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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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7.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25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9.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인간위탁 동의안
10.「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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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연에 물들고 영광에 반하고 1천만이 찾아오는 맛과 멋의 고장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70호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남도민 누구나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더욱 적합하도록 상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1항에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까지 상담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우선상담 대상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추가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업장이 영세하거나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노출되더라도 법률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에 본 개정안은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1분)

2.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7호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계층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등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율 명시 및 취소원 제출 기한을 단축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2조에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를 했고, 안 제13조에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취소원 제출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련원 이용 기회를 확대를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잠재력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질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경선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4분)

3.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46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12번 전라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임을 명확히 정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등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 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도민의 불편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과 직무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형석 의원 퇴장)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8분)

4.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08번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활용도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도민 이용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시설의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만 도민에게 개방하고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도록 개방 공간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개방 공간이 경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우선 사용하고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활용과 도민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분장 사무의 근거 마련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정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이 의원 퇴장)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22분)

5.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청소년 수련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위·수탁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련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의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평가 결과 82.94점으로 평가등급 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0월에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수탁 기간 연장에 대하여 심의했으며 전원 찬성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5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운영 성과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활동지원과 진흥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26분)

6.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에 발맞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에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인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29분)

7.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2025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인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2025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제386회 제2차 정례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도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직장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남도청 비둘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세 이하 직원 자녀 79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25명의 보육 교직원이 재직 중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는 사회복지 및 보육 관련 자격을 갖춘 교사 채용, 관리 등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2월 기존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025년 김대중 평화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5·18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18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 김대중 평화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36분)

10.「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청년이민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86회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남 동부권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장기체류 비자전환 지원,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상담창구 운영,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 내·외국인 화합 문화행사 등 동부권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고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개팀 전담 인력 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2억 7700만 원, 상담창구 운영, 한국어교육 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원으로 연간 총 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소와 현장 중심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당 분야 경영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본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동부권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지원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39분)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전라남도 여수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수묘도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우리 도가 특수목적법인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여수묘도 LNG 허브터미널은 8만 3000평의 부지에 총 1조 4362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3기, 전용항만, 수송 배관망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872억 원의 정부 펀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와 여수시는 지자체의 의무 출자분으로 자기 자본금의 8%인 229억 7920만 원을 출자하고 우리 도는 이 중 129억 7920만 원을 출자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중 전국 최초로 투자가 실현된 사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수묘도 LNG 허브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여수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2 및 전라남도 여수묘도 액화천연가스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여수여도 LNG 허브터미널 구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도비 129억 7920만 원 현금 출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은 지난 10월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0월 1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여수묘도 액화천연가스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근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필수 요건인 SPC 자본금 2872억 원의 8%에 해당하는 지자체 의무 출자분 229억 7920만 원 중 여수시 부담분을 제외한 129억 7920만 원을 출자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확보를 위한 지자체 출연금은 펀드 운영기간 동안 출자를 유지함이 원칙이나 기재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가이드라인에 지자체 지분은 준공 완료 후 1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LNG터미널 준공 완료 1년 이후 지자체 지분을 매각할 수 있어 2029년에 우리 도 지분 129억 7920만 원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취득세 등 도세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도비 재원을 투입한 만큼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 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국장님, 이 사업은 저희 전라남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에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정해 가지고 여수 쪽에 수소 또 액화천연가스 허브터미널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여수 화학산단을 비롯해서 그쪽 산업발전을 하는 데 아마 상당히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하면서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들의 마중물 사업이 되면서 아마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분구조를 보면 우리 지금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8%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를 보니까 여수시가 100억을 내고 저희는 129억 7920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요?
아무래도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이제 우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봐서 아마 도가 한 6 정도 되고요. 아마 시군이 한 4 정도 돼서…….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펀드운영 기간이 지자체 출자금은 1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펀드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주식 형태로 우리가 출자를 해야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이면 우리가 이제 8% 지분을 갖고 있는데 물론 여수하고 우리하고 합쳐서요. 그럼 이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상장 주식이면 또 몰라도!
사안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게 원금을 100% 회수한다, 이것은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투자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런 투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투자의 적합성 또 이런 좀 더 투자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의 투자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증은 당연히 맞겠고요. 이제 그런데 원금손실 보장을 누가 해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그건 죄송하지만 혹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 있죠? 예 강창구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주식으로 참여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는 당연히 아니고요. 대신에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 에너지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돼 있어서 손해볼 일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어떻게든 전남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도 이렇게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꼭 그 방향으로 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청소년들도 차별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민·관 모두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심사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기업에 업무를 위임하고 반복적인 민간위탁을 지양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위탁 이후에도 위탁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감독하여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 LNG 터미널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금이므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향후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2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는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추경과 2025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요구자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54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임형석, 김정이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이건재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영구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에너지정책국>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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