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실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14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선서문 제출)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은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난 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은 이런 이상기후 위기와 새로운 대형 복합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훈련 실시, AI를 기반으로 한 관제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구 추가 발굴 정비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금년 도민안전실은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호우, 최장 기간 장마 및 폭염 등 역대급 재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고 재난안심꾸러미를 즉시 지원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1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9월 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 대비 40명이 적은 12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시군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컨설팅, 고령자·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인프라 확충 등 도민안전실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의 성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교통사고 감축 시군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0명대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안전문화 의식개선 지역공동체 확산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안전 예방 수칙을 교육했습니다.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민·관·경찰과 함께 한 안전문화운동도 주도했습니다.
향후 제7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선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도민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금년 도민안전공제보험에서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등 5개 보장항목이 신설되어 총 20개의 항목을 보장합니다. 유튜브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알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신문, 전단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보험 내용 홍보와 더불어 일반상해 등 일상생활 피해 보장 항목을 추가 확대하여 도민 피해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낚시어선 및 낚시터 관리 실태 등을 기획 감찰하고 전년도 감찰 적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기별 안전 취약분야를 감찰하고 적발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찰 결과를 종합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재난사고 재발 방지 교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민생분야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민생사범 35건을 입건·송치했습니다. 설·추석 명절에는 소고기 60건을 수거·검사하여 원산지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지 주변 식품·공중위생 무신고 영업,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사항 점검,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업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도·시군뿐만 아니라 9월과 10월에는 주요산단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예방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쉽게 이해하기’ 책자를 제작·보급하여 도 소관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비상대비훈련 대응훈련을 실시해 전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금년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을 실전처럼 실시해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시설·장비는 즉각 교체 및 확충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을 위해 4개의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노후된 시설 3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중이용건물 2개소에 경보단말장치를 설치하여 경보 전파 수단을 확대했고 경보 상황을 원클릭으로 재난문자, TV자막 등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경보 가청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가청인구 3000명 이하에서 2000명 이하 지역까지 경보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 구현입니다.
금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회 운영되었습니다. 신속한 상황접수와 전파를 통해 초기대응을 실시했고, 재난안심꾸러미 7400개를 긴급 지원하여 비상대응에도 신속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시에는 각종 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소방본부, 장흥군, 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하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요 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교육과 자원 응원·동원 훈련을 추진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재난관리자원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자원 물품을 추가 구입·비축하고 통합관리센터 위탁·관리용역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동원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6쪽, 재난 및 사고 대비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실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형 6175개소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시기별·시설별로 645개 재난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도내 리튬전지 제조공장 등 20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인접한 4개 군은 연초에 수립한 방재계획을 바탕으로 매뉴얼 개정, 방사능 방재교육, 연합훈련 등을 추진하고 인접지역 환경 방사능 분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 감시 방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28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빈틈없이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범죄 현장 CCTV 영상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CCTV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31쪽,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응했습니다. 기상과 재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했으며 최종 조치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풍수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폭염 대비 선제적 예방 총력입니다.
금년 폭염은 역대 최장인 77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도는 폭염에 대비해 8000여 개의 무더위 쉼터와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취약 3대 분야인 고령층 영농업자, 야외 노동자, 사회취약계층 등을 이·통장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폭염 대응물품과 냉방비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대비 신규 예방사업을 지속 발굴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3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개 분야에 대해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18개 지구에 23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체계 내실화입니다.
자연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67억 원, 재해구호기금 13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4000여 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도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영상과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유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해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도내 정비대상 하천 556개 3832㎞ 중 2023년까지 1563㎞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74개 지구 316㎞ 하천 정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하천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입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하천 정비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데 도내에는 180개의 하천이 대상입니다. 현재 112개 하천에 대해서 재수립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갔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앞 전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남에 있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건수를 비교를 했더니 저희 전남 무안군에 청계라는 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청계면에 소재한 스쿨존 두 곳이 무려 2위, 5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자료집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개 시군에 101개의 단속카메라가 새로 생겼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바로 이 도비가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속도위반 비율이 우리 전남이 77%, 전국의 37.6%에 비해서 우리가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럴까요? 전남이 무려 2배나 높습니다, 전국 평균에요. 그런데 도로 1㎞당 교통단속카메라 수는 전국 평균 0.32대 대비해서 0.2대로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죠.
물론 전남도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까지 무려 100% 이상 교통단속카메라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도민안전실의 노력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카메라가 물론 100% 이상 연평균 한 25% 이상 확대 설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의 증감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직접 받아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 약 마이너스 5% 정도, 사망자는 마이너스 5%, 부상자는 마이너스 6% 정도.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양에 대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설치 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사고 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글쎄 뭐 효율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치가 나오면 평균치의 함정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자치도하고 광역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으면 인구는 많지만 곳곳에 효율성은 더 뛰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 같으면 땅은 넓으니까…….
이 사고율이…….
형태가 좀 다르니까…….
카메라의 증가율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걸 제가 결과를 타박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교통단속카메라를 늘린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면 어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게재된 교통안전 시스템 중점개선 추진현황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교통단속카메라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도 함께 확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통안전 시스템 중점개선 추진현황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 등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34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도비만 추적을 해 봤더니 143억 정도 소요가 됐어요.
아주 큰 사업이죠? 매년 큰돈을 써야 하는 부담되는 사업임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같은 기간에 우리 전남에서 징수된 교통단속 과태료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되신가요?
한 600억, 600억 전후 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어디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023년 그렇습니다. 2023년에 645억이 부과가 돼서 473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연평균 17.8%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과태료는 어디로 귀속이 된가요?
국가로 돼 있습니다.
국가로 돼 있죠?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 징수권자가 국가로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의무나 행위 제한을 부과할 때는 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권자가 국가로 돼 있습니다.
이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곧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단속을 한 카메라도 저희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단속을 당한 사람도 우리 시·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큼은 그 과태료만큼은 지방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요,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어떤 촉구 건의안을 담을 예정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주장이 아주 타당, 합리적이라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세금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설물에 대한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확충이 필요한데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도비에다 맡겨둘 거냐 국가가 개입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 일반 세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로 싹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나눠주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한테 유리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놈을 우리한테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형평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올해요.
2023년도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안전시스템 중점개선 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기서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더 세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우리 쪽 분야만 하면 소방안전교부세나 이쪽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균특이나 또 다른 재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 봐야 돼요, 국가 전체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교특이라고 해서 교통안전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과태료나 이걸 받아 가지고 교특을,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마 그게 폐지됐으니까 아마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특별회계 만드는 걸, 기금 설치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것만 보면 과태료 뜯어간 것에 비해서 투자는 적죠. 그렇지만 나머지 특별회계나 이쪽을 다 봐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다만 위원님 그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태료 받아 갔으니까 그걸로 다시 투자하자 그건 굉장히 100%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될지는 저도 잘 자신을 못 하니까 좀 전남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걸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라는 것이 풀로 모아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건데 ‘야, 그럼 전남에다만 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별로 안 나오는 세금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비교 형량을 해 볼 가치는 있다는 거죠.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실장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서 우리 물가 상승 즉 지가 상승에 대한 우리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약 1만 2000필지 아니 1만 4000필지 정도가 미지급용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첫째가 우리가 예산실에 요구했던 것이 이 미편입 용지를 보상을 하려면 보상이 좀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이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어떤 애들을 우선 보상할지에 대한 순차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편입 보상 용지 한꺼번에 못 주니까…….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다가.
올해는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못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다가 미분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편입 보상 용지 10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그 계획은 않고 5억은 지금 어제,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지금 집행부 안이.
미지급용지 1만 4000필지면 저희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300 정도 됩니다. 1300억 정도.
1300억 정도?
예,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5억 정도 보상 금액을 세우셨다고요?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얘기한 게 내년도의 예산 사정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지금 삭감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300억이면 5억씩 몇 년입니까, 이게? 200년 걸린가요?
아니, 우선 올해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우선 급한 대로 먼저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재원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립하겠다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를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 원하고 용역비 10억, 보상비 10억을 요구를 했더니 그 보상비만 5억을 세워준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엄청 신경 쓴 겁니다, 이것. 하도 부탁을 해서 그랬더니 문제는 그 용역비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놈하고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술에 어떻게 몇 백억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머지 예산 당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또 지사님 쪽에서 굉장히 배려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추경 때 안 세워준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그놈 세워가지고 계획 세워서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5억이라도 세워줬구먼요, 보상비. 저는 제로일 줄 알았습니다, 제로.
5억이면 260년이 걸립니다, 앞으로요.
아니 위원님 올해는 5억이고 다음에는 늘어나죠. 여유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민원은 많이 있습니까?
예. 민원들이 있죠. 과거에 사실은 제가 봐도 개인 소유 땅을 국가가 그렇게 쓰면 보상해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행정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소유권에 대한 관념이 커지니까 점점점 보상해 나갈 겁니다.
그것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미편입 용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시공원 정비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과거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나갈 겁니다. 다만 재원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십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정되게, 안전하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하고 행감 자료 24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고령 운전자 맞춤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때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대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서 약간이나마 감소됐다는 것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와 관련돼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기준 지금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된가요? 그리고 그중에서 노인 인구들의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금 전체 발생 건수는 올해 6126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자 수가 129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어르신들이 발생한 건수는 모른가? 그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 건수는 총 6126건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런데 사망자 수는 129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은 85명 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그러니까 매년 이게 제가 자료에 우리 한국도로교통공단 거기에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거기의 자료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지난, 올해 것은 뺀 나머지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 2만 6000건 정도 됐어요. 그중에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관련 사고가 약 6000건이 되더라고요.
6000건 정도 됩니다. 약, 대략.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 한 2000건인데요. 그중에 그러니까 총 사고 대비 4건 중 1건이 아마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 운전자라고 사고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전남이 전국에서 한 7번째로 높고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남 같은 경우 발생에 의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한 세 번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통계의 기준점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와 농어촌의 차이 그리고 인구수에 노인인구 비율 이런 측면을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혹시 지금 지원 정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운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면허를 반납받으면 할인카드 20만 원 전후로 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해 드립니다. 할인카드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좀 드리거든요, 카드 발급해 가지고.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블랙박스 앞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블랙박스까지 같이 부착해서 그렇게 해 주는 그 2개 사업을 대표적으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의 한번 2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3년간 시군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과의 차이가 편차도가 좀 꽤 심한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돼서는 혹시 그 원인,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까 20만 원은 시군 간에 똑같, 우리 이게 국비와 도비 아니, 지방비의 매칭 재원 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똑같이 20만 원만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비율이 3 대 7이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시군에서 우리 도비가 나가면 시군에서 좀 더 추가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하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약간 좀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은.
그래요. 제가 현황 자료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여러 가지 고령자에 대한 면허반납이 아닌 또 다른 지원 정책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줄이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정책은 너무 미약하죠. 너무 미약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광역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국토교통부에다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문제가 이 운전면허증 반납이라는 게 단순하게 면허증 반납 문제가 아니라 교통이동권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차 운전하다가 이거 반납하고 어떻게 이동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 100원 택시가 됐든 마을버스가 있는 것하고 사실은 서울시 같으면 차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철 다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광역시가 아니라 시 단위로 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서 이거를 특정 시도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국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광역 차원에서 교통이동권을 같이 보장으로 엮어 가지고 이걸 좀 연계해서 이런 정책을 좀 해 보자고 제안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그러니까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게 방금 실장님이 그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 해결 방안, 대책 방안 강구 이러한 것들에 중요한 게 이동수단 강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안 되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보면 우리 행감 자료에 238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지금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실장님이 이런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닌 정말 많은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부세 편성 내역도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홍보 캠페인 시설비, 안전진단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혀 좀 너무 미비하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이거는 아마 소방안전교부세는 편성지침에 어디 어디 분야라고 시설비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만 쓰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건 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군 것 받아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소방안전교부세 항목 신설할 때 우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래서 그럼 거기에 노인 운전자, 고령운전자 반납 관련한 항목들 넣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로 우리가 지금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또 그와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와, 우리가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시와 비교해서 또 대중교통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특히 도서 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방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교통 대책 수단이 참 매우 어렵다라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인 운전, 면허증 반납이라는 것에 대한 노인 운전자들의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정책들이 강구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 서비스 또 맞춤형 이동권들의 보장 서비스가 더욱더 잘 갖춰지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어떤 우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고령 그런 정책 수반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또 정리를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장 이슈화된 지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고령자들 운전 사고 나 가지고 그걸 급발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너무 빈발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지자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가 됐든 국토교통부가 됐든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그마한 사업들 이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16페이지죠? 16페이지하고요. 행감 자료의 268부터 한 277쪽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감찰 조직이 언제 지금 시작이 되었고 또 구성된 주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게?
안전감찰 파트는 저희들 팀이 있는데 안전정책과에 팀이 있는데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 기관을 감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하고 우리 공공기관 지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 나가는 겁니다. 감찰하는 거죠.
감찰은 그렇죠?
거기 업무보고 책자 아니 행감 자료 272페이지를 보면요. 272페이지 올해 안전감찰 항목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71, 272. 낚시어선·낚시터 관리실태라는 것도 있고요.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감찰 확대 해서 그리고 운영 그런 방안에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주차장, 캠핑·야영장, 옥외광고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러한 업무들이 저희 도의 안전감찰 조직이 아닌 각 시군에서도 저는 충분히 수행 가능한 일상 업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감찰 조직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도 하고 같이 편성 이렇게 내려보내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시군이 안전감찰, 안전 기본계획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주체가 시군이거든요. 설립하는, 운영하는 주체는. 그러니까 시군이 자기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조치를 하고 있는지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감찰 나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자료 수집해서 대응 대책 강구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분야를 찾아서 점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감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주로 감찰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한번 봐 보시게요. 행감 자료에 사회적 이슈 우리 감찰 지적사항 후속 조치 감찰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 이게 사회적 이슈 감찰의 2023년도와 2024년도의 한번 내가 행감 자료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행감 자료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글자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사회적 이슈가 발생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건축물 해체공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런 학동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법정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 이행점검단 운영도 있죠?
이것도 보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 코로나가 잠시 확산이 되었고 올해도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현재 우리 사회적 이슈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금 자료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앞 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동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야별로 또 그냥 계속 기획·테마 감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테마 감찰을 할 때도 사실은 이슈가 되는 분야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야 기획·테마 감찰도 어차피 전부 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분야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잘 보시면 앞에 쪽에 보시면 산사태 비탈면, 산단, 가스, 어린이 보호구역, 캠핑장 이런 분야들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야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방금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세 사기라든가 그리고 아리셀 공장 화재라든가 그렇죠? 또 전기차 화재 그리고 또 개인용 이동장치 킥보드 이런 전동킥보드 사고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또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돼 왔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아울러서 지난 10월 5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기계식 주차장 117곳 정밀안전검사 안 해’라는 기사의 큰 타이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되었고요.
전남 지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급률이 약 36%에 달하고 있고 또 3년 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에 따른 구조한 인원이 한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만 2022년도에도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했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좀 빠져 있었다는 것. 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동시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전에 했던, 우리가 해 왔던 그런 일들을 같이 협업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을 과거에 했고 매년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슈 기획·테마별로 하는데 전기차나 개인용 이동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 화재가 너무 이슈가 많은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나 좀 정리할 정도 단계밖에 안 돼서 시군에서는 아직 접근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갈 거고 이동형 동구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비가 덜 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가 좀 그래서 그렇지 기획·테마나 기획이나 테마나 사회적 이슈나 거의 유사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잘 체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안전감찰 때 우리 조직에 맞는 또 그 이상, 권한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10페이지, 3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10페이지에 보면요. 현재 전라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위탁 용역 계약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거 운영하려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돼서.
거기에는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17개 시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CJ대한통운에서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거점센터가 목포 한 개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 시스템을 좀 보시면 일단 만약에 특정 시군에 물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먼저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행정 응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남군이다 그러면 가까운 진도나 그 옆에 시군에서 먼저 물품을 빨리 회수하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추가로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거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단 보면 국비 지원 여부라고 해서 1차 연도 국비 70%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센터 운영비는 2027년도까지 국비 50% 지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국비 지원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2027년도 이후에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물론 거기에 보면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으로 돼 있는데 만약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는 운영비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방안인가요?
지금 한번 아직 고민은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일단은 도 재난관리자원센터니까 도가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만약에 국비 지원이 끝나면. 나중에 그 방식은 다만 시군이 22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때 봐 가지고 도가 100% 할지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 조금씩 부담시켜 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할지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재난관리에 대한 대처는 지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와 관련돼서 방금 대안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해 본 적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311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산 용역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요,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인건비하고 보험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렇죠?
물품구입비 좀 많이…….
물품구입비 말고요. 2024년도에 통합관리센터 용역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님, 2023년도는 총 12개월이 아니고 4개월입니다, 4개월분. 그러니까 2023년 9월에서 12월 4개월분이고…….
4개월분이구나.
그리고 여기 밑의 것은 1년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 차이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4개월분 용역비이고 정상적으로 연 용역비로 하면 아마 5억 3, 4가 된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저도 그 4개월을 1년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뒤에 보면 2024년도에는 관리센터 용역비는 내역은 있는데 관리자 물품구입비의 내역은 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내역 다 있습니다, 뭐뭐 구입한지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개, 이게 전년도에는 몇 개 동이었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현재 물류창고가 올해는 2개 동 운영한다고 아까 2개 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전 연도는 몇 개 동이었어요? 4개 동이었나요?
4개 동에서 2개 동으로…….
그렇죠? 4개 동에서 2개 동으로 줄였죠?
예,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작년 행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적재율이 4개 동에서 몇 %냐 그러니까 15% 정도였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아마 예산의 과다 지출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개 동에서 절감 차원에서 2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2개 동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적재율은 몇 %인가요? 2개 동의 적재율도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몇 %예요?
지금 현재 적재율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공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품목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물품 수량하고 시군 것 파악한 다음에 수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물품을 할 거냐는 나왔거든요. 행안부에서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건 나와 있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시고요. 현재 관리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24시간 상주한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 아까 수송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2개 시군에 총 50회를 분출했다고 그러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재난안심꾸러미도 7402개 분출하셨다고, 이게 카운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담당 과장님, 그러죠. 예, 과장님.
박남일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사회재난과장 박남일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과장님, 수송실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312페이지에.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 5, 6 그래 가지고 50회 분출 22개 시군, 아까 안심꾸러미 7402개 분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분출 횟수를 이렇게 세는 방식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 분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군에 일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기본 양을 분출해 주고요. 또 재난이 왔을 때저희가 추가로 분출합니다.
물론 분출이 적으면 좋은데, 분출이 적어야 되겠죠?
여기 목포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 가면 한 군데 세고 여수 가면 한 군데 그렇게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50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50회 분출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24시간 상주하는 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창고 임차, 지게차 임차, 운송비 등 제가 볼 때는 운영 방식에 저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CJ에 토털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CJ 근무 인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출 횟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군에 기본 양을 분출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분출하는데 22개 시군이니까 처음에 22개 분출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추가 분출해서 있고요. 50회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별로 또 분출하게 됩니다.
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관련되어서 17개 시도에 지금 10개는 위탁 용역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개 시도는 아마 건립을 했어요. 건립을 하고 현재 운영방식도 상황 발생 시에 운송을 화물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를 못, 이해를 하신가요?
예,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일부 시군, 17개 시도에서 7개 시도가…….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7개 시도는 직접, 임대를 하지 않고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시도는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보면 아까 임차비가 도와 도비 5 대 5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몇억씩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립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국비가 50%가 오기 때문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아니, 건물 건립할 때 한 30억 원 정도가 추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비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차가 유리하고요. 나중에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건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담당 과장님이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 등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저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난관리 체계의 관리자 관리체계 공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교통사고율이나 이동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우리 노인보호구역을 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 10월 18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고령자 사고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장님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 질문하셔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2.6%입니다. 정확히 62.6%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92개소에서 122개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122개소만으로 고령자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처럼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여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역이 지정되면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소 정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1039개가 되겠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041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122개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인구 비율로 한번 따져봤을 때 어린이 인구가 12세 이하 인구가 14만 3268명입니다, 우리 전남에.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33만 6076명이에요. 이렇게 전남 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 구역보다 10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데 시군에 우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확대를 권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다만 문제는 저희들도 노인보호구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 조건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영이 돼요, 워낙 많으시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권자가 누구냐면 시설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부형이 수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엄청 큰데 시설장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면 그 주변에 주차도 어렵고 그다음에 위치가 애매하단 말이죠,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속도위반 과태료는 2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 자체가 그걸 꺼려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청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자기 어린 자식이니까 학부형들이 워낙 드세니까 그건 가능한데 노인보호구역은 거기에 있는 사업하는 시설장이고 그 주변에 시내 한복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신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압력이 덜한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님 그런 편차가 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확대해야만 사고가 줄어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권한이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주차가 안 되고 과태료 2배이고 이런 불이익 조치가 있다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꺼려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도 입장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도 엄청 중요하죠.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노인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그러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하시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단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을 독려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시군 평가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한번 봐보고요. 그다음에 시군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 안전 관련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반영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수 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지자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그리고 9월 우리 진도, 완도, 해남 지역에 정말 엄청난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려서 주택, 논밭 침수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진도의 경우에는 7월 폭우로 약 2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또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9월에도 다시 집중적인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내용들은 그때 현장에도 오셨습니까, 한 번이나?
예, 진도의 의신이죠? 의신면 거기에 연달아 몇 번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소방서하고 직접적으로 연락도 하고 부군수하고 연락해서 그쪽에 연달아서 두세 번 피해가 있으니까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똑같은 지역이 계속 며칠 사이에 들이부어 버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9월에 정말로 진도에는 초유의 시우량이 112㎜ 이렇게 되는 극한 호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남은 매해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풍을 제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2634억 원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 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대책과 계획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최근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7개 시군이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도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아직 그렇게 저감대책을, 지금 순천, 장흥, 무안, 함평, 구례는 2015년도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진도하고 곡성은 2016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군이지만 법에서 분명히 도지사를 통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에도 어느 정도 책임과 역할을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이 됐고요. 앞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7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순천, 구례, 장흥, 함평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나머지 곡성, 무안, 진도가 아직 미수립 중이어서 그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군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해서 신속히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수립 지역 중에서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챙기셔서…….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둘러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전에 저희들이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10월 21일 날 수립을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고 앞으로 그거는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속히 수립을 해서 실장님께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를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
실장님, 사회재난과에 원전안전팀이 있죠?
예, 팀 있습니다.
원전안전팀의 주요 사무가 무슨 사무입니까?
주로 방재계획 수립하고 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방사능이 누출되면 방재계획이죠.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계획이나 현장조치 매뉴얼 수립, 방재요원 편성관리, 주민보호 장비물자 보급 유지관리 등 주로 원전 사고 발생 후에 대응 차원의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국가업무죠. 원전 업무 자체가 발생 사전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도가. 다만 원전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원안위에서 합니다, 원안위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그리고 원전은 한빛원전이라고 해서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주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운영주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원안위 내에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원자력기술평가원이라고 거기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 그래서 도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사고 났을 때 우리 도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대피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재업무를 저희 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도가 역량이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 맡겨둬야 할 사안이고요.
한빛원전의 경우에 1, 2호기는 노후화가 되어 있고 3, 4호기는 지금 건설 하자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25개 원전 중에서 한빛원전 3, 4호기가 철근 노출이나 공극 같은 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최근 1, 2호기 수명연장 문제도 그렇고 3, 4호기 하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하자 보수 같은 업무추진은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주민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문가들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극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서로 주민들은 저게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콘크리트 구조전문가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행정관료들이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반대단체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전문가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콘크리트가 있고 안에 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극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철판이 몇 ㎝가 5㎝가 있고 그 뒤에 콘크리트 발랐는데 거기에 금이 가거나 공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야, 그러면 가서 그게 불안하니까 점검을 해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크리트 구조전문가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구조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구조전문가가 나타나서 그걸 누를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끝이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공무원이 관료가 결정을 할 때 그 콘크리트 구조의 전문성에 대해서 철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하다 그러고 전문가들한테 그럼 우리가 그 불안을 전달해 드리죠. 이렇게 주장하니 좀 반영을 해라 그랬더니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이상 없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원안위가 됐든 한수원이 됐든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끼어서 전문성의 영역을 저희들이 침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원자력안전법상 권한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 하자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민 의견 수렴하고 검토한 뒤에 이를 한수원이나 원자력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은 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 의원이라고 맨 나중에 하라더니 다 나가버리고 없네. (웃음)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오전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건너뛰어서 좀 낫지요? 오후만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천에서 묻지마 범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보고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나요?
아무 연고도 이유도 없는, 참 이게 저희들로서도 중과부적인 줄은 알지만 사회적 구조를 놓고 보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선제적 예방조치를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최근 발생한 이런 무차별 범죄로 인한 불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아니라 도민들도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 안전실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어놔서 우리 안전실에서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CCTV 같은 것을 좀 확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 관련한 것은 저희들 안전실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방 활동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활동이기 때문에 경찰하고의 협업, 그다음에 똑같죠.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 가지고 방지할 것이냐. 가장 현실적인 것은 CCTV를 곳곳에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저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해 봤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으로 이런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어찌 됐건 CCTV를 설치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범죄에 대한 발생 건수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좀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줄이고 있는 것은 예산 문제죠?
예, 결국 CCTV는 설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얼마나 더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을 대처하나 그러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은 매년 일정량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의 안전지수라고 하나요? 하위등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지수가 아주 하위죠.
아주 하위등급이에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5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1등급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화재, 범죄 그나마 범죄율은 평균치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생활안전 4등급, 자살률 3등급, 감염병 5등급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예산 탓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면 이 지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개선 안 되는 부분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지수 관련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만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똑같이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경중도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타 시도하고 예산까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만 두 번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안전지수 나오면 참 괴롭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앞전에 말씀하시던데 그 지표 중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맞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표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그래서 우리한테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그 부분들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 중에서 우리 전남도가 시골 있다 보니까 약간 시군이 많다 보니까 또 고령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한테 안 되게 된 그 부분은 나중에 중앙하고 협의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고 예산 부분은 비교해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7억, 저화질 CCTV 교체 지원을 위해서 40억,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으로 8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있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지표를 평가하는 지표의 지수를 평가하는데 이 지수를 만들어내는 지표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여기 제출된 자료에 앞으로 과제 및 향후 계획에 표기를 하셨어요.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고 이런 것은 재난약자 다시 말하면 노령인구가 많다 이런 거고요. 화재는 노후 건축물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생활안전 예산 확보는 AED 설치 확충 및 남도안전학당 등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교육, 맞아요. 제가 이 답변 들으려고 사실은 이 질문 드린 겁니다.
이 지표를 고치려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지표를 왜 고칩니까? 지표를 고치려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도 지표, 대한민국 지표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5000만 인구에 수도권에 얼마가 사는데요? 이 지표가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이 지표를 우리 전라남도가 노약자가 너무 많고 고령인구가 너무 많고 이런 안전의식이 없는 도민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사니까 이것에 맞춰서 지표평가 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줍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지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전라남도 고령인구 많습니다. 청년들이 별로 살지 않고 있고요. 그걸 다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도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전남형 안전 맞춤형 안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인구가 많으면 고령인구가 왜 안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지표를 고쳐서 우리가 안전등급을 올리겠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데요. 지표 자체가, 지표가 요소가 있습니다.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도 우리한테 안 맞으면 수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100%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고치겠다 그 뜻이고요. 전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결국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하고 예산이 있으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이 무한대고 예산이 무한대면.
다만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안전 분야 관련해 가지고 정책도 전 실·국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분이 투자가 되는 데는 약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지표 하나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CCTV에다 몰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100% 공감합니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요. 다만 저희들의 사업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부분도 있고 또 시설투자만 갖고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두루 감안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지표가 이렇게 하위등급 나오면 정부예산이 좀 더 늘어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것 없이 이 지표가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번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까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가 이 지표 개선해서 준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페널티 줄 것 같은데요?
페널티 그러니까 망신 주기죠. 이게 지자체들 비교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는 애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CCTV 중에 AI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CCTV들이 좀 있죠?
AI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지금 지능형이 전체가 우리 시군 관제센터에 3만 4564대인데 그중에 1만 1165대가 지능형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네요?
지금 노후화된 CCTV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지능형으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지능형으로 CCTV가 설치되면 범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AI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을 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환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저는 지능형 CCTV를 빨리 확대 보급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명심해서 바로 내년부터 신속하게 시군도 합의하고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재해위험 저수지 전체 3208곳의 저수지 중에서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재해위험 저수지는 전국에 798개, 그중에 우리 전라남도가 214곳이네요. 그래서 전국에 가장 많이 재해위험 저수지를 갖고 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들 안에 저수지가 많이 있고 그중에 많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수지 중에서도 D등급 이하 저수지가 좀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재해위험지구도 214개고요. D등급 이하 저수지도 220개 그래서 재해 때 항상 지사님이 엄청 챙기는 분야입니다. 농정국, 특히 농정국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제방이 무너져서 특히 밑에 마을이 있어 가지고 인명 사고가 나면 심각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맨날 챙기는 분야인데 다만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저수지 개보수 이건 도 농정과거든요. 농림부입니다, 그 사업은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행안부 지정도 좀 더 신속하게 늘려가고 확대하고 지정을 하고요. 농정 부서하고 얘기해서 농림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속하게 관리하고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대상 저수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중앙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전라남도 도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실장님 예산이, 예산을 우리가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로 묶어놨으면 법률에 의거해서 선정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D등급 등급 판정을 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까? 전라남도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물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전라남도 지방비, 지방재정 가지고 이게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주는 돈만 받아 가지고는 이 꼴찌를 면할 수가 없죠.
예,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난안전 특교도 좀 많이 받아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해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비를, 사업할 때 총량으로.
그러면 그중에서 총량 확보할 때 저희들도 노력을 해 주고 있고 두 번째가 확보된 그 총량 중에서 우리 도로 오도록 최대한 그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찾아가고 해서 많이 가져오고는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좀…….
농림부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안전실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장님!
국장님보다 한 등급 위시죠?
같은 실·국장입니다. (웃음) 예, 직급은 높습니다.
직급을 왜, 안전실의 직급을 왜 올려놨겠습니까?
이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여수토를 정비를 했어요, 저수지를. 저수지 여수토를 정비해서 공사를 마친 지 2년 됐어요.
예, 여수토 정비를 했는데 2년 됐어. 2년 됐는데 뚝방이 넘쳤어요. 저수지가 뚝방이 넘쳐버렸다니까요. 뚝방이 넘쳐서 뚝방이, 둑이 그러니까 저수지 둑이 넘쳐서 둑이 일부 유실이 돼요.
이거 제가 그래서 그쪽 지역 의원님한테 이거 정말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2년 전이면 그 설계가 80년 빈도에 의해서 설계됐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50년 빈도가 아니라 80년 빈도에 의거해서 여수토가 설계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져보라고 했는데요.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방이 넘쳤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아니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폭우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D등급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저수지 둑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농경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수지 둑만 넘쳤는데도 그 밑에 있는 농경지들은 차마 비참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방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국지성 호우들이 이제는 스콜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특히 우리 전남은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12월에 퇴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해볼게요. 15쪽에 보면 저번 우리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게 있는데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그때 김미순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남에 있는 중학생이 이렇게 등굣길에 다쳤는데 그 중학생이 이 공제보험을 타 먹으라고 내가 권장을 했는데 못 타먹었어요. 못 타먹은 것이 어떻게 못 타 먹었냐면 이것은 장애 진단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후유장애가. 그러니까 중학생도 많이 다치긴 다쳤는데 후유장애까지는 안 되고 그것까지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가정이 좀 이렇게 넉넉하면 괜찮은데 가정 형편도 안 좋은 학생이 또 하필이면 다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는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닌 선택적 복지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게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보험 수익하고의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항목을 많이 넣고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절충점 잡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항목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입 조건들을 넓히게 되면 결국은 그에 따라서 보험료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고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재난을 다, 재난은 1차 본인이 먼저 하고 국가가 2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보험들은 다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지자체들도 자전거 보험도 들고 상해보험 같은 거 이렇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을 때는 많이 안타깝게 혜택들을 많이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못했을 때는 보험 회사만 살찌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험료는 많이 납부하고 우리 도민들은 지급을 못 받으면 보험회사만 배 살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많이 받고 자기들은 지출은 적게 하고 하는 목적이고요. 저희 도는 보험금은 적게 주고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를 보면 우리가 돈 낸 것에 비해서 지급받은 도민이 받은 게 12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 실적하고 건수하고 액을 보니까 올해는 54%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한 24% 정도 이익…….
작년, 재작년은 좋았습니다. 그전 2020년도에는 우리가 낸 거에 160%를 받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124%를 받았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항목에 넣을 거냐 그 부분도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도민들이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항목을 찾아서 넣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보험사가 배부르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도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전환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또 덧붙여서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학교 같은 데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등하교를 했을 때 인도도 없이 이렇게 학교 등하교한 이렇게 시군의 학교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 안전 차원에서 그런 학교 같은 데에 인도 없는 지역 같은 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지자체들한테 강제적으로 인도를 다 만들라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인도가 없어가지고 차도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든가 학교를 설립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줘야 되잖아요, 준공 허가를. 그런데도 어떻게 인도도 없는데 그렇게 돼 있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행하는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그것까지 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위원님 그건 있네요. 그러니까 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학로 주변에다가 안전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예 그 인도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데 이제 그 도로의 내용이 모르죠, 저희들이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거의…….
대개 보면 시군도…….
시군도죠.
거의 지방도는 없고 국도도 없고 시군도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실장님,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위험 요소를 등하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개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걸 개선을 안 해요.
위원님 지금 우리 여수에 보니까 이거 하고 있구만요. 여수에서 지금 네 군데 좌수영 초도하고 양지초, 관기초, 신월초 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서울, 경기 쪽에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입구 앞에 보면 건널목에 보면 우리 밑에 보면 푸른 신호등하고 빨간 신호등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아, 활주로형. 활주로형 횡단보도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서울·경기 쪽에는 차단기로 해버려요, 차단기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하고 난 뒤로부터 저기 건널목 사고가 구십몇 프로가 줄었다더라고요.
그럼 파란 신호등이면 차단기가 내려와 버린다 그 말씀이죠, 아예?
그렇죠, 그것까지 선진국에서 했던 것도 아마 우리 전남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학로 같은 것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울타리 안에는 도교육청이 소속인데, 소관인데 학교 울타리 밖에는 전부 다 시군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 또 다음 건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좋은 건데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있거든요.
설치는 돼 있는데 첫째가 이제 뭐냐 하면 AD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이게 심장박동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펌핑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거 오기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설치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됐으면 그걸 누가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챙겨봐야 합니다.
대개 관공서라든가 학교 같은 데는 현관에 있고요. 이거 설치하는 것이 매뉴얼을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간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훨씬 나아요.
임시 장치죠. 긴급할 때 임시 장치인데…….
그러니까 비싼 장비고 좋은 건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 하고 활용하는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장소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기존의 소방하고 해서 교육들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한테 그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고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도민안전실에서 보면 또 엘리베이터 사고 같은 것도 의외로 많아요.
페이지 316쪽에도 있는데 승강기 사고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재난과에서도 이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관리·감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업체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승강기라든가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승강기 업무 담당들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회의도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외로 사망 사고도 많고…….
예, 무섭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큰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승강기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 엄청 챙기고 있습니다. 항상 잘못하면 대형 사고 터지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저희들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이게 전국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에 취약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에 대해서 아마 제가 중앙방송을 본 것 같은데 이 우리 전남에는 연안여객선이 많잖아요.
연안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있을 때 대응할 매뉴얼이라든가 그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 관련 화재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범부처가 지금 같이 대응책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사회재난과 총괄하고 소방본부 그다음에 환경부 기후대기과 건축개발과 공공주택 그리고 해운항만과는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또 공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공주택에 보면 지하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게 지금 설치를 전부 다 대부분이 반대를 하거든요, 지상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제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존의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장기 대책으로 중앙에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중앙·지방 여기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기술 개발하고 충전시설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중앙에서 회의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제도화시키려면 조금 시간이 이제 막 몇십 년이 아니라 1∼2년 좀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대응하는 것은 나는 정부에서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전기차를 만들어 이렇게 화재가 나면 그 제조 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 매뉴얼을 다 만들어가지고 시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판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대책이 없잖아요. 전기차 하면 어떻게…….
전에 한번 인천에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돼서 청라지구에서 화재가 나서 차를 여러 대 태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주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럼 변상을 할 거냐 그 부분만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러니까 그 전기차 외제차 차주 그 사람은 이제 면책이 됐습니다. 그 사람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에 차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면책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건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원래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해야 되죠.
제조사가 다 책임, 왜냐하면 판매에서부터 수거까지 다 하는 것이 요즘에 그 제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만 만들어 놓고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날 거라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들하고 정부가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좀 첫 단추부터 잘 다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법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그 부분은 다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도 하도 논란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관계 부처까지 협동을 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탁 나온 건 아직은 아니고요.
문제가 말씀한 것처럼 배터리 기술 개발 문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성능 개발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충전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 회의 때는 각 부처가 나서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오거나 해서 법제화되거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파트별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공고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맡겨놓지 마시고 아예 전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전남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전기차 충전은 전부 다 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전남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해도 되잖아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 이전을 권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개발건축과 건축국에서 공동주택은 하는데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화재 대응키트를 지원하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건축과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을 권고하는 걸로 현재 그 부서 차원에서는.
그 권고 이상의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 거기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얻어서 쌓아놓은 충당금.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지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들을 보면 저가 실은 공동주택금의 충당금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국회의원비, 도의원비 해서 시 지자체들도 하잖아요. 나는 그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혼난 적도 있는데 모든 것을 충당금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 도민안전실 전라남도에서도 권고가 아닌 아예 그냥 법제화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
또 차주들, 전기차 차주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반대도 또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가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상에다 해가지고…….
지상으로 옮기는 것…….
어차피 주차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면 내 차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라지구에 한 대가 백몇 대를 다 해버렸잖아요.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그 차주는 뭔 죄 없다고 면책 나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풀어야 될 숙제는 숙제인 것 같아요.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부서여서 전기차 관련해서 총괄하고 각 실국별로 이제 해당 부서들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신규 시책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하지만 도민안전실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의 총괄이에요.
완전히 헤드, 헤드예요. 이것이 서포트하는 부서가 아니고 실무 국이 아니고 헤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다 염두 해 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을 것도 같고 그거에 따른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좀 더 이렇게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이 시간에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학생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먼저 다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역 민원 처리차 이제 오신 우리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죠?
지금 40%를 정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정비 계획은 3800㎞ 12조 2000억이에요. 2800억인데 지금 40㎞를 정비 완료하고 소요 금액이 지금 2조 6000억이 들었습니까?
지금 총 정비계획 밑에 보면 2023년까지 1563㎞를 정비…….
회수율, 2조…….
했고 이게 40%고 2조 6000억을 투입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정비 계획에는 12조 2800억인데 금액하고 ㎞ 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2조 2000억 중에…….
예, 10조가 차이가 나는데 계수 위에…….
40%면 5조 이상이 소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조 6000억 들었는데 40%를 완료했다고 나왔어요.
나머지 60%, 60%는 그러면 10조가 60%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위원님 기 시행된 게 199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999년도부터 지금 2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 수로 따지면 위원님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지금 3832㎞인데 ㎞ 수 정비한 거는 1563㎞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그러니까 ㎞ 수로 보면 40%가 맞아요.
40% 맞는데 40%의 금액으로 보면 이건 뭐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데이터…….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 60%는 언제까지 계획이죠?
지금 마감 연도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예산만 있으면 위원님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분하게.
(웃음) 그러니까 이거 이게 12개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2023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거의 25년이 됐잖아요. 25년 동안 ㎞ 수는 40㎞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요 양을 파악을 해놓고 25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했다는 것은 보면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천 관리가 너무 되지 않는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국가하천은 열심히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은?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맨날 국가한테 건의한 게 실질적으로 재해가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에서 많이 나니까 국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비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천하고 황룡강천을 국가하천이 되면 자기가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국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게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신설해 달라 이걸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랬더니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해 달라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예, 내년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서시천 교량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예, 제가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최선의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하천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권장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경권자가 있는데 그때 변경의 의미를 제가 잘 몰라서 법정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권한쟁의가 붙어야 될 사안이지. 그래서 그것은 도가 아니라 영산강유역청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재심의해서 하면 된다라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핑퐁 치지 않습니까, 서로? 주민들한테 그럼 어디 가란 말이냐? 그러면 주민들은 도로 가면 도에서는 영산강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산강청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법률 해석 문제예요.
그 변경의 의미가 뭐냐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고 걔들은 영산강유역청 기본계획 수립해서 넘겨줬으니까 변경권자가 도지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법률 해석은 법률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 핑퐁 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법률가 자문도 그 변경의 의미가 기본계획변경 수립권자가 변경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산강청이라고 내부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해 갈 겁니다.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들은. 그렇게 법률상으로 이건 쟁의 문제라니까요, 법률 해석 문제라니까요.
그럼 유역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여야죠, 그거를. 현재까지로는 자기들이 국토부하고 아마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죄송한데 추가로는 과장한테 한번 좀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 저쪽에서…….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시천에 대한 문제는 지금 2020년도에 우리 구례 수해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내가 전체 침수가 됐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비단 서시천인 지방하천에서의 문제뿐이 아니라 섬진강 본류에서부터 서시천이 지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7개 지방하천하고요. 경상남도의 2개 하천을 같이해서 9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2017년 8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이 용역을 수립 중에 침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을 짓는데 이제 거기에 서시천이 일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시천의 기본계획이 지금 이제 제방고가 한 기존 교량보다 한 3m 정도 높아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홍수량을 맞춰가지고 제방 계획고라든지 폭을 이제 계획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시천에 있는 교량이 서시천교가 3m 정도 높아지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게 너무 높아져서 이게 낮춰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섬진강 유역을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경상도 같이 9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지나갑니다, 그 서시천을.
그러면서 그 교량이 3m 정도 높아지는데 이제 그 교량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낮춰달라는 지금 요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낮춰달라고 하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2월에 자기들은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전라남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그 기본계획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서시천 철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환경부를 찾아간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이 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쳐서 통과되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하천을 이 국가하천의 배수 관여 하천을 지방하천을 이 국가하천법으로도 이게 묶어놓은 것은 지방하천을 지방에서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기어코 이 국가하천법으로 지방하천을 발목 잡으려 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라남도에서 심의위원회에 걸쳐서 이것만 다시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3m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67㎝만 상승하면 충분히 지방하천법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으니 67㎝만 올리면 이런 1안, 2안 이런 안들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조금만 상승해도 하천 서시천교를 그대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생활에 불편한 것도 다 없앨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자체 수립을 국가에서 영산강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추고 올리고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환경부나 이리국토관리청, 영산강유역청은 전라남도 심의회 하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과장님은 계속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부 기관에서 상부 기관한테 이거 잘못했으니 바꿔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기본계획이 맞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제 이런 민원이 없었을 때 민원이 없었을 때 거기 국가하천의 배수 구간이니 국가하천에 준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한다면 3m가 높아지는 게 맞겠죠, 당연히.
이리국토관리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산업도로, 둑 이것은 국가하천법을 적용해서 해놓고 왜 마지막 이 서시교만 지방하천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도 국가하천법에 같이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구례 군민들이 환경부나 이리국토청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갔을 때 이분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전라남도에서 심의만 하면 하천법 이게 국가하천법이 아니라 지방하천법으로 하면 충분히 67㎝만 높여도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구례 군민들 특히 서시천 다리를 철거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의 지방심의 수자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영산강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수자원위원회에 심의를 했을 뿐이지 그 심의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심의를 다시 영산강청에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는 건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맞지만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주체는 전라남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장님, 계속 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거기서 검토해서 요청을 해야지요,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걸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구례 군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환경부나 이리국토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똑같이 전라남도에서만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법정, 법으로 유권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 간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고 걔들은 걔들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경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그 변경의 의미가 그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되죠.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저희들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도에 오면은 도가 아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앙 가면 중앙은 도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어느 권한이냐 이 권한이 그걸 판단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판정해갖고 우리 도 권한이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주장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걔들 주장이라는 권한이라는 거죠, 변경 권한이. 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이제 법률가들 의견을 구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니. 계속 밤샐 수도 없고 제가 실장님, 화나셨어요? 화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남도에서 그런 충분한 입장 표명을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이리국토관리청에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 그때 이제 10월 15일 권향엽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도 한 번 더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변경 또한 국가에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이 우리 전라남도 수자원위원회에 올라오면 심의는 우리가 하겠노라.
그런데 그 변경의 주체는 영산강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지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산강청에서나 익산청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영산강청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 권한쟁의 관련해서 대비해서 저희는 7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7분 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도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런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음 주에 가십니까, 영산강환경유역청을?
이번 주 금요일 지금 미팅 약속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미팅이니까 얘기는 하는 거죠. 일단은 공문으로 저희가 생산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게…….
미팅을 하고 복명을 하죠, 저희는. 회의를…….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구례 군민들이 봐서는 전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기관에서 그냥 미는 거예요. 다 상위 기관에서 전라남도에 밀고 전라남도는 우리가 권한 없다라고 하고 똑같은…….
마무리하시게요. 똑같은 얘기를 어느 누구는 어느 자리에나 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를 뭐 1차적으로 구두상으로 하겠지만 2차, 3차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정확한 공무원의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전라남도 입장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 누구든 영산강유역청이든 이리국토청이든 너희들이 다시 심의 요구를 하든 아니면 알아서 변경하든 정확한 얘기할 수,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정확히 얘기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는 정확히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얘기한 권한쟁의 그런 내용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실장님께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화재 진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를 위해서 무슨 포를 덮고 그렇게 진압하는 그러니까 기술 개발 문제 전기차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화재 진압 도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인증하는 것만 자기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아직은 이게 장단점 비교는 돼 있어요, 그 품목별로.
마스크가 있고 진압 장비들 몇 가지를 놓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현재 지금 시군별로 어떤 데 도입한 데도 있고 조례 제정한 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제품 이런 건 없고 몇 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 사례만 나와 있습니다. 진압 장비 예를 들어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 덮개 그다음에 또 마스크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데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추후에 보고 말씀을 계속…….
아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
위원님,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돼서 앞에도 차관 주재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없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도정 질의를 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출생 아동에 아동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제가 도정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이나 그 담당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위원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안 된 줄 알면서 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면 농어촌 농어민 수당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했습니까? 여쭤봤거든요. 그 말은 정말 의정생활 하면서 가슴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저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사님이 한 말씀 딱 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없었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9페이지 보시면 238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갖고 하는 겁니까?
예, 퍼센트까지는 모르겠고 담배 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액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증가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감이 됐어요. 언론에서 보면 담배가 금연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 흡연자가 늘고 있다고 나오는데 왜 소비세는 감이 됐을까요?
제가 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지금 집계됐는지 그건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일단 개별소비세에 따라서 교부액이 변동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과속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본 위원이 이제 과속방지턱 민원이 많아서 이거…….
마을 진입로 과속방지 설치 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마을 진입로도 그렇고 일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이거 굉장히 설치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이 차량 속도가 30㎞ 이하로 다운시켜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 1년이 넘게 걸리고 또한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거기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정 받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과속방지턱이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속방지턱은 이렇게 어려운,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죠, 뭐 30㎞ 제한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턱이 아니라…….
턱을 이렇게…….
도색만 하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미지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지라도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겠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 과속방지턱은 차량 운전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라 해서 이런 절차가 좀 1년 넘게 걸리고 하는데 이미지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미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 오면 어지간하면 다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턱 그거는 민원도 많고요. 요즘에 전기차가 또 많이 돼가지고 그 배터리…….
맞습니다.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방지턱 사업을 좀 줄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미지 쪽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예, 그런다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크게 차량의 손해를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서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미지는 좀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강정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2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정책과는 이게 세외수입을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지금 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리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이 예산을 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부과·징수됐는가 그걸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7, 8페이지 하는 거하고 또 이게 틀려요, 또 이게. 지금 세외수입을 우리가 7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 세외수입이 예산의 징수액이 6억 9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25페이지에 보면 징수액이 6억 9800 이것도 6억 7800이고 징수결정액이 8억 8400 이게 숫자가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위원님 수치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재난과도 마찬가지고 다 틀려요. 이게 징수액이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징수액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과가 예산액이 5억이잖아요, 편성액이. 징수액이 5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5억 그대로 100% 징수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5억 6400을 징수했다고 그러고 이게 좀 이게…….
죄송합니다. 이 자료 작성을 좀 성의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난과 또 차이가 많아요. 이 세외수입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좀 제대로 이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수치하고 뒤에 수치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심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그러면 지금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는 왜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정책과도 이게 지금 세외수입에 꼭 예산을 편성하죠, 본예산에다가. 지금 전혀 세외수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43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업들이 대다수가 정지가 됐어요, 용역이. 그런데 이렇게 정지 사유가 대표적인 정지 사유가 뭡니까? 이게?
주로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쭉 이게 65%, 진도가 65%, 70% 이렇게 되는데 무슨 놈의 관계기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용역이 정지돼요.
아니, 처음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처음부터 해야지 그럼 이렇게 진도율이 65%, 70% 어떤 거는 85%, 95%까지 됐는데 이게 그때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자연재난과장한테 좀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자연재난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좀…….
이정국 자연재난과장님.
예,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 용역이 왜 이렇게 하다가 중지가 됩니까? 이게? 70% 이게 어떤 건 95%까지 됐는데?
그렇습니다. 하천마다 관계기관 협의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영산강청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일단 중지시켜서 그 관계기관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지금 다 완료된 것도 있죠, 정지가 해소돼 가지고? 안 그런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씩 변하다 이제 일시 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기관 용역의 정지 사유를 알 것 아니에요, 대충.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정지 사유.
그러니까 그 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 변경 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의 설계 변경을 보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진원천 외 1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이 당초 예정가가 139억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낙찰이 된 것이 114억 2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계 변경이 돼서 139억 1100만 원이 지금 이게 됐잖아요.
이게 낙찰률이 81.1%예요, 81.1%예요. 그런데 81.1%인데 결국은 81.1%가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증액이 돼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금액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낙찰률을 낮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다시 설계 변경해갖고 금액을 또 이렇게 20% 가까이 25.7%까지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올려주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현장에서 대부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들어간다든지 기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링 보통 하는데 불링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군데군데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들어가 묻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부분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2년, 3년 길어지다 보면 이제 ES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농로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제 또 각종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다 보면 자재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공사든지 시행을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ES는 이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주민 민원들이라든지 자재가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ES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지금 편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금액별 낙찰률이 있죠, 금액별 낙찰률.
보통 72% 그 수준으로…….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공사가 낙찰률 87.645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럼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을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금액에 따라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보통 낙찰…….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보더라도 물론 이제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ES 비용이 상승돼 가지고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도 과도하게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122,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집행계획이 170억 5300이죠? 이게 올해 것 운영실적 나온 것, 이 자료 표에 나온 것이 올해 2024년 것 맞죠?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4년 집행계획이 170억 5300만 원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7억 5300만 원 해가지고 40%가 지금 집행이 됐어요.
실장님, 굉장히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적인 면을 좀 보더라도 우리 포트홀 같은 경우 1개만 보더라도 포트홀에 지금 여기 지방도 도로 파임 보수 지원에 20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은 것 아닌가요?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이 도로 파임 보수 지원에 대해서는요?
예, 포트홀 사업 예산이요.
올해 지금 신규로 지원을 했습니다, 20억을.
올해 신규로 했습니까?
올해 신규로 했구먼요. 근데 이게 포트홀 발생이 보면 작년 12월에는 401건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조사를 하니까 701건이에요. 이렇게 74%가 지금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트홀 사고는 이게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이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행을 돕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23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 시스템 법정 개선 추진사항 이게 보면 그게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라든지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갓길 정비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40%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마지막 연도말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해가 아직 안 끝났고요, 올해가요. 두 번째가 얼마 전에 폭우 피해가, 9월달에 폭우가 왔습니다. 얼마 전 달에. 그때 우리 도비가 120억 가까이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반영 안 됐습니다. 거기 돈에 60% 이상, 67억 정도를 거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지금 자료 제출 이후에 지금 60∼70억이 복구비로 저희가 여기서 차출했고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는 재해복구기금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폭설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제가 알죠. 그건 아는데 이제 60%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놔야 되는가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60억을 집어넣어버리면 엄청 커지죠. 얼마 전에 9월달에 호우피해 3일간 비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도비 복구비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얼마야?
(「120억 정도…….」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120억 중에서 예비비가 50억이지?
(「지금 여기서 50억을…….」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50억을 여기다 더 넣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 이게…….
현재까지 하면 집행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알죠. 재난관리기금을 꼭 이렇게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냐. 우리 도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든…….
어느 정도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적어도 50% 이상은 좀 교통안전시설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도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집행률을 높이, 제가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률을 좀 더 높여주라, 5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달까지 써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폭설이 왔다 그래가지고 많은 일이 발생해서 12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든 예비비든 어차피 다 지사님 돈입니다. 도지사가 다 결정할 사안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에 폭우피해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동안 예비비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기금을 달라 해서 그래야 어차피 도민을 위한 게 같은 돈이니까 씁니다, 둘 다 예비비 성격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을 높여줘야 맞는데 문제는 12월달에 겨울철 폭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 그나마 다행히 올 10월달까지는 태풍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용히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때 10월달 태풍 그다음에 12월 폭설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스템 중점 개선 추진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234페이지요.
예, 잠깐만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 예.
이 사업이 잘 아시죠? 이거는 횡단보도의 높이를 10㎝ 높여서 인도하고 이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그런 횡단보도이지 않습니까?
아,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원식 횡단보도가 제대로 설치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는가요?
제가 그거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오르막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사선으로 긁어가지고…….
사선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거기가 지금 이게 삼각형으로 오르막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것은 이렇게 사선으로 뭡니까? 안전지대 표시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알고 건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횡단보도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부산에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법원에서 거기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제대로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안전표지판도 적정한 거리에 딱 세워줘야 돼요. 이게 앞에 지금 30m 전방에, 100m 전방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다, 그런 걸 운전자에게 또 알려줄 필요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한번 제대로 이 고원식 횡단보도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로 전수조사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표지판이 있는지 그걸 다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좀 더 종합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슷한 사업이에요, 두 가지가. 물론 좀 틀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이게 요새 학생들이 핸드폰만 보고 걷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첨단기술장비가 들어가는 보행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게 설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러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한번 설치하는데 유지관리 보수기간을 그 업체에서 얼마나 가져갑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된 거죠?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인데 이런 관련된 IT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IT기술업체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개발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하고 연장하고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CCTV 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통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여러 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행안전 관련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하면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각종 도입이 되면 저도 지금 지나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들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방위 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도 업무보고 때 경보 가청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가청률이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2022년에 69.9%, 2023년에 70.3%, 2024년에 70.9% 그리고 영점몇 % 이렇게 지금 가청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청률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 가청률 설치기준이 3000명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보지원시설 설치기준을 좀 상향해 달라, 그러니까 낮춰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여 살다가 많이 띄엄띄엄 산 데도 있으니까 그럼 1000명 단위만 해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보강을 좀 기존에 시설들이 노후화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교체하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 지금 8월달에 하라고 했죠?
그거 했습니까?
예, 조사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신속하게 그 재난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또 대피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보방송을 강화한다 그런 대책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49페이지에 보면 지진 대비 전남도의 대책이 나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진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피해 발생 면적이 넓고 그리고 다양한 2차 피해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진인데요. 그래서 지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24년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인증 지원사업 추진에 계속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요. 이 사업비가 크게 비중이 없는 사업인 것 같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몇천만 원에 불과하고 그런데 지금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인증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서 이게 본인들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자부담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이라고 인증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려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민간 개인 건물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죠, 자기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비용이 좀 부담이 높으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 비율을 좀 높여주면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대상도 줄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에, 그러면 2023년, 2024년은 없죠? 사업을 안 했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에 대해서 이 보강사업을 할 거냐,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조사가 없는 거죠. 수요를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부진한 사유가 민간 부문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국비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도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일수가 180회입니다.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전남이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남이 이렇게 지진 발생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남이 2017년 이후에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12회 정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추세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농촌지역이 많으면 농촌지역에 있는 집들이 대개 보면 오래되고…….
내진설계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진이 오면 완전히 취약합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2017년도부터는 이게 의무화됐거든요. 2층 이상 신축 민간 건물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2017년부터 됐어요. 결국은 그 이전의 건물들인데 많이, 아직까지는 저도 위원님에 100%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취약한 게 지진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도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한번 기상청 관계자 불러다가 같이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지진에 대해서 정책이 없어요. 국가 정책도 지금 특별하게 무슨 정책이 잘 눈에 안 띄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심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만 행안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병원 등 지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인증건물을 하려고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려고 해요, 국비 지원을 높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개인 주택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예산 지원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러면 예산 지원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난처를 확보해서 무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든지.
지금 제가 앞전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지진 피난시설이 아니 건물이 없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지진이 났으면. 그런데 보통 보면 뭐로 돼 있냐면 이 근처에 가서 보면 학교로 돼 있어요. 아파트 밀집 학교로.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는 한 적이 있거든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지진대피시설을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일본이나 그런 지자체 사례를 보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좀 해서.
지금 지진재해보험 있는 거 아시죠?
지진재해보험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런 보험도 우리가 풍수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진재해보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지자체 자연재해 관련해가지고 상품 개발한 팀들이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논의를 저보고 하자고 얘기한 데가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진재해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하는데 지진 관련해서는 있긴 있구먼요. 근데 풍수해보험으로만 돼 있지 거기 안에 지금 지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법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지진재해보험 400만원, 저도 풍수해보험으로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는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260페이지요. 지역안전지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까지 한 부분인데요. 지역안전지수 관리현황 및 개선대책이에요, 개선대책.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63페이지에 자살 부분이 있어요, 자살 부분.
이 자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정신건강실태조사 및 안심버스 활용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줄로 딱 이렇게 자살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OECD권에서 최고인 줄 아시죠?
예,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수가 1만 3978명이에요. 2022년 대비 8.3%가 증가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7.33명, 2014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우리 노인, 어떻게 교통사고, 그다음에 자살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그때 도정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평균이 지금 10만 명당 27.3명인데 80대 이상이 59.4명이고 70대가 39명, 60대가 30.7명 굉장히 지금 이게 60대, 70대, 80대 노인의 자살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대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살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기로 하고요. 현재 시군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안전지수와 관련해서는 각 실과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 안전실이 총괄을 하고 대신 분야별로 자살은 주로 건강증진과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정책들을, 여기 지금 현재 답변서 책자에는 단순하게 돼 있지만 거기 안에 사업들이 많이 꼭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써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 거 아시죠?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 거요?
이게 지금 2024년 7월에, 올해 7월에 시설하고 기관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화했어요. 우리 자살예방교육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지금 현재 개선사업 안에 보면 자살 분야는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구먼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실장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의무교육, 그것을 기관하고 시설에서 무조건 이게 연 1회 안 받으면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연 1회 우리 기관에서는 무조건 자살예방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하고. 근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안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보고사항이면 다 챙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죄송하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장님은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라, 그만 할라?
보충질문은 좀 이따가, 지금 이거 하고 제가 또 이따가 시간 봐서 보충질문…….
예,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신가요?
예, 공직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임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공직활동 긴장감 있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44페이지네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죠.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명칭이 변경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제가 그거는 과거 명칭,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명칭 변경이 오래됐어요, 변경된 지가.
여기 밑에는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로 돼 있는데 여기 위에 책자는 정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변경한 지가 꽤 됐는데 명칭을 변경한 이유들이 있죠? 그전에 위험지구라고 됐을 때는 지정만 하는데 개선지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나 그런 의지들을 좀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쭉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니까 쭉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에서 지정해서 올리면 타당성 평가도 도에서 하자,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건 다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00억 미만 사업도 우리 도지사가 승인하고 사전 설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또 사업계획 이런 것들 타당성 검토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역할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전체 368지구에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데가 104군데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거의 한 1조 가까운 예산들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미추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것들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지구가 많아요. 이게 지금 지구 지정을 받으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나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제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를 보니까 한 30년 된 사업들이 있어요. 여수 종화지구인데 1996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근 30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의 봉황지구 2004년에 됐으니까 이것도 20년 됐죠. 그다음에 보성의 보성지구, 안심지구는 1996년, 1997년에 지정을 받았어요. 근 30년 동안 이 지구 지정을 받고도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들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추진을 못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 지정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가 있으니까 지정을 했을 건데…….
30년 가까이 이게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랫동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지구들의 특징이 보통 등급 자체가 가등급부터 가나다등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 가등급 아니겠습니까? 가나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등급이 낮은 데가 실제로 재해위험이 낮은 데인데 이 오래된 지구들이 대부분 가등급이에요. 1996년도에 지정된 여수 종화지구가 가등급 그다음에 2004년 고흥 봉황지구도 가등급 그다음에 1996년 보성 보성지구도 가등급 대부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가등급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현재 일단 첫째가 지정해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동안에 지정을 해놓고 사업이 안 되면 해제를 해야겠는데 그 해제권자는 시장·군수가 그걸 해야 될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지역인데 그게 다 재해위험 강도가 높은 지역이다. 가등급 지역이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중앙에다 올려보내면 선정 권한은 지금 행안부에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행안부는 전국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권자는 행안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정비계획들을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크린 자체가 촘촘하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얘기죠.
시군에서 올리면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개하듯이 이런 식으로 검토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비계획 자체가 촘촘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에서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미추진 비율이 높은 것이 결국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입니까?
그러면 지방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비하고…….
거의 그것도 지사님 현재 민선7기 와가지고 5%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타 시도에서 50 대 50,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광역단위에서.
그런데 우리 도가 5%, 7% 주면 시군에서 이거 실제로 받아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한 70% 정도 반영이 돼야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지, 도비 5%, 7%짜리 기대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사업들을 계속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지구 지정 자체가 그러니까 오래된 사업지구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게 지정 해제나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추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방도같이 계속 이게 그냥 설계만 해놓고 시공하는데 10년 후에나 시작하고 이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산권 침해도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 지정이 올라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행계획들이나 이것들을 면밀히 시군의 의지들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들을 하고요. 다만, 신규 지정 스킵하는 거라든지 그 장기된 걸 해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바로 검토를 하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하튼 간에 30년 된 것들은 좀 너무하잖아요?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진 관련해서 전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10.7%인데 공공에서 한 51.6% 되고 민간 건축물이 10.4% 정도에 불과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매뉴얼 자체가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히 그렇게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큰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지방정부하고 같이 도모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당장에 우리 도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율을 높이는 방안들, 결국 아까침에 우리 예산들 보니까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는 민간의 자발성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비 비율을, 개인 부담이 높으니까 유도하려면 그러면 공공건물 그러니까 민간 공공, 다수가 근무하는 곳은 행안부에서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민간 부분을 유도하려면 우리 도 재정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저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다수가 근무하는 그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올려서 가입을 일차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민간, 개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풍수해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재해보험, 재난지진보험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피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진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 이게 챙기면 좋지만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시군에서도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민간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일단 해놓으면 파급 효과들이 좀 있을 거니까 지금 굳이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만 기대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한번 그러면…….
선제적으로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입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상징이 될 만한 민간 건물은 한번 해보자…….
그것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해서 시범적인 사업들을 한번, 그런데 재원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사경 있잖아요. 특사경 우리가 지금 운영이 어찌 잘 됩니까?
예, 뭐 저희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이 우리가 민생 분야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전실에서는 민생 분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들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사경에?
그런데 보니까 이게 3년간 송치 실적, 결국에는 송치 실적을 가지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송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22건, 2023년도에 34건, 2024년도에 13건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해서 이게 검찰 송치나 단속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비교는 어렵고요, 서울·경기하고는. 다만, 우리가 타 시도하고 팀단위 조직으로 된 것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4명 팀으로 돼 있는데 28건이거든요. 그런데 6개 시도 평균으로 하면 이 발견된, 수사 실적입니다, 기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6개 시도 평균으로 하면 거의 거기는 4.8명인데 1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이 낮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특사경 얘기가 나오면 형량이 중요하다,
형평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한 데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은. 수도권처럼 대규모로 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영세업종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우리 도민인데 그걸 들춰내서 하는 것이 능사냐. 진짜 이렇게 기업형이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해야 되지만 어렵게 사신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비교형량을 하자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형이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 자체를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지금 인력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89명인데 소방본부 152명 지원돼서 안정정책과는 결국에 한 팀 4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서 지금 8개 분야 단속 수사를 하는데 경기도는 9개 팀 126명, 가까운 전북도 3개 팀 13명인데 이게 지금 4명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 환경 분야는 환경부서가 특사경이 있고요. 소방은 소방이 있고 그다음에 수산 분야는 수산과에서 특사경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정책과 네 분이서 식품위생부터 시작해서 8개 분야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 동결 기조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 정원 내에서 식품위생하고 환경 등을 해가지고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 운용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사경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들을 반영을 하고 트렌드를 잘 좀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짧게 생각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제일 번창한 업종들이 배달업이죠. 배달업, 배달 음식점?
배달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본다든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사나 단속에 나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제가 특사경 뉴스 검색을 잠깐 이 자리에서 해보니까 우리 전남 특사경 관련해서 뉴스들이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선도하는 이런 어떠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사실 예를 들면 앞전에 불법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전에 중앙 식약처에서 먼저 터뜨려서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분야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명심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동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남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라고 난리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튼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 딱 됐을 때 제가 처음 됐을 때 저한테 해줬던 말씀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올해 마무리가 된다니까 좀 서운함도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 7월달에 업무보고 때에 있던 재난문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번에 우리 행안부에서 그때는 영어하고 중국어 2개만 했는데 재난문자를 이번에 보니까 베트남어하고 태국어, 일본어 3개를 또 추가로 했더라고요.
총 5개를 해 줬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아직 네팔이나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러시아 등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가 직접 하기는 어렵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안전디딤돌 외국인 버전 앱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5개 언어로 서비스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걸 건의해서 여기 현재 중국, 베트남어니까 우리가 이걸 건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행안부 안전디딤돌 외국어 앱 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국가 걸 더 끼워넣으면 되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네팔하고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끼워넣을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우리 광주에 보면 고려방송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GBS라고 고려방송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재난문자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번역해주며 담당자가 문자 전송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송해서 번역 앱보다 정확하고 대피장소 등 재난문자가 빠뜨린 내용까지 파악해 보낸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000여 명이 신청했으며 SNS나 단체방 등을 통해 문자내용을 퍼뜨리고 요청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국의 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 1건당 50원으로 후원금으로 겨우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도와달라며 외국인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인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로서의 전남도에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지금은 전남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전남도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BS라고 하는 민간방송이 있다 하니까 그럼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러죠. 저희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다문화가정이나 모든 분들 우리 전국에서 봐도 전남이 그렇게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구가? 보통 저희들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게 한 4000∼5000명 잡고 나머지 불법 이민자로, 우리가 불법이라고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한 1만 5000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가 외국인인데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데하고 업체를 접촉을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농기구 전기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륜 오토바이 비슷하면서 뒤에 짐도 싣고 있는, 이런 고령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그런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이 대부분 길가에 혼자 자동차도 보면 도로에 돌아다니고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게 e-모빌리티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e-모빌리티 업무를 제가 봤는데 그게 우리는 e-모빌리티를 산업을 육성을 해서 대마산단에서 그걸 생산하는 업체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측면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해 주길 바랐는데 문제는 농촌 현실에서 연로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운전도 이렇게 익숙치도 않으시고 도로가 지금 확보가 잘 안된 상태에서 저게 이제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가 e-모빌리티를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은 육성을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골에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많죠. 교통사고나 왜냐하면 커브나 이런 것도 많고 도로를 주행을 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령운전자 관련해가지고 그런 반납도 지금 지지부진해서 그 부분도 정리가 잘 안된 상태인데 하물며 이걸 연구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에 한번 경찰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그분들한테 조끼나 형광물질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운전면허 반납만이 주 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업 이런 부분이라 혜택도 많아요. 가격도 절반으로 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논두렁이나 이런 길에서, 농로 길에서 빠져서 그래서 사망사고도 좀 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하겠습니다.
잠깐, 이것은 제 지역에 따른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잠깐 텔레비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9월달에 침수, 비 홍수 났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망월천 우리 학산면 독천이라는 동네인데 이렇게 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둑이 넘쳐서 지금 우리 방제단하고 같이 쌓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저희들이 3월 15일날 망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은 이런 용역이나 뭔가를 하면 금방 모든 게 될 것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보셨지만 저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물난리가 났으면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망월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2024년 올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하니까 의견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사업이 되든 뭔 사업이 됐든 간에 절차가 워낙 번거롭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들 폭우피해로 받은 거 복구하려면 그 앞에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도 애통 터지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금 망월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사업 반영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니까 위원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니까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는 한번 오셔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주민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장님께서 이민국하고 협조를 해 줄 사항인데 아까 특사경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언뜻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 농번기철에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때 시기를 다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항상 답변이 똑같아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농가나 또 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실적 위주에 의해서 불시에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국과 협조하셔가지고 농번기철하고 명절, 추석과 설 이때가 제일 많이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명절 때는 내수 선물 농축산물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없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예, 과일 예를 들어서 배 같으면 그거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과일이나 축산물이나 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농번기철하고 명절 때는 조금 제외를 시켜주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강하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도 있겠지만 시군에 지금 기상관측소가 있죠?
지금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재해가 났을 경우는?
우리 적설, 눈에 대해서는 이게 관측소가 있습니까?
지금 전남에, 시군에 적설량기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 5개 시군이구먼요. 다는 아니고 전남에 지금 95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시군에 곡성 그다음에 화순, 함평, 영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신안입니다. 예, 5개 시군이 지금…….
이쪽이 제일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순천이나 그쪽 여수는 안 오지 않습니까? 이쪽 서남권 쪽이 많이 오고 저쪽 순천 쪽은 안 오니까. 그리고 구례, 곡성 쪽은 산골이라서 많이 옵니다, 거기는.
그렇죠. 우리 남부 쪽이나 순천 쪽에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서해안하고 내륙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시군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야지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 그래요. 5개 시군 갖고는 사실 우리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 기상관측소처럼 굉장히 많이 설치돼가지고 있어요, 시군에요. 농작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다.
시군하고 좀 협의해서 시군별로 설치해 나가도록 확대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53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우리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특히나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우리 전남이 농기계 교통사고 또 농기계 사고…….
상당히 제일 전국에서, 우리가 농토가 많고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천상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쓰겠다.
예, 홍보도 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실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노력해 줬으면 쓰겠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안내 표시판 있죠?
이것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세요.
예, 1억 5000만 원…….
3개 하는데 1억 5000만 원, 5000만 원씩.
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주의 표시판도 개소당 300만 원씩이나 되고 이게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조금 제가 그 계통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진짜 과연 이렇게 비싼 것인지 한번 정도 생각이 되고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리고 끝으로 321페이지 우리가 재난위험시설 등급이 있죠.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이야깁니다마는 D등급, E등급 갖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D등급이 43개소이고 E등급이 8개소이죠?
D등급은 나오면 사실 43개소를 우리 교량, 방조제, 배수펌프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한다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모르겠어요, D등급 나오면.
지금 D등급으로 되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대피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망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무지 복잡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시장, 부시장 얘기한 게 이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장·군수가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이것이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이거든요. 교량 같은 것에서 만약에 이렇게 D등급, E등급인데 조치 안 하고 있다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다쳤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장들이 다 바로 구속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부군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야만 돼요. 그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야만 되고 예방조치를.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인데 D등급인데 사람이 거기에 거주한다, 그럼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건 반드시 중대재해법하고 관계된 사안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철저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E등급이 있는데 3개소이죠?
그런데 건축물로 봐서 E등급 3개소가 목포만 있어요. 목포가 그 지역이 어떤 특수한 지역입니까?
과거에 E등급이 지금 오래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E등급 중에서 현재 민간시설인 목포에 구 용해 아파트 1, 2, 3동하고 시민아파트 나동 이게 2개가 있는데 여기 두 곳은 실거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통제를 했고 그때 이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게. 그때 박문옥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목포 부시장한테 연락을 해서 시장한테 빨리 보고를 하고 주민들 거기서 살지 않도록 하라, 조치하라,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무너져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그건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수시가 수정지구 E하고 그다음에 금장아파트 한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점검을 해가지고 등급을 상향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그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E등급 현황이 우리 안전실하고 우리 건설국하고 숫자가 우리 안전실은 3개인데 건설국은 두 군데밖에 아니에요. 하나가 빠져 있어. 같은 이 자료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가…….
그러면 나중에 크로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예, 크로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21쪽 하단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시군별로 예산이 있죠?
이 금액이 시군별로 실적에 따라 틀린다 하지만 고흥 같은 경우는 100만 원밖에 아니에요. 100만 원 갖고 안전정밀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안전정밀진단인데 그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안전정밀진단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건당 과다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갖고 되는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정하는데 이렇게 소규모 예산 갖고 과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마나 효과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안전실이 더욱더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