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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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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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도민안전 실 소관 조례 3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 중심 도시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62호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지사가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방·대응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예방·대응 계획 수립과 정책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후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62번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 제2조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 등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 제4조의 도지사의 관리책임 범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됨에 따라 안 제8조의 중점관리대상 범위 또한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의원님께서 우리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했는데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실은 이렇게 중대재해법을 했을 때 지금 사업자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짓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산단인 여수산단이라든가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표자들이라든가 본사가 지금 전남에 온 회사들이 몇 개 정도가 있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을 좀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자가 서울에 살거나 다른 데 살아요. 또 본사도 서울에 있거나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중대재해법하고의 연관성을 보면 상당히 그 회사 자체들이 본사 이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지방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장으로요. 그것을 우리 전라남도지사님께서도 책임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업장 관리가 직접 대표자가 하게 되면 중대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또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안전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데 대개 보면 사업장은 여수에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또 대표자도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역본사제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전남에 있는 사업장들 지역 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전체적인 사업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저희들이 까딱하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아까 지금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도지사의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고 이제 교육이나 안내·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안한 거예요?
적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중대재해법에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중대재해법은 어차피 상위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규정한 조례인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전라남도 전체 사업장에서 그래도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홍보 이런 거는 그래도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그거야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거잖아요?
예, 방금 설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자료로 전라남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현황을 첨부해 놨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우리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도지사의 관리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8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관련 법규에 맞게 다음을 전라남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으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결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정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정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민안전실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정안이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2.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195번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배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올해는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고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지진방재 추진을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진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재해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95번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에 이어 금년 6월에는 부안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남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방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과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진방재 교육 실시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3.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6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179번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79번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현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4.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 1366억 8000만 원 대비 8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로 소방안전교부세 7억 2500만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억 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부지 점사용료 3억 2000만 원, 율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선급금 반환금 등 16억 3600만 원,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7억 6600만 원, 폭염대책비 12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원, 평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3771억 8200만 원 대비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29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2024년 기정예산 216억 6700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소로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 1억 91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억 3200만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59억 57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5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3495억 5800만 원 대비 6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560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폭염대책비 12억 1000만 원,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7억 66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원, 평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원, 7월 8일∼19일 호우피해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사업 3억 3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기정예산 463억 4800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1월에서 3월분 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7억 7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52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8억 78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63억 5500만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65억 55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14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성립된 예산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7억 7700만 원 증액된 1454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새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400만 원 증액된 126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2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5억 7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9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5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9쪽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은 2024년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감액되어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방송매체 홍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지역안전지수가 지난 5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라남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문화 홍보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40쪽∼741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 공정에 맞춰 4억 1600만 원을 감액 후 2025년도에 재교부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예산서 734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억 원 감액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은 741쪽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및 742쪽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행사를 미추진함에 따라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예산 200만 원,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예산 1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으며 예산 전액 감액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비상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 대설한파 대책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대설·한파를 대비하기 위해 제설제, 제설도구 또는 방한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7억 66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747쪽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들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응급복구가 필요한 시군에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시설 긴급 정비와 이재민 구호 활동 등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교부된 예산으로 7월 16일∼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 9월 19일∼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 7월 18일∼7월 19일 호우 피해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비 3억 4000만 원, 9월 19일∼21일 호우 관련 재난구호지원 11억 1000만 원 등 총 29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신속한 집행과 복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5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능방재교육 강사 양성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소재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군 자체적으로 방재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시군 주관으로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방재교육이 지역주민에게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만큼 전라남도 또한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1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안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사능 방재 및 피해복구비 등 원전 비상상태에 대비하고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폭염대비와 호우 관련 재해복구사업비 이외의 예산들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조정 교부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전남 구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등 도민안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라든가 봤을 때 지금 대두되고 있는 AI방폭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도입하고 있죠?
AI방송시스템이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안전정책과 예산으로…….
R&D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실장님께서 하신다면 그대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산단에 보면 다양성의 폭발위험이 많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구조대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대가 AI방폭시스템 개발로 해가지고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 9000만 원이 잡혀 있죠?
지금 총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인데 1·2·3차 연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0%고 도비 매칭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차 사업이 지금 9000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도비 사업비가 20%니까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R&D 사업비니까 1차 연도에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 출연금은 9억 6000만 원만…….
이제 16억 5000만 원의 80%니까…….
12억이에요, 16억이에요?
16억 5000만 원, 총사업비가. 그중에 80%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13억 정도가 국비고요. 그 정도 됩니다, 80% 8 대 2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네요.
안전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미순입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AI방폭시스템에 대해서 우리한테 처음에 올라온 것이 추경에는 9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예, 도비만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직접 바로 가는 데 3억 6000만 원이 1차 연도 사업비가 바로 갑니다, 주관기관으로.
주관기관으로요?
예, 여수전남대산학융합원이거든요.
화치에 있는 거요?
여수산단 혁신센터…….
삼동지구에 있는 거요?
본 위원이 아마 저번에 소방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옛날하고 사고 유형이 좀 틀릴 거라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석유화학 계열로 해가지고 인화성으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LNG하고 수소가 같이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도 수소하고 LNG의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도민안전실도 아마 그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 앞으로 행안부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대학들이나 이렇게 기관들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새로 만들어서 공모할 때 제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석유화학산단에 보면 석유로 해가지고 화재만 났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발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석유계열해서 석탄이라든가 유류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압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우리 산업시스템이 탄소중립으로 해가지고 지금 LNG하고 수소하고 그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에 아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서도 가스센서를 감지하는 센서작업을 하거든요, 기술개발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을 아마 우리 실장님도 제가 얘기한 거 아마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화재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산단공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총괄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갖고 R&D 사업이니까 우리 도가 매칭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앞으로 에너지 자원들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끔 화재 대비해서, 재난 대비해서 다양한 소방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합동방재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와 우리 도하고 같이?
그 합동방재센터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유류 쪽에 화재라든가 거의 그런 쪽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유형이 분명히 틀려진다.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이잖아요?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안전하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것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들도 전부 다 방재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 안에? 그래서 민간 그다음에 우리 여수소방서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도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그런 회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그런 위험에 대응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우리 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수시 모여서 소방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에서 국세 1년에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보면 연간 한 5조 이상이 올라가거든요.
국가산단이 지금 1967년도부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여유를 많이 준다 해도 40년을 본다면 200조가 넘게 갔거든요.
국세만 갔지 실질적으로 그 국세가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다가 이 안전이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수시에서 역할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도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그래서 지하 내에 지금 어떻게 지하 매설물이 돼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 도가 계속 그걸 주장하고 해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해서 현재 지하층 매설물 지도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실장님께서 깊이를 모르고 아마 지금 답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최소한 200조 정도 이상이 갔을 때라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10% 이상이라도 매년 예를 들어 국세가 5조로 올라가면 10%면 5000억이잖아요. 그거라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우리 R&D 개발하듯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사업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느 정치인들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기 전에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국세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역에다가 안전이든 교육이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법을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여수하고 울산하고 대산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산단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죠, 그런 것들 하자고 국회에도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원법을 하기는 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국세가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을 기재부라든가 안 내려보내요.
이걸 당연하게 내려보내야 해요. 최소한 국세 간 것의 10%라도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안전에 대한 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거.
지금의 우리 산단의 경기를 봤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지금 국가산단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국가의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대일 매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든 부분에서 세입을 받아서 계획에 따라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리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원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국세가 수도권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못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온 세원에 대해서 그 지역만 투자하라고 하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도가 꼭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 때도 제가 지역 본사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 그 부분도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본사제를 해야지만 서울에 가야 될 세금이 우리 전남에…….
지방세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부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다가 이월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봤더니 올해 그 특례제도가 일몰이 돼요. 여태까지는 75%를 소방에 했고 25%를 안전시설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이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 그 비율이 조정이 되겠죠. 이에 따른 우리 도민안전실과의 무슨 상관관계나 역학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그전에 먼저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중앙의 결정이겠지만요.
중앙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럼 주기로 했던 금액을 한 12% 정도…….
감액이 된 거죠?
그건 중앙의 결정이고 내년에 이 비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이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한 교통시설에 관련한 시군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안을 지금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총액 자체는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그럼 그중에서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자율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일단 편성은 기존 룰대로 그냥 편성을 해놨습니다.
일몰이 되더라도 기존처럼…….
예, 그건 지자체에서 판단하라, 그러면 안전시설하고 소방 쪽하고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올해는 일몰했지만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 뚜렷하게 조정이 된 경우는 없네요?
내일모레에 우리 또 안전실 내년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여름 무난히도 많이 더웠죠?
기록적인 폭염이 전남도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전국적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였는데 올 폭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었죠?
폭염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폭염 관련해서 하드웨어 시설 확충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 관련된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고 그다음에 방송이나 각종 홍보들을 많이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746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책으로 성립전 예산 12억 1000만 원이 있어요. 특별교부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를 22개 시군에 할당을 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할당했습니까?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신청 안 한 곳이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했거든요.
신청 안 한 곳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 화순, 영암, 완도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시원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판단 기준들이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냅니다만…….
그럼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텐데요. 여기 비율은 어떻게 주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인구수라든지 무더위쉼터 개소수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비 시설을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18개 시군에 신청한 데에 대해서 교부를 해드렸을 텐데 지방비가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지금 특교세라 지방비 매칭은 없습니다.
지방비는 없습니까?
예, 100% 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100% 국비로만…….
특교세라서 그 금액만큼 다 시군에다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2억으로 이게 충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보면 총 요구액은 21억이거든요. 근데 교부액은 12억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특별교부세 전라남도나 22개 시군 따로 매칭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장이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군수는 자기들이 정리추경이나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매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20억이 필요한데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밖에 안 왔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15억 더 할란다 하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27억이 요구됐는데 지금 12억 1000을 교부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내린 교부세 그대로 교부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폭염이 심했을 때는 전라남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이 특별교부세 12억에 대해서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폭염 관련한 대책을 지금 한 거 보면 이제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그런데 총 216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도가 올해 폭염 관련한 예산을 한 것이 도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그 특정 시기에 특별교부세만 내려와서 공으로 내려온 것뿐이고 전체 우리 도가 한 것은 지금 한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매년 예산에 있는 거고 특별교부세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매년 그 예산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비를 좀 더 마련해서 22개 시군에 적당히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혹시 더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 74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폭염대책비 성립전하고 아까 대설한파 대책비 지금 특교세로 확보된 예산이 20억 9900이죠, 전체 예산 중에?
기정액에 1억 2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기정액 1억 2300만 원 예산 편성은 위의 폭염대책비 예산 편성 예산인가요? 아니면 대설한파 대책비의 편성 예산인가요? 그게 아마 2개 합쳐서 지금 예산이 표기가 된 것입니까?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이 1억 2300은 저희 순도비거든요. 이것은 순도비 사업입니다. 순도비 사업에 특교세가 20억 가까이 온 거죠.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특교세 밑에다가 도비로 기입을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싶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챙겨볼게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특별교부세 7억 66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대설한파 대책비로. 그게 자료 요구하면 지금 현재 목포시 등 17개 시군이 지금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나머지 여수, 순천, 광양, 완도 그리고 해남 5개 시군은 지금 미신청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죠?
그러면 그 미신청을 했던 경우 왜 미신청을 시군에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도 내려보내고 연락도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여수 같으면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여수·순천 쪽은.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고요. 제 고향 해남이나 완도 이런 쪽은 눈이 오기는 오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비가 충분하다든지 기존 자기 사업비로 그러면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여수·순천이라든가 이런 강설량이 겨울철에 적은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약간 합니다마는 해남 같은 경우는 눈이 저희들이 얼른 보면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교세로 지자체 재원이 매칭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신청 부분은 물론 시군의 자율권이지만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날씨가 지금도 고온 상태이고 또 한겨울에는 상당히 추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대설·한파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러한 기록적인 또 재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신청을 안 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군수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면 아마 신청하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보면 신청 안 한 곳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하라고 해도 그러면 전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나머지 신청한 지역에 대설한파 대책비 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신청액 대비 배정액이 상당히 어떤 비율에 낮게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배정액을 아까 배정 편성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적설 빈도가 높은 데 8개 시군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배정하고요?
그러니까 8개 시군이 적설량이 높으니까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한 2억 5600만 원을 먼저 배분하고요. 적설량이 평상시에 많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은 골고루 거의 유사하게 배분을 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면 조금 편성을 하자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적설량이 많은 곳 8개 시군은 6200씩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시군들은 신청 안 한 데는 저희들이 안 했고 나머지들은 똑같이 3000만 원씩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을 안전하게 또 그리고 가장 중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 더욱더 체크하시고 또 꼼꼼히 챙기시고 관리해 나가는 게 우리 도의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방안 강구도 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형곤 위원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봐야 당초에 2024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이 돼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의 재해가 좀 있었어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들이 좀 있어서 긴급히 복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746쪽에 봤더니 재해복구 공공시설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간 게 23억하고 자연재해 피해 재해복구사업 성립 전으로 간 게 또 3억 3000 그러면 한 26억, 27억 가까이 되네요. 27억 가까운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됐나요?
위원님,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혹시 저희 과장님한테 답변을, 자연재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아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복구가 됐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호우가 7월하고 9월 두 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는 지금 100% 다 됐습니다.
응급복구는 됐어요?
지금 응급복구라 하면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항구적 복구예요, 응급복구는 그냥 원상복구인 거죠?
응급복구는 말 그대로 일단은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고요. 교통 통행을 개시시키는 거고요. 항구복구는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항구복구는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긴 것들은 길게 가고요. 짧은 것들은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재해법이 바뀌어서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응급복구는 그냥 복구에 응급복구 말 그대로 응급복구에 지나지만 항구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해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100%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남아 있어요. 그냥 22개 시군에서는, 22개 시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7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진도라든가 우리 고흥, 여수 이쪽으로는 아마 시군에서는 아주 작은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갈음해버리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 진입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 보고할 때는 그냥 ‘완료’로 보고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생활에 아직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애타는 거예요. 이거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이때쯤 되면 이거 해 주기는, 조사는 해 갔는데 또 신고도 했고 이장이 직접 와서 신고도 하고 또 군청에서 그 신고 받고 나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갔는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100% 완료된 걸로 지금 보고받잖아요. 그런데 실상 현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도가 22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또한 조금 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피해였더라도 철저하게 점검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100% 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면 불용 처리하거나 이런 예산들은 없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의 개념으로서 비탈면이나 도로 같은 걸 막고 토사가 내려와서 막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치워야 차가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면에 있는 도로가 2개 차로가, 1개 차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 상태에서 안전 조치하고 이제 그게 응급복구의 개념이고요. 항구복구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행정안전부 NDMS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작은 것은 한 달, 두 달이고 긴 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기간들은 조금 더 길어진 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22개 시군 지자체의 그런 아주 작은 피해지만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게 복구가 되는 것인지 또 개인의 어떤 복구 대책으로 항구적으로 남아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농번기나 이렇게 지금 농사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진입을 못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들은 다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항구적 복구로 편성돼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면 우선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강정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1차 추경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세외수입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전정책과 세외수입이 9억 2881만 7000원, 사회재난과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2348만 5000원, 자연재난과가 23억 9798만 5000원 합해서 34억 5287원이에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세입 편성이 됐어요.
실장님, 올해 우리 도민안전실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안전실 불용액이요?
아직 그 결산이 나와봐야…….
결산이 그래도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추경인데.
결산서는 내년에 가봐야 아마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 그런 거 모릅니까?
지금 결산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파악은 아직 안 하고 이번 회의 끝나고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게 2차 추경은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 예산이 성립 전으로 쓴 것 말고는 크게 신규 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 추경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게 불용 처리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2차 추경인데 말은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리추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올해 정리추경인데 사실은 예산이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거 결산하는 거,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거,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은 3개가 동시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리추경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다 내려보냈는데 안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잔액 말씀하시는데.
반납시켜야 되죠. 그런 것들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추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게 세입 추계를 해서 그래도 다만 50%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면 그냥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렵고 이렇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도 이렇게 감액되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연도 내에 세입으로 편성돼서 이게 지출로 집행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거기에도 세외수입은 거의 편성이 안 되고 자연재난과가 6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2차 정리추경에 보면 거의 한 40억 이렇게 되는데 하나도 지금 단지 재난안전과에 6억 정도 해가지고 이게 편성했다는 것은 나머지 예산들은 그러면 언제 이걸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그런 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정산을 우리가 내려보내서 집행하고 나면 최종 정산하는데 그해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가 반영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로 편성하고 아니면 1차 추경 때라도 지금 다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다 편성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추경 재원으로 해가지고요?
그러죠, 추경 재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때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그전에 해서 빨리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죠.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줘라…….
집행을 늘리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O 위원 강 정 일
예,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계획이 우리가 결과가 계획대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5000만 원 할지 8000만 원 할지 그건 모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은 알잖아요? 시군에서 전부 다 뭡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받는데 왜 그게…….
다음 연도에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받으니까 1차 추경이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 시기가 만약에 한번 반영…….
시기가 맞는 것이라도 편성해달라 그렇게…….
맞는 것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지금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는 언제 지금 우리가 내시를 받습니까?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예산실로 총괄로 해서 아마 중앙에서…….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안전실에 오는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집행부석을 보며) 소방안전교부세인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인가, 이게? 여기 지방교부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목에?
(집행부석을 보며) 소방안전교부세 포함되고 교부세가 포함되는, 특별교부세도 다 포함된가?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도 포함되고요, 소방안전교부세 다 포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이게…….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오는 거고요.
수시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수시로 내려오죠.
정부 내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정부가 무작위로 그냥…….
예를 들어서 중앙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서 활동하셔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것도 특별교부세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내려오는 수시분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내시가 안 되고 그냥 그 연도 내에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무조건?
그렇죠.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이제 행안부…….
아니, 특별교부세 말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도 다 포함된다면서요, 그 안에?
다 포함되죠, 소방안전교부세.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어떻게 지금 예측을 못 하냐고요,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미리서 내시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2024년 11월 1일 날 우리 도에다가 내년도에 얼마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주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군 수요를 받아서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언제 하는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우리가 내시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본예산에 지방교부세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을 언제 하냐 그 말이에요. 1차 추경 때 한가요?
추경 때 해야 되죠.
1차 추경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서 작성을 본예산 작성서를 하기 이후에 오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오면 거기다 넣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025년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예산을 연도 내에 쓰기 위해서는 하여튼 간에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넣어서 해야 우리가 이월이 안 되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불용 처리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산은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세출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려면 이게 세입이 빨리 좀 본예산에 잡히는 것이 최고 좋고요. 안 그러면 1차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어떤 편성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별 세출 내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안전정책과 정책사업 중에서 도로시설 관리 이게 4억 1670만 원이 지금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이것은?
그러면요?
이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삭감분입니다.
아, 삭감분인가요?
나는 또 예산이 이게 혹시나 불용처리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도로시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방활동 강화 이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에 있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불용 처리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예상되면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지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꼭 지출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잘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행률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불용되거나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예산 부분은 또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 세입 추계도 잘 좀 해 주시고 집행도 선집행 하시고 그 집행률에 맞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국가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위원님. 기재부도 항상 그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잉 추계냐, 과소 추계냐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거 관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점증모형으로 해서 전년 대비 몇 %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냐 없냐 논란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CCTV가 거의 우리들의 일상생활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봤을 때 우리 전남 시군에 한 3만 4568대 중에 약 10%인 3043대가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744페이지를 보니까 CCTV 유지보수 비용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칠백…….
744페이지요.
아,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계약을 했으면 100%가 아니라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마을방송 횟수 감소 해가지고 통신회선 요금 감액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 CCTV에서 상관은 없고?
예, 낙찰차액이 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023년도 작년도에 요구자료하고 올해 치하고 수치를 보니까 지금 200만 화소 이게 보니까 200만 화소 이하가 2023년도에는 253대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요구자료에 보니까 1465대 갑자기 확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CCTV가 내구연한이 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수치가 확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요?
마을방송을 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고흥 것이 구형이 신형으로 위원님 613대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고흥군에 있는 관제센터와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200만 화소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고흥이 613대가 갑자기 확 잡혔습니다.
아니, 순천이 2023년도 작년에는 231대에서 갑자기 올해는 744대로 200만 화소 이하가 그렇게 나와요, 8년 내구연한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공식 석상에서 실장도 그렇고 과장도 답변이 좀 어려우니까 끝나고 자료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여기서 답변권이 계장님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논리는 가능합니다, 설명 논리가.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체험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한가요, 어디서 한가요?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장님 안 계신다고 했죠? 계세요?
사회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남일입니다.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은 건립 중에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당초에 용역 사업비가 얼마였죠, 10억이었는가요?
아니요, 전체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토지비 포함해서 49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아, 490억입니다, 토지비 포함해서 490억이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은 어떤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설계 용역입니다. 기본 용역입니다. 타당성 분석 및 기본 용역이고요. 이거는 지금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10억을 교부를 해줘서요, 나머지 지금 거기서 1억 2000 정도를 지금 용역비로 쓰고…….
그러니까 일단 돈 들어온 것은 10억 왔죠?
그럼 10억 중에서 지금 이번에 1억을 삭감했는가요?
삭감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소방교부세가 감액돼서 일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국민안전체험관으도 사업비가 줄어든가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총사업비는 현재 그대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연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도 있고 현재 사업비는 확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시켰잖아요?
감액은 뭐냐 하면 10억인데 그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니까 교부세가 1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이 됐으면 그러면 대체는 뭐예요?
아니, 대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월되는 거죠.
아니죠, 감액하고 이월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추가로 더 행안부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1억을 그 이후로.
지금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쭉 하게 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10억이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올해 10억 왔죠?
예, 거기서 1억이 감액됐으면 내년도에 순연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49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됐어요, 들어가요.
저기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은 그대로 주는 걸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말고 내년에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공모 사업은 10억 그대로 준다고. 삭감됐지만 10억은 그대로 다 반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국민안전체험관은 모든 재원은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매칭 들어가죠, 매칭.
국비가 120억, 도비가 125억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는 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지금 실시 용역하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이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있죠?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운영을?
그건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했는데 원래 그것을 진도군에서 일부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건립해서. 진도군에서 대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요? 그런데 진도군에 돈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과거에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국가가 지어서 원래는 진도군의 논리는 뭐냐 하면 국가 체험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그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걸 진도군에다 넘겨서 과거에는 진도군에서 우리 도에다가 운영비를 지원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아직 결론을 못 지었죠?
이거는 전라남도안전체험관이고 도 안전체험관이고…….
그것은 국가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국민해양안전관도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전남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도 지금 장흥군하고 같이 하잖아요? 아직은 이것이 준공해서 운영되려면 시기는 있는데 먼 훗날 얘기겠지만 이것도 지금 과연 계속 세수가 감소 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장흥군 같은 데는 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운영비를 5 대 5로 부담하기로 지금 방침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나중에 운영이 한참 뒤 2028년도에 가는데 장흥군은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장흥군하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양쪽이 원만하게 서로 부담 없이 그런 방안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 대 5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이렇게 우선…….
각 시군에서 이렇게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기관을 유치해놓고 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도 이렇게 경기침체나 세수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2년, 3년, 4년 후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우리 전남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또 직원들과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전라남도안전체험관이어서 도 소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현재 원칙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19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주종섭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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