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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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4명 발의)
2.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2명 발의)
3.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4명 발의)
11.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7명 발의)
12.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13.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5.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6.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관광체육국 등 각 실·국에서 제출한 4건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14번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음식을 테마로 한 여행 콘텐츠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음식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특화 음식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음식관광 상품의 개발 및 육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사업 등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의원님께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음식으로 하는 축제가 몇 가지가 있죠?
남도음식큰잔치하고 남도주류페스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남도음식큰잔치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가 2년마다 개최 시군을 공모를 해서 개최 시군과 같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남도주류페스타도 시군 공모를 통해서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축제의 트렌드라든가 음식문화 트렌드가 조금씩은 변해야 될 거예요. 그러는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상황이에요. 가면 파전하고 막걸리에다가 가수들 나와서 하고 그런 형태에서 진일보되지를 못해버린 것 같아요, 큰 틀에. 진정한 어떤 음식의 고풍스러움이랄까 어떤 깊이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주변인들이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형태 그런 형태로만 치달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명품화되는 과정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 남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먹거리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광의 요소에서 중요한 요체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저희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가장 큰 본류가 우리 남도 음식 명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어온 남도 음식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의 음식 부분을 전시하고 또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남도 음식을 산업화하는 부분에는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그런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 예컨대 저희들이 이번에 반올림피자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도의 유자하고 그다음에 무화과를 활용한 그런 피자를 생산해서 지금 전국 체인점에 판촉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생산해서 수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김 관련해 가지고 김밥,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김밥도 저희들이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음식 관련돼서도 각국의 세계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부분에서는 매년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접목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올해도 남도음식큰잔치라든가 주류 축제가 열리죠?
한번 전환을 기존의 어떤 그런 식상된 형태로보다는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남도음식큰잔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서 남도의 풍부한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즐겨보자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요즘 먹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형태로 해야지 기존 파전이나 부치고 막걸리 마시고 그냥 띵가띵가 하고 이런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변화의 필요성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적인 측면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장소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전라남도에서 했는데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 음식을 알리기 위한 부분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음식문화큰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도음식문화큰잔치든 무슨 잔치든 축제장에 가보면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본말이 전도돼 있어서요. 그냥 가수들 나와서 가수 노래 부르고 어쩌고 그것은 하나의 홍보 수단화가 돼야지 그것이 본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 만들어놓고 LED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제가 엊그저께도 지난번에도 할 때 우리 남악에서 했죠?
거기를 한번 참석을 했을 때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반 다름이 없다.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희, 위원 신민호와 사회교대)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6분)

2.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94번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관련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도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민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9분)

3.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인 전남관광재단과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통폐합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의 수행 사업 중 지난 2022년 12월에 종료된 남도패스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의 수행 사업에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해 온 명량대첩축제와 명량대첩 사적지 역사체험 사업 등을 전남관광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운영 및 선양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전담기구인 전남관광재단으로 지역 축제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2분)

4.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첫째,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정보센터 6개소의 시설 유지와 관리, 안내요원 운영과 교육훈련, 온·오프라인 관광 안내와 정보 제공 및 홍보매체 운영 등으로 2025년 위탁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지역 관광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관광사업체와 협력이 중요한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날 기념행사 계획 수립과 실행,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등으로 관광업계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를 피해 매년 11월에서 12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위탁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 종사자 격려를 위한 행사 성격임을 감안해 도내 관광사업체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관광협회의 수의 협약을 통해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증시험 시행, 해설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2025년 위탁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전남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 해설 능력, 지역의 이해도가 필요한 사무로 관광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관광플랫폼에서의 관광상품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입·출금 정산, 고객센터 운영 및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등으로 2025년 위탁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 운영은 클라우드 운영 및 보안 관리,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관광상품 등록·관리 등 정보통신 및 관광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중요한 사무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4개소의 시설 관리·운영과 시설의 사용허가, 안전관리, 대회 지원, 정비 등으로 2025년 위탁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입니다.
사격장, 사이클 경기장 등 전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종목별 규정, 공인, 대회 개최 등 전문성 및 이해도가 필요하며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무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라남도체육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은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도지사가 사무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관광체육국에서 제출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는 전남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지 안내, 전라남도 관광정보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지역 관광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고 관광사업체와 협력체계가 중요한 사무임을 감안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종합성과 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안내소 운영실적의 저조는 위탁사무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적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는 세계관광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관광업 종사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 운영 사무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관광 분야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014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사무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별표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민간 재위탁 추진의 근거는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무 재위탁 시 공모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지역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해설사 교육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2개 시군, 500여 명의 해설사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점과 사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종합성과 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명희, 위원 신민호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남관광플랫폼 운영은 전남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관광상품 기획·운영·관리, 홍보물 제작, SNS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앱 디자인, 구성 및 클라우드 운영, 보안 관리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무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는 인정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종합성과 평가 등 관련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는 도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시설 안전관리, 대회 개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당초 도 종합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직영하였으나 인력 부족 및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 부족으로 1999년 1월 이후 민간위탁 형태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이 운영관리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추진의 적정성, 절차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우리 주순선 국장님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순선 국장님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바가 있으신가요?
전반적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활발한 어떤 관광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아무튼 새로 민간위탁 지금 절차를 추진하실 때는 아무튼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해설사 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 500명의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분들이 보수교육, 조직 전문 교육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500명의 해설사들이 지금 1년에 1인당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좀 줘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22개 시군에 500명이 있는데 22개 시군에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편중되지는 않고요. 시군별 관광수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관련 사항들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점을 또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나 이런 것은 만족도나 이것은 조사 안 합니까, 나중에? 여기는 한다고 돼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민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또 그분들이 나가서 할 때 관광을 하면 하루 코스, 이틀 코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보수나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1일 단가는 7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아마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도 좋지만 전문적인 해설사를 조직해서 이분들이 필요해야 우리가 사용할 아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해설사만 이렇게 양성해서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하시다시피 문화관광해설사는 신규로 뽑을 때 신규 양성 교육 하고요.
전문교육.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보수교육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춘옥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지금 위탁을 전남관광정보센터 그리고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플랫폼 사업은 지금 국장님께서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판매 실적도 지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 플랫폼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이게 성과가 나타난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탁을 주실 때는 제대로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 플랫폼을 제대로 활성화됐는지 그런 부분 성과 측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작년 우리 그전에는 12억 플랫폼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9억 90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말 기획·관리·운영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버 부분 예산들이 수수료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전남관광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지, 관광정보센터는 그 역할만 하고 안내지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고 또 플랫폼은 플랫폼만 한다고 한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돼서 정보센터에서는 우리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제대로 교육이 돼서 관광객들에게 또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의 관광 안내 직원들도 저희 JN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부분을 제대로 알고 그 부분도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상의 서로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고 또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만남의 기회도 갖고 또 상호 간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여기에 맡겨놓고 이다음에 성과평가 그때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평가만 해서 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제대로 이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현장에 한번, 내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악마루라든가 목포 아니, 광주 송정역 그리고 무안공항에는 지금 인력들이 2명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안내하는데 이렇게 2명들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2명이 꼭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1명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만으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현장 가서 정말 2명도 부족한지, 2명이 부족하다면 3명도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전남의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본다면.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다면 1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체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2명 근무한 데는 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명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JN투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도 매주마다 관련 JN투어 직원들하고 또 우리 쪽 팀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관련 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대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앞에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 이게 1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인지, 관광재단은 뭐 하러 만들었는지, 이걸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이런 조그마한 행사 하나도?
이게 지금 관광의 날 기념행사는 주로 관광 관련 근무자들 또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대표하는 부분이 바로 전라남도관광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333개 정도의…….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이렇게 총괄해서 관리하고 또 해 나갈 곳이 관광재단을 만든 목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면서 해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의 날에 어떤 뭐랄까 참여하는 그런 조직 기관 중에 관광재단도 물론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협회 그러니까 관광협회 내의 어떤 참여자들 또 관광재단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재단을 이렇게 이전에는 다른 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독립시켜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관광전남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재단이 어떤 총괄적인 이런 일들을 다 수행을 하고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나 여러 애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저는 사실 관광재단 조례 개정안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왕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관광재단이 맡아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남 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광체육국과 관광재단과 또 이런 관광 관련 협회든 또 여러 단체들이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선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위탁을 줘버리고 그런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관광협회 부분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하고 또 전라남도 관광재단 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유의 어떤 영역 부분은 지켜주면서 가는 부분도 서로 간의 상생 협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능의 분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재단에 관련된 업무들 이런 부분들은 관광재단 쪽으로 이렇게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국장님이 강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이 부분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또한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과연 해야 될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재단에서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도 2억 원으로 내년도 1년간 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신규양성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년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도 지적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해설사들에게 7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봐보면 우리 국장님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보면 기름값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분들이 그걸로 소득 거리로 이렇게 삼을 정도의 저기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일정하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어떤 수당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전남 전체적으로 한 400여 명 된가요, 해설사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480명 정도가 전남의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효율성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육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관광재단에 이관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또 관광재단이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도 위탁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가 총괄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전문적인 내용 부분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한테 교육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기관하고 상호 협의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도 그렇게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현재 480명인데 매년 이렇게 신규 교육을 또 이렇게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해설사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해설사들의 그런 복지나 기존에 있는 분들 그런 쪽 그리고 보수교육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신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에 맞춰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위탁을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도 위탁을 했던 그러한 곳하고도 이야기를 의견들을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쪽 대학에서 했다가 저쪽 대학에서 했다가 지금 막 쭉 그래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강의장이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좀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설사들에 대한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해설사 양성은 격년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수라든지 적정 수 부분은 시군하고 서로 상호 협의하에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해설사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격 부분도 이게 교육 부분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가 우리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시군과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도가 직접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 부분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교수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도…….
어쨌든 국장님 이 자리에서 긴 논란보다는 저는 우선은 그러면 동의를 해 주더라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광재단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한 대안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좀 더 진전된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해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적어도 한 10월쯤에는 우리가 충분히 다음 연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촉박하게 내년도 예산 세우려다 보니까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가져와서 동의안을 해주라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이 전부 다 예산을 합해 봐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거의 한 32억 정도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 생각에도 이것들이 전부 다 관광재단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총괄 이거를 관리를 해야지 전부 다 위탁을 이렇게 다 줘버리고 나면 이걸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도 이걸 다 짚어볼 거예요. 이제 더 세심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 적지 않은 예산 32억을 전부 이렇게 위탁을 주고 또 이것도 이번에 민간위탁 제가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계속 그동안에는 계속 저기를 했더라고요. 계속 재계약, 재계약 이걸 공모로 하는 형태는 거의 없고 거의 한 군데다가 그냥 뭐 협회나 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이렇게 위탁을 주면 이것이 부정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공모하라 하니까, 이제 공모해라, 나는 이제 이거 재계약 바로 해 주는 것은 절대 제가 이걸 동의를 못 하겠다 하니까 오만 천 군데서 이렇게 압박이나 들어오고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광재단으로 싹 주든지 32억을, 그렇지 않으면 이거 미리서 우리 위원들한테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10월달에나 가져와서 동의안을 얻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촉박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상정 자체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그렇게 판단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민호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위탁과 용역의 차이는 위탁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줘버리는 거죠?
예, 일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그리고 용역은 권한과 책임 그걸 다 우리 집행부가 책임지면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공익적인 실현 가치가 되느냐 그걸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업도시담당관실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질타를 했었는데 공익 실현이 최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매끄럽게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위탁이 만연돼 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러움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중하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5건의 본 동의안에 대해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안내요원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04분)

9.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순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9억 9700만 원보다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8억 4700만 원보다 1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116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4억 900만 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33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 12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공승인 보조사업 2400만 원 등 보조금반환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1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 1억 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1400만 원입니다.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1억 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033억 4300만 원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본사업 5억 5200만 원, 전라남도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및 체전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901억 2700만 원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편의물품 임차 1억 4900만 원, 종목별 경기장 임시시설물 설치 2억 7200만 원, 의료지원반 운영 2억 600만 원 등은 감액하였고, 2024년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 1억 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1건, 5억 1400만 원입니다.
영산호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15억 원을 2025년 본예산 확보 후 발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2025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54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11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7억 2700만 원, 보조금 등 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도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분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위탁비 반환금 2억 6500만 원은 반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그 외 대부분은 전년도 도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규모는 관광과 야간관광 활성화 3억 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2억 5000만 원, 스포츠산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억 원, 2024년 민속씨름 진흥사업 1억 500만 원 등이며,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한 사업은 관광개발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본사업 5억 5200만 원, 전라남도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 4500만 원, 체전지원단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5억 7800만 원, 체전기획 2억 4900만 원 등이며, 문체부 국비 교부액의 중복 상계분, 사업량 감소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체전지원단의 전국소년체전 관련 4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총 15억 5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성격의 행사 기획 시 금번 집행잔액 발생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운용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3년에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4억 8900만 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정확한 연도별 예산 추계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해 사전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관광객 유치 사업비가 지금 4500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됐죠?
위원장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예산안 690쪽.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시군 마이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인데요. 이 공모를 두 번 상하반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을 안 해서 관련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요 파악이나 시군에 이런 것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마이스 관광객 자치단체보조 예산액을 원래 6000만 원 세웠다가 50%를 또 증액을 했어요, 9000으로. 또 9000으로 제출했다가 당시에는 그러면 왜 증액을 했는가요, 2023년도에는? 올해 이렇게 감액을 할 거면. 이거 뭐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늘어났다 줄였다?
아마 시군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은 증액을 했어요, 50%. 올해는 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냐 이 말이죠?
기반구축시설 수요 부분들이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도 또 예상보다 이렇게 낮았잖아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어야지 욕심껏 다 세워놓고 또 이렇게 감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측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안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가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또 다시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고무줄처럼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좀 세워가지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증액시켰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어서 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금 마이스 산업계가 있죠, 관광국에?
저는 관광국에 그걸 놓는 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마이스 산업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크게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는 주로 대규모 행사 부분은 동부권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규모 부분은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저희 전남 서부권 또 북부권 이쪽에 중소규모의 마이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 베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됨이 맞다. 단순하게 어떤 관리 유지 정도를 생각해가지고는 답이 없었어요. 굉장히 이것은 공격적으로 했었어야지 된다.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고양이라든가 그쪽에서 마이스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죠,
인천이라든가?
예, 주로 수도권…….
수도권 쪽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쪽이 굉장히 지리적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은 힐링과 매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쉽게 투자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마이스 산업이 어느 정도 그나마 걸음마를 띠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수잖아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을 경쟁력을 갖추게끔 했었어야 됨이 맞다.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는 형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마이스 산업은. 이거 포크밸리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안 될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모든 게 돼지 구유 형태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다 그렇게 찢어발려놔버리니까, 어디에선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커다랗게 백화점을 지어서 경쟁력 있게 해도 부족할 때 구멍가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산 자체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서 넘버원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지 세컨드 형태의 방향을 잡아가지고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사실 다른 지역에다가 호텔 지어라 어쩌라 그래도 민간기업이 짓지는 않을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런데 여수는 세계엑스포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굴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우리 전라남도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줬어야 됩니다. 시군에다가 공모를 해서 해 주니까 우리가 해 줄게 말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수의 방향을 어떤 형태로 마이스 산업의 어떤 메카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 서부권까지도 전파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를 접근하지 못해버리면 또 여수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됨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중북부권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회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힐링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게끔, 잘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이스 산업을 접근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수용되고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앞으로 전략들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본 위원은 실은 관광국에 마이스 산업을 두는 것이 과연 타당했냐라는 걸 가지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기 어차피 관광국에서 했다면 관광국의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힐링 쪽을 좀 더 역점을 둬가지고 마이스 산업을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지금 입장에서 전남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쪽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제2, 제3을, 아, 전남은 굉장히 힐링 그리고 거기서 회의하면서도 이렇게 힐링하고, 지금 우리가 워케이션도 그런 거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물론 예산을 얼마 많지는 않지만 단면적인 면을 지금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단면적인 면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라남도의 그런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들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거고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방향 선회를 해야 될 것은 방향 선회해야 됩니다. 기존 형태의 방향대로 하는 것은 썩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마이스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여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컨벤션 센터 조성사업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 용역 부분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규모의 어떤 컨벤션,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수가 이 동부권 또 남해안권의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각 개별 지역별로 독특한 어떤 마이스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힐링 부분들도 있고 웰니스라든지 또 어떤 고택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유니크 베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마이스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항목별 세입내역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그 내역에 증감률을 보면 79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증감률이 보통 보면 30%, 10%, 95%, 88% 이렇게 되는데 790%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반환수입이네요. 추측해보건대 보조금이 반환이 이렇게 됐다는 말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요, 790%가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잔액들 부분이 정리추경 때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총합적으로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5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조금반환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하면서 잔액 남은 걸 갖다가 다 모으다 보니까는 이렇게 반납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반납을 받았는데 지금 반납이 15억 7200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반납을 받은 이유가,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집행잔액도 있고요.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이 왜 반납이 돼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만.
쓰고 남은 부분은 그러니까 예컨대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을 보조사업비니까 보조금 매칭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한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 못 쓴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돼거든요.
반납 비용이 790%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서 반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790%라고 하니까.
예, 본예산 대비해서…….
예, 본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추경도 도에서는 우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내용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반납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마지막. 그런데 이 보조금반환수입 때 매칭을 할 수 없어서 지자체에서 반납할 수, 사업을 다 처리를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지금 모두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매칭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나 이런 걸 도에서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매칭을 못 해서 반환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또 시군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시군비 매칭을 못 해서 바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매칭을 못 해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매칭을 못 한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칭 부분에 좀 부담이 되면 도 자체 내에서 융통성 있게 매칭 비율을 조정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꼭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10.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24번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고유한 무형유산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통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 내 문화무형유산의 가치 보호와 전승 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는 무형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과 위원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6조는 도내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4조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09분)

11.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7명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74호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세계가 초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남에도 이미 결혼, 유학, 취업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진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역문화 협력위원회의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위원회 대행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행사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다양성 주관의 기념행사와 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2분)

12.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15번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이 공포·시행된 지 75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 위기 한가운데에 도민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보상이 마련되지 않아 병역법에 병역명문가를 등장시키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남도립미술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의 가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의견 확인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5분)

13.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13항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육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고인돌공원은 1991년 12월 주암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발굴·조사된 고인돌군 146기를 이전·복원하여 도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박물관 기능을 갖춰 조성했습니다.
공원을 도 직속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다가 2001년부터 공원의 운영·관리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임에 따라 2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선정한 현재 운영기관은 금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가장 적합하고 역량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간 2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활용하여 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후대에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지사가 사무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리·운영은 도민들의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고인돌군 관리, 고인돌 공원 운영·관리, 학술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람료 징수 및 관람객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도 지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2001년부터 문화유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 례 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는 충족되며 사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종합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된 수탁기관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독응찰로 동일한 기관이 선정되어 20년 이상 장기운영 해 온 것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내실 있는 공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개모집 의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선사항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위원님들에게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1년에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위탁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2억 8000만 원 예산 소요액으로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관람객이 작년 같은 경우 1만 1000명, 현재 시점으로는 7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인돌공원이 가지고 있는 테마, 또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 주변에 연계한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인돌공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암호 수몰되면서 이렇게 수집한 146기의 고인돌군을 한꺼번에 마련을 해놨고 선사시대 유적들을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자라는 그런 146기의 고인돌군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도 문화재 자료로. 그래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자긍심도 갖고 역사를 알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목적을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목적에 준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년에 1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실태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군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서재필기념공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로 떠넘기기로 하나는 군에서 안고 있다, 도에서 안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원론적으로는 2년 전에도 한번 공개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단위시설이 아니라 광역권으로 묶어야 된다. 서재필기념공원하고 고인돌공원을 같이 묶어서 관광시설도 넣고…….
그렇죠.
하다못해 남도관광버스라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안의 콘텐츠를 일단 전체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서재필기념공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인돌공원도 그렇고.
그런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도에서는 이게 공급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냐 이런 건데 오지도 않는 곳에 무슨 돈을 투자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다시 콘텐츠를 바꾸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형태가 되면 천편일률적인 공원이에요, 그냥. 의미가 없는 공원이죠, 그 측면에.
그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민간위탁을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그냥 관리적인 측면 외에는 더 이상 확장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실은.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저희도 고민하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이 많아요. 이 짤짤이 예산들 모아놔도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관리공단이 있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광역화된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하든 뭘 하든 어쩌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걸 왜 존재해야 되지, 그런 물음표밖에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
저희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얘기를 나누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위탁받은 단체가 어딥니까?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이라고 비영리…….
이 단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수탁하고 있죠?
21년간 하고 있습니다.
21년간 수탁을 했어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수탁을 받을 만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걸 대들만한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2가지 제약요건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도의 시설투자라든지 프로그램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20년간 이 단체가 수탁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보니까 다른 단체가 안 대드는 거죠. 여기 우리 공고를 할 때 문화재 관련 자격이 있어야 되고, 법인 대표가. 이런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뒤집혔어요. 21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하셨어야지 이 단체가 맡을 수밖에 없으니까 맡긴다는 게 앞뒤가 바뀐 말씀이잖아요.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에 도로가 다른 도로 발달이 다른 쪽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 때는 거쳐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들이 다 생기면서 우리 고인돌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은 아주 외진 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더 떨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문화재 자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는 어렵고…….
봐보세요. 국장님, 제가 사진을 봐보니까 북방식고인돌도 있고 남방식고인돌도 있고 다 지금 혼재되어가지고 북방식고인돌은 제가 보기에는 재현해놓은 것 같은데, 정체성이 뭐예요, 이 공원의?
당초에 주암호를 만들면서 그 안에 있던 고인돌들을 한꺼번에 고인돌군이 나오니까…….
주암댐 건설의 주체가 누구예요, 수자원공사죠?
예, 수자원공사입니다.
이걸 떠맡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도의 현안사업이었으니까 같이 문화재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게 원형 복원을 했어요, 이쪽으로 옮기면서?
대부분 다 원형 복원을 해왔고 볼거리 중심으로 공원에 세워진 것들만 이제…….
제가 살다 살다 공원을 위탁하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요.
사실은 이것은 문화재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료를 관리하는데 여섯 분이 관리를 해요?
학술 실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고인돌 연구사에 있어서 이 공원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학술연구라든가 부장품을 지금 더 예를 들어서 21년 동안 부장품을 더 늘려 왔다든가 학술연구 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든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체에다 맡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맡깁니까?
있는 시설물 관리 그리고 고인돌 관리 이런 정도에…….
고인돌이야, 돌이야 세워져 있는 거니까. 돌이야 기스 나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학술연구보고서를 일부…….
쉽게 얘기하면 공원 관리잖아요, 잡초 제거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여섯 분이 필요해요?
체험시설이 9동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9동이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하고 체험객들이 많지는 않지만 문을 닫아버리면 모르는데 많지는 않지만 체험객이 계속 오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3년 위탁, 3년 위탁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안 계속 내실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시설물로 활성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서재필기념공원이나 같은 맥락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학예적으로든 학술적으로든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고인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명맥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활성화 방안이 수립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별시설로 활성화 방안을 찾기가 지금 선투자가 먼저냐 아니면 안 오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 별도의 그런 기능이 없는데 더 할 필요가 있냐, 거기에서는 요구하죠. 학술 연구도 하고 고증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 광역단위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자고 2년 전에 보성군하고, 보성군에서 서재필기념공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하던 것을 떼어넘긴 거죠.
그러니까 보성에서는 도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 하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서재필공원 인근에 있는 고인돌공원을 같이 묶어서 관광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한번 넣어보자는 논의는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거나 많은 통행량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논의를 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투자만 계속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인돌공원이 아니라 고인물공원이에요, 지난 21년 동안. 21년이 아니라 이십몇년이에요, 지금.
23년이지 2024년이니까.
동의안을 들고 오셨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들고 오셨어야지…….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활성화 방안을…….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저는 3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어떤 계획이든 빨리 수립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오셔야지 이렇게 재연장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신민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옆에 인근 주변관광시설들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 한꺼번에 모아서 광역 단위로 활성화 계획을 한번 내년에 수립하도록 현재 저희 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공원 활성화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1년 단위로 계약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 계약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 활성화 계획, 계획이 나와야 이후에 이걸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그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해주시고 위탁 동의를 취해주시는 게 의회에 대한 기본자세라고 봐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공원 활성화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정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5년에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활성화 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융성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조건을 전제로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55분)

14.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6억 8900만 원보다 4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62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69억 300만 원보다 7억 400만 원이 감액된 2461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43억 4800만 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중 해남 지역 사업비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900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018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7900만 원, 2019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7200만 원, 2023년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 국비정산금 36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713억 6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15억 4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자원과는 기정예산 1223억 88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1224억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700만 원을 증액했고 해남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 420억 8200만 원보다 8억 5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7700만 원입니다. 남도영화제 미개최, 지역이미지 제고 영상 제작 지원사업 축소 등 영상산업 기반 조성사업 5억 8900만 원, 행안부 옥외광고 수입금으로 재원 대체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1억 1900만 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10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6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500만 원이며 쌀문화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취소에 따른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이며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700만 원을 증액했고 자료실 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1억 1100만 원 감액된 74억 4100만 원이며 시설운영관리 8500만 원, 전시장 자원봉사자 운영 11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8건에 117억 900만 원입니다. 아산조방원미술관 리모델링은 설계 공모심사 후 설계 추진 예정이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등 7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116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246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3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 보성세계엑스포,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23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들이 다수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농업박물관 체험행사 참가비 및 도립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을 50%가량 감액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2억 원입니다. 이는 동일 사업 내에 목포 영어도서관 야외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 2억 원을 구례 웰니스복합센터 조성사업에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집행 잔액 발생 방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추가 편성분의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과 감액 규모는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기반조성 사업 5억 8900만 원, 문화산업과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1억 1900만 원, 도립미술관 시설운영관리 85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 중 영상산업 기반조성 사업 5억 8900만 원은 시군의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 단계부터 사전 수요 파악 등을 통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등 8개 사업 117억 9500만 원이며,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공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722쪽 한번 봐주실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반납. 이번 저작권 사업비 전체가 다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국비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직접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이 있었는데 국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칭으로 있던 우리 도비 7000만 원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중소기업이랄지 또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예방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부분이나 이런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분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인가요? 이게 다 이렇게 감액이 돼버리고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작권이 더 많이 이게 필요한데?
위원장님, 이 사업은 여러 개 저작권 지원 사업 중의 하나였고 이 사업 이외에도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이런 데에서 관련 분야의 저작권 지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에 운영하던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도에서 저작권 관련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벤처문화센터나…….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정보문화 그 우리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나 저작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물어보고 지원받고 그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가 우리 문화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저작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보육센터 보육센터 센터장이 하나요, 이것이? 그 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이 사업 꼭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이 사업은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비 사업이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폐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할 수 없지만…….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비 사업이라도 계속적으로 가져오면 따 와서…….
이런이런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예요.
계속합니다.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와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우리 크게는 보면 그 센터 운영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고유 기능 중의 하나가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이 국비 사업을 이거를 지금 땄는가 안 땄는가 그것도 지금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국비 사업을 이걸 땄는지 안 땄는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이 사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이거를 땄는지 안 땄는지 그 뒤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가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연히 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세입 같은 경우 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몇 억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야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추계들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제일 큰 건가요?
지금 반환금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세입에서.
반환금 수입이라는 것은 각 기초지자체에 주었던 것들…….
기초지자체, 또 민간단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민간단체한테 줬던 사업 중에서도 또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까지 계측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정산이 좀 늦어지고…….
정산 때문에 그런가요?
또 시군에서는 대부분을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반환금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반환하는 시점이 또 늦어지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일상적으로 보면 매년 이게 거의 정례화…….
되다시피 하는 그런 식인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쪽을 보면 영상산업 기반조성 사업에서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 이런 게 다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 시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원래 어디에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광양에서 이제, 남도영화제는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었어요?
순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년제로 하자라고 했고 격년제로 하면서 시군이 바뀌니까 장소가 바뀌면 준비 차원에서 소규모로 프레 영화제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광양시에서, 내년에 광양시에서 하기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본영화제는.
그런데 광양시에서 재정상 여유가 없다. 그래서 프레를 하지 않고 바로 본영화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레로 하기로 한 2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도영화제를 그러면 작년에는 순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광양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합니까?
공모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영화제 같은 경우는 광양과 장흥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광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각 지역별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영화제라고 하는 게 아주 소형 작은 영화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제가 뚜렷하고 그게 또 지속성이 있었을 때 그 영화제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라도 이름을 날리고 계속 그 영화제를 찾아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을 순회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랄지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예향남도답게 정말 특색 있는 하나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화제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런 지역적인 이런 배려를 떠나서 남도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고 그 가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남도영화제를 당초에 기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 그런 장단점 비교하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바꿀 게 아니고 시즌을 정하자. 그래서 시즌 1, 순천은 시작하면서는 순천에서 시즌 1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시즌의 주제를 정해서.
그런데 처음에 시즌을 여러 가지 남도 뭐로 영화로 할 거냐, 소설 문학으로 할 거냐 뭘 하다가 처음이니까 에브리싱(everything)으로 하자. 그래서 남도 Everything 시즌 1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동 개최로 하기로 한 순천시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나서 이거 자기들은 시즌 1을 한 번으로 끝내겠다, 안 하겠다, 두 번 2회를 개최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시즌 2로 넘어가서 이제 공모를 해서 광양이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에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명도도 더 높아지고 정체성 확립하는 데도 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군에서 그것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느냐? 매칭이 이제 저희가 10억을 대고 이번에 광양 같은 경우 시군 5억을 대는데 이런 매칭을 하면서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고 다른 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아니더라도 미루어 짐작 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영화제면 영화제를 하나 도가 만들려고 그런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22개 시군을 돌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남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정신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다들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2개 시군 어디를 가도 똑같이 통용될 그런 주제 중심 콘텐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측면들에 대한 더 세심한 깊이 있는 이 고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하다 보면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도 이제 첫 회 했습니다. 한 번 했고, 두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가 저는 준비 과정부터가 논의가 충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 지역의 어떤 영상 산업하고도 또 연계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나 이런 데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게 그냥 영화제라고 하는 걸로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 전남영상위원회라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문가 그룹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2회 때부터는 더 좋아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광양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미 선정되어 있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이제 다음 3회 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업박물관에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마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 감소로 장비구매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저희가 소형 굴삭기, 이제 농업박물관 영산호 관광구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 관리를 하는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농업박물관이.
그래서 소형 굴삭기를 사려고 했는데 정비구역도 좁아지고 굴삭기를 사서 운용을 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비 소형 굴삭기 구입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라면 애초에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될 그런 것 아닌가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병박물관이랑 이런 거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월이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그 사업들이 다 가능한가요? 완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골조 공사가 한 42%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골조 공사를 마치고 나면 지금 이번에 이월하려고 한 사업비 중에 한 42억 정도가 바로 따라 마감금으로 나가고 2차 공사분 선급금이 한 50억 정도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1월에 나가야 될 돈이 한 92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때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연말까지 11월까지 완공을 하고 지금 계획은 12월에 준비 기간을 준비 가동을 시켜서 1월에 개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최대한 공정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2월이 준공 예정인가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국 관계 공무원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 관계 공무원 퇴장 후 기업도시담당관 관계 공무원 입장)
(15시 21분)

15.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7500만 원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4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2023년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의 이자수입과 2023년 전남모터페스티벌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 6900만 원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2024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사업비 도비 매칭 금액 4억 5000만 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2024년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사업 도비 매칭 금액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11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그린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사업 4억 5000만 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2023년 이전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조금 사후 관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800만 원이며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감소분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탄소중립도시 실증사업 4억 50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기부 공모에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금액이라고 하는데 과기부 공모 선정이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연말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이때 이게 매칭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 매칭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국비만 반영을 하고요.
이게 지금 4억 5000이 그러면 국비인가요? 도비 매칭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국비는 지금 직접 바로 내려가고요. 센터에 바로 내려가고 저희들이 도비만 편성해서 50%, 5 대 5니까요.
기업도시담당관실로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미 이제 그건…….
보조금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4월에 이미 선정이 돼서 국비는 지금 내려가 있고요.
4월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왜 1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죠?
추경이 없어서 그랬는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인건비나 재료비에 충분히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16.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간 변경된 국비 보조금과 각 사업에 대한 집행정산 결과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비 사업 확보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0억 3700만 원보다 2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2023년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도비 집행잔액 7억 9900만 원, 지역산업 지원사업 지방비 기술료 정산금 6억 200만 원 등 총 2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9억 6300만 원보다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4200만 원을 증액한 329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6억 원,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 및 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사업 2억 원,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3억 원을 신규 개설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8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9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비행성능시험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9400만 원,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기반구축 사업 1억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2회 드론 엑스포 개최 지원 1억 5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4300만 원을 감액한 49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혁신 신약 소재 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 지원 사업 1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광주·전남 지역 혁신플랫폼 사업 10억 9000만 원,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사업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2건에 1억 3700만 원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국립면역연구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확보한 국비 보조금 사업 도비 부담분과 중앙부처 예산 변경 등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5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91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외수입 25건 6500만 원, 보전수입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액 중 2023년 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 6억 원,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 및 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사업 2억 원, 바이오진흥원 지원 출연금 7억 원 등이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제3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출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회계연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8000만 원, 제2회 드론 엑스포 개최 지원 1억 5000만 원,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10억 9000만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사업 5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른 도비 매칭분 감소, 엑스포 개최 부지 사용 제한에 따른 행사 순연, 중앙부처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 후 감액한 사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2개 사업 1억 3700만 원 규모로 이는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용역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자료집 28쪽에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동안에 한 20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 지금 안전관리 관련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고도화 플러스는 뭐 또 특별한 부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여수산단에 지하 배관이 약 거의 800㎞ 가까이 있는데 이게 워낙 노후화가 됐고 또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노후 산단의 일부 교체하고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진행형이어서 특히 GIS 관련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게 안전도 개선에 대한 거죠,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제 또 특별히 연간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건데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진행되잖아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이따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설명서 30쪽에 제2회 드론 엑스포 개최 지원인데 이걸 지금 1억 5000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올해 이건 행사를 안 한 건가요?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랜드 챌린지라고 UAM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흥이 1차 개활지에서 실증 테스트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겹쳐서, 왜냐하면 이 실증 테스트를 연간에 걸쳐서 계속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이 그랜드 챌린지가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데 그랜드 챌린지가 계획 없이 올해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었을 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기간이 겹쳐서 못 했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좀 뭐가 안 맞아서요.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적어도 계속사업이고 그런다면 저는 다른 일정을 달리해서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하든가 했어야지, 2회라고 이렇게 표기 해놓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랜드 챌린지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다음엔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1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0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광일, 이재태
O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순선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스포츠산업과장 오미경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서순철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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