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5건, 143억 39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5억 3900만 원은 진흥원의 인건비와 건물 수선유지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진흥원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해 지급해 왔으나 자체수입은 변동성이 높아 인력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는 인건비 전액을 요청하여 출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및 노후 건물 유지보수비인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분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농수산·관광·바이오 분야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금 8억 원은 운영비와 출자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가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지역 기술혁신형 자회사 육성을 통해 도내 고부가가치 기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투자 생태계 개선 등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금 75억 원은 초기 창업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상장기업 도약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비 출연금 30억 원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출연금 등의 재정 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성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