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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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4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
2.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
3.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5.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
6.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0.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
11.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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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1.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가까운 생활체육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과 건강을 챙기시는 걸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실국에서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할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은 집행부의 출자·출연 계획에 따라 방향과 출자·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출자·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3건에 242억 79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 출자 129억 7920만 원입니다. 본 건은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가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우리 도 지분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은 8만 3000평 간척지 부지에 총 1조 4362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수소 배관망, 전용 항만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12일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기회발전특구의 전국 최초 투자 실현 사례입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개교 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환경 구축 및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13억 원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녹색에너지연구원 인력 인건비, 법인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신규 사업 용역비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국가 제조업 중심지 여수·광양 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 TOP 10 달성을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고급인재 양성과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에너지 분야 특화 전문 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자·출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3건 242억 79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주) 출자금 129억 7900만 원은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전라남도의 지분을 의무 출자하는 것으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조 4362억 원을 투자해 연간 300만 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 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SPC 자기자본의 8%에 해당하는 지자체 의무 출자분 229억 7900만 원 중 여수시 부담분을 제외한 129억 790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취·등록세, 여수시는 지방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인근 산단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원가 절감을 통해 동부권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출자 건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시설·장비 및 교육환경 구축과 우수 인력 유치 등에 필요한 대학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1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출연금 등의 재정 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 점과 전라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핵심인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연의 법적 근거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1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출연금 관리감독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13억 원은 행정·관리 인력 인건비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출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 점과 전라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연례 반복적으로 출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뭐예요. 지방 활성화 펀드 이 사업이 오늘 2개 지금 다 올라왔죠?
아니, 전략산업국 오늘…….
전략산업국은 조금 이따가…….
아니, 그러니까 할 건데 이렇게 둘 다 지방 활성화 펀드 관련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지금 지자체 부담분이 8%예요?
아, 8%예요?
자기자본의 8%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봤더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묘도 건은 6 대 4가 맞는데 뭐요, 이거.
전략국 데이터센터 말씀이죠?
이거는 56%밖에 안 돼가지고 뭐가 맞는 건가?
그쪽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물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표기 안 된 게 있는데 그럼 청산 이익은 지금 얼마예요, 도가?
이거를 다시 출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조기에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운영 기간 내내 놔두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청산 이익이 얼마냐고요? 청산했을 때 이익이 얼마냐고요, 도?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계획이 있는가?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에너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은 연 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인 데에 비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다?
2.5%면 투자 상품 치고는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것 지금 청산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청산 시점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완공이 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2017년 말에 완공이 되고요. 그러면 2019년 이후에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8년 1월부터 상업운전이니까요. 2029년부터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는 청산 이익은 한 7∼8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쯤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에너지산업국 제안설명과 같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문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아! 에너지산업국장 이석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구 국장이 금일 나주에서 한전 부사장과 면담이 있어 회의 중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 구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퇴장)
(14시 18분)

2.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금 3건에 대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개 분야 61억 8600만 원으로 전남문화재단 28억 7500만 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억 3100만 원, 한국학호남진흥원 10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문화재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관련 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재 발굴·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등 전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 올해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28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부분은 직원 임금 상승분과 안전진단 결과 문화재연구소 천장 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됐습니다. 내년에는 정보문화콘텐츠 기업 육성과 콘텐츠 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올해보다 94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가 부분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의 한국학 관련 고문헌 수집 및 연구를 위해서 2017년 9월에 설립됐고 광주시와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 6000만 원 중 50%인 10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올해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해 임금 상승분과 전산장비 수선 유지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출연 기관들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건 61억 86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첫째, 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금 28억 7500만 원은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남도예술은행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1억 2300만 원은 인건비로 임금 상승률과 퇴직급여를 반영한 것이며 그 밖에 웹한글 기안기 구축 등 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2억 3100만 원은 진흥원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년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호봉상승 및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금 10억 8000만 원으로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것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과 호남학 산책 등 사업비 편성분입니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출연금 비율은 5 대 5로 전체 출연금은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기관별 설립 운영 조례에 출연금 재정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정보·문화산업 육성, 호남권 한국학 유지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예향전남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 출연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14시 26분)

3.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118번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내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더 많은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2022년도에 향토기업 조례안을 만들면서 좀 더 이 향토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업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하고요. 상시 노동자 수는 20명에서 10명으로 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 지역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더 많은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14시 29분)

4.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폐업 사업자와 사업자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서 신용불량자 양산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보증재원을 도비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안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금 10억 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의2에 따라 별도의 개인보증 공급 재원을 마련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연결시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브릿지 보증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사업 성격상 부실채권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 이강근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대표, 기관 중에서는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을 표창한다고 그래요, 금융의 날에. 그래서 우리 위광환 국장님과 이강근 우리 이사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기관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이렇게 받게 돼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박수를 보내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국장님. 이사장님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5.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5건에 143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5억 3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일자리 지원 등 도내 기업 육성을 돕는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건물 유지보수비 15억 3900만 원을 도비로 출연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함에 따라서 도비 부담액 15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금 8억 원입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투자 지원 및 유망 벤처기업 발굴 육성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과 출자를 위해서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금 75억 원입니다.
전남은 펀드 조성 규모 및 투자 실적에 있어서 전국에서 현재 최하위로 초기 창업을 넘어서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기업 그리고 성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도비 75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30억 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 경제 환경에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규모 확대를 위해서 도비 3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출연기관들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5건, 143억 39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5억 3900만 원은 진흥원의 인건비와 건물 수선유지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진흥원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해 지급해 왔으나 자체수입은 변동성이 높아 인력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는 인건비 전액을 요청하여 출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및 노후 건물 유지보수비인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분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농수산·관광·바이오 분야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금 8억 원은 운영비와 출자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가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지역 기술혁신형 자회사 육성을 통해 도내 고부가가치 기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투자 생태계 개선 등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금 75억 원은 초기 창업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상장기업 도약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비 출연금 30억 원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출연금 등의 재정 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성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아까 강창구 과장한테 내가 얘기는 좀 들었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다시 지금 좀 여쭤볼게요.
오늘 똑같은 시기에 지금 무슨 펀드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지금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 펀드 투자가 사실상 생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업 구조를 잘 몰라서 확인하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같은 경우는 분담 비율이 전체 8%인데 지금 전남도 출자 비율이 56%고 여수시가 44%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성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6 대 4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일단 맞고요. 자기자본금의 8%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냐 기초지자체냐를 가리지 않고 있고 분담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처음에 묘도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유사한 수준으로 분담하는 걸 전제로 협의를 했다가 여수시에서 100억 이상 부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여수시가 10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전남도가 부담하겠다는 형태로 합의가 돼서 지금 56 대 44라는 구조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장성군이 40%를 댄 것은 도가 더 열심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들리는 말, 뒤에 알게 된 말에 따르면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계속될 텐데 시군 분담 비율을 정하자 해 가지고 아마 장성 데이터센터부터는 6 대 4 원칙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올라왔는데?
출자·출연이.
출자·출연 비중은 그때 올라왔고요. 일단 시군과 합의는 예를 들어 저희 묘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여수하고 분담 비율을 그때부터 줄다리기 해 가지고 결론을 한 2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장성은 그 분담 비율을 맞춘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라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청산 이익을 제가 여쭤봤어요.
아까 지금 2.5%라고 그랬죠?
수익률이 2.5%라고 그랬죠?
연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장성 데이터센터가 도비 출연 비율이 70억이에요.
70억인데 지금 매각·청산 이익이 110억이에요.
그러면 전남도 수익분이 66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0% 수익률이에요, 이 자료 그대로 하면.
제가 장성 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연 저희가 2.5%씩 해서 이 펀드가 기본적으로는 20년을 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20년 정도 들어가면 데이터센터는 수익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한 5% 정도 잡아서 20년에서 100% 정도로 추정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따로 보고받았을 때는 이것도 청산 시기가 얼마 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기재부 아, 그러면 100% 수익률이…….
둘 중의 하나는 지금 서류를 잘못 제출한 거예요.
5년 안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저희 묘도 LNG 허브터미널은 약 2.5% 수익률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활성화 펀드별로 그러면 수익률 기준이 틀린가요?
펀드, 정확하게는 투자하는 상품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좀 높은 그런 사업들은 수익률이 높고요. 저희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사업주가 명확하고 수익이 명확하게 수요가 확정될 때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이 수익률은 어디와 협의하는 거예요? 은행과 협의합니까?
저희 기대 수익률은 나중에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PF를 한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예요, SPC하고 하는 거예요, 수익률 협의를?
수익률 협의는 기본적으로 SPC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단지 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을 얼마나 갖다 줄 건지에 대한 상품을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펀드인데 수익률이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투자 상품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요. 묘도 LNG 허브터미널은 LNG 저장과 판매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요가 100% 확실한 수요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가계약서를 가지고 그게 나왔을 때 펀드를 일으켜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도가 기대하는 내부 수익률은 한 2.5% 정도로 보고 있고 만약에 민간 투자자가 이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5% 초반대의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LNG라는 연료원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그 사업은 안정적이고 낮은 수익률…….
그럼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도는 2.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은행들이 PF를 일으킬 때 은행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은행들이 2.5% 보고 들어와요?
은행들은 5% 초반대 이자율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 수익률이 틀려요, 그러면?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그 투자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나중에 LNG 투자, 그러니까 LNG 허브터미널 이 사업만으로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주의 이익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LNG 연료비 자체를 다운시켜 가지고 기업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제가 설계를 묻는 거예요, 이 펀드의 설계를.
예. 그래서 민간은 한 5% 초반대 그리고 주주를 포함한 지자체는 약 2.5%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협상을 제가 보기에는 더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선국 위원님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그 펀드 상품에 대해서 펀드마다 이렇게 달리 형평성을 두게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작정입니까?
펀드가 투자하는 상품마다 그 위험성과 수익률이 각각 다른 거는 사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거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의 안정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인데 일단…….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을 할 때도 정확하게 몇 %, 몇 %, 몇 %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렇게 하듯이 펀드 상품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펀드 투자를 우리 도비가 해야지, 펀드마다 이렇게 다 투자하는 비율이 달리하면 이게 형평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남도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저기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요? 이런 책임을 다 누가 질 겁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도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수익률이 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거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니, 에너지정책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여수 묘도 사업 건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지…….
나머지 전략산업국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6.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08번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산 등으로 데이터가 급격하게 생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등의 시장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11년 9조 원 규모에서 2023년 약 27조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약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을 육성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전라남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데이터산업의 부분별 추진전략, 인력양성 및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해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데이터 생산·거래·유통 활성화,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데이터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데이터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결합한 챗GPT가 활성화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장성의 데이터센터가 오는 11월 착공해서 2026년 완공될 예정이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MW급 데이터센터 25동 총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밀집된 데이터센터들을 지방에 분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전라남도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에 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전라남도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계세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소관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선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또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호조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 어떤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풍족해야 될 거고, 전력이 풍족해야 될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호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입주 기업들이 회선을 사용할 때 통신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면 회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있어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들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떤 물 부분이 원활해야 될 거고, 전력이 원활해야 될 거고 그렇죠? 지반도 좀 어느 정도는 튼튼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 호조건들이 있는 곳들을 우리 전남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전력이나 용수 그다음에 지반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은 전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전력 중에서도 RE100이 가능하느냐, 이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남권을 축으로 해서 남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저기 장성이라든지 구례 여기도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서남권이나 남부권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지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조사를 미리 해라! 그리고 각 기업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호조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하겠다라는 걸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조사해서 이런 지역, 이런 지역 희망을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이 맞다.
또 이런 부분들을 해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분산 에너지 정책에 부합되게 또 미리 발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남이 가지는 강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되게 많이 들어와 줘야지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해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거기에 좀 덧붙여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계속해서 이제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사실상 버티고 있는 상황이 큽니다. 그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회선 사용료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산자부가 결단을 내리도록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냉방과 관련되어서 뭐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곳 그래서 이제 수냉식으로 지금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전력망이 개통이 안 되면 이거는 게임을 해보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최선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15시 27분)

7.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17번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방위산업 육성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관련 자문을 위한 방위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기조에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15시 31분)

8.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님 여러분! 상사화가 피는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19번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기업이 경쟁력 향상과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과 산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모빌리티 산업은 지원과 관심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15시 35분)

9.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9일자로 과기부와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하시죠.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
과장님은 과기부에서 풍부한 경력으로 우리 도의 R&D 사업 확충,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5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변경 출연금은 지난 6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첨단 바이오 기업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이오진흥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도비 7억 원을 증액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첨단 바이오 기업유치 등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비 부담금을 증액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증액된 출연금 7억 원은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올해 6월 화순군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백신·면역 치료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 확충인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운영 중인 생물의학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인 만큼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예산을 그때 좀 부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설명을 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입주할 기업은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글로벌 과학 기업 1위고요. 매출은 연 47조 정도 됩니다. 2위가 약 30조 원이기 때문에 2위하고 되게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기업화지원센터 또는 트레이닝센터 이런 형식으로 수도권에 몇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는 저희 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 하면 대학이라든지 또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연구소라든지 여기에서 핵심 장비나 또 솔루션 부분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왔을 때 신규 투자 유치라든지 기존 기업의 어떤 R&D 기능 확대라든지 장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치를 했고 이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층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창업보육동이 2층 구조인데 2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되게 좀 섬세한 장비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기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외부가 너무 이렇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화순군과 5 대 5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분야 그 회사가 본사가 이리 온 것이 아니라 연구소를 지금 이쪽으로 하나를 더 두겠다 이것인가요?
예, 아직 우리나라에는 저희가 2차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게 원부자재 공장을 사실은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부자재 공장은 국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어느 지역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화 센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핵심 타깃은 원부자재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 공장을 유치하는데 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원부자재 공장을 유치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일차적으로 이게 꼭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기술 사업화 지원센터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기술을 R&D하거나 또 장비 활용을 고도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써모피셔가 국내에는 아직 공장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되면 연쇄해서, 연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지금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정도로 많이 출연금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출연을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 없고 우리 도내 관내 기관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 기관이 우리 전라남도비를 확보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후시설을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노후시설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그리고 몇 평인데 14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1·2층 전체 해서 630평입니다. 630평인데요. 이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지금 저희는 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10.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5년 전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자·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4건에 133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 동의안 1건에 69억 4900만 원, 출자 동의안 3건에 64억 4800만 원 먼저, 장성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조성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코자 도비 부담금으로 69억 49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전남국방벤처센터에 2025년도 센터 운영과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전남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비 13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진흥원 본원 및 센터 운영에 47억 480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진흥, 신성장 동력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비 부담금을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4건 133억 9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성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69억 4900만 원은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파인디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전남도의 지분을 의무 출자하는 것입니다.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826억 원을 투자해 장성군 남면 1만 평 부지에 40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의 신청 요건인 지자체의 출자확약서 제출을 위해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대상에 선정될 경우 전남도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근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요건인 SPC 자기자본금의 8%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의무 출자금 116억 원 중 장성군 부담분을 제외한 69억 490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기업들의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출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자금 4억 원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국방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사업 진입 지원 등을 위해 전남도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3억 원은 중대형 R&D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 R&D 국비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47억 4800만 원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재정 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 점과 진흥원이 지역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잘못된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데이터센터는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전체 집행부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 활성화 펀드를 추진했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험성을 담보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얻어내겠다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출자를 했을 때의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양식이라든가 기본적인 설명 구조가 안 갖춰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래서 저 두 분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게 물론 기존에 없는 사업 구조이긴 하지만 없는 사업 구조이긴 하지만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기본적인 양식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명자료들은 갖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지금 데이터센터 요거 지금 아까 그 수익률이 십팔점 몇%라고 했어요?
18.4%라고 그랬죠?
아까 저기는 2.5%라고 얘기를 하고 수익률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완전히 좀 널뛰기라 사업방식에 따라서 혹은 리스크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저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무튼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설명자료 부분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곳간에서 돈을 빼나가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예요. 우리…….
묘도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2.5% 수익률이에요. 투자자라면 그 사업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2.5%인데 쉽게 얘기하면 투자해서 똔똔이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도민의 혈세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똔똔이 매년,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아무튼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집행부에 좀 이런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는 저는 올라온다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아까 또 출자 뭐야 출연금 문제 역시도 그러면 여수가 사실은 손해본 거예요, 도가 갑질을 했거나. 기본적으로 맞춰서 와야죠, 맞춰서. 물론 사업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방식 물론, 이거 뭐 기조실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참 조금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묘도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기자본금의 8%를 의무적으로 자펀드를 조성하게 돼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 11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장성군과 조성해야 될 자펀드가. 거기에서 6 대 4로 장성군과 분담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약 70억, 69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출자를 했을 경우에 우선은 취득세로만 저희가 143억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데이터센터는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이게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예상 처분매각 가액이 약 6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예측을 한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 다 제외하고 나면 약 783억이 배당 가능 금액인데 그중에 14%를 지자체 그러니까 도와 장성군이 배당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 배당금을 산정해 보면 약 1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단순 취득세라든지 배당이익을 감안했을 때 도에서는, 도와 장성군이 합해서 약 110억 정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상쇄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메가당 2명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40메가 하면 80명 정도 보는데 그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업 유발 효과라든지 또 취업 유발 효과는 3800억 그다음에 3400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이 열을 식히는 방식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폐열을 활용해서 양식을 한다든지 스마트팜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겠지만 이런 융복합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18.4%라는 내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사실 저희도 자세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3단계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거든요.
우선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또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대주단에서 또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재부, 행안부 그다음에 대주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성 검토를 신뢰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산업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지금 원래는 지금 제가 읽는 지금 아까 데이터 산업 조례안 제안서에도 카카오 데이터센터라고 써 있었어요.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카카오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약간 저기 운영사 부분에서 변수가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카카오도 지금 인발브(involve)가 돼 있습니다.
일단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을 바라고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지금 첫걸음이 성공을 바라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를 어떤 기업들을 입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못 시키면 당연히 이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후에 저는 첩첩산중의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봐요. 과연 이 40MW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입주 기업을 지금 거의 결정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일자리가 3500명에서 7000 명까지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첨단기술 기업들이 그렇게 들어올 만한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데이터센터 부근에?
아, 일자리는 40메가에 한 80명 정도고요. 취업 유발 효과가 이제 이 5000억을…….
아니, 기업이 없는데 뭔 취업 유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뻥튀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산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정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원이, 지금 내년도 세수도 또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세수가 이렇게 정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우리 전라남도 재정이 이렇게 투입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사업만큼은 수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원래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는가요? 빠르면 5년 뒤에도 이거를 매각해 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다. 근데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통상 운영 시작해서 5년 정도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매각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건설하는데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 5년 하면 앞으로 7년이니까 2031년 정도가 얼추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묘도 LNG 사업 그 펀드는 진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11.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1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1건에 대해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관광재단 운영비 17억 4500만 원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은 지역관광 콘텐츠와 관광자원 발굴 그리고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명량대첩기념사업회 통폐합에 따른 정원 증가와 관광재단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신규 채용, 기존 직원 연봉상승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1억 9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남부권 광역개발사업의 진흥사업 지원 업무를 지방 관광재단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해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년보다 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전남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출연 기관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고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1건으로 전라남도관광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출연 요구액은 17억 4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조직 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 경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등 전남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현안 사업들을 연계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한 전남 대표 관광 브랜드 구축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지원 업무가 지금 각 광역단체 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이렇게 이관을 한다는데 제반 비용을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가요? 그 업무를 문체부가 이쪽 지방정부로 그거를 이관시키면 문체부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개발사업하고 진흥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개발사업은 저희 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요. 개발사업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고 진흥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지금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재단하고 역할이 중복된다. 그래서 관광재단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비용들은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들은 관광재단에서 이제 인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 도가 관련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은 더 지역이 잘 아니까 내려보내준 것은 이제 좋죠, 더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체부에서 하던 일을 이쪽으로 내려보내줬으면 제반 비용을 좀 보전을 해줘야 맞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체부에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너무 그냥 과하게 과부하가 걸리면 내려보내고 일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문체부가 무책임한 행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시정을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O 출석공무원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창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관광체육국>
국장 주순선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스포츠산업과장 오미경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재)전라남도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홍영기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
<(재)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윤호열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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