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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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24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이광일 위원님과 박선준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늦겠다고 아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의 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심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이현숙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심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을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목표와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4년 목표와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1만 명에게 생계급여 등 37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수급 지원에 탈락된 가구도 적극 구조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등 359만 건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등 7104명에 대한 적정 의료 이용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필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부적정·장기 입원자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지원입니다.
가족 해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위기가정 1만 5000가구에 생계비 등 1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율 역량 강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수급을 돕고자 2787명의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희망저축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 참여자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564명의 입소자에게 다양한 심리 지원과 자격증 교육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역량을 고려한 자립 역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 최우선 전남형 행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을 위하여 24시간 위기 콜센터에서 397건의 상담 지원을 하였으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4만 7000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콜센터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강화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만 6876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사회 서비스를 개발·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전남 명품 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남 대표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은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어려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과 24시간 위기콜 연계 강화, 지원금 재정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거주 도민에게 전용 버스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보건·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8회, 166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능 기부자 모집과 협업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미서훈자 발굴, 서훈 신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비 21억 원을 국비 확보하였으며, 국가보훈부와 호국원 조성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발주, 임시 안치소 운영, 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수당 지급, 대체인력 파견, 정신건강 상담, 폭력예방 보호장비 보급, 위기 대응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신규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모금사업 지원,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기부 식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나눔 캠페인과 취약계층 겨울나기 기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37만 7000명의 어르신에게 1조 163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4개 분야 6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경로당 공동작업장 28개소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과 일자리 현장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확대입니다.
수요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6만 명의 어르신에게 안전,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어르신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스마트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상시 안전 확인과 응급 상황에 대응코자 응급안전안심 장비 4만 3000대, 반려로봇 1100대를 보급·관리 중입니다.
앞으로도 응급안전기기를 지속 보급하고 반려로봇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병원과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의료, 재가복귀,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전면 시행을 위한 전남형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경로당 중심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142억 원, 입식 테이블 88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228억 원, 공동생활의 집 6개소를 설치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경로당 운영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해 경로식당 7550명, 거동불편노인 2648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질의 식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쉼터 입소자 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부담금 90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치매안심시설 신축 4개소, 기능보강 9개소, 환기시설 설치 3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 창문과 대피로 설치 등 기능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여 보건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 142개소, 신축 1개소, 개보수 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개보수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증설, 교체, 개보수, 봉안당 신축 등 21개 시설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45명과 장제급여 수급자 3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 누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4만 4000명, 638억 원, 의료비는 5400명,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 관리로 수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일제, 시간제 등 장애인 일자리 2623명,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1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특화사업 발굴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657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 1836명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이 국가보훈 대상자 활동지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수요 중심의 장애인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화 교육, 건강 증진, 양육 지원, 문화 체험 등 4개 분야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비스 품질과 대상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사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농아노인복지센터 등 10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편의 지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을 위해 134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절기 자연재해 등에 대비코자 19개소의 시설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8개소, 인권 지킴이단 44개 반 운영, 권익 옹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123건을 완료하고, 88개 보건지소에서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 정주형 간호사 양성 연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섬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순회 진료 1만 3810명, 혈액 및 X-선 검사 2582명을 지원하였으며, 전남 512호 대체건조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 512호 친환경 병원성 건조가 순조롭게 착수되도록 사업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지원을 통하여 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1082명, 건강버스 3697명, 경로당 순회의료 40만 2000명, 섬 주민 정신·치매검사 436명 등 현장 중심의 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본격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69억 원을 확정하고 2025년 기본설계비 국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도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7만 1000가구, 모바일 헬스케어 1700명, 금연 클리닉, 지역사회 재활사업,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36만 5000명, 만성질환 관리 7만 90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5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암 예방 집중 홍보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 돌봄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 20만 4000명, 예방 프로그램 운영 9만 9000명, 맞춤형 사례관리 2만 6000명 등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터치 마인드 앱,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위기개입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확대하고, 자살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 78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어린이집 66개소 관리, 어린이와 취약계층 예방접종 18만 6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 지원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에게 생계비, 진료비 등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진 대상자 확대와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지 경로당 이용자 검진, 찾아가는 결핵 검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약 지도와 취약 환자 집중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C형 간염 퇴치 본격 추진을 위해 2023년 6개 시군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에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하고, 항체 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 연계, 진단·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형 간염 퇴치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 자체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담당 기관 운영, 치료제 수급 관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예방 중증 관리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 감염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취약시설 방역 물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감염병 발생 감시 분석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감염병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감염병 신속대응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와 역학조사반 교육, 위기관리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방역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원 3개소와 민간병원 5개소에 음압병상 56개, 긴급치료병상 62개를 확충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과 예비방역 인력도 양성 중입니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안전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영업주 위생 교육,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시기별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음식점 환경 정비, 경영 컨설팅, 입식 테이블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 시군 1 남도음식거리 조성에도 노력하고, 위생·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7개소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통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돕고자 수술실 CCTV 82개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3개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시설 설치 지원과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 45개소, 권역외상센터 1개소, 원격 협진 29개소,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공공심야약국 9개소,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국비 지원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체계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의료원 2시간 연장 진료와 응급의료기관 45개소 비상진료 실시, 비대면 진료기관 확대, 도·시군 전담 책임관 운영, 도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투입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의료계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인력 기숙사 건립입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농어촌 2개소, 섬 지역 1개소를 선정하고, 시군별로 건축공사와 설계업체 선정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기숙사 건립 일정에 따라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관람객 23만 명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통합의학 협진 체험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기기 체험 부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통합의학 산업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권기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1875명에게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 얻은 후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지역구가 순천이다 보니까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전라선 예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사님이 큰일도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적게 알려집니다. 큰일 하셨으면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 조금 덜 활발하게 알려졌나 싶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 쪽에 인원이 121명 정원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4명으로 돼 있네요. 6과 20팀에 114명으로 7명 부족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결원이 돼 있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주요 이유가 지금 젊은 층 세대들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많이 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시군에서 파견 공무원을 지금 현재 3명 받아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체들로 보면 지금 이상심 국장님은 계열사 사장님 아니십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사님하고 미팅을 들어가시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미팅 시간에?
지사님께서는 기본적인 방침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하지 마라,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잘 경청해라, 이런 의견을 말씀 주십니다.
국장님, 방금 인원이 한 7명이 지금 부족한데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채워서 업무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복지 분야의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저희가 인사국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결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뒤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44쪽에 경계선 아동 그리고 업무보고 19쪽 경계선 어르신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전반기 때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그런데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예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IQ를 기준으로 해서 IQ가 일정 수 이하에 됐을 때는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데 장애인 등록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경계선 아동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을 보면 인재육성국에서 교육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치료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장님, 법률안 제정이 곤란한 상황인데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경계선 아동만 갖고 봤을 때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데 이 경계선 전체 이를테면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 어르신까지 전부 다 했을 때는 복지국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어르신까지 했을 때 또 65세 이상은 이 일정 이를테면 이렇게 인지가 좀 떨어진 경우는 치매 관리 차원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자료 보고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국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계선 복지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잘 아는 사람 잘 압니다만 아동을 포함한 경계선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우리 사회의 일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건강한 상식과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직장에서 퇴출을 걱정하고 있는 40대, 50대 가장, 경계선 어르신들은 공교롭게도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아동은 부모님 그리고 성인은 가족 또는 친구, 동료가 미처 손잡아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주어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아동들을 훌륭하게 돌볼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촘촘한 복지가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분들이 약간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아이들의 문제는 학교에서 지금 약간 학습이 좀 느린 아이들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정책관실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를테면 복지라든가 중년층이라든가 이분들의 자립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평생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통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센터 입소 학부모 민원이 있는데 해결된 것으로도 보고받았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목포권이 있고, 순천권이 있는데 순천권은 대기자가 있고, 목포권은 또 정원 대비 부족한 편이고 이렇게 지금 밸런스가 좀 안 맞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순천에 있는 아이들한테 목포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남도 중증 발달장애인이 1만 4000명, 순천만 해도 1245명이더라고요. 센터 수용 인원은 40명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보니 본 위원에게도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보낸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 볼게요.
김정이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공격성이 심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받아 주지 않고 저도 규모가 큰 곳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하여 꺼려하고 있어서 순천선혜학교 졸업 후 7년 정도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당시 교사 1명이 아이 2명을 돌본다고 하고 아이의 공격성도 개의치 않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도 정말 잘 적응하고 즐겁게 다녀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교사 2명이서 아이 5명을 돌보고 있으며, 추석쯤에 교사가 퇴직하셨는데 예산이 없다고 충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순간에 일이 발생되는데 교사 1명이 5명을 돌본다니 얼마나 힘드신지는 상황을 알기에 명절 후부터 저는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쪽 어깨 수술을 해서 더더 힘듭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넓은 강당, 교구실, 5반 교실을 최중증 사업 공간으로 공지 없이 공사를 해버려서 이용인들의 공간 활용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께서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족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편지가 이렇게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돕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더 증가할 걸로 봅니다. 얼마 전 순천에서는 70대 노모가 장애인을 돌보던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시군 참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도 정부에 건의, 시군 설명회, 간담회, 공문 시행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 유형이 1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된 부분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또 정부 정책이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6개월분에 66억이 투자가 지금 돼서 그래서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할 만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전에 넓게 쓰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눠 써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는 오히려 이런 시설이 더 들어오면 아이를 이쪽으로 맡겨도 되거든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잘 드리고 이분들이 좋은 제도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관련 건입니다. 요구자료 319쪽, 또 21쪽 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양호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습니다.
국장님, 도내 사회복지시설 5인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866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마는 중대재해법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도민안전실에서 대응은 하겠지만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이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를 운영하는 시설장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가고 시설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대응을 잘 못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들이 지금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기본 교육을 시키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다도 넣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대한 별도 교육을 별도로 또 시켰거든요.
그런데 1800군데인데 점차 이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타 시도의 중대재해법으로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국장님, 중재법 관련해서 주요 점검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사항, 시설물 재난이 났을 때 뭔가 위험물이 이렇게 도출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에 비가 폭우가 한번에 내렸을 때 거기가 물이 잘 안 빠지면 이렇게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점검을.
중재법 관점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종사자 의견 청취, 매뉴얼 마련, 안전 교육 등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국장님, 중재법 전남도의 역할은 전남형 매뉴얼을 배포하고, 각종 지도점검에 중재법을 포함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연 2회 안전점검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매뉴얼이 중대재해 대응한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할 때 그거를 더 꼼꼼하게 점검 매뉴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중재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게 좀 강한 법 아닙니까?
어렵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거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안 심의 전 중재법 관점으로 복지시설 안전 부분으로 별도 설명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것을 좀 보면 매뉴얼을 만드는, 매뉴얼 우리 만들어져 있어요, 매뉴얼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해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재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안에.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 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관리한다라는…….
아, 우리 도 자체 매뉴얼은 없고요. 안전실 매뉴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매뉴얼이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위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매뉴얼을. 그러면 일반 도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 중대재해에 관련된 점검 매뉴얼은 안전실 것을 지금 현재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 별도로 그것과 같이 또 이중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지금 매뉴얼입니다, 언론에 지금. 매뉴얼 이거 만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진의료원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강진의료원. 강진과 순천 의료원 동기부여, 사기를 살려줄 방법이 없나 확인하면서 순천의료원은 조금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강진의료원은 성과급과 상여금이 없습니다. 자료 여기 다 했습니다, 여기 자료. 국장님, 강진의료원 직원의 상여금과 성과급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순천의료원은 상당 부분 수익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줬고요.
강진의료원은 그에 비해서 그 수익이 발생 규모가 적고,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계속 병상 가동률이 80%대가 50%대로 30∼40%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료원 자체 내에서 수익이 안 좋은데 성과상여금까지 주는 것은 또 성과급 잔치라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준 겁니다.
의료원의 환자 감소로 의료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강진의료원 직원 평균 보수에서 보면 2022년 실적 수당이 급감한 반면 2023년 고정 수당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고정 수당을 저쪽에다 딱딱 밀어 넣어 놨어요, 지금 보면. 성과급과 기타 성과상여금 여기는 전혀 없앴고 실적 수당 이 자체를 갖다가 고정 수당으로 딱 넣어 놨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 순천의료원 걸 보면 이렇게 딱 성과급 이런 게 다 있어요.
똑같은 지금 관리감독 체제하에서 이렇게 운영을 이원화시키고 있는가?
지금 의료원은 의료원 급여는 전국에 있는 의료원 연합회에서 전부 정해진 급여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들이 별도로 추가 급여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또 개별 협약을 해서 그걸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차이가…….
지금 국장님, 강진의료원 원장님하고 순천의료원 원장님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다 보세요, 급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제가 순천의료원은 일정한 고정 수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지만 상여금, ㄴ성과급이 있어서 동기 유발도 합니다.
강진의료원은 실적 수당을 챙겨줬던 것 같은데 실적 수당은 없고 고정 수당을 받고 있고, 국장님 법인은 서로 다르지만 관리는 건강증진과가 하고 있는데 급여 체계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관리 기준이 무엇이 다른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국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 이 수당이 각각 다르게 집행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환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의료 취약지역 및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좀 열심히 수익이 잘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룹으로 보면 계열사 대표님이신데 적자 나면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강진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면 급여 나오겠어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원이 수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어렵고 어려운 심각한 감염병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들 스스로도 이 의료기관으로서 수익이 나오도록 뭔가 자구책 노력도 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십시오. 오늘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고 차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양쪽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의 전제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질 높은 의료진이 와야 되는데 현재 강진의료원의 의료진 확보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병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환자들이 그 의사를 보고 의료진을 보고 올 수 있는 의료진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강진과 순천 의료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지만 국장님하고 이야기드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큰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정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내가 한마디 할게요. 강진의료원 같은 데는 보니까 이거 노조하고 지금 뭐 단체협약으로 바꿔서 지금 수당을 좀 다른 데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원장하고 임금 수당 협상하면서…….
그러니까 임금협상 하면서 조합하고 지금 임금협상 단체협상 하면서 지금 돌려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간호사들 조합하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실질적으로요. 자기들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서비스는 개판으로 해놓고 지금 사람 안 온다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 안 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근의 강진의료원은 안 가고 해남 이쪽으로 오고 장흥으로 많이 가버려요.
의료원이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저도 그거 지금 꾹 참고 있는데 우리 김정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임금협상을 어떻게 하고 단체협상을 어떻게 했는가 나 지금 한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성과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단체협상 때 빼서 고용 수당으로 지금 떠넘겨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 적게 해도 항상 페이는 많이 갖고 간다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분은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이 강진인데 강진의료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질의하기에 앞서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강진의료원이 물론 문제도 있지만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으니까 내일 충분히 원장님하고 강진의료원 식구들하고 같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달빛어린이병원 신규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데 상당히 우리 소아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주말에나 또 야간에 실질적으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래 환자 보듯이 보니까 효과가 있고 환자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년부터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천에 2개, 광양에 하나 그렇게 돼 있죠,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그전부터 쭉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겠다는 병원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특별하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조건만 맞추면 다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더구먼요.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요. 근데 동부권에만 3개 돼 있어서 서부권이나 중부권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동부권만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어서 서부권에 있는 병원도 좀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목포에 있는 아동병원 그다음에 남악에 있는 아동병원 그다음에 나주 인근에 있는 병원들을 직접 관련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방문해서 원장님들을 뵙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안 하겠다네요.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지자체하고 도하고 병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환자도 많더라고요. 1년에 보니까 한 2만 500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들이 많지 않고 또 청소년들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없을 것이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순천과 광양에, 실질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먹여서 동부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서부권이나 중부권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이렇게 예산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독사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래서 업무보고 어디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고독사에 대해서는 지금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고독사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아니, 다양하게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기사를 보니까 무안에서 50대가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발견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도내에 거주자 중 고독사 위험군을 따로 조사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고독사 연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실시하는 그 기준이, 고독사 위험에 대한 판정기준이 복지부 도고가 이렇게 매뉴얼이 딱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최근 5년 것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남에서 해년마다 조금씩 이렇게 증가해서 한 5년 동안 보니까 한 560명 정도, 559명이 고독사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고독사 예방법에 대한 조례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마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질의 하나를 더 할게요. 거기에 응급관리요원이라고 운영한 것 있죠, 우리 전라남도에?
근데 응급관리요원이 지금 전라남도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응급안전관리사가…….
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자료를 보면 한 106명 정도 되고 대상자는 한 4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106명 맞죠?
대상자는 한 4만 3000명 정도 되고?
예, 1인당 한 400명 정도…….
400명이 넘게 하잖아요. 한 430명 정도.
그런데 그 응급관리요원이 1인당 430명을 한다면 이분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전에는 2023년에 2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전화하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걸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봐요.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안전하게 사시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응급관리요원들을 쓰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방침은 어쩌냐면 하면 2개월에 했던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걸로 돼 있더구먼요, 보니까. 맞죠?
그런데 이걸 아무리 관리요원이 일이 많다고 해서 그 횟수를 늘려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업무를 지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복지국에서?
아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맞춤돌봄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하는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조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죠.
내가 자료를 전체를 보니까 고독사를 당했을 때 이 현장을 발견한 우리 응급관리요원들은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7%밖에 안 돼요. 다 주위 사람들이나 아파트 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독사한 사람들을 발견했지, 실질적으로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한 것은 데이터를 보면 7%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처럼 두 달에 한 번을 한 달로 줄여야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한 것을 석 달로 늘리거나 또 방문도 6개월에 한 번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요원들이 센터에서 할지라도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3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떤 예방의 치료가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응급관리요원들의 처우개선도 확실하게 좀 하고 최저임금비 정도만 지불하고 있는 것 같더구먼요, 206만 원 정도인가. 근데 어차피 일이 많은 만큼의 임금도, 처우개선도 좀 해 주고 또 두 달에 3개월에 한 번 한 것을 다시 한 달 반이라든가 이렇게 좀 줄이고 또 방문도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1인 노인 가구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저희가 관리를 1인당 한 405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많이 좀 내주라고 계속 정부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근데 다른 도는, 우리 도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전화하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더 축소시켰잖아요. 그리고 다른 도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는가 누가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론 응급관리요원들이 일은 많은데, 월급은 적고 일이 많으니까 물론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바꿔주려고 노력해야지 일을 축소를 시켜버리면 안 되죠.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 좀 세우시겠어요?
다른 데 시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됐는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자료로는 다른 시도는 2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할 게 아니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더 특수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 지원이 50%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전남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예산만 지원된다면…….
예산을 세워야죠. 물론 아무래도 저도 여기 상임위 처음 와서 보니까 복지예산은 거의 국비로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조금 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도 세우고 기존에 있는 대책보다는 좀 더 강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 안 해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도만 좀 완화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세워갖고요?
예, 그러죠. 그게 얼마나 들겠어요?
한 50억 세우면 되지.
12조 되는 예산에서 50억 복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유가 혼자 사는 어른들한테 지금 시스템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움직이고 왔다 갔다 안 하면 그게 감지가 딱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를,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대책이 전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년이 되시니까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 또 그것도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요구자료 20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부정수급은 매년 끊이지 않고 문제점 발견되고 있죠?
발견되는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발견되죠?
근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게 부정한 생각이 있어서 한…….
어쨌든 간에 실수를 했든 간에 이렇게 자료 보면 9월 말까지 76개소 지도점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도점검 하는 사이에서 부정수급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이를테면 시스템을 잘 작동을 못 해서 본인이 이런 걸 인지를, 업무 숙지를 못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3년마다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전체 다 했어요?
나눠가지고 올해는 3분의 1, 내년에 3분의 1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다 지났을 건데.
아니, 3분의 1씩 나눠서 올해 3분의 1, 작년에 3분의 1, 올해 3분의 1 이렇게 하면 3년에 한 번씩 싹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법인은 다 한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거나 회계감사 받은 것이 안 보이는데 시설도 다 됐어요?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에서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도에서 받지 않은가요?
점검한 사항을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시설이 좀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도 많아지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맑아져가지고 부정수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로 그때서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복지사에 대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서로가 거기서 갈등 같은 것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용하는 대상자들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신뢰를 갖고 해야 되니까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단속을 미리서 그리고 또 법의 매뉴얼대로 또 회계감사 같은 건 3년에 하고, 어쨌든 자료를 깊이 봐보면 일부 몇 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시설과 법인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몇 군데는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자료상에 봤을 때는 회계감사나 이렇게 받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혀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또 그리고 지금 2년 넘게 보건복지국장 하고 계시잖아요?
예, 2년 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올해가? 다른 데로 가십니까, 아니면…….
저는 보건복지국장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장내웃음)
진심이시죠? (웃음)
하여간에 고생하시는데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겠지만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사각지대도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 전남은 아무래도 좀 더 특수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은 약하고 요구한 것은 많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들이 서운하지 않게 2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쭉 퇴직하실 때까지 보건복지국장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3조 한 3000억 정도 되네요, 보건복지국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의 한 30% 좀 못 되네요?
예, 30%는 좀 못 됩니다.
일반회계를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 93.8%가 국비이고요, 우리 자체사업이 6.2%, 특별회계가 국비보조사업이 99.9%, 자체사업이 0.1% 이러네요. 우리 전남이 정말 열악하네요?
자체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0.1%라고 해도 이 규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여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막대한 예산과 이 업무를 121명이 해내고 있다 그 말이죠?
121명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건 파트에도 무슨 센터, 공공의료지원단 이렇게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 쪽에도 무슨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촘촘하게 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문 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과 김정이 위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 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좀 전해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점검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그럼 고독사 현황 원인은 어떻게 되던가요? 무엇으로 파악했는가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 고독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람이 고독사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전남에 559명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559명 이거를 저희가 고독사라고 안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인 데이터 통계를 다 그렇게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독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주변 사람하고 고립된 상태로 이렇게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그런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가족, 친척으로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그전에는 임종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사람을 고독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정 시간이 안 지나도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게 있다가 주변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를 고독사로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통계를 낸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내는 통계를 인용한다 그 말이죠?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적으로 사회적 홀로, 주변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면 고독사 위험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주변 사람들하고 자조모임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우처를 이분이 좀 밖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바우처 사업을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 이런 것은 기본이죠?
예, 저희가 위험군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920명을 별도로 좀 위험하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은 별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산하 기관 이런 데도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하고 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시행해볼 생각,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바우처를 둬가지고 그런 단체라든가 사회 관련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집에서 있지 말고 이 쿠폰을 갖고 와서 마트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연결을 사회하고 공동체하고 연결되는 이런 작업들을 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협력체계 구축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4쪽에 보니까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어요. 194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곡성, 보성,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군은 이용자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들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르신들은 요양보호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 가사·간병을 요양보호사가 가서 활동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요층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건강상태가 양호하셔서 대상자가 적든지 홍보가 미흡해서 혜택을 못 받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몰라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야지 이게 도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만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1개 시군은 거기 자료에 보면 제공기관이 고흥군은 1개, 기관에서 26명 인력이 41명을 지원하고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광양시는 3개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10명의 인력이 25명을 지원해서 7400만 원 지원을 받아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그리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1억 5300인데 이용자 수는 6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은 지금 한 군데인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건만 갖춰지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확보해도 이를테면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이게?
그러죠.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목욕할 때는 시간당 얼마, 그다음에 대소변 해 줄 때는 시간당 얼마 다 이렇게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시간별로 그 서비스 금액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여기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지역은 1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도는 이걸 지원하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우처라서,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 245명 발굴해서 고흥이 32명, 영광이 28명 반해서 진도군은 0명, 함평·화순은 각 2명에 불과합니다. 그 실제 대상자가 없다면 물론 다행인데 지역 간 편차도 많이 나고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도 발굴된 인원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주변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조사를 꺼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은 누구 집의 누가 밖에 안 나오고 안에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고 혼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데이터로 잡을 수가 있는데 도시 지역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누구 집 아들이 전혀 거기서 밖에 안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가장 읍면동하고 이게 협력관계가 돼야지 여기서 어떤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확인한다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시니까 3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박희승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3474명이 정신병원 장기 입원 중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도 전남 재활시설이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이 1개소, 영광의 2개소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자체이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봤더니 정신병원 장기 입원 환자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전라남도가 9.1% 세 군데 이거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정신재활시설을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재활시설로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해지면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재활이 돼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정신재활시설을 만들려면 100%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군비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예산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약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가 어려운 여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뭣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괜찮은데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오는 것을, 근데 그거는 그래도 차후 문제이고 시장·군수가 우리 지역에 재활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는…….
앞으로는 조현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하고 지자체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곳이, 이 분야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남의 최고의, 물론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꽉 막혀 있는 지자체보다도 더 정신질환자가 적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전라남도도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 제안을 좀 먼저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보니까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이 서비스 평가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는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을 추가로 지정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지금 감시원을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남도내에 감시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있냐면 32명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32명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업소 평가원하고 다릅니까, 감시원이?
아니, 같습니다.
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료를 보니까 평가 대상 업체가 숙박하고 목욕장하고 세탁업이 3541개소예요. 거기다가 2023년 평가 결과의 평가 업소가 6222개소 여기는 이용업이 793곳, 미용업이 5429곳 이렇게 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일당이 지금 얼마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이죠. 이게 누가 지금, 그러면 이게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나요?
교통비 없이 5만 원.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5만 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가만히 앉아서 자리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하는가요?
가야죠. 현장을 봐야 이게 되죠?
저는 이것 보고 장난하나. 이게 5만 원 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시킬 것이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5만 원이죠?
예, 근데 명예직으로서 또 하겠다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웃음) 5만 원에?
그런데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장을 가서 평가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인원도 확장이 좀 돼야 되겠고 일당 부분도 중식이랄지 이동수단이랄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한번 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대상 업체는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허위보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원이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개 식용 금지 음식점 우리 전남도 후속 조치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법이 아직 시행 안 되고 내년부터 하니까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아니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지금 현재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전환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간판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 실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전업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식당 점포 철거비로 해서 최대 400만 원, 사육농가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전라남도도 이분들에 대한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이 법 시행에 따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이 분야의 분들이 폐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너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년 동안 살림을 잘하셔서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뿌듯하시죠?
우리 이상심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보건과 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나온 것 좀 먼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 시군별로 그리고 동서부권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게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곳에 이제 그런 장애인학교 그런 시설들이 먼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공립학교 위주로 설립을 했고,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서부권 같은 경우에 대기를 2년, 3년간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유가 있는 사정이고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교육청의 업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계획은 진작부터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늦춰지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교육청에 자꾸 제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수학급보다는 특수학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서부권에 특수학교가 수요가 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수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4년을 기다려도 한 반에 한 6명 정도밖에 배정 인원이 정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초등학교 때 못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교육과정에 진입을 그 아이들하고 함께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이것은 이제 다른 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혹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5 대 5 매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청년이민국에서 맡고 있지만 꼭 여기보다는 또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 줘야지 어떤 사모분들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별도로 지금까지 계획을 잡거나 고민하신 건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인구국인데 이제 당초에 배정받은 예산 대비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그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그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해야만 되는가? 지금 우리 도에서 업무가 인구하고 관련된 것은 무조건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 업무 쪽에 더 가까운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신경을 안 쓸 것 같거든요.
저희 국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광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족이나 이웃이 지자체 동·읍·면에 신고를 보통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놓고 볼 것인가? 그리고 예산이 이제 44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4400억 예산을 가지고 혹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각 시군별로 이것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신고에 의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은둔형이 혹시 있지 않냐 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2년째 축적된 데이터 치고는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라남도에 총 245명, 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수집이 안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공인중개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 44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관련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분이 직접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혹시 이 예산이 4400만 원이?
이게요. 지금 발굴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그 시스템을 시군에 각 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시군 건강복지센터에 전문 상담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둔형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하는 이렇게 바우처 이런 것들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예산을 총 더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는 거죠
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은둔형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에서라도 다 적은 예산이라도 한번 도비 100%를 들여서 먼저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보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에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4400만 원을 했는데 이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발굴이 됐으면 이를테면 쿠폰을 줘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 쿠폰을 쓰려면 밖에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게 쿠폰을…….
그러면 4400이 그 쿠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쿠폰도 들어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들어 있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5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이면…….
아주 금액이…….
아니, 4400이면…….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주면 한 500만 원 정도, 200만 원. 시군별로 200만 원.
200만 원씩 하니까 22개 시군에서 4400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나중에 사회적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잠재적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면 반사회적, 비사회적이 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도 이제 굉장히 스타트 처음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약간 어떤 통장님이나 읍면동 이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고 다른 관심은 안 가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도가 같이 채용해서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독특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인구가 적은 이제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몇십 명씩 나오는데 시 단위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한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수당을 가지고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괄 도에서 5만 원씩 하고,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는 그렇게 나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수가 적은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이분들 숫자 자체가 적거든요, 모수가 적고.
그런데 이제 여수, 순천, 목포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씩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다른 군 단위처럼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한 재정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시군 단위로 보면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도로 봤을 때도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좀 좋은 데는 금액이 더 많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전 말고 그냥 일반 수당은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냐 하는 언론의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를 보훈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특별히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보훈부에서도.
그래도 저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전라남도 내 이제 우리 전남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자꾸 이것이 언론에 이렇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대접이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훈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그 가이드라인을 일부 줬어요.
일단은 기본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 지급액 8만 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는 8만 원에 맞춰서 주라는 권고가 있는데 예컨대 목포시 같은 경우는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여건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권고 사항이라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 도에서 이제 22개 시군 좀 모여서 관련 회의를 한번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안이 많이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20만 원, 30만 원 주라 하면 거기에 동의를 우리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안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더 이것을 많이…….
그렇다고 신안군한테 주는 것을 낮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좀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금액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숫자가 진짜 얼마 안 되고요.
그러죠.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급해 드리더라도 부담이 적지만 어떤 시하고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라도 회의를 해서 이런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노력을 잘하지 않으면 받으면서도 그냥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차별받는 느낌. 결국에는 도가 또 그 원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 간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이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보의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가 혹시 지금 현재 몇 곳이죠?
공보의 배치는 216개소입니다.
216개소, 그런데 이게 언론마다 217, 218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때그때 좀 기준이 바뀌거나…….
217인데 한 군데가 폐쇄를 했습니다. 보건지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216개소?
216개소 중 지금 84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까?
그렇다면 특히 보니까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거의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일반 농산 농어촌 지역 그중에서 이제 도서 지역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고심 끝에 지금 IT기술을 이용한 건강 체크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 기기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박 그리고 혈압 그런 것들, 당뇨라든가 그리고 물론 화상 진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도에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보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보의가 절대 숫자가 부족한데 계속 공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보의를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그러면 하루에 여기 공보의 인원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하루에 10명 미만의 환자를 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주민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군 어느 지역만 공보의를 하고 어느 지역은 통째로 공보의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틀씩 순환…….
순회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도 하더만요.
순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만성질환자 당뇨, 고혈압 약 처방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그래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영암에서 좋은 사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하신 어차피 면허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사분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의 거점 병원들과 함께 어떤 순회 진료라든가 아니면 담당 구역을 정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라든가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의가 지금 현재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공보의를 데려오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지자체만의 독특한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 힘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고민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IT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예산 혹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우리 순수 국비 말고 도비만…….
국비로 하고 있죠?
도비만 지역에 있는…….
도비도 혹시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에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도비만 투입하는 이를테면 의료진은 아니지만…….
아니, 지금 이 공보의 사태와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 공보의 사태만 관련해서요?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돈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진료 과목을 꺼리고 의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수입이 많은 그쪽으로 진료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수 진료 분야가 좀 부족한 거고, 그런데 이제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6개 배치 대상 보건지소에 현재 이 사태가 지금 봄부터 끌어왔으니까 대략 한 10여 개월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국비 지금 10억 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혹시 하는 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의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보의가 빠진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에 대해서.
공보의가 빠진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만 공보의가 A면에서 B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기 해당 지역에 대해서 공보의에 대해서 출장비는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로 나갑니까?
시군비로 나갑니다.
도는 그러면 역할이 뭡니까?
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보의로 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라고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도에서 실제 꼭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국비 아니면 지방비에 너무 의존을 하고 도비 자체는 투입하는 데 굉장히 인색하고 투입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원격 진료 부분도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쓰시고 이제 그럼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예산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저기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도서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의료까지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거의 거기에서 또 개원하셨던 의사분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도시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요. 실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빠져나온 의사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가 목포에서 개원을 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런데 더 이상의 농어촌 지역에 이런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게 하게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10명 미만으로 환자가 오는 여기에다 공보의를 배치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고 차라리 보건소에다가 공보의를 일괄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송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오지 낙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의료 서비스가 최소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는데 빨리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만의 어떤 방법을 찾았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늦추지 마시고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보면 전 국가에 동시에 시행하기 힘든 어떤 모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라남도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봤더니 이게 사업이 효율성도 있고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까지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지방자치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명감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지 낙도에 대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비대면 진료가 정부 정책으로 와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 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전부 현장에 다 담당 팀장들을 전부 싹 보내서 보건지소에서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보의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공보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데 시도보다 더 먼저 앞서가고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또 공보의들이 본인 지소에만 배치되고 그 옆 동네까지는 왔다 갔다 불편하다, 안 하겠다는 것을 공보의하고 같이 소통 체계를 마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를테면 하나의 면만 하지 말고 그 옆에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그래요. 지역에서 의사들이 안 빠져나가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영암의 사례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지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그것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문 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집행률 같은 경우에 거의 다 100%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9월 30일 기준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돈을 전부 다 시군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조금을 송금했기 때문에 그걸 집행률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쓰였는가 이거는 내년 연말이 지나 봐야지 이제 잔액이 나오고요.
어찌 됐든 저희 쪽에서 내려주니까…….
그걸로 다 100% 갈음한다는 거죠?
지금 행감자료 15쪽을 보면 이건 오타인가요? 왜냐하면 집행률이 99.6%라고 돼 있어요, 합계에.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 저 뒤쪽까지 전부 싹 합치면 저 뒤에…….
그것 통합해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예, 이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숫자라서 저 뒤에 68%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가 좀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다 그래서 이거 통합해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있어서 5개소, 6개소, 그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추가지원 해서 7개소거든요. 이게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가 8개 시군에 12개소죠? 8개 군에 12개소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이 5개소, 6개소, 7개소면 이게 정확히 7개소는 뭐고, 이게 12개소가 다 지원을 받지 않나요?
5개소는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7개소는 도비 지원되는 곳이고 이렇게…….
6개소도? 6개소도 자체고 7개소도 추가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13개소인가요, 아니면? 12개소죠? 그런데 지금 보면 6개소하고…….
국비로 5개소가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로 지원하는 곳이 7개소.
그래서 12개소?
그러면 이거를 자체 6개소하고 추가 지원 7개소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추가 지원은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앞에 있는 이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고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된 이 7개소는 그러면 12개소 중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7개소밖에 없나요?
다 하는데요. 지금 국비로 온 것은 전부 일괄 모아서 싹 한 번에 표기를 했고, 그 지방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좀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소에 권익옹호나 동료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7개소만 지원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요. 지방비로 한 것을 국비도 다, 국비로 지원되는 센터도 다 하고 지방비도 다 하는데 지방비로 지원하는 데를 이거를 인건비하고 또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서에 명기하다 보니까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비는 한 번에 다 모아져서 이 속에 프로그램…….
12개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국비 지원은?
따로예요?
아, 국비는 5개만…….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가로 도비, 시군비 해서 7개 지원하고 있는데 이 7개를 인건비 또 나누고 뭔 프로그램 나누고 이렇게 명기를 따로따로 하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되고 국비는 한 덩어리로 표기가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내에도 이 권익옹호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7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한다는 거죠?
좀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지원 사업이나 도비지원 사업이나 지원하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여기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데 다만 이 예산서 명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51쪽에요. 전몰군경유족회 추모제는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이거 지속…….
그게 전몰군경유족회가 그전에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영령제라고 해서 추모제를 올해 처음으로 1회로 새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지속 사업인가요? 올해 한 번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다른 데 유족회에서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위령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없다고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조금 없애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뭐…….
아니, 전몰군경유족회에 들어가는 이거를 같이 한 번에 합쳐서 전몰군경위령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꿔서 이렇게…….
예전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제 이거를 전몰군경유족회 추모제로 합쳐 가지고.
알겠습니다. 154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작년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장애인 조사원 참여 의무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장애인이 참여를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그 단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분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는 지체장애인협회 그쪽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많잖아요.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 시군에서 다 관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체장애인협회에 속해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장애인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를 각 시군별로 다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편의시설 조사를 할 때 가급적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이 장애인 참여 기피라는 표현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예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거슬리네요.
다음번에는 이 문구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권리중심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이런 권익옹호 관련해서는 이런 모니터링을 충분히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셔서 그쪽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380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시군별 자살률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방사업 추진실적 해서 보시면 홍보 든 예방교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살률 또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 된 일일까요? 예방교육이랑 홍보랑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살 사망자 수가 1만 3978명, 이게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해서 전년 대비 2.2명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살률을 보면 60대, 이제 순이에요, 자살률 60대, 50대, 10대. 그런데 이게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남성이 많고 특히 40, 50대가 많은 것이 이제 뭐 퇴직을 임박해 있고, 또 실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한 박탈감,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울감하고 연결된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전남도에서도 이 자살 방지 관련해서 고독사가 됐든 은둔형 외톨이가 됐든 열심히 재원을 투자해서 예방교육이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살률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저희 전남도도 작년 기준으로 528명이나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자살률이 7번째로 높았는데 자살률이 12번째로 이게 좀 낮아졌다는 것이 저희들 노력의 굳이 성과라 하면 성과일 수 있는데 단순 숫자는 전국적인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전국 순위가 그래도 조금 더 자살률이 좀 낮아지는 도에 속한다.
그럼에도 보면 지금 올랐는데요?
자료 보시면…….
자살 순위가 7위…….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 관련해서도 자살 예방 활동 강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교육이나 홍보뿐만이 아니고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든지, 심리적인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약국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서 혹시 수면제를 다량으로 이를테면 처방을 받는다든가…….
그거는 병원이나 건강센터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국에서 약사가 인지하고 해서 그러면 약사가 저분이 좀 뭔가 위험하다는 인지가 되면 건강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게 약국에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수면제를 그냥 살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 처방을 자주 수차례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다…….
센터는 모르죠.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와서…….
센터에서도 어찌 됐든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을 하도록 약사가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로 연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농약을 개인 가정에서 보관하지 말고 마을에서 한꺼번에 보관해서 열쇠를 잠가서 열어주고 이렇게 이런 방법, 그다음에 슈퍼에서 번개탄을 사러 왔을 때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통장 교육할 때도 자살예방 생명사랑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국이랑 협약을 맺으셨나요?
생명사랑 참여 약국이 518개소입니다,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다 맺으셨어요, 협약을?
예, 그리고 생명사랑 참여마을도 2327개 마을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이번 주에도 시군에 있는 이·통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협업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 비해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해서 예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자살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이 방법도 해보고 저희가 캠페인 영상도 만들어서 전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우리 도청 안에도 좀 틀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센터에 와서 상담해 주세요. 전화번호 이리 전화하세요.”, 이렇게 다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도 숫자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일단은 이 자살률 관련해서는 도에서 예방교육이며 홍보를 조금 더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을 보시면 폐의약품 회수 추진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이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골도 물론 그러겠지만 이런 제 주변에 목포도 그러고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층에서도 먹지 않고 기간이 오래된 약 같은 것들을 폐기할 때 이걸 대개 그냥 이렇게 버리시는, 휴지통에 그냥 봉지에 싸서 버리시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약국이나 어디 갖다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 있는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내원하셨을 경우에 그런 약 시간이 경과가 물론 되지 않게 처방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에 대한 이거 폐기할 때 약국으로 무조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우체통에 쓰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지금 시군의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도 받고, 약국도 받고 그 창구를…….
전체적으로 모든 약국에서 다 받지는 않는 거예요?
약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약국이나 그냥 폐기되는 약 같은 것들은 날짜 지난 것들은 갖다 드려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들이 이렇게 일일이 약을 모아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누군가 수거해서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저희 이제 군 단위에는 보건지소에서 방문 보건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을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오래된 약품은 다 수거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100% 된다는 것은 어렵고 또 본인들이 안 버리고 주라고 해도 안 주고 또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골 분들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 데나 그냥 버리는 거.
그러니까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지금 정책적으로 회수해 오면 새 건전지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주면 약을 몇 그램 이상 갖고 오면 파스라도 하나 준다든가 뭐 이러면 혹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란가 싶은 생각도 고민이 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10월 21일 날 이게 시간이 혹시 끝나면 제가 이따 추가질문을 할 건데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요. 저희가 감정노동 실태조사 대응 방안 및 그 포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처우 개선은 물론 필요하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연차수당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시간 지났어도 5분 정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요양보호사들의 감정노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차별이,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보호사들 간에 그 처우 개선이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도내의 어르신들을 돌봄을 상당 부분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우리가 보통 어떤 수당을 주더라도 하루에 8 근무하고 5일 이상 근무한다든가 이런 무슨 근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A집에 가서 3시간짜리, B집에 가서 이렇게, 센터는 A센터, B센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여기를 이 할머니 집에 A에 갔다가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만두고 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요양보호사분들의 탓인가요?
재원은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좀 주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상시 노동자로 8 근무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 맡겨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전남 도내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는 각 도하고 전남이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양 재가에 관련되고 있는 재가노인시설 요양보호사가 2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줬을 경우 162억이 소요됩니다.
연에요?
예, 그러면 3 대 7로 했을 때 우리 도비가 48억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새로 신규로 하기가 지금 재정 여건상 저희가 이렇게도 해보고 또 예산실 가서도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과다하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본부장한테 가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보통 한 군데에서 서너 시간씩 근무하고 또 센터가 다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서너 시간짜리가 많은데 또 이분이 등록을 A센터에 등록하고 또 B수행기관에 등록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아무래도 시간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근무가 고용이 불안정하시니까 그러죠.
상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솔직히 이렇게 뭐 A센터, B센터 가입하셔서 시간제로,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외의 분들의 경우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생계 때문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데 이분들의 첫째가 고용 불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휴무나 연차수당 그런 부분들도 없고, 또 이분들은 이용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안 받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휴직 아닌 휴직을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휴직에 대해서 요양기관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얼마 정도 일정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해주시거나 그러신가요? 그러진 않죠?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저희 도에서 도 차원에서 이게 그 재원 자체가 건강보험 건보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케어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초기라서 그러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좀 쉴 수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 소통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에요. 두 분인 거 아시죠?
그 두 분을…….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지금 겸직이신 거 알죠? 사회서비스원 팀장님이 겸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들이 몇 분이시라 했죠?
전남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시죠?
이 2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한 15번 정도는 갔습니다.
가시는 김에 인원 충원을 더 많이 하시지…….
인원 충원을 5명에서 깎이고 깎이고 깎이고 해서 처음에는 전면 안 된다, 새로운 센터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이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일단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일단 출범부터 하자. 출범하고 나서 차차로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서 역할을 늘려 나가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요양보호사 이 재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맡기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안 하셔서…….
4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예산이 일단은…….
단기간에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
그게 최선의 답변이시죠?
예,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굉장히 좀 책임 회피성 발언 같을 수도 있는데…….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까지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2쪽을 보시면 산하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있어요.
여성가족재단 빼고는 구매 실적률이 별로 높지는 않네요.
저희가 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사달라고 연초부터 각 서 서무들 회의를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했지만 이게 숫자가 실적이 안 올라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전남도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의 1.1%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맞추려면 좀 큰 사이즈 금액이 크게 나가는 이를테면 뭐 기계류라든가 예산이 금액이 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들이 화장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서 가격이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거 생산품을 새로 이렇게 발굴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나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 전라남도에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늘려라.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달라고 해서 내년에도 2개소 늘리고, 2개 시군이 늘리고 내후년에 2개 시군 늘리겠다는 제가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전부 만나서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차근차근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매 기관을 늘려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생산품이 많이 있어야지, 물건이 많아야지 팔리니까 생산하는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자체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행히 혹시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도 공무원 출신이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으로 가셨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 자로, 11월 1일 자.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를테면 공약도 받고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재활시설 이곳에서는 생산품을 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대부분이 장갑, 화장지, 사무용품 이런 거, 그다음에 옷 만드는 거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제 새로 만든 데는 조금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을.
그러니까요. 별로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최하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악하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전남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무슨 목공이나 뭘 가구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실력까지는 안 되나요?
그런 실력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장비를 가지고는 어렵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 구입하는 데 또 목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차후 앞을 내다보시면 한 목에 탁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이런 시설이 경기도 같으면 132군데가 있는데 네 저희 전라남도는 이십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업체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338쪽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조치현황인데 제가 도민촉진단 운영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1차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도민촉진단이 하는 걸 보니까 장애인이 34명이고 비장애인이 57명, 여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전남하고 각 시군 지자체에 있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활동비라고 해서 일비 2만 원, 주차구역 위반 신고 해서 건당 4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일반음식점하고 다중이용시설 보행로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차량 이것까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 위반 구역을 단속하실 때 어떤 걸 보고 하실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있거든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일지라도 본인 차가 아닌 이상은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하시나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자주 보거든요. 그냥 기관 차예요, 장애인 그것 부착돼 있는. 근데 비장애인 종사자가 그냥 혼자 타고 와서 주차하고 일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속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보호자도 그러거든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보호자 차량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적발됐을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가 실제로 장애인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 많은 리스크를 하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기관장들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야죠. 근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요. 비장애인 차량은 어차피 이거는 장애인 주차장에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다 하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기관의 차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암암리에 악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기관이에요.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제 눈에는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띄니까 거슬려서, 아니 그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나 뭐 그런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도 안 태우고 본인이 편하잖아요, 일단은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마크도 있겠다, 근데 혼자 다녀요, 혼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보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넣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분들이 저는 좀 인식이 그래요. 아니,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 분노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의 장들이나 종사자들이 그러는 거는 정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내라든가 공문 발송을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갈 기회가 있다면 교육 안에 이 내용을 꼭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이라는 것도 필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국장님, 먼저 온열질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온열질환자 현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66% 증가를 했고요. 2020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가장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굉장히 1위이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더위에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낮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많아서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이 고령자가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폭염 일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그만큼 이런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이고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온열질환자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온열질환자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망자가 현재 9월 말까지 해서 몇 명 지금 나왔는가요?
사망자는 5명으로 나왔습니다.
5명 나왔는가요?
제가 9월 5일날 받은 자료로는 3명 나와 있어요. 3명 나와 있고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5명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같이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론에 나온 온열질환자 사망자하고 현황 자료로 집계된 사망자 수하고 차이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온열질환자로 판명은 의료진이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잡을 때 온열질환자가 응급실로 갔을 때 응급실에 있는 데이터를 잡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일반 병실로 갔을 때는 데이터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9월 5일자로 보니까 언론에 나온 숫자만 하더라도 한 5명 정도가 나와요. 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3명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특히나 신안, 장흥, 순천 이런 데가 제외가 됐더라고요.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열사병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병사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열사병인데 병사로 처리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근데 의료진이 내리는 소견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이 의료진한테 이것 열사병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분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러면 온열질환으로 처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진께서.
국장님,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법이 개정돼서 폭염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리고 이 폭염에 대한 대응은 전라남도는 도민안전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의료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우리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면 자연재난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서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법률에 근거하면 폭염인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의사의 판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병사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언급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폭염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폭염인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폭염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의사의 소견만을 무조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특히나 실외에서 돌아가신 상황 그리고 폭염 경보 기간에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도 안내를 해서 폭염으로 인한 사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주시라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열 환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굉장히 지금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분명히 열사병에 의해서 밭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사로 처리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의료진한테 저희가 의료적인 판단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안전실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온열질환자가 이를테면 추정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분들이 온열질환자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분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사망자에게 보상금이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부상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또 일부 피해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도민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라면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죠.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귀책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야만이 돌봄 복지 현장에서 뛰는 생활지원사분들이라든지 또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국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온열질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시스템은 도민안전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농축산식품국이라든지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복지국 관련 유관기관들이 더욱더 어떤 지휘체계를 온열질환 감시체계라든지 대응체계를 더욱더 촘촘하게 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폭염 시기에 가장 최전선에 뛰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돌봄 종사자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생활지원사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폭염과 혹한에 대한 수당을 이번에 지급을 했죠?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희 전라남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그런 상황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종사자들 의견도 듣고 이런 사항들을 바로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저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거기 전문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만 호봉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하셨는가요?
검토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일제히 또 호봉제로 전환했을 경우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시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검토를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69명이 지금 전문사회복지사시네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복지사분들과 똑같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그분들만 호봉제가 안 되다 보니까 차별적 요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혹한기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잖아요,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 독감예방접종, 적어도 우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은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검토했는데 일단은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는데 방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시군에 가면 무료접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시군마다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군은 웬만한 사람은 다 무료로 해 준 데가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자비로 내라고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대상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현황 먼저 파악을 해보게요.
우리가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또 직접적인 케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화를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일단 지금 현황 먼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도에서 이거를 무료로 했을 경우 시군에서 무료로 해 준 것을 전부 다 중지하고 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하면 추계가 굉장히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만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게요. 일단 현황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좀 하시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기에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한, 특히나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특별수당 이걸 지금 현재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저희가 우리 도비로, 도하고 시군비, 지방비로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일부의 수당을 주다 보니까 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왜 저 사람들은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해가지고 2만 7000명이 지금 우리도 주라고 지금 하는 판에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주시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금액 인상보다는?
금액 인상보다는, 금액을 인상했을 경우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에 근무한다는 분들한테는 돈을 주고 왜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안 주냐는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기존에 준 데다가 더 준다는 것은 더욱더 같은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죠. 이 부분은 우리 예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미화 위원님도 제안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행복바우처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포럼 때도 저도 참여를 했는데 돌봄 종사자들의 지금 일자리가 좀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낮은 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 괜찮은 일자리를 좀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전남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돌봄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정도를 넘어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전남의 지속 가능성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남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이 트라우마,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사망하시는 분들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종사자 센터도 운영해서 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 기능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단계, 단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되니까요.
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잊지 말고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여튼 검토하면서 하나하나씩 방향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라남도 계획대로 한다면 의대가 설립이 되고 대학병원급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게 대략 언제 정도 가능하신가요?
지금 의대가 저희 전라남도 목표는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받는 것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26학년도에 만약에 의대 정원이 배정돼가지고 그때부터 1학년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임상수련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대략 한 10년이, 최소 10년 걸리죠?
그럼 10년이면 2026년에 신입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2036년입니다. 그때부터 전남도가 대학병원급 이상의 어떤 상급 의료기관을 두면서 일종의 의료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 10년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욱더 현재에 있는 의료 인력을, 의료환경을, 의료 자산을 최대한 발전시키면서 의료 서비스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의대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병원만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표출자료 첫 번째 한번,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네요. 저는 이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우리 전남지역 병원 석면 건축자재 현황입니다. 제가 지난 여성가족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석면이 있어서는 안 될 데가 아이들이 있는 곳과 환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는 지금 초·중·고는 2026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일부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전남은 총 47곳, 그리고 환경부 석면 종합관리망에 등재돼 있는 것은 53곳입니다, 지금. 이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석면에 관련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환경부 환경정책과에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부서에서는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한 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면 시군은 해당 병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석면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자료의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데이터 오류를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제가 한 것은 병실 모든 분야, 특히나 등급이 보면 중간 단계가 있어요.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 중간 단계부터는 위험한 곳으로 봐야 돼요, 일단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실랍니까? 그리고 중간 단계가 있으면 저걸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원에 저게 표시가 돼 있으면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겠습니다.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남의 의료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구나, 창피스럽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서 의료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우리 스스로가 모순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특히나 중간 단계 이상 단계라든지 또 병실이라든지 이런 데 석면 자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전남의 의료환경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석면이 기존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관리를 하면서 지금 석면을 철거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병원 의료기관의 한계가 석면 철거하려면 대부분 지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에 있는 환자를 이송시켜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병실 하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석면 철거 지원사업은 없어요, 지금요?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병원 스스로 지금 이거를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고는 하는데 그리고 권고를 해서 또 시스템에는 등재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남의 병원 어떤 경영 상태나 이런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이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파견된 공중보건의가 총 몇 명입니까?
파견된 공중보건의가 16명에서 지금 다시 다 오시고…….
복귀했습니까?
복귀를 하고 지금 8명 남아 있습니다.
8명은 언제 그러면 또 복귀됩니까?
아직까지는 확답은 없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우리 전남 공보의를 빼가면 안 됩니다, 공보의 다른 데 육지부를 빼주십시오 건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전남에 복귀를 많이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때 공보의가 파견되면서 이때 불안한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했던 전남도의 정책이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 취약지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 당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이것을 제안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가요?
저희가 시니어 의사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국립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니어 의사 은행제를 지금 구축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지금 공공행정하고 의료계하고 지금 현재 협업체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당직근무.
당직근무요. 당직근무도 저희가 지금 취약지의 의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공보의가 당직근무를 와서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공보의협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냈고 복지부에서도 이건 어렵다,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이런 제안을 했겠냐 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농촌의 의료의 질 하락을 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보의의 응급의료기관 당직근무 관련해서는 이거 하면 위반사항이잖아요, 지금요?
예, 법 위반사항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반사항이고 왜 이걸 위반사항으로 했냐면 이 자체가 자칫하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보의의 복무관리 차원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의 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이 같이 연동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당장 없으니까 급한 대로 쓰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할 때도 심사숙고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병원 회장단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부족한 것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일자리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인사말을 하러 갔는데 진짜 좀 창피했습니다. 너무 전국에서 제일 하위였거든요, 구매율이.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저조한 이유는 재활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맞죠? 그런 부분이 크다고 하셨죠?
장애인 일자리요?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참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아이템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장애인 관련된 그런 복지센터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봐도 좀 아이템이 부족하다, 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년창업과 여성창업을 연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장애인 창업 말씀하십니까?
장애인 말고도 그냥 관련돼서 청년창업이나 여성창업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에는 우리 장애인과 연계해서 같이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단순 작업은 충분히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에 따라 규정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본 위원이 상반기 때 경관위에 있을 때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지만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선수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게끔 기업에게 이렇게 다 유인물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23년도에 한국전력에서 10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50명 이렇게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전국체전에서도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지 말고 이렇게 좀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모색을 하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우리 전남이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제가 제안드린, 간결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공의료가 사각의료를 해소를 해야 돼서 강진과 순천의료원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으니까 전남의료원을 신설을 해 달라,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사님께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있는 지방의료원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에 따른 계획이나 지사님과 논의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의료원이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의료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강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근데 순천의료원은 그나마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역, 그러니까 거기 또한 100여 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부지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재활 관련돼서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별한 병원을 해서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민간영역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확장을 한다면 우리 도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 못한다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더 강점을 살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당장 이 부분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께서 아까 편지까지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순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중복 내용은 제거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센터장 부재가 장기간에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교사나 이런 문제가 부족한데 센터장님까지 없으니까 인력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센터장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보통의 경우는 좀 하기가 어렵고 그 자격 요건이 5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이를테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를 지금 1차 공고를 한 4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근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그런데 아무튼 계속 공석인 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제 계속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음수용은 안 하고, 식수는 안 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침전물이 쌓이고 보시다시피 저 물로 세수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보이시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지하수로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생활용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 동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또 적합하다고 나와서…….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죠. 만약에 본 위원이 저희 집에 저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저렇게 이용을 한다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음용수가 아니더라도 저 물로 손을 씻는다든지 아이가 손을 닿는 것 자체, 만약에 빨래를 저 물로 하라, 저런 물이 침전물이 쌓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서 그전에도 약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사용해서 부적합률이 8.4%가 나왔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지역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이거는 상수도관 인입은 순천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순천시와 협의해서…….
꼭 협의해 두시고 여기에서도 순천시에 의뢰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100% 관리하다 보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쓸 수밖에 없고, 왜 근데 여기 이용자를 보니까 순천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수도 기준보다 훨씬 더 운영을 그래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기준보다 많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인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섬세하게 관리를 하려면 시가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순천시민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동부권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전부 커버하는 곳이고 서부권은 또 서부권에 있는, 우리 도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순천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상수도 시설이…….
사용자가 순천시민 사용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련 자료는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도에 관해서도 순천시에 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인 자부담이 한 200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니까 그게 본인들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주가 내줘야 되는데 건물주는 또…….
아무튼 방법을 좀 마련을 해서 이걸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계속 민원이 또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보다시피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본 위원은 저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용자들로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예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는 계속 우리 이상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서 특유의 본인만이 가지고 계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그 기운이 느껴져서 지금도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우리 전라남도에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 노인복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노인의 정의가 현재 65세 이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향후 세대들 보험회사에서는 120세를 어린 친구들은 평균 나이로 추정을 해서 보험을 설계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적인 이 노인이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본인들은 나이가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노인으로 불리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업무보고서의 보고내용들을 보면 노인이라고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고 또 이걸 피해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전라남도에서 행사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지사배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인 파크골프대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연령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실상 그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그 단어를 꺼려하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저희 전라남도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 법 이런 데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법 해가지고 노인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전라남도만의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추세가 본인이 노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은데 노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간판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대를 조정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행정적 용어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나 행사명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가보면 그날 사회자들이 그 의미에 반어되는 의미들을 계속 부연설명을 해요. 노인의 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본인들도 되게 민망해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헌해오셨던 그런 날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하면서 노인의 날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날 사회자들도 약간 말하기를 꺼려하는 좀 그런 부연설명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행정적 용어는 모르겠으나 그런 행사명이라든지 최대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르신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보다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장년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길 장(장) 자를 쓰면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을 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년의 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용어를 바꿔가면서 그 해당 연령대 있는 분들의 심리상태를 좀 더 저희가 고려해 드리는 어떠한 그런 용어 사용을 해보는 데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폐의약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간 6000톤의 폐의약품 중에 수거돼서 폐기 처분되는 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통 이 폐의약품 처리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소각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환경폐기물 전문업체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 요즘 대도시권에서는 하수에서 그런 의약의 그런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마약류까지도 이렇게 검출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거나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의료 방문 서비스를 할 때 안 쓰는 약을 회수해 와서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면 우체통에서 보건소로 갖다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회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가급적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 세운 것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회수해 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체통 수거라 하면 현재 그게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는 생각되지가 않는데 현재 지금 나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고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된다는 비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체통을 활용했을 때 기존에 있는 저희 배달 시스템이나 거기서 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가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한 통당 520원씩, 약봉지 한 통당 520원씩 회수 비용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거함을 또 회수했을 경우는 또 한 통당 1만 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있음에도 그런 부작용들이나 그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방지할 수 있으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에 더욱더 장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지금 2023년부터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과 분석을 하고 정말 참여율이 높은지 아니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500페이지를 보시면 나주는 2022년도에 회수 기관이 8곳에 51kg였는데 2024년도에 216곳에 2500kg 정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신장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수거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좀 다각도로 판단을 해보시고 예산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확장시킬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의료 폐기물들, 무단 폐기물들을 지정되지 않은 곳에 소각 의료폐기물 그니까 의료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해서 적발된 어떤 그런 피고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 폐의약품이 수거돼서 각 지자체에서 소각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부서에 의뢰하면 환경부서에서 소각 처리하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잘 처리되지 않고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전라남도에서도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서와 시군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건복지국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어른, 주민들 집에 직접 방문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반찬 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수거를 했을 때 수거율이 높은 지자체에 또 다른 사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들 시스템 내에서 수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꼭 공무원분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또 그 반찬 배달하면 그런 독거 노인들한테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항상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한 달에 몇 달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항상 몇 백 명씩 모이셔서 교육으로 받거든요.
그럴 때 그전에 또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굳이 큰돈 들이지 않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스라든지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오면 이렇게 교체를, 교환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홍보를 통하면 그때 또 많은 또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때 또 수거를 높이면 우리 전라남도 특성상 이런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그럴 때 저희가 또 수거를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드리지 않고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 내에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노인 일자리 반찬 배달 그다음에 맞돌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각 가정으로 방문하는 이런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뭔가 큰돈을 안 들이면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꼭 다음번 보고회 때, 또 내년도 사업보고 때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통 수록하는 업무보고의 절차나 이제 이렇게 수록하는 순서가 거의 있는데 정말 잘했던 일을 가장 뒷장에다 숨겨놓은 업무보고책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일 뒷장 보셨어요?
상 받은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요, 지난 2024년 올 한 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평가받은 것도 있던데 5개 분야 재난등급 의료대응 우수기관 수상부터 해서 표창과 수상을 하심을 우리 국장님의 격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랑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칭찬과 이렇게 서로 저기는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고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시지는 말고요. 중요한 것은 일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되짚어보고 또 뭔가 좀 변화도 주고 잘못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것 중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수정하고 변화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복지부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하는 데도 너무 힘들고요.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법에 근거해서 예상도 성립하고 또 현장도 살펴보고 집행하고 또 결과 추후 평가하고 또 다른 변화와 개선을 주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업무 편람에 굉장히 아마 많은 과중한 업무가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간부님부터 또 우리 일선 주무관님, 공무직원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에게 여쭙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는 14페이지고요. 자활 역량에 관련 자활센터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보조자료로 줬던 자료 179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활센터가 광역자활센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 24개소가 지금 돼 있네요. 자활센터라는 기준은 결국은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자활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고 자립경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이 하나의 진행하는 데 절차를 거는 참여자들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처음에 우리 전라남도에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 1960∼1970년 옛날에 우리 7호 사업하고 1호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상당히 자활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1999년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 자활 운영 현황에 대한 세세한 것을 보도자료 준 걸 보면 179페이지 보세요.
지정일이 있는데 지정일을 보면 사실은 최초의 그 지역별로 지정해놓은 지정일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면 그 새로운 운영 주체가 되는 그 지정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마다 오는 처음에 언제 시작을 해서 각 지역의 자활이 어떤 역사와 연혁을 갖고 있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내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산을 받아서 본래의 목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목포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현재는 지정일 보면 2001년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서 지금 오는 2024년, 23년까지 오면 약 2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거쳐 간 자립을 위해서 거기서 같이 일했던 분이랄지 종사했던 분들이 현재 몇 개가 나가서 자립이 돼 있고 그분들이 지금 자립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종합평가가 돼야 자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모아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구례군이 우리 운영 현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2024년 1월에 올해 지금 하나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2024년. 그런데 그렇다면 구례군이 그전부터 자활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까, 사업이?
자활센터가 없었습니다.
자활센터가 없었습니까?
아, 민간에서 안 하고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그러니까 자활 사업을 하는데 센터를 안 만들고 군에서 직접 했다는 겁니다.
직영을 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본 화순군 출신이라 화순군도 지정 이전에 화순군에서 위탁을 하다 중간에 변화가 있어서 직영을 하다 다시 위탁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데이터를 낼 때는 사업의 시작의 목적과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금 1999년도부터 2024년도면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 전체적인 투자 현황 각 시군별 총회 그리고 투자됐을 때 거기에 거쳐 갔던 인원들이 지금 정말 그분들이 자립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 투여 대비 각 시군별로 그분들이 기업을 일구든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쪽에서 사회적인 독립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활에 대한 뜻과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좀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없어요, 이 안에는. 단위별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뽑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에 참여했다가 올해는 자립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서 자립으로 하니까 수급 생계비 지원이 안 받으니까 다시 자활로 들어와버린다든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매년만 관리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추적 관리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 하면 혼선에 일관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의 시작과 나중에 동기부여가 흐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각 시군별로 국장님께서 지금 시군 단위에서 지금까지 잘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런 쪽의 내용을 자료를 한 부분씩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군 단위로 확보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거가 있어야죠.
저희 광역센터에 있는 것…….
앞으로도 20년∼30년 지나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30년∼40년, 40∼50년 될 때 그거 보니까 그때 것은 모르겠고 지금만 압니다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취지에 본래 어떻게 됐는지 어느 누구도 짐작이 안 가는데 예산만 계속 투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 내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목포하고 제가 여수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포에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1년. 여기 여기 센터 현황에 대한 운영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인데 목포 지역은 지금 자활센터가 종사자 수로 열 분 정도 되고 여수는 두 군데예요, 센터가. 뒤에 자활기업 현황을 봐보십시오, 바로 뒷장에. 자활기업 현황을 보면 목포는 자활기업이 6개예요.
여수는 1개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지정일에 의해서 자활기업을,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기업이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보면 그 안에 이제 2001년도는 다 넘어서 지금 자활기업이 탄생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목포하고 여수를 비교를 해서 어디가 지금 사업이 잘 됐다고 그냥 이렇게 지표로만 보면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표로는 목포가 잘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저 뒤로 가셔서 183페이지 보십시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현황 있죠? 목포가 지금 사업량이 406개예요. 목포가 잘 됐다 해서 406개가 돼서 정량적으로 아마 사업량에 비해서 46억이라는 총 예산액이 들어간 가요, 국도비?
여수는 286개 32억이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센터 운영 지원 부분을 봐보세요. 6-184번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목포가 예산액이 43억에서 올해에는 40억으로 줄었어요.
43억이 40억이잖아요. 아, 4억, 4억 3000에서 4억. 여수가 5억 6000에서 5억 2000.
여기서 목포가 지금 사업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기업도 훨씬 더 많이 만들었고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 보면 센터 기준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센터를 하나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렇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기업의 경비는 적으나 많으나 액수에 대한 차이가 있지 들어가는 정량적인 예산은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성과에 있는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이유에서 거기는 더 잘 활성화가 돼야 할 거고 성과가 없는 데는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분에, 성과에 대한 어떤 마련안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예산은 저희가 자활 참여자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다가 그 센터 운영비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목포가 잘한다고 해서 목포에다가 돈을 더 주고 여수는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좀 아니라서…….
국장님 저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목포에서 이런 실적을 내고 잘하고 있으면 여수는 그만큼 2개 센터에 그 예산이 가면서 규모나 내용을 보면 목포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게 왜 안 되는지 맞춤형으로 더 자립이 더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에 대한 자립의 기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분야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 방향과 변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 그런 단초 제공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의해서 예산을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구 대비 지금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여수가 대단히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3000명 가까이 올해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 사실은 국토균형발전 하자고 해서 수도권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지방에 기회를 많이 주고 기업이 오도록 만들면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SOC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동네 더 달라고 그러죠. 더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동네를 만들어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도 복지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되지를 않고 그러면 원인 진단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더 보강을 해줘서 뭔가 집중적인 선택과 거기에 대한 뭔가 활성화에 대한 것을 좀 복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일률적인 예산과 일률적인 인건비 중심의 내용으로만 가지고는 이런 쪽에 지금 현 구조를 타파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자활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량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서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좀 우리 엊그제 저도 우리 국장님 오셔갖고 자활 사업에 우리 하니움에서 했을 때 같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왔을 때 얼굴을 뵈면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적인 표정과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반갑고 고마웠어요.
어디 가서 피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또 최근에 사업한 것 중에 우리 또 소방관들 세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르에 들어갈 수 있는 자활사업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도 최소한 20여 개 시군에 맞는 맞춤형으로 구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새로운 지역 특화에 대한 창조적인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고 하는 그런 쪽까지 자활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다시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자활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근거 목적은 그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방 방화복 세탁도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우리 전라남도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저는 예산 감액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쓰시되 거기에 맞는 역할과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과 그리고 맞춤형의 지역 특화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설 장사시설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책 보면 295페이지네요.
업무보고 자료보다 요구 자료라고 했는데 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충실히 잘해가지고 제가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만 보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고생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295페이지에 보면 장사 시설 공설·사설 묘지 화장장 봉안함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22개 시군의 화장시설이 저는 이제 다른 봉안 묘지나 이런 건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증가도 되고 정리도 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묘지 같은 것도 산림법에 의하면 60년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이제 애사에 있었을 때 많이 찾아가 보면 화장장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노령화에 따르는 또 출생자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제때 화장장이 없어서 코로나 때는 더구나 일주일 이상 하는 데도 제가 가서 봤었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전라남도라는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거의 저희 내륙에 가까운 광주 인근에 가까운 데 저희 본 화순도 거의 광주로 많이 나가고 정 없으면 여수, 순천, 목포 최근에 완도가 해남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사실은 장사를 위해서 화장을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이런 화장장 설치가 화장시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구가 어떻게 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지금 불균형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롭게 화장장을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님비 현상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들어가 있는 화장장에 화장로를 증설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화장장 신설이라든가 화장로 증설에 대해서는 국비 요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를테면 새로 신설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장의 지금 일 처리 능력이 기존에 195구에서 1일이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230구로 지금 현재 1일 35구 정도는 늘렸거든요.
나름대로 늘리고 또 내년에도 목포에도 증설을 좀 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장 6개에서 화장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국장님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요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는 맞습니다, 증설하는 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일하기가 행정상으로. 제 이야기는 방금 님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님비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같이 거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화장한다는 자체에 대한 의미도 기 한 15년 그전만 해도 저희도 화장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어르신이랄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50%도 안 됐어요.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건 님비 사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필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 광역 경계를 넘어가면 화장에 대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적게는 6배에서 8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시간대를 안 줘요. 중요 시간대는 본 광역 시도민들을 위한 시간만 주지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화장장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있는 편중돼 있는 이 화장장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서 도에 정책적으로 우리 권역을 우리가 보통 동부, 서부, 내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최소한 보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다 안타까움을 당했을 때 이런 화장장 시설에 대한 것들까지도 걱정해가면서 웃돈을 줘가면서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비전과 내용을 담아서 최소한 22개 시군 또 있는 순천, 목포, 여수, 광양 이런 중심권은 아닌 군 단위의 예를 들어서 2개, 3개 시군 지리적, 역사적, 지형적으로 비슷한 인접 군끼리 묶어서 통합적인 그런 화장장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정책적인 세미나나 포럼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을 서로가 논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데 하나의 보조자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그런 역량 있는 정책적인 역할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엄청 길게 했는데 답변은 너무 짧으십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잠깐만 이왕 한 거 질의 진행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같이 본 위원의 이야기에 지금 질의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공감을 합니다.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추진할 의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남에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남에 생겼으면 해남 군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남 군민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근 전남 도민들은 싸게 합니다. 타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 전라남도가 해남군한테 전라남도에 있는 다른 데 이쪽 인근에다가 다 똑같이 해남군민하고 똑같이 받으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굉장히 큰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역별로 만들어서 타지역 광역 지자체를 갖고 이야기했고요,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시민이든 군민이든 혈세로 만들었는데 타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에 의해서 부담을 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최소한 보존 우리 보건복지부의 업무 편람에 있는 만큼 지금 화장시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편중된 거와 시대적인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의 님비로 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변했으니까 권역별로 안배해서 지금 이게 좀 배치되도록 이런 쪽에 정책적인 편람 좀 짜시고 인센티브를 만드시고 각 군 단위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위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책적 역량이나 재정이 안 된다면 2개, 3개 군을 이렇게 같이 해서 협약을 통한 지리적, 역사적이 비슷한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뭔가 이런 쪽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시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이제는 관여해가지고 국고에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는 건의도…….
국고는 지원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신청만 하면 100%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우리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거기서 필요한 지역에 그게 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그 화장장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 전라남도 향후 사망자 추계 그다음에 화장장 이용 추계까지 전부 다 하고 화장장이 얼마 정도 부족하겠는가까지 다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이 화장장에 대해서 신설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치라든가 하겠다는 시군의 의사가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잡아주세요. 토론회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장사시설이 방금 이야기했던 입지 갖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든지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방향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문옥 위원 우리 또 옆에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마 이걸 5분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방금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속에서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된 걸로 대체 의사, 시니어 닥터부터 여러 가지 앞으로 올 수 있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감 관련해서 우리 아마 부천시의 서영석 국회의원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의료대란에 관련된 공보의 파견 난발과 거기에 비해서 공보의 미배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을 충북과 전남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39개소가 늘어났네요.
앞으로는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이후로 KBS에서 생방송으로 저한테 방송해서 그때 9월 6일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응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산간지방이 많은 데다가 또 공중보건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대체의료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나 또 필요 인력을 수급하는 데는 엄청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체의료인력, 공중보건의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요즘 36개월짜리 가려고 않습니다. 일반 병 급여도 차이가 없고요.
환경도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 타 광역지자체보다는 공중보건의가 전라남도로 오면 야, 그래도 주거나 먹는 거나 또 여러 가지 해주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그래도 거기는 정말 존중을 받고 하는 닥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쪽에 뭔가 좀 우리들이 보면 하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적인 그런 쪽에서의 문화나 인격적인 존중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들이 고려해서 뭔가 그런 확보하는 데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일일이 여기서 비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다, 앞으로. 저는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진두지휘하셔서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공무에 관련된 고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우리 장애인과장님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살짝 바꿔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고용에 관련된 통계나 자료는 자치행정국에서 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 공무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으로 보면 취업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고 그거를 좀 자료를 좀 이야기하게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체적으로 별도로 좀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전라남도청 그리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 우리 국장님 혹시 우리 장애인 공직자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고용률에 대해서 혹시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 저희가 의무 고용률은 민간 기업은 3.1%고 공공기관은 3.8%인데 상당 부분 못 미쳐서 저희가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등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전체의 줄거리는 정확히 꿰뚫고 계셔요.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모든 대답이 끝나 버립니다, 저는 한 10분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중요한 게 저는 그거죠,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을 하고 고용인들 재활을 통해서 우리 장애 가족들을 일반 사회에서 똑같이 동등 사회에서 진출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산하 같은 공직에 있는 부서, 산하 공공기관들 거기에 미달해 갖고 있는데도 아무 없이 공공이행부담금만 거기다 내버리고 그렇게 무심코 지나쳐요.
그럼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냐 국장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보니까 제가 빼보니까요. 좀 넘는 데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조금 못 미칩니다. 3.8에서 3.7 정도 나오고요. 넘는 데가 자랑스러운 데는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순천 3.8이 넘었어요. 고흥군이 3.9가 넘어요.
무안이 4.1이 넘습니다. 3개 시군은 이미 3.8에 대한 기준을 넘었어요. 최소한 우리 공공적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일반 민간 기업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공적인 영역에서도 하지도 않으면서 민간 기업에게 하라고 하면 민간 기업은 영리 위주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걸 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 형평성이랄지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맞지 않는 이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공공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의무 고용을 하는 데 노력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저기 했기 때문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자세한 질의를 않겠습니다. 최근에 백일해, 폐렴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온열병도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꾸 이제 예전에 우리가 빙하가 지금 어렸던 빙하가 녹으면서 나오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묻혀 있었던 병에 대한 잔해들도 나와서 병의 요인이 다각화 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요소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최근 2∼3년간 코로나19라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병에 노출돼 있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대유행병이 언제 팬데믹 영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잖아요.
앞으로 감염병 전염에 관련된 예방법 선제적 대응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전라남도가 감염병과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거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전문 요원들이 계속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엄청난 업무 편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변함없는 열정 항상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우리 복지 쪽에 보니까 지원금을 많이 주더만요. 정부 보조금 기타 등등 우리 시 보조금도, 도 보조금 해서요.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 결산보고서가 이래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가 했냐 그러니까 자체 결산보고서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결산보고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체 결산보고서라고 그래요.
자체 결산보고서가 됩니까? 이거? 고양이한테 내가 생선 맡겨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내가 받기에 복지 쪽에 관련된 데는 거의 자체결산보고서를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몇 군데 물어봤더니 시군에서도 관리 안 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관련 법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 정산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시군에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 결산서가 제대로 됐는가 영수증은 제대로 첨부됐는가 이거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죠?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감기관에서 해야 아닙니까? 감독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자, 결산보고서는 정산보고서를 지금 저희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결산 보고한 다음에 해당 시군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결산보고서는요. 이 감독기관에서 해야죠. 수감기관에서 자기들이 해서 짜맞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이리저리 다 짜맞추면 해서 보고만 하고 영수증 청구도 하나도 안 돼요.
‘이리이리 썼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모든 복지시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결산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검증받은 겁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결산 예를 들어서 이음 시스템에 부적정하게 하면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 쓰기 나름이에요. 내가 깜짝 놀란 거 결산보고서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파일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여수시 자활센터 건데 내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와서 공무원 없이 나한테 내 사무실로 온다고 본인들이 와서 나한테 해명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공무원이 같이 와야지 어디 자기네들이 와서 나한테 해명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한번 나가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만 아니고 내가 계속 추적해 보니까 복지 쪽에 추적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다른 데도 있겠죠.
결산서 집행에 대한 서류는 해당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서만 갖고 해당 시군에다 주고 있고 그 정산서를 저희 도에 오면 저희가 최종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전라남도까지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시군에서 받은 게 지금 그런다니까요. 이거 시군에서 받아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막 놀래고 나한테 와서 보고 온다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행정을 지금까지 일해왔고 자기들은 자체 보고, 결산보고서를 한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결산보고서를 받고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어떻게 자기들이 평가합니까?
시군 감독기관에서 그 해당 시설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리고…….
영수증을 PDF로 전부 다 지금 올리게 돼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걸 안 한데요.
그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이음에서 안 넘어갑니다, 영수증을 사진을 붙여서 올려야지.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달라니까 이렇게 주더라니깐요.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쳐다보니까 그 쭉 쳐다보다가 그냥 던져버렸는데요.
앞으로 보조금 주면서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신 걸 알아요.
20여 개 시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랜덤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3년 아니 1년에 랜덤 돌려서 어느 기관 딱딱 집어갖고 하면 자기들이 다 잘합니다.
올해는 이쪽 동부 쪽 아니라 서부 쪽 하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하시지 말고 랜덤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하면 되죠.
그 실시간으로 e호조라든가 보탬e 시스템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면 실시간으로 이게…….
요즘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를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여수시도 시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로 다 시군이 다 오래 안 있습니다.
한 보통 1년 있으면 다른 데로 보직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있을 때만 좀 적당하게 하고 가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 안 생기면 되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장들이 공무원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거 이런 관리 좀 철저히…….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또 한 가지 또 병원을 한 번 더 쭉 지켜봤습니다.
병원들 특히 요양병원에 병원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의료수가가 왜 이리 자꾸 올라가는가 했더니 상당히 좀 심각하더만요. 실버라기다도 노인 연세들이 많이 의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남에도 일반 병원도 보니까 한 60세에서 69세까지가 한 12% 정도 되고 70세 이상이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하면 요양병원 같은 데는 60세에서 69세까지가 25%, 70세 이상이 24% 정도 돼요. 그리고 80대 된 사람들도 많았고요. 80세 정도는 우리가 건강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료한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행위를 나이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60세 이상 반납하라 65세 반납하라고 난리인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진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외래 의료 질 서비스가 첫 번째는 나빠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행위를 하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육안으로 볼 때는 청진기 갖다 대놓고 하는 것 그리고 봉급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의료 수가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도 받고요.
의료 수가는 의원급은 얼마, 병원급은 얼마 종합병원 얼마 딱 수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의료수가 내가 적용 가산율을 갖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가산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은 없습니다.
병원급은 5%고 건강보험은 5%고 의료급여는 2%, 산재보험은 건보하고 가산율이 6% 자동차 보험도 건보하고 가산율이 6%고 병원비 병원도 마찬가지고 종합병원이 10%고 5%, 산재보험은 22%, 자동차보험도 22%고 종합 전문병원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15%, 의료가 8%, 산재가 30%, 자동차도 30%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거 보니까 이 요양병원에 한방병원이 의외로 한의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뭐 산부인과도 있고 청소년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요양병원에 가정의학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현행법상 요양병원에 의사 수를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지 의사 병원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양 같이 있는 거지 병실 수 갖고 지금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학과가 요양병원에 굳이 있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산부인과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청소년과가 왜 있습니까?
물론 설립은 그 요건에 있어요. 그리고 한방병원 한의사가 있어야 되고 한약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의외로 많다니깐요. 한의학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도 내에도 굉장히 많아요, 없는 데도 많이 있고.
현행법상 저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의료 적용 수가에 관련돼 있더라고 보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병실 관련된 거 그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일이 많이 어떤 때는 한의사가 두 군데도 있고 그래요.
요양병원은 한의사가 2명, 3명 더 있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무작위로 그냥 갖다 위원 수만 갖다 맡아놓은 거예요, 이거.
현행법이 의사 수만 규정을 하고 있지 진료 과목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의료 수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또 외래진료도 하고 있더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재미있는 게 아까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의원을 하면 가산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간 겁니다. 외래 진료를 하면 5%, 2% 건강보험료는 5%가 올라가고 의료급여는 2%가 올라가요, 가산점이. 그럼 일반 한의사들보다 훨씬 돈을 더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의료보험에서.
의사들도 수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가 물어봤더니 외래 진료를 강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들이.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지 말고 지도·점검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봤을 때 이 국민들 세금 나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내는 돈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지도·점검을 가서 왜 나이 많은 의사가 있냐 왜 소아과, 산부인과가 저기 요양병원을 운영하냐라는 말로 지적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법하게…….
정부에 건의하시든가요. 정부에 건의하시고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의료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병원이나 이럴 때 은퇴하시고 지금 종합병원 연령이 퇴직하면 몇 년 몇 년…….
종합병원도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병원…….
국립병원.
65세입니다, 교수…….
65세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면허증 하나 갖고 자기가 제대로 케어 받아야 되는데 케어 안 받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집도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케어를 받을 정도 여기 80대 의사분들이라든가 70대 의사분들이 나름대로 소명 의식이 있어서 의료행위를 하지 돈 때문에 하는 경우보다는 또 그리고 또 본인이 70대, 80대까지 의사로 봉직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분들이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이 또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외래를 자꾸 강요하는 건 뭡니까?
병원장님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양병원이 지금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병실은 지어놓고 환자들이 안 찰까 봐 막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두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내가 거의 한 달 돌아다녔어, 한 달 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고 하시지 말고…….
전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왜그러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질 좋은 서비스 받아야 되고 환자가 다 질 좋은 서비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잘 하신 분들 받아야 되는데 80대, 70대 된 분들 또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할까요?
옛날 분들이 약을 세게 줘요, 우리 하는 말로 독하게 줘. 그래갖고 영양제까지 마신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한 적법한 것들은 저기 심사평가원에서 가서 적법하게 투약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가는 검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왜 약을 주고 또 영양제를 맞힐까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병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병원 좀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에다 건의 좀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내가 추궁하는 거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희 전라남도 요양병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결국 우리 의료수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도 하나의 의료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질 좋은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결국 질 나쁜 서비스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더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시골은 내가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이 중소 도시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적은 인원 갖고 22개 시군 다 돌아다니려면 발 부르트고 신발 여러 개 사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런 거 좀 잘 해갖고 보건복지 거기에다가 복지부에다가 보건국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좀 제도 개선도 하게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내가 이거 위원장 하니까 계속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한 달 정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료 준비하고 싹 내가 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국장님도 이 의료 적용율 처음 보시죠? 의료기관 정부의 종별적용 가산율?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군데 병원 다 확인해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고 왜 그러냐면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저도 발품 많이 팔았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우리가 특히 서민들이 제일로 힘든 거 의원급이고 물론 종합병원도 있지만 특히 요양병원은 내가 왜 신경 쓰냐 하면 이 마지막 집에서 케어를 못 하신 분들이 요양병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가져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의료서비스를 좋게 좋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정당성 있는 서비스를 받게끔 좀 지도·감독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다 또 건의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고요.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의료환경 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개소 더 내년에 확장이 되나요?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해서 전라남도 모형을 개발해 보려고 세 군데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 노인들을 돌봄하고 있는 이 시설들하고 이 통합돌봄하고 이 한 사람을 놓고 서로 이를테면 이용자에 대한 경쟁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염려가 좀 되고요.
의료 부분은 어땠습니까?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로 나와서 이분들을 통합과 돌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나오면 그분들의 수익 구조가 우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면 병원 시설 입원 또는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들어오거나 또는 퇴원했을 때 그때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한 통합 지원인데 그러면 현재 진료하시는 의사분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연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한 그런 방문 의사의 인력이 확보돼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스러운데 어떠신가요?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데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어렵고 광주에서도 지금 광주다움이라는 통합 그거를 하고 있는데 양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한의사들이 방문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공보의 문제도 아까 이야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남 지역의 의료 인력이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만 내려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요.
즉, 의료 인력까지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예산 나눠 먹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로 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특화된 사업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잘 모아서 실질적인 의료돌봄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문의사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수의료 인력까지 확보할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는 2026년에 시행해야 되는데 의사를 지금 현 시스템에서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의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업해서 간호 인력들이 케어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 의료진으로 방문해서 케어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구자료 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지금 복권기금으로 마음건강치유센터로 이제 전출해 준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이 복권기금이라는 게 특정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은?
실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번 주면 다음에 또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가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그전에 식품의약과장이 있을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돈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번외로 저희가 따온 겁니다.
굉장히 이거를 통해서 마중물로 해서 본인들이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추가로 더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자체 수익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갑자기 10억을 줬다가 뚝 끊어지면 갑자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자체로 한 2억 정도는 확보해 보려고…….
2억이면 2022년보다 더 적네요. 2022년 지원사업보다 더 적네요, 그러면. 지원사업이 2억 3000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건데 요즘 이제 마음 건강, 힐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용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돌봄 종사자들, 생활지원사분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고안도 하시고 좀 더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감정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10억으로 운영을 했다가 “이제부터는 자체사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이 후퇴될까 우려가 돼요, 오히려 활성화돼야 되고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건강치유센터 사업을 거기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오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복지국 안에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가급적 장흥에 있는 치료와 힐링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게요. 저도 교육청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기관마다 하는데 본인의 여력으로, 또 기관의 도움을 못 받아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마음건강치유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거기 보면 소개를 보면 대상자가 공직자, 전남도민 그리고 공무원, 소방관, 경찰, 전남도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마치 공직자가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일반 도민은 뒤에 후순위에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요.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기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는 정말 이렇게 힘든 분들 이분들이 쉽게 찾아가기보다는 어떤 기관의 소개를 받아야 되고 기관을 통해야만 들어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벽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자를 하면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 도민 누구나 개인 돈을 주고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흥군과 통합병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여건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가 복권기금이 종료가 됐더라도 이 사업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건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서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요?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가 국가에서 전부 파악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일반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211곳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전액 다 모든 곳 다 지원이 됐는가요, 어떻게 됐는가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국가에서 분명히 국비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언론만 하고 그 뒤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을 담당 선생님이. 언론에 의하면 전국 통계만 나왔어요. 4분의 1 정도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등록 경로당이 9200개에다 여기에다 보태면 1만 개 정도 돼서요.
211곳은 별도로 지원하기로 대통령도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라든지 지원 현황 그리고 지원을 못 한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어떻게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먼저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요. 지금 탈시설 지원사업 시범사업 하고 있죠, 화순에서?
이거는 자료 좀 현황이랑 참여자가 계시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1쪽을 보시면 2023년에서 2024년도에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 현황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몰 보훈명예수당 하면 이게 전부 도비인 거죠, 100%?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떠 있는데, 2023년도에요. 2024년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 집행잔액이요?
저희가 그분들이 이렇게 추계를 해서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집행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거는 없나요?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것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2023년도에 1만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1인당…….
아, 올해는 전부 시군으로 100% 내려가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나면 정산이 들어와야지 이게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100%가 아니고 이제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숫자를 넉넉하게 보내면 집행이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 자체 비용인 거죠? 여기 지금 도 100%로 돼 있거든요, 2개 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만 300명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37억이죠?
37억인데 집행률이 34억 정도고 이제 안 됐어요. 이게 한 분당 명예수당이 36만 원이 맞나요?
한 달에 3만 원씩이니까요.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36만 원? 맞나요?
그러면 이 1만 300명은 그냥 참전 유공자 그 자료에 의해서 하신 거죠?
예, 고엽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그다음에 6·25에 참전하신 분들. 그런데 대부분 다 고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할 때는 많이 살아계시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어찌 됐든 올해도 예산을 내려보내셨죠?
그러면 그 예산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 100% 지금 다 시군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집행률이 부진하진 않고 100%니까 여기에다 안 올렸습니다.
그거 혹시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12월 말 지나야지 집행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저희 여성 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25년도 예산 본예산 올리셨죠?
올해 거랑 똑같이 올리셨나요?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러면 그거에 기준에서 올리셨나요?
예, 그런데 인원수는 크게 확대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전에도 전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이를테면 일단은 새롭게 추가를,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쭉 이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예산 반영하기가 쉬운데 새롭게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이 홈헬퍼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지…….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 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인 거죠, 최저임금 상승분?
사업 규모를 60명에서 64명으로 올렸습니다.
인원 올리고, 4명 올랐나요?
거기 아버지가 장애인인 그 가정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성 장애인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네 분이 더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또 들어오신 건가요?
아, 그래서 더 추가시켰습니다. 남성 장애인도 이번에 또 추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여성 장애인과 함께 남성 장애인에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소통하시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5쪽을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군 복지관 연계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세 번째, 여행차량 지원사업 남도누리카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복지관 관련된 여행 사업 시에만 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관에 이런 특장차라고 하나 버스가 저상버스거나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갖춘 버스…….
시군에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 장애인복지관 차를 이렇게 좀…….
도 장애인복지관에는 이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도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요?
대형 버스는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대형 버스는. 그리고 이렇게 봉고차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있고요.
그러면 특장차라고 해서 휠체어만 탈 수 있는 그런 차는 보유하지 않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에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이게 지금 남도누리카와 시군 복지관과의 협약으로 이게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군 복지관 여행사업 할 때 저희가 미니버스도 지원해 주고, 대형버스도……. 특장차가 된 게 대형버스 1대, 미니버스 2대 있답니다.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
특장차?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있다는 거죠?
버스 1대랑 미니버스 2대가?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가령 공감과 치유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장애인 공감과 치유 여행 이거를 가시는데 장애인단체가 이제 좀 상황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장차가 없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대여를 하려고 하는데 “차는 빌려주겠다. 대신 운전기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수당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이 차량이 있으면 시간이나 일정이 맞으면 이렇게 대여하면서 기사분까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그런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차량도 있고 하니까 논의를 하셔서 각 장애인단체에서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만약에 5대 있다 그러면 운전원이 5명이 배치됐으면 좋은데 운전원이 한 2∼3명 있고 차량은 5대 있다 그러면 차하고 같이 하면 다른 차를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인원 충원밖에 없네요,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숫자에 맞춰서 이를테면 운전원이 다 이렇게 세팅돼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고민 좀 해주세요.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택시요금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정도 지원이 되나요?
지금 그거는 도로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원업무가 지금 건설교통국 도로교통행정과에서…….
아, 건설교통국 업무입니까?
운영되고 거기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쪽에다 제가 알아보겠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임대료만 임대료를 지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도 같이 합니까?
도도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그렇게 임대가 되면 거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지금 교통약자 편의증진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지금 도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 그 업무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책에 다시는 표기가 수감자료에, 요구자료에 안 올라왔으면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 및 조치사항 308, 309페이지 봐 보십시오.
그게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금액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 주요 지적 사항이 22개 시군 공이 허위 결재 및 근무 형태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똑같이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반복이잖아요. 이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과 조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숫자가 몇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엄청 시킴과 동시에 또 점검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또 드러납니다.
그 형태가 다양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인 거예요, 이 내용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좀 몰라서, 이 시스템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카드를 갖다가 무슨 입력을 하고 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 장애인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걸 누르는 것을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으로 갖고 가버렸다든가 이럴 때 지적이 됩니다.
그래요. 국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제가 그걸 일선에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업무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말 그대로 수급하는 그런 경제적인 소득에 비해서 하는 역할과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난해합니다. 이건 이제 일선 시군에서 좀 더 계도하고 단순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내용만 따를 것이 아니고 일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우리가 말하면 이게 굉장히 고의적이고 뭐 공금에 대한 어떤 유용이랄지 횡령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걸 유연성 있게 이런 쪽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 방향을 하든지, 복지부의 내용을 단순하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에 의해서 이걸 입력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하든지 하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건의와 내용에 대해서 업무 편람이나 내용들을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4월에 AI 앰뷸런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도입 우리 시범사업 지금 3개 시와 진행했죠?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지금 보실 때 어때요, 효과나 내용으로 봐서 지금 진행하는 데?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여기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가 보면서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이제 기대효과를 보니까 사업 개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10억으로 2년간 진행을 지금 4월부터 하고 있고요.
3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급차 간 실시간 정보 연동이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연수를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재작년 1월 1일 날 작년에 갔었거든요.
스페인 갔을 때 그게 나왔어요. 거기는 119센터장이 상황실장이 누구냐면 닥터예요. 닥터가 직접 현장에서 거기가 범죄가 연루되면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하고요. 소방이 필요하면 소방으로 하고, 119 구급을 전담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닥터 상황실장으로 해서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겁니다. 거기 상태에 의해서 조치를 바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로 옮겨라 거기까지 지시해서 병원까지 정리하고 다 하고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막 우리처럼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받고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상 국가에서 딱 해서 시스템을 거기에서 정리하고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인명 중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더 우리 형의 사실은 닥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가 도입되는 것은 우리 닥터나 전문인들이 그걸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22개 권역을 전체 커버하는 데 이 시스템 자체가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정책 방향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2025년도 내년에 나오면 그 내용을 우리 복지국의 업무보고상에서 자세한 말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전남사회서비스원, 순천·강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대리 이현숙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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