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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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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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1.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은 수확하는 계절이자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역시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그럼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054번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그 외에 법령 등에 의해 부여된 각종 사무를 처리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과 맺는 업무협약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내용에 따라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2조에서 협약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 단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은 업무협약에서 제외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을 비롯한 각종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도의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 필요한 업무협약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총괄부서가 관리카드를 만들어 주관부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협약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를 해야 되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호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2.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1031번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용어의 혼돈이 없도록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표 발의하신 분이 안 오셔서 대리로 하셔서…….
집행부에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본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했나요?
법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는 안 됐지만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기타 안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심의를 받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기관은 어느 어느 것을 말하는 건가요?
위탁기관은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A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한 몇 개나 돼요?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시관 운영·관리는 녹에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팸투어·설명회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관광협회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그냥 뭐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여를 했지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당초에는 그랬었다 이 말이죠.
예, 법령에, 조례에 명시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의회 동의를 다 얻어야 되겠네요?
의회 동의를 다 얻고 아마 조례안에 보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반복되는 업무라든지 단순 행정관리 이런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원칙적으로 의회의 아마 동의를 받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정 전후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호진 의원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3.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국기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도민이 국기에 대한 존경할 수 있도록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을 신설하여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이해와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69주년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국내에서 꾸준히 나타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상향될 수 있게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의 가치를 널리 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대현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9호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2024년 6월 기준 5만 350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2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청·장년층으로 전남의 주요 산업현장을 비롯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전남도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안 제12조의2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나요?
위원님, 별도로 없고요. 우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포괄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이번에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종합지원센터는 뭐고 통합지원센터는 뭐예요?
지금 그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라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라고 안 되어 있나요?
종합지원센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번 주에 내가 상담하면서 물어봤는데 통합지원센터라던데?
위원님, 종합지원센터 내에 통합콜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건 콜센터고…….
아, 그래요? 종합지원센터가 맞네요?
지금 센터가 대불산단에 있나요?
예, 대불산단 내에…….
목포에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대불산단 내에 목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고자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목포에 있는 건 뭐에요?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하라고 그러던데 목포에 있는 건 뭐죠?
목포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위탁한 거 아닌가요?
위탁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운영한 것을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작년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 외국인 관련 모든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긴급히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지원센터입니다.
아, 민간 지원센터인가요?
여기는 우리 종합지원센터고 여기하고 거기하고 다른 점은 또 뭐에요?
저희 도가 종합적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에 9개 거점센터가 있거든요. 통합지원센터 거점이 전남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부권에다 전라남도 통합지원센터를 두고요.
민간 위탁한 데는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연간 한 2000∼3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상담만 받아주는 건가요?
예, 상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원할 필요한 사업들은 그럼 어디서 해요?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상담이라든지 언어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응급의료비도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응급의료 지원은 다친 외국인들이 우리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5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그런 것도 상담을 해서 어디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 조례는 지금 통합지원센터로 나와 있잖아요. 명칭이 지금 틀려요, 말씀하신 거하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진 쪽에서요, 통합지원센터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고 해서 아마 주종섭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국장님,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여태까지 종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그냥 말 붙이기 나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례안하면서 섬세하게 살피고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종합지원센터라고 했다가, 통합지원센터라고 했다가, 또 종합지원센터가 맞다고 했다가, 아니, 협의해가지고 통합지원센터로 하기로 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합지원센터가 맞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위치에 와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외국인 일자리로 인해서 산업체라든가 안 그러면 중소영세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일단은 국민들도 사업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촌이라든가 어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타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법을 이용하거나 사각지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활개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담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언론에서 저도 접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수의 화학산단 쪽에서 플랜트 쪽의 근로자들이 외국 근로자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여건으로 현재 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그런 분야들이 산업체에서 가장 힘든 분야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9 비숙련공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종사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들이라 실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시도지사에게 이제는 시도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그 설계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뿌리산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영세 중소상인들 예를 들어서 어업이라든가 어업 분야, 농업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이 종종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잘 파악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형 비자가 도입이 되면 산업 전반에 대한 외국인 인력 수요조사가 필요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중소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자국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아,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지원센터를 통합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콜센터 설치비해가지고 지금 합쳐서 5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본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아닙니다. 추경에…….
그러면 지금 사업이 8월부터, 사업 기간이 8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는 지금 이번에 제출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4조에 지원계획 추진도 있고요.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형성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범위에서도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이라든가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등 이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었다?
예,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주종섭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주종섭 의원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라 괜히 서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응급의료비 지원을 하는 걸 제휴 병원에서 치료했을 경우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다 제휴 병원이 어딘지 알까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실은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니, 어디 병원이 됐든 간에 그 자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던데 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실은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휴된 병원이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한계 때문에 제휴 병원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꼭 제휴 병원에만 치료했을 경우에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전체 외국인들이 또 거기는 뭡니까, 그것보고 뭐라하죠, 만기된 사람들보고 뭐라고 하죠?
비자 만료 기간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체류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더구먼요.
실질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불법체류자들은 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은 이미 여기 오게 되면 다 본인들의…….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불법체류자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꼭 제휴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 알고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직장 내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제휴 병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제휴 병원에 있는 치료비만 해 주느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차라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 끝내면 되는 것인데…….
그건 위원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또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다시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 사업 기간이 8월에서 7월이거든요, 내년 7월. 그런데 위탁기간은 지금 계획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1년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1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탁기관을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 사업이 이분들이 전남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다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실은 그전부터 이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서부권에 올해 지금 현재 10월 중 오픈할 계획이고 내년에 동부권에다 하나 더 오픈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부권은 50% 정도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동부권이 30%, 중부권이 한20%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 있는 E9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에, 어느 회사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해주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정보공개를 해주기로 법무부에서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드시지만 이게 이렇게 사업식으로 해서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전체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는 포괄적인 그런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업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 계속 이 분야의 전문인이 있어서 계속 그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이번 서부 쪽에 하는데 교육발전교부금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법률, 통역, 번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동서에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증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분들 저한테 호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또 어떻게 연결되고 그런 것들을 좀 힘드시지만,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정말 아, 전남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최대한 이렇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동부권까지 설립을 해서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 정책을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대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앞으로 뿌리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서로 간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젖어들 수 있고 또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우리 전남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5.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4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4호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민명예기자증과 도민명예기자 활동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식 및 현안에 대한 보도를 수행함에 있어 취재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문장 등을 정비했으며, 안 제6조의2는 도민명예기자가 취재 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민명예기자증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도민명예기자 활동수칙을 정하여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보도 기준을 설정하고 도민명예기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명예기자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소식을 책임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6.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84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과 적극 협력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금년 3월에 인구가 한 180만 명이 무너졌고요. 또 전국의 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우리 전남이 가장 많은 16개 군이 되어 있고요. 고령화를 전국 1위 등 아마 소멸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라든지 관광·농어업 등을 활용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한 부족 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는 태양광을 30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요즘에 풍력발전기 한 기가 15㎿ 이상인데도 도지사 권한은 3㎿ 이하여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주요 내용은 현재 6편 10장 73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특례는 한 126개 정도 지금 현재 들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원활하게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또 특례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행정을 좀 확대해 나가고요.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생활인구 유입·확대 특례를 위해서 특히 저출산, 출산 장려 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 신설·변경 권한이 지금 현재는 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나 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거 하고요.
또 외국인이 유학·연수·투자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초과 신설을 법무부 장관 권한인데 도지사 요청으로 이런 체류 자격을 신설할 수 있고요.
또 농촌활력이라든지 민간투자를 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든지 변경·해제,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 특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물류특구 조성 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나 도지사의 요청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로 특례를 좀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산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등, 고용의무 면제 등 특례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산업을 원활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통해서 특자도 지위를 획득하고 2단계로 전북이나 강원도 특자도 사례와 같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적기 추진하거나 지방분권의 특례조항을 담아서 전부개정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안이 문금주 의원 등 지금 열일곱 분이 발의를 해서 국회 행안위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전남의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24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9월 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고 현재 법안 1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요. 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확산을 위해서 오는 10월 1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앞으로 도민공청회 또 도의회와 공동 포럼을 개최를 하는 방안 등 공론화를 계속 준비해 나가겠고요. 또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후에 그런 의견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남이 원하는 권한 또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전남이 이러한 권한들을 먼저 이양받고 나서 전남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아, 이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소멸을 위해서는 이런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게 잘된 일이다 이런 모델을 만들면 이런 모델들이 타 시도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의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6페이지,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 협력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린 것은 이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우리 도와 같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도의회와 적극 소통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들을 앞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 주관으로 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에 보듯이 별도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쪽 타 지자체를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법 제정 전에 지원위를 구성해서 추진했고요. 강원도는 사실은 특별법 제정한 후에 전부개정을 위해서 지원위를 구성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법 제정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향후 좀 더 국회에 신속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해주셨지만 의회에서 이러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법안 제정 추진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폐지라든지 설치, 명칭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회의 심의 상황을 봐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의견 수렴 또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그런 의견들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아, 우측에 보면 강원도 사례하고 전북 사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국회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 행안위에서 이러 이렇게 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 그러한 요청이 오면 그러한 요청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 사례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북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진작에 이렇게 좀 미리 보고가 돼야 되는데 좀 너무 늦게 했지 않았냐라고 싶은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보면 전남 인구 180만이 붕괴되고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되고 고령화율 전국 1위가 되고 소멸이 현실화된다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큰 틀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만의 특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방자치가 한 30년 됐지만 그러한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실질적으로 이양이 안 돼서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산단을 우리가 조성한다 하는데 말은 지방산단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또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한들을…….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건 금년으로, 금년 2024년으로 보는 건가요?
예. 현재는 저희들이 2024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두고…….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국회가 되면서 기존에 특별법을 준비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개별…….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했냐고요.
저희들이 금년 한 4, 5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보고를 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 오늘 보고를 했냐고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특별…….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이것이 소통이고 공감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좀…….
기준으로, 집행부에서 보는 기준은 이럴 때쯤 설명해야 소통이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아니,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소통이고 공감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소통이고 공감이냐고요. 아니요? 기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예, 아니요로 답변하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왜 보고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소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왜 보고를 하셨냐고요.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보고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특자도 설치로 해서는…….
그러면 뭐예요?
특자도 설치에서는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보고를 한 거 아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답변하십시오.
도민의 대표인 당연히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이게 어떻게 협조이고 공감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협조이고 공감이에요?
도의원들은 다 결정해놓고 있으니까 너희는 알고나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보고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보고를 해요?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법에 대해서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또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국회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좀 알려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부분…….
그런데 다 준비 다 해놓고 법안 발의 다 해놓고 나서 혹시나 도의회 의견을 거쳐야 될지 모르니까 도의회 알고나 있어라라는 의미로 오늘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는 것을…….
그럼 여태까지 보고를 안 해준 이유는 뭐예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좀 부족하지만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보고했던 것들이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오늘 별도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한 것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알고나 있어라라고 보고한 거잖아요. 뭔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런 뜻으로 비쳐졌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들은…….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오늘과, 오늘 이런 내용하고 비슷했고요. 다만 그때는 법안이 국회에만 이렇게 접수만 됐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9월 1일 이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가 돼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페이지에 도의회 의견 제출이라는 데가 있어요.
5페이지요.
전남도의회 의견청취안 의결 및 행안위 제출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견, 도의회에다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의회의 의견 제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시작부터 조금씩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작부터는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도민공청회라든지…….
집행부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양 수레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도는 수레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지금 빵꾸나가지고 없어졌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나요,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니면 누구 다른 분이 제안을 했었나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 공무원뿐 아니라 또 관련 전문가라든지 우리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강원이나 아니, 부산이나 인천처럼…….
알았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시작 요인을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서 추진을 하게 됐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북하고 강원이 이러한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자원을 살려서 특자도를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하니까 저희들도 전남의 특성에 맞춰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얼마큼이나 알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민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앞으로 도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도민들의…….
알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다 연말 연내에 법 통과될 수 있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는 누가 선출을 해요?
도민이 선출합니다.
도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고 도민들이 선출을 한 거예요.
물론 모든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연말로 친다면? 사실 어차피 아니, 도의회도 보고를 안 하는데 뭔 도민들이 눈에 보이겠어요?
모든 일들은, 아까도 말씀은 잘 하셔. 주민들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말씀들은 잘 하신다고.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통보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통보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보려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소통이고 공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준비 다 돼 있어. 준비 다 돼 있는데 나중에 통보하러 도민들에게 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소통이고 공감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도, 의회도 말을 안 해주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뭐예요? 우리 도민들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해 준 거예요. 그런 도의회도 보고를 안 해주고 이게 뭐 비밀스러운 일인가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잘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전남도로 본다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중요치 않나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민들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해 보고 우리 도의회에 설명회 한 번도 안 해 보고 12월 말까지 해서 법안 통과되게 준비하겠다. 이건 통보지 어떻게 공감이고 소통입니까, 이게?
설명하려고 노력 한 번이나 해 봤어요?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방에 가서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 봤어요?
말로만 소통, 공감대 형성 너무 많이 써요, 그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전반기에도 마찬가지고 11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중차대한 일들은 도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라. 소통을 해라. 공감대 형성을 해라. 그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제가.
바뀌니까 잘 모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협의 좀 합시다. 안 그러면 그냥 다 무시하고 해버리든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보고도 해주고 특히나 도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도 자주 권역별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런 걸 도민들 의견을 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니까 듣기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들을 보면 꼭 다 좋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상임위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의 부재라든지 일방적이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저기 보니까 ‘보고 청취의 건’ 이렇게 나와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번 낱말 뜻을 한번 봤습니다.
‘보고’는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글이나 말로 알림’. 그러니까 ‘보고’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결과를. 그리고 ‘청취’는 ‘보고 등을 자세히 들음’이라고 낱말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의 건’이라고 했을 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다.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청취를 하고 저희가 말을 한들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남도의회와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폐지·설치 및 명칭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행안위에서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상임위 보고와 청취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전체 도의원들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면 그다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것은 그동안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이런 진행 과정들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도민의 의견들 또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모두 끝나고 또 국회에서 경과에 따라서 아니면 중앙부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늘 것이 앞으로 기획행정위에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행안위 제출할 의견 청취의 건이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특자도에 대한 설치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저희들이 국회에다가 이런 행안위, 우리 기획행정위 그다음에 본회의 의견 들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 그런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사실은 도가 일을 추진하고 이거에 대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 이게 한목소리가 필요해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통이 안 됐다는 이유가 처음서부터 같이 한 게 아니라 결국 도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태주라 지금 이런 요청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 좀 준비하는 과정부터 충분히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들 과연 뭐가 달라지나, 우리는 들러리나 하고 있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도민들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명칭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도 아니면 특별자치도 이렇게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는 우리 명칭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들의 이렇게 의견도 듣고 앞으로 도의회에서 또 의견도 듣고 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행안부의 이런 부분은 행안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과정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고, 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라특별자치도’ 아니면 ‘전남특별자치도’ 이렇게 딱 어느 것을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법안이 ‘전남특별자치도’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 명칭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의 역사성· 정체성 관련해서 되게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다고 도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진 상태예요.
그런데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다른 발의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대로 다른 법안으로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과연 의견을 내면 뭐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의견을 이미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특별자치도가 그전에 밑에 도가 발의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내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
명칭 문제도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아무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나주 쪽을 중심으로 전라, ‘라’를 좀 더 살려서 지명을 특별법안을 하자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예정되는 도민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현재는 ‘전남특별자치도’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또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 내지는 요식행위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들을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지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위원님들하고 더 앞으로 소통하면서 추진상황들을 계속 보고하고 공유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가능하면 국회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지사님이 이렇게, 사례 1, 2, 3을 쭉 봤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인허가 이런 걸 내는데 그렇게 전라남도하고 특별자치도하고의 제한적인 거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더 넓게 할 수 있는 발전,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제한적이고 이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어떤 집행부 쪽의 정책들을 또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의회하고 처음부터 추진할 때 의회한테 보고라, 보고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섭섭하지 않은데 이제 보니까 추진 상황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 정책건의, 시장·군수 간담회 자료 이런 것만 쭉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만 쭉 먼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행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먼저 이렇게 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근데 저희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면서 소통하고 하려고 하신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저희들이 섭섭해서 지금 하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거 보니 진짜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좀 저희들하고 먼저 소통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전경선 위원님이나 오미화 위원님 하신 얘기가 만일 저희들이 수렴하고 이런 얘기를 내면 뭐가 소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돼 갖고 있나요, 9월 1일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될 때까지 저희들한테 7월에 한번 보고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랑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저기 기획행정위원끼리만이라도 간단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 지금이라도 아직 준비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도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사님의 권한, 아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김 양식장 확대가 시급한데 면허권이 해수부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니 김 양식하고 김 수출하는 데가 지금 일본일 텐데 물론 더 많이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김 양식장 확대를 점점 해야 되는데 그게 해수부 장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사가현이 저희 전남하고 아예 똑같더라고요, 조건이. 김 또 소금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선 우리가 지금 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일본이죠? 일본으로 제일 많이 수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를 해서 저희가 김 확대 양식장 할 수 있고 면허 이런 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부 돌아보면서 해외의 여러 나라의 김을 먹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게 도의회 저희들한테 같이 좀 먼저 이렇게 해서 그랬으면 저희들도 그런 충분하게 같이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을걸 좀 저도 아쉬움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올라가서 일단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여튼 미비했고 부족했던 부분들 더 열심히 챙겨가지고 소통해가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어차피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에서 어차피 지금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 때 어차피 이분들은 어떤 의견을 들었으니까 만들려고 하지 의견을 듣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전남도 이야기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보고가 늦어지다 보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우리가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특별자치도로 그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남도로 놓고 변경을 안 하고 이름은 놔두고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해하셨죠, 제 말?
예. 지금 현재 부산하고 아마 인천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도만 이렇게 좀 더 특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우니까 그 일부분만 이렇게 우리의 특례를 받은 것보다 전반적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례를 받아서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보장받으면서 우리가 지역의 그런 비교우위 여건들을 활용해서 전남 발전을 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특례보다는 전체를 받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게 훨씬 좀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으로 놓고는 한계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부분으로 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브 도시 하니까 좀 더 무역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에만 특례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아까 말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농어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이양하겠다고 했으니까 중앙하고 지방이 지금은 권한이 거의 중앙에 있는데 지방으로 가져와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수평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권한을 이양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전경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12월 말까지 가능하나요?
사실은 국회 상황이라든지 지역의 공감대 형성, 여론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 목표를 세워놨으면 우리 도민들 소통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은 세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공청회를 권역별로 지금 준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10월 언제요?
생각만 하고 있죠?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면 또 위원님들이 왜 또 일방적으로 하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말을 목표로 했다 하는데 아직까지 공청회 계획도 안 세웠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이게 우리 전남도에서 문금주 의원을 통해서 지금 대안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준비할 때까지도 전혀 의회에도 사실은 보고는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진짜, 진짜 화날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 의회가 거수기입니다. 거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속된 얘기로 맨 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요.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럴…….
그리고 12월 말까지 목표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주민공청회 날짜 정도는 잡아가지고 준비가 다 돼 있어야죠.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뭘 어떻게 했다든가 뭐 오늘 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우리가 좀 보고를 해 주라고 그랬나요?
(「아니, 저희가 위원님들 알아야 될 사안이라서…….」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수석이 지금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
이렇게 의회가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전에 사실은 위원장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부탁드렸고 그래서 아마 수석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그러면…….
그러면 공청회도 도민들 모으지 말고 시장·군수한테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련다고. 도민들이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지.
오늘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도민 공청회라든지 앞으로 혹여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적극 소통해서 일정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통 우리한테, 그런 것은 소통 덜 해도 돼요.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꼭 한다고 그래요.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걸 우리가 뭘 말리겠어요? 그걸 우리하고 꼭 날짜를 협의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통 안 할 것은 한다고 그러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있고 최소한 이달 금년 말까지 목표를 잡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의 날짜 다 돼가지고 통보만 할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얼른 이것만 우리 문금주 의원 만나가지고 아무나 갖다 발의해주라 하고.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충분히 할 겁니다.
이것도 추진한 것이 4, 5월에 했다면서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 5월에 준비한 겁니까? 4월이에요, 5월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준비를 해서 5월에 발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번에 전남·광주 통합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누구하고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것 통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요? 전라남도 자치, 특별자치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통합 문제 나왔을 때도 주민 의견 공청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권한 우리 도민들이 권한을 지사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하고 소통이라도 하고 의견 나눔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의회에까지 보고를 사실 안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지사님하고 다 하세요. 우리한테 뭘 보고를 해요?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국회가 6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그전부터 청 내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이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겠다라고 이렇게 추론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때 기행위도 하고 할 때도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알고 난 이후에 상당히 위원들 자체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일정이 이렇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왔길래 이걸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심도 있게 보고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통 문제에서 갈등이 전남도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문제부터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전남 의회에서까지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또 위원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걸 미리미리 좀 앞으로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대동소이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지사님한테 보고하시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인구 180만 붕괴와 고령화율 전국 1위 등으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만 권한 부족으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역 맞춤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면서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행위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별법 명칭이 전남도로 ‘라’ 자가 빠진 천년 전라도 명칭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남의 미래를 구상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충분한 도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서 특별자치도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도 본청의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여순사건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 아홉 곳이며, 직속기관이 전남도립대학교와 인재개발원 두 곳,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남연구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다섯 곳,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와 혁신도시지원단, 호남통일플러스센터 사업소 세 곳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남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맞춤 정책 모델 추진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그 대안으로 제시된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이민청 유치 등으로 외국인주민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일 실시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대우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안건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서대현 주종섭
O 출석공무원
<대변인실>
대변인 윤재광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청년희망과 홍양현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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