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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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1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4.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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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개의)

1.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총 5건이 심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38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조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요.
안 제5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 기반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제5조의 사업 시행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안 제8조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13만 6472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장애인 비율인 5.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시도별 비교도 전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년에 1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집행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산 담당하는 기조실과도 이 내년도 예산 수립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상황입니까?
예, 예산실과 협의했고요.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지 바로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놓은 겁니까?
기존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과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예산을 제대로 내년부터 세워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중은, 혹시 신규 사업 비중은 몇% 정도 됩니까?
신규 사업은 없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신규 사업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필요하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여기에 재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꼭 전라남도가 이렇게 7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단계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전경선 의원 퇴장)
(11시 40분)

2.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34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미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연애에 물들고 영광애에 반하고!’ 일천만이 찾아오는 맛과 멋의 고장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4호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작성된 불필요한 문장들로 조례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리해 조례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 적용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치법규에서 중복된 규정은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이지 못해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기에 명확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국장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오미화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3.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1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32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2번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용량의 급증으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시군별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음저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급격히 늘어난 배달문화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점검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남 의원 퇴장)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11시 48분)

4.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9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33번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033번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과 지원 연계 등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그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전라남도 위기임산부 보호자 신청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본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11시 52분)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한숙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는 보완 발전시키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도내 실국, 직속기관, 지역본부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순천·강진의료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은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증인 채택, 현지 감사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위원장님!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와 관계인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 현지 감사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출석요구라든지 증인 채택은 관련된 규칙대로 하면 되는데 현지 감사를 요구할 때는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재 감사 계획은 제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 감사가 필요할 때는 회의장이 아닌, 회의장에서 감사 일정이 아닌 다른 날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지에 갈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장한테 결재만 맡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현지, 다른 데도 현지 감사를 할 때는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 기한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현지 감사를 하면 현지 기관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전에 우리가 통상 3일 전에 우리가…….
3일 전에만 요청하면 됩니까?
예, 통보해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전경선 오미화 김진남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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