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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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16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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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개의)

1.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우리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또 오늘 또 회의에 우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남도가 직면한 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자 또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위 구성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추진 상황 청취의 자리입니다.
본 특위는 소관 업무 현황 청취를 통해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도민의 관점에서 고심하며 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마지막으로 저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관련으로 총괄하고 계신 김종기 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치도 개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지역 발전 비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기능의 일부를 부여받아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6월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월에 우리 도는 인구 이제 18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16개 군이 있고요. 또 고령화율도 전국의 1위 등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광, 농업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한 부족 등으로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일례로 30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풍력 한계가 최근에는 15㎿급 대형화 추세임에도 뭐 도지사 권한은 3㎿ 이하여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남 김 수출 3억 불 달성 등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김 양식장 확대가 시급함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면허권이 해수부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또 김 산업진흥 정책 추진하는 데서 또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도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설치해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6편의 10장 7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특례는 현재 126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직할로 특별자치도 설치하고 또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구 활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출산 장려·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해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권한이 현재는 복지부장관에 있으나 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의 유학·연수·투자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자격 초과 신설이 현재는 법무부장관 권한인데 도지사 요청으로 했고요.
또 농산어촌 활력 창출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농식품장관에서 도지사로 갖고 오는 것이고요.
또 기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이라든지 문화관광 인프라와 복합 리조트 등 휴양지 개발,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육성을 위해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취소 권한을 산자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임하고요.
그다음에 4만 ㎾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2차 전지라든지 우주항공, 친환경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특화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술 연구 촉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남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하고요.
또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권을 또 담았고요. 또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라든지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권한 등 국가가 갖고 있는 환경 분야 관련 권한을 전라남도로 이양해 달라고 했고요.
또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또 입주 기업 자금 지원 등 특례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공항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 물류 특구 조성을 도지사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칙에 특자도가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차질 없는 준비를 해서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전남에 10분의 의원님 또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17분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현재 행안위에 접수돼 있고 또 지난 7월 24일에는 우리 10분의 위원님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9월 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이 상정돼 있고 현재는 법안 심사 1소위원회가 안건이 협의된 상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고요. 또 11월 20일에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국회 행안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아마 예정되는 국회 행안위가 주관하는 입법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또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권역별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와 공동 포럼 개최 방안 등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요.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폐지 설치 명칭 변경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오면 도의회에서 의견 청취 안을 상정할 계획이고요. 또 그러한 의견들을 나중에 국회 행안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우리 전남이 원하는 권한 또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또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한 모델들을 타 시도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다른 자료는 조금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등 지역발전특별법 관련해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에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고양, 의정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부산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 인천에서는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로 한 개별 특례법을 이렇게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특자도로 기 이렇게 설치되었던 강원도는 3차 개정을 또 전북은 2차 개정을 통해서 자치권의 강화와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서 아마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안이 가장 빨리 제출된 부산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법안 소위에 상정됐고 논의를 할 계획이 있으나 아마 법안 소위에서는 부산 특별법이 먼저 상정됐지만 타 지역 특별법과 함께 입법 공청회 개최 후에 함께 논의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현재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또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례 사항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에 관련된 특례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주로 내부적인 교육보다 외국인 이런 교육만 있었는데 일부 내용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교육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학교 유치라든지 아마 그런 특례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초중 교육법이라든가 고등교육법이라든가 대학교 업무는 고등교육법 아닙니까?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지역 내에서.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가고 대학에 나온 학생들이 취업하고 창업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대학 지원 업무는 과거에 국가 사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대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럼 뭐냐 결국은 이 교육에 관련된 것도 키워드는 그 안에는 지방 소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특별자치도의 특례 사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교육에 관련된 게 아주 미흡해요.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이런 특별자치도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듣는 부분 또 강원이나 전북에서 이제 추진한 사례들을 보니까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법안을 많이 담아가지고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제정·통과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진짜 이 법안에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특자도의 지휘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조금씩 이제 그동안에 담지 못했던 법안들을 조금씩 추가로 해서 넣는 법안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방금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교육 외에 기타 부분도 왜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북이라든지 강원도도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23개하고 26개인가 아마 그 정도 법안에 들고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3차 개정, 2차 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들도 이런 법안들이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 지원 특위에 논의하는 부분 또 나중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특자적 지위가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교육권이라든지 자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중요한 특자도의 특례를 보면 풍력발전소를 허가를 우리 특자도로 이관하겠다. 어업 면허를 지급되지도 않는 것을 특자도로 했을 때 더 확대하겠다. 소위 이야기해서 이권에 관련된 것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권에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근데 정작 인구 소멸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심한 흔적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와 공조를 해서라도 그런 법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의문이 되는데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법을 해야 됩니까?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를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시, 직할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라남도도 하나의 이제 도도 이제 자치단체지만 특별자치도가 이제 자치도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
그니까 아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도 특자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특별법을 실은 것이 중요한 거지, 특별자치도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법을 하는데 그렇죠,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이 중요하고요.
이제 특별…….
전라남도를 놓고 특별법으로 우리가 특별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특별자치도로 개명을 해야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하게 이게 법을 쉽게 말하면 전북, 강원, 제주라든지 이렇게 일반 나머지 공통이 아닌 특별하게 지위라든지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행정 비용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도시라고 해서 이제 개별 특례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개별 특례는 이제 권한들이 그 주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좀 더 한정된 범위라면 특자도는 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이제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남특별자치도 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한단 말씀입니다.
국장님, 저의 의견은 특별자치도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법으로 충분하게 그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어떠한 특례를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비용까지 치러가면서 특자도로 바꿔야 되느냐 조금…….
지금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특별한 권한을 받으려면 특별자치도라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법으로만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그 특별법이 명칭을 하려면 전라남특별자치도 이렇게 그냥 일반 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저희 전라남도 특별법과 타 특별자치시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목적을 보면 우리가 뭐 지방분권 보장은 뭐 이제 당연한 일이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고 있어요.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종은 행정 중심이고 복합 도시,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또 경제도시 조성 근데 우리 전남만 지금 어떤 어떤 사업보다 지방소멸 대응 아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을 두고 지금 내용을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좀 전남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그런 규제 완화를 해서 지방 소멸의 어떤 대응이 될까 좀 그런 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가장 이제 저기한 게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자치권하고 재정권을 가져온 게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보는데 아마 여기 보면 제주하고 나머지 강원 전북도 사실은 처음에는 특별자치도 설치법으로 갔다가 아까 1차 개정할 때 위원님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특례 발굴 등 종합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밑에 한 2022년 7월에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도 보면 저 밑에 보면 종합연구계획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특자도를 지휘를 받으면 특자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권한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법이 통과되면 어떤 권한들이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그때 우리가 비전이 뭐고 뭘 중심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갔고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에 어느 정도 사업 계획에 여러 분야로 지금 네 가지 분야로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비교를 하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우리는 지방소멸 극복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들렸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결국은 자유도시라든지 어떤 경제도시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을 지금 제시하면서 했는데 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극복으로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후속으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지금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으로만 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인구소멸 대응이 지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나마 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방에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잘 된다 하면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전남 자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을 이 특별 법안을 보면 내용에 좀 소극적 지원이라는 또 말이 들어가 있어요.
소극적 지원이라면…….
그러니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대한 특별 법안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이제 뭐 사실은 많은 법을 담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법안을 담은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또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특별법을 시행하고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 좀 이렇게 추후로 더 담을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첫 이런 어떤 추진 사항이나 제안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첫 느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희가 좀 이렇게 어필해야 할 부분을 지방소멸 위기는 당연한 거고 또 다른 부분을 좀 더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세울 만한 비전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살짝 비슷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이 정부의 권한 중에 저희가 전라남특별자치도로 가져올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 원하는 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정부에서 그거를 다 수용해 줄까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인정해 줄 게 있고 또 못 해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줄을 긋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우리 지사님의 허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만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인허가 부분이 정부하고 우리하고 경우에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가령 그래서 인허가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설득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안에 대해서 정부가 ‘그래, 이거 전남에 필요하겠다.’고 오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안건에 대해서 좀 서로 협의하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완강하게 지금은 좀 아니라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각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래서 기존에 제주도는 또 세종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특별시를 만들었고요.
강원하고 전북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 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조문을 원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다 한 번에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자도 지위 확보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선이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특례라든지 또 아까 이제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부분도 중요하지 않냐 하면 그런 부분도 지역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전남 발전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또 개정해서 추가로 넣고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해서 이제 전남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법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거는 여기 부산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지금 올라갔지만 다른 타 시도와 또 같이 한 걸 보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쨌든 현재의 여러 가지 국회에 이제 행안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좀 서로 그리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것을 서로 전략적으로 또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한테 우리의 이런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적을 다 달성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법 제정만이라도 통과가 되면 차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충분히 개정되면 충분하니까 그런 의도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래서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북이라든지 강원도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 상임위 기행위에 있을 때 보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를 갔을 때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 나오네요.
경찰 사무 같은 경우를 좀 봤더니 저희가 이제 그때 현재 활동을 갔었는데 실례로 그 교통 단속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칙금이 우리는 전부 다 경찰청으로 소속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거기에 일부는 경찰청으로 가고 또 자치도에서 직접 설치한 곳은 또 일부는 본인들 소속으로 이제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만한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빠져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제 전북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하고 2023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잘 봐서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다른 지자체하고도 공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남에 꼭 필요한 이러한 제도라든지 다른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 전남 것을 따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원래는 사실은 국회가 11월 한 중순까지 하순까지 가면 예산을 하고 이제 법안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좀 일정이 뒤로 되고 또 예산도 과거와 달리 지금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어떻게 보면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법안 처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내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마 조금 뒤쪽으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행안위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국회 현 상황의 중심 상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법안들을 다룰 수 있는 데가 전문위원실에서 좀 많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정부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정부가 조금 우리의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계속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일부…….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전담 부서에서 이제 중앙 부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러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연내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상황상으로는…….
현재로 봐서는 아마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회 법안 소위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예, 법안소위가 1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이 법안 심의도 쉽지 않은 상황 같고 또 법안 심의가 끝나더라도 또 법사위 부분도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아마 연내에 특별법 제정은 좀 쉽지 않은 것이라 일정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을 보더라도 실은 특별자치도를 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지. 도민들의 어떤 실익이 있지?’에 대한 그 뭐랄까 공감을 불러일으킬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해 봤어요.
예.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한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더 홍보물을 만들도록 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더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앞서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제주는 또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강원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특례를 받아서 소기의 성과물들 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례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했던 지역에 대한 사례,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보여주시면 도민들이 체감하기 훨씬 더 좋겠다 싶고요.
제주가 국장님 말씀처럼 2006년에 특별자치도 지정이 돼서 18년째 맞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그간 그 법률 개정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번 정도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2차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하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계속 특례 규정에 빠져 있는 조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 수요들이 발생했다.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도 개정을 하게 된 것은 계속 빠져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요구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법안에 앞으로 좀 꾸준히 담아낼 것인가 이걸 일시에 다 담아내서 특별법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특별자치도가 해온 것처럼 일단 선 특별법 제정 그리고 후 개정을 해서라도 순차적으로 넣는 자금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시군 단위의 여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발굴지원단 운영도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 가운데 우리 정영균 위원이 말씀하셨던 교육 분야 특례 부분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을 떠나고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를 이유로 대고 있잖아요.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관련 특례들은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신활력 사업에서는 특례 규정을 담았던 것이 농어촌 특례입학이었거든요, 대학 진학할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경우도 실은 대학 출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고등학교 출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 특례 규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이 좀 더 일단 법안 특별법 관철시키는 데 우선을 두더라도 우리 전남만의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또 다양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제 발굴들을 우리 도가 관심 있게 챙겨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보니까 작은 것까지 보면 현재 작은 것까지 보면 26번을 개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좀 부족하지만 특자도 지위를 확보한 후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이런 특례, 이런 특례들을 다 모아놨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주도가 가장 오래된 사례 지역이니까요. 제주도의 고민은 아마 그 재정 분권과 관련된 재정 배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의 요구들도 잘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좋은 벤치마킹…….
제주도가 가장 많이 한 게 재정 분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도·시군 이렇게 계층제인데 제주도는 도·시군이 아니고 단층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개정하려고 다시 한답니다, 제주도는. 이게 도밖에 없고 밑에 기초가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있고요. 이제 재정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별도로 균형특별회계를 해서 전체 보통 기업의 3% 정도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강원하고 전북하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아마 전문가들 현재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이게 총량제로 묶어져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특별로 쓰면 이쪽에서 또 다른 돈이 오는 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밀적으로 해 달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와 공조를 해서 정부의 이런 우리 지방 재정 분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데이터 자료는 먼저 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분석해서 조속히 특별법 제정이 이루도록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래요, 제가…….
최미숙 위원님 질의?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또 위원님들 참 요즘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또 헌정사상 유례없는 혼란에 또 격동의 시기이고 또 정부가 지금 불안정한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함께해 주신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 저기 우리도 국장님을 비롯한 도청의 관계자들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의 전남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좀 극복해 내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렇게 다 자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참 많이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라는 이러한 우리 도에서 지금 이제 현재도 준비해 왔고 또 현재 지금 중앙 정부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도의회는 그 실질적인 우리들이 지방 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추진지원위원회로 이번에 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방금도 좀 중복은 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중앙 정부의 권한을 우리 지방 정부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한들을 지방에다 좀 달라.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의 각 시군에 맞는 정책형, 정책 발굴해낼 것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상황하고는 무관하게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시군의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도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저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자치도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 22개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뭐 예를 들자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2월 우리 전남도와 시군이 출생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들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잖아요, 그런 예외 조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22개 시군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장점, 지리적 여건 이러한 것들의 어떤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일을 해나가면서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군에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현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계속 우리 국회라든가 행안위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1년 있다가 특별법 제정이 되면 1년 있다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특례의 조항들을 우리가 특별법과 제정과 동시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또 그때 또 채워낼 수가 있거든요, 22개 시군에.
그래야만 시군에서도 이런 여론을 또 모으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전남도 또 특위에서도 이런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럼 모두가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모든 지자체 기초 지자체든가 광역 지자체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지자체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지자체가 된다는 그런 또 얘기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남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론 지금부터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요.
잘 준비해 가지고 좀 함께해, 그 부분은 우리가 발맞춰서 준비하고 홍보하고 또 추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요.
또 도민들의 의견들도 수렴해서 또 시군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고요.
또 좋은 특례들을 발굴해서 지금 당장에는 안에 법안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사항들을 봐서 이런 제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속 개정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에게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하면 특례 조항 126개 특례 조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자료에 보면 농촌 활력 촉진 지구라든가 광역 비자 발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풍력 발전기라든가 그런 조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각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딴에는 중앙 부처도 협의하고 있지만 또 국회에 있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또 일부에 저희들이 있는 법안 중에서는 강원하고 전북에도 이미 법안이 발의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법안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있어서 앞으로 국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오케이 하는 것도 있고 좀 더 고민해 보자는 게 있고 야, 이거는 너무 또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안을 좀 최종적으로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 세부적인 그릇을 담기가 뭐 좀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발구역지정·해제 권한들이라든가 또 농지 전용이라든가 또 어업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군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렇게 되어야만 또 시군에서도 정책을 발굴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또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하고 세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현재 2023년도, 2024년도에 했던 강원·전북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이후에 어떤 점들을 이익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잘 준비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꼭 특별 전남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다 누구나 녹록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뭔가 신성장 동력이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한 미래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또 기회가 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고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힘이 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첫 회의고요.
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그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또 업무보고 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인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또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특별자치도는 단순한 지위의 상승이 아니라 전라남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전남의 미래를 구상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와 또 협력·소통하여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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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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