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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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8.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
9.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10.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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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김은숙 님과 김화신 의원님 가족 등 김화신 의원님을 축하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39분)

o 의원 선서 및 인사

안건 상정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장은영 비례대표 의원 사직으로 9월 27일 의석을 승계하신 김화신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김화신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다.
(전체 의원 기립)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은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김화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착석)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제가 명예로운 의정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앞으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일원으로서 김태균 의장님께서 표명하신 일을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영 도의원님께서 영광군수 보궐선거로 인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어 저에게 전라남도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전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장은영 의원님의 힘든 결정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선배 의원님들을 멘토로 모시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정당 활동 경험은 있지만 의정활동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초보인지라 겁도 나고 긴장되고 떨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뵙고 나니 힘이 나고 의원님들께서 사랑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으니 안심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김화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0시 45분)

1.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6분)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모니터 내용과 같이 개선 및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6분)

4.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서대현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5번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IB교육은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 세상을 향한 열린 자세와 서로 간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사고하고 지역과 세계의 중요한 사안 및 의견을 꾸준히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창의적인 연구 및 다양한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IB교육을 하고 있는 경기, 제주, 대구 학생들의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학교의 명성을 높이고 있고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아느냐보다도 어떻게 문제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만큼 심도 있고 탐구하고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답이 정해진 것을 더 잘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대학교 입시 수능에만 맞춰져 있어 역량이 키워지는 평가를 하였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식을 평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역량중심 맞춤형 교육인 IB교육을 지역사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적극 도입시켜 도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 인재로 크게 성장하고 세계 속의 단연 으뜸이 되는 민주시민이 되어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0분)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4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이며 향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을 확대하였지만 인력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이직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생활지원사의 기본급이 2024년 기준 128만 5750원으로 전국 동일하지만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지방비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큰 차이가 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가급적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아 노인생활지원사들은 경력 불인정과 고용 불안이라는 압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사회적 공공재이며 마땅히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생활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과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서비스의 필수적인 교통비와 통신비 등의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정 기간 계속 사업의 경우 1년 단위의 단기 고용을 불허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6.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7번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5082만 원, 어가의 평균 소득은 5477만 원으로 농어가 모두 소득이 증가했으나, 평균 부채는 농가가 4158만 원, 어가가 66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7%, 11.3%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농가의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6%로, 전국 평균 4.3%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농자재, 인건비, 전기료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과 함께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농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금리 부채는 농어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동안 농어업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어민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농어민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본업인 농어업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더불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과 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어민의 부채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농어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0분)

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케이, 나우,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28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섬, 산과 들, 논밭이 어우러진 우리 전남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반면에 크고 작은 섬들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은 생활 인프라나 문화적인 혜택이 적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에 어려움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지닌 지역들을 도서와 벽지로 구분하는 특수지라 정하고 거주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몇 가지 작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의 불편함을 견디며 찾아와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그나마 많지 않은 수당이나 가산점 등의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내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될 특수지 등급조정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특수지 등급을 가지고 있던 121개 학교 중 32곳의 학교가 등급이 아예 없어지거나 낮은 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수지 조사 기준은 2001년 일부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는 전기시설 및 식수 확보 여부, 차량보급률 등이어서 시대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항시간, 운항횟수, 병원 및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등 정량적 지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된 특수지 등급조정안은 이러한 전남의 지역적 실정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나아가 불균형한 도농 격차를 심화하여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 지정의 목적은 단순히 수당 지급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소멸 예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매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지 등급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과 동시에 개정된 지 20년이 넘은 특수지 등급 조사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5분)

8.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29번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국위선양에도 일등 공신이 된 선수들과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래의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학생 선수들은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라는 암초에 의해 운동과 공부를 모두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한다는 명목하에 2021년에 입법되었고 3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 선수가 학생 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에 해당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학기 6개월 동안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합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동법 동조제1항 단서와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초·중등학생은 이러한 구제절차나 보완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내용에는 교육부령에서 경기대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제절차도 없이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게 규정하여 입법행위 자체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학력이 적용되는 과목이 초·중등학생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 고등학생은 국어·영어·사회 등 3개 과목으로 한정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예체능 특기자 중에서 체육 분야만 특정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성적 기준도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학교별 차이를 도외시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에 처음으로 출전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들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창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학생 선수들에게 소송과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이 2건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직권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첫 결정을 내려 구제의 길을 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해당 선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 못 하거나 제기할 수 없는 학생들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창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에 6개월의 경기대회 출전 금지는 자라나는 어린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체종목의 경우에 중요 선수가 출전금지가 되면 팀 전체가 대회 출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팀이 출전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팀과 동료 선수에게 미치게 될 피해로 인해 그 선수가 갖게 되는 정신적 부담감과 압박감 등 그 트라우마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 선수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학업과 운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형평성 위배와 위헌 소지 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1분)

9.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상정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 노력하신 서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건으로 최동익 의원님과 김주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3분)

o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전남에도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개설을 기대하며)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남의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인구의 10% 정도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전남도의 경우 전체 도민 180만 명 중 약 8%에 해당하는 13만 80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2017년 1만 6000여 명에서 2023년 14만 2000여 명으로 6년 만에 무려 850% 급증하였으며, 올해는 1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크골프는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클럽 1개와 공만 있으면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일반적인 골프와는 달리 기본기와 스윙 요령이 비교적 간단해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들도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 속에서 즐길 수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라 파크골프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1일 무안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전남 시군 장애인활체육 파크골프 대회에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만큼 도내에 장애인 파크골프인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장애인 체육시설 부족과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장애인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에 400여 개가 넘는 파크골프장 가운데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경기도 2곳, 충북 2곳, 경북 2곳, 전북 1곳 등 모두 7곳으로 파악되며, 유감스럽게도 전라남도에는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 신설 및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개설하거나 기존 파크골프장의 일부를 장애인 전용 또는 우선 이용 구역으로 지정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만이 아닌 장애인에게 중요한 재활운동이기도 하여 파크골프를 하는 장애인이 늘어 장애인파크골프협회도 생겼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정신적 재활의 도모, 문화생활의 향유, 자아개발의 경험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등 장애인 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운명공동체이기에 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내 우리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개설 건의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o 5분 자유발언(최무경 의원-전라남도, 부부 공무원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공무원 주말부부의 육아 부담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2023년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45만 명이었던 2006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최근 10년 동안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48% 이상 감소했으며, 통계청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에는 15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 중 하나는 주말부부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말부부를 포함한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약 81만 2000가구로 전체 맞벌이 가구 611만 5000가구 중 약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 약 45만 3000가구에서 75% 이상 급증한 수치로 육아 부담이 한쪽 배우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출산율 감소로 집계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주말부부 또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만 육아를 함께할 수 있어 평일에는 자녀의 등하교, 병원 방문, 긴급상황 등을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쪽 배우자는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이 분리됨에 따라 육아와 가사부담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은 출산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말부부로 인한 비현실적인 생활패턴, 과도한 육아·가사 부담 그리고 이를 지원할 사회적 환경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부부들만이라도 가정과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절벽 시대, 전남도의 인구정책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부부 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그리고 난임 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 발령을 유예하고 연고지 발령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전라남도의 책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의 저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존립과 지방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부부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연고지 근무 정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공무원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라남도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도적 조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o 5분 자유발언(이규현 의원-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 있는 보장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보상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 또한 강해지면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해야 마땅하나 농민들의 부담은 여전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쌀 귀리의 경우 겨울의 습한 날씨와 봄의 폭우로 수확량이 50%나 감소했습니다. 재해보험의 보상 방식은 평균 수확량에 맞춰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재해가 발생했던 연도의 수확량을 포함시켜 평균을 내다보니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손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과 손해사정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일정 비율 보조해주고 있어 보험료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보험사 측에서 실제 피해 발생 시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제한을 두고 있어 농가의 자기 부담률을 크게 상향시키거나 평균 수확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장 수준이 약화되고, 보험료 국가보조지급률을 높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보장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병해충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병해충 피해에 대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성 병충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벼, 복숭아, 고추, 감자 등 4개 품목 외에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해충 피해는 자연재해만큼이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73개 모든 품목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더불어 병해충 피해까지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작물별로 분화하거나 작물 및 재해 유형별로 더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참관 등 실습을 의무화한 후 손해평가사로 투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공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2013년 손해평가사제도 도입과 재해보험 공단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농협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공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한 위탁사업자로 독점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공공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재해보험 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업인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농민의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당사자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에 농업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작물재해보험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우리 농협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보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4. IB교육 과정 적극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한숙경
기권의원(3인)
박형대 임형석 최정훈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동욱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진호건
6.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동욱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2인)
최명수 최병용
8.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10.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김정희
11.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청가의원(1명)
임지락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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