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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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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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일자리투자유치국과 에너지산업국에서 제출한 2건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의 불안전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내 기업의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내 납품 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품 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및 위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아, 그래요,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이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07분)

2.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20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최병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1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6번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 안 마련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안 마련을 위해 생활임금 결정 시기를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생활임금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예산 담당 부서의 실·국장을 예산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 생활임금 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안을 마련하고 현행 매월 9월 20일까지에서 매년 10월까지로 생활임금 결정 시기를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안을 마련하고자 당연직 위원 및 생활임금 결정 시기를 변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전라남도에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담당 부분에 있어서 좀 일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행의 신속성 등을 위해서 이제 해당 과장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만약에 주무부서까지도 이렇게 좀 참여가 된다면 국장이 아닌 실무 과장이 참석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무력은 어떻게 확보가 되려는지 몰라도 일에 대한 사안에 대한 어떤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예산담당관으로 하는 게 더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예산 관련 분야는 해당 과장님이 맡는 것이
업무에 대한 주무 부서는 그래도 해당 국장님이 그래도 그대로 지금 변경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예, 변경 안 됩니다. 여기 예산담당관만 기조실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만 변경됩니다.
바로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1분)

3.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1175번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소비자자원 및 법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자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규제 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 권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 제3항에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 사례 중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채널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던 시정 조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최미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4.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전라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전라남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연속성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 수탁기관인 전남 사회혁신 네트워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기관은 전라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상 재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에 대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체별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계속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탁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녹색 나눔은 2013년부터 12년간 운영된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녹색 나눔을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역량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녹색 나눔 운영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및 웹 구축,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및 보안,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공개 모집으로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도지사가 사무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라남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과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주도 사업계획 수립,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지원, 우수사례 전파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민간 참여 사업이 주를 이루는 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8월 이후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사무가 효율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과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체별 최대 5년에 이르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근거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추진의 필요성 및 절차적 근거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녹색 나눔 쇼핑몰 관리 운영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무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통신 판매 및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전라남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해당 사무관리 운영 능력이 뛰어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쇼핑몰 매출 실적, 회원 수 등을 고려하면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운영 효율성과 고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쇄신안 마련 또한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6.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과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소한 532억 64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정산 잔액 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4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잔액 3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3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보조금 3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상생배달앱 인지도 제고 지원사업 보조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고흥 동강 특화농공단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4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5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585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 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330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억 6400만 원 등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3억 771만 원 등 6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기정 예산 대비 101억 1900만 원 감소한 57억 45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5억 7800만 원 등 10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7400만 원이 감소한 939억 45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사업비 1억 원 등 4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비 3억 3500만 원 등 1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단개발과는 기정 예산 대비 9억 9200만 원이 감소한 257억 7400만 원으로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 48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8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8억 74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74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5억 원,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삭감하고 중앙지원 사업 매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32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158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살펴보면 기타이자 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의 세외수입 7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71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액 중 2023년 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균특회계보조금 감액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 1억 6300만 원,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원,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며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비 또는 도비 매칭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3억 76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 85억 7800만 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 1억 20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8억 7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감액 사유는 국비 축소에 따른 매칭 분 감액 편성, 시군과 기업의 사업 포기, 공사 구간 보상 지연 등으로 국비 편성 동향 확인, 사업 수요 및 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4개 사업 18억 7400만 원 규모로 이월 사유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와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사 중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월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항공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토지수용재결 이후에는 산업용지 공급 시기에 맞춰 적게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예산서 70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착한가격 배달료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작년 언제부터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6월 이후에 한 거죠?
그럼 배달료 지원해서 계속이라고 써있는 건 어떻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계속이라는 말이? 31페이지 제목에 제일 위에 “계속”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31페이지 설명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계속이라고 쓸 때는 올해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사업을 계속이라고 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에서 예산을 매년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도 계속 편성하는 걸로…….
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는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박리다매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착한 가게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달료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 6월부터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에 지금 9244곳인데요, 전국에. 내년에 1만 2000 곳으로 확대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전남은 착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전체 지정된 게 547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56개소…….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은 547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미용 등 배달이 아닌 일반 서비스가 101개소고 그다음에 식당 등 배달이 가능한 업소가 446개소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1486곳, 경기는 1307곳, 부산은 725곳 강원은 687곳 해가지고 이 중에 착한 업소 중에 요식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전남은 특이하게도 전체의 요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아니 547개 중에서…….
오백 몇 곳이 착한 업소인데 배달을 하는 데는 56이라는 얘기인가요?
배달을 하는 곳이 그러니까 배달이 가능한 곳이 446개소인데 착한 가격 업소 배달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곳이 56개소입니다. 그냥 56개소입니다.
56개소. 그럼 이 가입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관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요. 신청하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요?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금…….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왜 그럴까요?
지금 업주 부담분이 소비자가 만 원 주문했을 때 업주 부담금이 한 4300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용기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이런 걸 말하나요?
아니요, 배달료가 전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업주가 부담하는 게 업주가 배달 라이더한테 주는 게 33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배달앱 수수료가 한 9.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배달을 하면 이거 받으면 2000원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공모로 대국민 공모로 추진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아, 이 가게는 착한 업소다.’라고 추천을 해주면 그중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맞죠?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이건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창입니다. 지금 착한 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하셔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집하는데 그때 그 영업자나 또는 영업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53% 감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시군비도 자연스럽게 다 지금 똑같은 비율로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적으로 최초의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비를 편성할 적에 총 대상 그 업소를 놓고 어느 정도 되겠다 하고 잠정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 시군이나 이런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중앙에 처음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배달앱을 가입을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안 한 가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는 배달적인 것보다는 노포 맛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와서 맛있기 때문에 온다든지 아니면 친절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메리트로 인해서 착한 업소가 많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달 쪽으로 가는 업체는 적은 편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료 같은 지원 같은 경우도 소비자한테 2000원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업체는 배달 용기나 물품을 구비해 주고 2000원 자체는 소비자한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배달 많이 해가지고 한다는 게 큰 업체에서 이익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긴 한데 착한 가게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걸 만약에 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배달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요 인력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장용기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착한 업소 선정해서 스스로 탈락을 해요. 취소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본래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좀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계속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행안부에 이 실상을 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상이나 이런 데는 배달료 지원된다. 그러니까 착한 업소는 우리한테 큰 혜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해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착한 업소에 꾸러미 물품들을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위생용 고무장갑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착한 업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따로 한번 주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사업이 당초 행안부가 생각했던 취지보다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지역이 집행률이 한 38%로 전국이 한 15% 정도 되네요, 평균.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많은 걸 보면 사업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상세히 파악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은 바로 퇴장하시고 에너지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퇴장)
(에너지산업국 관계 공무원 입장)
(15시 43분)

7.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 중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161억 3400만 원보다 1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6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남 그린에너지 펀드 24차 배분금 2억 1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6200만 원,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도비 집행 잔액 2억 6300만 원 등 총 8억 4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6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450억 4800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을 증액한 455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4억 7900만 원을 증액한 226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3억 원, 중규모 LPG 배관망 확대 지원 6억 82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8000만 원, 에너지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3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 기술 제조 장비 기반 고도화 사업 1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입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교부금 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 에너지 복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7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45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 수입, 반환 수입 등의 세외수입 8억 4800만 원, 보조금 6억 82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증감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확대 지원사업 6억 8200만 원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이며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 기술 제조장비 개방 고도화 사업 1억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지자체 출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한해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3억 원은 2024년 제1회 추경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업비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출연금으로 재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67억 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화력발전분은 실제 징수된 세입을 반영하여 증·삭감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 668페이지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차단 지원 사업 이거 국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2개 시군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몇 군데에서 참여했습니까, 지자체?
8군데 정도 되나요?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나주,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에 (집행부석을 보며) 계획이 따로 왔나?
내년에는 올해 11월 이달까지 신청을 받는데 그 전 시군, 22개 시군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보급 사업이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겠다.”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27%가 감액됐어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8개 시군 중에 몇 개가 반납을 한 건가요?
당초에 11개였습니다. 11개인데 3개 시군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요가 없을까요? 이거는 보통 취약계층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수요는 있는데 예산 확보할 때 군에서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협의할 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좀 더…….
이거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뭔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시군비와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도비 사업이 대부분 물론 도도 힘들어요. 많은 22개 시군을 다 아울러야 하니까 힘든 줄 알겠는데 지자체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매칭 사업이 처음에는 7 대 3, 6 대 4가 도였거든요, 6이나 7이. 언제부턴가 5 대 5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거꾸로 3 대 7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가 3이고 지자체가 7이에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시군은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전남도의 균형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들이 하도 계속 우리가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다 하다 보니까 도는 이제 30%지만 곱하기 22일 하면 사실은 660% 부담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 매칭 비율은 누가 정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요.
국가에서 정해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일괄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지자체들은 이런 필요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를 도에서 미리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목포 같은 경우는…….
아, 굳이 목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사업은 22개 시군 고루 가는 사업은 보조율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개별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 단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보조율을 더 높여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루 가는 사업들을 보조율을 달리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좀 말이 나올 수 있으니 개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별 사업에서 목포나 다른 어려운 데는 우대하고 그런 보조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실에서 하겠지만 국장님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개별 사업들은요. 쉽게 말해서 그 시군 지자체에 어찌 보면 그 전략사업이에요. 전략사업인 거고 이렇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참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좀 멋스럽기는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비율을 3 대 7로 이렇게 가서는요. 일선에서 하기 힘듭니다.
저희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비 70%이긴 한데 사실은 뭐 8개 시군이 해도 8500에 안 되는데…….
예, 맞아요.
시군의 성의가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창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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