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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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 4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2건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 심사처럼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1180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함이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중개보수 비용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임차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80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개보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전문 주택 거래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지침 마련과 중복성 및 이중 재정 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9분)

2.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8번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부도, 자금 부족,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안전 문제와 사회·경제적 위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안 제3조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정비를 위하여 금융, 법률, 부동산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8개 시군 11개소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시급한 안전조치와 관리가 필요하기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78번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방치 건축물로 인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도내에 총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함평군 소재 1개소만 용도 변경 후 공사를 재개했을 뿐 나머지 10개소는 여전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3분)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도 정비사업 시군 부담금 74억 50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5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7억 8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15억 96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3억 7100만 원, 한옥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35억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356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25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7억 8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낙안∼상사 국가지원지방도 25억 3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7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으로 세입은 2024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추가 징수분 등 1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배분액 5억 7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42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 중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안∼상사 국지도 확포장 공사 24억 5200만 원,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26억 48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27억 원 등 총 239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247억 7300만 원 대비 3.5%인 8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 모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59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이 감액된 1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356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계획과는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6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69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정책과는 낙안∼상사 간 국지도 25억 3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5억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무안공항 시외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7억 8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34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5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억 41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14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은 55억 9900만 원으로 금회 1억 6900만 원이 늘어난 총 57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의 생활비용 보조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 교부됨에 따라 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768쪽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금회에 36억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0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41억 1400만 원으로 금회 19억 6000만 원이 줄어든 총 221억 5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정률에 따라 지구 간 조정과 신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감 교부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감액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지도 건설의 적기 준공과 신규 착공을 위해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2쪽 도로 비탈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금회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배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긴축 재정에 따른 교부결정액이 변경 통보되어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72쪽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4억 원으로 금회 4억 500만 원이 줄어든 총 19억 9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운항장려금 및 정기노선 유지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정기노선이 동절기 중심으로 취항하여 집행 시기 미도래로 감액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무안·여수공항의 정기노선이 하절기·동절기에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선 신규 유치와 다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3쪽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000만 원으로 금회 2600만 원이 줄어든 총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량을 확대 편성하였으나 시군 사업 참여 저조로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이 변경 통보되어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시군 참여를 독려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를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에 147억 800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737억 6300만 원으로 금회 17억 6900만 원이 줄어든 총 719억 9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집행 현황 및 대상자 전출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를 위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 새꿈도시 조성 투자유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200만 원으로 금회 900만 원이 줄어든 총 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예산 전액과 출장 여비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추진하는 만큼 투자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82쪽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6억 8700만 원으로 금회 1억 4100만 원이 줄어든 총 85억 4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도 863호선 여수 화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 공정에 맞춰 7000만 원을 감액 후 2025년도에 재교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도 60호선 곡성 삼기 교차로 정비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흥 도화 교차로 정비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전액 도비를 투입하여 긴급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239억 700만 원입니다.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18개 사업은 용역과 공사 추진에 따른 용역기한 및 공사 준공기한 등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 등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예산안 772쪽에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24억 원을 했는데 4억 500만 원이 감액해서 지금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본 위원한테 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 줘도 되나요?
아니, 그건 별도로 항공사에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무안국제공항이라든가 여수공항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의 어느 위원들한테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상임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받아요. 그러고 적자 나면 올려달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이익 나면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씀 뭔 말씀인가 알겠죠?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무안국제공항 시외버스 운행을 했을 때 광주라든가 목포권은 지금 더 증편을 해서 기정 3억에서 지금 5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무안국제공항을 전남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동부권에 팸투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동부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광양을 했을 때 순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계획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목포권하고 광주권에서만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부권에서도 올 수 있는 시범적으로 노선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했었고요. 지금 순천·여수권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동부권에서는 인천공항을 가든지 김해공항을 가든지 했을 때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지금 셔틀버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맞나요?
저희들은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고요. 무안국제공항으로 순천이나 여수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운행 적자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적자 보전은 그러니까 회사에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신규 노선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객 행위는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만약에 시즌 돼가지고 열심히 돈 많이 벌 때는 우리한테 그것을 일정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비시즌에 적자였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에다가 상대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좀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왕에 한다면 그래도 모객 행위를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집중 공략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광주하고 목포 같은 것 여기는 제가 봐서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없어도 다만 저희들이 그것마저 없으면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외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녀야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가용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가용 없는 분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정기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몇 차례 이렇게 운행하게끔…….
계속 보전해 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보전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거나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안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이용하는 데 좀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직원들도.
직원들이 특별한 혜택은 없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무안국제공항에다가 도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퍼부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기 전에 공항공사에서 그것을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뛰어야지 자기네들이 해놓고 우리 도에다가 자꾸 적자 되니까 이거 증액해 주시오, 이거 다 주시오, 또 우리 도청 업무도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에 따른 것을 계획해 가지고 계속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공항 업무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을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하면요. 어떤 사업이든 뭐든 간에 잘하면 다 찾아갑니다, 잘하면. 그런데 본인들이 열심히 안 뛰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 건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모실게요.
조병섭 건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업무 맡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예산안 779쪽에 나와 있는 새꿈도시에 대한 홍보 제작비를 800만 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보니까 여비도 반납한 상태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 남도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 사업을 성공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이랄지 또 인구 소멸에 대해서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0가구 이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시골에 보면 한 마을이 30가구가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30가구 이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다가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세컨하우스가 됐든 아니면 은퇴자 마을, 은퇴해서 와서 좋은 공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전남인데도 이런 것을 너무 홍보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비를 더 이렇게 증액해달라고 해가지고 체계적인 걸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건설협회 모임에 가서 이거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나요?
저희들이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에 찾아가서…….
아니 그게 월례회의라든가 총회 같은 거 했을 때…….
예, 총회 때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항상 연말에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거의 연말에는 시상식 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리플릿도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건설협회 있잖아요. 건설협회에 이 새꿈도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죠. 그다음에 건축사협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해야죠.
그런 데 가서 아니, 총회라든가 송년회 같은 데 연말에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 하지 마시고요. 전남에 있는 이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는데 건설 같은 지금 불황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적자 나는 사업은 전혀 아니에요. 일단은 최소한 30억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건설한 사람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리트를 봤을 때 돌산같이 막 난개발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 것이 뭐냐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을 하나를 스케치 해가지고 그대로 하듯이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잘못했던 것이 장흥 로하스를 1번으로 했었는데 로하스에서 했는데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정책만 가지고 해서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만원주택에 대해서 1000호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본 위원은 그것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할 겁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소통 안 하고 그랬는데 전액 삭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돈보다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전남에 인구 유입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옛날 형태의 마을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유럽 보면 아름다운 마을 하듯이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야죠.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독일마을 그런 것 제가 봤을 때도 독일마을도 실질적으로 생활 편의시설 같은 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전남은 리아스식 해안을 끼어서 엄청 아름다운 풍광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홍보만 잘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홍보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를 갖게요. 이거 삭감하지 마세요. 이 돈도 부족해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박람회나 이런 걸 찾아가서 기념품을 제작하고 또 가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실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다음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 금년 4월 중에 감사 결과 통보가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구매할 수가 없게끔 통보가…….
왜 기념품을 합니까? 그건 내가 봐도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걸 해 왔었거든요.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세대는 책자로 해가지고 종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요즘 세대들은 다 모바일로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 업로드도 하고 도민, 시군 전광판 등을 통해서 영상 홍보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안 하더라도 타깃을 정해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좋은 정책인데 사업을 못 하는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깃을 정해가지고 그 타깃에 가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꿈도시에서 우리 지원했을 때 그 돈 그냥 안 주잖아요. 완벽하게 했을 때 주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버벅대고 예산 삭감이 들어오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건설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 이런 데 가서 같이 합동 홍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남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주거 문화에서는 새꿈도시 이상 없다고 봐요. 그리고 빈집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좋게만 지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유치할 건지 사업 마인드 쪽으로 접근을 해서 미리 우리 과에서 과장님하고 주무 담당자하고 해서 미리 스터디해서 뭐가 정말 성공적인 건지를 한번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아마 불편해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꿈도시 부분하고 지금 우리 만원주택 있잖아요. 예산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대 전반기 때 그것이 화두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 전부가 반대를 하는데 지사님만 이것을 밀고 나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사님 생각도 좋은데 아니,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2개 군에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4개 시군에 선정…….
4개 시군에요?
예, 2개 시군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2개 시군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2개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땅을 지금 대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 지자체가 대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댑니다.
그것도 민간이 대나요?
지자체가 댑니다.
지자체가 대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게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 로또 형식으로 해서 몇 사람 넣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군에서 대상지를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일자리라든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위치를 봐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좋은 위치를 지정한 데가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군 단위는 공모한다고 해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부지만 제공하면 도에서 지어주는데 그리고 또 도에서 지어준 데다가 그게 사후관리비까지 다 대주는데 어느 지자체장들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을 완벽하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의 19, 20쪽 한번, 명시이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명시이월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줄이고…….
사업 조서에 보면 239억, 9%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한 것이. 그런데 특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3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업무보고,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민원 발생이 많고요. 또 토지 보상이 좀 안 되고 있고 또 적게나마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토지 보상은 건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도 바꿔지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저렴하다 이런 뜻에서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속도로 연결을 포장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또 추가적으로 밟다 보니까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면 이렇게 이월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총사업비 예를 들면 한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연차별로 3개년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그 3개년에 20억씩 예를 들면 20억, 15억, 30억 이랬을 때 2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실 예산 파트에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그 전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 금액이 많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예산부서, 저희들이 이월을 많이 남기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월 금액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책자에 실린 사업 중에 사업 규모가 가장 작으면 작다,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이 2620만 원 무려 65%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사유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는 12% 정도 감액이 되었죠?
그런데 이건 65%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가요?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노력의 탓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군을, 시군에서 매칭을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님에게 보고를 안 드리고 시군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팀장이나 과장 선에서 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라인 마킹하고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관심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시다시피 도로에 이동장치가 나뒹굴고 있고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반드시 정착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PM 장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사고가 158건이 났고요. 무려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상은 17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요. 이게 PM 즉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의 현황이고요. 또 최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및 무단 방치에 관한 민원이 15%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만 181건, 2022년도에만 157건의 민원이 경찰청으로 접수가 되어서 현재 통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장치의 주차장 건립 사업 즉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무려 65%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고율하고 민원율의 증가율만 보더라도 반드시 현상 유지 내지는 좀 더 증가해야 될 사업인데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시군에도 각별히 계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더 저희들도 이 방법이 그렇게 소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좀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렇죠. 4000만 원인데 이게 2600만 원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아무튼 길거리에 무단 방치돼 있는 킥보드들 많이 줄어들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77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 비탈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있어요.
우리 전남도에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67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우리 계측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자료에 보니까 변위계, 강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요 어떤 항목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터널이라든가 또는 도로변 급경사지 이런 데가 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경보 시스템의 경우 우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향후 이런 붕괴 위험성을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또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은 분류해서 사전에 등급 부여도 하고요. 이런 조치를 저는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이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물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일단은 통행, 예를 들면 도로상에 통행을 할 때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통행 통제를 해서 인명 보호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최우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보 알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까?
이것은 거기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중앙 우리 제어장치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어요.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부세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됐고 또 2025년도 예산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본예산 편성 요구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전한 도로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되도록 나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에게.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 사업은 최초에 국도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이 된 거고 우리 도에서도 이걸 국도에서 한두 군데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도 수해 때라든가 태풍 때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걸 설치해 놓으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떤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아마 최저화하고 또 줄여 나가자 그런 생각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보 시스템의 구축 사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 부분도 재검토되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항시 저희는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국세가 결손됨으로 인해서 교부세 수입도 많이 감소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비도 많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이 224.6%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한 137억 정도 됩니다. 이 세외수입이 전혀 이게 지금 예측 불가능합니까? 세입에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들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수입의…….
국장님, 제가 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불용용품 매각, 그외수입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세외수입이 전혀 이거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1차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꼭 2차 추경에 즉 말하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때 과태료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안 내고 있다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과가 지금 하나도 계상을 안 하고 토지관리과, 교통행정과 일부만 이렇게 이자수익 같은 것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집행잔액 같은 것도 이제야 지금 올라오고 하는 것 2021년, 2022년 이런 집행잔액이 왜 지금 세입으로 편성돼가지고 올라옵니까?
당년도 사업이 끝나면 그 당년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맞습니다, 원칙상.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적인 것은 절차를 밟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시군에서 반납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시군 나름대로 또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시군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이해를 다 하죠. 이해는 하지만 지금 3∼4년 지난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외수입 쭉 우리 국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137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2차 정리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업비로 편성해 씁니까, 어쩝니까? 전부 다 불용처리 아니면 그다음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년도에 들어오면 그다음 회계연도에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2022년도, 2021년도 치를 이렇게 보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을 독려해서 꼭 제때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사장되면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그런 행정 서비스가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특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려를 잘해서 그때그때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는, 이게 도로정책과는 173.5%가 지금 증액 편성했어요, 세외수입만 갖고 보면. 교통정책과는 14251.7%, 건축행정가가 1211.8% 이런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지로 이런 세외수입이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다음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보면 한옥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이 30억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옥 조례를 폐지하고 주거하고 한옥을 같이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수금을 기존에 편성했다가 우리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신규 조성이 됐던 그 목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목에서 제외하고 신규 목으로 이렇게 편성하니까 제외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정책과 여기 사업을 보면 국지도 금천∼도암이라든지 동화∼서삼 이건 전부 다 2억 8500을 신규 편성한 거죠?
신규 편성도 있고 감액 편성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편성한 거잖아요, 두 가지 사업은.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바로 이월했어요. 이 본예산 사업에 편성해도 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게 이월사업으로 바로 이월했는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교부 결정되지 않고요, 올해 8월 1일날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교부 결정이 되니까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지도 낙안∼상사 부분 있잖아요. 이 국지도 낙안∼상사 이 예산이 25억 3000만 원이 이게 지금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이월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24억 5200만 원이 이게 이월돼 있어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 예산이?
방금 낙안∼상사에 대해서 이월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걸 다 집행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25억 3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2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니까요.
그리고 24억 5200만 원을 또 이렇게 이월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국토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는데 연초에 국토부 배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적게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1개를 해야죠, 이 감액을 하든지 이월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우리가 본예산이 141억 6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출예정액이 117억 900만 원이고 이것을 이월을 24억 52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서에는 25억 3000만 원을 또 이렇게 감액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770쪽에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2개 중에 1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감액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리고 전년도의 예산을 올해로 명시이월시켰던 것은 공사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게 25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할 것인지, 24억 5200만 원을 이월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25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월하는 것이고 또 이월을 승인을 안 하면 이것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2023년 예산을 이월했던 것을 2025년으로 이월시키자는 겁니다. 공기가 아직 2025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시키자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총사업비가 지금 146억 21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아니요, 이건 2024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24억 5200만 원은 그러면 2023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딱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잘못, 일단 2530억 감액된 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킨 거고…….
예, 감액한 거고, 감액.
그 예산을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저쪽에는. 올해 감액시키고 나머지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아니,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은 거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그게 지금 2024년 지출예정액이 117억 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원 예산이 141억 6100만 원인데 여기에 25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예산은 기정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액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세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질의가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무안공항 시외버스 운행 손실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무안공항 시외버스가 현재 하루에 광주로 4회, 목포로 3회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용객이 거의 제로다, 거의 제로, 이용객이 거의 제로. 광주로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4편이 운행이 되는데 1.2명, 목포가 하루 3편이 지금 버스가 움직이는데 0.8명,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 버스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저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수요가 문제냐 공급이 문제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공급을 먼저 해놓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마저 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 비행기 시간하고 벌써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합니다.
아니, 지금 운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기노선하고 비정기노선이 있죠? 정기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기가 뜨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11월에 비수기 아닙니까? 비수기 정기노선이 몇 편이 뜹니까?
동절기 12월달부터 저희들이…….
지금 비수기에는 1편 떠요, 11월 지금.
지금은 그러지만 12월부터 또 뜹니다.
물론 12월에는 많이 뜹니다. 12월에는 많이 뜨는데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
예, 그렇습니다.
평균 이용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는 얼마나 많이 지금 고객이 이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 이용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이게 지금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버스회사만 이렇게 적자를 보전해 주면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속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동부권도 한번 시행해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잠깐요. 제가 우리 최무경 위원님 이야기 들었는데 동부권도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동부권에 지금 무한공항 이용하는 것하고 김해공항 이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냐? 김해공항 이용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금액으로 이익이에요. 무안에서 이쪽으로 얼마나 오겠느냐? 물론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로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용객을, 제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강을 갔는데 여강에 가는 여성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부산에서 온 겁니다. 부산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광주까지 와서 광주에서 우리 이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는 또 어떻게 가냐 물어보니까 공항에서 3시간 기다리다가, 차가 그렇게 연달아 있지 않기 때문에 3시간 기다렸다가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또 부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맞겠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는 그 활성화 차원에서 좀 두고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무한공항 활성화에 투자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57페이지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빈집정비 사업이 전남도의 7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지역에는 1000만 원, 농어촌지역에는 한 5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부터 하니까?
사업비가 5억 100만 원이에요.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산은 교부가 안 돼서 집행은 못 하고 있답니다, 사업 계획은.
그러면 지금 11월 다 갔죠. 그럼 예산이 지금 이거 감액했습니까? 국비 사업이라 감액은 못 하고 이월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한 겁니다.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사업이 12월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하는가요?
만약에 이것이 전산상으로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월 승인이 나야 시군까지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중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돈이 없는 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금 없는 이월이요?
예,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자금 없는 이월이라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산이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시는 됐잖아요?
자금 없는 이월은 시군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빈집 수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 살지를 않으니까 앞으로도 빈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우리가 빈집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태가 양호한 그런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정비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예산안 272쪽이죠. 하단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전남교통연수원이 우리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아니면 기관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출자기관은 아니고요…….
출연기관입니까?
예, 출연기관의…….
출연기관 비슷한 거죠?
예, 일단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연차별로…….
한 10억씩 지원하죠?
하단에 보시면 2023년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도비 이자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우리가 통상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연을 하면 그 기간 내에서 잉여금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나 반납하는 절차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이고, 보조금은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통상 시설예산이나 운영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보조금으로는 경상경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도비 이자 39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출연기관이면 성격이 안 맞는 거고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12억을 지원하면 그 기관 내에서는 경상경비로 쓸 건데 그렇죠?
저희들이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운영비 보조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얼마씩이라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 인원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1명이 그만뒀을 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도 남을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도비 이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12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12억에 대한 이자인지?
그 12억에 대한 이자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자도 있고 집행…….
그러니까 여기는 성격은 출연기관인데 보조금으로 준다 이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기관은 아닐 것 같은데.
출연기관도 아니고요, 민간단체…….
민간단체 보조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이니까, 도민들을 위한 교통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에 우리 사업별 설명서 쭉 보면서 국비 지원사업들을 쭉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여력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 성격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도비 분담에 대한 것들이 사업별로 차이가 많네요?
예,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죠? 주거급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목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 시군비가 3%예요. 국비가 10% 늘어나면 이 도비, 시군비도 5%, 5%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시군 간에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는, 제가 잠깐만요.
사회복지 비율에 따라 법령 매칭 비율이 좀 규정이 다르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목포, 여수면 시단위는 같이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군단위는 이게 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 비율에 따라 법령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사회복지 지수가 33%, 여수시는 26%, 23%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다르다 보니까 비율이 딱 다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신규로 해서 나오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빈집, 경관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서 올해 첫 사업이니까 내년에 사업 종료되면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빈집사업이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연계되고 또 만원주택 사업하고 여러 가지 것이 연계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만원주택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지역의 빈집들 정비해서 청년들한테 귀농귀촌 거주 공간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청년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거문화 자체가 시골 빈집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어려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아파트나 최소한 원룸이나 이런 주거 환경에 익숙한 애들이 와서 이게 지네나 벌레들 출현하면 실제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한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청년들 세대에 정서적으로 좀 맞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은 시골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준다고 해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 이건 공모사업인데 행안부에서, 그 빈집정비 사업이 유형이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단위는 우리 건설국에서 총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받는 유형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빈집을 철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빈집 주변에 꽃밭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사업설명서 보면 55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 같은데 한 가지 건의드릴 사업은 이게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니까 우리 안전실에서 공공시설물 성능평가 그러니까 지진 대비해서 내진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 30개소, 성능평가 30개소 해가지고 한 120∼130억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완비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보니까 에너지 이쪽 중심인데 그거하고 지금 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전실하고 협업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같이 사업 대상들만 서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안전설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이라든가 보건소…….
비슷해요. 그 대상들 제가 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병원이나 공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업을 한번 확인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제안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감액인지 증액인지 잘 구분해서 쓰세요.
세출이 감액 맞아요? 3쪽에 “기정예산보다 18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이게 맞아요?
그러면 293억이 증액돼서 세입이 잡혔는데 180억이 감액이라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474억 정도, 약 50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더니 증액이에요, 증. 세출이 증된 거예요. 지금 잘못 보고를 하신 겁니다. 증된 거라고요?
검토보고서는 증으로 돼 있는데 제안설명서는 감액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자료 때문에 한참 헤맸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사업들도 있고 감액된 주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최근에 준공된 사업장도 있고요, 신규로 또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행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감액 사유를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진행이 잘 안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광주시하고 광역으로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됐고요. 국가지원지방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은 도가 하고 시설비는 국가가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맞습니까?
예, 지방도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공사 지연이나 보상 절차가 늦어서 이런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오게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도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사업이 진척이 늦으니까 진척률에 따라서 교부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늘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해서 보상 절차라든가 공사 진행 속도가 못 해서 국가에서는 돈을 주겠다는데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돼요. 수없이 본 위원이 와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안 되면 용역이라도 맡겨서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당연히 보상이 동일 건이라고 하면 되는데 신규로 발생하다 보니까 발생했고 아무튼 또 시군에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님들이 수용하는 걸 또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들이…….
지방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늦게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지도는요,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게만 맡겨놓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왜냐하면 국가지원지방도잖아요. 그래서 그건 개선점을 찾아서,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신규 사업으로 나주 금천∼화순 도암으로 장성군의 동화∼서삼으로 2억 8500씩 이렇게 잡았어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설계비예요?
이 예산이 착공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착공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는…….
설계는 돼 있습니까?
아니요, 설계는 우리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익산청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걸려서 설계가 지연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설계가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신규 사업으로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을 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옴과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도 교부가 됐고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 2억 8500이면 무슨 선형개량 정도나 되냐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니, 이것은 이번에 착공 비용…….
그러니까 확포장 하는 거죠?
총공사비는 다릅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총공사비는 2855억 원입니다. 2855억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착수하면 발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85억을 책정하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서 769쪽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이 두 사업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내려온 사업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거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성립전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 결정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한 거고요. 이것은 한참 후에 공모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고 지금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제 쓰겠다는 겁니까? 성립전이라고…….
성립전은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미리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줄 정도로 그 사업이 긴급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땄기 때문에 또 빨리 교부가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윤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교부해 준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액된 지방도 국지도 관련해서 낙안∼상사 구간 지적을 하셨지만 25억이 삭감된 이유는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방문했을 때 그렇게 애로를 느끼거나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보조금이 좀 감액이 됐고요. 저희들도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주려고 노력했을 건데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를 받아,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하셔놓고 여기에서는 그런 이유로 감액됐다 그러면…….
낙안∼상사가 좀 민원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보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좀…….
교통정책과장님입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이종연 교통행정과장님인데.
행정과예요, 교통정책과예요? 교통행정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낙안∼상사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그건 끝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좀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는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소멸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고흥 관련해서 왜 고흥과 보성군민들은 40∼50년 전에도 2시간 거리를 주암댐 언저리를 돌면서 차를 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멀미를 해야 되고 지금 교통약자들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병원을 다니는데도 병원 갔다 오면 도로 병난다고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신규 노선으로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흥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로를 달리게 돼 있고요, 전체가 4차선으로 광주까지 가고요. 2시간 걸리던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단축됩니다. 요금도 1000원 정도 싸집니다.
이런 행정들을 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우리 진짜 빠뜨리면 안 되는 사항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돼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소멸을 맞고 있는데 그 지역소멸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고령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바꾸면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맞먹는 얘깁니다. 거기에 또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입니다. 과장님 맞죠?
교통약자라고 하면 본인이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교통약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에 대한 대한민국이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천안까지 와서 여가를 즐기고 가십니다. 지하철 다 공짜잖아요. 맞습니까? 지하철 다 무료로 태워주시잖아요. 아닙니까?
천안 말씀하십니까?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지금 뭐 듣고 계세요?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하철 무료로 탑승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차별입니다. 이게 차별. 똑같은 대중교통인데 어떤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천안까지 온다니까요, 지하철을 타시고 무료로. 천안까지 오셔서 여가를 즐기시고 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불편한 교통을 타면서도 그 굴곡진 도로들을 2시간씩 타고 다녀야 되고 또 요금도 제대로 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무안공항에 4억 정도를 삭감했더라고요, 재정 보전해 주는 데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버스 이용하시라고 재정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큰 시야로 한번 봐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멸을 맞고 있는 지역의 대중교통들이 이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 경영난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이런 문제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던 거고요, 또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인구소멸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감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운송사업자의 노선 체계가 불합리한 것들도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둘러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대중교통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인 고흥에 하루에 20편이 다니던 버스가 어느 순간엔가 10편으로 줄어들어버립니다. 이건 지역소멸을 저희들이 완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바로 대중교통의 문제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고흥을 찾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일반 대중교통을 KTX를 타고 와서 광주에서 고흥으로 찾아오려고 하는데 버스 노선이 2시간에 하나씩이나 있다, 이러면 그 지역은 관계인구를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입으로만 지역소멸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약자들에 대한 또 그 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군내버스들, 택시들 100원 택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또 관내 대중교통 소위 관내버스들 1000원 버스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외버스는 안 되는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서 과제로 우리 도의회에 지금 주어놨어요, 정책과제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 농어촌버스하고 지금 이런 도단위 지자체 간 연결하는 시외버스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도민들이 사용 안 합니까?
도민들은 사용은 합니다마는 일단 이용수요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저희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도 더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걸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여기 육성 지원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특별회계로?
대중교통 육성 지원이라고 딱 표기까지 해주셔놓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아까 그런 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고흥을 가는데 1000원만 내고 갈 수 있다면 안 탈 사람도 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난을 좀 좁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1000원 버스라든지 100원 택시 이런 부분 말고 우리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매년 140억 정도의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한 40% 정도 보전해 주고 있더라고요.
40%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한 70∼80% 정도…….
전혀 달라요. 본 위원이 데이터 받은 걸로 의하면 자료를 받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그 회사들은 적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자꾸 편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복지 차원으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차원으로.
그래서 관내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전라남도의 주소를 갖고 있는 도민이라면 충분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뭐가 달라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익 노선, 손해 노선 다 합산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0% 정도가 맞습니다. 손해 본 노선만 갖고 보면 한 70%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 하면 결론적으로 재정이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된다는…….
시군하고 좀 매칭해도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도 소관이긴 한데 아니, 지방도 우리 도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군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시군…….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려니까 도에서 50%만 대주십시오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 소관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의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군에서도 관내버스만 할 게 아니라 시외버스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 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셔야 돼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도 예산이 지금 현재 아까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40억, 140억 해서. 그런 돈도 들어간 것도 아까 외부에서는 또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거 아니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기준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사회, 기본이 되는 사회, 다시 말하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들의 대중교통들을 그렇게 소외시해버리면 그 지역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지역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워서 학생들이 밖으로, 외지를 갈 때 그런 부분들마저도 복지 차원으로 계산을 하면 저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중교통 회사이긴 합니다마는 회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는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연구를 서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장기과제나 단기과제나 한번 검토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고흥 노선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자료를 받았더니 완도 노선도 신규 노선이 생기고 몇 군데가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플래카드 하나를 안 걸어줍니다. 홍보 하나를 안 해 줘요. 본 위원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장, 부녀회장 이런 회의에 가가지고 제 입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라도 좀 줘서 이렇게 신규 노선이 생겼으면 고흥군에 내려보내서 각 지역마다 플래카드 걸어서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하고 좀 확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저희 도에서도 홍보를 해야 맞고요, 또 시군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776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5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또 777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해서 작년에 240만 원 전액을 반납을 했더니 올해도 한 180만 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실적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왜 전액 세워놨다가 다 반납을 합니까?
관리지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전체 세입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78페이지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건축, 도시 조경 등 해가지고 35명의 민간전문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맞죠?
사업도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 환경, 도로, 하천 등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2700만 원 중 7700만 원, 한 61%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억 한 4400만 원 중에서 5100만 원 반납하고, 2022년, 2021년에도 한 6800만 원, 7300만 원으로 반납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반납하는 이유는 여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행사를 못 해서 이렇게 반납을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자문실적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액이, 연도별로 감액액은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많이 감액이 됐었고 최근에 와서는 추진하다 보니까 좀 적게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문실적이 감소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총괄가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예를 들면 1년 내내 하던 것이 한 10개월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병섭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모실게요.
조병섭 건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과장님 짧게 할게요.
방금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논의했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그것을 지금 감사원에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까 기념품 말씀드렸습니다. 기념품은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념품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아니, 예전에 보면…….
잠깐만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그 기념품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많은 것이 되는데 굳이 기념품은 줄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설명회에 왔을 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되면 충분히 오는 건데 이거 현수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제작 같은 것도 사무관리비로 다 되는데…….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집어가지고 기념품만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하면 방문 고객들에게 저희들이 기념품을 계속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건 안 좋은 거라니까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은 아닌 것 같으면 개선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크게 해야지. 지금 2025년도 예산서 보니까 참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방 빼야죠.
당초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금년하고 똑같이 한 800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전 실국이 한 30%씩 삭감하라는…….
삭감되더라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남에 많은 사람들을 인구 유입을 하고 정말 전남이 옛날의 도농에서 벗어나가지고 선진국형 전남으로 갔을 때 주거가 차지한 비중이 엄청 커요.
옛날에는 몇천만 원짜리 집이지만 지금은 몇 억씩, 몇십 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다 투자도 하고 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건강이라든가 노후에 살려고 하는데 몇십억도 아끼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남에 이주해가지고 노후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도 한 지역을 외국인학교 해가지고 타운해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들, 주택들 다 팔리잖아요. 왜 전남은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인가 책정됐는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럼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누이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이 문제도 12대 초에서부터 이거 계속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그것이 의원들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나을 건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 뭔 일을 하려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판촉비를 뭐 하러 줘요?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승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오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처럼 전라남도의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조로 건축된 한옥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높아 한옥 밀집지역에서는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5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02번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옥밀집마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소방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한옥밀집지역 내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소방훈련·교육 및 다양한 지원책 발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남도의 정책적 추진 의지와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강정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게 한옥밀집지역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가요?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대응예방과에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이 예산은 한옥밀집지구 즉 말하면 한옥 관련 화재예방에 예산을 쓰고 있는가요?
지금 특별하게 그쪽만 몰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위해서 지역에 쓰는 거죠, 전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한옥밀집지역에 쓰고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죠?
현재 지금 목포 동부시장하고 여수산단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대응예방과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07분)

5.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광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4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1206번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 및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06번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 또한 늘고 있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예산과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 및 대응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간의 중복 부분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3분)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92억 400만 원보다 99억 1600만 원 감액된 5092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36억 대비 94억 6100만 원 감액된 641억 3900만 원이며 행정안전부의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 결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421억 49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 감액된 4416억 9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사업 추진 완료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기정예산 889억 29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 감액한 884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17.4%를 차지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2.6%인 4206억 91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액 결정에 따라 기정예산 4038억 1600만 원보다 94억 2900만 원 감액된 3943억 87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63억 5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26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직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49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93억 5400만 원보다 94억 4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5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5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94억 2200만 원 감액된 4147억 83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3억 5900만 원, 구조구급과는 200만 원 감액된 43억 54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700만 원 감액된 142억 48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500만 원 감액된 67억 65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1억 6000만 원 감액된 19억 48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60억 7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56억 7800만 원, 나주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37억 7400만 원, 광양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35억 2700만 원, 담양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5억 3000만 원, 곡성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5억 72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5억 9000만 원, 고흥소방서는 400만 원 감액된 46억 6400만 원, 보성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31억 7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00만 원 감액된 28억 92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3억 94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6억 22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9억 7700만 원, 영암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5억 52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9억 2100만 원, 함평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25억 7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000만 원 증액된 25억 3300만 원, 장성소방서는 3000만 원 증액된 15억 96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5억 7900만 원, 진도소방서는 5500만 원 감액된 25억 10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20억 75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3억 1400만 원 감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09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8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51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15억 6600만 원, 9억 9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416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09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499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수대응단과 22개 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7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94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어 감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교부세 추이를 살펴 감액 교부 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21쪽 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현 청사 리모델링 예산 편성 이후 신축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이 전액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구상단계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821쪽부터 842쪽까지 22개 소방서 차량 유류비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유가변동에 따른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분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민 안전과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하여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서에서는 차량 유류비 등 필수적인 예산 확보에 더욱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43쪽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강화 예산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는 6700만 원, 항공유 65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산림·해경·경찰청 헬기 통합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료 잔액과 기본검사비 이외 추가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출동횟수 감소에 따른 항공유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요구 전 면밀한 기초금액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 20억 3100만 원, 진도소방서 조도 119지역대 이전 신축 9억 7700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소방서 조도119지역대 이전신축 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사업부지 후면 옹벽이 붕괴됨에 따라 옹벽 복구공사 완료까지 공사가 일시 정지된 사항이며, 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은 부품 제작사 생산 결함 발생으로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예정사업은 2023년도 대비 3건 30억 6800만 원이 이월 예정금액으로 늘어나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조정교부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력운영비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게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 또는 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보험 관련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 소방헬기를 소방·산림·해경·경찰청 해가지고 이 4개 기관의 통합보험으로 경쟁 입찰로 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기정액 대비 무려 45%나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지금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통합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료 잔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어떻게 보험료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보험료는 원래 한 번 계약하면 1년간 유지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개 기관이 통합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보험 가입을 주관하는 기관이 1개 기관인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보험 총액 금액 있지 않습니까? 총액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기관에 해당되는 헬기 숫자, 기종 또 노후 연수 이런 것 등에 따라가지고 각 기관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금액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애초에 4억 128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 추계가 잘못됐단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소방청에서 추계를 해서 이 정도 선에 예산 편성을 하라는 이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청이 보험료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각각의 보험회사가 좀 과도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밑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소방청이 2022년도에 계약을 맡았고요. 2023년도는 산림청, 2024년도에는 경찰청 그러면 내년에는 해경청이 이제 보험계약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소방청에서 금년 2024년 편성된 헬기 보험료의 한 4%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억 2600에 대한 4% 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산정해라 이렇게 풀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4억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4억 1000만 원에 대한 5% 감액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니, 4억 1200에서 1억 8600이 감액이 돼서 2억 2600만 원을 총보험료로 납부한 거로 나오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4억 1200에 대한 5% 인상을…….
아니요, 내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올해 그러면 보험료로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에서 2억 2600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2600에 대한 4% 인상률을 반영해야지 왜 4억 1200에 대한 인상률을 반영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보험료가 낮춰질지 높여질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보험사가 각각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경쟁을 좀 완화하게 되면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액이 아니라 이제 경쟁입찰을 통한 단가 산정 변동이 있을 수…….
그게 금액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예산의 증감이 예상되는 사안이에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헬기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 또 헬기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쓰실 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차 추경을 하는데 상당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소방에 대한 것은 다른 건 다 이렇게 감액을 시키더라도 증액을 시키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감액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17개 시도의 소방본부가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전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재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비세 중에서 담배 개별소비세가 적게 걷힌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소주하고 담배 같은 것은 더 늘지 않나요?
그게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 지금 담배 한 갑으로 얘기합니까? 담배갑에 대해서 몇 %가 소방세죠?
담배소비세에 그중에 개별소비세가 저희 소방안전교부세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갑에 몇 % 정도해요?
그러니까 한 갑이 4500원인데요, 그중에 이제 597원이 개별소비세인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45%를 받기 때문에 267원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45%로 보면 되겠네요?
예, 45%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소방본부라든가 소방현장에 봤을 때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정부에서는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인력도 부족한데 소방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기존에 이렇게 국가직으로 했을 때 호봉도 올라가면 그것도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긴축 재정한다고 해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칼질해버리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목포의 경동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액이 다 돼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 감액이 된 거죠?
경동센터는 예산 자체가 리모델링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년 9월에 청사 현대화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좁은 사무실에서 열악하게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새로 이전신축이 어렵다 보면 그냥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때마침 경동119안전센터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부지가 매물로 나와서 그 부지를 목포시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 해준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거기를 재축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감액해가지고 신축에다가 다시 편성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각 22개 시군의 소방서 부지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대응투자 해주죠?
예,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것이 있고 그럴 때는 안전센터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여수 죽림1지구에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대단위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안전센터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여수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미리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조그마한 면단위인데 한 블록이 되는데 거기에 3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119안전센터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원국 소장님도 계시지만 여수소방서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저것을 신축할 수 있는 큰 부지를 여수시에다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소방시설이 현대화되고 최신화가 돼야지만 출동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데 옛날에 50년 전에 지었던 데다가 모든 것을 하려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신속·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데가 우리 소방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미리 좋은 위치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소방서들도 완전 선진국형 소방시설로 전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본부장님 84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올해 외주정비 예산 있어요, 소방헬기.
67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주정비의 잔액 발생 근거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외주정비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검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품이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기본 검사하고 부품교환비를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외주정비의 주요 핵심이 호이스트를 검사하는 거였었거든요. 호이스트를 검사하는데 호이스트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본 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품교환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라는 계산계약이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호이스트가 추가적으로 부품교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작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교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6700만 원이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가 외주정비에 의한…….
부품교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품교환 제작 지연으로 교환이 필요…….
부품교환이 필요 없어져서…….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소방헬기의 우리 정비는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전성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죠? 그런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특히 외주정비 우리가 그런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외주정비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구성이…….
외주정비를 하려면 그 기종의 정비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국토교통부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는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내 3개 사인가요?
외주정비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정비의 어떤 처음에 계획된 정비 작업에서 일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비용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품교환이 필요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부품교환이 필요 없어져서 그게 지금…….
예산 절감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연관돼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자료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내년 명시이월 사업에도 6060만 원이 있어요. 맨 아래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6060만 원 거기 이월 사유는 어떻게 된가요?
위원님, 그게 호이스트하고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호이스트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호이스트를 정비를 하려고, 부품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호이스트의 부품이 결함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작된 호이스트 오버로드 클러치라는 건데 그 오버로드 클러치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리콜되고 교환이 돼서 하반기에 생산되는 제품으로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구조 호이스트가 우리 특히 전남지역의 험지라든가 또 도서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에서는 아마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일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소방헬기 우리 구조 호이스트가 장착되지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남 같은 경우 긴급구조의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소방에서 헬기를 전국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앙구조본부 호남대에 헬기 2대 있어서 거기서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소방본부 헬기 그다음에 전북소방본부 헬기를 다 가까운 지역에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119항공대 헬기 보유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31대인데 이게 대부분 제작사가 다 국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4대만 우리 국내 제작사인데 이번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논란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고장 그리고 잦은 정비 문제 그다음에 불가동 일수,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의 운영되지 않았다. 정확히 213일이든가 얼른 보도 자료를 봤는데 평균 대부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불가동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연간 평균이 한 44일이었는데 금년에는 정비 기간 같은 게 있어서 86일 정도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보도 자료 보니까 방금 107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는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헬기의 어떤 가동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전남소방본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리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에서 나왔다는 그 헬기는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로…….
러시아산인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차관으로 현물로 대신 받았던 그런 헬기인데요, 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지수도 길어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정비지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다른 인근의 헬기들을 활용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소방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산 헬기 도입 그리고 이게 외주정비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일련의 또 소요 예산도 많이 특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전에는 소방헬기를 각 시도별로 구입해서 운영도 시도별로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가직 되면서 소방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자체도 시도의 구분 없이 제일 가까운 지역에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그런 체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헬기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 헬기의 종류를 세 가지 정도 너무도 헬기의 종류가 적으면 한 기종이 사고가 나면 헬기 운항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헬기의 종류를 3개 기종에서 4개 기종 적정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운영센터를 지금 청주공항 인근에다가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들 우리 도민들의 생명·안전 늘 우리 가까이서 보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것에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정비 운영체계가 더욱더 효율화가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8페이지 119나르미선 관련인데 섬 지역에서 엄청나게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예산인데 좀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런 응급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여수, 신안, 완도, 진도 이렇게 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환자 발생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자 발생이 적어서?
그럼 최근에 운영 실적이 그렇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63건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한 40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여수 금오도에서 출동이 한 15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해경선 10톤 규모의 해경선을 나르미선보다 해경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르미선 운영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적에 상관이 없이 우리 전남지역의 특성상 도서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9나르미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장님들,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조도119지역대 이전신축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사를 하다가 지금 옹벽이 붕괴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좀 애매한 게요, 그때 금년 7월 17일인가 그때 조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뒤에 옹벽이 있거든요. 그 옹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입니까?
옹벽을 쳐놓은 것이 무너졌는데 그게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는가요? 옹벽을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공사를 하기 전 얘기입니다.
옹벽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옹벽은 시공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부지가 그 옹벽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시공하기 전에 있는 부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의 그 옹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 위에는 도로고요.
저는 옹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옹벽이라는 것은 이미 시공을 했다는 소리인데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 옹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그럼 지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은 그 사업을 진도군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금이 간 옹벽 부분을 일단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기초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는가요?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진도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진도군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진도군에서 지금 예방사업을 하더라도 신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내년 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서…….
옹벽이 또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전남에 105억이 감액돼서 우리 소방 분야에 94억, 안전 분야에 11억 정도 이렇게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71억 원이고 사업비가 23억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인력운영비로 94억 원이 감액됐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럽니까? 이 사업비도 전부 다 인력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지금 23억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거 시설비에 감액된 분을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23억을 증액했는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71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면 된가요? 지금 도비가 23억이…….
보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사전에 저에게 보고해서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돼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이 돼가지고 인력운영에 대해 상당히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위원님, 일단은 인건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대응1단계 걸린다든가 2단계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풍수해가 있어서 직원들이 이제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00명 정도가 풍수해 때는 동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한 1200명 정도 동원되고 화재도 대형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 비상근무를 덜 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11월하고 12월 달에 인력운영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없었는가요, 도비를?
저희는 최대한 지금 인건비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243억 인건비를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서 지금 제가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인력운영비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그건 저희하고 도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직원들한테는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감액된 것 중에 본부장님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약간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되 부족분이 발생이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거로 일단 예산실하고도 그렇게는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금주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건 한 번 깎이면 계속 줄지 늘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건 감액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일반회계로 감액해서 쓸 수 있는 돈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건비하고 소방장비 구축…….
이건 거의 국비 개념인 거죠?
거의 100%인가요? 매칭이 돼 있어요, 아니면…….
매칭은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국비죠?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교부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예산 나왔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질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1쪽부터 보면 일선 소방서 소방차량 유류비가 소방서별로 1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게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차량이라는 것은 현장 출동 시에 도민들 그리고 소방관들 생명 직결되는 장비인데 과하게 계상을 해도 이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모든 소방서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몇십 억 이렇게 감액이 되던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유류비 계상할 때 그 당시에 유류비가 한 1100원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400원대이고요, 또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유가라는 것이 변동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것은 과다 계상을 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훈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00분)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부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읽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맡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8.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비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대리참석 하신 지역계획과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소방본부>
본부장 오승훈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대응예방과장 최인석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119종합상황실장 김옥연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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