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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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
3.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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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 및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82번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 및 농업기술 연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현장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9조의2항에서는 농업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182번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승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 발전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와 농업기술 연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기술 제공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적용과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기술 관련 담당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교류와 혁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번호 제1221호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상정 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에 개최할 국제농업박람회의 사업비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국제농업박람회 총사업비는 50억 원 도비 20, 자체 30억으로 이 중 도비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해 11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신청하여 올해 4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큰 주제 하에 소주제로 ‘AI와 함께하는 농업 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농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특히 디지털 농업, 푸드테크 등 농업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로 K-농업의 매력과 혁신 농업기술을 통해 농업 인력구조 고도화 및 전남 농업이 곧 한국농업의 표본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농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화를 도모하고 전남 농업의 활로 개척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221번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행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09년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12년부터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총사업비 50억 원 중 자체 조달 30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전시·이벤트 14억, 기획·홍보 13억, 시설 10억, 행사 운영 6억, 비즈니스 6억 원 등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농업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개최 필요성이 분명하며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항목별 예산의 사용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공 개최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국내외 선진농업기술 교류 확대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3.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김봉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마경철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 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재단법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51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4100만 원, 지적재산권 판매수입금 등 그 외 수입 9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3억 2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사업 25억 2000만 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25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9800만 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사업 13억 4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0만 원, 2023국제농업박람회 정산 반납금 2억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8억 44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억 4000만 원, 첨단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운영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5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19억 48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3년 식량작물 분야 도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입 등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5억 2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2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주요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 세부사업 14억 9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토마토뿔나방, 배추 무름병 등 긴급방제비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8개 세부사업 36억 9200만 원입니다.
관학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28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억 4000만 원,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 7200만 원이 사업 추가 수요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운영 2억 원,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 지원 1억 500만 원, 양돈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6800만 원 등 수탁사업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사업신청 미달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청년농 자부담 여건을 고려한 사업 수요와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91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해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37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이 창업농 예산도 보면 72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도 2억 4000만 원, 우리 청년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청년창업농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적극성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시간을 이제 연 70시간으로 하고 그거를 이수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못 채우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시간을 못 채워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70시간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지금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자부담이 25%이다 보니까 4억 원에 25%이면 1억 원이어서 청년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임대농장을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농장이 올해 25개소였습니다.
임대농장이 25개소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게 운영할 리가 없고 그러면 임대 5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올해가 25개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대농장에서 경영실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자립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지금 좋은 사례들이 그러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임대 실습했던 친구가 3년 동안 임대 실습하고 자립형으로 이제 나갔는데 무안에서 지금 창업을 해서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연 매출 지금 6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왜 창업하는 청년농업인들이 포기를 하는가 그 원인 알고 계세요? 아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또 여러 가지 땅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20%로 좀 내년에는 낮추는 것으로…….
지금 자부담도 25%예요.
자부담이 지금 25%에서 20%로 낮추는 거고요.
그러면 도비를 높여서, 도비가 지금 20%잖아요?
도비가 20%에서 30%로 높이고 자부담을 25%에서 20%로 낮추는 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이런 사업도 보면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전남이 청년농을 조금 먼저 다른 도보다 시작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1년에 1000명 청년농업인을 10년이면 1만 명 육성 계획을 세운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했어요? 국가 정책사업으로 좀 도와주라.
국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1억을 얻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사업을 청년농업인들이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도 20%면 참 높아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 부담도 한 54% 거의 한 5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 좀 획기적으로 청년농업인들 유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25%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자부담 도비에서 지원을 좀 해서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어떤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축산연구소 폐수처리기 납품 포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감액분이 올라왔던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연구소의 폐수처리기가 오래 돼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아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다시 편성을 받아서 폐수처리기 구매 시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폐수처리기가 잘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감한 사유는 폐수처리가 아니라 돼지 폐사체 처리하는 건데 폐사체 처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품업체가 계약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파산을 하면서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저희가 그러면 포기서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도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다른 업체를 계약하기에 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폐사처리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피해도 많이 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폐사처리기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이 연기된 만큼 또 다시 폐사처리기 구매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업체에도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실하고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넣어주기로 지금 협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은 얼마 안 되는데요, 국고보조 말고 자체사업 예산 중에 사업별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첨단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운영 여기에 감액이 있어요. 감액이 2억인데 감액 사유가 수탁 사업자 사업 지연이죠?
이게 반남에 저희가 첨단무인자동화센터를 준공을 했는데 이게 원래 준공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6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했고 6월 이후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분이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청년창업농 이게 우리 자체사업비인데 이제 감액된 것들이 청년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감액된 것은 아마 기술원에서 운영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정치하게 운영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26페이지 실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포기가 세 군데 있었는데 재배정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사업을 계획했던 것 그다음에 시행했던 것 이런 부분에 좀 더 조직적이고 정치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 시간 낭비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원예특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감액됐다는 것은 사업 신청이 미달되고 그랬다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시행할 때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업체 부품업체 파산 이런 것은 어쨌든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업계획, 시행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일부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올해 추경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이렇게 세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벼 무인자동화 기술개발 있죠?
무인자동화 기술개발 그러면 이게 지금 물관리 관수시스템 연구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등 그랬는데 자율주행은 어떠한 연구인가요?
자율주행이 첨단무인자동화시스템 나주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요. 농기계가 위에서 관제탑이 있고 그쪽에서 조정하면 자율적으로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방제 이런 것들이 기계가 스스로 나가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기계가 자율주행을 하게끔 만든단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 세팅에 맞게 방제도 하고 예를 들면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이것은 지금 방제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드론으로 해가지고 방제도 하고 이게 지금 미래의 우리가 농업의 그런 모델로 무인첨단시스템을…….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기술개발이 방제도 포함된다?
예, 전 과정이 다…….
30㏊에다 나주에서 지금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사업비 감액하고 연구가 중단됐다는 얘기가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연구가 중단됐다라기보다는 아까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준공이 좀 늦어졌고 준공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운영비를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6개월만 우리가 운영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남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자동화시설 안에서 관수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준공을 해놨지만 아직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불안정하면 인건비는 2명에서 1명 축소했잖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사람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불안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전문인력으로 해가지고 더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연구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은 기간제들, 기간제로 와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불안정하고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기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인력 보강을 해가지고 충실하게끔 올 말까지 해서 연구가 개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력을 1명을 축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야기예요, 그걸 했어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지연되니까 올 안에는 안 끝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기에 끝나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도 모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70% 정도 정확도가 있다라고 하면 100%로 우리가 계속 가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되 올해는 아직 불안정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직이나 실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인력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인력이 줄어들어서…….
인력이 줄어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아니요, 아니요, 줄어들어도 괜찮은 건 아니고…….
줄어들었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전문인력보다 기간제가 줄어들었건 누가 줄어들었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어도 이게 지금 불안정하는데 괜찮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다시 또 인력을 확대를 해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물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한 번 하면 물관리까지 되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밤에 갑자기 많이 왔다 그러면 알아서 수계를 낮춰서 딱 해 주고 전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논 수도작 같으면 거의 98.2%인데 이것을 하면 또 99%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 그런 거예요. 구두 신고 농사짓는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줄어들어도 할 수 있다. 지금 어차피 인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연기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력보다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금년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지만 내년에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고 또 인력도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확보를 해서…….
인력보다 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없고 어떤 다른 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축소를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제가 됐건 전문인력이 됐건 해가지고 오히려 인력 채용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은 줄어들었어도 지금 지연이 되고 줄어들고 지연이 된다. 이것은 인력은 필요없고 어떤 기술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정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을 축소해도 지연되고 이 과정하고는 별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 부분 말씀하신 거보다도 올해 한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내년에 또 이 사업할 거죠?
예,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할 거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스마트농업연구센터를 그러니까 노지만 해서 하는 연구센터를 저희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물관리시스템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무인자동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수도작에서 물관리시스템이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노지에서는 거의 70∼80% 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그러고 노지는 물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를 잘해야 농사를 잘 짓겠죠. 물대기도 잘 하고 하시겠죠.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는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내년 또 연구개발해서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도 잘하고 인원도 잘 저희가 이번 상황처럼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24페이지 설명 자료요,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사업 있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리추경 때 13억 4250만 원을 이렇게 33%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비는 내려왔나요?
이게 전남·북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 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비가 이미 집행이 돼서 이제 그쪽에 교부가 됐고 그거를 저희 기관이 이제 국비는 받아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비 매칭 부분은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총괄 기관에 전담 기관 이 금액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지금 9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9개 기관에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교부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행 주체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 주체가 되겠네요?
단지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이렇게 해서 일종에 그러면 모든 그 지시를 그쪽에서 다 따르겠습니다?
지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총괄을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연구사업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교부를 하면 그쪽에서 다 9개 기관에 나눠주는 형태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국비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서 집행을 하는가 그것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요, 그 시행 잘 하시고요. 우리 예산서 9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원예특작 자체사업에 기술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행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 기정액은 945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하지 않고 감액 처리가 됐는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기존 재배 방법 외에 새로운 재배기술을 접목을 하는 겁니다. 3단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부담 투입 비율이 10a당 45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추경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또 다른 시군을 우리가 수요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군에서 추경 편성이 일어난 이후였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사업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딸기 재배농가가 당초에는 양액이 1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3단, 5단 이렇게 올려서 하는 수직재배 안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생산량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고부가가치가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몇 군데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장려를 하게 되면 시범사업이 아닌 어떤 면적의 공간에 예를 들어서 10㏊ 공간에 1단으로 재배를 했을 때보다는 3단, 5단 이렇게 고층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생산량이 더 이렇게 배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장려를 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권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신기술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까 효과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없고 자부담도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선뜻 나서지 못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희망하는 시군이 있긴 있었는데 그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또 예산 부서의 시군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나 민간인이 한 좋은 기술을 저희가 보급을 하려면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또 실험을 다시 통해서 입증을 해야 또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군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확대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100% 도비로도 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부담의 어떤 부담을 줘서 하는 것은 농가들의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내년도 2025년도에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100%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한번 시범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좋은 농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딸기 재배 농가에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시행주체 사업 포기로 전액 정리가 됐는데 혹시 그 이유하고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나주시하고 전남대가 둘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 예산을 따왔고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전남대의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인큐베이팅하는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온 상황이었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전남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그거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에서 못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나주시에서는 그러면 전남대가 아닌 목포대나 아니면 나주 지역의 땅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원래 이게 전남대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주시와 전남대가 포기를 했고 저희가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 확보도 전남대에서 했고 사업 포기도 전남대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시행주체는 지금 나주시로 되어 있고요.
나주시로 되어 있는데 전남대에서 국비 확보도…….
국비 확보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사업 포기도 전남대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비 확보를 나주시, 전남대가 해서 전남대 땅을 이용하는 그게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전남대에서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온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적극적으로 나왔고 그 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나주시와 전남대가 조율하였고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이랑 우리 류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 보면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에서 작년에는 이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미이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이수자가 50명이었고 미이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올해는 30명 중에 6명이 지금 미이수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이수자 6명 나온 미수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인가요?
자부담도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자부담이 적은 편인데 다만 교육시간을 저희가 이것은 청년들한테 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교육시간 70시간을 이수했을 때 이 신청자 자격이 되는 건데 그 70시간 이수를 못 한 거죠, 그 6명이.
방금 말씀하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귀농귀촌분들 말씀하신가요?
예, 그런 분도 있고 지역에…….
김주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마지막으로…….
따로 여쭙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 내용은 다음 예결위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란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고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207번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저밀도 분산 거주는 민간 생활서비스 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물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주민 1000명 이하 지역의 경우 슈퍼마켓,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 농촌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는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 육성을 통해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서비스 부족은 지역 주민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207번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영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이 주도하여 농촌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라남도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구감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 지역에 지역 간 기초서비스 격차 해소 및 농촌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균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은…….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14시 17분)

5.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84번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 인용조항 변경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 및 당연 규정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1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184번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 및 중복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14시 20분)

6.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7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맛의 근원, 맛이 시작되는 곳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83번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농업기계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기계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183번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급과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훈련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기반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마련,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구입 지원, 안전관리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기계화 비율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농업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7.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185번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가공품의 경쟁력 제고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신설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는 위임 조례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을 삭제해 목적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개별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내 쌀 소비가 해마다 급감함에 따라 쌀 소비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쌀 가공·이용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쌀가공산업의 육성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품평회나 경연대회 등을 통해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185번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쌀가공품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수상자에게 연구·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전남의 쌀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이해성을 높이는 것으로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

8.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7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232번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효율적인 명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농 농업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로 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는 유기농 명인을 지정·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명인의 자격,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기농 명인의 지정을 취소·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6조는 지정·취소·해지하는 경우에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는 유기농 명인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유기농 명인이 유기농 명인의 활동사항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유기농 명인 육성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유기농 농업 1번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유기농 농업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유기농 명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유기농 농업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232번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류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과 효율적인 명인 지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 공동 브랜드 사용 등 제도의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명인 관리를 비롯한 전수자 계승 지원까지 전부 개정하여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위상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9.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 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남 농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출연 동의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 남도장터에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25년 출연 여부에 대해서 미리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입점업체의 상품 경쟁력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을 통해서 전남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도장터 출연금은 24년 38억 원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0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직원 채용 및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 정산비용과 목적사업비 등에서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을 위해서 신규 직원 채용 및 쇼핑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17억 6000만 원입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 및 판촉 등 목적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내부몰 위탁 운영비 4억 5000만 원, 프로모션 할인지원 3억 5000만 원, 입점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3억 3000만 원, 브랜드 활성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광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156번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광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22년 설립된 재단법인 남도장터에 대해 2023년부터 도비를 출연했으며, 이번 2025년 출연 동의안은 2024년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도비 30억 4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8억 5400만 원, 일반운영비 9억 600만 원, 목적사업비 12억 8000만 원으로 목적사업비에는 쇼핑몰 운영 인건비, 쇼핑몰 프로모션 진행사업, 입점업체의 상품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라남도 대표 인터넷 쇼핑몰로서의 체계적인 운영과 고객 관리, 국내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리부서와 소속기관에서는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마련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10. 2024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식품부 예산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고사업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의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비료가격 안정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확대, 가축 백신 지원 등을 통한 전염병 차단 등 도내 농업인의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7억 원이 감소한 970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8억 원이 감소한 213억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 재산매각 수입 경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이 감소한 9463억 4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12억 1200만 원, 배수개선사업 8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8억 8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운영 5억 73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24억 300만 원 등 62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41억 65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330억 5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0억 9100만 원 등 216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운영비 국비 집행잔액과 23년 농업경영 컨설팅 국비 집행잔액 등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30억 2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9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8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농촌왕진버스 3억 22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5억 7600만 원, 선택형 직불제 관련 158억 8600만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15억 1900만 원, 공동자원시설 에너지화 지원 23억 1800만 원 등 66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46억 85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10억 4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330억 57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57억 2800만 원 등 22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8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 내용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5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9억 2000만 원 등 279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10억 46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 24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5억 1500만 원 등 1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동물위생시험소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정광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56억 63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129억 8100만 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보조금 반환수입 164억 3100만 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익 1억 19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어 399억 6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18억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12억 1200만 원, 배수개선 8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8억 8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운영 6억 1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2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41억 65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330억 5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0억 91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4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농업경영 컨설팅 국비 집행잔액 등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8100만 원 증액된 1조 3130억 21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이 총 18개 세부 사업 570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계속사업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 전략작물 품목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등에 따른 변동 사항과 AI 발생 시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손실보조금 수요증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잦은 재해에 따른 보험가입 면적, 가입희망 농가 증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으로 보이며 적기에 지원되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표와 같이 11개 사업 471억 860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대응지원 12억 2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7억 2800만 원 등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 330억 57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10억 46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 2400만 원 등은 예상수요 대비 실지급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수요 파악과 사업포기, 신청부진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절차상 불합리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지침 변경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리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과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예산안 페이지 수가 또 기입되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확인하셔서 예산안 페이지 수를 기입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요.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금년 본예산에 국비 60억, 도비 7억 5000만 원 총 67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지금 감액을 편성을 보면 46억 8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지금 감액이 46억 8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해의 날씨에 따라서 뭐냐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가뭄이 들지 않으면 관정을 파지 않고 해년마다 이게 농축산부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관정을 많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상반기에 작년에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정 이게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 돈이 있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이 몇㎜ 이하인 지역을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이게 너무나 아까운 돈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국장님, 지원조건을 보니까 금년 8월경에 수요조사를 했죠?
참 허무맹랑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5월 이후 20일 이상 강수량이 30㎜ 미만 지역’ 그렇게 지원조건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 같아요, 농림식품부가. 지금 우리 전남도가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수요조사를 봐도 느닷없이 조사를 했는데 16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좀 적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최종선정이 4개군 7개 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탁상행정의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이런 지원사업을 안 하든지 우리 전남 지역을 보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취약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그래도 지금 60억이 확정된 예산입니까, 국비가?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가시적으로 했어요? 확정됐죠? 그래가지고 편성했죠?
7억 5000만 원 다했죠? 그 아까운 돈을 세상에 30㎜ 미만 5개월 이후, 가뭄지원센터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적해야죠.
저희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저희들이 어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가뭄대응센터 여기서 이게 사업을 대상을 확정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 확정을 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전남도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서류상만 어, 가뭄지원센터 자료만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회의 있고 그럴 때 건의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있냐고요. 그냥 컴퓨터만 보고 위성사진만 보고 이런 가뭄지원센터 자료만 보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나 정말 창피해서 그럽니다, 창피해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그렇게 몰라요.
현장의 생각하고 이 농림부 생각하고는 조금 많이 괴리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국에서도,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79개 사업소가 정말 이보다 더 하는데 사업소가 어렵고 힘들게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세상에 7개 지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집중호우로 어느 지역이 홍수가 나올지 가뭄이 들지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해요. 농업용수 때문에 여름철마다 정말 힘들게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심정도 모르고 세상에 8월 달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5월 이후 뭐 이랬니 저랬니, 이런 식으로 확정해 가지고 말이요. 우리 농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비비 성격이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취약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자리도 있겠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46억 팔천 얼마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하면 되겠어요?
이게 너무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더니만요. 강원도 지역에 좀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이 우리 전남 쪽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아쉬움을 가지면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우리 도비라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를 해야지 국비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86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걸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남도도 같이 그 발을 맞춰가야 될…….
이번 추경예산에 7억 5100만 원이 또 증액 편성이 됐고 총 금년으로 하면 15억 3500만 원인가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
예,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기금 보조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아니에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국비인데요, 중간 물떼기랄지 벼 키울 때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활동비 지원 사업이죠?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군비 사업이든 간에 그 효과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효과는 지금 축적해 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중간 물떼기를 하면 메탄가스 발생량이 확실히 준답니다.
확실히 줄면 어떤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확실히 줄었다는 그런 분석 자료가?
진흥청의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진흥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거 물떼기를 했다든가 논물 얕게 걸러대기 농가,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 그것을 누가 확인해서 관리를 합니까?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한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이행실태 점검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과연 7억 5000 그전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에 반영했나보다 한데 뭔 효과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는데 꼭 세워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도에서 또 하지도 않는데 꼭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국비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효과 분석을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탄소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의회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관리 기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는 1.31톤 감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 담수를 해서 간단 관수 2주를 했을 때는 온실가스가 5.79톤 감축이 된답니다. 그리고 얕게 대기 이행을 했을 때는 온실가스를 1.27톤 감축이라는 이게 데이터는 있습니다, 실은.
그런 설명을 좀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실은 여기까지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이 아까 자료 갖고 와서 보시고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농도 전남 그러죠? 농도 전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우리 농업정책국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도 전남인데, 제가 20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요. 전략작물 직불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략작물 그러면 주로 콩 재배를 이렇게 많이 하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콩 또 밀 이렇게 한가요?
예, 콩도 있고 밀도 있고 그다음에 사료작물.
사료작물이요? 사료작물 빼고 이제 전략작물 그러면 콩, 밀 주작목이…….
가루쌀 지금 또 많이 하고요.
가루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작목 선택을 할 때 좀 그런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선택 폭이 좁으면 어떤 기후라든가 안 그러면 선택지 우리 농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같은 품목이 많으면 재배 토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조금 그런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종류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하계작물로 옥수수 이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토질의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전략작물로 가야 될 품목을 이렇게 발굴하고 해서 하여튼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전략작물을 이렇게 품목을 다양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작물을 개발해서 이렇게 건의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을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쌀 수급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직불제가 우리 벼 재배하는 것하고 콩 재배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벼를 재배하면 우리가 손이 덜 가요. 쉽게 우리말로 할 수가 있어요. 콩을 재배하면 손이 더 많이 가요. 그러죠? 그런데 직불제 차이가 있으면 콩을 누가 재배하려고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략작물을 그런 게 있는데 그 같은 비중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산비를 먼저 보면 생산비가 논벼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빼고 하면 순수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1a 300평당 벼를 심었을 때 44만 3000원 정도 또 우리 콩을 재배했을 때는 26만 2000원 정도 그러면 차이가 소득에서 한 18만 원 차이가 나요. 300평은 한 마지기 반인데 이렇게 차이 나면 누가 그걸 우리 전략작물 직불제로 이렇게 맞춰줘야 그걸 심으려고 하죠. 우리 쌀 수급 안정이라든가 식량자급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전략작물을 이렇게 권장하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해서 지금 직불금이 오르긴 올랐어요.
재작년에 전국에서 1122억인데 그런데 작년에는 1865억으로 이렇게 확대는 했는데 부족하잖아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서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믿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소득이 안 맞으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수도작하는 것보다 콩을 재배하는 것이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생산비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콩을 재배하면서 이 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또 기계화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하루에 얼마씩을 주더라도 사람을 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을 또 살 수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 전략작물 했을 때 직불금 지급 단가를 ㏊당 100만 원 했던 것을 금년에 200만 원으로 콩은 올렸습니다.
올리긴 올렸는데…….
그래도 부족하시단 얘기죠? 단계적으로 그것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든가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딱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죠. 우리 정광현 국장님도 다 아시면서도 지금 혼자 손으로는 힘들고 이렇게 해서 못 한가 몰라도 알고는 다 계시네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오시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작물 직불제가 이게 2022년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곡물시장이 불안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지금 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급 안정이 주 목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콩을 또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땅에서 생산을 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쟁통에 수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미리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수급 안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믿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 장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이 신규로 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함평군에서 하는데 벌써 저는 알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지센터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함평군은 함평군에서 하겠죠.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관리가 정말 좋아요. 지금 제가 봐서 버섯을 해서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없는 것 같아요. 버섯배지공장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그냥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놀리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게 무조건 짓게만 만들어 주지 말고 정말 사후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소득이 창출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원하고 또 저희들하고 우리 행정적인 정책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꼭 반드시 버섯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에도 배지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진짜 안타깝죠.
위원님,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하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른 측면도 끝까지 가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버섯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인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폐기물로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친환경배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시 버리지 않고 사료하는데 부산물로 들어가서 이것을 리사이클링해서 이게 사료화…….
좋은데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아. 그런데 배지공장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돈 좀 벌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산가공 공장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외제차 다 굴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데 이거 관리를 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농업이 왜 부자가 안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농업 저희들도 부르짖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일 편하게 농사짓는 사람은 수도작 한 500마지기 지은 사람이 제일 편하게 지어요. 그 사람들은 외제차 굴리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 해도 밭작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대요, 보니까.
그래도 50% 정도는…….
조금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요.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고 금융적인 어떤 뒷받침보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버섯이 또 잘 팔려야 돼요. 버섯이 배지공장 말고 사다가 버섯을 기르잖아요. 이분들이 또 버섯 잘 팔리고 이렇게 해야 배지공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하다가 버섯이 돈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만둬버려요. 그러면 배지공장을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연계가 있으니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무튼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있어요. 근데 기존에 9만 1430명에서 8만 7430명으로 4000명이 감소됐다, 이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감소가 갑자기 4000명이 된 것은 많은 숫자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바우처를 지금 몇 세까지 해요?
지금 75세까지인데요.
75세죠? 우리 지사님이 그 말씀했죠? 앞으로는 80세까지 늘려주겠다고 말했잖아요?
내년부터 80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4000명이 줄어들면 우리 여성농어업인들 정말 사기진작이라든가 문화 혜택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여성농어업인들 보호 차원에서 해주는데 오히려 이렇게 줄었다 그러니까 왜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숫자가 줄어서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왜 줄어들었냐 이야기죠.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신청할 때 이거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간편하게 해 주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실은 이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랄지 이런 것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이 까다롭건 안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건 이렇게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행복바우처 20만 원씩 이렇게 드리면 좋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상자만 된다 그러면 그 뭡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4000명이라는 숫자가 기존보다 4000명이 줄어든 것은…….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요양원에 가셔서 농사에 종사가 안 되신 분들…….
한꺼번에 4000명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연소득 3700만 원 이상이 다른 데서 소득이 있으면 농업인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을 걸러서 이분들은 실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는데 혹시 너무 하는데 까다롭다, 서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기준을 완화를 해가지고 쉽게 신청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갑자기 4000명이니까 이렇게 후반기에 4000몇 명이란 말입니다.
1년 내내 이게 정산하고 남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4000명이 1년 지나고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한 8000명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모든 대상을 확대해서 주고 싶어서 대상 인원을 많이 놔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행복바우처가 제대로 기왕에 한 거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 혜택 받으면서 안 그래도 집에서 고생하잖아요. 더 많이는 못 드릴망정 원하는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담도 없앴고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86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 이번에 좀 더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게 아마 국가에서 지원 금액이 나와서 전체 국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국비가 50%, 도비가 있고요, 시군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농가가 좀 늘어났다는 소리신 거죠?
근데 2025년도 이렇게 자료 좀 보다보니까 거기에도 그냥 그대로 지금 12억으로만 돼 있는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농가들이 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하도 많아서 보험료 지원액을 높여서…….
아무튼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51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농업e지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립전으로 먼저 사용을 하셨어요?
이 사업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동안에 애그릭스라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정이 돼서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것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까지 같이 개방이 돼서 농업인 컴퓨터 안에서 농업인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농산물 시세 같은 거 나오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것도 있지만 농업경영체도 등록할 수 있고요.
아, 그런 식으로…….
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농업인들한테도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 사업을 잘 몰랐던 사업이었고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축 이번에 영암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죠?
그 보면 통제소 운영비랄까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와 럼피스킨 발병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영암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 이번 감액 심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작년에는 우리가 AI도 30건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우리 방역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건으로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 좀 고무적인 것이 수평 전파 차단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초소를 AI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초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은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럼피가 지금 전국에서 20번째 발생을 했는데요. 전남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저희들은 AI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작년에 마지막 럼피가 발생한 것이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전남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영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살처분 다 했고요. 렌더링까지 다 하고 주변에 다 통제초소 만들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가축시장까지도 오늘 10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평 전파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소비용을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위원님은 영암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발생된 것은 언제든지 저기 농림부에 요청을 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는데요, 지금 모든 게 통제가 되잖아요? 가축시장도 통제가 되고 농가들도 가축을 이렇게 시장에 내려고 그러는데 통제가, 저도 그날 아침에 영암을 나가서 이것을 전달을 받고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소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통제를 한 바람에 한 28일 4주 정도는 통제가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14일간이요? 2주네요.
지금 영암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접 7개 시군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여기가 지금 뭐냐면 예방접종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백신이 농림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16개 시군밖에 안 내려왔어요. 가장 위험한 지역 작년에 발생한 무안하고 함평 여기는 일차적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 번에 준위험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열몇 군데 이렇게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백신을 접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해남, 무안, 강진 쪽 이쪽이 지금 백신 접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14일간 가축시장을 지금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번 주 지나면 순차적으로 해제를 한답니다.
축산농가들이 그 소를 팔아가지고 또 사료대도 정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 지금은 한우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저렴하고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소를 팔아가지고 사료대 갚고 나면 돈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현상 유지 겨우 할 정도로 되고 까딱 잘못 키워버리고 그러면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피해 없게끔 빨리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관정 갖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강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강원도를 한번 뭔 일로 가본 일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1000m 산을 개간들을 해가지고 고랭지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들 이렇게 관정 시설을 농림부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다는 그분들 농가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1200∼1300m까지 다들 스프링클러 시설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중간중간 저수조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어서 물만 딱 제키면 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농림부 이 사업을 아까 우리 관정 그것을 통계적으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농림부에서는 그러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전남에 관정 한 공이라도 더 팔 수 있게끔 가서 설득하고 식사하면서 설득하면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래도 농림부에 가서 일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한 공이라도 우리 전남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이어서 사실은 마지막에 별로 할 건 없는데요.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해서 다들 생각이 틀립니다.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틀리고 우리 생각이 제가 봐서는 우리 농식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먹는 비용 가지고 외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죠? 이걸 우리 입장에서 저도 예결위에 다 있어봐서 알겠어요. 교육청이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조금 더 나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똑같은 분납률이면 우리 전라남도 농식품국이 좀 더 적게 내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비치기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전라남도하고 불협화음이 많게 느껴지고 또 언론에 비치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율을 통보했다,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라남도 농식품국의 입장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조율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총 7회에 걸쳐서 일곱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분들 만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 주장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전국 평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뭐냐면 분담률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계 2022년도부터는 그것이 전부 다 교육부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법률 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자치단체에서 또 보조를 받으면 이것은 이중 지원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이렇게 저희들 맞지 않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하고 티타임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뭐냐면 그래도 많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도 도민이고 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내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미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예결위까지 와서 정리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럴 거 아닙니까? 미리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건 단체장들의 정무적인 역할도 중요하겠죠. 국장님도 정무적인 역할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외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래서 또 우려가 있고 내년에도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선에서는 금년에 이것을 매듭짓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다…….
그러면 올해 소리가 나더라도 올해 정리를 해가지고 올해 일정된 규칙을 정해서 픽스해서 가면 내년에는 소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인상분 뭐냐면 단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것만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
양측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약간 틀리죠? 이제 적용하는 조례도 좀 틀리고 법도 틀리고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어쨌든 국장님이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소리를 내시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저도 받았습니다. 학부모협의회 단체로 저한테 설명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혹시 적극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유는 충분한데 언론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못해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전라남도가 너무 예산을 적게 줘서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 꼭 써야 할 곳, 쓰지 말아야 될 곳 구분해서 하면 이보다도 많은 예산도 훨씬 우리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전라남도에다 의뢰하는 이런 형편이 돼서 이건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잘 대처해서 언론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잘 종결하셔서 내년에 이런 불협화음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확인하면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회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회계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6차 협약 때 협약 내용에 (집행부석을 보며)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그때 운영주가, 대표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6차 협약 이후에는 뭐냐 하면 자율권을 인정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계자료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가, 저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서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위탁을 맡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예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 저기 유통과장님,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이 되어 가지고 제가 좀…….
아니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답변을 따로 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당 사업의 근거가 전라남도 사무의 위탁 조례 19조3항에 근거해서 거기에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조례에요.
용역을 1년간, 지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당초에 18년 동안 BTO 방식으로 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6차 협약에 의해서 중간에 해지가 돼서 해지 정산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024년 1월부터 성우알티에스라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전 거는 아예 없단 말씀이시죠, 23년은, 6차 협약 내용에 따라서?
예, 그러고요.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회 추경, 정리 추경인데 지방채 발행이 약 1500억이 됐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농정국의 농수산물 매각 390억, 하나는 동부지역본부의 자산매각 98억 그래가지고 약 500억이 예산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예산을 메꿨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지양해라!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조정실에 연초에도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되 정리추경이나 1회 추경에 발행하지 말고, 2회 추경에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1회 추경에 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에 적극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1500억이라는 지방채를 전라남도가 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농정국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이런 예산의 세입추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전라남도 예산 24년도 편성부터 2회 추경에 나오기까지는 결과물을 가져다 놨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지방채는 본예산에 하든가 1회 추경에 해서 예산편성의 적극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이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입추계가 잘못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핑계인 것 같고요. 하여튼 더 세입추계를 할 때는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2024년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안 됐으면 2025년도 예산에는 세입 추계로 자산 매각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자산 매각 수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우리가 경상적 세외 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약 164억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우리 농정국이 세외수입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농경국은 예산집행의 형평성, 어찌 보면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가능하다면 조금 당기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게 이자 수익을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가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뭄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잘하셔서 많은 예산들이 좀 더 쓰여지고 반납되는 내용이 적을 수 있도록 금액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불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직불제하고 선택 직불제 두 가지 이쪽에서 경관 직불제는 빼놓고요. 두 가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직불제들이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경관 직불제 이런 쪽에는 굉장히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말씀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 직불제하고 기본형 직불제 보시면 사실은 기본형 직불제에서 약 330억이 감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략 직불제 쪽의 가루쌀이나 콩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삭감된 게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다 하더라도 150억 정도가 기본 직불제에서 감이 됐어요, 반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돼 있는지, 기본형 직불제에서!
기본형 직불제는 전부 다 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가들에게 많이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반납하는 거 그렇게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에게 직불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 논콩 재배하고 사료작물을, 여름 두류작물하고 사료작물을 하면, 겨울 사료작물 하면 지금 350만 원 ㏊당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의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논콩 플러스 겨울작물인 사료작물을 통해서 ㏊당 비용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약 350만 원인데 ㏊당, 이걸 도비로 좀 늘려서 전략작물 직불에 대한 논콩 재배하고 아예 벼는 재배 않고 사료작물까지 이어져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직불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이렇게 일반 벼, 쌀 과잉에 대한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이미 기편성이 됐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에는 겨울 사료작물하고 여름 작물 이 부분에 350만 원 더하기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이 겨울하고 콩 재배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벼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동계하고 여름작물 유도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쌀 재배량도 좀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 연구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영균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농업박람회 사무국장 김진선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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