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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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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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5개 집행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 청렴도에서 저희가 지금 4등급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2등급 최고의 등급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2024년도도 잘 준비하셔서 2등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이렇게 계속 향상을 하다가 작년에 사무관리비 예산 부당 집행 때문에 그 영향으로 4등급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결과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온 그걸 잘 분석도 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부·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들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계승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청렴 페스티벌도 저희가 했고, 또 저희 지사님 주재로 해서 청렴윤리경영회의도 그렇게 지금 1차 했고요. 앞으로 2회 정도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 더 보완해서 올 연말에는 다시 2등급으로 그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의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하셔서 더 등급을 올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선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걸 해마다 하는 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저희가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내부 고객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약간 모의고사 형식 비슷하게 먼저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등등 해서 뭔가 애로점이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항들을 그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에서 일정 정도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연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보완할 부분은 하겠다는 어떤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죠?
분야를 좀 나누고요. 거기 분야도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렇게 평가 항목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기에 저희가 진단을 해서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또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감사 진행 이후에 이렇게 등급이 낮춰졌잖아요. 그렇죠, 주요 원인은?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스스로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수준이 좀 낮게 나왔죠?
사실 저희 전라남도 내부 우리 직원들, 제가 지금 전라남도 온 지 4년 됐습니다. 우리 내부 감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3년, 4년 전보다도 많이 더 깨끗해지고 많이 청렴 수준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익위 평가와는 별개로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관리비 때문에 마치 우리 전라남도가 부도덕하거나 그런 조직으로 약간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어떤 실링이 한 12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많이 당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회계과와 같이해서 꼭 연말에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카메라를 찍어서 증빙서류도 명확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청렴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는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저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한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을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59억 2700만 원인데 지출은 52억 55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6억 7100만 원만으로 한 11.4%가 돼 버려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낙찰차액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불용액 중에서도 장기교육 과정이라든가, 핵심인재 양성, 정보화 교육, 도민 교육, 교육과정의 강사수당 그리고 교재 발간비가 46.2%가 이렇게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도 소속 공무원 여비가 한 1억 8000만 원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73.5%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운영을 원만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또 작년에 메가 이벤트가 많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생이 한 15% 이상이 교육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교육을 많이 가다 보니까 강사 수당은 현장 교육 갔을 때는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여비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추계를 제대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다른 데 쓰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추경 때도 사실 감액을 했었잖아요, 일부.
그런데 그렇게까지 추경 때 1억 5000 정도 감액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 추계가 자체가 전혀 안 되나요? 그런 정도로 추계가 안 될 상황이었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을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올해 들어서는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전라남도도 예산 자체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녹록지 않은 예산 상황에서도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런 결산 자료들을 보면 과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추경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알면 이러지 않았을 거 같은데 끝나 놓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말도 않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재발 방지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너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 간단히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보면 인터넷방송 누리집 개편 사업명으로 전산개발비가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이 낙찰차액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당 개선 사업을 그 낙찰차액으로 한 겁니까?
차액은 불용 처리를 한 것이고…….
불용 처리가 되고, 이런 사업들을 언제 했었어요?
작년 2023년 9월에 했습니다.
좀 늦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늦게 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했으면 했었을 좋았을 텐데 좀 늦게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끔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14쪽을 보면 단장님, 지난 3월 14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가 완료됐죠? 누리집요?
완료 보고회를 같이 했고 순차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유족증 있잖아요, 증명서. 발급 및 생활 보조비 지급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유족 관리 지원 시스템은 작년 10월에 해서 올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유족증이랄지 희생자증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한 2000명 정도 올해 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도 600명 정도 하려고 예산 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면서 잘 챙기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 유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자여서 사실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홍보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챙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랄지 그다음에 컴퓨터를 아시는 분은 우리 지원 시스템을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담당관제를 지정했습니다. 사무관 한 명과 6급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가서 우리 사업도 설명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유족은 찾아가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발 벗고 나서 주는 그런 모습이 이 유족들에게는 굉장한 안내나 정확한 어떤 자기들이 취해야 될 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7400여 건이 신고 접수가 됐잖아요.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몇 건 지금 심사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1분기 해서 2700건 정도 했습니다, 36% 정도. 올 목표는 저희가 연 누계로 한 5000건 정도, 한 67%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4000명 이상은, 4000건 가까이 될까요?
작년에 2100건 했으니까 올해에는 한 3000건 정도 해서 연 누계로 5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 거기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지금…….
중앙은 지금 708건 정도 했는데요. 지금 한 10% 정도 했는데 중앙에서도 여하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한 1500건에서 2000건 정도 한다고 저번에 심사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 봤습니다.
우리 실무지원단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고 건수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이 조금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중앙이 저렇게 더디게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누적돼 있는 이 심사 건수도 올리겠지만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빨리빨리 심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요.
단기는 일단 저희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빨리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7000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 하면 중앙에서도 그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차차 중기랄지 장기, 평화공원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가 없고 그럴 때는 인우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인우보증 할 분도 7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최하 기억하려면 한 86세 되는데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 여순지원단의 역할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계속 지금도 수고 많으신데 수고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앞서 전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를 것 우리 실내정원 조성사업과 교육생 주차장 추가확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가 설계라는 게 설계사죠.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매칭을 해 보면 약간씩은 다 부족한 부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추가 낙찰차액 가지고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보면 일부러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변경 없이 낙찰차액을 항상 남겨서 사업을 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 그 해당 목으로 해서 집행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감사 부분이 부담도 있었을 건데 일단 2022년 본예산에 두 가지 사업이 확보가 됐던 거고 설계 자체가 2022년 말에 되다 보니까 202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사업은 현재 수용 가능한 범위라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정원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국비로 진행했던 부분이라 그게 그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었고, 이제 이미 제가 작년 9월에 갔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여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따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봤을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목적사업이니까 거기에 완료를 해서 다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지금 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낙찰률이 조금씩 다 다르나요? 보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보면 본예산에서 한 32%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구용역비는 2억으로 잡혔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래서 입찰을 부쳤는데 이제 그 정도 차액…….
연구용역은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가요?
아니, 꼭 비율은 정하지를 않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아니,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뭐라 그러죠…….
공사율은 87.745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산개발비는요?
전산개발비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1억 5000이 있는데 1억 2300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18%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용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나? 아니면 우리가 산정 자체를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최저가, 저희가 그러면 관공서가 다 최저가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최저가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을 하기 위해서 87.745로…….
그러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저가로?
그래요. 그리고 그 위의 보조금 반납금 5000만 원은 어떤 거죠?
이렇습니다. 전산을 개발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산을 작년에 바로 해서 했으면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전산 개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전산 개발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와 관련되는데요.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실은 국정원까지 승인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했는데 입찰 자체가 처음 시작한 때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올 3월에 이제 끝났습니다, 5개월로 해서.
사전 절차가 좀 길었나요?
예, 사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홈페이지 자체라서 그렇게 승인 단계가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봄부터 서둘렀어도.
이게 지금 전산이 유족 지원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청 홈페이지처럼 우리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여순사건’ 하면 거기에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도 쓰고 그다음에 유족분들도 싹 연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홈페이지처럼, 군청 홈페이지처럼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여순사건’하면 거기에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도 쓰고 그다음에 유족들도 싹 연계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알림이랄지 그다음에 민원이랄지 등록을 해서 민원도 지금 자기 사건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지금 확인할 수도 있고…….
절차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은 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도에 있는지 중앙에 있는지 완료됐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본인이면 이게 지금 어디쯤 가 있다 그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도 있잖아요. 그 중앙 진행 상황까지도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중앙 쪽에서 입력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다…….
저희들이 시스템은 아까 중앙하고 별개로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것은 다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앙하고 저희가 약간 결이 달라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거의 하시는 걸로 얘기가 다 중지가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입니다.
감사관님, 7쪽하고 8쪽을 이렇게 보면요, 7쪽에 도민감사관 워크숍 실비 지원에서 행사일이 폭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이 워크숍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사실은 매년 연말에 해가지고 우리 도민감사관이라든지 시군에 있는 감사 관계자들, 공무원들 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걸 매년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2∼3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작년에 이제 한번 해보자,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했는데 그 당일날 너무 눈이 많이 왔습니다. 12월 21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다가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폭설이 많이 와서 천재지변으로 저희가 취소하다 보니까…….
12월에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말 이제 통틀어서 12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도 그러고 시군도 그러고 계속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경우를 조금 저희가 생각해서 약간 휴가시즌인 7월, 8월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때는 또 폭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저희가 취소를 안 했을 건데 그렇게 취소가 되었다는 거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 예상액이 180만 원이었는데 또 그것도 7만 원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위원회 운영이 이 자료에 의하면 또 이렇게 원활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막 불용되고 또 이런 상황이 이제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위원회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나오는 건 또 어쩔 수 없지만 또 그 대신 많이 이번에 삭감도 되고 그래서 또 운영을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그러면 워크숍은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도 연말에 한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이라는 게 작년처럼 그렇게 오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매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번 점검하고 또 내년도 어떤 감사 계획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보지 못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봄으로 해가지고 서로 교류도 강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웬만하면 12월 말쯤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해가지고 7만 원만 지출되고 또 나머지 불용됐는데 이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특별하게 또 마음 써주시고 또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세국 감사관님 또 윤재광 대변인님, 김용덕 단장님, 윤연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윤재광 대변인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보면 우리 대변인실이 75억이었고 2023년도가 86억, 2024년도 추경까지 해서 87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홍보비용에 대한 주력이 거의 홍보비용이니까요, 홍보비용에 대한 평가체계가 있을까요?
사실 평가체계는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평가체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나 저희들이 관광객 숫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해도 관광객이 많이 왔다. 그래서 올해가 또 63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그런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평가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약 10년 전만 해도 모든 홍보가 사실은 TV나 신문 지면으로 이루어졌었지만 그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어떻게 도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하더라도 홍보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업이잖아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도 예전에는 한번 홍보 측정을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크게 효과는 없었다고 그때 2018년도엔가 했다는 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아마 지금 홍보에 대해서 평가나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처럼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그 홍보에 대한 평가체계 자체도 거의 없고 사실 이루어진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의 홍보 비용이 저는 앞으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들도 다 홍보 비용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려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단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순 10·19 사건 추념식 등 지원에 관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이 됐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자 해서 국비는 100% 썼고요. 그다음에 지방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행사 진행하시다가 이게 좀 남은 거죠?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어렵게 힘들게 만든 추념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00만 원이라면 사실 행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다 사용을 해서 더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역에서 좀 들어가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결정되신 분들 말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80세에서 90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게 신청이 시작이 되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궁금하고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본인들은 답답한데 뭐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자꾸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데 사실 거기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응어리가 생기신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단에서 그분들의 연락처 같은 게 있으실 거니까 가끔 한 번씩 문자 같은 거라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한 번씩 가능하면 주신다면 좀 더 그 응어리들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500명 이상 된 곳은 유족회가 있습니다. 지금 6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곡성, 그다음에 화순이 한 130명대, 그다음 많은 곳이 영광하고 장흥입니다. 70∼80명 되는데요, 지금 유족회에서 곡성하고 화순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장흥, 영광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족회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게 더 전달될 건데 만들기 전에 저희가 가서 아까 영광이랄지 장흥이랄지 구례, 화순은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해 드리고 저번에 한 번은 화순에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해드린 게 있습니다. 영광도 저희가 누군가는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지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광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께서 헷갈려하세요. 자기들이 유족이신데도 내가 여순사건의 유족인지 아니면 한국전쟁에서 그냥 우리 민간인 희생자인지 그것 자체도 사실은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가 한 80분 정도 되시죠?
예, 78명 정도 80명 조금…….
본인들이 헷갈리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예전에 진화위에서 한 번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게 끝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청하신 분들이라도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만간에 군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국장님의 서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한 2022년도보다 두 단계가 하락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시책과 실효성 있는 청렴도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각 실국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각 사업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도정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순 10·19 사건은 우리의 아픈 역사로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여순사건지원단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질책도 했고 또 채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순사건지원단이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 주셨듯이 어찌 보면 지금 중앙위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체계도 더 잡혀 있고 로드맵을 짜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완성해서 체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든든합니다. 그런 바탕들이 우리 여순사건 유족들에게 올곧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명의 인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이 전남의 경쟁력과 도민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대와 함께하고 혁신에 앞장설 인재를 양성하여 전남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면서 첨언으로 우리 대변인실·감사관실·인재개발원장님 또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 우리 전라남도의 기강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립대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잘 이끌어주셨다는 측면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조례안, 결산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942번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여 융자를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 도내 필요한 예산을 적기 적소에 활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8조의2는 지방기금법에 근거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2항은 통합기금 예치 현황을 통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항은 통합기금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사항을 관리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라남도 예산 운영에 꼭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에 통합기금 운영의 필요성 및 고금리 금융상품을 통한 적기 적소의 예산 활용 그리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12대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조례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마지막 조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사전 논의를 했기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3.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5633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1조 5633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624억 7200만 원 중 319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4200만 원으로 사업 종료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23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 378억 14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잔액 35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은 신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1099억 27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959억 7000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 117억 36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2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2148억 42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652억 원,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394억 4100만 원, 예치금 102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9765억 36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7098억 8800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217억 4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 449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0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조 5633억 4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2억 16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8.2% 집행된 3196억 6200만 원, 이월액은 4억 4200만 원, 불용액은 423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주 원인은 지방교부세가 779억 6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과 수납금은 세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7건에 23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 사업은 24건의 불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실과별 불용액 규모는 정책기획관 1억 4700만 원, 국제협력관실 3억 3600만 원, 예산담당관실 415억 1400만 원, 균형성과담당관실 4100만 원, 법무담당관실 1900만 원, 스마트정보담당관실 2억 4100만 원, 중앙협력본부 7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23쪽 도정 발전 전략 및 조정 행사 운영비는 예산 현액 20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은 상반기 위원회의 정비에 따른 회의 미 개최로 불용되었으며 보조자료 28쪽, 대중국 교류 협력 지원 외빈 초청여비 4100만 원은 국제행사 추진 외빈 지원 숙박·식비 절감액이며 보조자료 34쪽, 교육재정 지원 법정전출금 35억 1700만 원은 당초 지방세 과다 추계로 교육재정교부금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4쪽, 일반 예비비 115억 88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59억 700만 원은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보조자료 53쪽,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행사 운영비 3400만 원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국토부와 광주시 주관 행사에 따른 분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보조자료 59쪽부터 67쪽까지 예산 이체는 총 59건에 504억 3100만 원이며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보조자료 7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튀르키예-시리아 국경 지역 지진 피해 발생 관련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1억 2700만 원, 해상운임비 폭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에 수출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므로 예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5쪽부터 79쪽 이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 기획 및 현안 사업 추진 등 총 5건에 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건에 3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8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회계연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집행상황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 융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1099억 27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1148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91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 각각 9765억 36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기금 지출 내역 중 예치금으로 8160억 5900만 원(통합계정 959억 70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102억 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7098억 8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수입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10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 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적응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또 상임위가 변경되는 시기가 온 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보조자료 24페이지 제안 제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제가 어떤 우연찮게 모임을 갖다가 그 모임에 나오셨던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기관에 계시는 분인데 본인이 정책 제안을 좀 했나 봐요. 근데 그분한테 왔던 답변 내용이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내용은 뭐 정책 제안을 어떤 걸로 했는지는 정확히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답변 내용만 들었어요.
“제안 내용이나 이런 건 상당히 사업성도 있고 우수한데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답변하신가요?
제안 제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만 제안 내용에 따라서 전체 도 실·국으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럼 그쪽 담당 실과에서?
담당 실과에서 답변하는데 가끔 제안 중에서는 정말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를 아마 또 실무자들이 표현을 좀 그렇게 미숙하게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도 예를 들어서 일반 분도 아니고 공직에 있는 기관에 있는 분인데 제안을 했는데 과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로서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충분한 다른 뭐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 제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랄지 또 기타 부분들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정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바로 수반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예산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희가 공직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이 제안 제도를 담당하시니까 다른 실과라도 혹시 답변을 하실 때라도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좀 숙고를 하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제안 제도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책기획관으로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저희가 제안 제도 받아가지고 바로 뭐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려고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실, 아, 실장님.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나면 공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조례 하면 우리 공보…….
도보에다가…….
도보에 올립니다.
올리죠?
도보에 올리는 기간이 있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이제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에 승인을 하고 나면…….
하고 저희한테 오고 그러면…….
집행부로 넘어가고…….
예, 저희가 결재 라인을 받고 도보에 올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20일 내에 집행부로, 이송되고 나서 20일 내에 도보에 실어서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4월인가요? 지사님께서 큰 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한 거 기억나신가요?
우리가 저출산 관련돼서 대통령 시행이 좀 아직 남았지만 저희가 조금 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자 먼저 좀 일찍 서둘러서 조례 개정한 거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4월에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 상정이 돼가지고 4월에 됐는데 이 제도를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그만큼 좀 하루라도 서둘러서 사장되지 않게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찍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절차대로 하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좀 공포를 해서 빨리 좀 써먹을, 20일 내에 해야 되니까 7일 내에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22일이 넘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도 안 지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요해가지고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도보는 대변인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 공포나 이런 것들은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 좀…….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보면 그 기간 내에 20일 내에 대부분 다 공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라남도만 지금 2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물론 기간 내에 다 지켜지면 당연히 또는 공포하고 나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일 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필요성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게 하자고 빨리 서두르셨던 부분들이 결론은 정작 공포는 또 20일도 넘기고 22일이 돼서야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절차 내에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도보가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 4번, 한 달에 4번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지금 19일째 되는 안건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24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 기금 결산 한번 자료를 저희 개요설명서 19페이지 내용 보면 기금 결산서 해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이 지금 8160억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죠? 기금이야 다 용도가 있겠지만 그것도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실에서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실국들 예산 반영할 때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쪼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혜안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잉여금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도 2200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금 결산도 지금 당해연도 남아있는 것도 8100억 합치면 1조가 넘어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혜안을 갖고 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지만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당연시 이렇게 가는 패턴이지 않나 정작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최대한 줄인다고 지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800억대여서 저희가 절반 정도는 지금 2100대로 절반 정도 수준은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교부세 감소 그다음에 집행잔액 감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계속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기금은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하고 달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예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용액이 아니고요. 계속 예치를 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시 또 사용…….
의미는 제가 방법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얘기는 쌓인 돈이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다음에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출액을 보면 저희가 48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
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쌓아, 기금 조성을 계속 그렇게 쌓아갈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죠.
임형석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각 기금별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이 조금 또 부족하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 목표액만큼 또 조성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늘 거의 비슷하게…….
기금 목표액을 설정할 때 처음에 기금을 만드실 때 설정한 금액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건 약간 지역개발기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설정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공채 발행하고 남은…….
1989년이네요,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 아마 그때 목표액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을 언제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액을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황이 바뀌면 저는 목표액도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봤을 때는 재정에 예를 들어서 세수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저희가 재정이 자꾸 열악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때제때 쓰고 싶은 예산은 못 쓰고 이렇게 곳간에 쌓아만 놓으면 과연 이게 좋은 방향인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한 6600억 정도 되거든요.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공채를 발행해서 그 금액을 또 우리가 예치를 하고 또 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또 5년 지나면 그 발행액도 다시 돌려주고 그런 상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복잡한 상황은 당연히 전문가이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으로 보면, 상환들 보면 저희가 바로 18페이지에도 채무현재액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 저희가 총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면 ‘이게 채무를 정리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왜 이자를 내면서 가지고 가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건 아는데 저는 좀 이게 저희가 공지세가 너무 자꾸 예산도 다른 실·국도 지금 결산이 오늘 기조실이 마지막이지만 봐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잡는다고, 잡는다고 해도 불용액이 나와요. 그건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통계하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좀 객관적으로 상황도 봐 가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물론 바쁘시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 갖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그대로 유추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뀌면서 현장하고 안 맞는 거죠, 시대하고 지금. 그러다 보면 예산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러다 보면 써야 될 돈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자꾸 이 금액은 얼마씩 커트를 예산실에서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불용액이 또 남아서 오는 것 보면 이건 우리가 처음에 산출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잉여금 많이 줄였다고 벌써 한 2000억 정도 줄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더 줄여야죠. 못 쓰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아무튼 임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도 각 기금별로 다 검토해서 한번 목표액이나 이런 것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이게 바뀌신 부분들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한번씩 다시 한번 산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회의 마지막이지만 예산담당관님은 국장도 되고 그래야 되니까 위원장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 그랬을 때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사회지표 책자를 하나 싹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위원한테만 주신 건 아니죠? 각 실·국도…….
예, 각 실·국에 전부 다 전파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결산이니까 곧 있으면 또 2025년도 예산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회지표를 한번 더 숙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전남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전남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서 좀 그런 사업을 갖고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책자로 보니까 좀 낯설어서 제가 사회지표를 다운받아 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면서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혹시 책자로 하면서 빠지지는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그래도 제대로 책자를 만드셔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감사의 말씀 드리고 꼭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들 생각이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 사업계획 잡을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형석 위원님 말씀 따라서요, 저희들이 실·과를 배포하는데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다 지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해서 우리 실무자들께서 숙지를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짜 주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범 기조실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고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1쪽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 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아래 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91쪽을 보시면 항목별 수입 결산내역에 그외수입, 기타수입 아래.
그외수입은 채무 면제된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발채권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환 시기가 발행일 5년인데요.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10년이 지나간, 이자가 5년이 지나간 거기에 따른 수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채무면제이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효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도 원금하고 이자가 연도가 틀리죠?
예.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3년간 어떤 그 현황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2022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현황 있습니다.
지금 2022년, 2021년도는 지금 얼마죠?
지금 올해가…….
2021년도는…….
1억 1000, 올해가 1억…….
5600, 5600만 원입니다, 2021년.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2021년도는 5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는 9400만 원…….
2023년도는 지금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죠?
예,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면제이익에 대해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아마도 세상이 바빠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도 입장에서는 어떤 수입이지만 또 도민 입장에서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이. 그러면 그런 어떤 소멸시효에 임박한 공채 소유자들에 어떻게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가요? 홍보나 공지를.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누리집에 공고도 하고요. 시군 홍보도 하지만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부터는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당초에 그분이 계좌 같은 것을 설정을 제출했었는데 그 계좌가 사라진다든가, 사망 등으로. 그러한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인구 소멸하고의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채를 받는 분들의 최초 연락처나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 이렇게 어떤 자료화되어 있는가요? 분석화되어 있고?
예. 그래서 2022년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5년이 되면 개인 계좌로 넘겨주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잘못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해산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될 대상이 사라지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하더라도 5년 전에, 10년 전에 뭘 샀지, 그런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록에 또 기억에 남지 않은 그런 예산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첫 번째는 홍보하고 그걸 공채에 대한 원활한 상환에 대한 개선책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걸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입니다.
자료집 262쪽 보면요, 국제협력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해외사무소가 5군데 있죠? 도에서 운영하는 것?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해외사무소 직원들 출장비 지급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그러면 출장비를 지원해 주고 현지 직원 채용한 데도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하는 겁니까?
현지 직원,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파견 갔던 직원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현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준은 출장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현지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결원 수시 발생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결산서 26쪽이요. 지금 전체 결산서 말고 26쪽에 보시면 그런데 이 현지 직원의 잦은 이직이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기준이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것 때문에 현지 직원이 이직을 하는 그런 이유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섯 곳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특히 이직이 많은 쪽은 미국입니다.
중국이 아니고요?
중국은 최대한으로 굉장히 잘 직원들이 근무를 잘하는 편인데 가장 이직이 많은 데는 미국, 유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지 직원의 급여를 지연해 가지고 준 적 있습니까?
지연은 없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베트남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법인의 특성상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들었거든요.
특히 연초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현지에 있는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급여가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또 수시, 현지 직원 수시 결원으로 인해서 이직하는 그런 이유가 정확히 뭔지 좀 살펴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소에 가 있는 직원의 복지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일일이 지금 안 물어보겠는데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챙겨주십시오, 꼼꼼하게.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지원단 보조자료 53쪽이요. 거기에 거기도 행사운영비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행사운영비 불용액이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행사 홍보나 실적 찾기가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의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관련업무 추진실적이나 기사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전남 나주 혁신도시지원센터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 뭐가 하는지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비 불용사유가 나와 있고 해서 불용사유에는 국토부 및 광주시 주관행사 참여에 따른 분담금 집행잔액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혁신도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했던 곳인데 국토부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만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혁신도시 여기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안 됐나요? 다 이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못 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예산,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굳이 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려운데 돈은 자꾸 추가로 내려와서 활용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됐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요. 하여튼 지금 나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홍보나 홈페이지 그게 관리 누가 하십니까? 못 찾아보겠어요, 인터넷 들어가도.
혁신도시지원단…….
지원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센터라고 해서 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혁신도시지원단…….
지원단에서 그러니까.
있고 그중에 하는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별도의 센터는 아니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나주가 지금 말하자면 엄청 지금 건물 공실률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주에 혁신지원단이 있으면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래서 혁신지원단이 딱 보면,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진짜 여기에서 뭘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딱 눈에 띄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몰라도.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왜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직접. 그래 가지고 뭘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강원도 걸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확 떠 있는 거예요. 기사 내용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찾나 이래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진짜 꼼꼼하게 실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평소에 항상 감사드렸는데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곤 국제협력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현지 직원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데가 미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중국이 제일 오래되셨죠?
예, 중국이 제일 먼저 설립되고 그랬습니다.
또 그분이 직원이 오래되셨고?
우리가, 아까 깊게 안 들어가신다 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직하는 가장, 사실 파악은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3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아마 급여 수준입니다. 특히 미주 사무소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일반기업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우리가 전라남도청이라는 공직사회이고 또 우리 공무원 헌장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다는 생각에 지금도 적은 박봉의 월급 속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참고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현지 직원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지 직원들이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다 보니까 나름 오래되시면 또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셔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수 문제가 가장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우리 전라남도가 또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력도 보고 나름 수준 높은 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취직했을 때 보수하고 우리 보수가 차이가 좀 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도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큰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먼저 바뀌어야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서로 조인도 하고 그런 중간에서 엄청 큰 역할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바뀐다면 그게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라인을 통해서 해외사무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아마 직원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좋지만 사실은 가장 우선 1번이 보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것도 중국 관련 이야기인데 우리 보조자료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산서는 262페이지인데 국제회의 개최 참가 및 우호협력 증진부터 대중국 교류협력 지원 또 중국과 문화예술 교류 쪽 보면 다른 분야는 불용액이 크진 않은데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이 커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또 이렇게 중국인데 코로나19가 가장 늦게 해제가 된 국가가 또 중국이다 보니까 교류를 많이 하던 그런 일반 기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정도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용이 좀 많았고요.
특히 교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있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숙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충분히 잘 그런 불용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대중국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데인데 국가적인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잖아요.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예산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아주 소액의 행사들도 줄여가는 상황에서 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산을 하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 과거에 쓴 씀씀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새로 예산 짤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짜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결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산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예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시키고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측면 속에서 이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의 통제를 받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있나요?
사전이든 사후든 다 예산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죠?
지방재정법 규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등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이내의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내의 예비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의 정의를 규정해 놓았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그렇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43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죠?
총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은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나요? 내가 우리가 예산 심의·의결을 해 준 바가 없다고 기억이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요.
본 위원이 예비비 사용 그것은 안 된다라는 아마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보셨나요?
아까 예비비의 정의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의대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산입니까?
아마 이게…….
예비비 성격이.
추경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되어 있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지방재정법에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의회의 통제 속에서 임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내 주머니 쌈짓돈 내지는 내 아무 그냥 꺼내서 쓰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엄격하게 둬놨어요. 심지어는 43조3항에 예비비는 이런, 이런 형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한 사유 중에 대표적인 기억나는 제한 사유 있습니까? 아는 것 있어요, 실장님?
업추비나 보조금.
그렇죠. 업무추진비, 보조금 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된 그 목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규정을 살펴본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의회의 통제 속에서 임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아예 그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예비비 잘못 사용했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그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게 떨어진다는 것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법으로 엄격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비비의 43조의1항에 나와 있는 예비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 그랬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
다시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의대 설립을 위한 용역,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인가. 그거 한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은 그때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하지 않은 부분에 포함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번 2024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2024년 1회 추경이 언제 의결됐었죠? 지난달 5월 23일 날 의결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월 23일 날 의결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언제 의결됐죠? 5월 20일 아니 5월 십 며칠이죠? 5월 17일이죠?
예, 5월 17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는 예산 심의가 며칟날 있었죠? 5월 13일 날 있었죠? 추경이, 1회 추경이 5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심사가 5월 13일 날입니다.
의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부 추진 대학 선정 절차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용역기관 선정이 1개월 소요된다 그랬고 사전절차가 4월 9일부터 4월 13일 4일간을 사전절차로 봤습니다.
4월 며칠부터라고 그랬죠, 방금? 4월 9일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전절차를 밟기 위해서 4월 9일 날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실장님,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전절차를 4월 9일 날 하겠다고 하면 이거 4월 9일 날 이것을 기안을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기안을 해서 보고를 합니까? 보고결재를 맡을까요?
보통 그 전에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그렇죠. 기획해서 기안을 세워서 보고하고 결재 맡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나온 거죠. 그게 맞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 프로세스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4월 9일 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다고 기안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4월 9일 전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4월 9일 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기안을 했단 말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편성 일정표를 봐봤습니다.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담당관실 내 자체사업 보고 조정, 주요 신규사업비 쟁점사항 정리 보고를 한다 그랬고 4월 8일에서 4월 12일에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정무부지사 중간보고를 하겠다 그랬고 4월 15일에서 16일 지사님 재원 및 중간보고, 4월 17일에서 29일 중간보고 후 예산안 조정, 지사님 최종보고가 4월 29일에서 30일입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5월 3일 날.
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립의과대학 설립 며칟날 했다 그랬죠, 이거 기안을? 4월 9일 날부터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4월 9일 전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통과된 추경, 제1회 전라남도 추경예산이 지사님 최종보고가 4월 29일 날 있었어요. 4월 29일에서 30일 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월 9일이면 29일이면 무려 20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대학추진단 때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세히 여쭤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 예산 보고가 왔으니 왜 예산편성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편성을 요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대학추진단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별도로 추진…….
자, 그러면 실장님!
4월 9일 전에 이 기획안이 세워졌는데 이미 4월 29일 날부터 30일까지 지사님 결재를 득하는 시간입니다. 5월 3일 날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한 입장으로는 인정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의대추진단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 실장님이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획조정실에서는 해 줄 용의가 있잖아요. 이거 처음 우리 기안했던 “기차 지금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거 못 타” 그렇게 우리 실장님은 합니까?
저희가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다…….
그렇게 경직되게 예산들을 편성·운영을 시킵니까?
저희가 요청 들어오면 다 검토합니다.
검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안 들어왔죠?
대학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요청 들어온 거 없습니다.
들어온 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요청 들어온 바 없다 이 말이죠.
즉 4월 9일 전에 이미 이 부분을 기획을 했는데 “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우리 용역해야 되겠다” 기획했어요, 4월 9일부터 절차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있다라는 것 이미 그때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보고조정안을 신규사업 및 쟁점사항 정리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을 완전히 알로봐 버렸을까요?
그 자세한 부분은 의대추진단 쪽에, 그쪽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일 아니에요? 뭐야, 이거? 나를 알로봤나?
예산 요청 여부는 각 실·국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 요청도 안 해 버렸어. 그러면 다시 이제, 그래도 명색이 전라남도, 대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중요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
어떤 내막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시간적인 이걸로 봤을 때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잖아요.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당시에 대학하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실장님이 소설 쓰지 마시고.
그런 게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퍼즐로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논란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그 부분은 집행부 쪽 의과대학추진단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아니 그건 의과대학추진단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우리가 팩트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팩트한 것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 얼마든지 첨가를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있었다. 그건 맞잖아요.
그 부분은 의대추진단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대추진단은 아예 기획조정실을 알로봐 버렸고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것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것 추가로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야, 차 출발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요청 들어오면 절차를 밟아서 다 검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청 들어오면 물론 표도 끊고 그래야지 기차 태우지, 표도 안 끊고 그냥 들어오면 기차 태우면 되겠어요? 당연히 표 끊고 하니까 그걸 절차를 밟아서 오겠죠.
즉 내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걸 논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것 잘못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야 될 겁니다.
이런 정황, 다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이것은 꼼수행정을 부렸다. 좀 고약스러운 말을 써 꼼수라는 기망행위를 하려고 했지 않느냐.
내가 기획조정실장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알았을 경우에 기분 나쁘잖아요. 기망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다가,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그냥 사용해 버리려고 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43조3항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되거나 감액되어 버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 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예측 불가능이라고 할 수, 이미 사전절차를 4월 9일 날부터 사전절차를 밟아서 나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비비는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염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런, 어차피 예비비는 사후 보고사항입니다.
사후 보고사항이니까 2025년 6월 달에 아마 이 자리에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개꼬막눈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이라면 문제 지적해야죠. 왜요? 지방재정법 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다분히 43조3항 그것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중하게 고민해서 멈추는 게 나는 답이다. 그리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립의대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 우리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 늘 함께합니다. 절박하게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우리가 바지를 저고리처럼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절차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다면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과연 필요한가, 물음표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입장 속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선정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이 예상된다면 불용 예상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용역 활용도에 대한 사후평가, 용역 결과 누리집 공개 등 사후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 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10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대학이 글로컬대학30으로 선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요구를 통해 도립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 활성화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순의 아픔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보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담양군 주민감사청구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도민 맞춤형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및 지역현안 연구 강화를 위해 전남연구원 출범을 지원했고 조례안 제·개정, 현지활동,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하는 정명의정대상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임위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2년 동안 동고동락해 오신 우리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 차영수 운영위원장님, 전경선 의회 부의장님, 강문성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온 힘을 바쳐서 지원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박영임 입법정책전문위원님, 안형준, 김경민, 윤세훈, 김효민, 이자승, 고연주, 최동준, 정직한, 한나경, 김현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열 분의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빛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신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 박정렬 광남일보 부장님,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 간사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의 노고는 이 모든 성과의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년 동안 속칭 빡세게 의정활동을 하는 덕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원 없이는 이러한 성취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전라남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왔기에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그냥 북받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이정준
<대변인실>
대변인 윤재광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용덕
<인재개발원>
원장 윤연화
교육지원과장 이종연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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