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는 보완 발전시키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도내 실국, 직속기관, 지역본부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순천·강진의료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은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증인 채택, 현지 감사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