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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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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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개의)

1.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 1건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120번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관리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관리지원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지난해 3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이 조례를 통해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20번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재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은 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2.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가 우리 도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1045번,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이를 각 시도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시도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공사중단 건축물로 선정된 8개 시군의 11개소를 대상으로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및 시군 업무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배경, 목적, 정비계획의 수립범위,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여건 분석, 정비방법 및 세부 정비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도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45번,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추진 경위는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비 대상을 선정한 이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범죄예방 및 미관 개선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재 11개소 중 1개소가 용도변경 후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안전조치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중단원인 분석,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지자체의 역량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과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비 방법과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대응 가능한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국장님, 이게 지금 이 건축물이 중단된 지 최대 30년, 최소 7년 정도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3년마다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0년 된 것은 몇 번째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언제, 특별조치법이 언제 시행된 건가요?
잠깐만요.
최초에 저희들이 법률은 2016년 1월 19일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요.
특별조치법이 2016년에 시행된 건가요?
이 법은 당초에 2016년 1월에 됐지만 여기에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2017년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추가돼서요.
2019년부터 그러면 정비계획을 세웠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2019년에 했으면 벌써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니, 지금 세 번째…….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차에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던 중단건축물들 많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1차 때는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12개 중에서 1차 정비 대상 공사 중에서 공사 재개가 4개가 되고 나머지는 또 2차 정비계획 때 포함돼서 신규가 2개 포함해서 2차 때는 10개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빼고 기존에 정비계획을 세웠던 지금 중단된 건축물은 계속해서 정비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정비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가지 정비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4가지 방법 중에 공공 주도에 의해서 신축하는 방법과 공사 재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직권 철거하는 방법 또 공사별 보조해서 융자하고 공공 지원하는 방법, 또 안전조치 하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사자 간의 소송분쟁이라든가 질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손댈 수는 없어서 저희들은 네 번째인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조치 한 대상을 따지고 그다음에 또 다음 정비, 이게 건축물이 지금 많이 있는가요, 지금 이게, 지금 중단된 건축물이? 그래야,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정비된 것은 빠지고 또 신규가 생기고…….
예, 새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건축물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실태조사는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때 10개 중에서 넘어온 것이 8개가 넘어왔고 신규로 2개가 발생해서 8개 됐고 3차 때는 11개가 되어 있는데 신규가 2건이 발생해서 9건에서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증감이 좀 있습니다. 수립할 때마다 완료가 된 것은 빠지지만 안 된 것이 또 추가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30년 된 중단건축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최근에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년 정도 돼야만 이게 중단건축물로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되어야 된가요?
2년 이상 된 거…….
2년 이상?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중단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된가요?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가 다 그래요?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저희들 기준에 미달된 것은 더 많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기준에 미달된 건축물들도 지금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거기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에 포함은 안 하고…….
기준이 되어야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중단된 건축물을 그전에라도 미리 어떤 방침들을 줘서 이게 중단된 건축물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하는 방법들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사유재산이라 그게 직접적으로 그런 방침을 주기가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런 것, 펜스라든가 울타리 설치 이렇게 우범지역 방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태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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