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
5.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9.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2.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3.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
14.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
15.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16.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
17.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2명 발의)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6.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2명 발의)
7.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9.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4명 발의)
10.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이 의원 등 52명 발의)
12.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50명 발의)
13.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53명 발의)
14.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8명 발의)
15.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송형곤 의원 등 45명 발의)
16.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3명 발의)
17.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4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 주먹구구식 도시개발, ㈜부영주택을 규탄한다!)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IB교육, 전남 학생들을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킨다!)
o 5분 자유발언(윤명희 의원-왕우렁이 농법 마련 시급하다!)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전라남도 인구 감사 위기에 처한 전 지역 지원 대책 마련하라!)
(10시 03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9번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후반기 의장 임기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6분)

2.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2명 발의)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까지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5번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분별력 있는 미디어 사용을 위한 문해교육을 통하여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능력을 함양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과 관련하여 의안번호 812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를 당초 도에서 구매하고자 의결했으나 도에서 해당 장비의 직접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참여기관에서 구입한 후 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과 관련한 의안번호 1016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후보지를 당초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535-1번지 1045㎡에서 화순읍 일심리 235번지 외 1필지 163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후보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매매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후보지를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1분)

5.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6.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6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수 등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수목자원의 유지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7번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안전 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4분)

7.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산강을 따라 펼쳐진 풍요의 땅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2번 전라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시·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8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9.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09번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합 활동을 위해 수산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0분)

10.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3번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11.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이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20번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공 노선버스 운영을 위한 면허 제도는 기한의 정함 없는 영구면허입니다. 대법원이 1992년 판결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한 특허, 즉 사실상의 사유재산권을 여객운송사에 부여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선 면허를 영원한 사유재산권으로 부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민의 이동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버스 운송사에는 국민이 모든 책임을 지는 영원한 사업권이 있는데 품질개선을 위한 개선명령이 통할 리 없습니다. 지자체가 경영개선을 요구하면 운행 멈추기는 다반사에 모든 책임을 지자체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목포시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운송업체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전, 임원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임금과 배당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된 모든 이익을 제외한 순수한 운송원가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전의 한 회사는 임원을 친인척으로 임명하여 2억 90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함으로써 운송원가를 상승시켰고, 인천광역시의 운송회사는 운송원가에 접대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사적인 부분들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기업이나 공기업은 손실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때 주주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보통은 출자금이 보강되거나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객운송사의 회계상 재정지원금은 매출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영업 대상이고 손실은 곧 매출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여객운송사에 면허권을 영구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제 노선 면허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지방재정은 수도꼭지가 풀린 듯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민 생존권 보장과 광역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부여한 공공버스 면허 제도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7분)

12.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1021번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업계의 법정단체 및 임의단체 그리고 정부가 포함된 협의체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여 공정·상생협력을 이끌려는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합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유류비 지원 및 안전운임제 도입, 불공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관련사업 발전을 위한 입법 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속한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과 건설기계업계의 미래지향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1분)

13.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22번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국내외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8월 광주·전남 지역에 이틀 동안 35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약 81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난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2022년부터 찾아온 281일간의 가뭄은 주암댐 저수율이 최저수위인 20%까지 떨어져 도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뭄 이후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남부지방 누적 강우량이 712㎜로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기후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댐은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두면서 하천의 범람과 하류지역의 침수피해를 줄여주고 극한의 가뭄에는 용수를 공급해주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내에 건설된 댐은 대부분 완공된 지 20년에서 50년이 지났으며 과거 기상조건이 반영해 건설된 댐은 홍수조절용량 정체로 극한 호우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광역상수원의 88%를 섬진강 수계 주암댐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어 댐 용수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물그릇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만 댐 건설 시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개발규제,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 피해, 수질 확보를 위한 댐 상류·하류 지역갈등 수혜지역과 공급지역 간 형평성 문제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신규 댐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조사와 주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보상,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을 발굴해 댐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신규 댐 건설 추진과 댐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6분)

14.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3번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값이 다시 문제입니다. 정부가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등 총 15만 톤의 쌀을 매입하며 32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수확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에 18만 1148원으로 17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만 원 수준으로 쌀값을 유지하겠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지 쌀값은 8개월째 지속 하락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2022년산 민간 재고, 쌀값 동향을 고려해 시장격리 조치가 없이도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 공매 미실시를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쌀 수요량 361만 톤을 웃도는 370만 톤이 생산되는 등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농협과 민간의 쌀 재고량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올해 6월 농협의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64만 톤, 전국 최대 쌀 재배지역인 우리 전남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15만 톤의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단경기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0월에서 12월 수확기에는 쌀 출하와 판매가 집중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며 7월에서 9월 단경기에는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며 단경기에 무려 20.5%라는 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45년 만에 쌀값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2022년 악몽 재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쌀값은 농민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을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농협과 생산자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15만 톤의 시장격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미흡한 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줘 쌀값 하락을 가속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과 함께 수확기 이전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1분)

15.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송형곤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송형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4번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는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의 일부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위험한 무기로 변모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793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되었으나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서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613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에 있어서 제조사와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을 위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급발진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조사에게 결함 원인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5분)

16.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26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상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령에 이동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왔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56개의 농협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하나로마트 이용객이 감소하여 로컬푸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으로 사용처가 축소되면서 현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전남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전년 대비 36%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5개 도시의 판매량은 14% 감소한 반면 17개 군은 43%가 감소했는데 이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사용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지역에서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정책발행을 늘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용처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0분)

17.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7번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세계적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약속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약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2024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서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산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동해 유전 시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정부는 동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는 현재의 석유 가격이 유지됐을 때의 이익일 뿐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대로 2050년에 화석연료 수요가 75% 감소한다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동해 유전 시추사업은 개발 가능성이 2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해 유전 시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복리적 관점에 입각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즉시 동해 석유·가스 시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탄소중립 국가 달성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 주먹구구식 도시개발, ㈜부영주택을 규탄한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형석 의원, 서대현 의원, 윤명희 의원, 박경미 의원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성실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규탄하고 전라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영주택은 전라남도 내에 1곳의 도시개발사업과 12곳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읍 원도심과 용강지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9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2014년 1월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상업무전담팀을 꾸리고 2018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목성지구 개발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67%, 2014년 사업시행자 변경 후 아홉 번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과 6차례의 실시계획 변경 그중 네 번의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2022년 부영주택이 전력공급과 파업으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네 번째 사업 기간 변경을 요청했을 당시 본 의원이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더 이상 기간 연장이 없도록 공정 만회대책을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24년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이번에도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해야 함에도 공정률 자체를 81% 선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영주택은 전라남도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전라남도 고시의 일부입니다. 7만여㎡, 구성비 기준 9.9%인 단독주택용지를 1.7%까지 낮추고 공동주택용지는 47.7%까지 10% 이상을 늘리겠다는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었고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37만여㎡입니다. 이처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는 물론 전라남도가 시행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왔음에도 부영주택은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구역에 접한 초등학교까지 옮기자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목성지구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 인접 블록의 층수 제한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감소되고 학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자 부영주택은 지난 5월 해당 초등학교를 옮기고 주택 1248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런 기업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한계를 파고들며 도시개발은 안중에도 없고 공동주택 건설에만 집착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부영주택은 더 이상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요청합니다.
안하무인격으로 개발계획 변경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김대중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역시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IB교육, 전남 학생들을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킨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성공하기 위한 교육제도인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과정을 지역 내 초·중·고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ion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련의 짧게는 12년, 많게는 2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 체계는 학교를 가면 암기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객관식과 자기 생각이 필요 없는 교육을 20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본인도 그리 받아 왔고 여러분도 받아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객관식이고 수능 중심의 교육 체계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 교육을 받아서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과 생사호생, 상상하고 호기심 많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사고방식을 길러 주는 이 바칼로레아 교육을 꼭 시켜 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전남의 교육은 지금까지 바칼로레아 교육을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교육감님들이 네 분이 바칼로레아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는 공약을 안 넣었는데도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이 바칼로레아 교육을 작년부터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칼로레아 교육을 2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7억 3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8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만 22개 시군에 이렇게 4개 학교씩 하면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본예산에 넣어 꼭 바칼로레아 교육이 우리 전남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의 표선면에 표선초·중·고가 있습니다. 바칼로레아 교육을 하는데 거기가 맨날 미달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달된 데인데 바칼로레아 교육을 시킴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골라서 받는 이런 체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에게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얼마나 지역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에게도 우리 교육부에서 바칼로레아 교육을 하는 데 뼈대를 세우기는 할 겁니다만 교육감님이 살을 붙여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바칼로레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멸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표선면처럼 소멸지역에 있는데 이 교육 하나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중요한가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가져왔는가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제도 하나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바람 난 교육제도, 국내 공인된 교육제도,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바칼로레아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o 5분 자유발언(윤명희 의원-왕우렁이 농법 마련 시급하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인 왕우렁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법의 대표 주자인 왕우렁이가 기상 이변으로 겨울을 나면서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일부에서는 벼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강력한 방제 약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에 집계된 우렁이 피해 규모는 9개 군에 5000㏊가량이지만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선 우렁이 농법 중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 보면 지역 농약사에는 우렁이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퇴치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도입한 우렁이가 또 다른 농약 사용을 불러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만든 바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서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개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수거 기간 운영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또 사람이 수작업으로 왕우렁이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왕우렁이 피해의 주요 이유로는 지난겨울 비가 자주 내려 논갈이를 하지 못한 점과 예년에 비해 포근했던 날씨를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우렁이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과 친환경농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도 왕우렁이 보급 사업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농도 전남의 친환경 농업 기조는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자재 보급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인들이 연구를 통해서 단기적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왕우렁이 농법의 지속 적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새로운 활로 모색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현 상황을 감안하여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지속적인 친환경 쌀 농업 지원에 관한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전라남도 인구 감사 위기에 처한 전 지역 지원 대책 마련하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실·매화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전남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인구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은 전국 89개 지역으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총 36개 분야에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행안부 발표에서도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큰 과제로 인식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2021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급격히 감소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일부만 지정되어 나머지 지역이 인구정책에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도내 22개 시군 중 16개 군 지역만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 지역과 도청·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무안군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인 목포, 여수의 인구감소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목포시 전체 인구는 21만 2000여 명으로 예전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으며, 여수시의 경우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나 여러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의 지금 현재 어려움으로 6% 이상의 인구 감소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목포와 여수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목포·여수를 포함한 20개 시군이 2024년을 기준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경우 지방소멸 위험 진입을 나타내고, 붉은색의 경우 소멸 고위험을 나타냅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주황색과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전남의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2021년 10월 최초 지정 후 5년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발표에서도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지역환경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있으며,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남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인해 전남 전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이 정부 차원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남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묵과하지 마시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 전 지역을 도와 교육청이 지원 정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호진 박원종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미경
8.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윤명희
10.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신승철
11. 공공버스 면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4인)
박형대 오미화 임형석 최정훈
14.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17. 탄소중립 약속 포기한 동해 시추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2명)
박선준 최명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