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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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4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3.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4.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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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드디어 가을인가 싶을 만큼 아침저녁으로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초조해하지 않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하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14번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기본계획으로서 교육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업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및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으로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남도내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애국과 보훈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보훈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가치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조례안 제2조의 기본 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보훈교육을 영리의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 찬성하는데 제2조의 기본이념의 내용이 이념에 포괄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건 교육 방향성을 말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목을 기본이념이 아닌 교육의 방향성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본이념이 보훈교육의 객관적인 사료를 기초로 실시하였고 특정 단체나 특정 이익을 이거를 갖다가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건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의 측면이 강하고 우리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2조 기본이념 보면 이념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좀 내용적으로 이념이라는 표현을 넣기에는 너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바꾸면 된다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국가보훈 기본법에 기본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어서 이걸 준수해가지고 지금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이념보다 우리 2조에 있는 기본이념 내용은 기본이념보다는 교육 방향에 대한 얘기,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걸 보훈교육 방향성이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제목을,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본방향으로, 저희는 활성화 조례안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정돼 있는 법률을 근거해서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념을 넣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법에 기본이념이 있으니 이 조례에서는 이 기본이념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 방향성 측면이 강하니까 제목을 기본이념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보훈교육의 방향 이렇게 바꿔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심의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이념으로 가는 것을 골자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2조 기본이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물론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에 이 2조 기본이념이 들어갔을 때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문구의 어떤 부분들이 별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정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 내용 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대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2.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사화가 피는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22번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 학생들의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효행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효행교육 실시하기 위한 사항과 효행교육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행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및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효행교육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효행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라져 가는 효 문화를 정착하여 효행교육이 인성교육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연계되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효행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에게 효의식 함양과 실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한다는 제정 이유는 저희들의 인성교육 취지와 잘 부합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발의해 주신 박원종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3.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095호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9603만 6000원, 운영비 2억 1719만 2000원, 사업비 20억 3200, 죄송합니다. 20억 2322만 원으로 총 23억 3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리 지역 인재 양성과 다양한 장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총 23억 3600만 원의 출연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학생 꿈 실현금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의 적정성 등은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4.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8건, 처분 7건, 변경 1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산동중학교 신설과 (가칭) 통합목포고등학교, 여수 경호초등학교 이설 등 신·이설 3건, 각급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농산어촌의 교직원 연립관사, 특성화고의 실습시설 등 신·증축 15건,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포공업고등학교 등 8교의 개축 등 총 28건의 취득으로 토지 12필지, 3만 2755㎡와 건물 35동 6만 6877㎡ 총 9만 96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여수경도지구 경호초등학교 기부채납 이설에 따른 양여 1건, 목포공업고등학교 등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및 첨단 실습시설 증·개축 사업을 위한 철거 4건, 지역민의 공간쉼터 조성을 위한 순천 승남중외분교장 매각 등 총 7건의 처분으로 토지 3필지, 3만 9519㎡와 건물 15동 1만 3345㎡로 총 5만 2864㎡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전라남도의회에 심사·의결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가칭) 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 1건의 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었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은 (가칭) 산동중학교 신설, (가칭) 통합목포고등학교 이설 등 총 28건입니다.
(가칭) 산동중학교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2027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는 것이며, (가칭) 통합목포고등학교는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통합하여 2028년 3월 1일 이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호초등학교는 경도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전액 부담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간재구조화 사업 총 9건과 다목적 강당 증축 4건, 교직원 연립관사 증축 5건, 기타 보통교실, 특별교실, 안전체험관, 해양안전 훈련장 증축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8건의 사업도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 처분은 경호초등학교 이설을 위한 양여, 승남중학교외서분교장 매각 등 총 7건입니다.
경호초등학교 이설을 위한 양여는 사업 시행자의 업무 협약에 따라 이설 예정 학교 부지와 학교 건축물의 기부채납과 동시에 양여하는 것이며,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위한 철거 4건과 폐교 미활용 교외부지 매각 2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변경은 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변경 1건으로 기존에 승인받은 예정 부지의 매입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 확보가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온 것 가운데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은 연립관사 부분입니다. 연립관사가 저는 예산은 과대하고 효율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작년도 우리가 승인했던 올해 본예산에 연립관사 증축예산이 212억이었고 지금 현재 이 보고 내용 토대로 한다면 올해도 5건에 한 16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62세대 정도 되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증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증축 사유가 뭘까요?
부감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연립관사 증축이 5건 올라가 있는데요. 사유별로 다 다른데 지금 지리산학생수련장 같으면 노후한, 구례 지역의 노후관사 철거하고 거기다가 수련장 안에 증축해서 같이 수용하는 부분이고요. 사유는 다 다르고 여남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기존 관사가…….
철거하는 곳들도 있는 것이죠?
예, 철거 대상이 됩니다.
철거하는 곳도 있고 근데 철거를 하게 되면 아직 설계가 나와 있나요, 현재?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연립관사 평균적으로 면적이 1실의 면적이 몇 평이죠? 10평에서 12평 아마 그 사이일 거예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과연 선생님들이 연립관사 쓰겠냐 이 말이죠.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이 연립관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존 관사들이 대부분 한 분 정도 거주를 하기 때문에 10평 이내로 약 1실당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설계할 때 10평에서 제일 크면 1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있는 교사들 같으면 누가 여기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막상 배정을 받더라도 연립관사에 적만 둬놓지 실은 이 소재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통근하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 보는 것이죠.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연립관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가족에 거주할 수 있게끔, 화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가족형 8세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연립관사가 위치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자를 토대로 해서 혼자 살 것인지,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연립관사가 돼야지 획일적으로 10평 정도 되는 연립관사를 제공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올해 200억 그리고 내년에 163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여하튼 관리계획은 저는 동의를 하더라도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저는 더 유심히 살펴볼 계획이고요. 가까운 곳에 한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국장님 꼭 가시지 않더라도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장성 삼계에도 연립관사가 지금 현재 있죠? 있어요.
장성 삼계를 틈내서 제랑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립관사 현황들 있잖아요. 지역 그리고 평수 포함해서 실제 실거주 여부 부분을 확인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저는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지금 연립관사 사용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무튼 이것은 현장 조사해서 이재태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우리 상임위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여수종고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이 평당 나누면 770 정도 나와요. 개축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770 정도 나와요. 뒤 페이지를 보면 순천도사초등학교는 평당으로 나누면 930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광양서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면 930이 나옵니다, 여기도 평당. 전부 다 보면 930대예요. 근데 여수종고초등학교만 779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가 오셨을 때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번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추가 예산 올리지 말고 이걸로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고 몇 번을 다짐을 해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는 다 평당 900만 원대 이상이에요. 이것만 지금 77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이 부분은 일부 리모델링한 부분도 있거든요. 개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종합해서 평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신축 부지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부수고 다시 짓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평당 770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담당자들은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가격에 완성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 다 930만 원대가 맞아요. 여기도 930만 원이 올라온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조정을 했든. 근데 너무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실로 지어지면 안 되고 제대로 지으면서 뭐 원가 절감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예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우리 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확인하고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결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사무처장 김종만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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