죠?
그 해당 부서에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경로당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하고 참존에너지 거기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쪽에서 임대 부분의 어떤 사업의 계약을 해서 이렇게 경로당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에서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수요조사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는 몇 개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예산보다는 감액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임대수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쪽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첫 번째로 그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 면적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그래서 양자를 지금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그 업체하고 접촉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조건 부분을 확인해서요, 그것을 우리가 경로당에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양자를 매칭시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현재 택지, 부지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제시했던 것은 지붕형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경로당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렇게 해서 일단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세밀하게 접촉하셔서 우리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면 아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태양광 쪽 경로당 있는 데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 정도를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이 한 5개, 6개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모델을 저희가 언론에서 쭉 스크랩을 해보니까 약 30평 이상 정도 부지를 요하는 데더라고요. 언론에서 쭉 스크랩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것하고 그쪽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온 것하고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건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회사에서 요구했던 것이 30평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30평의 어떤 기준의 큰 부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로당 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민간업체 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본인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수익이 나오고 경로당이 일정 정도의 렌트비를 줄 수 있는 사업모델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니까 한번 조율을 해보셔서 지금 현재 제가 했냐 안 했냐의 그런 부분을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좀 더 한번 조율하셔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러한 사업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경로당은 이러한 현실이니까 현실에 맞게 당신들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접촉해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공중목욕장이 있어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보면 건립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더라고요. 공중목욕장 건립에 추가적인 예산이 부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종료했습니까, 건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해서 처음에 읍면동에 공중목욕탕이 들어갈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중에는 일부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개보수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최근에 신규 부분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해서 여건 차이가 있는데 일부는 이 목욕탕이 그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로 나온 데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만둬야 될, 중단해야 될 곳 또는 새로 해야 될 곳에 대해서 해서 방향 정립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물론 국장님의 어떤 그런 제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군구 공중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여수나 순천이나 나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개소는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장성은 딱 1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은 그래도 한 2개소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장성군에서 이런 요청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게 202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구가 있는 곳에 장성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있죠?
현재 당초 예산이 한 28억 정도 이번에 됐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국가적 예산이 지금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지난주에 이개호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관련된 부서의 국장님하고 같이 또 저희 도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KDI의 용역팀을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는 확고하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원래 500억 미만의 480억인가 그 사업규모가 질병청으로 넘어와서 1000억대 사업으로 가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그런데 500억 미만일 때 타당성 검토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연말, 올초에 그 규모와 총사업비 관련되어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방향 정립이 3월, 4월 중에 정리가 되면서 이 질병청 안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타재에 들어가는데 지금 KDI로 타재 간 게 5월, 6월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때 걱정했던 게 이렇게 되면 올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타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 KDI나 기재부에서 용역을 빨리 해 주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중간보고 성격으로는 12월 초에나 지금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상. 그래서 지금 중간에 국회의원께서 우리가 편의상 말하는 쪽지예산 부분을 지금 이개호 의원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서있는 예산과 내년 예산이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재를 하는 시간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2, 3월 중에서나 타재가 됐다라면 그 중간결과를 저희가 9월, 10월에라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근거로 할 수 있었겠는데 6월에 시작된 시기거든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간보고까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애로이고 해서 내년 예산 확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협력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쓰셔서 꼭 장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미화 위원님!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시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국에서 여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고령노인들 관련된 기기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효돌이 사업을 보셨습니다마는 내년 과기부 사업은 지금 규모가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올해 8억인가 되는데 30억 규모로 해서 더 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을 내년에는 이 기기들이라든지 또는 이 시스템을 보는 분들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종류라든지 프로그램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AI로봇인지 인형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보급사업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용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 사업 자체에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어떤 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이번에는 규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말씀드리자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또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 위탁을 줘가지고 할 사업을…….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면 어디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형 민간기업이라든지 또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데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이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12만 원, 어디는 9만 원, 어떤 것은 5만 원 이렇게 각 직종간 특별수당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 특별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수당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분야에서 국비지원사업 중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하는 그 사업 성격들에는 국비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매년 복지부에서 설정이 되어가지고 옵니다.
아,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것도 설정되어서, 세팅되어서 온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에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이 종사자 특별수당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원래 국비에서 이 복지사업 부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이 계속 애로를 붙고 있는 부분은 뭐냐라면 가이드라인에서 국비가 차지해야 될만큼 비용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이것을 메꾸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부족한 부분을 해 주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면에는 그게 있습니다. 국비가 인건비성 복지사업의 지방에 지원을 하면서 국비 부분에 공백 나온 부분을 결국은 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지방비로 굳어지는 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방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또 업무의 난이도나 곤란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서 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만 원하고 9만 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조금 전문적인 영역 부분의 특별수당 부분을 12만 원 정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만 원으로 해 왔는데요.
그런데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장기요양, 이것은 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시설에 나가는 부분이 아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12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12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설 부분이 아니고요, 요양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지금 말하거든요. 그런데 파트 타임 성격이 아니고 종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5만 원을 별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그 부족되는 부분이 적은 데는 수당이 좀 더 채워주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진 것은 수당을 조금 주고 이런 것인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2만 원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에는 9만 원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의료수가로 운영되는, 의료수가가 지급되어가지고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종일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요구 부분이 있어서 5만 원으로 도입했는데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다른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메꿔주기 위해서 잡은 게 5만 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당의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여기 개념의 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 맞춰지지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 그분들의 불만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격려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당이 격려 차원에서 주는데 어디는 많이 격려해서 12만 원, 어디는 조금 격려해서 9만 원, 어디는…….
아니요,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도 기본 노인요양보호사거든요. 이 분들은 기본 자격증을 가지시고 그리고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12만 원인데 또 사회복지사는 9만 원인 데가 있고 이렇게 자격도 천차만별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여기는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디는 수당 해서 통으로 얼마 이렇게 되는 있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뒷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도장애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것은 얼마 곱하기 얼마, 몇 개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수당 관련해서도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전통적인 표기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 전통적인.
예, 다음에는 이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표준적으로 기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가 신설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원지원센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그쪽에 종사 인력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근무방식에 대한 관리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종사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 그래서 그런 기능이 복합되면서 이런 건의요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좌우지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나름 지금 요양요원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도 있고 공립도 있고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센터의 역할을 잘 찾아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명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국비 매칭 부분인데요, 지방에서 먼저 하면 국비를 제 기억에 5000∼1억인가를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전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해야 될 것인데 처음 신청하면서는 저희도 정확한 구상이 정리가 안 되면서 일단 예산 신청을 해놓은 것인데 그게 지금 서비스원하고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우려되는 게 어떤 것을 해야겠다 구상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우선 때려놓고 구체적인 구상이 안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 지방의 공모형식으로 처음에 해 왔었는데요. 예산 연도 풀은 그대로 두고 개수만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지난해 정확하게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구상을 좀 빨리 하셔야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다시 세워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791쪽을 보니 장애인 체험홈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91쪽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목만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에는 지난해 본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는 부기 항목에 들어 있던 것에서 별도로 이것을 예산서 기입을 빼내가지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하는 사업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 홈을 테스팅 해보는 것으로 중간 과도 단계로 지금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는…….
아, 그렇군요. 장애인 체험홈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체험하는 건가, 저는 이런 오해가 좀 있어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차별연대 쪽에서 이 아이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남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장애인차별연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명이 체험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장애인들의 자립, 이것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화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독립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장애인 독립 부분에서 조금 애로 부분이더라고요. 일단은 기본 전제가 혼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잘 지원이라든지 희망을 안 하는 애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상적인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안에서 부부를 맺어주고 그리고 가까운 쪽에 손수 센터장님이 집을 몇 년에 걸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조립식 집을 계속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 부부가 탄생을 해서 축하하는 결혼식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욕구 부분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현상에서 되게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결혼이라는 욕구를 해결해 주고자 개인적으로 직접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전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돈 생기면 재료 사다가 집을 지어서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채 한 채 지금 지어서 맺어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면서 바로 옆에 생활시설이 있으니까 보조적인 어떤 도움 같은 것을 주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독립,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의 독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애쓰신 우리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2023년 사업별 설명서, 2023년 예산안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계수조정 몇 시에 하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래요. 계수조정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 갔다 오느라고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장님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현안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민주당에서 이것 살리려고 하거든요. 자, 안 살려졌어, 그러면 도에서 이것 다 예산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기로 결정됐어요?
아무튼 이것 굉장히 민원성이, 민원성도 민원성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전에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거점수행기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데요, 6900만 원으로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응급관리요원 2명하고 그다음에 22개 지역센터 현장점검이라든지 컨설팅 그다음에…….
몇 명이 한다고요?
2명이 응급관리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전라남도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바로 소방서하고 연계시켜 놓으면 되지.
소방서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서 서로 역할 부분에 좀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명이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2명이 전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센터가 22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시군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는 응급관리요원이 9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39페이지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1억 6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맞나요?
이게 지금 AI 기술 기반 돌봄로봇 보급,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51.7%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필요 없나요?
기능보강 부분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도의 수요조사 결과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한 부분에서 요양기관의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도 국비사업으로 분리되어서 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 홍보를 하면 이 예산을 깎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50%씩이나 깎아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수요조사해서요,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추경해서라도 반영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추경에 부족한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았어요?
알았습니다. 5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재활시설 현황하고 지원시설 기능보강 세부내역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이게 지금 이 책자를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강진의료원이 처음에 빚으로 지은 사업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정확하게 (집행부석을 보며) 총사업비가 얼마였지, 이게?
161억인 것 보니까 총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나 되나?
BTL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신축 리모델링 해가지고 399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게 BTL 부분으로 임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사업인데 20년 사업을 5년마다 주는 임대료를 재산정합니다.
그러면 매번 주는 거예요?
예, 매년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서 계약을…….
우리 총사업비가, 그러면 강진 참사랑의료원에서 여기서 지금 한 거예요?
예, 강진 참사랑의료원은 병원 부분을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고요, BTL로 건물을 지은 회사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강진 참사랑의료원이다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아니요, 이게 아까 399억…….
399억이요. 아무튼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399억짜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임대비를 20년의 총 투자비에서 나오는 임대비를 저희가 나눠가지고 매해 줘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BTL사업의 기본적인 것이고, 꼭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은 86페이지 보훈사업 지원이요. 국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6·25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그래가지고 월 3만 원씩 수당을 주구먼요?
지금 도내 총 파악된 숫자가 1만 300명인데 정확한 숫자가 맞나요?
예, 참전유공자 부분 월남전, 6·25가 1만 300명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이것?
제가 이것 전화 한 통 받고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분들이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73년 됐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가장 어린나이가 15살, 많은 나이가 20세 넘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 90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씩 별도로 국장님, 참전용사에 대해서 별도로 일시불로 뭐 준 것들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주는 부분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조로요. 그리고 연금조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노인연금 말고 이것 유공자연금 있어?
예,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외에 처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법규화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조금 더 얹어주는 부분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되다니 뭔 말이에요?
조금 더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하자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타 지역이라든지 다른 연관되는 각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애로도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비중을 굳이 따지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6·25전쟁하고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아까 유공자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3만 원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얼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7개 광역시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신안군 같은 데는 많이 준다던데?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훨씬 많은 부분들이 시군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연금조로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들은 시군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10만 원, 20만 원 단위까지 가는 데들도 있고요. 최근 와서 광역단체의 요구가 추가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봐보세요, 국장님. 이것은 사인그래프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맨 처음 지급했던 사람들의 숫자, 그 금액만 안 줄이고 계속 얹어주기식으로 간다면 계속 늘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해서 이게 1만 명 해봤자, 좀 더 올려봤자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꼭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약무호남 시무국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전쟁, 국가의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게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도에서 한 10년 넘게 계속 지급 안 되던 것을 지급요구가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도입된 게 최근래 1∼2년 사이거든요.
왜 도입됐을까요?
그런 요구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반영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서 말씀드리자면 한 4∼5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도에서 이런 부분에 수당을 지급하고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순도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예산 여건이 그 이후에 최근에 한 4∼5년 이전부터 상당히 순도비라든지 이런 현금지원성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많은 예산상의 개선도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자, 1만 명이에요. 1만 명 10만 원씩 주면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국장님, 코로나 걸리더니 목소리도 좋아졌고 머리는 좀 떨어져버렸을까?
10억 정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서 얘기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의지가 있으면 이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의지를 안 가진 거예요. 왜?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더 선거에 밀접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아무튼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이것은 제가 좀 더 계속 올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준비해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하시게요.
90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법인하고 개인시설 있잖아요.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이것도 현황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103페이지 시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이동차량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 있어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부분은 광역적인 이동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반생활에서 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복사업 같아요, 이것.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시각장애인인가 이것?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그래요. 시각장애인은 별도로 분리되어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이죠?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3페이지요. 국장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2차 추경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죠?
예, 대기자가 그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대기자는 몇 명 정도나 있어요?
2022년도가 800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좀 늘어나기는 했데요?
53억 이 정도면 대기자 없이 서비스 별 문제 없이 진행되나요, 현재 예상하기로?
복지부에 저희가 저희 대기자 명단을 갖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아무튼 발달재활 이게,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세요. 보니까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하니까 거의 정상화가 되더라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예산들은 절대로 감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842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1만 명 중에 30%만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비 30%라는 말인가요? 3 대 7?
예, 3 대 7이고 시군비가 7억이…….
7억이 잡혀 있나요?
예,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0년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졌죠?
그러면 안전편의시설이 신축되거나 증축된 노인당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축된 노인당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편의시설이?
그러면 그 이전에 신축되거나 했던 데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경로당이 총 몇 군데나 되죠?
약 9100개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파악은 못 해보셨죠?
예, 안전편의시설 부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당, 경로당이 여름에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서 늘 거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경사로,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안전편의시설이 없는 데가 대다수예요. 물론 설치가 증축되고 신축된 데는 2010년 이후에는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 건물들은 거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경로당마다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라든지 또는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시범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다가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예를 들면 낙상사고라든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경로당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기여한 부분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 사적 모임의 사제 형식으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작된 게. 그러다 보니까 일정적으로 시군에서는 대피호 또는 이렇게 크게 한 부분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설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오미화 위원이 질의했던가요? 경로당이나 시설 개보수사업 신청한 데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 김정희 위원이 하셨어요? 아까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에.
아니요, 그것 아니고 노인요양시설 아까…….
요양시설을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빨리 조속히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감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통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
아니요, 그것 한번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현 위원님!
서대현입니다.
지역별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하고 가구수가 좀 달라요, 지금.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5만 757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한 두 달만에 늘었습니까?
그때는 5만 7655가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한 85세대가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고 그것 하나이고…….
기초수급자 수는…….
그것 하나하고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전부 1인, 2인, 4인, 5인 이 세대가 10%씩 증감이 됐어요.
맞으시죠? 그랬는데 총체적으로 13.69%, 14%가 늘었습니다. 지금 가구수는 줄고 10%는 늘었어요. 그러면 11%가 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4%가 늘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요.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고.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하고 3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 65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이것하고 다 내용을 보자 그러면 독거노인은 종합안전 구축하고 출입문 움직임센서, 화재감시 이런 내용이고 스마트 빌리지는 아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위한 통합돌봄기반 마련하는 것하고…….
예, 돌봄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쪽에…….
65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손목시계 활용…….
예, 앱을 활용해가지고 건강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업이 전부 다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말만 조금씩 다르고 종합안전망 구축, 통합돌봄기반 마련 이렇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른 시도는 이것을 빗대서 효돌이하고 효순이하고 내놓은 것 있어요. AI로봇, 돌봄로봇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 가평이나 영암, 담양, 강동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하나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빌리지가 그 비슷한 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우리가 회의할 때 인형을 갖고 오신 적 있어요.
그게 효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그 비슷비슷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도 빨리 효돌이나 효순이같이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돌봄로봇 활용한 것 내년에 3배 정도는 사이즈가 커진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응이 더 좋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아까 스마트 앱을 활용한 건강검진 확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감사 때하고 이야기가, 말이 틀리다는 것 지적을 한번 했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서도 보니까 행정감사 때하고 경로당 지금 이것 4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9212개라고 써져가지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행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몇 달 없는데?
차라리 행정감사 때 보건복지부 기준을 그때 인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게 딱 맞을 것인데 그러면 행정감사 때는 어떤 자료를 해가지고 9179개라고 쓰고…….
작년도 예산 기준을 잡을 때 숫자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 1년간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3개밖에 안 됩니까, 그 차이가 33개인데?
예, 시점으로 양쪽 시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경로당이 1년 새 33개가 늘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7.6% 줄었어요. 그리고 그 지적하면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늘었습니다, 7월부터. 우리 행정감사에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증감률은 내려갔는데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올랐어요?
단가가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단가가 올라가고요, 그런데 예산은 규모는 거의 올해하고 내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7.6%가 지금 감소가 됐다고 써갖고 올라왔잖아요, 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3개 늘었어요, 경로당도. 그리고 지원비도 10%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었어요,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그래가지고 지역에 다 오른 금액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증가가 돼야 되는데 7.6%가 감소되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도음식문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원이 지금 줄었어요, 112페이지. 행정감사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하면서 우리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흔쾌하게 굉장히 좋았다, 그때 도의원들 몇 분 오신 분들도 다 좋게 보시고 왔는데 1억이 감소가 됐어요. 112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아니, 효과가 좋고 굉장히 분위기도 그때 좋았는데 뭐…….
지금 음식문화축제 그 부분은 5억으로 동일한데요, 올해에 지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부분을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게 작년 예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용역비가 더 들어 있어서 1억이…….
1억이 더 나갔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717페이지 제가 어저께 직원들한테 보훈사무실 주소하고 운영비를 빼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점심 먹고도 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빼기가 힘든가요? 보훈사무실 주소하고…….
예, 죄송합니다.
운영비 지출 그것 빼기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자,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진즉 주셔야지.
(관계공무원이 서대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함)
제가 지적하는 것은 4·19혁명회가 광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 4·19가 광주·전남연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성일,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광주·전남지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우리 남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악에서 2∼3년 전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 우리 전라남도만 다시 하시지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이 이사를 가신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완도 약산 항일운동 기념탑 있습니다. 아십니까?
2019년 9월 4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관리동 신축하고 수목식재하고 쉼터 편의증대시설을 만드는 데 우리 도비 1억 6000이 지금 들어갑니까?
이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무리 단계에서 주변의 정비하고 화장실 같은 게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도군 쪽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완공한 것을 지금 2022년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편의시설을 해 주라는 것을 도에서 하는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주무관이 지역구 의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지역구도 다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지역구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씀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복지기동대 보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인데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도지사님도 공약사항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116%가 증감이 됐어요. 맞으시죠?
이 증감이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증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좀 증감이 된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보면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마는 배 이상 뛰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관계자 워크숍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관계자 워크숍하면 수당을 줍니까?
워크숍은 그냥 인원 대비해가지고 행사 규모 해서 행사비가 보통 됩니다. 행사비만 있습니다.
행사비만요?
좋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자 여비 실비 금액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비하고 교통비 부분이랍니다, 민간인들.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각별한 관심사이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워크숍하는데 참석자 수당도 주고 실비보상으로 이것은 너무 과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깎여야 되지 않나, 행사운영비도 우리동네 관계자 해서 좀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기동대 활동 강화 해가지고 300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관계자 워크숍, 복지기동대 사업자 설명회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1건만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2억 1800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87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의과대학 어느 정도 됐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의과대학 부분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가능성의 창 부분이 거의 열릴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바로 직전 단계의 분위기 조성이 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의대 정원 부분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민주당과 정부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100∼2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이 우리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정 협의가 중단되면서 조건으로 걸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사회적인 다른 이슈들이 그 의과대학 관련된 여론이 올라오는 것을 사실은 여론이 다른 데로 가게끔 하는 그런 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논의 쟁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의과대학은 우리 지역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원도 문제이고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재원이 2억 가까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국장님, 도청 근처에서 8000원 가지고 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진짜 진심입니다. 보니까 여비도 그렇고 그리고 노인지도자대학이라든지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모든 예산들이 단가가 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라든지 학교 급식비라든지 각 사회복지시설 급식비가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반면에 이러한 급식을 하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들은 다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행사라든지 여비 관련해서 급식비는 여전히 8000원이더라고요. 실제 이것은 제가 들은 질문이에요. 도청 노인대학에 오시는 지역의 회장님께서 도청 근처에 8000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되는지 소개 좀 시켜주라고 저한테 했는데 눈씻고 봐도 8000원짜리 먹으려면 중국집 가지 않으면 거의 가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못 올라갔더라도 다음 예산을 상정할 때는 이 부분은 필히 현실화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46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대현 부위원장님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3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6억 30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5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따로 물을까요?
김종분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유현호 국장님?
전두영 원장님?
서은수 본부장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 준비에 힘써주신 여러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유현호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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