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039번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에는 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하고 재난방송을 통해 공개할 정보와 방송의 효율적 전파 방안 등 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인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비상설 협의회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