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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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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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개의)

1.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먼저 우리 도민안전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 대책을 강구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본인은 우리 상임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전반기 의장님 하신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은 지금 현장에 가신 관계로 오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사화 피는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8번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6개의 원자로가 발전을 하고 있으며 그중 1·2호기는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짜부품사건, 제어봉 낙하사고, 증기발생기 문제 등 원전을 운영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자력 업무가 국가고유사무이기에 역할에 많은 부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남도는 혹여 일어날지 모르는 원전의 재난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정책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08번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례안이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등에 대해 도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방사선량 및 환경오염 등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한 도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최근에 부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지진하고 우리 영광하고 한 40㎞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에서 취해야 할 예방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이 가까우니까 부안에서 원전주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전 강도에 따라서, 그 지진 강도에 따라 가지고 원자력 안에서 그러니까 원자로 내에서의 제한행위가 있고요. 만약에 6.5 이상이다 그러면 그 지진단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전 내에가. 그리고 그 원전 내에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원자력 내에서 지진이 일어나느냐, 원자력발전소 안에 일어나느냐, 원전 밖에서 일어나느냐 그 단계에 따라서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빛원전에서 그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원자력을 피하는 것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건이라든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였는데 지금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이렇게 지진도 일어났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박원종 의원께서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많은 걱정이 돼가지고 조례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빛원전하고의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우리 영광에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떠한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에 의해서도 우리 도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업무가 국가 업무더라도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국민도 되면서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제안한 박원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도민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다만 원전에 대해서 지진 강도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측을 잘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다 해도 그것을 원전에서 계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에 있다가 아예 영광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그래야 돼요.
주변의 방사능 누출된 것들을 하는 민간 감시센터에서 계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 이용해서 그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강도가 얼마냐 이것들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오면 그것이 6.5 정도 되면 지진 강도가 일어나면 우리가 주민을 어떻게 대피시키라는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겠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례도 있지만 또 하나 덧붙여서 한다면 원전세를 지방에다가 더 이렇게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전라남도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할 안건이 그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현창 위원님 하십시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호기가 폐로에 들어가려다가 다시 정상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폐로 원전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을 폐로, 수명이 원자력이 보통 40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로하기로 했다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전 세계적인 동향이 지금 수명 연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지된 것은 부산에 있는 고리1호기하고 월성1호기 이게 지금 현재 영구 정지는 돼 있습니다.
영구정지, 그러면 일본에서도 원전 오염수 처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원전을 기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수명 연장 쪽으로 가는 나라가 있고요. 아예 원전을 영원히 폐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원전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은 최근 기사를 보시면 다시 원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고 저희 나라도 현 정부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원전 앞전 정부하고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원전 수명을…….
아니, 폐로를 할 때 환경에 대해서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폐로를 하냐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전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로가 수명이 40년이 됐으면 이걸 폐로할지 연장할지는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원전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고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 그러니까 폐로를 할 때 오염된 이런 모든 것들을 지하에 매립할 것인가…….
아, 폐기물 말씀하시네요?
어떤 방향으로 했냐 그걸 여쭤봤던 것입니다.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건 예외적으로 원전이 잘못 되어가지고 나온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들이 우리나라 원전은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운영 중에 있고 다만 거기서 원전을 하다 보면 그 폐기물 원자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라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연료봉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기 작업자가 저준위가 있고요, 고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준위는 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장갑 이것인데 그것은 지금 저기 경주로 갔습니다. 저준위방폐장은 경주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 갔고 그러면 고준위는 지금 현재 수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발전소 내의 수조에다가 담겨져 있어서 저장됐다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그러면 영원한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고준위폐기장 그런데 그건 정부가 이번에 법을 여야 안이 합의가 안 돼서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수조 안에가 폐연료봉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그 폐수조가 다 만땅 찰 가능성이 있어요.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구 고준위폐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논란이 있는데 현재 여당·야당 안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건 무산이 됐고요, 법률 처리가요.
그래서 다만 현재 그러면 임시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조 안에 원자력발전소 안에 폐연료봉이 있는데 그것이 고준위폐기물이거든요. 그것을 밖으로 건식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러면 임시로 다 차면 영구 폐기장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 고준위폐기물을. 그래서 그것은 건식으로 꺼내가지고 그걸 건식으로 임시 저장했다가 그걸 영구시설로 옮기는 이런 지금 절차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됐군요. 이게 빨리 확정이 돼야…….
지금 고준위 영구 폐기장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단위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끼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원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회재난과에 담당 부서가 있죠?
예, 원전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때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속기사, 마이크 안 켜면 기록 안 하는 거죠?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계속)
(10시 54분)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1002번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발전소 인근 기초지자체의 재정 소요 보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도록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무안, 함평, 장성군에 대해 개정법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 함평, 장성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의 문장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원전 인접지역 지자체에 주민보호 체계 마련 등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배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02번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가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원활히 배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신안군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의 인접 시군에 대해서도 방재대책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군에 배분 안 하고 도가 다 가지고 썼다는 얘기죠?
아니요, 배분했습니다.
얼마큼 했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원칙이 기존의 조례로 안 하고 원래 도비 전체 사업비의 65%를 영광군에 먼저 배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5%가 남지 않습니까? 그 35%에 다시 65%를 4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 함평, 장성, 신안에다 했습니다, 4개 시군 인접 시군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35%의 65%를 거기 4개에 주고 나머지 우리 도비 갖고 17개 시군에다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명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안이 빠지고 무안, 함평, 장성에다가 20%를 줘라, 이렇게 법에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전특별회계가 463억이에요. 그 돈이잖아요?
시군에 얼마 20%를 그 돈에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부금에 대한 20%를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전시설세 우리 도 전체 몫 중에서 영광원전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일단 수납받아서 전체 총액 중에 65%를 영광군에다 배분을 하고요. 그럼 35%가 남으면 그 35%의 65%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실장님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463억인데요, 여기에 대한 20%를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 35억하고 인접 지역개발 사업비 23억을 주는데 인접 지역개발 사업비 23억에 대한 20%인지 이것이 알고 싶다는 거죠.
올해 예산은 우리가 징수 금액이 있고요. 전년도에 남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분 금액은 징수금액에 대한 겁니다. 영광원전에서 우리가 징수되면 그것에 대한 배분 기준입니다.
교부금 빼고요?
그러면 35억하고 23억인가요?
아니요. 올해는 319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률에 따라서 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가가 있습니다.
아, 그때그때 비율이…….
예, 다릅니다. 예상치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올해 얼마나…….
발전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연동돼가지고…….
그러면 원전 특별회계는 매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우리한테 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 얼마씩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동안에 사실상 지사님의 쌈짓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나마 원전 인근에 있는 시군에 20%를 의무적으로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진즉 만들어져야 할 사실 안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금액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3.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극한 호우는 올해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섰고 장마 기간인 지금도 그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 직원들은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호우 피해 상황 지사님 현장 방문 수행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이어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74개소가 지정되어 전국에서 최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종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인 재난안심꾸러미를 모든 재난 발생 시까지 확대하여 주민 대피를 신속히 유도하는 한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나날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 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습니다.
8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하는 등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0명대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야말로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 콘텐츠를 더욱 확대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장항목을 5개 추가하여 20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보장항목을 발굴해 도민 피해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민들의 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안전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감찰하고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반복 재난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쪽입니다.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위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안전 위해를, 위해하는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청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평가와 컨설팅도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 상시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금년 8월에 실시할 을지연습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경보 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민방위시스템 점검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 도내 경보 가청률을 늘리기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비상 대응에도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한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이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체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요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자원 물품을 추가 구입·비축하고 도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동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6쪽, 재난 및 사고 대비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치러진 전국체전 등 메가이벤트를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7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대책 마련입니다.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 감시, 방재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8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전파 및 초기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빈틈없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경찰, 소방 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을 재해대책 사전대비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폭염 대비 선제적 예방 총력입니다.
지난해 강도 높은 폭염을 맞아 긴급재난예비비 63억 원을 편성·지원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폭염피해저감시설을 확충하고 8000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대비 신규 예방사업을 지속 발굴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3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재해 발생 우려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18개 지구에 23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주요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4쪽, 자연재난 복구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및 구호물자 비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관리기금 64억 원, 재해구호기금 8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에 74개 지구 316㎞의 지방하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규모화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비해 하천 정비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하천정비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지난해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우리 도가 앞장선 지방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하천 추가 승격은 물론이고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이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의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 모두는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 동안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셨다면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 이상 재해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요. 소하천의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설계빈도는 몇 년입니까?
지금 80년 빈도로…….
80년 빈도요? 소하천이 200년까지 늘었는데 지방하천은 변경이 안 될까요?
아마 그것도 정부가 최근에 너무 기상이변이 잦아서 그런 기준까지는 아마 상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좀 들여다보니까 2026년도에 국고보조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물론 소하천은 자치단체 사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장·관할하는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소하천 정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서 그것은 현재 균특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2026년도에 일몰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현재 그 부분에 전남도가 그걸 다시 살리려고…….
우리 전남도에 있는 소하천의 규모 내지는 현재 정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율은 32%로 아주 낮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몇 위나 된지 아십니까?
전국 대비는 제가 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병도 국회의원이 국감 당시에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참조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고요. 우리 전남이 최하위죠?
그럼 우리 소하천에서 범람하거나 재해로 입은 피해 규모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보시면 소하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 할 것은 도가 대응을 하고요, 예산실하고 다 협의해서. 다만 그럼 안전실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래서…….
국가 차원이라 할 것이 아니고요. 소하천의 지정·변경·계획 수립에서는 도지사의 협의 내지는 승인이 꼭 있어야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로 사무를 막연히 밀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한 소하천 정비에도 도비나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사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원 사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가 소하천 정비사업의 균특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놔두고 안전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그 소하천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을 검토하면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조금씩 시군에다가 소하천 정비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려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안전지수, 사회안전지수라는 수치를 잘 알고 계시, 통계를 알고 계시죠?
사회안전지수는 대형 언론사에서 주재해서 통계를 낸 자료고 지역안전지수는 좀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통계를 냈죠?
최근 5년간의 자료 너무 잘 아실거라 믿고 있고요. 저 또한 물론이고 이 전 위원님들, 전전 위원님들까지, 제가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혹시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낮습니다. 저희 전남도가 지표가…….
5년째 낮습니다. 5년째 낮고 있고 교통사고 부분에서 한 단계 상승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그대로 내지는 한 단계 내려간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혹시 이 지역안전지수가 뜻하는, 의미하는 바를 말씀으로 표현하시면 어떤 수치일 것 같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내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전남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지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안전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데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통계를 낼 때 경감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경감지표가 곧 이 지자체의 노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감지표 역시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는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 내지는 노력 등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들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표에 지수가 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수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 그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요소들이 많죠.
아니요. 제 질문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 보신 적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북은 22개 사업에 711억 원, 강원도는 41개 사업에 63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도 제가 접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남이 최하위라면 적어도…….
저희가 1원도 투입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를 잘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기존사업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수치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체계화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협업체계 구축,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카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교통사고 부분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의 사무인 것 같은데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있죠?
현재 극히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저조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이동권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운전하시다가 그걸 반납해 버리면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이동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계도·홍보·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 아무래도 고령운전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지금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아니라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율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지도·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다른 방법의 어떤 지도·홍보·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것들을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만약 홍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안전지수 명심해 주시고 전남의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좀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명심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을 다들 연구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고령운전자 조금 전에 나광국 위원이 질의할 때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또 있습니까?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차선이탈경보장치 마련한 것하고 면허를 반납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하고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이탈경보장치도 좋은 정책 같은데 지금 보면 자동제어장치도 있어요.
자동제어장치요?
예. 노인분들이 며칠 전에 큰 사고가 난 것도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을 밟아서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제어장치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고령운전자들께 보급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재 브레이크하고 액셀을 연세 드신 분들이 혼동하니까 긴급제동장치나 급발진억제장치가 효과적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긴급제동장치는 지원사업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제조 후에 추가 설치가 어려워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추가 설치 기존에 자동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에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기술 도입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개발 중에 있는…….
아니 그게 상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차가 신규 구매할 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매한 이후에 추가 설치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추가 설치는.
추가 설치가 안 돼요?
예. 구매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걸 좀 알아 보셔가지고…….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설치가 되면 이것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가 구매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2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보면 재난안심꾸러미에서 응급구호물품하고 재난안심꾸러미가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하죠?
재난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만약에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하천 범람을 한다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연세 연로하신 분들이 잘 대피를 안 하셔요. 그리고 또 대피하시면 마을 경로당에 밤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로도 할 겸해서 거기에 앉아계시는 동안에 먹거리라도 좀 드리자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한 1만 8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상당해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그걸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면 그 꾸러미, 안심꾸러미를 드리면 거기서 간단한 먹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실 거나 간단한 초콜릿이나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와서 위문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응급구호물품하고 재난안심꾸러미의 차이점을 여쭤봤는데…….
응급구호물품은…….
그건 안심꾸러미고요. 이재민한테, 응급구호세트는 이재민한테 가는 겁니다.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수건, 베개 이런 것들이고 재난안심꾸러미는…….
먹는 겁니다, 주로 먹는 것 위주로.
주로 간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 예산을 원래 그게 실·국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했는데 그걸 안전실의 사회재난과로 다 이관시켜 가지고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그중에 지금 물품을 일부 구매해 가지고 시군에다 배분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난통합자원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꾸러미는 전체 8300개를 올해 지금 상반기에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다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도록…….
예. 안심꾸러미 구성에 보면 즉석밥도 있고요. 카레, 생수도 있고…….
예, 잠깐 드실 것만…….
사탕, 라면 같은 건 다 있죠?
음료도 좀 있고요.
예, 드실 것을 좀 위주로.
그런데 실장님.
라면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 달, 그래서 저도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통기한 체크를 좀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년 가지 않아요. 준비하신 건 좋은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납품 조건을 6개월 이내로에서 이상으로 설정해 가지고 납품 조건을 6개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된 놈을 해 가지고 올해 12월까지만 쓰고 그 이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큰일 나니까 저희들이 그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안 되는 걸로.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아니 구매를 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구매할 때 납품 조건이 구매 기간이 너무 유통기한이 장기간 되는 것들은 배제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통기한 넘긴 것을 제공하면 큰일 나니까 그건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분할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면인데 한꺼번에 다 구매하면 1년 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납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분기다, 4분기다 한 놈들은 라면이 그때 오면 기한이 유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요. 구매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 구매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산다 해도 사놓고 기간이 넘어가면 재난 상황이 없으면 쓸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지는 않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사든 많이 사든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서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안전시설물 점검은 하지만, 점검은 하지만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후속 조치 완료가 2021년에는 82%, 2022년에는 61%, 2023년에는 31%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하고 후속 조치들을 했는데 나머지들은 지금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2023년을 예를 들면, 작년도를 예를 들면 1813개소를 점검을 했더니 보수·보강이 285개가 나왔고 정밀진단이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중에서 보수·보강은 31.9%, 91개소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보면 1800개가 안전점검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이 나왔잖아요. 보수·보강이 280개이고 후속, 280개 중에 후속 조치 완료한 게 91개, 31.9%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나머지 68%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추진 중에 있다, 저희들이 점검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거는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하자가 이걸…….
아니, 추진 중에 지금 2023년도에…….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그렇죠. 2023년도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280곳을 지적이 됐는데 완료는 31.9%밖에 안 됐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미진하지 않냐.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밀진단을 하려면 용역비 같은 걸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기간…….
정밀진단은 20%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 하여튼 실장님 이렇게 지적이 아니,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든 이게 시군에, 22개 시군에 분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정조치를 하든 어떻게 뭘 해야지…….
하는데 이 31.9%라는 건 너무 저조하니까 신경을 더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점검사항은 위원님 나중에 우리 책임하고도, 자치단체 책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있지요. 시설물 보강하고 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데이터로 나온, 데이터로 계속 적어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집중호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산사태, 재난 사태가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CCTV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SW 설치 지원은 뭡니까?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이게 관제실에 사용하는 거고…….
장비가 있으면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화질 CCTV에 40억이 들어가고 사각 지역에 1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책자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사각 지역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곳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설치가 간편한 것도 있거든요. 설치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그런 장비, 좋은 장비 있으면 그런 좋은 장비를 도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좀 효율성은 없다,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나 재해위험지구 이런 곳에 보면 정말 상시적으로 재난 시스템을 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는 위원님 시군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전라남도에 3만 6000대 정도, 3만 50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질개선 작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워낙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난부서니까 한 60개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그걸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군별로 하천 주변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나 절개지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갑자기 붕괴가 예고 없이 오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재 각종 CCTV에 대해서는 장비들이 새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국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그런 장비들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좋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가 직접 설치한 곳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그걸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지 시군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산사태나 이런 사회재난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가장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우선 소방에서 접수가 됩니다. 소방하고 환경국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소방하고 환경국이 하는데 주민 신고…….
우리 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신고로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
주민 신고로 알잖아요.
그게 주민이 가지 않은 곳에 그런 재난이 났다, 주민이 좀 오지 도로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
CCTV나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됐든 비탈길, 급경사지가 됐든 간에 그런 사업할 때 만약에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정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폭염 이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김신남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굉장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 도민안전공제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보험 인지도 제고 및 지급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저도 크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3년간 연도별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안전공제보험의 핵심은 보장 항목을 도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려가지고 혜택을 보게 할 거냐, 특히 보게 할 거냐, 우리가 가입한 금액보다는 도민들이 수령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더 수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항목도 제대로 하고 홍보를 제대로 다 해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우리 시군 지역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도에서 중앙 단위, 지역 단위 신문도 있지만 시군의 군 단위 홍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나 이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만 상 당했는데 바로 그런 말하기는 그래서 좀 지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찾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혜택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에서 지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해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이 가능한데 그럼 포트홀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빗물고임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이건 교통사고로 다 치부해버린가요?
지금 시군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장항목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고 항목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험사하고 협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는 많이 받고 자기들이 지출은 적게 하려고 그럴 것이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조금만 가입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게 하려고 그 사이에 절충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항목을 넣다 보면 도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도 받고요. 시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자 시군은 자기들 특색에 맞게끔 하고 있어 좀 보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홍보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넣어서 그렇게 실질적인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볼게요.
도내 경보 가청률 확대가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0.4% 정도 또 0.8 이렇게 지금 현재 가청률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님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가청률이 87.3%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낮습니다, 70.3%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다만 인구가 밀집해 있으면 그 사이렌 경보기를 당초에 3000명 가청범위가 있었는데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1500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은 주민 수는 적은데 땅은 넓죠. 그러니까 우리 전남도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가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개선시키려고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3000명 단위에서 1500명 단위로 이 기준이 상향돼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땅은 넓고 인구는 과소하다 보니까 아주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낮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방위경보 시설을 이렇게 신규 확충을 하는데 지금 한 해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이렇게 신규 확충을 하면 좀 부족하죠?
올해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개소당 4000만 원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7개소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하고 시군비 매칭이 들어오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막 이렇게 이게 우선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공음성 경보방송 있잖아요? TTS.
TTS 인공음성 경보방송.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통한 경보방송 이런 걸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 전남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간에 우리가 가청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가청률을 높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방위경보는 북한에서 전쟁 대비용 훈련 그런 사안이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사이렌 경보체계하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 이게 나오는데 우리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남이 너무나 이게 미비합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현황이 18.1%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호우가 되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하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지하주차장이 차수판 설치가 이렇게 우리 전남이 설치 비율이 낮으면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속히 차수판 설치하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더라고요. 지하주차장 입구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입구에다 비가림 시설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비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차수판 설치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제가 우려가 돼요.
우리가 지금 200년 빈도, 500년 빈도 그런 비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을 철저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 아파트나 대형 상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물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같으면 본인들 아파트 관리비에 필요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인용 부담을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디까지 다 차수판을 설치해 줄 거냐, 개인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단독주택에 사시잖아요, 많은 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사셔요. 그것도 아파트는 우리 전남도 같으면 그게 고가로 저가가 아니죠, 일반 주택에 비해서. 그러면 대신 다만 지하차도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개 분야들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비가 오면 막았다가 평상시에 빼고 그 부분 설치하는 것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건설국하고 같이 공유를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도 해보고 정부도 이 차수판 설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우리 관련 시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직접 도비를 투입할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민간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얼마나 매칭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울러서 전남도의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신남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타워 체계 이게 현재 22개 우리 시군에 있는 재난관리 통합관제센터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자입니다. 물자관리센터입니다.
물자관리센터인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딱 발생하면 순천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순천시가 조달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가 하고 그럼 우리 도가 나머지 부분을 갖고 있다가 배분을 해 주겠다는 그 센터입니다. 광역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 광역센터는 목포 대양산단 내에 있는 자원을 지원해 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예, 장비를 행자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광역단위에서 물건을 갖고 있다가 비상시에 그걸 배분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비축하고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재난관리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경찰이라든가 또 소방 그리고 또 행정, 우리 행정에서 함께 공조체계를 갖추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나요?
거기 물자에 어떤 물자를 비축을 할 거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서 갑자기 큰 재난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둑이 무너졌다. 그러면 마대자루나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담양군에서 먼저 쓰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옆의 인근 시군한테 도움받고 도가 그러면 갖고 있다가 빨리 전파해 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쭙는 이유는 아마 시군 재난안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관제센터가요. 우리 도에서도 재난 관련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잘 이렇게 공유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연계는 잘 돼 있습니다, 관제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22개 시군에서는 비상상황실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22개 시군 상황실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물자 지원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좀 구분하시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제센터 그러니까 시군에서 CCTV 설치해가지고 관제실이 다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 도로 연결해서 화면은 연결은 안 되고요. 연락을 저희들한테 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축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자입니다.
마대자루나 시군에서 필요할 때 삽자루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재 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비축물자 그걸 우리 도가 통합센터에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행안부 방침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도 그리고 시군 이러한 것들이 일관되게 연계성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상황실 설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전에 오송 사태 터졌을 때부터 시군에 상황실은 없습니다. 몇 개 시군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실이 6개 시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20층에 상황실이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2명이 3교대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22개 시군에는 그게 없어서 총리께서 말씀하기를 전체 시군도 그 상황실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현재 6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초지자체도 상황실을 아마 유지해야 될 것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울러서 전남도에서도 또 상황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부서끼리는 단톡방이든 항상 공유를 합니다. 다만 재난상황실 24시간 돌리는 것은 시군에는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약해서 만약에 전 시군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더 협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국가재난관리시스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남도가 갖추고 있는 재난 대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시군과의 어떤 연계체계 공조,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책적으로 더욱더 체크하고 또 준비해 나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돼 있어요. 우리 재난·범죄 대응 스마트도시안전망 운영 우리 실장님께서 오전에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범용 CCTV 확충이라든가 또 CCTV관제센터 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24시간 상시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야간 어떤 골목길이라든가 방범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CCTV가 잘 이렇게 화질이 좋은 지금 교체하려고 하시잖아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예산도 나와 있어요, 저화질 CCTV 교체 지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로등이라든가 야간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지?
CCTV 주변에 가시권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은 그 주변에다가 가로등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지금 현재 재난 발생 시에 경찰이나 소방, 군 관계자분들하고 여기서 유관기관의 영상 제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혹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광주라든가 제주 또 경남 이런 타 시도에서도 지금 통합모니터링 체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AI가 영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동선 파악까지 이렇게 해주는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전남도도 이러한 어떤 지금 AI기술을 활용한 그런 시스템이 혹시 갖춰져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왜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마트도시안전망이라고 해서 우리 각자 시군별로 CCTV는 전남도에 한 3만 6000대, 전체적으로 도내에 3만 6000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법무부보다는 지자체가 그 CCTV가 많으니까 범죄정보를 예를 들면 그 3만 6000대에서 찍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공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거기다 제공해 줍니다, 중앙에다가. 법무부나 경찰에다가 그게 여기 써져 있는 스마트도시안전망 운영사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군하고 또 경찰·소방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처럼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밑의 CCTV 지능형 소프트웨어사업 이게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 인식이라든지 선별 감지하는 거 특정 정보를…….
저희 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지능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
예산 제약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보를 CCTV를 많이 설치한 게 범죄 예방에 좋은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수십 번씩 찍히든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건데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 가급적이면 궤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방향에 맞춰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신청하고 해서 확보해 나가서 아무래도 우리 도 전체를 안전하게 하는 데 포커스를 방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와 관련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석하고 또 사업도 진행되고 또 해야 될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예전에 공상으로 봤던 미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예측 가능성이 그런 시설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50%, 60%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다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 범죄예방 그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 시군에 잘 저희들이 검토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또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저화질 CCTV 교체 지원 이런 부분에 또 야간에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 신원이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CCTV가 3만 6000대가 아니라 3만 2000대 총량이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 드십시오.
우리 최무경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15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지금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지만 타 먹는 보험금을 연간 23억 지출하나요? 28억 1400만 원 2023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타 먹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간 것이 꽤 많아요. 그런데 2024년 추가 보장항목에 5개를 넣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추가 보장항목에 3개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상해보험 사망 500,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500, 그다음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 원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지금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사망 시에 2000만 원씩입니다. 기본이 사망 시에 2000만 원을 우리 도민이 받으니까 해당된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해사망은 (집행부석을 보며) 이거 500만 원은 뭐야?
500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이것은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독액성 동물 접촉이라는 것은 독액성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까요?
용어 자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용어 자체.
용어 자체에 대해서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뱀이 됐다든가 개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독액성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위원님 그런데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잠깐만 실장님, 용어 자체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독액성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의 모르겠죠, 어려워서.
모르면 이것을 어떻게 신청해요?
이게 보험사…….
잠깐만 실장님, 보험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이 내용에서 문구 자체가 이렇게 독액성이라고 표기를 해놔버리면 웬만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독액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버린다는 것은 보험사 좋은 일만 생기고 또 다툼의 여지가 많아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괄호를 열고 독액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 문구를 도민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도 이렇게 도민안전공제보험을 넣어주고 있고 지자체들도 넣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들도 넣어줬을 때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까지 보상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지만 도민들이 그걸 인지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보험금을 타 먹었을 때 ‘아, 이런 제도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거든요. 정말 그것이 선진 제도라는 걸 느끼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써가지고 했을 때 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또 기존에 보장항목 15개도 있어요. 이것도 실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라면 최소한 이렇게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500만 원하듯이 최소한 이것도 금액을 표기를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상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책자에서만 넘어가고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서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정의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냐면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홍보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15가지 항목하고 그다음에 2024년 추가 보장항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하고 금액 있잖아요. 그걸 좀 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그 한도 금액도 이런 경우에는 얼마다 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은 이렇게 안전건설소방 상임위에 와가지고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도민들은 페이스북이든 SNS상이든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요즘 가정주부들, 세심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을 본인이 안 당했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본인이 당했을 때 이런 것 타 먹었으면 상당히…….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18페이지 한번 봐보시렵니까? 중대재해법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정부라든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중대재해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가산단에 있을 때도 지금 대기업들이 그것 피해가기 위해서 옛날에 얘기하는 바지 사장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대주주는 피해를 안 보는 방법도 많아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일반 조그마한 가게들도 사업하신 분들도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에 우리 도민안전실에는 우리 산단 쪽이라든가 우리 국가산단이 여수하고 광양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암에 조선소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데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예방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든가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요즘에도 지금 계속 사고가 빈번해 가지고 이 부분은 소방하고의 문제를 다뤄 가지고 안전대책을 더 세워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도민안전실 내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것은 국가산단이라든가 일반 사업체에다가 많은 안전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어서 다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은 우리 도청 산하기관들 직접 지사님이 직접 관장하는, 쉽게 해서 우리 지사님이 경영책임자인 경우를 관장합니다, 도민안전실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국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저희 안전실은 뭐냐면 우리 지사님이 직접 경영책임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도 본청 직원들…….
직속기관, 직속…….
예,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사님이 경영책임자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지사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은 도의 역할은 중소벤처기업과 쪽에서 민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책임은 일단 거기 경영책임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라남도의 컨트롤타워는 도민안전실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누누이 보더라도 어느 영역이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에서 재난안전이라든가 모든 컨트롤타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 한다 해도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안전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과 다른 실·국하고 합동으로 하든 우리 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부서하고 같이 해당 국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가 도민안전실은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총괄하니까.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본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본부 나름대로 따로 해 가지고 안전에 정말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나의 불상사도 없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일자리경제국하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과가 있는 그 국하고 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안전실이 어차피 총괄이니까 같이 하는 곳마다 넣을 수 있으니까 총괄해서 그러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구호세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이 부분에서 짧게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재난품이라든지 재난구호, 옛날에는 재난구호로 모든 걸 칭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세심하게 나눠 가지고 구호물자로 또 하나 나눠 가지고 물품을 이렇게 구매해 놓은다고 생각했는데 물품 구매해 놓으면 유통 기간이라든가 보관 장소라든가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일을 신속하게 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미리 예방한다 해 가지고 구매해 놔 버리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지나 버리면 폐기시켜야 되고 그것 또 물건 보관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많은 세트를 또 지자체에 줬을 때 지자체에서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안 했을 때 또 문제인데 여기서도 봐 봐요.
세심하다면, 기업이라면, 나라면 나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겠어요.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지고 구호물품이든 구호기금이든 더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호물품은 재난구호, 재해구호기금에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모포든 뭐든 그건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재난관리센터에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부족, 보충용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안심꾸러미는 어제 같은 경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을 경로당에 모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소량이잖아요. 소량인데 그것은 바로 구매해 가지고 갖다주면 되는 거죠, 신속하게.
그런데 물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골에 경로당으로 대피시켰는데, 산골에서 그럼 거기에 들쑥날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 할머니한테는 껌을 드리고 어디 할머니는 없으니까 못 드리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물품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실장님 내 의견을 얘기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우리가 4쪽을 한번 펴 보세요. 여기 연관되어 있는…….
4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예. 4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보통 한 연간 203억 4800 정도인가요?
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항상 부족하죠?
아니 이건 사업예산입니다, 위원님.
사업예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총, 기금의 총규모는 아니고요.
총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예비비까지 하니까 그중에서 기금을 다 써버릴 수는 없거든요. 올해 예산하고 적립금이 있으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총재난관리기금이 한 400억 좀 넘죠?
재난관리기금이 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총 갖고 있는 게 409억이고요.
409억이에요?
그중에 지출을 올해 17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9억이에요?
예, 일정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409억인데 그중에 170억을 지출하고 240억을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올해 2024년도에 사업비 예산으로 그럼 200억 정도 잡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가지고 갈 기금 총액이 400억 정도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억 전후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평균 지금 생각,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쌓아 놔야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서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기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놔야 되죠.
그렇습니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런데 전체 일반회계의 얼마의 몇 %를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출금을, 법에.
그러면 일반회계에 우리 재난기금 몇 % 정도를 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세의 3년 표준에 1%?
그러니까…….
잠깐만 그것을 정확하니…….
드릴게요,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보통세 평균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그것을 실장님께서 정확하니 숙지 못 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해 가지고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도민안전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의외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컨트롤타워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만약에 났을 때, 재난이 나거나 했을 때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발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2년 동안 인연이 됐는데 같이 열심히 하는 것 하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또 후반기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제 집중 폭우, 극한 호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시간에 진도는 103.5㎜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해 위험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으로 대응을 잘 더 하셔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진도군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서 사실은 연락이 다 안 됐습니다. 사실은 부군수하고 저희들 밤새 노력들을, 전남도 소방본부, 진도군 소방서 같이했는데 가장 겁났던 것은 새벽에 도로가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실로 34건인가가 접수가 됐는데, 새벽 1시, 2시에. 그런데 소방도 거의 확인 못 할 정도로까지 급하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 너무 많은 고생들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지적으로 들이부어 버리니까 특정한 군 전체가 아니라 특정 마을 단위로 막 면 단위로 해 버리니까 사실 앞으로 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이번에는 운이 많이 좋아서 아마 큰 사고 없이 또 인명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32페이지 폭염 대비 선제적 예방 총력 이렇게 하셨는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셨는데 제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157개소 폭염대책비 12억 1000만 원 집행하셨죠?
제가 시군에 보면 조금 예산을 배정을 시군으로 빨리 좀 해서 시군에서 폭염이 오기 전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올해는 어차피 예산 배정을 하셨지만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죠. 폭염 오기 전에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시군에 빨리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36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효율적 하천관리 있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10년 경과하면 다시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위원님 10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계획을 재수립하실 때는 조금 우리가 제방을 높일 것인지 하천 폭을 넓힐 것인지 전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쪽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제방을 아주 높여버리면. 그러면 교량을 어차피 하천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또 교량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량이 높이가 엄청 높아지고 제방을 높여버리니까 그쪽 주위가 한 몇 m 정도 이렇게 지형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내권하고 외곽지역하고 제방을 높일 것인지 어차피 수량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전에 한번 저도 지금 어디 가서 경험을 한 적 있습니다마는 들녘인데 문제는 들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주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하천 같으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지형, 지형.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영역들에서 그걸 하긴 하는데 아마 그 수립 과정에서 항상 전문영역이라고 맡겨두고 일반인들은 관여를 안 하다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맞춰야죠.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다 절차를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둬 가지고 했더니 주변의 지형이 바뀌어 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절차상 이런 계획 수립상의 절차상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 우리 일반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나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걸 좀 챙겨보고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걸 강화시키고요. 없다고 한다면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규정됐는지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 그룹에서 어차피 계획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잘 저희들이 현 제도를 잘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 가지고는 추진을 못 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극한 호우나 폭우가 왔을 때 미리 이러한 퇴적토 준설 같은 것이 되면 물 흐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좋아서 피해를 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퇴적토 준설 같은 이런 사업들도 적기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우기철이 되기 전에 모든 그런 사업들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면 시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다가 신속하게 그런 사업들을 준설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폭우가 내리더라도 물 흐름이 조금 좋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준설예산을 보내면서 사실 저희들도 다니면 많은 민원이 있어요, 준설 관련된 민원이.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시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우선, 우선적으로 어디에 준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도에서 ‘이것은 어디 천은 우선적으로 해서 좀 올려라, 거기부터서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건 어차피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관련된 사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설 관련해서는 오늘도 지금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중부권에 거기도 막 100㎜씩 시간당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하천 분야는 재해라서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당 100㎜, 150㎜씩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전에 환경부장관 주재로 전국에서 회의를 할 때 첫째가 국가하천 승격을 좀 해 주시고 지방하천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하천으로 좀 승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천법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나올 겁니다. 몇 군데에다가 얼마 지금 돈을 확보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부을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개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다만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년도도 그렇고 재내년도 그렇고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 재내년까지.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실과 협의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 제거 관련된 사업들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여건만 좋아지면 재해예방사업 쪽은 좀 더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그렇고 재내년도 어렵다. 세입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배정하고 할 때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극한 호우 이렇게 각종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치과 치료 중이어서 발음이 약간 새요. 혀짧은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4년 쉬었다가 다시 와놔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실이 설치된 게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죠?
그런데 우리는 안전실을 별도로 둔 건 그만큼 도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단답형으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하셨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거기에 또 때 맞춰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셨지만 어찌 됐건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강조하고 끝없이 보살펴야 되는 그런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을 보더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왔지만 비록 우리에게는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대단했었다.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외신 보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던 상황들을 보더라도 그만큼 그들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조례가 조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인접지역에 방독면은 다 가 있는 거죠, 지금? 가구마다 배치 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가구마다는 아니고요. 그 장소에 기본적인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모여 있는 지급장소에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 100%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인원수대로는 다 완료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위원을 할 때 보고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료가, 끝난 거죠?
100%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원전에 관한 한 우리 전라남도,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부분 질문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요, 도민 일상 안전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 해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은 본 것 같아요. 차만 보면 손들어 이 영상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 콘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 언론을 통해서나 또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나서 피드백을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따로 그 성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노출됐고 인지한지요?
얼마나 또 줄어들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우리 행동이나 이런 게 교정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가요?
예.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만 유출했고 몇 회 했다 이 정도 기록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그건 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홍보 예산을 얼마를 들였든 간에 반드시 개선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이 홍보영상을 보고 체감하고 있는 건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고 있겠지 하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다만 문제는 홍보 효과를 측정하려면 거기에 따라 또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아마 홍보비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용역 주세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문지 설문조사 하는 정도는…….
저는 용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 뭐 용역업체들, 컨설팅업체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 보면요, 용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때라도…….
한번 저희들이 체감온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그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페이지 2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특히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깐 하셨어요, 급발진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 급발진 사고 생기면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는지.
개인 입증 책임…….
그렇습니다.
입증 책임을 본인이…….
하여간 피해자 쪽이잖아요. 피해자 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제작 제조사 쪽에서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내야 된다는 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촉구건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이것 법을 고쳐야 돼요.
공동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제조사 쪽에 7 대 3이나 6 대 4로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증명을 못 하면 너희들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법안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이게 의심이 가는 게요,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의심 사건, 급발진 의심 사고다 이렇게 신고된 게 139건이었어요. 2013년 그때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도에 21건. 이게 의심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조사들이 뭔가 조치를 했다라는 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들이 바뀌었을까요?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작년에 21건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해 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법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린 그걸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요. 우리 전남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전남 순천에서 13중 연쇄추돌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보성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6세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전남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피해자 쪽을 도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물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60세 이상 고령자들한테는 액셀러레이터를 팍 급하게 그러니까 최대로 밟아버리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는 이 장치 의무화돼 있고요. 또 충돌 방지 장치, 우리 지금 요즘 고급차들은 충돌방지 차가 돼 있는데요. 고속으로 가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고속으로 달려가 이미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그 충돌방지장치 쓰지 않아요. 그냥 스키드마크 내면서 밀려가서 때리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법제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려고요.
최소 이게 우리 피해자 쪽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한다면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 요즘 한참 이슈되고 있습니다. 이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거죠. 최소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이게 전자장치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듣고 안 듣고는 회사 책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달아주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령층을 65세 이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실장님?
위원님 제안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9명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방송에 보면 그 안에 이 사람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힘을 90% 이상 줬다는 그 장치는 있더만요. 그러니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실로 주장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안에 이 사람이 뭘 밟았느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액셀러레이터를 힘을 얼마나 90%까지는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를 이 사람이 90% 힘으로 밟았다고 증명이 되거든요. 그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걸 검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차량이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페달에다가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알아보고요.
아니 그것은 이미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다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 도입이 가능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뒷받침을 할게요. 이미 다른 시도는 이 조례가 있어요.
예. 서울, 강원, 울산, 충남.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조례…….
시범 사업으로라도 가능한지 한번…….
아니, 조례 만들어드릴게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촉구 건의안을 내겠지만 그동안에라도 인명은 어느 한 명이라도 다 소중하니까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현재 이 기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 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 부분이 혹시 불안해하니까 달고 있어요.
다만 저소득층이든 연령 제한을 하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을 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액 대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라도…….
지원 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31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보험 그런데 우리가 보험 그러면 대부분 농작물 보험 생각하는데요. 저도, 본 위원도 지금 기후변화 대응해서 소상공인, 상가, 공장, 주택, 온실 이거 보험에 들 수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주택은 46%로 상당히 높은데 상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들이나 이런 데는 겨우 13.2%에 불과해요, 가입률이.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재해는 요즘은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시죠?
우리 진도 사례를 보더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수년 동안 재해가 없던 지역에 갑자기 재해가 생기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중복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 이것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항목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의 혜택이 더 큰 겁니다. 단순 보험 예를 들어서 온실보험이다 그러면 이게 온실에 따라서 피해 발생이 되면 그쪽 농작물 재해보험 쪽에서 나오는 그 보험료가 훨씬 크고요. 요건이 거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이 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온실은 알겠는데 상가.
상가 부분에 대해서요?
소상공인들 상가.
상가가 급속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온실은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상가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2023년 8월에 정부 지원 기준이 하향됐습니다. 그전에는 70%를 했다가 50% 다운돼 가지고 소상공인들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예. 분명히 이유가 있었구먼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요. 실장님, 우리 자동차보험에 보험이 두 가지로 들어가는지 알죠?
아니, 아니, 아니요. 책임보험이 있고 일반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 그런데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물론 사고가 생기면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하고 잘 우리가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들하고 이런 부분을 설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이제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이게 의무보험처럼 그러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방금 정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보험 가입률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처럼 보험금이 가벼워야 돼요.
조그마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예. 누구나 의무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려면 보험사들과 이걸 설계를 할 때 보험사들 그런 상품 설계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기업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가볍게 우리 운전자보험처럼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 1만 원, 2만 원 이런 정도로 하면 의무보험처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줄여야 돼요, 보험 부담률을.
그런데 아까 그런 상품 설계를 한번 보험사들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한번 검토, 전에 한번 어디 농협 회사에서 상품팀에서 한번 와 가지고 저한테 제안한 게 있거든요. 이건 아닙니다마는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이 관련해서 풍수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상품개발팀하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애들은 보험사는 지불 비용은 적게 하고 수익은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고…….
물론 그렇겠죠.
저희들은 혜택이니까 그 사이에…….
그 대신 보험을 많이 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절충점을 찾아야죠.
열 사람 들 게 백 사람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미정비된 하천들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안 세워진 하천 내역과 우리 지방하천 중에 기본계획마저도 안 서 있는 하천 내역과 정비 계획이 서 있으나 순위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예, 순위 있습니다.
그 순위표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형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동욱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처음 오는데 생경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후반기 첫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 순천 동천 62년 만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은 큰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성과는 성과대로 그리고 한계나 오류 그다음에 미비점들은 따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전실 업무에 대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한계, 오류, 미비점들을 분류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 예산안을 보니까 국비가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 한 70억 빼버리면 실제로 국비가 지금 13억 정도 전체 4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국비가 너무 적게, 국비 확보 노력들이나 재난안전시설 같은 것에는 국비들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국비가 지금 70억 빼면 13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국비 확보 어려운 것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연재난과는 위원님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자연재난과 예산은 거의 국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거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들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총액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업무보고서에다가 표기를…….
위원님 이게 균특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균특전환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표기만 됐을 뿐이지 전부 다 국비죠.
그러니까요.
국비사업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기 표기상으로 균특전환사업이니까 우리 도비처럼 돼 있지만 그건 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부터 시작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내용은 예산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정책과 사업 말씀입니까?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부터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알겠는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냥 일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해서 중앙의 절차 해가지고 그 사업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고, 시군 신청 받아 가지고요. 일부 사업들은 우리 순 도비사업도 시군 신청받아서 우리가 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수요조사 해서…….
거의 대부분 수요조사 해서 그대로 한다…….
그래서 올리면 22개 시군 균등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신청 안 한 데가 많거든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사고 개선이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 그건 신청 안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든 도비든 간에 시군 신청은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거기 우선순으로 해서 배분하는 식으로 일이 됩니다.
균등 배분은 아니고요?
균등 배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시군 것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한국 훈련장에서도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보다 민방위나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교육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공무원들이야 그러지만 민간 영역에서 예전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전 국민이 같이했던 이런 시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응력들이? 실제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도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794개소인데 이걸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점검도 하고?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거의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상회 홍보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해요. 다만 옛날에 비해서 관심들이 더 없으신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관심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도 계속 개보수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것.
그래서 일단 이게 실제로 대피 장소 안에 들어가면 지하시설이니까 이동하는 동선에서 안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할지를 모르는데 우왕좌왕하면 또 일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체계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동 동선에 대한 안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동 동선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표지판 간단하게는 안내까지는 표지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려는 아직까지 그건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만약에 이동 동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6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요점이 뭡니까?
국가, 보통 기본적으로 정부의 중앙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들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 것 받고 도가 취합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그래서 그런 식의 종합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요점이 뭐냐고요.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판단하는 것은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재난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니까 예방 중심으로 나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중심 그러니까 재난관리 예방 대책들을 좀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정에 안전실에 내용들이 한 꼭지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충남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이거 2년 차, 3년 차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CCTV만 하는 게 아니라 침수지역 그다음에 댐이나 저수지 총괄해서 AI를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충남은 이미 2∼3년 됐죠.
우리 도 자체도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2개 시군 전체는 어렵겠지만 1개 시군 정도나 특정을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전에 지사님도 지금 현재 우리 재난 대비하는 데 하천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과학화, 계량화하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안전실에서 주관이 돼서 환경국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표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5차 그게 대부분의 내용이 그걸로 채워져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신규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2년 하고 또 2년 또 다시 뵙게 됐네요.
제가 오늘 첫 질의 내용을 하나 해놓은 게 조선업 재해대책 중대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이 여수국가산단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는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질의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전정책과 세부 분장사무에 보니까 78페이지, 78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훈련 관리…….
47페이지.
47페이지 그러니까 보니까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또 85번에 보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도 소재 기업(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보니까 올해만 지금 조선업에 관련돼서 사망자가 한 14명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5월 9일 우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수중 작업하다가 질식해 가지고 사망사고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우리 도는 이렇게 산업재해 현장이 됐을 때 우리 도는 어떤 조치를 할까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우리 사업권이고 우리는 지사님이 관리하는 사업장만 관리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사망사고가 1명 이상 나거나 부상을 크게 입은, 특별법이나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럼 거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 있고요, 각 사업장별로.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사고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중상 이상이 몇 명 이상 되면 특별법으로 경영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거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까? 의무가 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사업주가 책임을 안 졌습니다. 밑에 과장이나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그 장이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래서 그 장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지 않습니까? 180만 도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 무수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 사망사고를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는 건 아니고 다만 본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경영책임자인 경우에는 그걸 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선 업종이다 그러면 거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에 특히 그 경영주를 구속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구속이나 대표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런 사업장이 생겼을 때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그 사고 발생했을 때?
그 현장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냐.
우리 도가 행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관할권 거기에 있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죠. 다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내에서 사업장이 무수히 있으니 그럼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걸 계도하고 보통은 고용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감독관들 지방관서가 특별관서가 있으니까요. 일차적으로 고용부가 그걸 하고요.
다만 그럼 도는 뭐 할래, 그래서 우리 도의 지역에 있으니까 해당 부서 경제국에서 기업 담당이니까 그 부서에서 계도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하고 그것은 합니다.
다만 그러면 저희 안전실은 전체 총괄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총괄 책임은 우리가 안전실이 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그러면 안전실은 안 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1차 책임을 지는 부서가 경제국이다 예를 들어서 투자국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계도하고 홍보 활동하는 정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도민안전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별개라고 좀 봐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일단 예를 들면 저희 안전실은 재대본이 꾸려져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 지금 안전 체계상 일단 일차적으로 사건사고가 재난이 발생하면 수습부서장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 실·국장이 수습부서장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난이 중대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비상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수습부서 실·국장들이 제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장이 지휘권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 산사태가 발생했다. 일차적으로는 환경국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비상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제가 총괄 수습관이 되고 그 담당 국장이 제 밑으로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실·국별로 하고요. 비상이 심각하면 그때 제가 나서서 진두지휘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안전정책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라는 게 있죠?
거기는 지금 그러면 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장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우리 도의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 총무과, 회계과 그다음에 수산과학원 이런 우리 도청 산하기관들을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은 민간, 각자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거기는 예를 들면 현대삼호중공업이다 그러면 거기 사장이 해야죠.
물론 안전교육 같은 것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경남도 우리 전남하고 같이 조선업이 정착한 데 있죠?
경남은, 경남에서 “경남도는 조선업종에서 다수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난 5월 조선·협력업체 관계자, 고용노동부 지청,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건의됐다. 이에 경남도는 선박블록제작·수리조선 사업장 중 떨어짐, 부딪침, 끼임 3대 사망사고 유형과 화재·폭발에 취약한 사업장 33개소를 선정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남에서는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도지사가 하는 데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책무는 우리 도내에서 도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삼호중공업에 근무하신 분이 거기 사업장 고용되신 분이지만 또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님이 도지사 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별로 모여 가지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안 진다 그건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업은 저희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래서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가 조선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손 안 떼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교육이든 뭐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 뗄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 손 떼시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고 나중에 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영암에만 제가 지금 오늘 자료,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게, 받아봤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영암…….
HD 현대삼호중공업하고 대불산단에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약, 제가 오늘 보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대삼호중공업에게 한 3000 아니, 4000명 가까이 그리고 우리 대불산단에 이 사람들은 제가 방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체류자들 우리 합법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 거기가 지금 대불산단에 한 3600명 정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불법 체류자가 한 7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토털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혹시 재난문자를 보낼 때 이 외국인들한테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문자로 한글로 문자를 보내시는지 아니면 각국의 언어로 해서 문자를 보내시는지요.
지금 재난문자는 저희들은 한글과 영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글하고 영문으로.
오늘 저한테 오니까, 지금 현대삼호중공업에 거주한 나라가 한 11개 나라인데 베트남이 한 27%, 네팔이 21%, 우즈베키스탄이 15%, 중국이 한 11%, 태국이 7%, 스리랑카가 한 4% 이렇게 돼 있고 러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예멘, 카자흐스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영어로 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한글로 보냈을 때 볼 수 있는 문자가 과연 얼마 정도, 몇 명이나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언어별로 재난문자를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자막방송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많이 머무니까 그런 자막방송은 베트남어나 나온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부터 그것도. 지금 현재 호우하고 테러 등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게 됐는데 그것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 7월부터 시행될 정도니까 영어로 됐으니까 다른 언어는 당연히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걸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가능한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했던 게 바로 영암의 근간에 있는 숫자인데 우리가 좀만 더 넓혀나가면 숫자는 더 불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지금 우리 전남도에 와서 생활하면 어떻게 한편으로 넓게 보면 도민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은 알아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이것은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재난상황실 관리체계가 있죠?
우리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경상도, 광주 같은 데 CCTV통합관제센터 근데 현재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몇 개 광역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님, 광역시하고 도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시는 그러니까 전에 홍준표 의원이 시장인 것처럼 경남도지사하고 대구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업무를 시행을 하고 광역도는 시군이 일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하고 우리 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군이 다 있으니까요.
경상남도는 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볼게요.
경상남도, 제주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통합관리센터 이게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요즘 며칠 동안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이 있었잖아요, 진도, 해남, 광양 이쪽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바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시군에서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타임이 좀 늦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송형곤 위원님도 그렇고 강정일 위원님도 그렇고 최무경 위원님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송형곤 위원님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예를 드시면서 최대한도 확대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자부담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그 비율을 지금 거의 한 40%에서 50%까지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거의 지금 10%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보험은 하신 분들도 지금 거의 가입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도 일정 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그 외에는 가입이 상당히 부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우리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을 해야 된다. 최소한도 20% 미만으로 떨쳐줘야 돼요. 최소한 20% 미만으로 떨쳐주는 방안을…….
지금 자부담은 보통 30%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30% 우리 지금 풍수해보험률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20%까지 낮춰야 한다,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해 침수지역이 하천준설, 퇴적토 준설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지금 예산이 우리가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잖아요?
항상 그걸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계획을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처음부터 50억이면 50억 맥시멈을 딱 잡고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말씀해가지고 확고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노력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10억, 20억까지 하지 말고 크게 50억이면 50억, 70억까지 말씀해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또 천상 방금 이번에도 실장님 느끼신 바와 같이 이제는 재난이 이상기후여서 도저히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감당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0억, 20억 갖고는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중요하거든요.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만 초반에 봄에 그걸 얼른 준설해 물흐름이 오면 바로바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다소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박종원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제 말씀은 저는 가서 열심히 떼를 씁니다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기조실장한테 딸려서. 그래서 최대한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나광국 위원이…….
신임 예결위원장 계시니까, 아니, 전임 위원장이 계실 때도 확보를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시니까 한번 도와주시면 기조실장한테 제가 많이 밀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도 안 좋다고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세입이 안 좋다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4시까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4.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으므로 재해 사전 예방활동과 폭염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전반기 의장님이신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4년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성과, 목표와 추진 방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6개소와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도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개발을 통해 인구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정지 25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22개소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1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매뉴얼 일원화와 지하차도 담당제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GB 규제 완화정책에 발맞춰 실질적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행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6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7억 원 중 올해 6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자전거길 정비와 자전거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모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인구감소로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2개 시군 95개소에 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규모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다수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낙후·거점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455억 원을 투입해 2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점형 사업으로 지역 간 연결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토부 공모에 4개소에 선정되어 국비 3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선정된 사업은 신속 추진하고 더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 발전사업입니다.
해안·내륙권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 등 5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3개 분야 35개의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투자협약 후에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의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현장맞춤형 안전사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대학,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1636개 업체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올해 5500여억 원을 투입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맞춰 2025년에 준공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도는 기본계획이 작년 3월 고시되었으며, 금년 5월 턴키 구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나주∼순천 전철화 사업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해선 철도는 현재 전철화와 역사 신축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올해 2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고속철도 건설을 건의하여 현재 예비타성조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에서 효천역 경유노선으로 변경 요청하여 예타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광주시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타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19쪽 달빛내륙철도입니다.
달빛철도내륙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2월 제정되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와 광주송정∼영광까지 잇는 달빛철도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광주시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입체적 도로망 구축계획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는 공정률이 75%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광주와 나주∼담양∼화순∼장성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용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경제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13개 지구에 3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을 위해 4개 지구에 216억 원을 투입합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간,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3개 지구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순천 낙안∼상사, 나주 남평∼화순 등 계속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사업에 1790억 원이 투입됩니다. 35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10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8개 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만 지방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저터널 2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하반기에 보상 착수 예정이며,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기본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 교량 5개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는 공사 중이고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소안∼구도 연도교는 실시설계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북아 항공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국제선 9개국 18개 노선과 국내선 제주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항공사 재정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제주항공, 진에어와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선, 국제선 4개 노선을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 무안, 함평 등 공항 인근 6개 시군과 무안국제공항협의체 구성을 통해 재정지원 분담,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공항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 제주 등 국내노선 추가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노선 취항 시 연 2억 원의 운영자금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을 증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6월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기간 내에 개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대상 337개소 중 207개소를 정비 완료했으며, 130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 870건, 과적차량 단속 6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전 시군을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바우처택시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청소년 시외버스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여 도내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급지원 사업을 참여 시군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군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 강화,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물류산업 활성화 및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적의 물류 운송 경로를 설계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지속 확충하고 운수사업자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달성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4개 시군 210호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주거 약자, 고령자를 위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11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4504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올해 54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만 7000가구에 5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43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 226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를 위한 주거시설 개선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 총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170가구를 확정하였으며, 11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300명에게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생활안정지원금 각 100만 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16명에게 이사비 1400만 원, 51명에게 보증가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후에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도내 28개 공동주택단지 품질 점검을 통해서 871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보수를 위해 71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빈집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까지 411동을 정비하여 완료하였으며, 1000여 동을 추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단열재,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개소, 사업비 2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해체공사장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장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6개의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2억 원을 투입해 541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4쪽,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 및 드론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장 위주의 검사와 도서지역 상시 관측소를 추가 설치하여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와 토지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간정보 고도화, 미래 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 플랫폼과 드론을 활용해서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산 구축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마련토록 주소정보 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율시설 및 무인 주차 실증 공모사업, 사물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기반에 위치한 위치표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5만 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적좌표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항공, 선박 측량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방금 도착하신 우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건설교통국의 공무원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인사드리게 돼서요, 반갑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본연의 역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요, 교통편의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들의. 바우처택시라든가 장애인콜택시 또 저상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1일 이용객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파악하셨더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거기 밑에 자료에 보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자료에 보면 약 한 11만 2000명 해가지고 한 2만 5000여 명이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에서 대충 계산해보면 약 600여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는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요, 일부의 차이는?
시군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상시 운영되는 곳도 있고 18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고…….
대부분 시지역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군단위는 18시까지…….
18시까지만요?
그러면 야간에는 운행을 안 한다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운행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하는가요?
필요에 따라서 8시부터도 있고 9시부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8시부터, 9시부터요?
대충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18대가 운영 중이고 올해까지 2024년도 241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3대를 추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241대를 추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3대를 추가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23대를 올해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동수단이 23대가 추가 확대가 된다면 하루에 몇 명이나 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시군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번에 증설하는 시군도 있고 또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업을 충분히 우리, 약자의 어떤 공감하고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은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필요로 하면 더 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는지 매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되면서 목표 달성 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4년까지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2024년 목표가 241대가 돼야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추가로 시군과 협조해서 더 필요한 것에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점, 기준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목표점이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까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은 몇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시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요.
지금 1.34대입니다.
1.34대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현재 시군 장애인콜택시는 약 270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원이 약, 아니 207대 그리고 이게 아마 자료가 이전의 자료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운전원이 약 25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293명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전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을 한번 좀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업그레이드 계속 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4시간을 상시 운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군 단위는 8시간에서 18시간을 운행하는 걸로 평균 되어 있고요. 시 단위는 24시간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아까 1.2~1.3명당 한 대꼴이면 과연 24시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의 바라보는 견해는 또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단체나 그쪽에서 2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목포 출신의 서미화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들어가셨거든요. 여기에 2인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국비를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의 국가 차원에서도 좀 지방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연간소요액이 인건비만 하면 한 6000만원, 한 대당. 차량 유지비가 한 2000만 원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하고 시군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도 아마 군 단위에는 약간의 민원도 많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 정말 필요로 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상, 물론 예산상이 중요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왕 하는 것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료에 보니까 광역이동센터에 약 2만 4000명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한 가지 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콜센터에 아니, 거기 지원센터의 직원을 보니까 상담원이 약 23명, 몇 명이죠? 지금?
상담원은 현재 20명 있습니다.
20명인가요?
그러면 그 자료도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20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전원이 380명 이렇게 아무튼 업그레이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전화상담을 많이 할 겁니다. 대부분 상담 건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전화상담 신청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겠느냐.
100% 아마 전화상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190만 건이 다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상담인가요?
그러한 부분들도 과연 적정한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운행 시간 이게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보니까 휴무, 미운행된 곳도 있어요, 9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지역이 목포, 나주,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무안, 진도 9개 시군인데 그리고 나머지도 일요일 날 사용하려면 하루 전날 미리 또 예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더 세심하게 더 촘촘하게 그리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더 적극적인 행동이 저는,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끝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전남 모든 시군들이 광주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의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이나 운전원 이러한 것들이 불친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소득과 연계해서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하나 거기서 보면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용안내 이게 있어요, 자료가. 거리 요금은 아마 저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거리의 기본요금하고 추가 ㎞당 요금도 한번 재확인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용 방법에 보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저는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여기의 이용자들은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리고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동 불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출 서류가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또는 전문 정형 전문의들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또 그 이상의 65세 이상자는 추가서류가 발생이 된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용자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서류 제출 간소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5월부터 문자서비스 자동응답 챗봇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배차접수를 통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자동응답으로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 주고 그런 걸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증가되다 보면 더 이용자들에게 편리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거기 만원주택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죠? 우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전남형의 만원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 화순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임대료 만원주택을 추진해 왔고요.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의 생각을 같이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자료 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26년 상반기에 첫 입주를…….
그렇죠. 그리고 자료 보면 또 올해부터 2035년도까지 16개 군에, 16개 군이란 것은 지금 아마 이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 1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사업대상지로 선정 4개 군, 210호.
예. 50호씩 해당이 되는데 10호는 그 시군에서 10호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843억 원 정도 추정하고…….
2843억 원이요. 매년 연차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2843억 원인데요…….
그럼 토지, 초기에는 토지 매입과…….
토지는 저희들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안 들었고 순공사비만 들어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토지는 어떻게 했죠?
토지는 시군에서 제공하고요.
토지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그러면 4개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4개소 선정기준은 저희 위원회…….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예. 위원회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을 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분명히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교육환경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에 우리가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도 든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현재 인구감소하고 출산율 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부 화순군에서 만원주택 임대를 먼저 했지만 최초로 우리 광역 단위에서 우리 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기도에서 따라서 하고 경북, 경북 쪽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너도나도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했어요. 발표해 가지고 거기는 월 하루 임대료가 1000원.
1000원. 그렇게 했는데 저희…….
그렇죠, 1000원. 신혼부부들 1000원 주택 정책 발표했습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하고 출생정책에는 획기적이라고 보고요.
획기적으로 보고 있다!
예. 도에서 아무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튼 정책의 효과가 있고 물론 시 단위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는 아마 공공주택 지금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검토했었는데 지금 공실률이 없기 때문에 좀 딜레이시켰고 아무튼 16개 시군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의 경우는 광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업으로 많이 인정받고 추진되어 왔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 단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든가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주정책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더욱 세밀한 분석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 많은 그런 어떤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개발공사가 위탁…….
이게 전부 아파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조그마한…….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재정건전성 많이 이야기하죠? 또 사업효율성도 이야기하죠? 예산적인 측면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물론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전부 이게 100% 신축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현재 노후화된 민간임대 아파트, 주택이라든가 빈집 활용이라든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활용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채워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초창기에 전폭적으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주공 치라든가 민간 치나 다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많은 절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예. 그리고 우리 안건소위에서 전반기 때 이것 갖고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하고 안건소위하고 업무가 충돌되는 면도 있다 해 가지고 이걸 우리 안건소위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그래요. 그럼 이왕 사업 추진된 만큼 저희들이 당초에 원했던 목표라든가 또 효과 극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죠?
잘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소멸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된 것은 있지만 전남의 저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늘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주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게 순기능의 역할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오늘 있었던 말씀 다 득해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충분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전남 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인연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12쪽 보면 지하차도 재난 대응 해 가지고 지금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크게 정부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미리 예방 안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단기뿐만 아니고 여기 안에 보면 지하차도 안에 보면 펌프 있지 않습니까? 펌프, 배수펌프 문제를 정말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동 여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차단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 버리면 그것은 통행이 안 되니까 더 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수량으로 했을 때는 펌프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시군에다가 잘 전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저희 도는 공교롭게도 2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20개소가 있는데 차단시설이 설치가 3개소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좀 경간이 짧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도비도 확보를 했었고 이번에는 특교세도 확보해서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통로 박스 3개소 여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보만 떨어져도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단해 버리고 어제, 그제도 광양 쪽, 여수 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통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정이 여수가 3개 정도인데 아마 석창사거리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마 여수는 제일 큰 터널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누누이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차단기까지 설치한다면 배수로도 잘 됐지만 차단기까지 설치한다면 정말 많은 안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정책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우리 지역계획과 직원들 5인 담당제로 해서 주의보만 떨어지면 나와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서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비만, 주의보만 떨어지면 점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도 될 수 있고 자연재해도 될 수가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먼저 막아 버렸으면 재해가 안 일어났었잖아요. 차단 안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의외로 여수 같은 경우도 석창사거리 같은 경우도 배수 같은 것은 다 잘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비가 왔을 때 조금만 왔을 때는 배수펌프에서 다 충분한 역할을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배수펌프 고장나 가지고 사고 난 것도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지금 전라선 익산~여수 간 고속철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조 7900억이고 한 5조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한 3조 5000억 정도 해 가지고 30분 단축한 걸로 했었는데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해 줄 것 같았는데 지금 발 빼는 투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죠?
아마 저희들이 예타안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넘겼어요. 그 과정에 우리 도하고는 협의가 없어서 어떻게 넘긴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서 10분에서 23분, 23분 이렇게 단축한다고 되어서 저희들은 이걸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 시장·군수님 의견과 국회의원님들 의견을 물었어요. 물어서 이걸 이 정도로 한다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건 좀 획기적인 개선안이 아니지 않느냐 전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중지해 달라 해서 중지가 됐었고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좀 개선안을 마련했어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 주에 수요일 날 국회의원들 한번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시장·군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휴가 가서 못 해서 월요일 날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좋다. 그 안이 21분에서, 17분에서 30분 단축안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부선하고 전라선하고의 지금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경부선 같은 경우는 시속 350㎞로 씽씽 달린 지가 지금 20년 전인데 전라선 같은 경우는 160㎞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고속전철화 사업 하면 30분 이상은 당겨야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의 교통편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당겨야지만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국토부하고의 협의를 했을 때 30분 이상으로 계속 가야지 이내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개선안이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부 다 개선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공문이 오면 최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참고로 위원님, 고속철도는 우리나라는 두 축만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두 축만 있는데 나머지는 고속화 그다음에 일반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라선도 보면 서울에서 용산에서 익산까지만 고속화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익산에서 여수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직선화 사업을 하게 되면 30분 이상은 충분히 당길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은 우리 전라선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죠?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15년, 20년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이게 국토균형발전에서도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 덧붙여서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수서~여수 간 SRT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SRT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편수가 너무 적어요. 이것도 지금 SRT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이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한 2대 정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1일 2회 정도 하는 것을 한 1일 6회 정도 하게 되면 동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수도권하고의, 강남하고 이렇게 특히 병원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강남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SRT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현재 SRT가 수서 쪽으로, 강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서를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편을 하고 싶어도 회선이 없고요. 여수에 지금 다니게 된 것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는 시간을 절약해서 빼서 그렇게 한 부분 운영했고 아마 오산까지 복선화 우리 고속도로로 말하면 8차선인 선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로 공사가 완료가 한 2026년부터 한 2030년 안에 끝난다고 하니, 2027년도 정도 끝난다고 하니까 그 전에 2026년도에나 선로 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선로가 나오니까 서로 경부 축이나 호남 축이나 우리 전라 축이 서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어야 확보가 가능하고 지금은 어떻게 말해도 선로가 없어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끼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선로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SRT도 정비창에서 수리 다 했던 것 가지고 지금 투여가 된 거거든요. 기존에 없어가지고 SRT 하나 만드는 데도 꽤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탄소중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차밖에 없잖아요. 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선로 부분도 국토부에다가 확보를 시켜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좀 운행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시점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선로를 확보하는 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이라 했는데 연도·연륙교 얘기잖아요.
연도·연륙교가 우리 여수 같으면 인력 보충도 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금오대교까지도 다 돼요. 그런데 계획에서 여수 안도에서 연도까지의 10개 교가 맞아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안도에서 연도까지 30.22㎞ 이건 뭐죠? 2조 6935억이고…….
계획 중인 것이 여수 안도에서 연도 등 10개 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래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안도하고 서고지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고지에서 연도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1개 다리인데 지금 여기서는 10개 교라고 되어 있어요.
안도에서 연도는 하나인데요…….
전체적으로 전남…….
예. 전체적으로 다른 구간까지 해서 총 계획 중인 것이 10개다…….
전남에 10개 정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했을 때의 비용이 엄청 절감됐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해상교량 문제의 사고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섬과 섬이 짧으면 연도·연륙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섬과 섬이 길면 해저터널이 상당히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 진도, 진도인가요? 거기도 한번씩 사고 나잖아요. 배가 부딪혀 가지고.
예, 진도대교…….
진도대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데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이 연도·연륙교가 좋긴 좋아도 대형 선박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나 해저터널 같은 것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노르웨이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해저터널이고 산악지대도 관통이거든요. 자연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전남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10개 교가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게끔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계획 중인 것은 이렇게 연도·연륙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때 기본계획 때 가면 해저로 갈 것인지 지상으로 갈 것인지 그런 걸 검토를 합니다.
지금은 장래 추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교량 할 것은 다리 교량을 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나중에 왔을 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남해 터널 하듯, 당초에는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이었지 않습니까?
예, 해상이었어요. 해상 연도·연륙교였는데.
사업비라든가 뭔 조건들을 맞춰보니까 해저가 터널이 더 절감되고 해서 터널로 갔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륙·연도교를 해야 되는데 해저로 갈 것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상으로 해가지고 연도·연륙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면 타당성 조사했을 때 낮게 나오잖아요, 평가가.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때는 만약에 저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서 시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것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23쪽 보면 지금 동북아 항공 중심지 도약 해가지고 여기 무안공항하고 여수공항이 있어요. 여수공항이 있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여수공항은 국제공항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국, 일본, 베트남 정도 부정기 노선으로 해가지고 공항 활성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부권에 보면 100만 인구인데 연간 2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만 100만 인구인데 거의 무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김해라든가 김포로 가버리거든요, 인천으로.
위원님 말씀이 그쪽에서 편리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다만 부정기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띄우려면, 전세기를 띄우려면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국제적인 행사도 있어서 그것도 또 어느 정도의 조건에 맞아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무안공항으로 안 오고 자기들이 단독으로 전세기를 띄우니 국제선을 띄우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은 국제선만 띄울 수가 있고요. 국내선은 이렇게 이슈적인 행사, 여수 엑스포였다, 예를 들면.
엑스포 때는 부정기 노선을 띄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비행기가 뜬다고 하면 관세, 농림부, 지방 4개 부서에서 와서 검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보십시오. 공항이 있는데 그 바로 마당에 공항이, 집 앞에 공항이 있는데 무안공항을 가면 괜찮은데 인천공항을 가거나 김해공항을 가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기 노선이 말은 국제공항은 얘기 안 하지만 최소한 중국, 일본, 베트남 정도만 정기적 정기 노선이 아니라 부정기 노선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비즈니스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100만 도시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논하시게, 그렇게 하면 광주도 마찬가지이고 사천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국내공항들은 다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서남권에 있는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더 고립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고 논의 한번 하시게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F1경기장이 누구나가 다 그래요. 김포공항 옆에, 인천공항 옆에 있으면 대박일 건데 전남에다 놔가지고 물먹는 하마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대를 잘못 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간단히 할게요. 질문 간단히 하라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가능한 평수를 요구하고 싶어요. 10평이라든가 12평 가지고는 신혼부부라든가, 혼자 사는 사람도 10평 같은 경우는 거의 원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면 원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주거 공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30평대를 신혼부부들은 원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변모를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일반현황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정원이 20%가 지금 현재 모자라죠, 한 9명 정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현원 확보를 못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내려가서 순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부족한 것을 사업소나 일반 청에서 이렇게 더 누락된 건, 물론 본청에도 한두 명씩 다 부족합니다.
한두 명이지 여기는 9명이잖아요. 20%예요. 20%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감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전부 다 거의 저기 뭐야 외부에서 전부 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빨리 이게 충원을 해줘야죠.
이번에 인사 뽑고 또 전입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사업소를 먼저 채워줍니다.
그래요?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채워주는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채워주는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가 현재 공사가 35개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10개, 선보상지구가 4개 지구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전체 추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것 다 합해서 지금 45, 49개 이게 다 맞는가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개요 현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웬만한 지방도는 다 지금 건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정비, 지방도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도로관리 아니,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니까 지난 5년 평균 예산 대비 7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 176억 원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감액됐어요. 물론 연도 말에 가서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 관리 측면이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됩니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장 사업비를 확보한 것 보면 80억 정도 또 많으면 추경에서 소파 보수까지 해서 한 100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포장 주기가 한 15년 정도, 국도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하는데 워낙 사업비 확보가 늦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5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150억에서 200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한 것이 안타깝긴 하고요.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도는 미개설 도로도 해야 되고 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걸 전부 선호합니다. 아무튼 그걸 선호하다 보니까 지방도 사업비에 한 2000억씩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건소위에 오신 위원님 먼저 이렇게 챙기다 보면 다른 데는 서운하고 이렇게 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도는 아마 더 이상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거의 우리 전남을 전부 다 지방도로 할 겁니까? 확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경제성이 낮은 것도 거의 4차선 해주라고 그런 것도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따져서 그런 것은 선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좀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것도 4차선으로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관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굉장히 또 많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45개 노선이 56개로, 교량도 464개에서 527개로, 터널도 14개에서 22개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줄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포트홀 발생 현황도 보면 2023년에 401건이던 것이 2024년 1월에 701건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300건이나 갑자기 증가를 해버리고 하는 이 시점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국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지방도는 조금 늦추더라도 이게 도로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지켜내고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건소위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많이 포진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받고요.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로관리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관리청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는 ㎞당 1500만 원인데 충북은 2900만 원, 충남은 3100만 원, 전북은 2400만 원 우리 전남이 이렇게 꼴찌를 가서 되겠습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등한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열심히 하렵니다.
하여튼 제가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갓길 정비 같은 거 이것도 지금 정말 시급해요. 어르신들 보행기 끌면서 도로를 걸어가는 걸 볼 때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지금 해야 될 때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지금 그 내용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 의무화를 지금 의무화는 아니죠?
의무화 아닙니다.
의무화는 아니죠. 의무화는 아닌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그 내용을 계약서에다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법이 문제라는 거죠. 아니, 집주인이 세금 체납 확인을 해줘야지 공인중개사가 그 내용을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다가. 그런데 이게 그런 의무가 없는데 집주인이 그걸 알려주겠어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법에 맞춰서 해소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 틀려서 지금 전세 특별법이 통과를 시키려다 못 시키고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개사를 아까 광양, 나주, 순천 집중적으로 터진 데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분기별로,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지금은 석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번도 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안내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이 지금 현재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 하지만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단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이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중개사가 2261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세사기 주로 일어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의 의무 교육 시간을 좀 늘리는 것 그것만 대책이라고 그걸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부권하고 서부권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육을 한 번씩 해 드렸는데 이번은 저희들이 도 우리 김대중 강당에서 뭔 소리냐, 다 모아놓고 자정 결의대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이 지하차도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지하차도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3개소는 차단시설 설치했고 올해 10개소를 지금 차단시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몇 개 했습니까? 10개 중에서 몇 개나 했는가요?
우리가 총 20개 중에서요, 올해 7개소를 하고요. 3개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남으면…….
아니 올해는 10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올해 10개입니다.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몇 개를 했냐고요, 지금 상반기에.
그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게 6월 안에까지 이게 지금 차단시설을,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를 했어야지 않을 겁니까? 그래야 7월, 8월에 이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아직도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이게 추진만 하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시군비를 저희들 도같이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아니고 추경을 해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교부 결정해 주면서 성립전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도 것은 성립전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군비를 확보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정말로 시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다 지금 집중호우가 다 끝나버리고 나서 겨울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물론 이게 설치가 안 됐어도 저희들이 5인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CCTV 확인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편리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합시다, 효율적으로.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개, 아까 제가 확인을 못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중개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안내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확정 부여 일자라든가 지방세 납입증명서나 국세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하게끔 7월 1일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서에다 적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적게 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주인이 의무가 없다니까요, 의무.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조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현장에서의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 실린 내용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민원성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혹시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신가요?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한 달 전에는 거주했습니다.
다세대주택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요즘에 특히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잖아요. 밤에 그 평화로운 시간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 하는 위원 있음)
주차 아닙니다. 모기 아니고요.
소음이죠. 그 소음을 유발하는 주체가 뭔가요?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륜차도 있을 것이고…….
이륜차 특히 골목 사이를 누비고 아파트 단지를 누비고 인도를 누비는 이 라이더들의 소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전남도에서 등록돼 있는 이륜차의 대수가 11만 대.
예, 그렇습니다.
11만 대 그런데 이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 단속을 했습니다. 11만 대 중에 몇 대를 단속했냐 보니까 2024년도에는 28건, 2023년도에는 205건, 2022년도에는 354건 극히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 여수시에서 단속한 실적이지 타 지자체는 거의 전무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수시 같은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
왜 소음이 여수시만 발생을 했을까요? 순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도심 지역이 있는 남악도 있고 다 있을 건데요.
(「광양.」 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광양도 있어요? 광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개념을…….
그전에 먼저 국장님께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장내웃음)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핑퐁 친다 하기 때문에 말 안 했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면 제가…….
그마저도 인지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시길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 단속을 하게 돼 있죠?
현재 105dB인데 그게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차량하고 좀 맞춰…….
국장님 실생활에서 느낀바 그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끄럽죠?
폭주족 같은 경우 시끄럽죠.
폭주족이 아니라 일반 라이더들도 굉장히 시끄럽죠?
그렇게 느껴 보지는,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문 닫고 자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마는…….
에어컨 틀지 말고 창문 열고 주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륜차가 105dB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평균 80에서 90 이렇게 자동차도 내려오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음을 유발하는 즉 순정 차량, 양산 차량 그 자체로서는 아마 이런 소음 기준을 부합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불법 개조를 해서 그렇게 소음이 커진다 그 말씀이죠.
우리 교통행정과 사무 분장 내역을 보니까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지도감독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업무, 자동차 구조 변경 및 불법 차량 단속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기 탈부착 즉 불법 개조는 어떤 법에 의거 준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혹시 불법 개조 단속 실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실적을 갖고 있고요.
있습니까, 실적이요?
자동차관리법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단속 실적이 있냐고요, 이륜차에 대한.
저희들이 2023년에 위반 업체가 14건.
이륜차에 대한 내용입니까?
일반 차량입니다. 이건 이륜차…….
이륜차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륜차는 11만 대가 등록이 돼 있고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음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 단속, 소음기를 제거하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이 불법 개조 특히 소음기 제거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업무를 깊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건 한번…….
그랬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생활에서 라이더가 없이는 우리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훨씬 더 서로 이롭지 않겠어요?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이것까지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환경 담당 부서 그리고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찰서와 함께 합동지도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개조와 소음 허용하는 기준 이상의 측정을 해서 또 소음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지도계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즉 전남도에서 직접 단속 업무를 시행하지는 않으시겠죠. 시군으로 하달해서…….
시군에서 하겠죠.
좀 계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파악해서 어떤…….
국장님이 미숙하시면 누가 잘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여기까지는 짚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안군에 특별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전역에서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잘 관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미처 거기까지 짚지 못했지만 한번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인정 위원님!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오전에 우리 진도에 집중 폭우현장에 오셔서 피해상황 보시고 하셨는데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안전실에서 지금 많은 인센티브를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종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고 지원을 해도 반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반납률이 몇%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이 1.8%입니다.
그렇게 지원 대책을 이렇게 세워도 반납률이 저조하고 그것은 이제 그 사고율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서 큰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면허증 반납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반납 안 하는 이유가 아마도 교통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다급할 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면허를 반납해버리면 이동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통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면허를 반납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해서 바우처택시, 장애인콜택시 또 100원 택시 많은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국장님,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면 우리 바우처택시나 100원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생각하면서 메모를 하는 것이 바우처택시는 어차피 장애인콜택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100원 택시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방금 메모를 하면서 했는데 아마 다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농어촌이라든가 오지 그런 데는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내권은 다르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면허증 반납률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면허증 반납률이 높으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 해서 다시 저한테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도민안전실로 하여금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0원 택시 몇 회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것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면허 반납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우리 진도에 해안 일주도로가 아직 미개설 지역이 있어서 완전하게 해안 일주도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갈두 구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발주 곧 하게 됩니까? 어쩝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해 놨다가 그 시간이 돼서 발주 못 했는데 이번에 보완 설계해서 10월 달에 끝나면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최초 설계일인데 보완 설계만 해서 지금까지 미뤄져왔습니다.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챙겨주십시오. 11월 달에는 발주를 하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10월 달에 끝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년 초에 이렇게 같이 발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사∼가학 간 2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설계를 하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진도 해안 일주도로가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만원주택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정해 놓은 규칙대로 승세권이라고 그랬죠, 국장님? 승세권에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하다가 지사님을 뵀습니다. 지사님께서 만원주택에 대해서 뭐라고 국장님께 말씀하시던가요?
언제 뵈셨는가 모르겠지만 최근에…….
봄에 제가 5월 달엔가 6월 달에 뵀을 텐데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규칙을 갖고 공모를 할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 16개 군에 맞는,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공모를 같이 받아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더 참고해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아무튼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승세권 읍 사거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각 지역에 맞는, 각 군에 맞는…….
예를 들면 위치 이런 것 말씀하신가요? O 위원 이 현 창
그렇죠. 영암 지역은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곳에 지을 수도 있고 담양이나 구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펜션형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성을 갖고 공모를 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K-패스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정부에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경기패스, 서울 동행카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는 덜 부합된다고 다만 농어촌에서 이용하는 예를 들면 농어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서 도심지로 나오는데 횟수로 15회에서 20회를 사용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건 도시형 학생들이나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맞는 것이지 시골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도 보면 10개 지역밖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농어촌에 있어서 K-패스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건의해야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군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시군도 동행해서 예를 들면 구례 같은 경우는 구례읍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례에서 피아골 가는데 그런 데는 아마도 나오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용하도록 촉구도 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K-패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버스 엊그제 김정이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 교통복지로 500억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재정 지원이 280억, 벽지노선 지원이 33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인 교통복지를 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나 22개 시군이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이 예산의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된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계속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에는 마을버스, 이 작은 군의 면단위에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고 큰 도로에는 이런 농어촌버스가 정류장에만 놔두면 다시 큰 도로에 있는 농어촌버스가 또 모시고 오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용역을 한번 하고 버스도 전라남도하고 시군 매칭해서 버스 새로 구입할 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가스도 화학연료이기 때문에 전기버스만 지원할 수 있는 전기버스는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교통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을 호명을 해서 한번, 구례에서 피아골을 간다고 하면 하루에 14대가 운행합니다. 14대가 가는데 0.8명이 탑니다. 그러면 이걸 수지타산으로 말하면 1대당 26명이 타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3억 72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근데 이거 노선을 적자를 안 보려면 도나 구례군에서 지원을 안 하려면 그 노선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노선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이용성 측면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 김정이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그 재정지원 적자 보전하고 일명 토큰이라고 했으니까 토큰 그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례에서 피아골 가는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한 1300세대에 2462명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대가로 재정지원금을 준 것이지 재정지원금을 줌으로써 교통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재정지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재정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재정지원을 좀 더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제가 재정지원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건 요즘에 교통복지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큰 버스에 아까 0.8명이라고 했는데 빈차로 다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하니까 0.8명이 나오는데 이런 곳을 작은 미니버스로 마을을 돌고 이 큰 버스는 주요 도로만 돌면 훨씬 더 재정이 적게 투여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용역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나주시 같은 경우는 시군의 예를 들어 면단위는 소규모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시에서. 근데 안 한 시군이 많다 보니까 독려를 해도 안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다시 2년 얼굴 보게 됐네요.
짧게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사전점검 시 하자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한 6만여 건의 어떤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입주민들이 곤욕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것을 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뭐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전남도의회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전에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지금 남악 오룡 이쪽에 준공될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 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6만여 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자가 한 2500세대를 이렇게 모아서 몰딩이 잘못됐다든가 또 도배지가 찢겼다든가 이런 걸 다 모아놓으니까 한 집당 20개, 30개 하다 보니까 하자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할 때 이런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배드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 전에 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해결한 다음에 다시 품질검증을 할란다 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공사하고 입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방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자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뭡니까, 안전교육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문위원이죠, 전문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꼬집어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공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점의 문제점을 꼬집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인데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서 눈으로 대충 어떤 공정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 번 가서 보고 점검하니까 괜찮겠다 하는데 그게 다 괜찮겠다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장·군수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저는, 이게 공정에 대해서 정말 이 품질점검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질점검 횟수도 늘리고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품질점검을 운영해서 이렇게 점검 횟수를 조정해서 기존에 3회 했는데 4회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점검의 기준이 어디까지 하자로 볼 것이냐, 그것이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자다 이렇게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신경만 더 썼으면 찢기지 않았고 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엊그제 하자의 범위하고 준공 전의 범위 사전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이지 않냐, 그래서 사전점검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세부적인 논의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법에는 이렇게 아무튼 4회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방금 어떤 부분이 하자냐에 대해서 물론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그런 부분은 큰 하자죠.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하자라는 것은 우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인식을 해줘야죠, 우리들도. 보통 그런 건 하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또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대부분 품질점검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점검기구를 가지고 가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점검기구가 뭐 뭐 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점검기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건축개발과장님한테 한번…….
그래요. 건축개발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슈미트해머라고 콘크리트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강도 그리고 수평이랄지 수직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평판이랄지 그런 것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계측기 그래가지고 거리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점검하시러 나가시는 분들이 다 기계를 가지고 가서 다 점검을 합니까?
저희 품질점검위원들이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시간 동안 그분들한테 이틀, 3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품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먼저 육안 점검을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입회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상스럽게 느껴졌을 때는 저희들이 항상 갈 때는 장비를 갖고 갑니다. 갖고 하지만 항상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고 거의 육안 점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비 사용해 갖고 했던 그런 어떤 보고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오룡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전라남도 그리고 품질점검단이 합동 점검을 다시 하면서 장비를 사용해서도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이슈가 돼서 국토부도 와서 했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했는가 모르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물론 그러지는 않고 가셔서 했겠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말아버린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만원주택 얘기도 나왔지만 만원주택도 아파트가 1000세대입니다, 전남에 세워졌을 때.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 관공서에서 우리가 전남에서 주니까 가서 하자가 나도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 입주자들이 하는 사전점검은 준공 전 60일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손보기가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잔손보기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시공사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자, 이 정도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현장이나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입주자들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줄 알고 갔다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가면 보통 한 10만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입주자의 마음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입주자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3억, 4억 들여서 입주를 하는데 이런 하자를 보고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어쩌겠냐는 그 보도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깊이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만원주택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지역에다가는 주택을 보급할 때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어차피 한 60호 정도 되니까 각 16개 시군에 다 배정이 되겠지만 하지만 수요가 더 많은 데는 좀 더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치라든가 아까 예를 들면 아파트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관광객 숙박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숙박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많은 지역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제 얘깁니다.
그것도 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답을, 또 시군간 형평성이 나름, 예를 들면 담양은 50세대 했는데 다른 시군은 60세대 해주라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이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던 내용이고 그때도 분명히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건의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현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은 종류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진짜 예를 들면 읍에 필요한 것보다 토지면에 더 필요한데 토지면에 하는 게 더 낫겠다. 그것은 저도 공감해서 아, 지금 보니까 그 말도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호수를 늘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분명히 그거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 있죠, 국장님?
이 구간이 우리 무안, 나주, 광주, 담양, 함평 여러 시군이 같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지원 부담률이 7 대 3이죠?
예, 지금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31일 날 지사님이 자전거길 비전 선포식 때 오셔가지고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만 기간도 단축시키고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이분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시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3 대 7보다는 5 대 5 정도로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기간을 예를 들어서 5년을 3년, 3년을 2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율에 따라서는 도비 지원 비율이 7 대 3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수하잖아요, 1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구나 자전거 도로는…….
이걸 안 해주면 당연히 공정이 기간이 늘어나죠? 당연히 3년, 4년, 5년, 계속 10년 흘러가죠. 지사님이 말한 대로 명품 자전거길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거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시군 고유사무입니다. 사무다 보니까 5 대 5로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발생하지 않고는…….
특수하다고 생각해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7 대 3을 5 대 5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럴만한 여지가 있는지 한번 법 조항들을 따져보기는 할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질…….
이건 법 조항 아니에요, 법 조항은.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주셔가지고, 몇 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자전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 또 오시잖아요. 이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어느 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500만 관광, 1000만 관광, 1500만 관광, 3000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정비도 안 해놓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도비 보조 상한율하고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상한율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현재 이렇게 관례대로 해 오고 있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보조금법에 3 대 7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비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이렇게 도비 30%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예산 관계라든가 또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 종류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해도 예산실과 협의를 해야 돼요, 예산실에서 큰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접도구역 시군에 있죠? 이 관리는 시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신가요,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은 저희들이 시군에 수로원의 인건비 이런 것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절차는, 만약에 기존 도로에서 어떤 굴곡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로가 나옴으로 해서 구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 해제는 어떻게…….
그것은 고시를 해서 해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한가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사를 했을 때 사업시행 고시할 때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폐쇄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지정 해제를 안 한 상태가 지금 많아요. 개인 사유재산으로 지금 굉장히 그분들한테 저촉돼서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또 어떤 건물 짓고 증축하고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 현황 조사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빨리 조사해서 해제해줘야 맞겠습니다.
이것은 좀 신속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많은 비가 와가지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도로 보수유지를 했잖아요. 도로 보수유지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말한 대로 예산이 지난번에 당초 예산이 20억 원인가요?
20억 원, 그다음에 또 우리 기금에서 얼마 썼죠?
기금에서 20억 원 썼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얼마 세워졌죠?
14억 원 섰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54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50억 원 이상은 세워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50억 원 정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100억 원 이상 넘게 서야 포트홀이라든가 파손된 도로를 복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눈비가 계속 안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아스콘은 눈비에 취약한 도로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이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가 마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귀중한 생명들이 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방도로 보수유지만큼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나광국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니까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어차피 세운 예산들이 전부 다 우리 안건소 위원님들 지역에 다 쓰이고,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하나 우리가 점심 때 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교통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간단하게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4년 교육목표 및 교육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 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의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종사자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이 결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4억 9000만 원 중 추경예산 2억 4000만 원 포함과 자체수입 3억 39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 2900만 원 중 인건비는 6억 6200만 원, 시설운영비 5억 8000만 원, 교육운영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육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연수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향으로 업종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 습관 형성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전면 집합대면 교육체계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사업용차량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로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출장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6월 30일 기준, 도의회 자료 제출 시기입니다, 계획인원은 2만 1108명 중 834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7월 17일 현재 89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위험물종사자 교육은 700명 계획에 7월 17일 현재 40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계획에 1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자 교육입니다. 사고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함양과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운수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700명 계획에 39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7월 17일 현재 48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통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회기관 교통안전교육은 전남 사회기관 및 시·군청, 민방위, 녹색어머니회,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17일 현재 3000명 계획에 2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의 노인대학, 복지관, 교회, 경로대학 등을 대상으로 17일 현재 3500명 계획 중 53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17일 현재 5500명 계획 중 16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도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7일 현재 8000명 중 55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장애인학교 및 복지관 교통약자 대상으로 17일 현재 500명 계획 중 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만 500명 계획 대비 1만 5481명, 76%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8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운수종사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업종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편성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승객을 운송하는 바우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배려를 위한 인권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업종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와 광주 인근 운전자 대상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교과 편성과 교육이수 향상 및 교육자 편의를 위해 휴일 현지교육 확대 편성으로 운전자 중심의 편성 다변화를 꾀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통해 배려운전 스티커를 배포하였고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도민교육 확대를 위해 현재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화순군청 외 10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 고른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사업 홍보 및 도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생 접근성 용이, 이용 편리함 등 최적화된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 자문변호사 법률,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안정적인 연결로 운수종사자 고충 상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기초 질서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강진 외 4개 지역에서 7회 실시하였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검사차량이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검사차량을 유치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올바른 이용 문화를 위해 도민 교육에 적극 반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음주, 중대법규 위반 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등 군 장병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목별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신규강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토론과 정보 교류, 연수원 교육방침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협력하고자 합니다.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사업법규 강의 준비 및 직무교육 연수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운수종사자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견학·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오는 7월 25일 계획되어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수원은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이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연수원 우리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고 중고등학생 교통안전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했는데 어린이 교육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이 학생들은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계속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머리에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은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참 그게 학생들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 관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은 없고 각자 봉사단체로서 오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줄곧 동참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식사는 대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이분들이 합니까?
배정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봉사로요?
그러니까 봉사로 이분들이…….
그렇게 와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남도에서도 아마 이런 교통 캠페인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통연수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이게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연수원 자체는 예산이 크게는 책정 30만 원 정도 한번 행사 때 책정이 되어있지만 아까 바르게살기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단체들은 봉사하러 와서 저희와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캠페인을 자주 해보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와서 한 20분 서 있다가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했다는 그걸로 실적을 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실제 하려면 제대로 봉사를 해라…….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에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7개 시군 중에 12위를 했었는데 저희가 우리 환경교통신문에서 전남교통연수원의 적극적 교통 캠페인 홍보와 이런 활용을 해서 아마 작년 2023년 2위를 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 홍보도 병행해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연수원하고 우리 도민안전실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생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들, 다양하게 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횟수도 늘리고 인원도 늘려서 우리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교통연수원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서동욱 의장님께서 의장 되실 때 아까 우리 가서 인사드릴 때 교육은 의식화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를 해야 된다 해서 아까 어린이교통 저조도 저희가 어린이연수원 체험관이 있습니다. 종합체험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체험을 같이 병행하도록, 교육이 의식화될 수 있도록 저희 연수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원종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O 기타 참석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원장 이병희
사무부장 박명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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