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 변경 건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제10호 ‘원격평생교육시설’ 명칭을 ‘온라인 교육전문기관 한국사회서비스교육원’으로 플랫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전국화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현행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37조제2항 ‘기증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을 ‘귀속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령 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 명칭 표기 등 8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관 변경 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먼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올 6월 5일 개최된 사회서비스원 제1차 임시이사회에 상정한 안건번호 제2024-11호 정관 변경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정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24년 8월 12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법원 등기변경을 마치고 위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9월 3일 전라남도의회로 공문을 발송한 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