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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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1시 3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11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았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설렘으로 가득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주변 환경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관리를 포함한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수도 한번 치고 그럽시다.
(박수)
다음은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수)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끝으로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청 간부를 대표하여 두 분 국장님께서는 짧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태홍 정책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인사말 하라니까 좀 떨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희 교육위원장님과 나머지 교육위원님들과 후반기에 우리 전남교육 학생을 위해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후배들과 약속한 게 10여 년 정도가 되는데요. 정년하기 전까지 전남교육을 위해서 10% 정도는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오로지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뭔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교육국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인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역할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 전남교육 구성원 모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전남교육 대전환이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태홍 정책국장님, 10%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방향성에 맞게끔 5%만 바꾸셔도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전남교육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잘 바꿔나가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6번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전국적으로 4만 9000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남 지역에서도 1295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773건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실종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에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내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실종학생 발생 대책 그리고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 및 실종 사례 그리고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실종학생 트라우마 치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실종학생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전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학생 실종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을 하도록 하여 학생 실종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전라남도교육청 실종 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종 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소관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및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요,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아이들 관한 문제는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이든 성장이든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갖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표기하기가.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상정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 실종아동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5년간 667명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청 이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 현황이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종아동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파악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매뉴얼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실종아동 신학기 또는 신입생 차원에서 먼저 하시고요. 매뉴얼에 보시면 보통 1∼2일 차 그리고 골든타임 부분인데요. 3일 차, 9일 차에 행동 요령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유관기관입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시면 출입국 관리까지 포함해서 사전 확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600명의 아이들 사전 조사에 조사되는 그 부분, 600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600명 이상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유학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들까지 마지막까지 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 숫자가 남은 숫자가 또 연말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라는 표현보다 공공기관의 합동 TF죠. 관리되고 계속 찾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찰청 자료가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러면?
경찰청은 수시로 계속 이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이게 추정이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학기 초에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나중에 연말쯤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 관련해가지고 교육 홍보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리고 학교 측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학업 복귀 지원이든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김호진 의원께서, 존경하는 김호진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도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요. 교육청 차원은 지금 유관기관이 있죠. 기본적으로 교육청 내에 있는 기관의 Wee센터와 Wee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이 학생들을 신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이나 병원 연결 치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검토보고 내용 보면 기존에 조례의 필요성 인정하나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실종아동 관련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할 만한 사유가 되겠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중복입니다. 필요한 중복이고요. 그 중복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야 될 임무가 미션이 있을 뿐이지요. 여기에 대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호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조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용어로 리던던시가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한다니까, 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제7조2항 있지 않습니까? 제7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홍보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제7조의2의 내용은 그냥 경찰청에다가 보호자가 신청하면, 사실 신분증 발급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담아 송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한 경우에 보호자에게 이런 걸 신청하십시오 하면 공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내용은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홍보 또는 강조할 수 있는 주의 환기 조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존경하는 김호진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전 지문 등록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필요한 또 리던던시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보 부분이어야지, 이걸 굳이 홍보할 필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보호자들에게 이런 제도 있으니 활용하십시오. 그래야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널리 널리 교육 홍보를 이 조항에 넣어가지고 할 필요 있겠는가라는 걸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는 예, 맞으신데요. 홍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홍보 말고요. 지금 여기 실종아동 부분은 또 관계되는 분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말고요. 다른 3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라서 그렇지요, 법에.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 신고증을 발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막 이런 게 발생하면요, 신고하고 사전등록 받을 수 있어요라는 걸 홍보할 필요 있겠는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등록하시라고 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굳이 조례 조항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행정이지만 실종 학생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로 특정하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세심함과 섬세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최정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들려서.
그렇게 안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적절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전남교사노조에서 실종아동 관련 추가적인 교육 또는 홍보는 학교 업무 부담이나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사노조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부담이나 교육과정 운영 저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 예방교육 시수 안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기존 Wee센터나 학교의 Wee클래스를 통해서 트라우마 치료와 상담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종 학생에 대한 관심과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 전에 본 조례안에 따른 상임위 방청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남교사노동조합 누가 더 위요? 정책국장님이 위신가, 아니면 조직국장님이 먼저 서열상 누가 긴가? 그런 것 그냥 관계없이 소개하겠습니다.
김준 우리 조직국장님. (인사)
(박수)
정책국장님, 서지석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아무튼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전교조가 됐든 교사노조가 됐든 이렇게 의문 사항을 갖거나 아니면 기타 이렇게 위원들하고 소통과 교류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방청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학생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철학과 아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호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서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1)
박현숙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
김호진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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