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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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16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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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85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의 섬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전라남도 섬 발전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사업으로 재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85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섬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등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전라남도 섬 자원의 보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섬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6분)

2.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84번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설원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추어서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할 입법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및 기술 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 개발 보급, 교육·홍보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최대 농도인 전라남도의 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84번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 차원의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 시설 장비 현대화, 기술연구개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에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의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정말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용추계나 이런 걸 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전라남도 내에 시설원예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산안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조례가 오늘 이렇게 저희 농수위를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이렇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실 있게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 조례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더 만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 연도별 예산 이런 것을 더 포함해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노후 정도가 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수록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각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도 도비가 적극적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16시 14분)

3.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우리 박선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86번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최근 비료, 사료, 광열비 등 영농 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의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86번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정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과 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비료, 사료, 전기, 가스 유류비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 지원 품목, 기준가격,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전라남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최근 급등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제1의 농도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벼·밭작물·시설원예·축산·과수 등 작목별로 각각 필수농자재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지원 품목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각 분야별 농업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라남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예산 확보 문제와 작목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가와 전기료가 폭등한 2022년하고 2023년 이때 616억 정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축산이랄지 동물 방역 분야 44개 분야에 5409억 원을 저희 도에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시도에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 한 곳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에는 몇 군데, 한 일곱 군데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 규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 여건, 시군의 여건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처럼 단위로, 단위적으로, 단위사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 정부나 국회의 입법 동향 같은 것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법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님께서도 법을 만들려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이외에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농민들이 지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나 기존사업 증액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60만 원씩 주는 공익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2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또 세대당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부부 양쪽을 줘야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실제 또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검진비를 달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요구사항이 늘어나도 결국 핵심적인 것은 우리 농가의 경영 상태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대안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농업인들의 생산비 보장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행농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미래농업을 준비해서 미래농업에, 우리 농도로서 미래농업을 착실히 또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도 돈이 많이 지금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 좀 있겠습니다.
우리 최동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 지자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혹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안건은 보류 처리하고 추후 국회 입법 동향을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하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전남 도비로 하려고 보니까 5년간 한 2200억 정도 비용추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 농업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최동익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법이 만들어지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자료도 주고 또 저희들도 앞서서 그렇게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타 사업과 중복 여부 그리고 품목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진호건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류 동의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진호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금방 끝나니까 좀 있다 가십시오.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대 원 구성이 2022년 7월에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내에 계시는 농수축산인들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고흥 출신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순천의 한춘옥 위원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째 무안을 빼버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 했어요?
(「아, 나중에 하려고…….」 하는 위원 있음)
무안의 우리 정길수 위원님!
(「무안하게……. (웃음)」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협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원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농수산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신 우리 사무실의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윤진옥 입법정책전문위원, 길혜미 주무관님, 강기훈 주무관님, 손정미 주무관님, 최수희 주무관님, 안재영 주무관님, 성호제 주무관님, 안하늘이 주무관님, 김승빈 주무관님, 김선정 주무관님, 유미경 주무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같이 저와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활동의 그 내용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반기 때 어느 상임위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도민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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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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