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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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9월 12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0.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
17.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20.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21.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
22.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23.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4.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25.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
26.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
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
28.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
29.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4명 발의)
5.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6.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7.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8.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9.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1명 발의)
10.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9명 발의)
11.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12.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13.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15.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1명)
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5명 발의)
17.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9명 발의)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박현숙 의원 등 38명)
20.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2명 발의)
21.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48명 발의)
22.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2명 발의)
23.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52명 발의)
24.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53명 발의)
25.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53명 발의)
26.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8명 발의)
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임지락 의원 등 49명 발의)
28.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6명 발의)
29.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신민호 의원 등 60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정철 의원-전남도, 사과농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속타는 농심 보살펴야!)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상생화합의 섬 장수도가 되기를 바란다. )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전라도 정체성 보존을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로 명칭 수정해야!)
o 5분 자유발언(신승철 의원-기후재앙,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반드시 신설해야)
o 5분 자유발언(강정일 의원-로코노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길)
(10시 02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에서 열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7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미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8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7월 2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특별휴가 범위의 확대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4번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칙안은 의원 출산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의안 제출 및 5분발언의 신청 시기 조정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7분)

4.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4명 발의)

5.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6.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7.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8.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4번 강진 출신 전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위해 기자증을 발급하고 건전한 취재가 될 수 있도록 활동수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번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0번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선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기 보급 및 지원사업 홍보 등 국기선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1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54번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고 도의회 보고를 통해 업무협약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3분)

9.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1명 발의)

10.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9명 발의)

11.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12.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2번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3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4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이 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해 조례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38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13.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9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을 원활히 시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0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방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15.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35번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품질 좋은 농식품의 이용 촉진 및 직거래의 일관된 정책 수립을 위해 육성계획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5명 발의)

17.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9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성교육에 대한 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성교육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36번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의 현황, 실종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실종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28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8분)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9분)

1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박현숙 의원 등 3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누구나 가보고 싶은 성장 장성, 장성 출신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42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피아노 같은 예체능 교육시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교육비 세제 혜택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공교육이 시작되므로 학원비에 세제 혜택을 주면 사교육을 부추겨 공교육을 위협할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은 공교육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여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8.5%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사교육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 조사 결과처럼 실제 학원비 부담은 초등학교 이후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이때부터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돌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5분)

20.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63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취지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땅히 지급할 대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개정 당시 법률에서 ‘직매입 60일 이내’로 명문화하면서 판매대금 지급 기일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업체들까지 법을 근거 삼아 정산을 늦추는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개정을 주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 없이도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해명으로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명과는 무색하게도 우려는 현실이 되어 쿠팡은 2023년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5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으며, 마켓컬리는 올해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법률 개정 전보다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늦추는 결과를 보여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은 악화일로에 치닫았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선 정산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납품업자들이 상품 생산비와 기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산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강요받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 제때 정산만 받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비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는 판매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유용이 가능한 구조에 기인한 것이기에 반드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축소하여 마땅히 납품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적시에 정산함은 물론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자금 유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영세한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9분)

21.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64번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되었던 여수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105개국, 820만 명이 참가한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고 전남을 알리고 여수가 대한민국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을 기울였고 그 오랜 염원의 결과로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시행주체를 해수부 산하 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도, 여수시와 합심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용역을 2025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추진 당시 투입되었던 국가선투자금 3658억 원을 일시에 회수하고자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세계박람회보다 앞서 치러진 대전엑스포의 경우 엑스포장 사후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애써왔던 것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는 장기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선투자금 일시상환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해서 재출자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별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박람회장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후활용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길 바라는 지역민의 뜻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22.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라남도의회 4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5번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총인구의 50.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53.8%, 일자리의 55.9%, 1000대 기업의 73.6%가 집중되어 있고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정부는 수도권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는데 이 중 8만 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이러한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보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더 해제해야 할 곳은 수도권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입니다.
특히 인구감소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전면 해제를 통해 지방소멸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모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정작 개발이 필요한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 채 인구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자원이 과밀화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발표는 지역 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로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즉각 중단하고 도·농간 역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 발전은 억제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지역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23.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쌀값 대책 2024년산 추가 생산량만 격리한다는 이 썩어 문드러진 정책을 180만 도민과 29만 전남농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0만 도민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66번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께해 온 주식이자 국민의 생명줄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지켜온 핵심 작물입니다. 쌀농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왔으며 농촌 공동체의 핵심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쌀값의 반복된 급등락과 쌀 소비량 감소는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경제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16만 원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하락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농촌 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이 커 농업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고 경영 위기의 여파는 긴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공공비축 매입 등 긴급 대책으로 2023년도에 20만 원(80kg)까지 쌀값을 회복하였지만 올해 또 다시 산지 쌀값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쌀값은 17만 6000원, 80kg 2024년 8월 25일 기준으로 작년 이맘때 19만 6000원보다 10.3%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19만 1000원보다 7.5%가 하락했고 최근 형성되고 있는 쌀값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한 농업인들의 한숨과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조생종벼 농협 조곡 수매가는 40㎏ 기준 작년보다 1만 원이 더 떨어진 5만 원대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유가,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이 연일 폭등하면서 쌀 생산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벼 매입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또 다시 쌀값 폭락의 전철을 밟는다는 불안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지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업·농촌·농민의 붕괴와 농촌 소멸 그리고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산지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작년도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축소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이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쌀 재고가 과도하게 쌓여 결국 시장의 압박을 가하면서 가격을 더욱더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산지 농협은 보관 창고를 가득 채운 재고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 농협 보유 벼 재고량은 39만 톤으로 전년보다 24만 톤이 증가하였고 10월 수확기에도 여전히 많은 재고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수확할 벼 보관 여석마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전남 농협들은 재고율이 30%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경영악화로 올해 벼 수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벼 수확기를 맞은 농촌의 구조적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쌀값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이제는 농민과 농협들마저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농촌의 피땀 어린 호소를 외면한다면 정부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정부가 당장 쌀값 정상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을 23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세 진정을 위하여 구곡 2023년산 재고량 40만 톤과 올해 벼 추가 생산량 전량을 즉각 시장격리하라.
하나. 쌀 재배농가의 구조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 생산비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쌀값 정상화 마련 대책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구곡 40만 톤과 올해 벼 추가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하고 수확기 쌀값을 최소 23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24.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0만 도민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진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의 명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068번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한국인은 밥에 진심을 담아 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밥이 요즘에는 정작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밥 대신 빵이나 기타 대체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식탁에서 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인당 쌀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국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소비 촉진 시책의 하나로 시작된 대학생들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를 위한 긍정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더욱 확산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밥 먹기 운동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둘째, 우리 쌀의 이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하며, 셋째,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넷째,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쌀 소비 운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간절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1석 4조의 이득이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0분)

25.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산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69번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남의 자부심이지만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으로 여수산단 내 노동자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여수 지역은 특수장비 16대로 구성되고 대형펌프차 26대를 가동할 최고 성능을 갖추고 있는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여수 지역에서 현안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결과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며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3년간 22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여수국가산단에는 오는 2027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진압은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지하 침수현장에서도 배수장비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 역시 장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022년 울산산단에 도입된 2대가 전부이며 문제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이자 최근 5년간 총 70건의 사고 중 40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산단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대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근의 광양제철소,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 등 대규모 석유화학공장과 철강단지가 밀집된 광양만권의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서도 최소한 울산산단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대형 참사는 두말할 나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재이며 여수산단은 국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수산단은 재난사고 대응, 산업시설 보호,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여수국가산단의 대형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할 것과 국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재난 대비 장비보강에 적극 나설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4분)

26.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70번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과 농업은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달리 어업 분야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어로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5000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 금액의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어업인과 농업인 간 차별적인 과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일염 생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과세 정책에서 더욱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어촌의 어가인구 감소율은 농촌보다 3배나 높은 급격한 소멸위기 속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수온상승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패류 폐사율 또한 높아져서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우려, 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 등으로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여 우리 어업 분야는 이중·삼중고를 겪으며 어업인들의 생계와 수산업의 존립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 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건의안은 어업인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임지락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이자 첨단바이오특별시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1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인구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곧바로 이전에 착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로드맵 발표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완성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과제입니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3분)

28.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72번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수도요금에 1톤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4대강인 영산강·섬진강과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각각 운용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합계는 약 1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상류지역 주민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토지 매수와 수변구역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영산강·섬진강의 수계관리 기금은 1조 486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1조 422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 매수 및 녹지 조성에 사용된 금액이 44.2%인 6291억 원에 달합니다. 상수원 수변보호 명목으로 공공 매입한 토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됩니다. 국비를 투입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사업이 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수원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시키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대강 수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7분)

29.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신민호 의원 등 6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라남도의회 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067번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일부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서술을 접하며 깊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 교과서는 남북 분단을 반대하다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반란군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 독재정권이 그들의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왜곡된 논리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히 부정되어 왔던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 마침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왜곡된 논리가 담긴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놀랍고 슬플 따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의심케 하는 인물들의 공직 임용과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올바른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
하나, 교육부는 검정심의위원장을 고발하라.
하나,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올바른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2분)

o 5분 자유발언(정철 의원-전남도 사과농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속 타는 농심 살펴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철 의원님, 모정환 의원님, 이재태 의원님, 신승철 의원님, 강정일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사과 생산 1위 아삭아삭 애플향이 가득한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과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17개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과 지원은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TV 홈쇼핑에서는 추석명절 선물로 경북 사과가 연일 높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지만 전남 사과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목을 맞아 웃상을 지어야 할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현실을 전남도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탄저병과 냉해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려움이 나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사과 재배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장성의 경우 지난해에는 7월부터 3개월간 지속된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이 발생하여 잎이 떨어지고 수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양·수분 이동이 활발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진 영하권의 저온으로 꽃눈이 저온 피해가 발생해 암술이 짧거나 기형이 되고 꽃잎이 비정상적으로 개화되는 등 착과불량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 품종인 부사는 착과율이 30% 이하, 조·중생종 사과의 착과율은 70% 이하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성군은 한 해 농사가 시작 단계에서 실패로 끝나버려 사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과수원이 많습니다. 착과율이 낮아 생산량이 감소해도 다른 작물보다 지원이 적은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이제는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과 농사를 지었지만 올해처럼 최악인 해는 없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과수원을 접을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장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도의 또 다른 사과의 주산지인 곡성에서도 올해 사과 착과율은 작년과 비해서 약 10%가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전남도가 이러한 사과농가의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농심을 살펴야 합니다. 사과농가의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농가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농약대, 영양제와 같은 방제 지원 등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를 농업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피해 농가들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해주는 등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전남도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지 않는 한 사과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과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부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상생화합의 섬 장수도가 되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의원 모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전남도민을 대변하는 전남도의원으로서 전남 완도군민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제주도와 상생화합의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주권과 행정관할권을 침해하는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부당함을 알리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8월 23일에는 완도바다지킴이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삭발식을 가져 전남과 완도의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강인한 결의를 지역민들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 완도의 장수도 해역은 완도의 바다, 전남의 바다입니다. 수십 년 그 이전부터 우리 전남과 완도의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남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제주 추자도에서 23.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장수도는 누가 봐도 전남 완도의 섬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청산도진 본진에 속해 있었고, 일제강점기 혼란한 시기를 지나 1948년 지적공부상의 기재는 완도 지역민들의 인식과 어긋난 채 제주도의 사수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 완도 장수도의 바다는 우리 전남과 완도의 어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와 땀을 흘려온 해역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완도의 바다, 전남의 바다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법령상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상의 해상경계 획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해상경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과 관행의 장기간 반복 그리고 이를 법 규범이라 인식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바다의 경계는 왜곡된 서류로 우길 수 없습니다. 현재 완도 어민들과 그 부모의 부모님들이 직접 그 바다에서의 삶을 조업활동 등을 통해 하나의 역사로 기억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완도군민과 전남도민은 전남 완도의 장수도 그 바다가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의 바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수도를 넘어 전남과 완도의 바다에 대한 분쟁까지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혼란 속에 무인도인 장수도가 제주도의 사수도로 바뀌는 역사 왜곡, 진실 왜곡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님과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일제강점기 혼란 속에 빚어진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지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타협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분란의 씨앗을 분쟁의 나무로 키우는 것을 멈추고 상생화합의 섬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그레 웃는 섬 완도가 제주도와 함께 빙그레 웃을 수 있도록 전남과 완도 그리고 제주가 함께 더 많이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전라도 정체성 보존을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로 명칭 수정해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명칭이 천년 전라도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수정하고자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열일곱 분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공동발의 해 현재 소관 위원회 접수를 거쳐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법 발의 이후 각 시군 지자체는 전남이 처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라남도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의 전남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도 명칭은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전주(전주)와 나주(나주)의 첫 자를 따서 ‘전라도’가 탄생했고, 구한말 전라남, 전라북으로 각각 분도가 됐지만 전라도 1000년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라’자는 반드시 제자리로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은 전라도 정명(정명) 1000년이었던 해만큼 그 뿌리가 깊고 상징성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법안 명칭대로 전남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정하게 되면 전라도 지명의 연원이 되는 전라남도 대표 고을인 나주가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않은 전주만 포함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는 남북의 위치적 대비뿐 아니라 전주, 나주가 각각 연원으로서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자치도 명칭에 반드시 ‘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까지 행정의 근간인 8도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특별자치도 명칭에서 전라도의 ‘라’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은 전주의 ‘전’자를 살려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남은 나주의 ‘라’자가 빠지면 지명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열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법안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고 시장·군수들도 적극 공감해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전라도의 정체성이 빠진 ‘전남특별자치도’로 명칭이 굳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전라도의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o 5분 자유발언(신승철 의원-기후재앙,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반드시 신설해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도 전남 34만 농어민을 대신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앙에도 안심하고 본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농어업 재해대책 기금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 이상기온, 한파, 집중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와 빈번한 병해충 발생으로 농수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총 10건의 농업분야 재해복구계획이 수립됐고 총 327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건, 2021년에는 7건, 2022년에는 5건, 작년에는 6건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건의 재해피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그만큼 빈번해지고 다양한 재해 피해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회귀되고 농가당 부채는 4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의 보장범위는 현실적이지 못한 단가와 농작물 중심으로 설계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피해는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일 때 4인 가족 기준 생계보전비가 123만 원 가량 구호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재해를 넘어 이제는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국가적인 조치는 생계를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농도 전남도가 앞장서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 기금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별도 재원 확보를 통해 농어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 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대비 교육, 예방시설 지원과 재해 발생 시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 발생 시 농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 재해에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제도만으로는 온전히 피해를 극복할 수 없기에 전남형 재해대책기금 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전남도에서 앞장서서 기금 신설로 기후 재앙으로부터 농어민이 안정적인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으로 미래 농어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o 5분 자유발언(강정일 의원-로코노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라남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남형 로코노미 육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코노미는 지역을 뜻하는 단어인 로컬(Local)과 경제를 뜻하는 단어인 이코노미(Economy)를 합친 신조어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소비 활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로코노미 열풍이 불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역 고유의 특산물과 문화를 담아낸 제품을 출시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진도의 대파를 활용하여 만든 햄버거는 한 달만에 150만 개가 팔리는 흥행에 성공하며 진도에서는 작년에만 100여 톤에 이르는 대파를 출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도 농산물의 품질을 널리 알려 진도의 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어 농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는 등 진도에서는 한바탕 로코노미 열풍이 불었습니다. 또한, 대전의 성심당과 춘천의 감자빵은 이제 전국민이 아는 국민 브랜드와 상품으로 성장하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관광, 자연환경을 활용한 활동 등에서도 로코노미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은 철도 노선 변경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에 카페, 상점 등 복합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였고, 양양군의 서피비치는 서핑을 중심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강습,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대표사례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사례들은 로코노미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코노미 트렌드는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외부기업과 로컬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코노미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중 하나인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있는 소비로 평가받으며 미래세대를 겨냥한 지속 가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는 현재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전통적 산업구조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남형 로코노미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로코노미는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남형 로코노미의 육성은 전남이 직면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중시하는 ESG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섬과 바다를 비롯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 육성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의 로코노미 활성화 노력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합쳐진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자립을 넘어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남형 로코노미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기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통해 파악된 도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정훈
한숙경
7.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14.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15.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28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태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반대의원(17인)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박문옥 박원종 박현숙 신승철
이광일 임지락 전경선 차영수
한춘옥
기권의원(2인)
윤명희 정길수
17.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20.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 철회 및 재출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지역 불균형 가속화로 지방소멸 심화시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정훈 한춘옥
23.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1석 4조, 나라 살리는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정훈
한숙경
25.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정훈 한숙경
26.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박형대
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정훈 한숙경
28. 4대강 수계법 개정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29.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오승훈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대변인 윤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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