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6번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전국적으로 4만 9000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남 지역에서도 1295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773건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실종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에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내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실종학생 발생 대책 그리고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 및 실종 사례 그리고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실종학생 트라우마 치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실종학생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전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학생 실종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을 하도록 하여 학생 실종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