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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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
3.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
10.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
11.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
16.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21.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
22.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
23.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8.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29.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30.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
31.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
3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1건)
33.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
34.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
35.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36.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7.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
43.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
44.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45.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46.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47.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
49.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5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
51.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
52.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
53.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4.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
55.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6.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6.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1명 발의)
7.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8.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9.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10.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11.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도지사 제출)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도지사 제출)
16.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52명 발의)
17.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9명 발의)
19.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문옥 의원 등 48명 발의)
20.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22.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24.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25.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26.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27.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28.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도지사 제출)
31.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3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안(1건)(도지사 제출)
33.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도지사 제출)
34.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35.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5명 발의)
36.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37.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38.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9명 발의)
39.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40.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49명 발의)
4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42.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3명 발의)
43.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48명 발의)
44.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45.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46.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47.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도지사 제출)
49.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5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 제안)
51.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52.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47명 발의)
53.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53명 발의)
54.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신승철 의원 등 52명 발의)
55.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56.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한춘옥-노인 인구 천만시대,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한숙경-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남만의 정책을 마련하라!)
o 5분 자유발언(진호건-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o 5분 자유발언(김주웅-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필요!)
o 5분 자유발언(이철-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로 도민 소득과 미래를 함께 그리자!)
o 5분 자유발언(송형곤-전라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o 5분 자유발언(차영수-전남 경제, 전남형 지역화폐(가칭 전남Now전) 도입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10시 02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배추농가 재해 복구 기금 전달식 일정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실 예정이고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국정감사 출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7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4년 10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의 여객 회복세가 더딘 원인 분석과 소음 영향권 실태조사를 하였고 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된 제도 및 활성화 시책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화 및 무안국제공항 인프라 개선,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8번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24년 12월 7일까지였으나 그간의 활동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10월 17일 자로 활동기간을 마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남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입주기업과 면담을 진행하고 노후 산단의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노후 산단의 안전성 강화 그리고 산단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첨단시설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활동이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을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7분)

3.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6.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1명 발의)

7.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8.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9.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10.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11.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도지사 제출)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3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 아동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것으로 조문이 일부 상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여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5번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에서 나이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번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의결 대상과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2번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하기 어려운 무작위적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3번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장학금 신청 대상에 누락되었던 새마을 직장 회장의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장학금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3번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받은 감사 청구 주민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민의 활발한 도정 참여를 높이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9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은 전남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0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입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의 우수인재 발굴 양성 및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5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의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연구사업 추진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8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선정 동의안은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근거하여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재임 중 전남 어민들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고 향후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1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는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소방장비 등 필수시설 및 소방훈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31년이 지난 노후청사를 철거한 후 같은 부지에 3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3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 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입니다.
전남 512호 병원선은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철판 부식, 뒤틀림 등 잦은 고장 및 결항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선박 안전사고 위험을 대비하고자 대체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94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입니다.
해남소방서는 1997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사무실과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좁고 인근 주택과 밀접되어 있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협소한 지형으로 인한 출동 지연과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해남군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지에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1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1분)

16.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52명 발의)

17.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9명 발의)

19.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문옥 의원 등 48명 발의)

20.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22.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4번 완도 출신 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5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6번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여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 중복규정 되었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해 조례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7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의료원의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8번 전라남도 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양성평등 정책 실행 지원과 여성능력개발,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4번 전라남도 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음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과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고정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 의료원 경영정상화 등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116번 전라남도 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도내 환경 복지 증진과 지역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업 지원, 환경녹색기술의 개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 등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9분)

23.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24.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25.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3명 발의)

26.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27.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28.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도지사 제출)

31.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3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1건)(도지사 제출)

33.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도지사 제출)

34.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결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출자·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08번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열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라남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7번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기조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8번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향토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향토기업 인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향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9번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핵심 산업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30번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출자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1076번 2024년 전남 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진흥원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운영자금 7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77번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예방 및 금융안정 구축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1번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위해 장성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에 전라남도 지분을 출자하고 전남국방벤처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2번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산업 특수목적법인에 전라남도 지분을 출자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3번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재단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인 점을 감안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6번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 출연·동의안은 전남 미래 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도 출자금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의 운영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기업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7번 2025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12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1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2분)

35.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5명 발의)

36.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0번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이 발표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5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37.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38.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9명 발의)

39.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40.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49명 발의)

4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42.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3명 발의)

43.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09번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0번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1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 의뢰에 대한 수수료 납부 결제 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2번 전라남도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른김 품질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3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 의류생태관의 숙박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사용료 납부 기한을 단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21번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 소비의 다양성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26번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는 기존 쌀값에 대한 정부 대책 의 재수립과 벼멸구 농업재해 인정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반영된 정부 재해 인정 사항을 즉각 피해 조사로 변경하여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44.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45.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46.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47.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4번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22번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효행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5번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 실현금 등 4개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인재 양성과 다양한 장학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6번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7분)

4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정기부금을 신설하여 전남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수입 계획은 신규 모금액 10억 원, 이자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해당 금액 예치금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법령과 기준을 근거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0분)

49.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댐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댐 주변 지역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5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1분)

51.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오늘 저는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40번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교육부는 전남교육청에 초등 145명, 중등 179명의 교원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초등 2.5%, 중등 3%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전남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이는 전남의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발전 및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전남의 학교 교사들은 교원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서적·행동적 위기 학생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교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원정원 감축을 재검토하고 전남의 특수한 교육 환경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법정 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를 확대하며 인구소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정원 도입 시행,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대해서 전남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와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도민과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교육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원정원 감축을 강행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될 것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5분)

52.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1번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8월 조선의 조정은 이순신 장군에게 전라좌수사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당시 전라좌수영의 전진기지였던 한산도에서 교지를 받았을 뿐 실제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은 전라좌수영 여수였다는 사실은 불변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호국의 중심도시였던 여수는 국가의 누란의 위기에서도 임진왜란 전승을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1년 2월 전라좌수사 부임 이후 전란을 대비해서 전시체제를 준비했고 이는 곧 임진왜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최초 삼도수군통제영과 전라좌수영에 대한 역사 왜곡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로 대표되는 호국정신의 역사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빼앗긴 여수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는 1593년 8월부터 제4대 이시언 통제사의 권유로 경상우수영으로 통제영을 옮긴 1601년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난중일기를 비롯한 역사적 사료 근거가 분명함에도 통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의 혼이 깃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를 배제시키는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에 대한 공식 확인과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것과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복원 및 이순신 장군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구 설립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9분)

53.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2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산지 한우 가격의 하락 추세와 생산비 증가 및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농가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한우농가의 줄폐업과 한우산업의 붕괴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는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지원하고 한우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결국 해당 법안이 폐기되어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10만 한우농가에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 지원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선과 저능력한우 도태장려금 및 미경산우 출하장려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한우산업의 붕괴가 현실이 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 한우산업 지원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2분)

54.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신승철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43번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IPEF, RCEP 등 국제 자유무역협정과 TRQ 저율 무관세 수입품목 확대는 농업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홀대와 수급조절 정책 실패로 인해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산 쌀값 역계절진폭은 12.2%로 기록되었으며 2024년산 쌀값 역시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55만 톤 매입을 통해 쌀값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배정은 농민들을 속이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전남 농민들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발맞춰 가루쌀 재배와 벼 감축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가루쌀 재배는 전국의 40%, 벼 감축 협약은 31%를 차지하는 등 전남 농업인들은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정책에 헌신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한 55만 5000톤으로 유지하면서 전남도에 겨우 1만여 톤 증가한 15만 톤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가루쌀 재배와 벼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민들의 기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한 가루쌀 및 벼 감축 협약 농가의 배정량은 증가한 반면 전남도가 실제 배정하는 일반농가의 배정량은 8만 9000톤으로 전년도의 11만 7000톤보다 오히려 24.5%인 2만 9000톤이 감소하여 많은 농가가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전남 농민들은 국가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현재의 공공비축미 배정체제는 많은 전남 농가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시·도 배정량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공비축미 시·도 배정량을 올바르게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8분)

55.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남행복시대 힘찬 도약으로 살맛 나는 땅끝 해남 출신 김성일 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4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농촌 경제의 핵심 주역이었던 국내 화훼산업이 정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정부는 화훼농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 연이어 FTA를 체결하며 무관세, 저관세 절화 수입을 확대해 화훼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부는 당시 수입량이 적어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을 안심시켰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가의 외국산 화훼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화훼 시장은 빠르게 잠식당하고 수많은 화훼농가가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콜롬비아산 장미의 수입량은 불과 몇 년 만에 37배나 급증했고 베트남산 국화는 60배 증가하는 등 외국산 화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표 품종인 대륜 국화, 카네이션 등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국산 꽃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공영꽃시장에서조차 국산 꽃은 경매에 유찰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에는 세계적인 꽃 수출국인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에콰도르산 저렴한 화훼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우리 지역 화훼농가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은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에콰도르산 장미는 국산 장미보다 생산 단가가 훨씬 낮아 우리나라 화훼 산업의 3대 중심지인 전남의 화훼 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 넘게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며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농자재값은 급등하고 전기세와 유류세 부담까지 더해져 많은 화훼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정부는 화훼농가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 후에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화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화훼 이력제를 도입해 국내 화훼 산업을 보호해야 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5항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3분)

56.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5번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해양관측 사상 최장기간인 71일 동안 지속된 고수온 특보로 양식수산물의 집단 폐사가 속출했고 어업인의 생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가 1014만 7000마리이며 누적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약 270% 증가한 581억 6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어업 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을 했지만 낮은 효과성 탓에 어업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남지역 어가는 4394곳 중 1674곳으로 38%에 그쳤고 고수온 특약에 별도 가입한 어가는 154곳으로 3.5%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보험료 부담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 구조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고수온 피해는 특약 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업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지방비 지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묶여 있고 고수온 특약에 가입해 보상을 받더라도 다음 해에는 최대 50%까지 할증되는 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어가당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역시 대규모의 고수온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장기간의 고수온 현상이 남긴 후유증은 여전히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대형화되는 고수온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어업 재해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6항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8분)

o 5분 자유발언(한춘옥-노인 인구 천만시대,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노년층의 금융 소외에 따른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25년 만의 변화로 급속한 초고령사회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는 노년층의 경제활동 영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8억 원 중 60대 이상 피해액은 전체의 36.4%인 704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입니다.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상실감과 무력감은 금전적 손해 이상의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 등 노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관련 교육을 받을 만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노년층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큰 전남의 경우 노년층의 삶의 질이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남도가 내실 있는 노년층 맞춤형 금융교육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역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엘런 그린스펀의 말을 전합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겁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o 5분 자유발언(한숙경-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남만의 정책을 마련하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전남만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남 지역 인구 순유출은 1800명이지만 18세에서 48세의 청년 유출은 56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이탈로 전남 인구 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전남 청년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전남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노동시장 여건이 불리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대학의 취업률은 4대보험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어 지방대학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이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남에서 끝까지 공부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4대보험 보장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강원, 충남, 제주, 광주, 세종시에서는 남은 20%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홍보 부족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은 지원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20%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료비 및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전남에서 성장하고 자리 잡아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3년 전 여수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전남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사회초년생을 정착시키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고를 통한 채용보다는 현장 실습생을 바로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교육이 필요한 특성화고는 지역의 현장 실습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취업에 거부감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현장 실습을 통해 지역 취업을 유도하고 정착시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전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수도권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남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남만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o 5분 자유발언(진호건-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봉두산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태안사가 있는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혁신적인 흐름 속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의 혁신이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남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은 매우 필수적인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농업의 미래를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지만 농촌에 왔다가 다시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로 그들의 꿈과 가능성을 잃게 만드는 아픔이 동반됨을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19년도에 214억에서 2023년에는 95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지원 대상도 16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농가 인구는 2019년 20만 2400명에서 2023년 14만 8400여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정책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농가 인구 중 13.3%를 차지하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경북 다음으로 농가 수가 많고 경지 면적도 전국 최대 규모로 청년 농업인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경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착 지원금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스마트폰과 같은 고난이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시설자금과 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교육 시간만 채우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이 제대로 정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저 농업경영 등록정보에 등록된 인원만 파악하며 전체 선발 인원의 약 10% 가까이 되는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힘들게 창농해도 막대한 빚만 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초기 3년 동안만 지원하다 보니 실습과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시행착오를 통해 몸소 배우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농업인들은 계속해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은 숫자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이 실제로 농업에 정착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노령화된 농업 인력 구조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업의 혁신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전남의 푸른 들판과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o 5분 자유발언(김주웅-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은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소멸위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고령화된 인구마저 동시에 감소하는 지경으로 빈집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의해 방치된 빈집은 미관 훼손을 넘어 붕괴나 화재, 범죄 현장으로서의 이용 등 위험을 안고 있어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강진과 해남의 빈집 임대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양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고 몇 가지 정책적 제안과 함께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회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를 위한 대부분의 사무주체는 시장과 군수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주체는 도지사임에 따라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라남도 전체의 빈집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와 시군의 빈집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공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갈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경우, 사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빈집으로 변모하는 주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고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도시로 이주하여 있는 등 몇몇 요인들이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리 빈집으로 변모할 주택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전남의 빈집 관련 행정은 대응하기에 급급하여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에 대한 사전적 관리는 전무했습니다.
앞으로 빈집이 늘어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기식 행정을 보인다면 추후 행정적 부담은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빈집 사전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소유주가 직접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유인책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40년 이상 된 노후화 주택의 비중이 3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노후 정도가 심한 상황이며 도내 대부분의 빈집들은 노후화 주택에 해당하여 그 활용에 한계가 있어 빈집 문제 해결의 주안점을 철거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전남의 빈집은 약 12만 1000호에 육박하는 반면에, 전남도는 2023년부터 5년간 약 1만 호의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철거 사업만으로는 빈집 해결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빈집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유인책 개발이 정책의 근본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또한 이를 지원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빈집 정비를 적극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 문제를 논거하면서 혹자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곤 합니다. 12만 호가 넘는 빈집이 전남의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o 5분 자유발언(이철-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로 도민 소득과 미래를 함께 그리자!)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ᄁᆞ?
해양관광·해양역사가 살아 숨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에 홍수·태풍·폭염·가뭄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였으며, 산업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마땅히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 자연이 준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활용해 창출된 이익이 일부 투자자나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면 정작 우리 지역 주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남의 국내 전력자급률은 198%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자원의 잠재량은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적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전남은 지난 3월,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주민 기본소득 창출, 인구 유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이끄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남의 22개 시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정책과 조례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이익개발 공유에 관한 조례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햇빛, 바람, 산, 바다와 같은 자연이 준 자원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 자원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우리 전남도민들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o 5분 자유발언(송형곤-전라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발언하는데 발음이 좀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 중이어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주를 향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미래산업입니다. 2045년도에는 우주산업 규모가 약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다면 약 4000조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로 불리는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 기업이 우주여행과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주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은 우주 기술을 국가적 경쟁력으로 삼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전남 고흥에는 발사체특화지구, 경남 진주, 사천에는 위성특화지구, 대전에는 인재개발특화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우주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누리호 2차,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민간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와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46만평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청의 우주 관련 인력은 신성장산업과 내 드론우주항공팀 소속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기에 인력과 조직 체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우주항공산업과를 신설해 5개 팀 총 18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또한 국방우주산업과를 두어 3개 팀 12명이 우주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차이는 곧바로 해당 지역의 우주산업 발전 규모와 속도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산업은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라는 국내 유일의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항 전남” 목표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체계가 없다면 이러한 잠재력은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라남도가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우주항공산업과와 같은 독립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닌, 주도할 수 있는 정책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통해 전남의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산업을 놓치지 않도록 전남도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o 5분 자유발언(차영수-전남 경제, 전남형 지역화폐(가칭 전남Now전) 도입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상기하고 나아가 전남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남형 온라인 전용 지역화폐인 가칭 ‘전남Now전’ 출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지만 경영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일자리 부족과 맞물려 자영업으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전후 2019년 28만 명에서 2023년 30만 8000명으로 10% 증가하였고 자영업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전남 자영업 부채는 2019년 말 15조 2000억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58.3%가 대폭 증가했으며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되고 있어 이자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단순히 한 사업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생계를 이어 가던 종업원들의 실직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로,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영업 비중이 큰 전남에서는 자영업을 빼고 지역 살림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의 경쟁력 확보가 전남의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영업이 20%도 되지 않은 시도에서 조차 지역화폐를 발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의 실소득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고 지역의 전통 경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전남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180만 도민의 바람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1조 원을 넘겨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과 국비 예산 삭감 등의 영향으로 다시금 2023년 발행은 줄어들었습니다. 전남도가 2024년도에도 1조 원이 넘는 발행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보조율 하락,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지역화폐 구매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상반기 발행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발행은 확대돼야 합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뿐 전라남도가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사이 타 시도는 나름의 방법으로 브랜드화를 도모한 결과 강원의 강원상품권, 경남의 경남e지상품권 등 이미 지역화폐의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개최 지역은 미개최 지역에 비해 관광객 수가 평균 19.5% 증가했고 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은 평균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 2024년도에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소비한 금액 중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카드 매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했고 9월 기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축제와 배달앱 플랫폼을 연계한 결과 240여 개의 가맹점에서 29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전남 경제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10.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512호 병원선 대체 건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소방서 이전 신축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23.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25.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명)
이재태
29.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송형곤
30.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4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3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1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3.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5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원종
34.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원종
35.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진호건
36. 제3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7.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8.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정훈
39.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0.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2.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3.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4.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5.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6. 2025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7.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4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지정기부금 사업 신규 발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1.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2.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한숙경
한춘옥
53.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4.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5.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신의준
56.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4명)
서동욱 임지락 손남일 나광국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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