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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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대변인·도민행복소통실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5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5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8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11월 9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첫 번째 날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신병 치료 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전서현 위원과 차영수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감사관>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유영민
청렴윤리팀장 강미선
컨설팅감사팀장 김흥렬
자체보조금감사팀장 양완길
시군감사팀장 윤두환
기술감사팀장 장경석
공직조사팀장 서종국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 제3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개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은 청렴제일 행복전남 정착으로 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수립하여 총력 경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빈집 정비, 해양 폐기물에 이어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등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각 사안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강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양완길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환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경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종국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1실, 6팀, 정원 36명, 현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의회사무처 등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주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 실현을 2023년도 감사 운영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등 7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청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청렴 실천으로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보조사업 자체감사, 시군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공사, 용역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사, 용역 보조금 및 민원 분야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외부 체감도 향상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한 불합리한 관행과 고충을 터 넣고 말하는 청렴 정담회를 중간 직급으로 확대하는 등 총 14회, 151명을 대상으로 청렴 정담회를 실시하였고, 도 공직자 대상으로 또한 맞춤형 청렴 교육을 6회, 청렴 자가 학습 36회를 실시함으로써 내부 청렴 체감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공직자가 청렴을 공유하고 동참하고 실천하는 청렴 노력도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도지사를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청렴 찻집, 부패 풍선 터뜨리기 등 ‘모두에게 청렴드림’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 노력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 관련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공존 문화 민간 확산을 위해 총 3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6월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올 12월 말에 올해 청렴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년도 청렴 시책 발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746명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 신고업무를 처리하였고, 33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24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심사를 재산 비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와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와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5월에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남도의 청렴정신 계승을 위한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공동 캠페인을 목포역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강화와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6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올 9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였고요. 3건의 적극행정 면책을 실시하였고, 또한 437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책 등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을 완화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 더욱더 실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 위주 민생 중심의 공공감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총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남군 등 3개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등 3개 직사업소, 여성가족재단 등 6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총 335건을 적발하여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는데 강진군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지원 누락자 구제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2월부터 7월 중에는 도·시군 출연기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정산 부적정 등 집행잔액 15억 1600만 원을 환수하였고, 제재부과금 400만 원을 부가하였습니다.
또한 3월과 4월 중에는 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용 실태를 점검하였고, 3월에서 8월 중에는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청렴컨설팅을 199개 보조사업, 77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부정수급 누락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 및 부정수급 사례를 각 시군에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수감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8월 말에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 일정 변경으로 내년으로 전라남도 기관 정기감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빈집 정비 분야, 2022년 해양 폐기물 특정감사에 이어서 올해는 공유재산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 및 제도 분야, 주민 불편 해소 분야, 숨은 재산 발굴 분야, 유휴 재산 활용 분야로 나누어 분석적·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도 및 시군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146명의 도민감사관분들이 활동 중에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공무원 비위행위 및 지역주민의 불편·불만 사항을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83건의 도민감사관의 건의 및 제보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도 및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했고요.
또 시군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도민감사관들과 사전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했고, 민원 처리를 위한 심의조사에 도민감사관이 1회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12월에 우리 도민감사관분들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수 도민감사관에게는 표창을 하고, 또 우수 활동 사례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청렴컨설팅은 매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요. 민간합동 기동감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합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4월에서 5월 중에 2회, 92개소를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상반기에 민간합동 기동감사를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견실 시공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민간합동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감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4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였고, 25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그 이행을 요구하였고, 또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직무 관련 고발 지침을 개정해서 횡령과 유용에 대한 고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매년 정기감사와 제도 개선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4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집중점검을 하였고, 또한 도 홈페이지 제보 및 비위행위 104건을 점검하여 신분상 조치 5건, 52명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사건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공직감찰 적발 사례를 시군에 전파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 문책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적극 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첩 민원 10건, 고충 민원 1148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12월 중에는 토지형질변경 1건, 토지수용 1건 등에 대한 심의 안건을 발굴해서 12월 중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소극행정을 적발·시정하고, 관계기관-민원인 간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감사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청렴지원관 또는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관 구성원을 보면 지금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감사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감사관 분포도가 우리 일반 공직자들하고 아니면 일반인들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신 외부 분들도 좀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공직자로 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술감사팀에는 토목직, 건축직 위주로 그 직렬의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조사팀이나 또 자체보조금감사팀이나 시군감사팀에는 세무, 환경, 녹지 이런 직렬의 직원들이 와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없고요?
외부 전문가는 민간 감사 전문가들이 한 20여 분 계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 그분들을 풀을 구성해 놓고 저희가 기동감사라든지 또는 다른 특정감사 때 그분들을 차출해서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감사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들도 좀 만나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본인들도 지금까지 몰랐던 걸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관이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요즘 공직자가 보면 사회가 지금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가?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어떤 최대한 방법을 찾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직사회 위축이 많이 우려되다 보니까 소극행정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극행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 비유적으로 그릇을 깨뜨린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그릇에 먼지가 끼게 한 사람은 엄벌한다.
그래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면책이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어떤 규제 관련된 업무 등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불명확하거나 또는 전혀 해 보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문의를 하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조언하고 권고하고 알려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약간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장하고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해당 정기종합감사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필벌은요? 소극행정을 했을 때 아니면 적극행정을 했을 때 신상필벌은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포상도 하고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소극행정을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게 어떠한 감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슨 증거가 있어야 이게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물을 건데 소극행정의 가장 큰 난맥상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간 감사해 온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고 또 반복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면 요즘은 소극행정에 대해서 징계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훈계나 조금 가벼운 처벌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 저희가 소극행정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처분요구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라고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상당히 감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상필벌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도 있고요. 취업 대상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8페이지 보면 전에 한번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48페이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이게 취업이 가능하게끔 그게 되어 있고 딱 취업 불승인 하나 떨어진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일반 공직자가 아니고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사유가 뭐죠?
의원도 대표적인 공직자입니다. 의원은 지금 일반 4급 이상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 자체가 선출직 대표적인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이분이 취업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이 사항도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평가해서 취업 불승인으로 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 같은 데 이렇게 의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왜 그거하고는 좀 별개죠?
왜냐하면 이 퇴직 공직자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하고도 연관돼 있고요. 이 법 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자기 업무 관련돼 있는 쪽으로 가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방금 제가 질문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많이 이렇게 의원 출신들이 가잖아요, 퇴직자들도 많이 가고.
그거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원이라 해 가지고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약간 질이, 결이 약간 다른데요.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고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1444개였는데요. 거의 한 2만여 개 정도를 계속 고시를 합니다. 그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했던 거고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엽관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간 거하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볼 때 너무 어떤 시각으로 받지 않냐라고 느껴지는 게 조금 보여요.
먼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에서 그 대상 기관에서 제외를 하든지 더 큰 틀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그 제도 규정 사항하에서는 이분은 불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이번에 종합감사 처리결과 6월 15일 날 발표한 게 있는데요.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라든가 상급기관에 허위 보고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채용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성폭력 범죄 사실 여부 있지 않습니까? 조회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산하기관의 허술한 업무 형태가 한 46건 정도 이렇게 적발되었는데요. 이게 구체적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 지금 그냥 언론에 나온 그 정도 사항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련 규정에 맞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성행위, 갑질 관련돼서 그 처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방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전체적으로 기관 경고도 했고요. 또 관련된 담당자한테는 징계요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21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자료 21페이지 맨 위를 보면 공무원 업무처리 회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업무처리 회피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자료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요. 맨 위에요.
아, 여수시 공무원에요?
예, 맨 위에.
지금 여수시 공무원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건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거는…….
이건 뭐 3월 7일 날 이렇게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고충민원인데 확인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고충민원이 몇천 건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침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감사관님!
우리 직원분이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수시에서 행정 착오 및 행정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서 직원한테 엄중주의 조치 했다, 또 그리고 자체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벌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면 업무처리 회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처리 회피? 그런데 아니, 이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단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까 침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소극행정…….
이게 소극행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민원인들도 워낙 요즘 다양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가 많아요. 민원을 접수할 때가 많아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속 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시장 직속 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을 할 때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게 상을 주더라도 소극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상필벌의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낙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점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 도민 감사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업무 처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 불친절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제보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시군 감사를 가서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엄벌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 특히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소극행정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감사 오기 전에 시의 감사관실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도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것, 본인들이 몰랐던 걸 전문적으로 많이 알려주니까 그래도 감사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확실히 전문가, 상급기관에서 나가서 감사하는 게 다르기는 다른가 보구나 이렇게 저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가 좀 늦게 끝나서 차영수 본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도착했습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님 인사하십시오. (인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하고,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자체감사 시작하시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23개 기관에 시군 6개, 직속기관·사업소 6개, 출연기관 11개 이렇게 합니까?
예, 올해 지금 20개 대상으로 했고요. 한 7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두 달 만에 7개 기관을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겠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러고요. 강진군 포함해서 3개 직사업소 있고, 해외사무소는 이미 갔다 왔습니다, 3개 기관은. 그래서 실제로는 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강진도 합니까?
예, 강진은 지금 이제 예비조사 오늘 들어갔습니다.
예비조사 한 일주일 한가요?
아닙니다. 예비조사는 4일을 합니다. 이틀 쉬었다가 그다음에 본감사 일주일…….
감사 기간이 17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올해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합니까?
매년 한 3년, 이제 바뀌어서 4년이 감사 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조직,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 집행, 계약, 그다음에 복지 분야, 건설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을 가신다고 하니까 최근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의회에서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공사 기간이 있을 것이고 공사 또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1억을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70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써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해봐야 된다. 아무래도 도에서는 그 목적으로 쓰라고 주는 건데…….
목적 외로…….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전용해 버렸으면 그것은…….
목적 외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납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물론 군민과 도민을 위해서 썼겠지만 그러면 그 민원이나 또 해줬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 됐을 거라고 갔는데 일이 덜 돼 있으면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건 뭐 꼭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엔가 2019년도엔가 강진의료원 도정질의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1억 5000 정도의 잘못된 성과급 다시 반환하라고 내가 아마 감사관님한테도 한번 행감 할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거 정리됐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막 이래서, 원래 소송이 좀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분들의 페이가 조금은 넉넉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성과급을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 번 그 현장을 갔던 사람으로 보면 지금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아마 그것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돈을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들에게 33억에 16억 1690만 원 정도 초과진료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에 파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초과진료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기고 줬을 때는 많은 흑자를 냈을 때는 10% 범위 내에서는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흑자를 내지 않고도 이렇게 성과급을 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지방에 의사분들이 참 지방 병원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강진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아마 그런 애로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할 사항을 뭐 무시하고 지적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강진의료원 같으면 코로나19 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요. 금방 감사관님께서도 답변에 의사들 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골까지 안 오려고 하니까 조금 법을 어겨서라도 아마 페이를 맞춰 줬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도 있고 환자들의 어떤 진료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노력한 만큼의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전체의 병원을 운영하는데 흑자가 안 나다 보니까 성과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열심히 한 의사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의사님들이 성과급을 가져간 부분도 있는 거고, 2019년도에 그 원장님에 대한 지금 법적으로 전혀 지금 분쟁, 법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나 강진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수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민사가 안 끝났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지금에 있었던 부분은 의사님들의 페이를 맞춰주는 데 충분히 편법을 했다 해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 부분이 있지만 2018년도 그 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주를 내가 그 현장을 아침마다 현장을 갔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군에 감사를 가시면 아마 다양한 자료만 보고 직접 보지 말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감사가 소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위원입니다.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자료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정감사 어떤 성과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16개 시도에서 특정감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가요? 저희 전라남도만 하는 겁니까?
예, 17개요.
아마 저희처럼 특정감사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에 2월에 왔는데 적어도 이렇게 주기별로 가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의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테마가 있는 특정감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첫해에는 빈집 감사를 했고, 작년에는 해양 폐기물 감사를 했으며, 올해는 공유재산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는 빈집 정비 분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22개 시군을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5개월간 이렇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다 이렇게 다니면서 현안 문제를 이렇게 노력했고 또 방향 제시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성과감사가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전국 300여 개 공공기관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런 어떤 좋은 성과에 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또 연이어서 2022년도에 우리 해양 폐기물 분야 특정감사를 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5개월 하셨는가요?
그때도 거의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네트가 아니고 그 기간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 사이에 매월 시군감사를 가고 갔다 와서 정리하고 그 사이에 조금 짬이 나면 또 가고 가고 했습니다. 실제로 네트로는 한 4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괭생이모자반이나 패각, 그게 굴 껍질이죠, 패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됐던 해양 폐기물을 이렇게 환경오염에서 좋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이 특정감사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이 저는 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정감사를 지금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이것도 지금 5개월 진행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해양 폐기물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실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11월 말 정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른 감사하고 많이 중복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조금 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황 파악을?
예, 거의 다 파악을…….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유재산은 저희 도 공유재산은 8조 4322억 원이고요. 그리고 22개 시군 공유재산은 45조 9537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54조 3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게 2022년도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도 관리 현황이 좀 나뉘죠?
그렇습니다.
관리 재산별 현황이나 관리 현황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가 아까 어떤 금액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건물부터 땅,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무체재산권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진행 현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괄 및 제도 분야에서는 사실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현황 자체도 저희가 확정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고요. 또 각 22개 시군에서도 정확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일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 일반재산, 건설 중인 재산 다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처분요구 할 예정이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 해소 분야는 특히 그린벨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 정부가 4월에 각 시도에 100만 ㎢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 관련 법령도 벌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나주, 장성, 담양, 화순 등에 267㎢의 GB(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GB를 어느 정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을 보면 지금 우리 분야별 감사 중점으로 해서 분야를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에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지역 관리·운용 실태점검 그 부분을 아까 지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담양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솔페이퍼텍 공장 부지가 대부분 지금 80%가 그린벨트에 건립이 돼 있는데 그 대상지인가요?
담양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솔도 지금…….
그런데 이 성과감사와 특정과제감사와는 조금 맥락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걸 물론 지금까지 검토해 오셨고 개선도 이렇게 제시했었지만 결국은 주민 불편 해소 분야로 아까 그린벨트 그런 부분을 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을 한번 우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 유휴재산 활용 분야에 보니까 장기 방치 공유재산 실태 점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폐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목포 의대 부지 그게 지금 이렇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국립의대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 놨잖아요.
선정을 해놨는데 그게 10년 이상 지금 방치가 돼 있어서…….
장기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 감사반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정식 유치가 돼 버리면 그 건물을 부수는 비용, 오히려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 놀고 있는 유휴지를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화단을 만든다든가,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하다가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 이후로는 충분히 그걸 제거하는 데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미관도 좋고 또 관광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 넓은 유휴지를 활용하면 어떠할까 그런 나름 감사 착안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지금 이 내용을 넣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포 측에서 이렇게 지금 부지를 선정해 놨는데 또 다른 의미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치사무인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정이나 성과감사 할 때 이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22개 시군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업무가 고유사무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까지 특정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은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니긴 하지만 또 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치권에 대한 침해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지를 항상 지나가면서 요즘 경관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계속 방치가 돼 있고 해서 저희도 그거를 아까 말씀한 제안대로 이렇게 꽃밭을 조성한다거나 또 그 부지 외에…….
유채꽃 심어서 자란 데도 있고 합니다.
공원 조성을 해서 또 그다음 연계, 또 의대나 어떤 기관이 유치됐을 때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폐교 폐건물 활용계획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게 감사도 하지만 또 방향 제시를 지금 계속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옛날 전남개발원 부지 있죠, 광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가 아직도 계속…….
그대로…….
활용 방안을 못 찾고 그대로 방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도 지금 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저는 저희 지역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받아서 진행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건물을 저는 그걸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전남에 이런 어떤 폐교나 폐건물을 활용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가요, 모범 사례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전남 다른 시군의 모범 사례도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저희가 지난주에 해외사무소 감사를 갔다 왔는데 일본 뭐 이렇게 중국,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 사례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다른 선진국의 해외 사례까지 저희가 조금 원용을 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범 사례나 또 기존에 있는 어떤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의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다음, 물론 이렇게 특정 감사를 이렇게 계획해서 또 현장의 어떤 특정감사를 발로 뛰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할 계획이신데 올해는 물론 또 더 잘하시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어떤 감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마지막으로?
내년 것도 준비돼 있습니다.
아직 보안 중이십니까?
빈집은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했고 그다음에 해양폐기물은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했으며 올해 했던 공유재산은 그것도 활용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3개가 다 컨셉이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산으로,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안전 관련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안전 관련…….
이것도 미리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특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감사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 제시도 하지만 결국은 또 감사를 받음으로써 또 잘못된 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시기도 되고 또 방향 제시도 이렇게 다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특정 감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쪽에 보면 고충민원 전남TP의 무자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갑질 조사 요청 관련된 사항이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47쪽하고 48쪽 이쪽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난해, 올 9월에 지난해가 아니죠. 올 9월에 CBS에 보면 ‘전남TP의 수상한 용역’ 그래서 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출연기관에서 TP 관련해서 퇴직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R&D 해당 사항이 아닌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끼워넣기식 용역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았는데 뒤에 다시 감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 이런 식의 번복되었다라는 내용의 어떤 신문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알지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도 너무 많고 아마 이 사항은 또 TP 자체 감사실에서 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혹시 우리가 그 관련된 걸 지적한 것은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조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받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방금 전에…….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9일 종합감사 때까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강문성 위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예를 들면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못하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전직 센터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 업무하고 관련돼 있는 데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퇴직 공직자들 취업심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전라남도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공직자 윤리 대상이, 지금 관리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취업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그러니까 이 대상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또 특정 부서에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이분들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그런 업무 관련성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있잖아요. 이 취업심사가 그런 부분을 걸러주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취업 프리패스나 관피아 양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거의 중앙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되고 아까도 동료 강문성 위원이 취업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물어봤는데 혹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좀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자진퇴사 후에 어떤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진퇴사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인데 또 이걸 불구하고 또 취업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또 고발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자진퇴사 하면 그야말로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과태료 부과 정도,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잘못된 분이시잖아요. 임의취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물론 퇴직 이전에 교육연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예정 공직자들한테 이런 취업제한이나 관련해서 좀 안내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교육을 다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문자나 이런 걸로 또 미리 알려드리기도 하고 “취업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공지를 하고 교육도 그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각각 상·하반기 나누어서 미리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충분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가 정확하게 되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명예롭게 퇴직도 했는데 또 이런 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또 불미스럽게 그냥 자기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나 관리가 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좀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제25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 담당관 역할이나 우리 도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지에 대한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접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충분하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저도 뭐 당사자란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그러다 보면 의원 연수나 연찬회 가서도 이런 교육을 종종 받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22개 시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셨을 때 공직자들이나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체감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혹시 강의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2022년 5월 19일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분들이 숙지가 아직 덜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전부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아직은 조금은 그 법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법의 내용이 그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실 때 이게 공익으로 하는 건지, 이게 사익이 들어가는 건지 그 두 상황이 충돌하는 게 이해충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익 목적으로 지금 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사익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을 하는 부분이나 취업심사에 있어서 물론 저 같은 의원으로서 신분이 있는 공직자도 있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들도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들 출신인 공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역시 잘 진행이 되고 이해관계충돌방지법에 의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 역할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참고 자료를 좀 봤더니 저희가 지금 2명이 결원인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일수나 연인원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22페이지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내용 중에 저희 공직비리 사전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4%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걸 보고 체크를 하시는 거죠? 저희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게 저희가 올해 2022년에 비교해서 이 자료는 12월까지는 아니고 9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3개월이 남은 것이긴 한데 비위 공무원 접수는 작년에 35건이고 올해는 9월 말까지 48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무관리비 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12건 정도가 포함돼 있어요, 거기가. 포함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이 21건이었고 올해는 18건이었습니다.
아직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내년 자료로 들어갈 때 그게 포함…….
조금 포함되어서…….
예, 포함되어서 나올 거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보시면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청렴신문고 처리실적에는 저희가 접수 건수로 80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26건입니다.
감사관님, 이게 지금 비율로 따져보면 한 37%가 증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비위 발생 현황도 자료를 보시면 올해가 지금 12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6건이었거든요. 벌써 50%가 증이 됐다는 얘기고요. 고충민원은 특이하게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직감찰을 통해서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서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신고 건수로 보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글쎄 이제 우리 주민들의 신고 의식이 좀 더, 권리의식이 더 조금 제고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신고 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많이, 특히 또 SNS도 많이 이렇게 더 활성화되고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 접수의 증가분보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처벌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몸소 노고를, 수고스러움을 하면서 활동하는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리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처럼 여러 관련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신고가 되는 거니까 무차별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건수가 자꾸 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보람을 못 느낀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예방 감찰활동을 많이 통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이런 비위나 이런 게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자꾸 증가되고 있으니까 물론…….
조직을 조금 인원을 아까 정원, 현원 2명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마 또 이런 취지도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청렴신문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가 접수 건수를 자료를 한번 봤더니 건수는 자꾸 지금 제보하는 건수에 비해서, 접수 건수에 비해서 우리 조치하는 처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자료 알고 계신가요?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청렴신문고 시스템상 접수된 게 65건인데 조치된 결과가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처분율이 낮을 상황이 될까 싶어서요.
실제로 그 내용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실제 근거 없이 그렇게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걸 조치를 하려면 증거에 입각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저희가 예전에 보면 우리 도 누리집의 노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아마 이름을 적시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거기로 이렇게 이제 막 제보 같이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노조 홈페이지 사용하지 않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창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사무관리비 그 건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홈페이지를 닫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언로를 막아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관리비도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오픈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근거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하에서 아무 책임감 없이 다른 사람을 음해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우리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ip를 추적한다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건전한 그런 소통공간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면 저희가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치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감사관님 말씀처럼 비방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소통의 창구니까 후속 조치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 특정감사 저도 감사관님 답변 듣는 내내 아,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고하셔서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액이 저도 전라남도가 45조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53조 그런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사 거의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지식재산권…….
우리 도와 시군에, 그런데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시군이 많습니다. 관리도 안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재산이고 공유재산인데 그런 부분에 눈에 보이는 토지나 건물 이런 거에는 되게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아주 소홀해서 이번에 그 부분도 하나 한 꼭지로 넣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보고가 12월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여러 방면으로 잘 요리조리 잘 따져보셔 가지고 좀 좋은 방안들 발전 방안을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전라남도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원훈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오랜만에 생각을 하려니까 기억이 순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떠나 있어서…….
감사원 홈피에 보면 원훈 아래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 그랬죠.
여기서 갑자기 감사원 얘기를 하는 것이 감사원이 지금 잘했다 못 했다 그걸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원훈대로 진짜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시각으로 ‘도민의 시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예방적 감사도 존재하고 또 사후적인 감사도 일벌백계의 어떤 원칙 속에서 진행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뭐죠,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감사는 직권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 청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50명 이상의 연서면 주민들이 그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가 또 예비조사 뭐 이렇게 사전 현지 조사도 실시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이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실시하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9항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방자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죠?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0일 담양군 주민이 담양군수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무와 관련하여 감사관에서는 6월 13일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표한 바 있죠, 감사관실에서?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에 문제가 그때 없었습니까?
일단 그 당시 최초 감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행을 하는 그 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최초 감사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 아직도 고수하십니까?
두 번째 감사를 통해서 위법 사항을 일부 발견을 했고요.
그 위법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죠?
감사관실에서 행정조치 지연처리 건으로 담당자 신분상 문책 그다음에 기관 주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분상·행정상 조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치된 것입니까?
반드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아무튼 재감사에 준하는 형태를 요구해서 다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 해당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납부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납부이행 기간 중이었습니다. 시한이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1조12항에 보니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른 기간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담양군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행정조치를 지연 처리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문책을 했고요. 또 담양군의 자치법규에 대한 시정을 통보했고 또 담양군 행정절차 이행 및 한솔페이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제 그 이행 실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점검 안 됐어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돼 있는, 혹시 이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관련돼서 담양군에서 우리가 조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군수, 관련 국장 그리고 그쪽 담당 주민들과, 주민 협회와 해 가지고 회의도 하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다?
사실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본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관실과 함께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에서 현지활동을 실시했죠?
7월 14일 감사관 업무보고 당시 지역주민에게 사진을 요청해 업무보고 당일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공장 야외주차장에 적치된 매우 많은 양의 폐지가 확인됐었는데 4일 후의 현지활동 때에는 상당량의 폐지가 치워진 것을 우리 감사관님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이 나흘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오고 난 뒤에 또 그게 그대로 적치가 됐죠?
예, 그래서 감사를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기망행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예, 고발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들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이행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감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랑 포함해서 저희가 이행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양군에서 조치를 요구했다 그랬죠?
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됐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치결과 확인 안 됐습니까?
확인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감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감사사항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바로 바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가서 그 이행실태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1월 9일날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도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조치결과 확인해서 청구인에게 조치결과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려줘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21조13항에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는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행정이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하다, 과중하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들은 잘 점검해서…….
더 중요한 감사도 많습니다.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일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넘어가버리면 그때 넘어가면 된다라는 어떤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미 7월달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막대한 양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치워졌다가 현장감사가 끝나자마자 그다음날 다 다시 적치가 됐다라는 것 그런 기망행위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점검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튼 11월 9일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을 보니까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위원회 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몇 건이죠, 지금? 크게 3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2건, 2023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건은 또 서면이죠?
예, 이때 코로나가 좀 창궐하고 그래서 그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지금 물론 감사관실에 수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한 건 한 건이 다 우리 도민들의 고충이 담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항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아까 본 위원이 감사원에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다 그랬는데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좀 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9월 업무보고 때인가요?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이 부분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죠?
언제나 종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울려야 됩니다. 그 측면들을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민원 청구가 좀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관실로도 보내고 또 우리 의회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도민의 시각 속에서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런것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또 그 사항들은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바른 감사 또 도민의 시각 속에서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의 미래가 더욱더 활짝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관님은 굉장히 올곧게 지금 임하시고 있다라고 정평이 나계시니까 이왕, 언제까지 우리 전남에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그 기강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9일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도민행복소통실까지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밤이 늦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미경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신병치료 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경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대변인>
대변인 고미경
홍보기획팀장 박희경
홍보지원팀장 손영곤
영상홍보팀장 이종신
뉴미디어팀장 김태이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미경 대변인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굵직한 도정 현안에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전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정 방향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과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통해 높아진 전남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도정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 도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임을 다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태이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대변인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국하고도 많이 겹치겠다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7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7페이지요. 요구자료 7페이지, 거기 보면 윤선도 콘텐츠 제작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윤선도홀의 3D 사이니지 홍보콘텐츠 제작하게 된 배경은 1층에 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변인님, 문화예술 쪽에 보면 정보진흥원 있죠?
그런 데에서 이거 하는 것 아닌가?
저희 도정에 관련된…….
정보문화진흥원 같은 데서요?
전체 콘텐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실국에서 문화관광 쪽이다, 기획 파트다, 아니면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는 파트별로 분야별로 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대변인실에서는 도정 전반적인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그런 홍보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이 실국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런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른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온라인매체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최근에 종이매체보다는 유튜브나 SNS 같은 온라인매체의 영향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온라인매체 영향력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말씀하신 부분은 인쇄물과 온라인매체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시대라고 봐도 워낙에 미디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종이냐 온라인이냐를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 도정 홍보에 있어서. 결국 저희가 언론매체에 맞춤형 홍보하는 부분은 도정 홍보에 어떤 부분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효과를 내느냐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종이라고 해서 종이로 끝내지 않고 대부분 종이와 인터넷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나오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신문이겠죠.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라든가 저희 홍보내용이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매체냐 실무이냐를 그렇게 가르마를 타지는 않고요. 전남도의 유력 언론매체와 그리고 또 전남도의 홍보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홍보 방법이 있다 보니까 1인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대형언론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여러 특정, 독특하게 하는 메가이벤트 같은 것도 있지만 새롭게 전남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이런 제작이라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사진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남만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법 좀 있어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두 가지 크게 SNS와 사진 어떤 이미지 보여주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봐지고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호되게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SNS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약간 외풍이 굉장히 조금 염려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었더니 저희가 2023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올해는 SNS, 유튜브를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는 그 모토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여기서 할 때도 그랬지만 지사님께 보고할 때도 유튜브라든가 SN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1년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3관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의 상만 오픈하지 않았지 현재 3관왕을 수상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어떤 대외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올해 3개 부분에서 종합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진을 하루면 100장, 200장, 300장 이상 저희 영상팀에서 이렇게 찍고 송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년 동안에 개선했던 부분이 언론에 노출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전남도정, 도의회 이러한 이미지 사진을 송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변인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열심히 뛴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많이 뛴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활동을 하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온라인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과거 관행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를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배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온라인매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매체, 다른 매체 구분하지 않고 도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정에 대한 어떤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균형감 가지고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분야에서 대상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냥 대상 아니고 종합대상입니다.
종합대상,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1위라는 의미, 이 상에 종합대상, 대상, 최우수상이 있는데요. 종합대상입니다.
저도 오늘에서 알아가지고 언론인들이 점심 때 식사하고 제 방에서 차 한잔 하면서 오늘 행감 할 때 국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 좀 전해주라는데 제 의견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언론인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작년 내가 행감 때 좀 물어봤는데 우리 SNS 총 7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7개 매체 중에서 송출 건수 대비 조회수가 가장 낮은 매체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포스트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동안 개선이 되셨습니까?
이제 개선을 하려고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SNS라는 게 인지도의 차이입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공급은 정보가 되는데 조회수는 여전히 대외 인지도는…….
조금은 좋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채널에서 상위권을 랭킹하기는 사실상 이걸 보려고 하는 수요자들의 인지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양양군 유튜브 대표 홍보영상 서퍼비치 알고 계신가요, 한번 보셨어요?
양양군 그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충주시 홍보맨은 아실 겁니다.
충주시, 예.
그건 알 것이고.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생각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충주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유튜브 세계에서…….
직원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예, 일단 B급 감성의 유튜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게 개인 공무원 유튜브를 발굴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종합대상, 대상, 최우수상 3개의 상을 받았는데 전라남도의 SNS에 대한 인정해 주는 부분은 도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정확하게 잘 전달해준다 그래서 공익성, 공공성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튜브는 유튜버 개인의 끼로 약간의 최근에 논란이 돼서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도 재밌고…….
약간 코믹 같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을 홍보하고 그런 데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인터넷방송 전남TV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요?
부단한 변화와 변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내부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도정뉴스나 공모전밖에 없고 다른 내용은 별거 없더라고요?
도정주간뉴스 말고 특별한 콘텐츠가 없는 것 같던데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작년 예산 2억 7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인가 3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전남…….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도정을 홍보하는 채널은 다양화해서 각각의 계층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말씀하셨던 전남 인터넷 TV, 도정뉴스 그래서 지금 팀장님하고 저희 뉴미디어팀이 고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뉴스도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도정뉴스요?
예. 제 생각은 전남TV는 상당히 다른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걸 운영을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 전남TV가 필요한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정뉴스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LG헬로비전을 통해서 매주 송출하고요. 또 저희가 도 홈페이지에 운영하면서 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조회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 높이는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
전남소식통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대신 이걸로?
저희가 서로 여러 채널을 운영한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회수가 좀 낮더라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쪽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요.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작년 9월 달까지만 있고 그 뒤로 아무것도 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보고…….
아니, 사실은 물론 국장님께서 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전남TV 관련돼서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더니 최근 1년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뭐가.
그래서 이건 굳이 그런 데다 예산은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그 예산을 여기다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홍보예산 많이 늘지만 홍보실 자체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산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전남TV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전남TV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자료 업데이트 안 된 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34쪽 있잖아요, 홍보 실적 관련된 건데 작년 올해 전남방문의 해였던 취지에 맞춰서 메가이벤트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홍보실적표가 쭉 나오잖아요, 아래쪽에. 그래서 순천만정원박람회, 전국체육대회, 농업박람회 등 우리 전라남도에서 크게 진행했던 행사 중심으로 홍보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는데 보면 홍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신문 쪽에 좀 예산이 집중이 돼 있고요, 43% 정도. 그리고 순천만 같은 경우는 35% 정도 인터넷에 홍보예산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선택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신문 플러스 인터넷입니다. 여기 표현에만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천정원박람회든 전국체전이든 다 신문 플러스 인터넷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순천정원박람회는 실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인터넷 매체하고 순천하고 연계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홍보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전국체전은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실제 집중 홍보했던 시즌이 7, 8, 9로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횟수의 개념에서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요. 혹시 각각 메가이벤트별로 계획한 홍보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약간씩 차이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좀 이번에 어떻게 자평을 한다면.
일단 저희가 메가이벤트 전체적으로 다 성공한 것으로 자평 타평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면 많은 순천정원박람회도 970만 명이 왔다든가 아니면 전국체전도 성공했다고 대통령도 극찬을 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가 빠지면 이런 효과가 났을까 하는 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혹시 해외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홍보 방식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성과가 따로 나타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객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집중 해외관광객이라든가 그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관광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축제도 관광하고 연계된 부분이긴 한데요. 해외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관광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종합적으로 업무 이야기할 때 도정질의를 할 때 전라남도 홍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홍보관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을 가지고 오셨는가요?
실제 관광국에서 저희가 업무 협조하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은 거기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대한민국 전남 방문의 해여가지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특별히 전남을 알리는 데에 많은 수고를 했다고 보는데 이어서도, 물론 아직 한 두 달 정도 올해가 남아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남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그리고 전남을 더 방문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 방문의 해는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역사, KTX, 중앙방송, 인터넷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전남 방문의 해는 빠진 데 없이 홍보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요.
적극적인 홍보 대응으로 전남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서포터즈단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0명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인터넷을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가 SNS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경우 SNS 계정만 이렇게 소유하면 그 조건에 가입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포터즈는 위촉기간이 몇 년이죠?
통상 1년에 한 번씩 위촉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서포터즈단을 많이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 지자체나 도나 여러 군데를 활동하는 서포터즈 활동가들이 여러 군데를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구성원을 보면 좀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는데 좀 구성원들이 우리 전남은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유지가 되고 있는가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새로 뽑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지만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탈락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분들이 한 곳에서만 활동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홍보효과는 어찌 보면 저희가 공유하는 퍼나르는 공유에서는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선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저희가 서포터즈단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워크숍도 하고 정보도 다시 한번 제공해주고 그런 걸러내는 작업들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의 기준에서 도의 주문하는 요청의 소재하고 반영돼서 우리가 본인의 계속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반영되는 하고자 하는 어떤 처우 개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활동하는 게 서포터즈단하고 도민 명예기자죠?
그런데 지금 명예 도민기자단과 서포터즈단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해주신다면.
SNS서포터즈단은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도민명예기자 분들은 기사를 쓰고 저희 소식지에 올리는, 지면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도정 홍보잖아요? 목적은 같은데 또 어떤 활동반경을 조금 틀리면서 비슷하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을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령층에서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또 이렇게 서포터즈단을 양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한민국 SNS 종합대상, 그런데 옛날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022년 말을 보면 기준하고 지금 2023년 9월 기준 117%가 증가됐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콘텐츠를 50건 정도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층들을 겨냥한 콘텐츠를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 유튜브라든가 SNS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SNS라는 것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보고 들어와서 구독을 누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요인이 또 하나로는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저희가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유튜브로 제작해서 성과를 거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빅이벤트성 행사를 도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전국체전 3위 목표였지만 4위는 했지만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런 홍보는 저는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지금 100% 이상 이렇게 증가된 성과도 했고 또 소셜아이어워드 또 이렇게 대상도 하셨죠?
종합대상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염려스려운 것은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잘 해오셨는데 2024년도가 조금 문제죠?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된다고 하고 신규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SNS 관련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끝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자면 17개 시도에서 16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종합대상을 저희도 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만 더 많이 세워주신다면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를 제작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조금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자체 제작하는 것도 더 많이 하고 필요하다면 외주용역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겠고요. 하나 윤성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가 대변인실 팀에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도민명예기자 운영 간담회를 올해 그때 제가 여러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5회 하셨고 또 워크숍을 1회를 추진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회의 내용이 어떤 주제였는가요?
저희는 올해 아무래도 메가 이벤트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현장 가서 홍보도 하고 기사도 쓰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 할 때 SNS 올리는 그런 방법도 했고요. 그 다양성을 저희도 작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했고요.
또 그때 바자회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바자회는 하지는 않고 워크숍 형태로 다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다양한 도정 어떤 빅 이벤트에 연계돼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전에도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그런 어떤 도민명예기자 위촉 인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 9월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역민이 한 109명, 향우가 31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는 분야별이나 또 연령대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심도 있게 꼭 이걸 어떤 심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인재를 최대한으로 명예기자단에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또 아무래도 보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들은 글 작성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연령대별로 또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SNS나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140명의 임기가 2024년에 이제 새롭게 다시 위촉할 때 일시에 140명을 다 교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비율이 15% 정도 되어 있어서 충분히 저희도 연령의 어떤 경륜도 중요하지만 이 기자 활동 하는 데 조금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기사라든가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분들로 구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좀 있으시더라도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모시도록 하고요. 또 연령대도 골고루, 또 남녀 비율도 잘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누리집을 보면 지금 도민명예기자, 또 도민기자뉴스 게시판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도민명예기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등록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도 4월 25일 이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 잘하도록 하고요. 숙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게시글을 보니까 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도 계속 잘 관리하시면서 또 새로운 어떤 도입을 하시는 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그 종합대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포트단과 지금 우리 도민명예기자단과 어떻게 보면 도민과 최대한 가깝게 우리 도를 알리고 또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최대한 대변인실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여건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일정으로 좀 늦게 도착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대한민국 SNS 종합대상 수상, 소셜아이워드 2023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분야 대상. 저희 진짜 작년에 말씀드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너무 빨리 빛을 받아서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강 감독’인가요. 그것도 보니까 아주 콘텐츠를 잘 짜셔 가지고 저희가 진짜 일반인이 봤을 때 충분한 홍보 효과도 되고 저희 전남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조회수가 우리가 100만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공서 자치단체에서 보면 상당한 조회수도 되고 구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합심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도정소식지 전남새뜸 관련돼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회당 6만 부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수취인들 파악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파악을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나갈 때마다 오류로 된 것들이 항상 다시 콜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주소 정정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 50명 정도가 그런 연락이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파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한테 연락, 왜냐하면 새뜸지라든가 저희 연락처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주변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면을 보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연령층이 낮다거나 아니면 또 도구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로 확인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QR코드를 하나 찍어서 보내신다면 같이 해서 발행을 하신다면 처음에는 등록해 놓고 나면 그분들은 자기가 등록한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소식지를 같이 보내 주시면 그러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6만 부 보내는 그분들한테 다 그걸 서비스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 신청만 받을 때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저희가 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까?
실제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발행할 때 그렇게 본인 메일이나…….
그러니까 같이 공지하고 이렇게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뜸지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것은 실제 서비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종이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구독 신청도 하고 또 이제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그 연락도 다시 해주십니다.
그게 많이 오면 다행인데 혹시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업 등록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신문업을 등록할 때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법인, 개인하고 이제 일정 사무소하고 그 정도만 있으면 신문 등록이 의외로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아,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하는 건 아니고?
예, 사무실이 있냐 없냐가 가장,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신문업 등록하는 게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등록해 드리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39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남 현황이죠. 총 407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일간지가 3곳이고, 주간지가 좀 있고, 인터넷이 확실히 좀 많긴 많네요, 289곳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권말소가 아마…….
한 4건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직권말소가 그 신문사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표자라 그래야 되나요?
신문 그 자체로, 대표자와 신문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 처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직권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은 해도 기사를 외부에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찌 보면 페이퍼의 개념의 신문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4건 정도 말소했었고 기사를 많이 올리는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권말소를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업체와 업체 명이 신문사 명이 있을 것이고 대표자가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있을 수 있고 뭐 법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재를 가할 때 그 대표자로 가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상호는 상호로만 한다 그러면 상호는 폐업하고 나면 대표자가 또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상호로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예, 계속 새롭게 하시죠. 신문업이니까 신문 제목에 대한 제재이지 대표자에 대한 제재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신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 289개 안에서도 찾아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런 우려스러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진짜 문어발식 경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되면 또 쉽게 개수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업이 잘 안될 수 있고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 뭐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건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홍보 예산 관련된 집행 내역을 한번 받아 봤어요. 이게 아마 대변인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3년간 한번 받아 봤더니 3년 정도에 137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홍보 예산을 쓰는 게 목적이 무엇이죠?
도정을 잘 알리고 도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 부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 전남을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도정 홍보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광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남에는 홍보비가 조금 적게 쓰였더라고요, 다른 서울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정 홍보를 하려면 우리 도민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남 쪽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보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이 언론매체 주소지가 어디인가를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한번 이번에 이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어찌 보면 인터넷 매체가 워낙에 발달되고 또 기존에 있는 메이저 신문들도 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에서 많이 배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많은 고민된 부분이…….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 도정 홍보를 당연히 타지나 우리 전남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도정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전라남도민으로서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본사 회사가 어디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전남에 어찌 됐든 전남이냐는 그 개념은 아니신 거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전남에 대한, 어찌 됐든 언론 매체가 전남이냐 아니냐는 주소지가 전남이냐 광주냐 서울이냐 그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주든 서울이든 있는 매체도 지방의 뉴스를 써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장점은…….
아, 그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전남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터넷의 장점은 주소지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매체에 포털에 게재되냐 아니냐는 전파력과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저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는 단순하게 집행 내역만 보면 전남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적게 집행이 됐어요.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전남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외부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전남에도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대변인님 말씀은 우리가 저쪽에다 해도 예를 들어서 홍보는 똑같은 부분이니까 우리 전남에도 미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색한데 아마 어느 시도도 우리 지역에 있냐 안 있냐를 가지고 언론매체 하는 것은 고민할 것 같아요,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종합 이번에 뭐였다고요?
종합대상입니다.
종합대상, 어떤 종합대상이죠?
저희가 SNS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걷혔죠?
73억 정도 그래서 전국 1위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73억인데 모금액 비율 모금률이 목표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액이 161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50%가 못 미친 거죠. 17개 시도 중에서 2개 시에서는 자료를 내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본 거예요. 2개는 목표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금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17개 중에 2개 빼면 15개겠죠.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남보다 모금률이 더 높거든요. 우리 전남은 그렇게 봐 본다면 뒤에서 1, 2, 3, 4등 안에 들어 있겠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위권, 모금률은 하위권이었다. 그 측면인데 거기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는 고향사랑 홍보 예산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홍보 예산이 약 7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지금 7억 24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 올라온 것이 그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고향사랑과에서 6400만 원, 대다수가 대변인실에서 했어요. 6억 6000만 원 정도 대변인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좀 어때요? 이 말을 이제 내가 쭉 듣고 우리 대변인님 느낌이 어떤 거 같아요? “뭔가 타깃을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대변인은 홍보맨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잘해서 도정의 각각의 지표들이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율 대비해 하위권에 대한 부분은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런 수치의 개념으로 이해는…….
왜 이것이, 물론 목표를 높게 잡아서 수치 그랬다?
달성률이…….
턱 없는 목표를 잡았을까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도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시·도민뿐만 아니라 출향인들한테도 어찌 됐든 전라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그래요. 나는 전라남도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광고비를 10억을 썼는데 모금액은 5억,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이제 그런 말이 들렸어요. 뭔가 타깃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항들이.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홍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타깃을 제대로 잡고 홍보했다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올 1년을 해봤으니까 면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가 목표액 72억, 아니 목표액이 아니라 모금액이 72억이에요. 잘했어요.
지금 현재 자료 나온 거에 의하면 전국 1위예요. 그 전국 1위에는 유별난 우리 남도인들의 고향 사랑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대 불가사의한 향우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도 했다.
그런다면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타깃을 더 정확히 잡았다면 어땠을까? 마치 암 치료 하는 환자에게 그냥 전신에다가 방사능을 쐐 버리면 그 환자 암 때문에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방사선 때문에 멀리 가버리는 거와 같잖아요.
이왕이면 타깃을 잡아서 정확한 표적을 해준다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너무 비약을 했습니까?
아니, 저희도 그래서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도내가 아닌 도 외 어떤 전광판이라든가 대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하게 모금액 가지고만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제 고향이 고흥인데 고흥 선거를 하려면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향우들, 서울에 있는 향우들, 광주에 있는 향우들부터 선거운동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타깃을, 즉 지원사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답니다.
우리 향우회도 마찬가지, 우리 호남인들에게도 전체적으로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다.
그런다면 우리가 좀 더 홍보에 대한 어떤 방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 턱 없이 고향사랑과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에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에 대한 총체적인 책무성을 갖고 보다 더 깊이 있게끔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어제로 해서 폐막이 됐습니다. 당초 800만이었는데 980만 명, 20만 명이 약간 부족해서 1000만 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그 숫자에 대해서 논란거리 뭐 논란할 필요는 없이 아무튼 빅 이벤트는 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울에서 순천 그러면 순창? 춘천? 그런 말은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던 그 측면에 대해서는 대성공했다고 평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또 소프트웨어적인 시민들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여러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것, 또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측면 그런 것이 다 병합이 됐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홍보가 이번에 성공했다, 그런 평은 들리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대변인실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남의 상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성을 무겁게 가져 주십사라는 주문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연히 고향사랑기부금제 금액적으로 1위를 한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모금액 대비했을 때 목표액에 대비했을 때 아무튼 하위권이다. 이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과에서 목표액을 아예 그냥 하향으로 잡아 버릴까요?
아니요. 목표는 높게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홍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홍보비 잘못 썼다고 지탄하시려고 물어보는 줄 소극적으로 답변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홍보비 10만 원 쓰고 100만 원 가져오면 남는 장사 아니에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하시되 적재적소에 타깃을 명확히 해서 해주십사라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전남 홍보에 필요하고 전남의 상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좋은 효과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님, 대변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박희경 홍보기획팀장, 손영곤 홍보지원팀장, 김태이 뉴미디어팀장, 영상홍보 이종신 팀장 그 팀장들하고 다 함께 전 직원, 30명이 넘는 이 전 직원이 방금 말씀하신 전략적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실은 많이들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저희도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우리 출중한 고미경 대변인님도 출중하시고 매머드급 진영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들 아마 의회에도 가장 열정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하는 모습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우리 의회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듯이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더 어떻게 우리가 타깃을 잡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효율성의 극대화잖아요. 투자는 작게 하되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창대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홍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극히 그렇게 짠돌이들 아닌 것 같아요.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대신 성과물들을 명확하게 좀 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에게 매를 대는 거지, 회초리를 대지 아무리 회초리 대도 공부 못 할 것 같으면 회초리 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능한 선생님이에요.
작년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발빠르게 방향 선회하시고 고민하고 했던 흔적들이 1년 만에 큰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런 형태로 더 고민해 주시면 우리 전남이 더욱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을 대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소통기획팀장 신홍식
민간협력팀장 최방주
민원팀장 윤창숙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실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선도,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도민행복소통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식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방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윤창숙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제가 2022년도 행감 때도 이렇게 질문한 내용인데요. 2023년 9월 기준 지금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정책 제안을 612건 중 23건이 채택됐더라고요.
주로 제안이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가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이 위촉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책 제안을 올리게 되면 행안부에 있는 담당 팀에서 이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온라온 제안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분류와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신문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안과 정책 제안들이 일반민원으로 빠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612건에 대한 올해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부분들은 정책기관 즉 다시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전체 우리 지자체의 정책 제안으로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안율이 저희들이 조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율을 보니까 저희가 좀 8기는 또 2298건이었죠?
거기서 130건 정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면 지금 17개 시도가 지금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저희가 5위도 하고 이번에 올해는 9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안과 채택이 지난 7기 때는 공동 5위를 기록했었고요.
예, 그러니까요.
올해의 경우는 제안은 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채택이 9위 정도로 조금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앞전에도 2022년도에 제가 그래도 좀 어떤 내용의 주요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 9기 때 저희가 채택된 내용에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내용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의 탑3를 말한다면!
실장님이 생각했었을 때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제안 채택이 된 것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채택됐으니까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조속히,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선 제안 채택 내용이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지 그게 아까 민원의 어떤 소지가 있는 걸 어느 정도 판단해서 채택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정 활동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가요?
예, 사실상 정책참여단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전국 지자체,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모두 확산이 돼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택되는 거는…….
예, 채택된 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겠네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서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가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물론 이게 민원이냐 어떤 정책 제안이냐 개선 방향이냐, 그거는 기본적인 건 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그냥 순수 위촉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찬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이걸 정책에, 전국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서 주셨던 그 내용들이 전남에 특화되어 있고 전남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의 목소리나 그런 부분의 정책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대체로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거의 비슷하지만 또 어떤 이런 정책참여단에 속해서 도민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홈페이지나 그런 소통실에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소통인 전남’ 저희들 홈페이지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우리가 위촉 현원이 지금 103명이잖아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비율로 거의 5 대 5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도에서 어느 정도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1차?
온라인으로 70%를 하고요, 시군에서 추천이 30%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온라인으로 순수 아무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나 시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00%인가요?
도에서 70%예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70% 온라인으로 하고요, 30%는 시군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아, 추천으로?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지역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정 활동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역할을 수행했어요. 또 그만한 공부도 할 것이고 준비도 할 것이고 또 현장 검증도 할 것입니다.
또 저희 의원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적절한 포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이분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100% 맞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약 3만 원 상당의 행안부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찬회나 평가회를 통해서 행자부장관의 표창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가요?
사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103명에 대한 1년 예산이 954만 원 그리고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5 대 5로 합니다마는…….
그러면 워크숍이나 이런 어떤 활동도 없는가요?
워크숍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의 연 예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연찬회, 워크숍과 교육 관련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의 활동력에 비해서는 정부 지원 부분이 많이 적습니다. 5 대 5 매칭이지만 전남도에서 정부 매칭보다는 한 600만 원 정도 더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앞서 저희가 식비나 이제 활동상황에 따라서 교통비나 그런 것은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좀 이런 어떤 우리 도민이 참여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또 현장에서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을 같이 지금 공동적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꼭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또 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든지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든지 우리가 어떤 행사든 유명한 가수를 데려와서 해야지 행사에 어떤 관광수요도 더 많이, 관광객도 많이 오듯이 저희는 포상제도를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 주도형으로 이런 어떤 정책참여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올해 예산보다 대체로 예산 상황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전남의 경우는 조금 예산을 더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도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고려하셔서 한번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소통실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시 불편사항 개선, 지난해 아마 딱 이날입니다. 지난해 이날 지적이 됐고 주문을 했었는데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행안부 자체에서 이렇게 더뎌서 이런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올해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국의 부처에 등록될 부분과 전남도내에 등록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들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단체를 위한 부분이 되기가 조금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안, 연안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런 바다정화활동 이런 봉사단체 민간단체 등록이 혹시 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유형으로 그래도 대체적인 효과를 발휘한 사례가 있나요?
예,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명구조단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 해경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양환경과 구조활동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인명구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도 해양환경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NGO 관련해서도 우리 소통실 담당업무에서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가장 풀뿌리 기본조직이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환경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소통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노력해달라는 당부 겸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얼른 얼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에 보시면 우리가 소통실에서 아마 거의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포상 이런 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곳이 몇 곳 있어요.
그 집행 다 가능하신 거죠?
예, 책자, 연찬회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소통실 예산들이 큰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비율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다 어차피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다 쓰는 비용이니까…….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왔다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이송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송하고 나면 그것을 체크를 하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저희는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송되고 나서 그 민원인이 충족을 못 했을 때 다시 또 재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계획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송됐던 민원 중에 또 다시 저희들한테 제기된 민원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반복민원…….
습관성은 제외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합의점이나 아니면…….
고질민원과 반복민원 저희들이 민원을 보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해석에서 전체적으로 결론이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이익이 해결이 되어야만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는 가부를 떠나서 정리가 된 부분들은 해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해당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가부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흡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답변해 주시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재민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럴 때는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민원을 안 하고요, 해당 부처 실과에서…….
그 관련 부서로 토스를 하죠?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민원 중에 ‘도지사에 바란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도지사 결재를 맡아서 저희 소통실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가 소통실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메신저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메신저도 생활 속의 불편사항인데 민원메신저가 불편사항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 받아서 시군의 답을 받아서 민원메신저에게 다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도민이 아니고 민원메신저에 한합니다.
메신저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 처리할 때 이송이 됐을 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보면 처리기관에서 딱 문자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송하면 이송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답변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질적인 이런 것은 당연히 배제를 시키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법률적 의미의 고충민원과 우리가 관례가 있는 고충민원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고충민원의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부당과 행정제도나 공무원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를 고충민원이라 하는데 일상적으로 고충민원을 저희들은 30인 이상의 부분 그리고 반복민원 그리고 그런 민원들 전체를 싸잡아서 저희들은 합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원인의 전체적인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30인 이상의 반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실과 연계해서 같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다시 재분배를 할 때 다시 또 그분들에게는 문자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은 줍니다. 이러이러 이송은 이송으로 간다라고 답변을 주는데 해당 실과에서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결론은 우리가 우리 관련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송을 하는 건데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거든요. 지자체 넣었다가 “우리 관할 아니에요. 도에다가 하세요.” 그래서 도로 넣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자체로 또 이송을 해 주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당해봤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행정의 약간 애매모호한 그 문턱이 딱 있거든요. 거기에 딱 걸쳐가지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자세하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에서 해당 실과하고 더 먼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이송이 된다든지 그런 잦은 악성 그런 것 말고요, 그런 민원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송을 하면 1차 시군으로 가고 다시 저희들한테 반송이 오면 저희 도와 더불어서 도와 해당 과와 감사실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예, 최종 결정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소통실에서는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죠?
예, 처리에 대한 결과들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 실에서 이송민원에 대한 평가를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따른 평가인가요?
예, 처리결과에 따른 평가입니다. 이송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처리된 결과나 처리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 우수시군에 대해서…….
시상할 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처리결과는 저희 소통실도 조금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시군 저희들 도와 함께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 고충민원 처리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이송과 관련된 이송민원 처리에 대한 것을 의제로 내놓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적극행정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인의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유영민
<대변인>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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