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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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1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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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2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0번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연 2%라는 낮은 자진 반납률과 매년 2000여 건의 교통사고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장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 적극적인 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교육 및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장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40번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 방법 및 예방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남 고령운전자는 2019년 7만 8840명에서 2023년 10만 1727명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2226건에서 2022년 190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256건이 늘어난 215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과 예방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위해서, 반납 운전자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100원 택시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방안이 또 있습니까?
자진 반납 시에 기존에 10만 원했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카드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3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만 원 상당으로 하는데 시군이 진도하고 구례는 최대 50만 원까지 하고요. 최대 나머지 8개 시군에서 3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0만 원을 받고 충족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인 대책 교통에 대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괜찮지만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반납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합니다. 금액이 10∼2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교통권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제대로 된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금 최대 50만 원까지인데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최대 폭을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어촌버스 교통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고령운전자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교통권이 굉장히 피곤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을버스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마을은 면 단위마다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농어촌버스가 가는 이런 용역을 계속 말씀드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전에 계속 하셔가지고 이동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개선을 국회하고 국토부에다 얘기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중앙부처 상대로 해서 이걸 논의는 계속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000원 택시나 우리 지금 마을버스 문제는 단순하게 무슨 노인 고령운전자 관련된 정책은 아니고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태운다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그건 건설교통국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우리 고령운전자 그 반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걸 서로 협의해서 건설부, 국토부, 국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의원 퇴장)
(11시 44분)

2.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039번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에는 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하고 재난방송을 통해 공개할 정보와 방송의 효율적 전파 방안 등 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인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비상설 협의회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39번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재난환경과 대규모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은 사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난의 진행 경로나 대피요령, 장소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재난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 송출도 가능하도록 방송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두 차례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와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특이한 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성일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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