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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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13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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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9분 개의)

1.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3건과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1번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시 학교와 시군과 협력하여 보행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41번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무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행 안전문화 확산 정책 추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지원책 발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적 추진 의지와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의원님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들어가면 22개 시군의 우리 학생들 보행로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안 됐으면 예산확보도 안 됐겠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예산확보를 잘 해서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걸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이 빠져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먼저 만들고 도교육청도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전남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의 말은 안 하셔도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무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36분)

2.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6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39번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불확실성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위험요소를 감소시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과 화재취약지역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연용수 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설치함으로써 화재에 즉각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39번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현재 1만 269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일 만큼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무단적재 등으로 소방용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민 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41분)

3.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242번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 대한 정비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정비요원의 범위 기준을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에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 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주 진입도로 폭 8m 이하일 경우 등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 정주여건 개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42번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업종별 최소한의 필요 전문인력 고용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주 진입도로 폭이 8m 이하일 경우에 정비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또한 진입도로 폭 8m 이상으로 지금 정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도로가 8m 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을 텐데요. 6m 도로, 7m…….
아니,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는 8m 이상이고요. 국도, 지방도는 다 8m 이상입니다.
그렇죠.
해당이 안 되죠.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국도나 지방도는, 그것도 지방도도 인도까지 합해야 8m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도로 규격이 지방도는 8.5m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8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지방도는.
잠깐만요. 유호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서동욱 의원님께서 말하다시피 군도는 8m, 차로 폭이 3m, 길어깨까지 해서 8m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차로 폭이 3m, 길어깨가 1.25m 해서 8.5m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진입도로 그거랑 좀 개념이, 진입도로는 평균적으로 5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좁은 도로 이게 2급, 1급 자동차정비공장에서는 이게 맞지만 부분정비공장에는 안 맞지 않을까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대부분 정비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군도 이상으로 접한 데서 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 진입도로 가면 마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급, 2급 정비공장은 당연히 큰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정비업에 피해가 갈까 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부분정비업은 포함이 안 된다니 안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48분)

4.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244번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대중교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재이자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남의 대중교통 현실은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도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된 K-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19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전남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의 K-패스 제도는 22개 시군 중 10개 지역만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시내·농어촌 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 부족, 노선 제한, 고령화 등 전남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9월 말 기준 K-패스 가입자는 1만 2282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질적 혜택을 받는 도민은 7130명에 그쳐 정책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K-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 기준은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하여 농어촌 주민들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K-패스 제도를 전남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도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44번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송형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남의 대중교통 현실을 반영하여 K-패스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하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K-패스 제도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지만 전남은 시내·농어촌 버스에 한정됨에 따라 10개 시군만 K-패스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자체가 부족하고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에 몇 차례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상 K-패스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남의 현실에 맞게 K-패스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하여 도민의 이동권 보장 및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K-패스가 시내권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보니까 19세 이상의 국민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시골은 스쿨버스가 돼서 스쿨버스를 이용하니 상관없지만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스쿨버스도 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생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왜 19세 이상으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만든 조례안이 아니고 정부가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우리 전라남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안이고요.
제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이 시외버스를 타거나 또 교통약자들이 시외버스를 탈 때 도가 J-패스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국가가 19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15회 이상을 타지 않으면 아무 혜택이 없는 이런 제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19세 이상을 위한 촉구 건의안 할 때 이것을 15세 이상으로 바꿔서 건의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유호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에서 버스를, 현재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시군 농어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어촌버스를 타고 나갔을 때 보통 한 달에 15회 이상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회로 낮춰놓으면 아니면 제한 횟수를 없애면 그 탄 횟수만큼 돈을 환급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5회는, 알고 있는데 5회나 횟수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이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나이를 좀 낮춰서 같이 건의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법을 개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0%까지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19세가 아니라서 3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송형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5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소방본부>
본부장 오승훈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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