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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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3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
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
9.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
10.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
14.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접기
(13시 34분 개의)

1.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 벼멸구 피해가 확산해 농민들이 폭락한 쌀값에 이어 병충해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 현장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장은영 의원님 사직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의석 승계가 결정되어서 김화신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박성재 의원님은 농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화신 위원님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게 된 김화신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장은영 의원님께서 걸어온 행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남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획행정위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과 조례안 6건, 출연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2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2024년도 1회 추경안과 비교하면 수입은 기부금 수입 증액에 따라 이자 1680만 원을 증액하여 2380만 원을 편성했고 지정기부금 신규모금을 위해서 기타수입 중 기부금수입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2024년 고향사랑지정기부금 신규모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치금 10억 1680만 원을 증액, 총 24억 1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부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최초로 지정기부금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 사업 추진 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행안부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비용 지원 지정기부금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분야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으로 전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정기부 사업대상 발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2항 취지에 맞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와 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기부금 사업 발굴이 없어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모금액은 10년간 500억 원으로 2024년 10억 원 이후부터 매년 50억 원씩 모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남은 22개 시군을 포함하여 2023년 시행 첫해 143억 원을 모금하여 전국 1위를 달성했지만 이 중 전남도는 6억 3000만 원을 모금한 데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50억 원 모금 목표 달성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기부활동 참여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금을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10년간 모금을 해서 적립을 해서 이후에 병원을 설립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지정하기 전에 우리 기금을 모아서 또 다양한 분야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전액은 다 병원 설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기부금이 작년까지는 일반기부금만, 그러니까 목적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게 있었고요. 올해 2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목적 없이 기부금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종합적인 사업이 있고요. 특정 의대에 한해서만 의대병원 설립에 한해서만 하는 특정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하는 지정기부금이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 대해서만 하고요. 기존처럼 일반기부금은 그대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면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했을 때 각각의 목표액이 따로따로 지금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해 왔던 것처럼 지정이 아닌 것은 10억을 그냥 그대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50억을 갈 것이다…….
그것은 50억인데 올해는 10억이고 앞으로 차후에 매년 50억 정도…….
그렇다고 하면 지정기부금도 온·오프 두 라인으로 해서 지금 받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아마 행안부가 연말 정도 되면 내년부터는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도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번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온·오프 하지만 다 밖에서 받는 그리고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제가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거의 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거의 6배.
내년으로 보면 한 5배 늘어났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10억에서 지금 60억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정 플러스 기존에 했던 것 그러니까 6배가 늘어나는데 물론 인력에 비례해서 액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도 인력 부분에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전산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은 당장은 저희들이 충원은 좀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도 현재는 최고 기부 한도가 지금은 500만 원까지인데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0만 원까지 한도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 상황이라든지 업무량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시 46분)

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03번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남도에서는 새마을 활동의 장려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1990년대부터 새마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새마을회 산하 4개 단체 중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단체인 ‘도직장회’가 누락됨에 따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비와 타 지자체의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학금액을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신청에 있어 기존의 신청권자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부녀회장·문고지부회장 외에 직장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등학생 학비의 120%였던 장학금액을 1인당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
(장내웃음)
고등학생 학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24년 고등학교 수업료 최고액이 한 115만 2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0% 하면 한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태까지 직장회는 전혀 장학금 안 줬었나요? 직장회, 지금 추가된 새마을 도직장회 있잖아요. 여태까지 한 분도 지급이…….
거기는 대상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됐고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같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직장회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조직이 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600여 명 되어서 그때는 다른 조직위에서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8000여 명 지도자 그리고 부녀회는 그것도 8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손남일 의원 퇴장)
(13시 52분)

3.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호남 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23번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 청구 최소 인원수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감사 청구 주민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 인원수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4.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1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화·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02번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전남의 묻지마 범죄로 희생된 10대 여고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범죄 동기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양태가 흉악해지고 있음에 따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일상생활과 일상회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 사업들을 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또 본 취지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
위원님 위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묻지마 관련해서는 경찰청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일반 시민들 단체들 이런 도움을 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묻지마 사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전남 전체가 다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 도에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만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순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피해자 지원 사업에 우리가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불충분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런 조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베트남 부모거든요, 여자 어머니께서. 그래서 통역도 필요하고 심리 들어가고 막 여러 기관에서 협동을 하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경제적 지원은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의 그런 기관들하고 위탁을 통해서 상호 계약을 해 놓으면 상황이 발생 시에 그런 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심리상담사가 와서 깊게 개입을 해서 통역도 해 주고 심리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게 맞죠?
예, 전문협회나 단체…….
그러죠, 자치경찰위원회도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다 업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게 꼭 왜 ‘할 수 있다’ 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경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박경미 의원 퇴장)
(14시 03분)

5.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00호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9일 관계 법령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서면 심의·의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의3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통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회의 참석자를 공식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비대면 회의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난 상황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박성재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 심의·의결 대상사유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면 위원회의 운영이 의미 없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서면 심의·의결 사유를 제한적 취지에 유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회의, 서면회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는 영상회의의 효력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직접 서면심의를 해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영상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은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서요 바로 보고 그냥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가능한 한 대면위원회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서면회의, 영상회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뭐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어디에다 맞추는 것이 상당한 이유를 어디에다 맞추자는 거죠? 그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실질적으로 그냥 회의보다는 영상회의 수가 더 많아져 버리지 않겠나 이런 우려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뭔가 어느 상당 부분은 어디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할 거예요? 정해지기 어렵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이 판단하든가 누군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영상회의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회의에서 지적을 하고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들도 우리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영상회의의 효력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영상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게 있냐고요, 혹시. 잘 모르신가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회의를 하고 예외적으로는 서면으로…….
마이크 안 나옵니까, 마이크?
나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면회의를 하고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영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영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가능할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령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버려서요. 거기에서 규정된 것을 조례로 그대로 받는 보완 장치를 하는 그런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것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에…….
이 설치를 하려면, 또.
이미 위원회에 영상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상회의가 많이 발달하기는 했었어요. 그런 장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장비가 준비가…….
지금 줌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회의를 일부 경찰청하고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무협의회 전국 사무국장 회의할 때 영상회의를…….
그것은 전국 단위 중앙부처 회의라든가 영상회의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남에 정해져 있잖아요. 아주 원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안건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서 어느 선까지 판단을 하겠냐 이 말이죠.
다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서면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한 5개 정도의 종류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어서 해당이 되면 긴급상황이 있고 아니면 위원들이 다 출석하기가 곤란하거나 과반수 이상이 곤란하다고 사전에 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답변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하는데 심의해요? 그냥 심의하지 말고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도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니까요. 조례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대통령령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전라남도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굳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의원 퇴장)
(14시 14분)

6.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도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인구 문제 해결에 최우선 과제로 도내 출생아동에게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고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1위 합계출산율 0.97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난 3월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되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앙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안 제2조의 정의는 출생기본수당과 출생아동, 보호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급 대상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로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지급 내용은 출생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결정이 된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안 제7조 지급 중단은 도내 시군을 통해 출생기본수당을 신청하고 아동 또는 보호자가 타 시도로 전출 시 지급을 중단하며 재전입 시 1회에 한정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평가 실시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두어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와 소급 지급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전남에서 시작해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심혈을 기울여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9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출생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서 2024년 1월 이후에 태어난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흡사해 중복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할 뿐 달리 법령에서 출생수당 지급 의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한 바는 없고 해당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예시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또는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보아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와 월 20만 원 수준의 증액 제언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출생기본수당은 아동수당의 부족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보충하는 정책으로 그 효용이 있는바, 본 조례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출생기본수당은 1세부터 19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5년 52억 원에서 2026년도에 150억 원, 2027년도에 249억 원 등 점진적으로 지급액이 늘어나 2042년에는 지급액이 10만 원 기준으로 연 1732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매년 늘어나는 출생기본수당 재원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조례 신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첫 번째, 교육청·시군과의 유사사업 일몰·통합조정의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관할 시군 간 급여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세 번째, 사업 시행 3년 내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조건 수행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일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가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례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 검토보고서 11쪽~12쪽 수정안 내용과 같이 관련 조항 수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동의 제안합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지급 대상’을 ‘지급 대상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를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안 제5조 제목 ‘지급 내용’을 ‘지급액 및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으로, 안 제6조제3항 중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를 ‘서류를 도지사에게’로, 안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급’을 ‘수급’으로,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11조 중 ‘제11조제4항’을 ‘제10조제4항’으로,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모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작년 아, 올해죠. 올해 출생수당 예산안에 확보되어 있었잖아요, 하반기?
예,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49억 확보했던 것은요, 또 다른 출생 관련해서 다른 조례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제정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출생수당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조례안 없이도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고 그리고 예산이 세워진 이상 아마 이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빨리 끝났으면 이것을 지급했을 텐데 왜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추경에 세워놓은 예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은요 내용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지금 현재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0세부터 이렇게 가면서 실은 그때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0세부터 18세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조례안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장기간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18년간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때 좀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는 바람에 더 필요한 데에 쓰지 못한 예산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내년으로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합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리추경 때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쓸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묻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생아동수당으로 성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번에 72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전에 업무보고 때 내가 좀 질의를 하긴 했어요. 근데 방금 우리 모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수정안이 집행부의 의견이냐고요.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정안이 많이 나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들도 이걸 준비하면서 법제처까지 올라갔다가 저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법제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중하지 못한 안을 지금 낸 거잖아요. 검토도 제대로 잘 안 된 안을 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예산 문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 조례로 보면 2024년 1월 1일 출생자가 만 1세 때부터 주기로 하잖아요.
근데 왜 올해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올해 나갈 게 없잖아요. 내년 1월부터 나가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근데 왜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0세부터 보건복지부하고 2월 달부터 협의를 들어갔었습니다. 0세부터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아무 계획성도 없고 그냥 뭐 시시때때로 바뀌는 일들이 이게 뭔 정책입니까?
위원님, 저희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요, 실은 저희들은 지금도 실은 0세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쪽에서 계속해서 0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세웠으면 그걸 끝까지 해서 좀 잘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려면서 되지도 않을 거면서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 있게끔 여태까지 다 예산을 놔뒀어. 그게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출생아동만큼은 0세부터 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실은 보건복지부를…….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조례들을 하는 건 좋아요.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제발 우리 의회를 거수기 좀 만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회가 지금 거수기잖아요, 거수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우리한테 조례도 없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근거 자체도 없는 예산을.
완전한 근거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도 제대로 막 반듯이 나가는 게 없어요. 조례안도 만들어 놓으니까 다 수정안 만들어, 이렇게 복잡한 수정안은 처음 봤어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복잡한 수정안은 해 봤, 나도 의원 생활 19년째인데 이렇게 막 조례안을 다 바꿔놓은 안은 나는 못 봤소. 그만큼 검토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수기 역할을 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는데 일은 이렇게 해요? 예산도 지금 세워놓고 그대로 있잖아요. 단돈 10원도 못 쓰고.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동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싶어서 했던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절차를 좀 잘 지켜서 일을 해나가라는 것이지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조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책 없어요? 무조건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
의회에서 해 주시지 않으시면 실은…….
아니,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언론을 통해서 알지 공무원들, 국장님들 입에서 나와서 모르잖아요, 사실은. 협약하는 것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각 시군하고 협약하는 것도. 좀…….
아니, 우리도 언론 말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협약사항, 2월 14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협약사항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 뵙고 다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은 드리진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해야지 왜 안 해요?
그 뒤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전체 그쪽에서 한번 그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좀 설명 좀 하고 우리도 알 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거수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결됐을 때 아무 대책도 없는데 무조건 하라는 식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더 숙고하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어떠한 의안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 버리면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7.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일 할 맛나는 전라남도의회에 발맞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만 나이 통일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13건의 조례에 대해 만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조문을 11건 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8.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 중에서 법령에 의해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출연여부를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비 55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한 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운영비 54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출연 동의안을 보면 매년 이렇게 출연 동의안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본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법정이어서요, 미리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고요, 동의안은 동의안이고요.
어차피 우리 지금 전라남도 예산안에서 출연 동의안은 나가지 않습니까? 통과해 가지고, 예산이?
이게 지금 법정 절차여서요, 이 동의안을 사전에 받는 게. 그래서 그래야지 예산서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네요?
이게 법정 절차입니다.
이게요?
그럼 매년 이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전남연구원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55억 출연하는데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남연구원은 도대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저희가 출연금 5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해드리는 거고요.
55억이요?
55억이고 지금 2025년 예산안은 10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예산 때 다시 그때 보셨으면 합니다.
예, 실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9.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발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총 2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과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억 5600만 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 연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해야 하므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소관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2억 원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우리 도와 22개 시군,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남북교류 협의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통일부 지정 대북지원단체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및 통일공감대 조성 사업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합리적인 재정 분권과 지역 주도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관 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10.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장에 계시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늘 반영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59억 30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7월 전남인재육성교육재단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도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도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생애 주기·과정별 핵심사업을 통해 인재육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전환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에 3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문해교육과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 사업에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 10억 82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 인건비와 호봉상승분 2700만 원, 연금부담금 6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지역 인재 보호·육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사실 국장님이나 직원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조례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10월 말 안에 공모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공모 최종 절차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11월 마무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좀 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당초 계획보다 조금은 기간은 연장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현재 공모 설립방식위원회가 설립방식은 발표를 한 상태고 지금은 사전심사평가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11월에 평가심사위원회가 가동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최종 공모 절차 방법이 뭐 어떻게 했었죠? 1대학 2의대?
아니, 1대학 2병원?
우리 전경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월 12일 우리 용역사 커니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1안이 1대학, 2개의 병원 또 두 번째 안은 통합의학에 대한, 통합대학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두 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1대학 2병원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발표하는 시점이라든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지시를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위원님, 저희가 이 커니라는 회사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고 저희는 몇 번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관여를 않고 관리자로서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의견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커니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 설명회라든지 여러 차례 의견도 듣고 대학도 설명회도 하고 있고 지금은 목포대, 순천대 두 대학에 또 설명회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누구든지 의견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어요?
우리 도에서는 의견을 드리게 되면 공문으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설립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더 다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든지 도민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도 들어야 된다든지 저희는 전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지금 공청회가 연기됐죠? 공청회 하기로 한 것을?
공청회, 그러니까 이 설립 방식 공청회는 다 끝났고요. 사전심사위원회 공청회인데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현재 양 지역에서 또 양 대학에서 통합 의향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가 한 10월 20일 전까지는 하고 나서…….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논의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양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던데 뭘 하고 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발표는 안 하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요, 우리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워딩이 나오는 걸 보면 자꾸 어딘가를 따라 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의대는 뭐고 통합의대는 뭡니까? 당초에는 지금 우리 도에서 나온 워딩이 공공의대로 나오더라고.
위원님, 이 용어 부분에서 정리를 좀 저희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정리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면 공공의대, 통합의대 자꾸 나오는 그런 워딩들이 자꾸 어딘가를 따라 해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따라 한 게 아니고요. 공동의대거든요. 공공의대 아니고 공동의대…….
공동의대.
공동의대인데 공동의대는 올 1월에 양 대학하고 캐나다를 갔었는데 캐나다 사례가 공동의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용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공동의대는 두 대학이 연합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공동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공동대학은 현재는 법률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합의대로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대학에서도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의견 조율도 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통합의대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 방식도 보면 그렇고 이렇게 그 이후에 연기되고 또 공모 선정도 좀 늦춰지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왜 늦춰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사에서 뭔가 일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용역사에서 의견 수렴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 의견 수렴 할 건 다 했잖아요.
양 대학에서 그러면 양 대학에서 최근에 통합의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에서 양 대학에 가서 통합의학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자체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그걸 빌미로 삼아서 연기가 되고 뭐 그런, 내가 보기에는 용역사 선정이 잘못됐다. 두 번째, 용역사에 뭔가 우리 도에서 뭔가 지시를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위원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의견은 줄 수가 있지만…….
그래요.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에서도 뭔가 의견을 줬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용역 진행 과정의 의견이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그 지시는 해서는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는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 용역은 뭐 특별한가요? 뭐 어차피 발주처는 우리 전남도인데?
위원님, 이 용역회사는 일반 용역과 달리 글로벌 컨설팅사였고 또 법무법인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남도에서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예측 불허한 정부잖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미루다가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입장 난처하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정부에 요청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11월 안에는 정부에…….
자꾸 미루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정부에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용역사에서 공모 절차 방법 선정 방식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연장,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나온 그런 워딩들을 보면 뭔가 눈치를 보고 있고 차라리 뭔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위원님 있을 수가 없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2026년 정원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저희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도 정말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라남도에서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수렴하고 있어서 정말 최상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요청을 할 텐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의정협의체도 가동이 현재 안 되고 있고 또 의료인력 수급 기구도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안에만 이걸 충분히 정부에 전달해서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투명하게 하세요.
예,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용역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저도 신뢰가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자꾸 미루고 하는 것 뭔가 안 나와서 미루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사가 보통 용역사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용역사에 잘못돼 가지고 뭔 일 처리가 잘못돼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럼 용역사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 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누구든지 방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든지 의견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의견을 뭔가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미뤄지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용역사에서 미룬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 당초에는 통합 논의가 없었는데 두 대학이 통합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대학…….
통합 논의는 지금 아직 시작도 되지도 않았다니까요.
위원님, 양 대학의 통합의학을, 전체 구성원들한테 통합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니까요. 보니까 직접 구성원 면담도 하고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돼서 오히려 요즘에는 양 대학에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 절차 밟고, 앞으로. 통합 절차 밟고 다른 이런 공모 절차 또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그거?
그게 12월 달에 되겠어요? 통합이 그냥 ‘그래 통합하자’ 그러면 내일 통합하는 거예요?
위원님 대학 통합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는데요. 일단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 통합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통합의대, 통합의대 자꾸 그러는데 통합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통합해 가지고 언제 다시 공모 선정해, 공모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면 금년 넘어가죠. 쉽게 그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통합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만약에 진척이 없게 되면 공모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남도에서 용역사에 뭔가 의견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 용역사에서 단독적으로 ‘야, 통합해야 되니까 미뤄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실히 좀 저희들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사…….
몇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안 들었어요. 언제 몇 번 말씀했어요?
아니요, 용역사는 신용이라든지 글로벌 컨설팅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학에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의견은 드릴 수는 있죠,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에 이런 사항만 저희가 의견 전반적인 사항을 드리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 용역에 대해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자꾸 한 얘기 또 해지고 또 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대학 2병원을 하는 것 발표하는 것도 참 도민들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밖의 소리 좀 듣나요?
의견 많이 듣고 있습니다.
1대학 2병원 한다는 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들었으면.
도민들이 상당수 도민들께서는 예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두 번째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되게 되면 그 대학에서 다른 지역에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물어보셨는데요. 용역사에서 방향은 정했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가 형편없는 용역사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요, 용역사…….
그런 걸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들도 우리가 보기에도 1대학 2병원 가능하지도 않은 걸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 용역사에 대한 신뢰만 떨어져요, 지금.
도민들이 다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도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도민들도 웬만하면 이런 대학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가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면 이렇게 발표하는 것 보면 어째 도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같이 난 느껴져요. 내 자신, 내가 보기에는. ‘아, 진짜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구나, 우리 도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존경하는…….
자꾸 지금 언론사에 나오는 그런 워딩들도 보면 내가 대학 우리 의대병원 관련해서 내가 다 보거든요. 근데 그 워딩도 계속 어딘가를 따라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게 국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좀 투명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 압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 알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깔끔하게 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금 의과대학 문제가 전남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치의 의심의 눈치가 안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전경선 위원이 질문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그런 의견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듣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 등 3건으로 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입니다.
우리 도는 의료 및 보건기관이 없는 섬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511호는 동부권 5개 시군 77 도서를, 전남512호는 서부권 6개 시군, 90개 도서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511호는 2023년 9월 대체 건조를 완료하고 운영 중이며, 전남512호는 170톤 규모로 2003년에 건조하여 현재 21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선박 안전사고 위험성·수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대체 건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건조할 병원선은 190톤급 규모로 환경친화적인 전기복합 추진 장비와 수심이 낮은 서부권 연안에 적정한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섬 주민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골밀도 측정장비,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현대화 의료장비 설치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도양119안전센터는 녹동항, 소록도병원, 조선소 등 도서 지역 군민의 상권이 밀집해 있고 해안 드라이브 코스 등 관광 중심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재난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청사는 시설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특수 소방장비 차량인 굴절 사다리차 등을 청사 내에 주차할 수 없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전술훈련 추진,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25년과 2026년에 2개년 사업으로 현 부지에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980㎡ 규모의 사무실·교육훈련장·소방차고 등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여 각종 재난 및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입니다.
해남소방서가 위치한 해남군은 전남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강진, 영암과 직결된 육지이면서 삼면이 바다인 반도로 휴양지 및 지역축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각종 사고와 소방 여건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청사 개서 당시와 비교해 소방차량, 소방대원, 소방장비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청사는 27년 전과 동일해 소방차량 배치, 소방장비 보관창고 부족 등 변화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소방력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남소방서를 신규 이전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1만 5000여 ㎡에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사무실·교육장·소방차고 등을 갖춘 청사를 건립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전남 실현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의 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병원선을 운영하는 것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 현황은 혹시 소관 부서 부서장으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원선 담당 누가 하시죠? 국장님 안 계신가요? 다른 병원선 담당…….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저희 보건복지환경위 상임위에 지방의료원 출연기관 동의안 때문에 참석해 계셔서요, 담당 사무관인 공공보건 의료팀장 서은숙입니다.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제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전남 병원선은 지금 현재 2대가 운영 중입니다. 511호는 여수권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77개 도서를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전남512호는…….
그거 아까 제안설명에서 들었고요.
그 병원선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진료과는 3개 과와 그다음에 검사와 방사선 검사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5일…….
그러면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동부권 같은 경우 77개 도서가 있어요.
우리 병원선이 77군데를 다 들어갑니까?
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의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세 달에 한 번 분기에 들어가거나 반기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항하는데 가는 오가는 거리가…….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 이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77개 도서를 다 방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선은 일단 77군데 도서를 다 방문해서 진료행위를 한다 지금 그 이야기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게 병원선 한 선이 여러 섬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들어가야지 좋은데 저희가 운영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리들 때문에 자주 못 들어가는 게 제일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섬마다 병원선이 정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77군데 도서를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먼 섬에 있으신 소규모 가구 수가 적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시 또 배를 타고 나오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 도서로 해가지고 운행을 좀 자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십니까?
거점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77군데 도서를 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도 효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순회 부분에 대한 건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건조 공유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번 진료 운행 계획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병원선 관련해서 박영채 국장님, 병원선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은 어업지도선을 관리하고 있고요. 병원선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있나요? 답변해 줄 사람 누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님.」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걸,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드린 것처럼 혹시 국장이나 과장이 저쪽에 출연 동의안 때문에 갔기 때문에 혹시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사무관이 답변을, 아니면 구체적인 것은 혹시…….
위원장님, 그렇게 사무관님 답변할 수 있도록…….
방금 나오신 분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11호가 2023년도에 지금 배가 건조가 됐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건조가 좀 늦어진 줄 알았거든요. 엔진 부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요, 그 부분은…….
그 엔진부를 다시 선정했다가 다시 교체하고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다시 선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건조사 쪽에서 엔진, 저희가 엔진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장비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중요 장비에 대한 것은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건조사와 장비 제조하는 그 업체에 건조사가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 건조사와 장비사 사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때 그거 누가 좀 얘기를 해 줘서 내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건조가 빨리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11호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돈이, 예산이?
511호는 우선은 370톤으로…….
370톤, 톤이…….
아, 370톤?
예, 그래서 잠시만 제가 금액을, 이미 완료가 됐던 건이라서 자료 잠시만 찾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12호는 지금 190톤?
예, 190톤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1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서은숙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14.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명예도민(김종욱)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대상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제15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목포시 달동에 건립하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의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남 동부권 해양치안 강화를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하는 등 전남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개국하여 전남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지역 종합 해양안전망 구축을 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남긴 업적과 공로를 예우하고 앞으로도 우리 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시어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제가 좀 마이크를 자주 켜네요. 나는 우리 박영채 국장님이 왜 여기 와 계신가 하고 내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게 배는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고 병원선 내는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 설명하러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 총괄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조례가 해당 사업 국에서 이런 경우를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니, 뭐 어차피 우리가 명예도민을 추천을 하고 동의안을 받는데 굳이 또 해양 그 담당 해당 국에서 와서 설명까지 꼭 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그 조례 취지는 아무래도 명예도민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고요, 중요한 분을 엄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좀 더 소관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 효율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 박영채 국장님이 여기 와서 여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 예.
그래서 내가, 그것 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개선 방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명예도민(김종욱)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의원님은 농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김화신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감사반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남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아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심사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전라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수당 지급으로 너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첫 시행한 작년에 143억 원이 모금되어 전국 1위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관심과 열기가 지속되도록 여러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국립대학병원 설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기부금 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증진 차원에서 공감되지만 자칫 편중되어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부자의 기부 의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전체 도민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기부에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력 있는 세부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연기관 7곳의 출연 동의와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출연기관들이 각 기관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한 전남512호 병원선, 도양119안전센터, 해남소방서 공유재산 대상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후 절차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손남일 박경미 박성재
O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이건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자치경찰총괄과장 배성진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예산담당관 이상철
법무담당관 정혜정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영구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의대설립추진단장 김상철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보건복지국>
공공보건팀장 서은숙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희승
<(재)전남연구원>
부원장 김현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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