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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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도민행복소통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간담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6·10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소관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6·10민주항쟁의 귀중한 뜻을 받들어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더 잘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을 비롯해 4개의 집행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또는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44번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만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여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취합한 건설기계 체불 취합 현황을 보면 139개 현장에서 60여억 원의 건설기계 계약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가 41건으로 체불 금액은 2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노동자’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는 조례의 내용이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임금 등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4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12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 도정에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위촉직 위원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3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을 했고요. 같은 조 제5항은 위촉 후보자에게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게 해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2는 청년 전문가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고요.
안 제6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을 일체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무분별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정 전반에 걸쳐 제언·심의·감독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서 도내 다양한 우수 인력들로 하여 금 위원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그리고 적합성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 역할이 종료된 위원회의 자동 폐지를 위한 발의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3.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6번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보조금의 환수로 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동우회는 전라남도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우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정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4.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49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5번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범도민적 예우를 하고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지역 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도민장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전라남도 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전라남도 도민장 장례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에는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남을 대표하는 인물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취지는 우리 차영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는 백번 공감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자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선거관리에 대한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그것에 관한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묻습니다.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2조제2호 대상에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의 여부가 있는가? 그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공감도 해 주시고 또 예리하게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핵심이어서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아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고, 현재 우리 도 외에 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전남의 어떤 인물상을 정립하고 위상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제는 없다고 말씀했지만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5.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3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의사의 공직에 대한 지원 기피와 조기 퇴사로 인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방역·검역·검사 업무 외에도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을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로 확대 규정 하였고, 별표 4에서는 행안부의 일괄 승인 조치에 근거하여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을 당초 2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내 가축 방역·검역 등 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6.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과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도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에서 도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감면율 50%에 더하여 조례로 50%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감면율 50%에 더하여 조례로 감면율 25%를 추가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75% 감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후 우리 도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감면율 50%에 더하여 조례로 50%를 추가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국내 리턴 기업의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세제지원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는 2024년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므로 추가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최대 감면 허용률을 반영해 타 지역보다 우선 개정은 도내 기업 유치와 향후 지정될 기회발전특구를 선점하기 위한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7.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기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액이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면 어느 정도 되죠, 비율이? 금액이?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35억 원, 2022년도에는 25억 원, 2022년도에는 3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2022년도에 얼마라고요?
33억 아닌가요?
아, 33억이네요. 33억입니다. 부과액이 25억이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보니까 지금 20억부터 2023년도를 보면 35억 또 지금 최고 정점을 찍었던 때가 2021년도거든요. 그때가 36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 결손처분액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매년. 그런데 우선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선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지금 어떤 성과 또 그래도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는 또 한 3억 정도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계속 취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적 소송도 저희가 불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고 해서 결손처분은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손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새로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도를 해보신 내용이 있는가요?
사실은 5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멸시효가 만료 6개월마다 저희가 체불한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수시로 재산 조회하고 또 이런 부분이 은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한다고 해서 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러면 어떤 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앞전에는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사람을 공개를 하겠다. 지금 저희 전라남도도 공개를 하고 있는가요?
일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우선 항상 저희가 결손 부분은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손액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순위를 나눈다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과정인가요?
저도 보니까 시군에 있을 때도 봤는데 우리가 체납액 징수율은 우리 도가 1등입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결손처분은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액의 징수율은 높지만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여야 결손처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단위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아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선 세정과에서 주요업무가 도세 지방세 어떤 세금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안정적인 세입의 지금 확보인데 제가 요즘 우리 전라남도를 보면 또 이번 세수 펑크로 인해서 교부세도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또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또 1000만 원이 없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을 결손처분액을 최대한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대처해가지고 이렇게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처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과의 담당자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요. 우리 이런 결손처분에 대한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정철 부위원장 질의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건데요. 요구자료에 보면 정말로 지방세 수입 항목을 보면 미수납액이 200억을 넘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징수가 잘 안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경제 사정을 봐서는 상황 파악은 되는데 그래도 이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현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조 원이 감소하고 법인세수도 13조 원이나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감소 폭이 훨씬 더 올 하반기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세우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사실은 아마 내년 상황은 올해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건설업 경기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 도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교부세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추경 때 다행히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요, 도세 세입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본예산 내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징수 전망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방 부가가치세 소비세율이 좀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 당초에 23.7%에서 25.3%로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징수 도세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여러 가지 우리 경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도 감소돼서 올해보다는 상황이 더 훨씬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정철 부위원장이 질의하면서도 언급했다시피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 명단을 공개하고 이제 이것이 어떤 정석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특별히 그대로 그냥 이 명단을 공개해도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 이것도 특별히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리턴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이것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는 아주 효율적이고 좀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전체의 지금 국세 배분의 구조가 잘못돼 있어서 이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구이기도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감면 조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에 특히 여수국가산단, 광양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문제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한전 발전소 관련한 것처럼 법률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전남도 재정이나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가 첫 번째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위원님 말씀 아무튼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말뿐이 아니고 아까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라든지 또 시기를 일실하지 않으려면 그때 압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재산 조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도세 감면 조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감면 조례를 하게 되면 도세는 확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도가 다른 도의 감면 조례 전체를 보니까요, 전체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감면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따져보니까 감면이 행안부에서는 12.9%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아마 8% 정도 조금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과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회발전특구는 저희가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첨단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면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더 범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계속 법률이 국회에서 지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비슷한 기회발전특구처럼 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선택이고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이렇게 지역을 설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자청 구역의 토지나 이런 계획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들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 부분도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일반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계속 따르고 그러면 이 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하냐,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세수를 이렇게 확보하는 부분 차원에서도 나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요.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마치고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수입 문제인데 보조금 반환수입이 총 31억 4000여 만 원에서 시군에서 내려준 보조금 반환수입이 27억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4억 6000 정도 되는데 세입 처리를 않고 반납 처리되는 국고보조금 반납금까지 합하면 반납되는 어떤 보조금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을 세울 때 예산들을 편성할 때 심사하는 과정 충분히 이런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하면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이 예산들이 시군이나 위탁받은 곳에서 송금한 뒤에는 그냥 사실 도에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 반환에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조기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보조금을 지자체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송금한 뒤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면 실제 보조금을 지원해놓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확인도 하고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리 전라남도의 지금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정말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인데요. 도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이제 사업비를 송금하고 나서 결산이라든지 중간에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받고 저희가 국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송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챙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과에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 시군에서도 보고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친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면 당해연도에 대한 사업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실과에 있는 서무들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즉시 나머지 금액은 그다음 연도 차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송금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결산 때마다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잘 시키고 좀 하겠습니다.
일련의 반복되어지는 행위 유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인데 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어지는 행위가 계속 점차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컨트롤 그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컨트롤 자체가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결산만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련 부서에 맡겨놓지 말고 회계 부서에서 아까같이 그런 부분이 신속히 보고되고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회계과에서 역할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 담당자들 교육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결산 시 세입을 이렇게 중심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실과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추경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조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서류로 따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8쪽에 보면요, 인사운영 포상금 불용액이 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예산편성 때부터 더 세밀함을 기해야 되고 또 중간에 예산이 불용 예상이 되면 추경 때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2023년도 결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아마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은 나중에 하시고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조자료 혹시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보조자료 몇 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요.
보조자료 30쪽 말씀하시죠?
30쪽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많이 남은 거 있습니다. 73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퇴직자들에 대해서 권익위 권고가 있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행운의 열쇠’라든지 고가물품을 이렇게 기념품을 전달했었는데 권익위에서 이런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권고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념품을 저희가 소액으로 지급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쭉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권익위 권고가 언제 있었는데요?
권익위 권고가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권익위 권고가 있었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늦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예산 형편이 녹록지 않은데 어차피 해 주지도 못할 것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사전에라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좀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치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단 1000만 원이라도 아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1년도에 그렇게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이전에도 쭉 2021년도 이후도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 처리했었나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아직 인사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이랬어도 지적을 못 한 우리도 문제가 있었네요.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어차피 쓰지도 못할 예산들 세워서 불용 처리하느니 그 사전에라도 좀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미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본예산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 전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6페이지 총무과 사업을 보시면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31페이지에 직원복지에서 보면 한 8억 500 정도 거의 65% 정도를 불용액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65% 내에서 한 53% 정도가 후생복지 일반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거든요. 이 부분 산출 같은 걸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산출을 이렇게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다 세우실 건데 이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추계 같은 것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 부분은 조금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직원 아까같이 복지 부분에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기간제보다는 저희가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무기직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를 많이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뽑고 또 여기에 보면 대체근로자가 있거든요. 대체근로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체근로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실제로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인데 실제로 예측이 잘 안 맞고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8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편성하셨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떨어져야죠. 그건 좀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생각하신 것…….
아, 제가 그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대부분 출산휴가나 아니면 퇴직·은퇴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마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쭉 봐보면 그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75페이지에 보면 또 회계과 불용액 쪽에 17억이 있어요. 여기도 인력운영비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보면 어떤 과에서는 경비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실하고도 조율을 보는 상황이 허다한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 버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상 그냥 했던 방식으로 산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보면 총액 인건비 대비 0.87%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적을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방금 0.8%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만 따지면 저희가 아주 적게 보이는데 이게 금액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에서는 새로운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몇천만 원도 예산실에서 안 세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 십 몇억 그다음에 8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때 쓰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산출해 가지고 다 쓰진 못하고 불용하는 것보다는 산출 자체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이런 부분 올해부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 출연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관련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산상에는 출연금으로만 나오니까 사업 성과나 이런 걸 업무보고 말고는 들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저희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2019년부터 인평원에서 새천년 인재 프로젝트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1만 명 정도에 지원을 했었고 올해 6년 차 사업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연구를 안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하셔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사항을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착수 보고가 곧 시작되는데요.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역을 거쳐서 발표를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올해 6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면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뭔가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성과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새천년 인재육성 이런 사업들은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면밀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일단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재육성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외유학생도 있고 으뜸인재 발굴대회도 있고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생 선발공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고에서 제가 보니까 가산점을 한번 봐봤거든요.
으뜸인재 올해 걸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지난 4월에 공고를 했었는데 가산점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다자녀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산점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학생 모집선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자녀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내 거주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마이스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약간 방식이 틀리지만 사회 형편 가산점이라 그래서 비슷합니다. 다자녀나 사회적 배려 이게 점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의아한 것은 글로벌 문화체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글로벌 문화체험이 2022년도 저희가 이게 12대 의회 하고 나서 저희도 업무보고 받고 결산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상임위이니까. 그때 아마 해당 사업에 한 곳도 들어오지 못한 시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래도 시군에 1명씩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50명이었던 사업이 이제 8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사업은 2022년도 선정할 때 공고를 보면 단순 시험, 1차 시험 심사해서 필기시험 치르고 그다음이 면접 보고 이런 부분입니다, 심사 방법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선발인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고 나서 2023년도에 보니까 선발인원이 8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마다 우선 배당을 시드를 1명씩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 배려를 또 저희가 추가로 더 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가 3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절차를 거쳐서 성적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 물론 사회적 배려자나 이런 지방에 있는 배정 친구들도 다 성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일반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34명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냐, 저는 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저도 업무를 챙겨보면서 글로벌 인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도 봐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즘에 외국에 나가서 문화체험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가지고 성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안배도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시험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의 공부하는 애들이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어촌 지역도 절대 소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시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 많이 변했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8월 달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꿀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작년에 발생했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에 대한 가산점 부여나 이런 게 공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따로 저 프로그램 따로 적용이 다르면 안 되죠. 행정이라는 게 공평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기준을 잡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 사업만 유난히 또 사회적 배려 30% 잡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배려 차원에서 가는 것도 맞고 지역 안배도 다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그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한번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게끔 한번 확정해서 가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관련되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22개 지자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들 중에 거의 순위에 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도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끝나는 마을들 과연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럼 올해부터 끝난 마을이 발생했잖아요. 1000개 마을이 발생했는데 이 마을에서 그동안 1년에 500만 원씩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끝마치게 되면 사실 안 되어서 첫째, 저희가 이 부문에 대해서 마을활동가들을 저희가 22명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 세워서 이분들이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도 연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다니면서 먼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해 드리고 앞으로 그 마을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 사업과도 연계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과도 연계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처럼 활동가들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으뜸마을로 해 가지고 소규모 부락 단위에서 사업을 끝내고 나서 좀 더 넓게 보면 마을만들기는 무슨 마을이 아니고 리 이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비도 몇억씩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저희가 해 주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22명 정도 활동가들 뽑으셨다는데 그러면 거의 지자체당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마을이 내년에도 1000개 마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사례 발표대회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마을활동가들이 현장에 가기도 하고 해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연계해 가지고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든 다는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성공사례를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게 2025년까지인가요?
앞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 마무리를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의 말씀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특히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용액이 자치행정국이 61억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 12억, 자치행정과 5000만 원, 희망인재육성과 9000만 원, 세정과가 19억, 회계과가 27억, 고향사랑과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해 보니까 61억 정도가, 아, 6억 1000입니까? 61억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 이번 본예산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는 여수에서 하는 청소년 미래교육박람회를 보고 상당히 희망을 보고 그랬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것 보고 느낀 바가 어떻던가요?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교육 부분이 중요하다, 교육에 미래가 있다,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아마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와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미래교육박람회를 보면서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는데요. 저희가 지역에 있으면서 청소년수련관이든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데를 종종 가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목포에서 했던 박람회 같은 경우도 물론 미래 그쪽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면서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보고 느낀 바가 청소년들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전남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청소년들 연관된 그런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업무를 보는 데하고 조인을 해서 크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여수에서 했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꽤 많이 든 행사였는데요. 그럼에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를 봤고요. 그전에 했던 우리 청소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은 규모였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분야 또 이런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와 같이 박람회라든지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자료를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용액이 많은 게 희망인재육성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 것 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장을 좀 더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용액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산이라든지 또 희망인재육성과 이런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섰으면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잘 하도록 중간중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감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수에 있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도 방문하시고 우리 도 관도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청소년 예산 또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보조자료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6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 34억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미수납액이 보면 아까같이 결손 처리했거나 아니면 미징수된 금액이었거나 아마 이런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당이익금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해 놓으면 저희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주요 내용에다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있어서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전남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강영구 국장님과 전남의 모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지적보다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율로 보면 사실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불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원에 비해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사실 우리 공직생활이 특히 최근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률도 엄청 높고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일은 많고 박봉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도 많이 줄었다고, 또 우리 특히 전남은 더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의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공무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7월에 공채 시험을 보는데도 작년보다는 줄었더라. 인원이 줄고 신규자들도 퇴직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보수 문제라든지 또 후생복지 여건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오게 되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젊은 직원들 또 신규로 전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해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해서 여기에서 공직생활의 선배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이고요.
또 주로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문화체험비도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직원들이 문화 체험하게 되면 지원을 일부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가정 그러니까 양립가정 해서 저희가 8세까지, 당초에는 5세까지였는데 8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줘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자부심도 갖고 우리 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그런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 저희도 느껴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내고 계시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원을 채워서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들이 분장이 제대로 되어서 그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크숍도 하시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뉴스를 보면 MZ세대, MZ세대 합니다마는 그 세대를 떠나서 우리 신규나 하위직 직원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공직사회의 틀에 잡힌 대화일까 아니면 자기들이 좀 그냥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일까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원래 저희가 익명게시판 같은 데가 있었죠, 우리 도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 없어지고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랄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급자분들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블라인드라도 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들로서 사실 우리가 상하 관계다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하나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공직자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셔야지 우리 도민들이 그건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직사회에서부터 ‘나 너무 힘들어, 찌들었어’ 그런 느낌이 있는다면 그 감정이 그대로 도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신바람 나는 전라남도의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다 공감하고요. 결원 보충도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파견 인력이 많아서 저희들도 파견 인력도 별도·비별도 파견이 있는데 비별도 파견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파견 인력을 연차별로 저희가 5년도 계획을 세워서 파견 인력을 좀 줄여서 본청이라든지 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 대비 신속히 저희가 경력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시로 저희가 채용을 좀 해서 결원 부분은 빨리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인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 정말 공정한 인사 또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 질의시간인데 조금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그제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밀리환초 관련해서 아마 보도를 좀 보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망자 중에 90% 가까운 분들이 우리 전남 분들이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내용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광주의 시민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하고의 좀 더 협업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전남에서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계시니까 선제적으로 일본 분이 나서 가지고, 일본의 학자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난센스가 없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밀리환초 섬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봐봤고요. 그런데 일본 분이 오셔 가지고 증언을 하셔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전남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근거 자료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우리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자료 챙겨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담양이 좀 많으셔서 담양에 이 교수님이 학자시죠. 학자가 직접 그 유족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났더니 그 유족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역만리에서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사라도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 유족들이 계실 거잖아요. 계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사라도 아실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예, 꼭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철 부위원장님!
저희가 청소년미래재단이 작년에 이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에, 그런데 우리가 이전하고 뭔가 좀 달라진 재단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미래재단이 출연금이 9억 52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는 항상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출연금 지급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재단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들이 평가할 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의 정산서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게 그걸 첨부해 줬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건물을 잘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위원회 때 필요하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때 예산을 잘 세워 주셔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박람회가 너무 또 운영이 잘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야별로 계획을 잘 세운 것 같고 거기에 또 학교 밖 청소년에 이번에 명량운동회 또 그 공간을 별도로 줘가지고 그들만의 공간으로 운동회를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수학여행이나 학업 중단하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데 동등하게, 또 하나가 물론 지금 우리가 재단 이전을 하고 지금 1층에 학교 밖 청소년 공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개 시군에 청소년상담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도 담당 팀장이나 센터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공간은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통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나 팀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잘 안 갖는데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도 챙겨주시고 하셔서 정말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미래재단의 1층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공간은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라고 하는데 한번 그러면 실제로 보면 청소년들이 찾아오기에는 거리가 좀 멀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공간을 잘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간도 확보가 중요하지만 상담센터라든지 인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피력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일들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렇게 의회 와서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기간제 미화 공무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 잘 좀 수습이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최근에 불행하게도 180만 인구가 붕괴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최대 현안이 인구 문제이죠?
예, 인구소멸 극복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율에 관한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과 인사, 예산 이 부분들이 인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 전라남도는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권면도 있었고 지사님께서 인구에 대한 현안을 풀고자 인구청년이민국이라는 TF 조직을 일단 만들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이제 국으로 승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합니다. 정부가 또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정부가 배워가지고 인구에 관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좋은 수범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생률을 봐보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100만 명 정도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절반으로 떨어져버립니다. 2000년도에 한 50만 명으로 떨어져서 49만 몇천 명이었어요, 2001년도가. 그러는데 또 30년이 아닌 20년 되니까 50만 명에서 그 절반인 25만 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50년 만에 10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떨어져버립니다. 4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가? 전라남도는 이보다 더 심각하겠죠. 실은 전라남도 0세부터 지금 7세까지 미취학 아동들을 봐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취학 학생들을 봐보면 그나마도 전국 추이보다는 근소하게 미비하지만 그 추이로 가고 있지만 미취학 학생을 보면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다. 이 부분들을 타파하지 못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전라남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 속에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라남도가 그럼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자치행정국을 한번 살폈습니다.
작년도, 거작년도에 계속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겁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누누이 주문하고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특수직렬들을 뽑을 때, 농촌지도직 뽑을 때 그냥 신규로 뽑았던 것을 이제는 경력직으로 뽑아서 농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더니만 전남의 모 농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율이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과 그 학생들이 20∼30명밖에 아닐 것 같아요, 그 취업률이, 거기 직렬에 취업하는 수위가. 그렇지만 농과대학에 커다란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대학을 살리는 길, 지역 소멸을 맞는 길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체가 우리 전라남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청년이민국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방향 선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직렬도 마찬가지고 여러 직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남대 분원으로 돼 있는 여수 옛날 수대였잖아요. 수산직렬에 대한 어떤 강점을 줬다면 지금 여수에 있는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과연 그렇게 쪼그라들어가겠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수산직렬도 신규와 경력직으로 병행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직처럼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말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셔가지고 농촌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채 부분을 기술 분야를 확대하는 게 저는 좀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직렬이라든지 산림직렬이라든지 수의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력을 갖고 우리 도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전남의 청년들, 전남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전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힐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도 모색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에도 지역할당제에 대한 그 측면들, 광주하고 전남에 대한 할당제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손을 보라는 주문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대표적인 측면 속에서 지역인재 채용 유도에 대해서 수범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죠, 권고도 했고.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금고 평가 반영을 검토해라. 그럼으로 해서 금고를 희망하는 은행에서도 우리 지역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거다. 그런데 여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금고를 선택했죠. 작년이었는가, 올해였는가요? 그때는 반영을…….
작년 연말에…….
작년 말이었죠. 반영을 못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만 세정과에서 평가 항목에 반영하겠다라고 해 왔습니다. 현행 사회복지 장학 등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부금 여기에 5점을 반영했던 것을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3점, 사회복지 장학 지역사회 복리증진 기부금에 2점, 3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죠. 이왕이면 이것 변별력을 두셔야 됩니다. 아, 지역인재 채용을 하면 우리 도금고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금고를 희망하는 은행들이 지역인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그것이 큰 우리 전남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금고 선정할 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들어 있어서 아무튼 위원장님의 이런 부분 지적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라든지 또 가점을 좀 줘서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모든 정책의 결정이 집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는 성별로 본다면 여성 공직자들이 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제가 자료를 좀 정확히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현재는 여성 비율이 한 36% 정도 되고요. 현재 들어오는 신규자들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한 60%, 남성이 40% 정도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여성이 60%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8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직원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조금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8세 이하 육아는 이런 형태로 하고 또 고학년들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애매한 것이 엄마 손이 가장 많이 가야 될 또 눈 안에 넣어놓고 있어야 될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눈물 속에서 직장생활을 했다라는 그 아픈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 간부 여성 공직자들 얘기를 하면 그 사연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찌하지 못하고 발도 동동동 굴렀다라는 얘기, 참 아픈 얘기들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껴안지 못했던 그런 입장들이었지 않는가 싶은데 요즘 학교에서 징검다리 휴일일 경우에는 거의 재량휴업일로 많이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거의 방치를 해둘 수밖에 없는 형국이 치달아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라든가 워킹맘이라든가. 먼저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간다면 이게 과연 특혜일까요?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재량휴업일인데 쉬어버리고 아이들이 방치돼버린 형태에서 엄마는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재량, 그런다고 해서 휴가를 더 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샌드위치데이 때 휴가를 내고 하면 아마 눈치가 보일 거예요. 우리 여성 공직자들 좀 그런 상황들이 많죠? 눈치가 많이 보일 거예요.
왜? 마치 그냥 내리 3일간, 4일간 쉬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공직생활에서, 여성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생활에서도 그럴 건데 이것이 최소한 조직이 사회적 배려를 해 주는 것 이 정도 우리가 배려도 못 한다면 우리 전남이 어떤 인구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일·가정 양육 관련해서 육아시간도 8세까지 드리고 이제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이 휴가 플러스 저희가 5일을 더 드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금방 징검다리 휴일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일반 직원보다 5일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아마 그 휴가를 잘 활용해서 중간에 쉬는 날이 있으면 그때를 저희가 적극 사용하도록 오히려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상황을 봐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엄마의 손길이 더 많이 가야 될 입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전남을 더 건실하게 사회를 지탱해 가게끔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저학년들을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휴가를 기관장들이 권면을 해 줘야 합니다. 학교에 재량휴업일이라고 거의 나오거든요. 1년 단위로 거의 그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라는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세정과처럼 이런 적극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도 또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기반들을 절박하게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 서면 검토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살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은 22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세입 감소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500억 원의 지방세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듯 열악한 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 미수납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600만 원 중 76.6%인 7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기념품 단가 하향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가 2021년 4월에 있었고, 퇴직자 수 감소는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은 주로 예산 집행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 성과들을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 12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과의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만남의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이 그만큼 여러 조직, 예산, 인사, 여러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가혹함을 드러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소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강영구 국장님, 전 국장님 우리 박현식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함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 충분하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통들을 계속 이어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남지역 대학이 글로컬대학 30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역대학이 글로컬대학 30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남도와 대학, 분야별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그리고 대학추진단이라고 그러죠? 글로컬 우리 추진단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동부청사가 개청하고 전남도 제2청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동부청사가 늘어나는 기업 투자유치와 문화신산업 확대 등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태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 밖에 전남 국립의대 유치에 관련하여 동부권과 서부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우리 강영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30여 년 동안 전남도민이 염원했던 국립의대 전남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소관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노고에 치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전남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전남도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 지향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다소 다른 상임위보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좀 빡셌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 전라남도가 빛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8. 2023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도민행복소통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 도민행복소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3분 이내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서면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8억 4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억 2300만 원이 늘어난 717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31억, 특별교부세 2억, 지방소멸대응기금 50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0억 1200만 원으로 89.9%인 71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억 98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에 103억 400만 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에 17억 7600만 원, 출산 장려에 50억 2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28억 7000만 원, 난임부부 시설 지원에 19억 8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업은 인구정책 추진,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책 지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총 6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전남형 청년 만들기 6억 원, 전남청년비전센터 건립비 71억 4800만 원, 귀농어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소통실 김명로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6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새외 수입 내역은 민원 서류 발급 증지 수입 9800만 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등 수입 1억 2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9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9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여권 발급 운영 지원 등 1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7600만 원으로 3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통 도정 운영 7500만 원, 민원 메신저 운영 및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1억 38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45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4억 2900만 원, 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0억 8600만 원, 일반민원 업무 추진 및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3억 25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민원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600만 원과 현장 중심 고충민원 처리 집행 잔액 400만 원 등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맡을 정순관입니다.
5월 25일자로 제2기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간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출·세입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5월 27일자로 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정경채 사무국장이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3400만 원이며 19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 시책 특별교부세, 공공예금이자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당초 예산 현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53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9%인 12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음주단속 장비 운영, 무인단속 장비 운영 등 도비 1억 15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 처리 예산에는 전환 사업이 9800여만 원으로 85.3%를 차지하고 자체 사업 1600만 원으로 14.5%, 나머지는 국비보조 사업 24만 원, 0.2%를 차지합니다.
자치 사업 집행 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 총괄과 소관 사업으로 후생복지지원 500만 원, 방범용 CCTV 운영 1000만 원, 교통장비 운영비 16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2800만 원, 음주단속 장비 운영 3800만 원,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운영 3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300만 원, 집착형 잔혹범죄 안심 울타리 운영 300만 원, 자치경찰제 협력 체제 기반 조성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전남 제안의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 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2억 중에 지금 40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이 됐죠?
예, 위원님. 저희 국의 이월액 78억 중에 청년문화비전센터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지금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식이 미도래로 이월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72억이 이월 됐는데 올해 또 31억 5000만 원을 또 이렇게 더 세웠죠?
그러면 청년비전센터가 103억으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착공이 지금 올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올해 12월 정도에 착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가요?
지금 서부권이나 동부권 모두 다 똑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서부권은 올 12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동부권은 행정절차 이행이 좀 더 늦어져서 2025년도 초반에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과 준공 시기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지금 1년으로 잡고 있죠, 공사 기간을?
공사 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선 명칭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개요설명서 7쪽을 보시면 그쪽 보면 저희가 청년비전센터로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개요를 보면 지금 뭐라고 쓰여졌는가요?
청년문화센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저기 2023년도 5월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청년문화센터로 이렇게 아마 부기가 이렇게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목에서.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당시 그대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입을 했다 이건가요?
그게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기입이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다른 거는 저희가 12월에 완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세대 어울림센터나 청년비전센터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차질 없이 착공과 준공의 공사 기간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조금 수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들이라 시기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의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서 상당히 많은 소요는 준공 기간이 많은 소요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렇더라도 현재 추진 절차상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지역 선정 이후 또 공약 확정하고 지금 공유재산 어떤 심의·의결도 1년 반 정도 걸렸잖아요.
심의만 해도. 근데 우선 또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전에 또 저희가 행감 때나 계속 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추진 일정도 잡으셨는데 전남연구원에 그때 의뢰를 하셔서 좀 이렇게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진행하셨는가요?
지금 청년비전센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 개관을 대비해서 지금 올 3월부터 비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남발전연구원 해서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온가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2023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올 3월에 시작을 했고요.
아, 3월에 했어요.
3월에 시작을 했고 다만 비전센터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 청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년센터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는 저희들이 이미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어떤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의뢰를 2023년도 12월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설계는 다 나왔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설계 중이신가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설계 기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착공과 준공도 중요하지만 또 청년들의 어떤 의견 청취나 또 목소리를, 요구 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그때 또 어떤 연구용역 연계해서 지금 거기에 의견을 좀 수용해서 변경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청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 수렴하셨어요?
예,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희가 물론 이런 업무 보고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도민들의 또 청년들의 의견 청취를 한 내용이나 또 이렇게 방향 제시를 했던 거를 또 저희한테도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또 시책과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격적으로 이민청 관련해서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보조자료 보면 15쪽에 지금 작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어왔습니까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500억 중에요, 304억을 받았습니다.
504억 정도 이렇게 모금은 된 것 같은데 그 사업들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시군에 보조금 내려 준 것 중에 뭐 좀 체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역시 마찬가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3개 사업은 저희들이 일몰을 했고요. 현재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저희 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청 내에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책임지고 저희들이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결국은 집행률을 높여야만이 저희들이 정해진 순기에 따라서 준공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할 때는 아무래도 출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출장비가 지금 저번에 인상도 되기는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한 6만 원, 6만 원인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만 원일 때 한 30번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제 2명이면 최소 15번 정도는 갈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출장 경비가 180만 원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전화로 점검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을 그만큼 뛰는 현장 밀착형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취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은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도 중요합니다마는 출장 여비에 관계없이 실은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 여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도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이 지금 제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출장 경비 180만 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에 180만 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이거 지금 보조자료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추진 출장 여비 그래서 180만 원 이거 뭐 잘못 인쇄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저 소멸대응사업에는 180인데요. 우리 과 자체 예산액으로는 3000만 원 정도 출장 여비가 세워져 있답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된 데요?
3000만 원 정도 세워져…….
3000 정도요.
아마 이걸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마 전체 국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했겠지만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것은 어떤 특수성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좀 형식적으로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안일한 어떤 행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왜 그러냐 하면 504억이라는 이 큰 금액을 관리하는 데 180만 원 가지고 그냥 현장 출장 가면서 오가면서 이것이 관리가 가능한가 그만큼의 어떤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 공무원들 출장 여비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는 수당이나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출장 여비라는 게 반드시 어떤 부기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또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더 올해도 또 출장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요. 이제 더 많은 사업들이 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아무튼 위원님한테 협조를 한번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결산심사에서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산과 결산, 결산과 예산은 계속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내용이 갖고 있는 아주 중대성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역동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현실적인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면서요, 아무튼 저희들이 공무원이고 또 도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출장 여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 업무에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 업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로 택도 없는 예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청년이민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결산을 보고 있으니까 작년도 사업 결산이 아마 대부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쓰고 안 쓰고를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을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 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그만큼 저희 전라남도가 인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개편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인구청년이민국에서 그래도 큰 사업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결과를 보시고 혹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업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 맞나 그렇게 좀 보신가요?
위원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작년 11월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철 위원님이라든가 주종섭 위원님께서 청년기본계획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살펴보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특히 청년 부분에서 한번 따져봤는데 작년에 뭔 용역을 하나 끝냈는데 그 용역서를 봤더니만 용역의 절반이 분석을 하고 말았더라고요, 한 70% 정도를 용역서가.
그래서 2022년도엔가 청년기본시행계획안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전라남도가 청년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 과, 저희 국에 있는 청년 예산 가지고는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약 3800억 정도 청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체 부서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만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또 하나의, 위원님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청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들이 실행이 안 돼 있어 놔서 어느 정도의 전라남도가 청년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에 필요하겠다.
또 하나 출산 문제 중에서도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를 낳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제 난임부부 아니겠습니까? 난임부부 지원인데 난임부부 효과도 상당히 지원받은 분들 중에 한 22% 정도가 애를 낳았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 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저희 쪽이 활용도가,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 것을 25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불용이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 예산이 각각의 체외수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가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예산이 결산서에 보면 700억 정도 되고 2024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1000억이 되던가요? 저희들 도 전체 예산 12조 중에서 1000억이면 0.01% 정도를 차지하는데 뭔 출산 정책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은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불만이 좀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출산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 어떤 제약조건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가서 그다음에 복지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회보장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저출산에 관련된 사회보장 협의는 시도지사한테 자율권을 좀 인정해 줬으면 한다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6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또 원래는 4월, 5월, 6월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그에 따른 정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정부 대응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마련하고 있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무수한 정책들 청년마을 만들기라든가 귀농귀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내년 예산이 도청에서는 8월 말 되면 본예산 편성 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예산 사업별로 이게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본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연도 수입이 많았다는 것은 집행률이 낮았다는 뜻이거든요. 시군에서 저희들이 교부에 준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못 썼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계속해서 신생아가 떨어지고 청년 수가 감소하고 또 결혼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공무원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성향이 작년도 기준을 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저희 국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불용이 많이 생기고 또 시군에 내려보내도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반납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명확하게 좀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저출산 저희 사회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지방 소멸을 꺼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화를 시키려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이 결산이지만 차기 내년도 예산, 본예산 수립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또 지방소멸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저희 도에서는 100% 집행을 했다 해도 지자체에서 사용을 못 하면 결론은 그게 행안부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역기금 말고 지역기금 받을 때 상당히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꼭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2개 전남의 시군이지만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자체마다 성향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도 저희 인구청년이민국 보면 농산어촌에 관련돼서 또 사업의 효과성도 나오니까 상당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오늘 보니까 제가 그전에 우리 행감 할 때나 이렇게 사회지표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2023년도 사회지표 책자를 이렇게 오늘 하나씩 주셨네요.
여기 보면 저희가 전남의 생산인구가 116만 4000명입니다. 2013년 대비해서 9.1%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여기 사회지표상 보면.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2020년 기준으로 전남의 노령화 지수가 233.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노령화 지수가 고령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인구, 청년도 있고 출산도 있고 중요하고 그렇지만 총체적인 인구 컨트롤로 보면 우리가 노령화 지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양 정책 이런 것도 같이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결산을 봐보면 대부분이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년하고 출산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그전에 얘기했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에서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빠지고 순수하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청년이민국이라고 하면 인구 전체 총괄해서 아마 분야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일단은 전남이 살려면 생산인구가 세가, 활동을 하면서 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인구가 그만큼 많이 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청년도 저희가 자꾸 정책을 펴는 거고 출산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쉽게도 대부분이 청년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저희들 얼마 전에 통계청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저희도,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이 2052년도에 가면 65세, 2052년도에 가면 저희 인구가 150만 명인데 그중에 65세 인구가 110만 명 정도 그래서 71% 정도 차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인구는 1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인구 100명당 37명을 먹여살리는데 그때 가면 100명당 127명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생산인구가 실질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합계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 저희 도의 가임여성 인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출생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장가를 가게 만들고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실은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측면, 실은 지금 행정에서 계속 행정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아이를 낳고 또 양육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참여를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향후에 우리 행정,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 휴일을 5일 더 준다든가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만든다는 것 그건 아주 소수일 것이고요. 다만 기업들이 경단 여성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단 여성이 빠져나갔을 때 그 대체인력에 대해서 실은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국가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신가요?
저희들이 실은 앞으로 있을 인구의 날 때 저희 도내 기업들 100여 개 기업을 참여를 시켜서 일·가정 양립 균형의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아이를 낳죠.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국 결산을 보면서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며칠 전에 6월 6일 이후 7일, 8일 토요일이었잖아요.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샌드위치는 딱 학교에서 쉬어버립니다, 통보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과연 바로 연차나 이런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놔두고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불편함을 갖고 누가 자녀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배려되는 사회가 되려면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안을 더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조직개편이 상반기에 아마 조직개편이 끝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조직도 다시 한번 재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일·가정 양립의 문제라든가 돌봄의 문제가 하나의 일원화된 조직 속에서 이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돌봄은 여성가족 쪽에 있고 일·가정도 지금 현재 여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가정 양립은 정말로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남성의 육아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강제 휴직이 필요하다. 부부 동반 강제 휴직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수를 일정 부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은 많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어차피 인구가 계속 빠지면 저희들이 2052년도에 28만 명이 빠진다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이민청도 관리를 해야 된다,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부는 규제부서고 저출산 쪽은 아마 규제를 탈피하려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규제부서보다는 그런 쪽에서 이민청을 관리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의견을 정부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적극적인 활동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자녀 행복카드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다자녀 행복카드 관련돼서 발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자녀 행복카드 관련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1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좀 증액이 되긴 했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다자녀 행복카드가 어떻게 큰 메리트가 좀 와닿습니까?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는.
실은 저희들 다자녀 행복카드가 제가 봐서는 아직은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 다만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작년 11월에 협약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농협 쪽에 저희들이 광주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서 그 혜택이 5%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 쪽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농협에서 1년 시행해보고 올 11월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한번, 활용에 따른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특히 가맹점 수가 당초에 좀 적어서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활용도 측면에서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더 넓힐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농협 측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정말 이렇게 출산도 잘 안 하는 시대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애국자 수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애국자시잖아요.
저도 셋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약간 이 사람들한테 어깨에 뽕을 넣어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왜냐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말 그대로 다자녀 행복카드인데 큰 메리트가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갱신을 하시면서 조금 조건들을 변경하셨는데 그래도 광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혜택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변경하실 때 예를 들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체나 업종을 제한을 두시더라도 이왕이면 정말 제대로 된 행복카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 수가 언제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위원님, 제가 날짜는 좀 보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될, 조례가 제정될 때 그 수가가 정해지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때, 예.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결론은 저희도 예를 들어서 보전을, 보조를 해 주잖아요, 차액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아니, 보전해 주는 차액을 좀 적게 하려고 수가를 변경 안 하나? 왜냐하면 수가가 변경, 인건비도 오르고 많이 물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공에 예를 들어서 없는 곳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만든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급으로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더 내고 가시는 거고 기본적인 서비스다 보면 어느 정도 물가 변동률 반영만큼은 저희도 수가가 조금 조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올렸으면 싶은데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5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온 뒤로 수가 문제는 또 산후조리원에서 저희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수가 문제는.
그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저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변경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지금 10만 원인가요? 아니 십 얼마죠, 금액이?
저희들이 2주 기준으로 해서 154만 원…….
14만 원. 14만 원이죠?
그러니까 14만 원 가지고 처음에 제정됐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수가가 변경되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시세끼를 먹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받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숙박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런 비용들에 이게 과연 100%가 다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그러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는 나오는데 엊그저께 순천 5호점 다시 정식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가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셔서 다만 저희들이 올해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낮은 것 같아서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반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또 반영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산후조리원들을 한번 저희들이 만나보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운영에, 다만 아마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몇 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출생,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을 확대를 하면 어쩌냐 이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못 해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하고 경쟁구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요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설을 이용하더라도 그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사설로 가는 분들은 나머지 부분은 부담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출생 저희가 지원금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출산지원금이나 아니, 서비스 이용 금액이나 과연 어떤 게 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해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산후조리원 운영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사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행정에서 미스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산후조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또 많은 산모들이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작년에 그래도 사업 추진하면서 고생 많으셨고 올해 또 벌써 6월이 지나고 나면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 검토를 잘 하셔서 효과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전남이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보니까 특히나 어떤 계층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을, 능력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소통실장님 잠깐 하나 질의드릴게요.
혹시 저희가 정책 제안을 소통실에서 받나요?
예. 소통인전남을 통해서 정책 제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나 이렇게 제안을 낼 수 있는 곳이 소통실로 가나요? 아니면…….
소통인전남을 통해서 오는 정책 제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소통인전남으로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안을 전라남도에 했었는데 답변이 오기를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점, 점, 점, “그런데 예산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우리 소통실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만약에 소통인전남으로 왔으면 소통실이겠죠. 그런데 답변은 아마 관련 담당 부서에서 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통인전남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절차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공감 20명만 되면 제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답변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기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나 이렇게 취지가 좋고 그러면 반영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이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예산 상황이” 이런 식으로 답변 나간다는 게 과연 옳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소통실을 통해서 토스가 되든 관련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답변을 어떻게 나갔는가는 소통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안이 공감이 20명이 안 되더라도 해당 실·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실에서 조금 각 실·국에다가 이 부분을, 소통인전남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실·국에다가 그래도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을 해줬어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관에 있는 분인데 자기가 아이템을 짜서 제안을 했는데 ‘참 괜찮은 사업이고 효용 가치가 사업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해 보겠다’ 뭐 이렇게만 가도 좋은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안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 답변하는 부서에서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소통실에서 각 부서에다 제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각 실·국의 자유게시판이나 아마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보조자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에서 2020년도 것 있고 2021년도 것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2020년도 집행잔액하고 2021년도 것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2020년도 보니까요. 미수납 내역이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도비 이자 반환금이 좀 있고요. 귀농산어촌 박람회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좀 있네요. 또 2021년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인해서 징수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결산에서 2020년도 것 나오고 2021년도 것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지금 답변 부탁하는 건데…….
이건 당초에 2021년은 2022년도에 반납이, 시군에서 반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2021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쭉 반납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이자까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요. 그에 따라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저희들도 반납을 하도록 바로 그다음연도에 저희들이 교부 결정하고 사업 정산 보고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반납하라고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되는데 고지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별로 이자까지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마 저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 같아요. 그래서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뵐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동안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소통실 관련해서 보조자료 15쪽을 보면요.
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 발급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도는 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 5000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하셨었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은 돈 지출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제로로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남는다든가 뭐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다 제로로 잘 맞춰졌어요. 일부러 이렇게 제로를 잘 맞춘 건가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진 건가요?
아닙니다.
결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시군에 가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보시면 온마음 나눔카드에 관련한 부분들은…….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사실 의회에서 돈을 안 쓰면 안 썼다고 뭐라 그러고 잘 쓰면 또 썼다고 또 뭐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태까지 저도 경험상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깔끔하게 해서 이전에 좀 정리를 좀 했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온마음 나눔카드에 관련한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은 가지고 있고요. 당초 작년도 예산을 올해까지 집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마음 나눔카드의 경우는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약 60% 정도 지금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더 홍보는 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특히 작년 3억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결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포상금이나 지원금이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맞춰서 잘 쓰는 건 좋긴 해요. 근데 나는 평소에 보면서 이렇게 잘 사용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그리고 위원님 보시면 조금 소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는 마일리지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작년도에 위원님, 1365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얼마 시간을 적립하고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시간 이상에서 200시간은 8만 원 그리고 200시간에서 500시간은 10만 원 그리고 500시간 이상은 20만 원을…….
그거 어떻게 지급을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신이 201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분이 광주은행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10만 원을 그 카드에, 온마음 나눔카드에…….
실질적으로 전체 사용을 다 잘하나요, 사용 실적들을 보면?
발급을 받으시면 한 달 이내에 전부 다 사용을 하십니다.
전체 통보해 주면 다 자기 거 잘 찾아서 써요?
예, 지금까지는 약 60%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약 60%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기여한 만큼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부분에 지출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 자원봉사, 요즘 들어서 우리 도내에 이런저런 행사들을 보면 사실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운영되기가 사실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런 방안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것도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도 발의를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의 그러한 자원봉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소년체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좀 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한꺼번에 다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1기가 3년의 임기를 마쳤잖아요.
근데 첫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름대로 1기 때 많은 홍보를 했었지만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지금 뭔지 이런 걸 좀 우리 도민들을 이해를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이 또 다른, 지금까지 했던 방안들 외에도 또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나요?
예, 12일 날 비전 발표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1기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치경찰에 관한 인프라를 거의 아주 충분하리만큼 많이 갖춰놨습니다, 22개 시군의 조례를 설정하는 것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를 근거로 해서 2기 때는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지금 받고 있고 아마 비전 발표회 때 그렇게 하고 모든 지금은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냥 경찰청만 나가는데 반드시 자치경찰하고 같이 로고도 들어가고 꼭 들어가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자치경찰이 있고 또 자치경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라는 안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대체적으로 좀 잘 이끌어 나가줬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했던 일들을 보면 교통안전지수 1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고 또 주민 체감 안전도도 전국에서 1위를 했고 또 섬 치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치경찰은 없고 사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런 통제 권한 자체가 많이 없다 보면 자치경찰제 뭐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사권 문제라든가 또 예산편성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뭐 특별히 크게 주어진 게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런 통제가 가능한지 사실 그게 좀 의심스럽고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법령 체계로 보면 전남자치경찰청장을 우리 자경위에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로는.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연 일선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서장님들이 자경위의 말을 신속하게 듣느냐, 그건 다른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사권에 항상 위임을 해서 재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이나 재정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한계인데요. 이게 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 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실제적으로 우리 자경위에서 일선 지구대, 파출소까지 자경위가 원하는 정책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투입이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 돼야지 아마 그게 바라는 대로, 바라는 만큼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에는 돼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국가경찰한테 이렇게 우리가 대신 좀 해달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인사권과 예산권이 국가경찰에서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형국을 지금 가지고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에는 전혀 개입을 못 하나요?
그 형태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자경위하고 협의를, 경찰청장 임명할 때도 중앙경찰서장이 우리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선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서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지금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뭐 하루 이틀 전에 명단 그냥 이렇게 준다랄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이런 건 차츰 상호협력을 통해서 며칠 전에까지 달라라고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 가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요?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지금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길밖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듣고 싶은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기 자치경찰제가 상당히 좀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2기가 어떻게 좀 운영을 해서 또 자치경찰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자치경찰의 그런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기에 구축된 인프라를 근거로 도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정책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논의하고 아마 곧 추진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그걸 최종 의결을 해서 비전 발표할 때 아마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아직 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건데 결국은 지역공동체 안으로 자치경찰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치치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면에 비전으로 내세워 가지고 자치치안을 이룩하는 그런 방법들,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시하면서 설계를 하고 또 성과 자체를 피드백 과정을 좀 분명히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치경찰의 세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 명단을 보면 자치경찰, 전직 경찰관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한 분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전직 경찰관이 좀 적네요.
그래도 현재 전직 경찰관들이 좀 있어야 그거는 경찰행정에 대해서도 알기도 할 텐데 또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한 분으로…….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하고의 협조나 이런 것은 잘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갈 무렵이니까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 발언이 이렇게 유하게 발언이 되는 발언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신 국장님, 김명로 실장님 또 우리 정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남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회의가 이게 뵐 수 있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냥 모든 분들한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우리 김명신 국장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항상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최근에 경북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혹시 보셨는가요, 국장님?
예, 저희들도 봤고 또 현지 벤치마킹도 한번 했고 또 경북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2년여간 계속 우리 도에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제안과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 도에는 사실 사업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경북에서는 도지사께서 직접 자신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닌 돌봄, 양육, 키즈카페.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프라를 구축을 해 가지고 지역별 특색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거 어디 우리 국장님 한번 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실은 정책을 저희들이 다녀와서 실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은 타 도의 정책을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은 그 정책을 보고 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뜻은 그 정책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서 놀란 게 아니고 아무튼 그에 어떤 반대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철우 지사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정말로…….
아직 녹아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녹아드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에 있어서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 저희들도 실은 저희들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민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실은 정책을 개발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계속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월 달부터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 계속해 왔는데 또 6월 중순에 발표를 한다고까지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돼서 다시 한번 문의를 했더니만 아직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주에도 저희들이 분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과 전체 실과장들 또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마련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있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앞으로 출생, 돌봄, 일과 가정 양립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을 나올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게 나오면 바로 일주일 안에 저희들이 저희 도의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경북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북의 실은 경북과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 다문화 그다음에 또 비자 문제 그다음에 각종 어떤 인구정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경북의 담당국장이 저희 쪽에 와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호 행보를 같이 하자 해서요.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실은 저희가 대 언론에 대놓고 지금 뭐 뭐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아서 좀 그런 거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1개월 내에 저희들도 상당히 좀 진보된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이제 우선적으로 인구청년정책관도 끌어왔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적인 깊이는 훨씬 깊죠, 사실은. 오랫동안 해왔고 또 현실적으로 더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접근의 방식이 이제 거기는 좀 틀리다는 거죠, 우리하고의 방식들이. 그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 발표하신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썼던 자료들이 거기에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뭐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데들 거를.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좀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으니까 뭐랄까요. 출산율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출산율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옆의 친구들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을 세대들이, 옆의 가정들을 봤을 때 애기를 좀 키우는 걸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를 데리고 어디 놀러도 좀 가야 되고 바람도 좀 쐬고 쉴 때는 좀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희 가정사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는 같이 못 갔어요, 지역을 일정을 도느라고. 근데 저희 안사람이 이제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가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로 가요, 주말마다 항상. 광주를 갔는데 그 광주 시내의 한 곳을 갔어요. 어느 한 곳을 갔는데 거기에 유치원 친구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광주 키즈카페를 갔는데, 거기 한 키즈카페에서. 그런 현실들이 과연 저는 이게 인구 소멸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렇게 자랐던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영광에 살고 싶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광주에서 놀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도 없는 지역이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제가 봤던 자료로는 한 15곳 정도는 없어요. 그 한 가지의 키즈카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애를 낳으면 어디를 데리고 가겠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모든 정책들이 우리 전남이 앞서가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구 따로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앞서 갔었잖아요. 그런 정책들은 앞서 가 있는데 현장 기반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난임 치료도 22%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낳고 나서 키울 수 있는 과정들이 바뀌지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인식들은 아, 애 낳아가지고 힘든데 애를 왜 낳겠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 전남에서는 인구정책을 잘 끌어오셨으니까 그렇게까지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은 우리 현장의 문제인데요.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실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청년, 이민 관련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0.01%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저는 항상 SOC사업의 1%만 투자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항상 저희 인구, 청년, 이민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주시고 제언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의 예산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출산 그쪽의 어떤 발표 그다음에 저희들의 발표를 믹스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장감 있게 하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은 이게 다들 인구 감소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예산인데 준공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장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입니다만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들이 선순환을 이뤄가면서 사업들도 펼쳐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셨었는데 도정 운영의 방향을 보려면 예산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 현실이 참 슬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인구’ 하는데 거기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0.01%? 그렇게 되는데 참 그게 슬프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기금들 자체가 아예 통으로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기금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금이 내려오다 보면 여러 실국들에서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배분이 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행정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부터 우리 사실은 인구청년이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남의 생존 전쟁의 저는 선봉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 잘해 주시기를 다른 것보다도 전남의 어린애들 키우는 아빠로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무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더 열심히 전체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가장 젊은 위원님의 절박한 심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정부가 뒤따라서 할 정도로 그러지만 빈 껍데기만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어떤 구현 의지는 예산과 조직으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간부 회의 들어가면 발언 몇 번 정도 하세요?
실은 공식화된 정책회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발언하십니까?
저희들 간부 티타임이나 정책회의는 실국 직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종…….
그러니까 이게 전남이 지금 아직도 절박하지를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이 직제가 제일 먼저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민 없는 도지사가 필요 있나요, 도민 없는 도의원이 필요 있나요, 도민 없는 우리 공직자들이 필요 있습니까? 아직도 전남은 그런 절박성들을 절절한 것이 묻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구 문제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사실 대혁신이 가해져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좀전에 발언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 지자체보다는 좀 더, 그게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여기에 2023년 전남사회지표 전라남도에서 만든 거죠, 이거?
이거 보셨습니까?
2023년도 것은 못 봤습니다.
이것이 가장 따끈따끈한 것 아닌가요,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안 보면 누가 이걸 봐요?
죄송합니다. 바로…….
전남의 어떤 인구 문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지표를 알아야지만 정책적인 대안들을 준비하고 할 건데 아직도 안 봤다면 위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보육·교육 환경, 보육과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주라, 그 측면들이,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확대해주라, 가장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젊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면 젊은 층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이런 지표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정경채 사무국장님 환영하고요. 지금 저희가 1기가 3년, 이후 2기가 이렇게 출범하잖아요?
물론 조만형 위원장님이 평이 좋고 저도 지역 간담회 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활동사항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보조자료 15쪽을 보면 암행순찰차량 운영비 불용액이 1590만 원 정도, 당초 1월에 출고 예정이었잖아요? 지금 구입을 했는가요?
제가 보고받기로 전남청에서 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4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게 들어오는 기간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드문 모양입니다.
차량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암행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를 해야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차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은 경찰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2대 구입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2대가 있고 총 4대 운영인가요?
5대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3대가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이고 이번에 2대 더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그러면 2대는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네요?
차량은 들어왔…….
차량은 구입이 됐는데 단속 그런 장비가…….
예, 장비를 장착…….
특장 업체하고 그런 시기가 안 맞다는 소리죠?
대한민국에 그 장비를 설치하는 기업이 하나뿐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불용액이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암행어사, 암행순찰차량인데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운영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민들의 치안이나 그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만 또 그걸 함께하는 상생하는 이런 협력단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율방범대 회원들하고 어느 정도 간담회를 한번 하셨는가요?
제가 자문단장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협회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분들을 자치 관련된 업무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일정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정한 수고비를 드리자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죠?
그러면 자율방범대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했을 때 그래도 현안으로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청취하셨을 건데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냐라고 딱 요약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하면 수고비라도 좀 운영 지원금을 해달라, 이것으로 다 귀결이 되는 그런 요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일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방한복이랄지 차량 지원 이런 것은 따라가는 것이고 개인한테는 일정분의 수고비를 드린다, 이런 내용들로 구축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타 안건으로는 사무실까지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워낙 증폭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를 같이 협력 운영체계로 앞으로 사업계획도 또 소통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그때 우리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지역에서 한번 했었어요, 조만형 위원장님 모시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간식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원이 많든 적든 간식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초소, 사무실이 항상 미흡하다. 물론 도심하고 농촌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도심하고 농촌하고가 차별이 좀 운영이 다르겠지만 거리상의 농촌은 또 거리가 초소 이렇게 멀잖아요, 길기도 하고 거리가. 그래서 차량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해서 참여도를 위해서는 그때 또 나왔던 게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런 마일리지를 자원봉사 그것을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전남 외에 광주 가서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시간 외적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저녁에 하거나 주말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열악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방범대를 저녁에 서면서 자제분이나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참여도 높아질 거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 이미지나 자율방범대 이미지 또 우리 소통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한번 말씀…….
우리 정철 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경계를 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 논의를 해서 광주하고 일종의 MOU을 체결을 한다랄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광주 학생들이 전남으로 와서 얼마나 하겠느냐, 전남 학생들이 광주에만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잠깐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잘 광주하고 협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김명신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명로 소통실장님, 정순관 위원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국장님.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인구청년이민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서 집행부에서 인구청년이민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전남이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해법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기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편성 때 아마 인구청년정책관이었죠, 그때는? 인구청년정책관 때 호되게 질책도 듣기도 하고 권면도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산을 위원회에서 데려다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괜찮습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소낙비가 강하게 쏟아졌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조직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때 작년 사업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조직 확대를 제외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국이 인구국으로 가야 한다는 강력한 말씀을 해주신 결과 올해 1월 2일 자로 급하게 이렇게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실은 조직이 확대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업무적인 이관 쪽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때도 몇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생활인구 파트 부분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문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자꾸 돌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은 저희들이 출산 쪽만 다루고 있지 태어난 이후로의 업무는 실은 저희 쪽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에 위원장님이 힘써주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 저희들이 세컨하우스라든가 귀농지원센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서 저희 쪽에 들어오는 인구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해 왔던 정책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재평가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분산, 집중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주신 제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속기록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본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을 집행부가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해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건지 어쩐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절박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인구부총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절박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이라도. 내용적인 것은 아직 본 위원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형식적인 면이라도 그래도 정부가 방향이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전남의 인구·청년·이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인구청년이민국이 헤드테이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끗발을 지사님께 부여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구청년이민국은 아직도 변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액세사리로 찡겨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출생률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1970년대에 100만, 2001년 50만, 2022년 봐보니까 25만 명, 1970년대에서 2020년대에 올 때까지는 30년이 걸린 것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50만에서 또 절반 주는 데는 무려 30년이 아닌 20년이 채 안 걸려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학령인구를 지금 추이를 봐보니까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들을 봐보면?
지금 학령인구에 비해서 취학아동에 비해서 미취학 아동들은 딱 절반으로 떨어져버립니다. 즉, 앞으로 10년 0세∼7세까지를 들여다 봐보면 전남은 더 심각하게 인구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지금 짜 보셨습니까?
전반적인 로드맵을 저희들이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남의 청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가, 공공기관에 지역할당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전라남도도 어떤 형태로 우리 전남의 대학생들을 경력제로라도 취업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역할당제로 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짰습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빠르면 1개월 이내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구청년이민국에서 무슨 이런 조금 조금 사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인구·청년·이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관권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은 일반행정들을 하고 있을 때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특별조직이에요, 이것은.
더불어 말하면 특별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 위에 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에도 전남 출신인 대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뽑으세요라고 인재 채용을 등용을 하세요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관권을 띠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당신들 지역할당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총무과에 직원들 복지들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 키우려면 전남으로 오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으려면 전남 공무원이 되십시오. 다른 지역 공무원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런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거시적, 미시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구 관련 전체적인 것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이 생기고 1월 달에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위원장인 저에게도 보고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아픈 소리를, 어찌 보면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 이렇게 아픈 소리를 계속하냐면 이거 안 되면 우리 전남은 공멸됩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청년·이민 파트별로의 로드맵,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로드맵, 그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과별, 실국별로 해서 소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일자리본부는 일자리본부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이 6월 30일이면 기획행정위원장직을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9월 도정질문 내년 4월 도정질문 계속 이 문제는 거론할 겁니다. 아시겠죠?
1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1개월 보고 그 결과가 시원찮다 싶으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직접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 나가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전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긍심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의 우리 과장님들, 전남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을 모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냥 서브 조직들을 전부 다 모신 겁니까? 아니죠?
가장 뛰어난 분들을 저는 모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남의 흥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포괄적인, 거시적·미시적 대안들 빨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도민행복소통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했지만 올 3월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고 청년인구 이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사업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시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도민과의 소통경로를 더욱 넓히고 도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도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는 수요자인 지역 주민에 맞게 치안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총 7분의 위원이 임명되며 제2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됐습니다. 특히 신임 정순관 위원장님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대학교수로 후학을 지도하며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 문제를 연구해오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2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이 매우 기대되고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구청년이민국·도민행복소통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창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강영구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통일플러스센터장 김성훈
대학혁신과장 김세연
RISE추진단장 송문정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청년희망과장 최동훈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사무국장 정경채
자치경찰총괄과장 배성진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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