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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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2.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4.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
8.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9.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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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1.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3건, 출연 동의안 3건, 촉구 건의안 1건의 심사와 정관 변경 보고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78,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순천에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안타깝게 10대 여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도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일 잘하는 의회, 일 할 맛나는 전남도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위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도에 설립한 도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여성 정책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취·창업 지원 등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19억 1400만 원으로 올 대비 5000만 원이 늘어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재원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주요 내역은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여성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성평등한 문화 확산 등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재단 운영비 출연과 관련해서 그전에 비하면 지금 약간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전라남도여성가족재단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출연금이라든가 비중, 출연금의 규모를 봤을 때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곳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연구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어떤 예산 부분도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앞 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재단이 우리 출연금 이외에도 수탁연구과제로 어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측면도 보인다. 그래서 전에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재단 성격의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고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 그 본연의 역할을 또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타 시도의 어떤 연구개발 인력과 그리고 우리 전남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출연금도 같이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충분한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 증액 이렇게 했는데 한번 실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굉장히 저희들한테 귀한 질문을 주셨고 혹시, 일단 저희들한테는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지자체에 우리 기관하고 동일한 유사 기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 인력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을 1억 정도 출연금을 더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관계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챙겨봐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좀 더 고민을 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연의 역할 수탁과제를 맡음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금으로 운영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실제 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관을 설립했으면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19억 1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3억 97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08년도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가족이 설립한 목적이 또 양질의 여성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확대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08년에 설립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정말 우리 전남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할 만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우선은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성일자리박람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전남도가 같이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저희들이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이 설립된…….
2008년도부터 꾸준히 같이 해왔는가요?
예, 일자리박람회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우리가 출연금 해준 거 하고 자체수입 해봤자 23∼24억밖에 안 되네요, 전체 1년 예산이.
수탁사업을 해가지고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 우리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일하고 있어요?
현재 정규직만 해서 스물세 분이십니다.
아까 연구한 박사님들이나…….
거기에 포함된 숫자가 4명이고요. 연구 인력이 4명이고 정규직이 23명입니다.
그 박사님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거 그런 실적들을 다 가지고 있겠네요?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리 교체를 위한 정회이므로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06,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106번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부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전력시설과 양식장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조례에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농작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농업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를 ‘야생동물’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제명을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획단’이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통일하여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3.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52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4번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는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이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산림의 벌목, 다량의 에너지와 물의 소비 이산화탄소의 발생 및 폐기물 배출 등이 발생하며 이는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종이의 사용을 줄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으며,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협조 요청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철 의원 퇴장)
(14시 28분)

4.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16번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012년 12월 10일 강진군 성전면 소재에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총 75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 도 출연요청액 11억 9600만 원, 강진군 출연요청액 3억 원이며 자체수입으로 대행사업 및 수수료수입 등 47억 6100만 원, 2024년도 운영수익 1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25억 6200만 원, 운영비 11억 2700만 원, 대행사업비 37억 6800만 원, 자본적 지출 1000만 원, 예비비 4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비 출연금 11억 96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4년도 대비 0.5%가 인상된 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도에서도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리를 교체를 위한 정회이므로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05번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후보지, 예정지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05번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무료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여가생활 등을 보내는 쉼터이자 중요한 공동체 공간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및 경로당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7호에 경로당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를 보니까 설치 희망 경로당 수가 기존 경로당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일부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지자체와 물론 기존에 상의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바닥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어떤 무릎 관절이라든가 그런 데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소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어르신들의 어떤 관절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도비 지원을 30%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안 하는 것인지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로당에 가서 보면 경로당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경로당이 입식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식사 끝난 다음에 거기서 어르신들이 좀 누워서 따뜻하게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데 테이블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 못 하니까 일부의 현장에 가서 보면 식사를 이렇게 막 경로당 입식 테이블을 사줬는데 다른 방에다 다 치워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좁은 경로당에서 희망 수요 조사를 하면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로당 자체를 확장한다든가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설치 희망 경로당 수가 전혀 나오지 않은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입장은 뭡니까? 이곳도 마찬가지로 그 면적이 좁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건가요?
목포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주 이유가 시군비 매칭에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한 개소당 50만 원씩 곱하기 4, 그럼 총 200만 원.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그 비용을 산출하는 그 부분을 좀 보면 실제 이 정도 비용이 저희가 현장에서 해보면 이 정도 비용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도비가 투입된다면 이 조례가 시행돼서 도비가 투입된다면 좀 저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기 다른 사업들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의 어떤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현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가급적 예산을 단계별로 지어서 수요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이거에 대한 요구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될 만큼 그 정도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입식 테이블에 관한 지원이 각 조례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군과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라남도 내 모든 어르신들께서 지자체가 틀리다는 이유로 어떤 이러한 불평등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모두 고르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울러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좁은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누워 있기도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접이식으로, 접이식 테이블 의자를 좀 고정화해서 이 테이블을 들일 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접이식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늦어서 다음번에 일부 개정 다시 좀 하려고는 합니다만 우리 식당들도 우리 도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테이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로당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거의 종교시설로 일요일은 가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가서 현장을 직접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종교 시설들로 이렇게 가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도 종교시설에도 규모나 너무 크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좀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종교시설에도 테이블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업무 집행하실 때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6.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문옥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07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107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5%로 OECD 국가 평균 55%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인프라와 인력은 계속 줄어들어 지방의 공공의료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 만성적인 적자 운영,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지정되어 최전선에서 싸웠지만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로 지방의 공공의료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지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역 간 발생하고 있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7.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048,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 3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7억 1400만 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7억 2000만 원, 순천의료원 6억 2000만 원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생긴 지방의료원의 고정부채를 상환하고 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진·순천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그러고 의료원도 그러고 이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차후 관련해서 인건비나 운영 경비, 이 자체 사업비 같은 거를 다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게 되면 최저시급도 인상이 되잖아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정규직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데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비 맞돌이다 그러면 맞춤돌봄 사업비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추가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상승을 해서 반영·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경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의 내년도 운영 경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출연금을 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니까 신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의 지속 사업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협의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차후에 뭐 추경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니…….
행정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물가가 인상된다든가 이러면 필요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그때 따라서 적절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도 저희가 안간힘을 써서 이 정도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깎으려는 것을 방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항상 좀 궁금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같은 궁금증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 출연 기관이라든지 그곳에 어떤 사업들을 자꾸 이러이러한 사업도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그 어떤 요구 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제자리걸음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을 건데 혹시 출연금을 산정할 때 이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출연금에 대한 어떤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관들도 이 정도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으니까 5년씩 이렇게 동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좀 어떤 요구·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약간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기관에서 별도로 출연금에 대한 어떤 상승 요구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까, 인상 요구?
저희가 해당 출연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안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인건비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 자체에 인건비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정규직 인건비도 분명히 상승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 출연금을 동결시키고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같은 규모의 출연금으로 추진했을 때 인건비만 높아지고 다른 사업 자체에 대한 부실을 염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사업들은 인건비하고 기관에 관련된 운영비 성격이고요. 별도의 사업은 각각의 사업으로 각각으로 별도로 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업이 계속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수익금이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좀 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가지고 그 내부 인건비를 어떤 편성을 해서 쓰라고 내려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해마다 이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17억 1400만 원에 대한 몇 년이죠, 지금 4년째인가요? 지금 3년 지출됐나요? 내년까지 하면 3년 차죠?
2023년도부터 아, 2023년, 2024년, 2022년부터 해서 우리 출연금에 대한 지출 내역 이것만 혹시 좀 자료로 3개 연도. 그리고 내년도 편성 아니요, 내년도는 아직 편성은 또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일단 3개년도, 기집행된 3개년도 내역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연금을 지출하고 남은 이월 금액이라든가 또 자체 내에서 이월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첨부해서 드립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비교를 한번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을 계속 이제 출연을 하는데 분명히 안에서 어떤 내용적인 지출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항목별.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가 정책으로서 지방의료원 고정부채를 상환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과 동결한다고 했는데 몇 년간 얼마 동안을 얼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정부 정책으로 의료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나가는 이를테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일괄 정산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001년부터 5년을 거치한 다음에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한 어느 정도 남았나요?
지금 2026년 12월까지.
그럼 끝난가요?
근데 이제 의료원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채는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랄까 경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 부족으로 장례식장에서 그런 비용 가지고 병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다는 거 국장님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의료원의 이렇게 대대적인 경영 방법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부채를 뭐 상환해 주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시스템이라든지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런 방법들을 오히려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대책이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료원 적자라든가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의료원에 대한 경영을 개선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의료원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히 비슷한 여건이고 공히 비슷하게 적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주 묘안이 있다면 주시면 그거를 적용을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회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해보고 아니면 실·국장 정책회의에 부쳐갖고 논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적자가 나려면 환자가 많이 와야 되는데 환자가 많이 오려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 그나마 경영을 조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양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그리고 양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을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시민들은 공공의료원의 장례식장이 다른 민간 장례식장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물가를 좀 조정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러면 전문경영인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원에다가 경영할 수 있게끔 좀 그러니까 많은 이익은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의료원이.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저도 그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여기도 예산도 부족하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경영이 날 것이고 계속 또 장례식장 관련해서도 민원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끝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킨다면 또 저번에는 강진의료원에는 그런 기구들이 새것들이 많은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많은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본다면 대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대로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지역의 민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님을 전문경영인으로 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의료원장은 의료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테면 의료원장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의사를 초빙해서 모셔 오는데 병원을 운영했던, 경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셔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영을 했던 분들이 와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흑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내부적인 반발, 노조의 반발 아니면 또 이를테면 그 전문경영인에 대한 감사 문제점, 경영, 회계의 문제 이런 게 전부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됐네요. 전문경영인이 왔을 때 그래도 이익을 발생하게끔 어느 시점까지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전문의사가 와가지고 경영을 했던 분이 왔으니까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가지고 끝내 임기를 못 채웠는데 다시 그런 분을 모셔 오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쉽지 않죠.
오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열악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이런 환경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불편한 점을 또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참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의지를 갖고 개선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갖고 저도 대안점이나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렵습니다.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순천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주는 사람들도 어렵고 돈 받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지금 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은 내가 봤을 때는 서비스가 일단 친절도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강진의료원은 그래도 군 단위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순천의료원은 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원이 동네 병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환자가 서비스도 좋고 친절한 데 가려고 하지 누구 말대로 오든가 말든가 하는 데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체질 개선부터 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체질 개선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원하고 개인병원하고 붙여 놓으면 100% 공공의료원이 깨집니다. 왜, 정신 상태가 틀려 있기 때문에요. 순천에 산재병원 있잖아요? 올해는 거의 흑자는 아니더라도 1∼2억인가 정도 적자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그쪽의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곳은 보건복지 산하인가 아니면 산재병원 그거 있잖아요, 순천 산재병원.
노동부 소관…….
그곳은 노동부 소관이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안 돼요. 말 그대로 더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거기는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의료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부가 어떻게 됐는가부터 고민을 해야지 기계가 안 좋다고 한 거 그건 거짓말이고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안 된다.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한 번 찾아와가지고 안 오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동네 할머니들밖에 안 와요. 기본적으로 체질 개선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체질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 한 다음에 부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삭감해야 될 사항이에요, 출연 동의안.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내놓으세요, 전라남도보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구책 노력하고 체질 개선하고 나서 “우리가 일하니까 돈 좀 더 주세요.” 하면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 고민도 할 수 있는데 체질 개선 안 하고 달라 그러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이 전라남도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도민들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양 시군의 의료서비스 관련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도나 이쪽 사람들 세금도 나가는 거고 광양 사람들의 세금도 나가고 여수 사람들의 세금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 국장님이 힘드시면 이야기하세요, 위원들이 가서 같이 동참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공공의료원은 돈 벌려고 개설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내가 돈 벌라는 거 아니고요. 재정 적자를 줄이라는 것이지 돈 벌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급여 환자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강진의료원은 200명이 고용돼 있고 순천은 300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병원 하나가 이렇게 고용 효과도 굉장히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민간 병원은 절대 행정의 핸들링이 안 됩니다.
내가 돈 벌라는 거 아니고 공공의료원이라고 해서 맨날 적자 내라는 건 아니에요. 공공의료가 다 적자 내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 내가 체질 개선하라는 거지 내가 적자 내라는 겁니까? 그리고 공공성을 띠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공의료원이. 근데 체질 개선도 안 하고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반 개인 병원은 가보십시오. 틀려요. 친절도가 틀리다니까요. 그거부터 개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개선을 하라는 거지…….
그 부분은 양 의료원장님한테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문제 가지고 아까 자꾸 노조 이야기하는데 저도 노조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 직장이 마이너스 나고 적자 나면 자기 봉급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깎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라고 해가지고? 적자 나는데 곳간은 자꾸 비어가는데 자기 봉급 제대로 찾아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서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심히 하죠. 흑자 나가지고 봉급 더 받아가면 되죠. 근데 지금 몇십억씩 적자 나는데도 자기들 봉급은 연봉 1년에 몇%씩 올라가는 거 따박따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친절도는 제대로 안 하고.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감시하시라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환자들이 안 오잖아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봤을 때는 다른 병원에 가니까 더 친절하고 잘해 주는데 그쪽으로 가지 누가 의료원으로 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 취지가 그거예요. 환자들이 오게끔 만들어 주라는 것이지 누가 공공성 띠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흑자만 계속 내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리 교체를 위한 정회이므로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8.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9.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9항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휘 원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 변경 건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제10호 ‘원격평생교육시설’ 명칭을 ‘온라인 교육전문기관 한국사회서비스교육원’으로 플랫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전국화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현행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37조제2항 ‘기증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을 ‘귀속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령 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 명칭 표기 등 8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관 변경 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먼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올 6월 5일 개최된 사회서비스원 제1차 임시이사회에 상정한 안건번호 제2024-11호 정관 변경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정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24년 8월 12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법원 등기변경을 마치고 위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9월 3일 전라남도의회로 공문을 발송한 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순 원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용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3항 환경산업진흥원 정관이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관 변경 내용입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3항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을 환경·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기후환경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환경 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환경·녹색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기업·단체의 위탁 및 용역, 환경·녹색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가속화에 정관 개정 변경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1명)
임지락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최미숙 이 철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고민정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
지역복지실장 이성철
사회서비스실장 김하경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 김형순
경영기획부장 송근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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