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84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과 적극 협력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금년 3월에 인구가 한 180만 명이 무너졌고요. 또 전국의 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우리 전남이 가장 많은 16개 군이 되어 있고요. 고령화를 전국 1위 등 아마 소멸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라든지 관광·농어업 등을 활용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한 부족 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는 태양광을 30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요즘에 풍력발전기 한 기가 15㎿ 이상인데도 도지사 권한은 3㎿ 이하여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주요 내용은 현재 6편 10장 73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특례는 한 126개 정도 지금 현재 들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원활하게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또 특례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행정을 좀 확대해 나가고요.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생활인구 유입·확대 특례를 위해서 특히 저출산, 출산 장려 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 신설·변경 권한이 지금 현재는 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나 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거 하고요.
또 외국인이 유학·연수·투자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초과 신설을 법무부 장관 권한인데 도지사 요청으로 이런 체류 자격을 신설할 수 있고요.
또 농촌활력이라든지 민간투자를 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든지 변경·해제,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 특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물류특구 조성 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나 도지사의 요청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로 특례를 좀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산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등, 고용의무 면제 등 특례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산업을 원활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통해서 특자도 지위를 획득하고 2단계로 전북이나 강원도 특자도 사례와 같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적기 추진하거나 지방분권의 특례조항을 담아서 전부개정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안이 문금주 의원 등 지금 열일곱 분이 발의를 해서 국회 행안위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전남의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24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9월 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고 현재 법안 1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요. 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확산을 위해서 오는 10월 1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앞으로 도민공청회 또 도의회와 공동 포럼을 개최를 하는 방안 등 공론화를 계속 준비해 나가겠고요. 또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후에 그런 의견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남이 원하는 권한 또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전남이 이러한 권한들을 먼저 이양받고 나서 전남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아, 이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소멸을 위해서는 이런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게 잘된 일이다 이런 모델을 만들면 이런 모델들이 타 시도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의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6페이지,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 협력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린 것은 이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우리 도와 같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도의회와 적극 소통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들을 앞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 주관으로 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에 보듯이 별도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쪽 타 지자체를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법 제정 전에 지원위를 구성해서 추진했고요. 강원도는 사실은 특별법 제정한 후에 전부개정을 위해서 지원위를 구성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법 제정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향후 좀 더 국회에 신속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해주셨지만 의회에서 이러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법안 제정 추진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폐지라든지 설치, 명칭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회의 심의 상황을 봐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의견 수렴 또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그런 의견들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아, 우측에 보면 강원도 사례하고 전북 사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국회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 행안위에서 이러 이렇게 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 그러한 요청이 오면 그러한 요청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 사례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북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