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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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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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9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 회계를 정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을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과 필요 최소사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감액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일 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조 6960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597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9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48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86억 2900만 원으로 빅데이터 과제 분석 3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800만 원으로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전파 운영 4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696억 76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1400만 원으로 2023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4000만 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700만 원으로 직원 주택보조비 20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600만 원으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변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100억 50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 한 예산은 정책연구개발 용역 1억 4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5건의 연구용역이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선금을 제외한 잔금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과 ‘미래를 여는 인재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전남’을 교육목표로 맞춤형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교육훈련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5억 1526만 원, 세출 38억 228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6646만 원에서 5120만 원을 감액한 5억 152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감액 내역은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120만 원과 행복관 사용료 수입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5260만 원에서 3억 2975만 원을 감액한 38억 228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 원과 미래인재양성과정 운영 6000만 원,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6000만 원, 역량강화과정 운영 5400만 원, 도 핵심시책 과정 575만 원과 교육기획과정 운영 3000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등 6건의 감액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에도 노력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 아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도민과 함께 전남치안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80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행안부 특별교육세 공모로 9월에 교부받은 실종자 조기수색을 위한 수색견센터 리모델링 비용 9000만 원, 2023년 도비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17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경찰총괄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비 1000만 원,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 3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50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자치경찰 수색견센터 건축 1억 3000만 원, 자치경찰 수색견센터 차량 및 수색견 구입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수당 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치안사각지대 최소화와 주민 중심 치안 협력체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696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59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3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2024년 지역상생발전기금 184억 2600만 원 등 190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500억 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4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485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6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는 2023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무관리비 23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1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사업은 일본 사가현 청소년 초청 행사 등 4건에 1억 200만 원이며, 기타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교류 추진사업 등도 5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 운영을 초래하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3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 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정책사업의 일부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기금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예치금에서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에 4억 원, 혁신도시 스마트 에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에 기금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정책연구 개발 용역 관련 5개 사업 모두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정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빈틈없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 안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돼서 그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하고 광역비자제도 도입 수립 이것은 사업 내용이 좀 추가돼서 그래서 용역비하고 용역 기간이 확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계도자&세라믹엑스포, 그다음에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그다음에 전라남도 문학박람회 개최 연구용역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사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2차분을 또 추가로 저희가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에 이 3건은 발주하는 경우라고 보여, 11월 달에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학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강 노벨상 수상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발굴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기획관이 답변해 주시면…….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조석훈입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용역비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 편성은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실과에서 본인들의 실과의 어떤 기본 계획에서 편성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저희들 기획관이 관리하는 용역비는 그야말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비 예비비 성격입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랄지 또 돌발상황 그런 걸 대비해서 각 실과소에서 그걸 편성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편성해뒀다가 그것을 실국에서 원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5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실국에서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1년을 가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랄지 또 돌발상황이 생겨서 자체적인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동적으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용역비를 쓰다 보니까 발주 시점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보다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용역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매년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2월에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제 당초에는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실국에 요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관광국에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다운 용역이 나올 수 없겠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또 용역기간도 8개월 늘렸습니다, 더블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연내에 마무리 못 하고 발주는 빨리 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광역비자제도 도입 수립에 대해서는 일단 원인행위는 했잖아요?
그다음에 3, 4, 5번 이것은 아직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올 11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통제를 하는데 올해 불용보다는 실국에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이 뭔가…….
그러면 사실 정책연구개발 용역은 예비비 성격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쓰려고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각 실국에다가 본인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편성 후 써라 그렇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커트를 하고요.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많이 커트한 게 있었거든요. 실국에서는 좀 급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학박람회를 언제 하죠?
문학박람회는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목포도 있고 또 일부 장흥도 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정말로 이것이 문학박람회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개최할지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얻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 4, 5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사실은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두고 있다. 아직 원인행위 자체도 안 됐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보면요, 해외호남 향우·청소년 교류사업들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이유가 뭘까요?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를 보면요, 보고 계시나요?
실장님, 이거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길게 답변할 일도 아닌데…….
지금 청소년 교류 그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서 올해 미개최를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말고 또 해외 호남향우회 관련한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빠른 답변을 위해서 국제협력관께서 답변을 좀 하실랍니까?
예,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국제협력관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예산해봐야 추경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실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좀 기본이라도 알고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는 질문자가…….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요, 호남향우회·청소년 그 부분은 사람 숫자가 축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인의 날 도립 공연 이것은 그건 저희가 공연단을 보내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국제협력관에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한 의도 아시겠죠?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항목이 호남향우회 및 청소년 교류이기 때문에 방금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실제 내용은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목 자체가 호남향우회 부분들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 자체가 보면 해외 호남향우회 및 청소년 교류사업이라고 이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호남향우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협력관님, 마이크 대고 크게 답변 좀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 호남향우회 및 청소년 교류사업 중에서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호남향우회가 아니라 청소년 교류사업이 중단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돼서 그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착오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 이런 글귀가 다 들어가 있죠?
항목 자체가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하면서 했기 때문에 교류사업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는 청소년 교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거기 있는 것은?
가장 큰 부분들은 지금 해외 호남향우회 및 청소년 교류사업 중에서 감액된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 부기가 다 된 거네요?
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호남향우·청소년 교류사업이 해외 호남향우는 빠져야 될 사업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잘 좀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산서 세부설명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결산도 이렇게 해서 했나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도 르네상스 중국 전파 관련한 사업들 이것도 다 지금 전체가 감액됐잖아요?
그 남도 부분은 세종학당에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국악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세종 학당에서 지정하는 기관 자체가 중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취소돼서 감액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이 추진 안 될 걸 미리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은 아니고 최근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8월에 최종 통보가 와가지고 조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려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추진위원 기관을 선정하는데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에요. 변호사 수임료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소청심사 관련해서 소송사건이 많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지 못한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측 못 해서 지금 올렸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요지를 좀 아셔야죠.
이게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소송사건이 많냐 이 얘기에요.
소청이 아니고 행정소송 내용이고요. 2022년에 30건, 2023년에 29건, 2024년에는 35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가 이 질문하면서도 참 답답한 게 실장님이 왜 여기 오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보면 질문할 거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전체 감액된 사업들, 증액된 부분들 분명히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공부는 했는데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무것도 알고 파악하고 온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도 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질문 나올 거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릅니까? 그걸 몰랐습니까?
연찬이 부족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꾸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위원회를 왜 오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당연히 질문할 건데 그것을 내가 답변하든 말든 송구스럽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뻔히 질문 나올 거 뻔히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이게?
전체 감액된 거, 증액된 부분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은 그냥 지적하려면 해라, 실장이 아무것도 알고 온 것이 한 개도 없으면 질문하는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 전체적인 걸 다 업무를 보면서 많이 바쁘실 걸로 알고요.
특히 이번에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통합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금 우리 전경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지 되는 거고 또 그동안 공직생활을 갖다가 수년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어서 답변이 충분히 이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도 답변을 갖다가 미룬 거 보니까 너무 그쪽에 심혈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의회 올 때는 조금 더 책을 보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를 쓰는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체로?
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기정액이 920억이에요. 한 900억 정도 사용해서 890억 맞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용도 어디 어디에 올해 많이 썼나요, 지출이?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우리 기정예산을 920억 잡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은가요?
보통 과거의 예산 규모, 예비비 규모 그다음에 또는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그 정도 보통 관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 어디에 많이 썼어요? 용도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쓴다는데 용도를 어디 어디에다 많이 썼는가 이야기해 주세요.
주로 지금 가장 액수가 많이 나간 게 민생안정 쪽에 나갔고요.
민생안정 어떤 용도예요?
한우 농가 사료비 지원 등 그쪽에 나갔고요.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 나갔는데요, 민생안정에? 민생안정입니까? 안전입니까?
안정이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썼어요, 여기에 900억 썼는데?
일단은 액수 많은 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세요.
호우피해 복구 비용지원에 41억, 그다음에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한시지원에 25억, 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 1개월 지원 19억, 고수온 자연재해 대응 긴급 수산물 소비촉진에 10억.
고수온 소비촉진에 썼습니까, 어민들한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소비촉진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10억, 그다음에 고수온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 7억 이쪽은 이제 재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 쪽으로…….
잠깐만요. 고수온 대응 소비촉진 있잖아요? 거기하고 고수온 재난지원금 7억 구체적으로 어디 썼어요? 7억, 소규모 고수온 재난 7억은 어디에 썼나요?
예비비는 누가 이걸 건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서 결정을…….
실국에서 제안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예비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을 통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 통으로 잡습니다.
통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건의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도 이게 지출이 된가요? 실국에서 다 결정해서 예산실에서 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일반 민원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럼 실국에서 어떻게 민원을 수렴해요?
긴급한 수요 또는 재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 실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국은 어디서 받나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다 우리 도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도민이 피해가 입거나 도민들이 자연재해나 재난에 닥쳤을 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어디에 썼어요? 이거 지금 900억을 썼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게 이제 재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유형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중재 및 변호사 비용 42억.
그게 예측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가요?
중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중재 비용도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중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어요?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증 수수료 인하…….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가요? 또…….
이건 민생대책 안에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민생안정이요?
예,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개척에 10억, 그다음에 의대 공모 대행에 10억…….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의대 용역비입니다.
예비비로 사업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 지금 예비비 사업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쓸 수 있네요. 지금 예비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요구하면 제한이 있다고 자꾸 안 해줘요.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어요, 목적이. 만약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제교류 예산에 10억을 잡았는데 초과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측지 못한 거고요. 그냥 일반 예산은 추경에 보통에 반영하고요.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까? 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큰 것들은 얘기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이 얼마 돼요? 그게 900억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얼마예요? 기정예산이 920억 맞아요? 9200억이에요?
920억이죠?
금방 그 큰 것이 얼마 정도 해요? 한 500억 됩니까? 5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액은 923억인데요. 주로 대부분은 남고요. 실제로 쓰는 것은 한 100여 억 정도밖에 쓰지는 않습니다.
얼마요?
실제로 쓰는 것은 100여 억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많이 썼네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최종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승인했다는 겁니다.
불용 처리가 29억 아니에요? 30억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57페이지에 감액한다고 이번 추경에 예산담당관실 뭐 100억만 써요, 다 썼는데요? 나머지 30억을 못 쓰고 지금 920억에서 890억을 지금 쓰고 29억을 불용 처리하고 삭감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잘못 됐나요?
저희 예비비 구조는요, 일단 일부는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를 해야 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규모가 적어져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100분의 1을 예산서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했는데 100분의 1이 920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기정액이. 그러면 당해예산에 그것을 쓴 게 아니에요, 890억을? 100억 정도밖에 못 써요, 1년에? 890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추경에는 감만 29억 한다고 했어요? 불용 처리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어요? 책자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잠깐만요. 이철 위원님 우리 예산담당관 나와서 보충 답변할랍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가 책자 표시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 됐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제 질의가 잘못됐나요? 책자 표시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요.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예산 규모의 1%는 편성을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감액을 한 이유는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교부세가 500억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른 세입보조금 수입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세출에서 또 이렇게 맞추다 보니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부세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교부세가 500억이 삭감됐지 예비비가 500억이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올해 예비비를 920억 세웠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890억 이걸 그러면 얼마 썼어요, 올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40억 정도 올해 집행이 됐고요. 또 전체 예비비를 불용을 못한 이유는 또 11월, 12월에 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수요를 봐서…….
그럼 나머지 240억 썼으면 얼마 남아 있어요? 300억 쓰면 600억 잡고 600억을 11월, 12월에 예측할 수 없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을 최종적으로 전체 금액을 불용을 못 합니다.
이걸 설명을 잘 해 주시든가 뭔 표기를 해서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불용을 해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도민들도 그러고 자꾸 건의하면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안 그렇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잘 지출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민원들이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실에서 달고 있는 말이 뭐예요? 예산이 없단 말 아니에요? 돈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뭘 말만 하면 예산이 없다 해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60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위원님, 올해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적게 집행이 된 겁니다.
없으면 다른 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 사용 목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담당관님 뭐라고 써놨는가, 누가 이거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답답하니까 질의드립니다.
읽어보시라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좋아요. 재난재해, 예산 초과 지출에 따른 충당이에요. 다른 예산을 잡아놨는데 초과지출할 수 있어요, 예비비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는 집행을 못 하게끔 이렇게…….
그거 말고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에요. 고수온, 민생안정, 재난비, 소상공인 다 쓰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디에나 다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예비비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초과 또 충당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래서 예산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11월, 12월 쓸 수도 없는데 30억만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 30억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마지막 우리 정리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들 모아놓고 예산서 갖다 놓고 형식적으로 망치 때리라면 쓰겠어요?
예비비가 매년 거의 한 700억, 600억씩 이렇게 집행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만 지금 한 200억 규모로 이렇게 적게 나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실에서 무슨 위원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렵다. 6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유돌이 있게 해서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1% 예비비 세울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위원들 떠나서 예비비 내년에 1% 세우죠?
내년에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됩니까?
내년도는 약간 올해보다 줄여서 약 700억 규모로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써야지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적으면 필요없어요. 예산 그때그때 소비하고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그런 것 좀 예산이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들어가세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을 불러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이 없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는 불러도 됩니다.
위원회 그게 문제예요. 이 앞 번에 얘기했는데 섬 지역 상시 순찰 및 치안드론 운영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요? 섬 지역이 어느 한 지역만 한가요, 아니면 전체 전라도 섬을 다 한가요?
지금 시범지역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예요? 얼마인데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섬 지역 상시 순찰 및 치안드론 운영 예산이 국비에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사업비가 3억입니다.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1억 5000입니다.
이걸 어디다 씁니까? 올해 어디에 썼어요? 다 쓰고 9000원 남았다는데?
순천대산학협력단에다가요, 기술개발 비용 이런 거를…….
섬 지역 상시순찰 비용은 어디다 줘요?
치안드론 구입비하고요.
그럼 그 용도하고 틀리잖아요, 섬 지역 상시 순찰 비용인데.
그러니까 드론을 구입해서요, 고흥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서 고흥군하고 고흥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흥에 섬이 몇 개 있습니까?
군의 섬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사업용도와 맞아요? 지금 여기 사업명하고 현재 사업 내용하고 맞아요?
지금 과학치안 프로젝트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요.
섬 지역 상시 순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드론이 섬 지역을 상시 순찰할 수 있어요?
상시 순찰을 위한 모델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상시 순찰이라고 돼 있고 드론은 따로 돼 있잖아요? 섬 지역 상시 순찰 및 치안드론 운영…….
상시 순찰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섬 지역 전혀 순찰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순찰하냐 이 말이에요?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들어가고…….
상시 순찰을 대비해서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9000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아직 드론을 통제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가요, 이제 구입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집행잔액에 9000원이라고 써놨어요? 9000원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예산 다 집행 안 했어요? 3억 예산에서…….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 등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지금 9000만 원이 아니라 9000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9000원 집행잔액이…….
거기서 순천대 산학협력단에다 기술개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얼마 집행을 했어요? 순천산학협력단에 기술을, 드론을 하는데 무슨 기술을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줬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줬나요? 왜 거기다가 줬어요?
1기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아마 구입비하고 드론을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비가 얼마예요?
드론 구입비가 1억 5000으로…….
1억 5000만 원이 딱 떨어진가요? 나머지 또…….
그거를 연구개발 지원비로 1억 5000, 민간경상보조로…….
9000원은 어디서 남았어요, 그럼 연구개발 지원비인데?
연구개발 지원 운영하는데 아직 남은 부분입니다. 90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9000원, 9000원이라고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9000원이 남았냐고요, 아직 집행 다 안 됐다면서?
연구개발 지원파트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얼마 집행됐어요?
1억 5000을 다 쓰고 1억 41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9000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아마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적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정산 처리가 됐어요?
정산 처리가 다 돼요? 집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위원회에 그동안에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안 한 것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예산이 3억이죠?
총예산이 3억에 드론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순천대에다 연구개발 지원비를 줬나요?
그러면 거기에다 1억 4990 얼마 썼겠구먼요. 그리고 9000원 남아 있다는 소리가 맞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섬 지역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전체 드론 구입비잖아요?
그러니까 섬 지역을 상시 순찰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고흥에다 드론을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섬지역을 전체 확대하기 위해서는…….
왜 고흥에 시범적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고흥이 항공우주 해 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영역이 확보돼서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비행장이 필요한가요, 활주로가? 어떤 활주로가 필요해요?
활주로가 아니라요. 비행구역을 설정하는데요. 아마 고흥에서는 비행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드론을 쉽게 띄울 수 있게…….
드론은 어디나 다 띄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약이 있어요, 드론 다 띄워서 사진 찍고 다 하는데 기자들도. 기자들도 현장 오면 드론 띄워 가지고 다 촬영하고 뭐 하는데. 드론이 틀린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하는 게 다 불법인가요?
허가를 받아서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뭘 허가를 받아서 해요, 드론을 띄우는 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돼서요. 함부로 드론을 띄워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를, 아니 나 자꾸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를 상시순찰한다, 섬지역을. 얼마나 큽니까, 광범위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지금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드론 갖고 전 전라남도 섬지역의 상시순찰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수 하화도에서 스마트빌리지라고 그것도 시범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이 일일이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섬지역이 몇 명인데 그걸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순찰해요?
순찰이 필요하다면 동의를 다 받아야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드론을…….
그러면 이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전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 그분들이 다 순찰을 왜 순찰을 합니까? 순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지역을, 치안을?
그래도 드론을 띄우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섬지역을 상시순찰하는 이유가.
섬지역의 양질의 치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치안을 지원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서 양질의 치안을 제공합니까? 개인정보를 다 해서?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이지 이게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하화도에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따 이것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다면서요. 군비를 5000만 원에 연구개발비로 1억 4000 얼마 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고요.
드론을 관리하는 연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갖고 순찰 시행하고 있어요?
고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흥 어디 하고 있어요?
고흥 지역의 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 지역의 섬지역을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 다 그러면…….
섬지역 다가 아닌, 다는 아니고요.
어디요, 그럼 어디. 그분들이 고흥 지역에 있는 그러면 주민들은 다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았나요?
아마 고흥경찰서에서 그런 사항을…….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시행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분들 다 받았나요? 받았어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싹?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순찰입니까? 사찰이지?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지역 상시순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흥하고 하화도에서 지금…….
그럼 하화도는 다 받았어요? 전체 주민들 서명을, 정보 동의서를?
예. 다 완벽하게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럼 몇 분인데요, 몇 명인데요? 몇 분이 사는데 다 받았어요?
그리고 고흥 다른 지역은요?
고흥 다른 지역은 동의 숫자 자체가 파악…….
하화도가 고흥이에요? 하, 무슨 하화도?
여수잖아요, 여기는 또.
고흥에 한다면서요, 시범으로.
그러니까 고흥에다 하고 있고요. 지금 여수 하화도에도 지금 추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고흥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회의록 봐 봐요. 그런데 또 뭔 여수 하화도라고 하고 있어요, 57명을.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섬지역의 치안에 1, 2,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2단계가 고흥이고요. 3단계가 여수 하화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1단계는 뭐예요, 그럼?
1단계는 정기선이 들어가는 유인도에 경찰 인력이 파악 안 된 부분이…….
정기선이 들어간 유인도 어디에요?
여기 어디를 순찰하고 있어요? 1단계 지금.
아니 순찰한 것이 아니라요. 1단계는 CCTV 선착장에 설치하는 것이 1단계 사업…….
그럼 2단계는요?
2단계는 고흥 드론 사업이고요.
고흥 드론 그러면 고흥 섬이 몇 개 하고 어디 이분들은 개인정보 다 받았나요? 순찰하려면?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3단계 여수…….
하화도에서…….
하화도 여기는 어떤 일로 여기는 시범 지역이에요, 뭐예요? 여수는? 57명 개인정보 다 받았다면.
섬지역의 치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쪽 하화도에다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그 섬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예, 해서 장치를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정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응모를 해서요…….
그럼 여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섬지역 상시순찰 예산하고.
지금 상시순찰을 위해서 시범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제가 지금 섬지역 상시순찰 및 치안 드론 이 예산 갖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여수 하화도는 상관이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섬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증감 내역 9000원 증감한 것 이 부분 이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수 하화도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해요?
섬지역 상시적 순찰 문제를 질문하셔서…….
섬지역 상시순찰 나는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표기된 대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고흥 시범 지역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고흥 섬에 하는데 개인정보 다 받았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질의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안 것만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뜬금없는 여수 하화도가 나옵니까?
전라남도 섬지역 치안 전체를 질문을 하셔서 지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6페이지 9000원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업무를 누가 하세요,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집행부석을 보며) 자치경찰 박하은, 나오셨어요?
누가 해요, 이 업무 담당을?
우리 자치경찰정책과…….
과장이 누구예요, 여기가 자치경찰정책과인데 정책과장 없어요?
전병현 과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정책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 왼쪽.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총경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과가 2개 과가 있나요?
자치경찰총괄과하고 자치경찰정책과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틀려요?
총괄과에서는 자치경찰 전반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요. 정책과에서는 사업 개발을 해서 전남경찰청과 연계…….
지금 6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000원 남았다는 것 보고. 그렇죠? 앉아서 들으셨죠?
거기 보면 섬지역 상시순찰 및 치안 드론 운영 집행잔액이 9000원, 국비이자가 1816원, 뭐야, 180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죠? 맞습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섬지역 상시순찰 이쪽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섬지역 경찰관이 부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치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을 띄워 가지고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지역 치안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앞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900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사업 용도를 어디에 썼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드론을 구입…….
총 3억인데 그러니까 예산 어디에 썼어요?
국비 50, 도비 50 해서 1억 5000씩 이렇게 지출…….
1억 5000을 어디 어디 지출했냐고요.
드론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이렇게…….
그러니까 드론 구입비가 1억 5000이라면서요.
그럼 1억 5000 연구개발비 여기서 9000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섬지역 상시순찰 이 내용이 뭐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섬지역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시범 지역이 고흥인가요?
지금 시행은 안 했어요, 아직?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수 하화도에 오십칠 분 있는데 드론을 순찰한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론 구역은 일반 구역은 제한 없이 드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허가를 받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섬지역이 상시순찰이 된가요?
그래서 거기가 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드론으로라도 띄워서 치안을…….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방금 그렇게 제한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구체적인 구역은 국방부 지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수 하화도는 제한 구역인가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받았어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지금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 하화도는 57명 다 받으니까 비행 제한 구역이에요, 여기가?
거기는 일반 구역이긴 하지만…….
그럼 일반 구역도 57명 다 받았네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앞으로 전라남도 섬지역에 상시순찰하려면 전체 섬에 계신 분들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이게 실용화가 되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실용화가 되냐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이세요? 경찰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섬지역이 치안이 아주 부재합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1, 2, 3단계 시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하면 안 되지. 1, 2, 3단계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섬 치안도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데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띄워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야 일선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겠지만 방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숙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도 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들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고 그러는데 잘 좀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해서 지금 6억 6000만 원이 지출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계획은 7월에 세워진 겁니다.
7월에 세워져서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 그리고 스마트 에코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미 계획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것 계획이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산이 전혀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초등학교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하나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체험형이죠?
가족 예술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과 프로그램 연계 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행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예산이 4억이면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몇 개의 학교인지 아니면 학생 수나 이것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혁신도시 안에 들어있는 초등학교 4개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개 거기에 연극 수업, 건축 수업, 미술 수업, 음악 수업, 문학 수업 각 대학하고 연계돼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성과발표회, 수업발표회 예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성과발표회를 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에코버스 승강장 설치도 이게 몇 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12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지 않은 예산이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대체 혁신도시 책 읽는 사업 같은 경우도 몇 월달에 어떻게 몇 회를 진행을 해서 도대체 성과발표회는 언제 하고…….
혁신도시 이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격은 여기 나와 있던데요.
이 기금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나주시가 지출, 이 기금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씩 5년간 250억을 나주시가 기금으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도는 이 기금을 담는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55%는, 45%는 혁신도시 안에만 사용되는 돈이고요. 나머지 55%는 혁신도시 외에 쓰는 돈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기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250억 만들고 나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나주시 쪽에서는 어차피 45%는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지금 계속 나주시가 올해만 해도 지금 기금을 100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00억을 지금 해서 그래서 일부분은 나주시가 희망하는 사업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나주시가 올린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주시에 한다, 왜 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 사업이 이 추경에 2차 추경에 제출이 되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올해, 내년 2년 사업으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아, 2년 사업으로?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굳이 이런 질문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나주는 이렇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계획들을 만들고 또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침에 그 55%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요청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어서 조성된 다음에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원칙은 저희가 전라남도, 광주시, 나주시 3개 시도가 혁신도시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3자가 합의하기는 50억씩, 나주시가 50억씩 5년간 250억을 만들자, 첫째. 두 번째, 비율은 결정했고요. 세 번째, 이것 기금 되고 나서 이게 조그마한 사업으로 하지 말고 큰 사업으로, 완성되고 나서 큰 사업으로 하자라고 원칙을 잡았습니다.
다만 나주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은 원래는 45%인데 일정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거기서도 실제로 우리도 의회가 있지만 거기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십사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나머지 55%는 저희가 그 외의 지역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때 좀…….
목표액이 얼마예요?
250억입니다. 매년 50억씩 받아서 250억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5년 후인가요? 5년 후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올해가 100억이 됩니다. 올해가 100억이 되니까 나머지 150억이니까 조금 더 3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나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도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 시군구가 성과 확산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들이 정말 나주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이 정주 여건이 됨으로 해서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금이 다 채워지지 않고 사용이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금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55% 과연 처음에 목표야 목표 다 조성한 다음에 생각해 보자 했지만 더 나은 어떤 도민들한테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면 그 이전에도 기금 활용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과를 어떻게 전파를 할 건지 그것은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정보담당관실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예산 자체는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 절반 약간 넘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행안부 평가가 예상치 못한 일인지하고 또 하나는 페스타 상반기 직거래 취소에 따라 감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왜 취소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그럼 이걸 실시를 했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도 이미 정리된 사업입니다. 더 이상 국비가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년 (집행부석을 보며) 맞죠, 2년이죠?
추가로 저희가 2년간 저희 도비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정보화마을 사업도 내년에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몰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각종 평가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 할 때는 알지 못했던 건가요? 예산안 할 때는?
그때는 평가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본인도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상반기 페스타 직거래 장터는 안 한 이유는…….
참가 마을 저희가 부스비하고 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참가가 저조해서 그래서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조한 이유는?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과거하고 그 사업 자체로는 많이 시들해졌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행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사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다 있죠? 2개 있는 데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군에 있는 정보화마을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 예산은 이미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내년에 정리될,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이상 끌고 온 거였고요, 국비 없는 상태에서도. 내년은 저희 국비 아니, 도비 일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군하고 자체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시군 5개, 뭐야…….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해도…….
11개 시군에서 자체로…….
자체 시군비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자립 내지는 보통 보면…….
자립 또는 정리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립하지 않은 곳은 그냥 없어지는 수순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따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재산 임대 수익 관련해 가지고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 수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는 매상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러면 예산안 세울 때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차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일부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정확히 추계를 못 해서 일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산안 세울 때 좀 상세하게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다음부터는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타 사용료 관련해서도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행복관 사용료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가 생활관이 저희가 157명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신규자 교육이 9월부터 3주에서 2주로 줄어서 실제 교육 기간이 줄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기 교육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외부 숙소를 활용하고 출퇴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산안 세울 때 수요자 조사 하신가요?
수요자 조사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도 6월에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면 합격자 발표가 9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육 들어오는 시기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각 시군에서는 내년 신규를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장기 교육생 같은 경우도 나름의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수요조사는 따로 하지 않나요?
장기 교육생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90여, 100여 명 정도를 계속하는 부분인데 실은 장기 교육생은 생활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하기 때문에. 생활관에서는 잠만 자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예를 들면 동부라든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숙소를 잡고 저희 생활관을 이용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규자 같은 경우는 연 채용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교육 수요를 좀 저희가 추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은 못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항상 수요조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라기보다는 많은 것도 아니면서도 3분의 1이나 준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 관련해서는 얼추 비슷하게라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업무를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교육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유에 관련해 가지고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업무 과중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교육 참여 인원 감소’ 이렇게 됐어요. 저는 사유를 많은 사유를 봤지만 업무 과중으로라는 이런 주관적인 사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과중이라는 게 인원의 부족인지 수요가 너무 예상 대비 많았는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요. 아마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의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2020년까지는 광주 매곡동에서 교육을 교육원이 소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훈련비가 더 많이 과다 책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제 비대면으로 교육이 전환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4월에 강진으로 저희가 기관이 이전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비를 정확히 추계한 부분이 한 2년여 동안은 좀 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2023년부터는 코로나 풀려서 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1년여간의 실적을 보니까 내년 올해에도 보고 그래서 한 2년 치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최적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간에는 조금 3년간 허수가 잡힌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일부 아까 업무 과다로 한 부분은 일부지 그 부분은 좀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적확하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서부터는 좀 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조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2년 한 것을 보고서 예산을 잡았으니 과학적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잡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과학의 힘을 많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기교육 과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증감 사유를 보면 교육 책자 미제작으로 인한 예산 절감 이렇게 나왔어요. 책자는 종이를 아끼고자 하는 ESG 경영 이 철학 때문에 미제작을 한 건지 한번 이유를 말씀, 이것 과연 칭찬할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신규 교육과정 해 가지고 3주에서 2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강의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 효과 관련해서는 어떤지 이것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미래인재 과정 부분이 6급 장기 6개월 교육과정인데 기존에는 그냥 관례대로 교양과목까지 과목별로 전체를 종이 책자로 인쇄를 해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보면 약간 소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필요하면 PDF 파일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과목으로 돼 있는 행정법, 민법, 정보화 부분은 책자를 여전히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부분도 조금 선호도도 더 떨어지고 해서 어차피 강사분들이 PDF 파일로 교육생들과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효과성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신규자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주에서 2주로 이렇게 하면서 사이버 교육을 먼저 선행을 하고 2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학습 평가 부분은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자 부분도 조금 제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그런 교육의 효율성 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이수한 6개월 이내에 신규자 교육 3일간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행정 현장의 실무 교육들은 좀 보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교육을 왔던 학생들의 어떤 의견은 수렴은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참 작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15%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대개 줄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연 예산 절감이 만사냐 저는 이런 의구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줄임으로 해서 ESG 경영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면 줄이는 게 맞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장 체험학습으로 하면서 프로그램 보강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정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리추경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해서 정리가 안 될까 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걸렸으니까 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항상 자치경찰은 없다고 하시면서 늘 삶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치경찰 지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데에서 감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거기는 어떻게 회의를 잘 하셨는데 1000만 원 감액이 되었을까요?
중앙경찰청하고 우리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초창기에는 그쪽에서 내려온 공문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하려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앙경찰청에서 우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보낸 공문 수가 일단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 경찰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있죠?
여기도 감액이 되었어요. 어차피 그 숫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그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감액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것도 지금 중앙경찰청하고 문제로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동순찰대를 중앙경찰청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것을 인사권을 경찰청에 두게끔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경찰청 기동순찰대도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갑자기 인사를 자기네들이 갖겠다 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못 하겠다 해서 그것이 한 3000만 원 이상 세이브가, 어떻게 말하면 세이브가 됐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지금 중앙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동순찰대가 자리를 잡아가면 자치경찰위원회로 인사권을 주는 것을 협의하겠다까지 우리가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총 5가지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금액들이 소소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만 이번에는 많이 안 했나?
가장 친한 분들만 집행석에 앉아 계셔 가지고……. (웃음)
다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제가 궁금한 것들이 거의 됐는데 아까 오 위원님 인재개발원 아까 그 질문한 중에 몇 쪽이냐면 예산안 50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기획 과정 운영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원장님.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가 거의 그것 때문에 과정 운영이 이렇게 또 비대면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가 올해만 이렇게 감액이 많이 감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앞서도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좀 설계가 약간 예전처럼 계속 약간의 방만하게 했던 부분을 좀 바로잡았고 내년 이후에도 2025년 본예산에도 이런 기조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계가 좀 나온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속한 교육비 등 과정 운영비가 감액된 거라서 거기에 다른 특별한 뭐가 있었나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도 되나요?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명 한번 해 버렸어. 자치경찰위원회에 내가 잠깐 간단히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모정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연속해서 연장선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회의 운영 참석 수당을, 참석 수당이죠?
이게 1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과다 편성은 한 건 아닌가 그것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관계가 서로 정립이 안 돼서 지금 차츰차츰 그게 정립이 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청에서 공문을 보낼 때 자치경찰위원회로 공문을 보낼 것인가 도경으로 공문을 보낼 것인가 쟁점이 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공문을 보내야 한다. 침해하지 말아라 그런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빨리 대응을 하려면 동시에 보내라라는 것이 쟁점이 돼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해서 동시에 보내도 좋다라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회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오면. 그런데 이제 동시에 공문을 보내면 이제 경찰청에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해서 동시에 주민들한테 상황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회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예를 든다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금 감액해서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감액해 가지고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정확한 예산은 아직 안 가져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약간 감액이 됐다고 실무자가…….
여기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2025년도에 한 5000으로, 4000 정도 했었나요? 했나요?
예, 약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같은 이건 어땠나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기동순찰대 인사권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포인트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기동순찰대가 당연히 자치경, 지금도 한 70~80%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경찰청 인사권을 자기네들이 수행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답변은 일단 기동순찰대가 조직이 정착이 되면 그 뒤에 그것을 인사권을 자치경찰에 넘길지를 협의하겠다. 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했겠네요?
다음에 한 가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491페이지에 자치경찰 도민 정책제안 심사위원 실비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금 도 실무협의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2개가 있어서요. 우리 도 실무협의회가 얼마 안 되지만 줄어드는 것은…….
아니, 아니. 거기 말고 491페이지 자치경찰 도민 정책제안 심사위원 실비가 있어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있나요?
예. 정책 제안이 정해진 게 아니고 도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 심의를 하는데요. 외부 위원들은 지불을 하는데 공무원들 즉 해당 경찰관들이 와서 할 때는 실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당 경찰청의 정책 제안에 가장 가까운 부서 경찰관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심사위원이 외부 심사위원은 없네요?
그때그때 우리가 자문단들 중에서 자문위원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요.
심사위원들을 그때그때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 제안이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아이디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느라고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경찰이 있는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왜 92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정보담당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시스템이 19개를 갖고 있는데요.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무상 안정화 기금이어서 그래서 과금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치, 그래서 3개월 치 요금이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과금이 됐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무상 안정화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건 요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유의하셔야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인기가 좋으시네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도 제일 적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운하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스토킹 가해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토킹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기억을,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시간상 제가 짧게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냐면 지금 금회 추경에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가해자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죠. 피해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가해자 프로그램이 운영이 적절하게 지금 되어 잘 돌아가지 않다 지금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을 못 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거다.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삭감이라고 볼, 이번에 삭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해자 프로그램의 담당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우리 상담에 응해주지를 않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이번에 금년 말까지 집행이 한 900만 원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예산은 다시 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매년 2023년도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 추진이 부진했어요. 이게 좀 사업의, 예산을 떠나서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동신대에다가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애로사항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담자들이 응해, 안 해 줘서 각 22개 시군 경찰서에다 어떻게든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상담에 응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자. 그래서 좋은 상담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어떻게 나눕니까? 설정을? 보통.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일반, 보통 일반 예비비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렇게 보통 큰 항목으로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예비비는 어떻, 일반 예비비를 1%를 편성하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 담당한테 물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저희가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 1% 이내 그리고 재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 1% 이내에서 2개 합해서 내고 있습니다.
통상 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한이 없어요, 한도가?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올해 예산을 920억을 편성했죠? 작년에 1% 이내면 작년에 11조였나요? 12조?
저희가 일반예산 기준으로 해서 9조 5000 그래서 900억 정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지금 일반 예비비는 어디다가 씁니까? 성격이 틀리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하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보통 급박하지 않고 추경이라든지 의회가 열릴 수 있고 그런 기간이 있다면 예비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열리기가 어려운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를 쓰는 용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쓰는 용도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어쩔 때는 일반 예비비를 쓰고 어쩔 때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한가요?
우리 실장님 답변이 늦으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구분은 하긴 하는데요. 서로 칸막이가 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난 성격이 강하면 재난 쪽으로 하고요. 재난 성격이 약한 것은 일반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920억 중에서 올해 240억 정도 썼다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700억은 내년에 불용 처리해서 어디다 편성한가요? 아니면…….
그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내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700억씩이나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 목적에도 쓸 수 있는데 그놈 굳이 불용 처리해서 내년 추경에 사용하겠다.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예비비…….
올해 다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예비비는 국가도 똑같습니다. 예비비는…….
국가를 떠나서 그걸 그런 말씀할 필요 없이…….
지방정부도 똑같습니다. 예비비는 갑자기 내일 당장이라도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 때 700도 삭감해야 돼요.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불용 처리해서 내년 추경에 쓴다면서요.
지금 정리추경 기간 외에도 또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라 하세요.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상철입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늦습니다.
계속된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예비비가 920억이 편성됐어요.
올해 240 썼다니까 700억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불용 처리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나요? 그럼 예산을 편성해요. 우리가 삭감해야지, 본예산으로.
아까 제가 답변이 약간 잘못한 부분이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또 예비비를 지금 남겨놓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 예비비가 남는다면 이건 다음 연도 우리 추경이나 그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일반 예비비에서 29억을 삭감해서 어디 다른 데 편성했나요? 삭감한…….
그건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아니 일반 예비비 200억에서…….
세입 보통 교부세가 500억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일반 세출 이런 것들 조정하고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감액하는데 29억을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29억이 정확하게 세출이 죄송합니다마는 세출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출 일단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족…….
그러면 29억 빼고 670억이 남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11월, 12월에 특별한 일 없으면 못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불용 처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불용 처리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편성에 지금 넣어놨나요?
그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 집행되고 남은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이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추경에 올라온가요,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 처리된 걸 올라올 것 아니에요?
다만 또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불용액으로 한 500억 정도는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500억은 본예산 아니면 내년 추경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해 것 불용 처리될 것을 대비해서.
예측을 잘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습니까, 사용할 때?
예비비는 다음 연도 결산에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에요?
예. 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144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의…….
그럼 우리는 지금 다 받았나요? 올해 예비비 상임위원장님한테 사전 승인을?
예. 사전 승인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위원장님?
각 해당 사업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혹시 올해 받은 것 있어요? 위원장님, 해 줬어요, 승인을?
예, 뭐 여기까지……. (웃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지방자치법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44조2항에…….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는 결산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긴급히 쓸 때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승인을 받는 걸로,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144조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산 편성하면.
그건 다음 연도 결산에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결산이란 말 안 나와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산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57쪽에 보면 추진 근거가 지방자치법 144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 목록에는 129조인데 이 법이 틀리나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방재정법은 똑같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129조하고 144조가 틀린가요?
아니 내용은 같습니다.
아, 2025년도 햇수가 틀리니까. 내용은 같다 이 말이죠?
예비비를 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불용 처리가 안 되게 해야지 그걸 해마다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됩니다. 그 예산을 우리 전남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어요? 500억이면?
그런데 위원님 매년 저희들이 600억, 700억씩 예비비가 집행되다가 올해 지금 적게 된, 예비비는 저희들도 적게 집행이 되는 게 좋은…….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한 700억이 지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호우나 태풍 이게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매년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적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 수렴을 실·국하고 하든가 시군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편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정책보좌관하고 정책고문 특별 활동 지원비 있죠? 보고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불용이 많이 돼 있죠?
정책보좌관 저희가 정무수석 보좌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비용, 그 이전에 대한 비용은 다 감액된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임용된 게? 그 뒷장 보면 설명서 보면 그 뒷장 보면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활동지원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앞쪽은 한 분이 임용이 늦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은 정책고문 특별보좌관 활동 보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급을 2명만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다 인지하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내년…….
3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유급은 두 분만 지금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 분은 적합한 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것만큼 남아있는, 감액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도 편성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걸 실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운영을 지금 나주에서 매년 50억씩 출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주시에서 50억씩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요. 다른 우리 전남이라든가 광주에서는요?
혁신도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나주시가 보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나주시가 전액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광주하고 전남은…….
출연하지 않고요.
없습니까?
예. 대신에 거기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44%는 다시 혁신도시로 투자가 될 거고요. 나머지 55%는 전남과 광주에 혁신도시 성과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지원단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원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2015년에 혁신도시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혁신도시지원단이 계속 유지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기한은 없고요. 지금 국토부에도 혁신도시 관련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15개 다른 혁신도시에도 다 똑같은 조직이 지금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장님, 실장님!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서 보면 추진단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추진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 추진단 자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추진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에 맞게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다 했다면 그걸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혁신도시처럼 정식 조직으로 있는 조직이 있고요. 아니면 TF 형식으로 임시적인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임시적인 조직 같은 경우는 역할을 다하면 정식 과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삭제되는 보통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어떠한 임무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꼭 필요를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담 기구를 만들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자치행정국 등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액된 2조 7053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3억 원이 감액된 1조 390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8000만 원과 재산 임대 수입 2억 6000만 원, 기타 수입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 수입 4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7억 원이 증액된 756억 원입니다. 올해 4분기 공무원연금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연금부담금 57억 원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줄어든 153억 원입니다. 금년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정책비전 투어를 현재 4개 시군만 개최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73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개 시군 정책비전 투어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7368억 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과 주택공시가격 조사 지원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068억 원입니다. 공무원 퇴직 및 전출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이 예상되어서 인건비 15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과는 기정예산과 규모는 같으나 연말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집중 모집활동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포터즈 SNS 채널 운영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400만 원이 감액된 23억 40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했고, 2023년 통일플러스센터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53억 9300만 원으로 공사가 3건, 연구용역이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기한 내에 완료·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민소통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께서 도민소통실 소관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일 저희 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20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가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1억 3000만 원,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대한 2023년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230만 원,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대한 2023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권 대행 수수료 및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와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기 도민소통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023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잔액 4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1873만 원에서 745만 원을 감액한 5억 1128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2023년 6월 1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 발생한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정기종합감사 여비 30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24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65만 원 등 총 3305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올해 예정이었던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가 내년으로 순연되어 감사장비 임차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감사원 기관 감사 행정장비 임차비 3000만 원,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워크숍 실비 보상 600만 원 등 총 40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 상향으로 발생한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순연으로 감사장비 임차비, 워크숍 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순사건 10·19 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하루빨리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유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4억 95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3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도비 집행잔액 8500만 원, 2023년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국비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36억 89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2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국비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705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70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39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6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조 487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6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청사 공유재산 임대 수입 등 재산 임대 수입에서 2억 5600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도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2억 77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양여액 반환 등 기타 수입에서 8억 5600만 원, 광주광역시 소재 공유재산 매각 6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구 동부지역본부 및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102억 3800만 원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24년 적대세력 희생자 추모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89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1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연금부담금 등 5개 사업으로 7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시군 현안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4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비전 투어 행사실적 저조로 시군 현안사업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소중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관리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이월액 53억 9300만 원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기간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은 적시적소에 재원 활용이 어렵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극적 행정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 기간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과 감사관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쭉 보니까 매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편이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감사관실은 사실은 사업비가 여비가 사실은 일상적인 경비가 아니고 사실은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일비, 식비가 25%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는 4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예산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걸 경상경비로 보아서 본예산 심의에서 계속 감액되거나 그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그 부족분을 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지금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장흥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올해 했던 감사들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일상적으로 연례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2월에 해야 되고요. 소극행정 감사도 해야 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지 않고 3000만 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뿐만 아니라 2000만 원까지 추가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감사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랬나요?
2023년도도 예, 이것도 추경에서 저희가 조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때요?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짜고는 있는데…….
반영된 게 어떠냐고요, 상황이.
금액을 제가 정확히 본예산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그걸 또 확인을 안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이 반복…….
또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상황…….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의 어떤 업무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실에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먹을 것 같은데?
아마 예산실도 감사관실의 특성을 잘 알 건데 조금 일률적으로 같이 세수 부족하고 하니까 삭감을 전체적으로 아마 여비를 좀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희 감사관실도 삭감을 아마…….
그런 차원하고는 사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종합감사를 하려면 당연히 여비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나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업부서에 비교하면…….
올해는 충분히 이렇게 소명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충분히 설명을 잘 해서 추경에 또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요.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상단에 보면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그게 전액 감액이 됐어요.
행사를 안 했나요?
아니, 행사를 올 11월 말에 하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청원경찰연합회라고 전국 단체에서 행사 준비하는 비용들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음식 준비 이런 걸 안 하고 해서 이 예산은 삭감했고 행사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아직은 그쪽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아마 예산…….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2023년도 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던데 이게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이게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 고용이 전체 인원의 3.8%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90명, 기준 하면 90명인데 한 84명 정도 돼서 6명을 아직 이렇게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채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앙에 그런 제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들을 법적 비율 이내로 채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이걸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가령 가장 기본적으로 10명을 모집한 다음에 5명 정도 예를 들어 응시를 하고요. 그런데 5명을 시험을 보면 나머지 한 80% 이상이 과락을 하는 이렇게 난이도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도가 시험 내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고용 비율을 최대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맞춰야지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요.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 지원에서 그게 한 3억 4000 정도가 감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저희들이 그때는 도민과의 대화를 해서 연 1년에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올해는 매년 하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도민하고 시군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자 해서 사실은 정책비전 투어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방식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그런 거 하지 못했고 하반기 때 이제 시군하고 정책비전 투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개년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한 번씩 비전 투어를 하자 해서 올해 하반기 때 부득이 그런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 4개 시군 정도를 지금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18개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예측을 못 했어요?
당초는 사실은 도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올해 그런 것들을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그게 1회 추경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후에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이렇게 감액했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군 현안사업 지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건으로 그렇게 돼서 또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그만큼 시군 현안사업들이 없었나요?
아니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하고 그런 도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럴 때 현안이나 건의가 오면 그게 시군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으로 해서 그런 주민의 건의를 들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2개 시군을 한 게 아니고 4개 시군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아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도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1년 동안 또 묵혀놓은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또 아니 또 세워놨다 하면 어차피 시군이 잘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도민과의 대화를 안 했을지라도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시군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이 돈을 예산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잘 정책 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큰 금액에서부터 여기 자치행정국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했었지만 50% 이상 이렇게 감액된 것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준비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결론적으로 판단은 그래요.
이제 방금…….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조그마한 금액은 감액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감액을 하는 게 좋을지 불용으로 하는 게 좋을지 사실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아무래도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거의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불용 금액은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 또는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거 이걸 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때에 따라서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감액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년도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경기 전망은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꼭 아주 불요불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불용을 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을 보며) 먼저 하세요.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도민소통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직무대리라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민소통실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현재 응모를 해서 아마…….
1차 공모 때 안 돼 가지고, 안 된 거죠?
예, 이번에 지금 해서 지금 현재 두 분 정도가 응모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12월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소통실 예산은 딱히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여기 보면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도비 집행잔액이…….
이 부분은 좀 액수가 작지도 않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비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아마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한 1억 37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인건비가 한 9900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게 그 당시 때 계신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중간에 그만두셔 가지고 사실 그 인건비가 약 한 8000 정도가 이게 사실은 안 나갔던 부분이 있고…….
인건비 8000.
예, 약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재난에 쓰려고 했던 예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 때는 그런 예비비 집행 사항이 없어서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하고 집행한 잔액들이 한 1800 정도 있어서 큰 금액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700이 있었는데 앞에 인건비에서 약 한 그 정도가 좀 많이 중도 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광역센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시군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관련된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는 정말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그게 중도 퇴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또 이런 자원봉사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하나가 열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소통실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비전 투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은 원래는 앞에서 설명 올렸듯이 도민과의 대화를 해서 매년 시군에,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도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22개 시군을 1년에 하는 그런 콘셉트로 했었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도민과의 대화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매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왜 중간에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도민과의 대화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매년 같은 이렇게 패턴으로 하게 되면 도민한테 물론 도민과의 대화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도 도민들에게 또 시군과 도가 좀 더 시군을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좀 더 시군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비전 투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도민과의 대화하고는 어떻게 다를 거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올해 4개 시군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는 도민들을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다 불러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했었고 무작위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분명히 시군에서도 나름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도민과의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더 오시라고 초청하는 게 있고 또…….
그러니까 일부는 시군에서 주요 정책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 또 일부는 주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제안받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정책 투어 비전, 비전 투어 이거하고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상, 대상이라든지 제안 방법, 내용 이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추진 방법은 위원님께서 아실 테고 현재 정책비전 투어는 기존에는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또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또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토론하는, 제안을 하는 이런 절차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도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보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화순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했습니다. 화순이 앞으로 지역의 어떤 비교 우위 자원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비교우위 자원을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지역의 미래 발전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시군, 전남연구원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연구를 하고 토론해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을 잡아가지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시군에 관계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주요 리더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의 책임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청년들일 수 있고 그런 분들하고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논하면서 지역의 발전 정책을 토의하고 제안받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존에는 도와 시군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면 이때는 좀 더 지역의 미래 발전을 그릴 수 있는 또 지역의 장점을 가지고 지역의 그런 발전 정책을 토론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나마 들었을 때는 그전에 도민과의 대화가 시군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비전 투어 같은 경우는 저는 도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시군은 시군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는 어차피 이 도 안에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22개 시군을 포함한 비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라든지 등등의 비전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큰 비전 중에, 비전 안에 각 시군의 어떤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의 중심이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구상이, 원래 구상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22개 시군 일정 정한다고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도하고 시군하고 연구원하고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내려가서 도민하고 같이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1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을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딱 봐도 도민과의 대화 22개 시군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방금 설명만 들어도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놨을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작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했었으면 당초예산에 위원님 말씀처럼 비전 투어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몇 개 시군 할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때는 도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비전 투어 하는 게…….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데 그러면 도민과의 대화는 없어진 건가요?
이게 방법이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을 때 어디가 중심이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민과의 대화하고 정책비전 투어하고는 나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대신에 이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참여 대상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참여 대상은 아무래도 토론을 하니까 좀 규모가 좁혀질 수 있고요. 다만 거기서 비전 투어를 하면 비전 투어 하면서 단순하게 정책비전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비전에 대한 것도 서로 토론을 하지만 그 외에 기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 했을 때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건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전 투어는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토론다운 토론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 봐서는 예전에 도민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정책비전 투어를 하게 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금 통상 보면 시군에 한 7대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안에 사업별로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비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남연구원하고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해당 시군에 맞는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을 사전에 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도민들 해당 시군에 발표를 하고 시군들의, 시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폭넓었다면 이거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좀 더 이렇게 지역의 발전, 미래의 발전 깊이 있는 것도 같이 논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민이 도지사님 만나기, 얼굴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시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도정 관련한 홍보도 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사실 토론이라고 하면 그 자리, 사실은 토론 내용, 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지 토론이라는 게 가능한 거지 말 그대로 도에서 시군하고 도하고 연구원이 서로 합의된 비전을 저는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아주 정말 낮은 단계의 토론, 저는 홍보에 가까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과연 그전에 했던 소통의 방법과 이 소통의 방법이 이걸로 대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이런 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시군에 드리고 시군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면 농업, 수산업이면 수산업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토론은 그 분야에 대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정책비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다면 혹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야, 이게 그러면 도민과의 대화하고 좀 더 결이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4개밖에 못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비전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비교우위 자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도, 시군 또 연구원에서 충분히 서로 정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협의하고 이런 기관들이 나름대로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조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22개 시군을 못 하고 일부 시군하고 또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도 이런 정책비전 투어를 하는데 우리는 이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시군하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시간 조율뿐만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을 갖다가 서로 합의해내는 이 과정, 준비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사업 내용, 준비 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까지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까워 죽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에 바로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사업 추진 또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발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사업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세부 내역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좀 봐보십시오.
예.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김대중 페스티벌 한 것은 5억 썼습니다.
차분하게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과장님이 답변, 자치과장님 한번…….
김종기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치과장님이 와서 할 겁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답변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 김종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이 예산이 5억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던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놔두세요.
위원님, 저희가 도가 직접적으로 한 게 5억에다가 MBC에 저희가 하는 것까지 7억이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억은 뭐고 7억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7억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자체로 5억이고…….
언론사에다 2억을 보조를 했습니까?
다른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뭐죠,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는 것은 올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행사가 좀 미흡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우리 전라남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산 확보도 확실히 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했고, 국장님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우리 기념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광복 80주년 우리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 확보액을 정확히 지금 아직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총무과 소관…….
총무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를 가리키며) 반대.
총무과장 장영철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국경일 행사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행사로 들어갑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36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흡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김대중 100주년을 조금 더 성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형식적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예요. 이러니까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효과는 못 얻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하니까 80주년 행사 준비를 하고, 예산 이거 얼마 세워놨다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3600 요구해 놨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국경일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80주년 행사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뿐이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진도에 있는 국립국악원을 초청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국경일 예산이 평년도하고 똑같이 잡혔다는 것은 내년이 80주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년도에 미리 예산 확보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사 받을 때 어떤 계수에 관련된 사항만 지금 심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가 대대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또 거기에 연관 있는 시군들하고도 연계해서 아니 전라남도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섭니까? 저는 내심 올해 상임위가 후반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내년에 우리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국가 행사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자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마당에 벌써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만큼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단지 예산 확보에 의해서 성대하게 치르고 이렇게 외면적인 게 아니고 이런 행사를 기념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후손들도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또 위인들의 어떠한 업적을 알고 국가의 국경일에 대한 어떠한 기념비적인 의미를 알고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예산 심사를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청사 주차장, 잔디 광장 수목정비, 도의회 증축공사 등 모든 것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 실적 없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그쪽에 일부 이렇게 이전에 아신 것은 의회청사 뒤쪽에 길을 내려고 하면 일부 무안군 소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조달청의 원가심사를 한다든지 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시간의 문제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저희들이 착공을 연말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절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열린 수목원에 저희들이 앞쪽에 정비하려고 한 것은 4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도가 4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개발공사에서 사회공헌비로 이쪽의 도청 앞 광장을 도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같이 이렇게 금액을 합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한 것이 행정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들어서 이것도 연말에 지금 현재 착공할 계획이고요. 의회청사 이쪽에 지금 현재 실시 설계하는 부분들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증축 공사함에 있어서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늦어졌지만 이런 행정적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시간이 걸려서 여기 설계 변경은 아마 내년 1월까지 현재 기간이 돼서 그 안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연내에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명시이월 됐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이렇게 실시설계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착공일, 기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서 사업이 앞으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보면 조금 전 우리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지만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기간이나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사유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김종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행정절차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예산이 연초에 세웠으니까 연내에 빨리 이런 사업들을 해서 최대한 사업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설계 공모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기간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의 현재까지 진행 단계에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게 과정들이 행정절차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된 부분이 또 한마디로 타성에 젖어서 소극적인 추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지금까지 그런 준비 과정들에서 앞으로 보완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3개 사업 예산이 53억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액을 제때 쓰지 못하고 이게 또 묶여 있게 되고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서 이월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당초에 세웠던 사업들이 연내에 다 집행되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변수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업들이 재개되어 와서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검토하고 체계적인 예측을 해서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런 악성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원 응대 공무원 4명 중 1명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신적 심리상담 치료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지금 자료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거 자료로 별도로 한번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심리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명이 이용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용 실적 결과까지 해서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 심리상담 진료비를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보면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정 서비스를 우리 도민에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눌러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예산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을 이제 1년으로 계산했으면 1년에 얼마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에 아,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 사실 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들을 무조건 다 감액할 것인가, 아니면 연말에 놔두고 그냥 불용해서 사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그대로 불용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잘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50%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 쪽에 예를 들어서 연중 이용을 가령 연중 12회로 한다 그러면 가령 100명이 운영하면 연중 하면 월 100명씩 운영해서 한다면 연중이면 1200명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이렇게 이용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적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앞으로 나갈 거는 지금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그러면 앞으로 나갈 건 이 정도 해도 될 거다 해서 아마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지원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혹시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또 긍정적인 사례가 나오고 이것들이 홍보가 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가 또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삭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놓치지 않도록 또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복리후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삭감을 시키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꼼꼼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6월에 여비에 관한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22년 예산이 본예산에서 2023년도에 그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00이 2023년도에 추경으로 또 잡혀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왜 2023년 6월에 이러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상향되었는데 2023년, 2024년도에도 또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해서 또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놓친 게 아닌가, 예산을 짤 때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6월 1일 날 작년에 여비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실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해 왔었고요. 그렇지만 이걸 경상경비로 봐가지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경상경비로 봐서 계속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그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추경에 그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게 된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설명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사업비나 경비, 여비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실은 출장이 굉장히 제일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 부서에 대한 본예산 심사 시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업의 성격을 봐야 된다, 똑같은 여비가 아니다. 감사관실의 여기는 기본적으로 출장을 가야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도 밥을 줘야 달리듯이 기본적으로 정말로 여비가 없으면 우리 감사관들은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여비 부분에 대해서 더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다 보니까 특성을 가진 감사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미비한 부분들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할 거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저희가 더 많은 논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감사실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고 하면 감사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놓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아까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결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논리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서 더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삭감이 없었다면 여비로도 추가를 요구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 감안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돈 내고 경비 지출을 해가면서 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이 놓치지 않고 예산을 짜서 또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전서현 위원님 있습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 위원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 287쪽에요.
여순사건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도비 이자 반납 중에 2021년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이 편성되어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자 반납을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여순사건지원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정산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사유를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가 2022년 4월 19일 날 정산을 해서 해당 시군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다 고지서 등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일부 이런 부분이 도비를 반납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들 이런 것들 시기를 놓쳐가지고 제때 지금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자 반납하는 2021년 여순사건 교육용 만화 제작사업 있잖아요?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근데 2021년에는 여순사건지원단이 없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요. 근데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과목이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근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반드시 완료돼야 되잖아요? 반납이 완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올라온 건데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군에도 그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2021년과 2022년 사업이 여러 개예요. 쭉 보니까 업무 담당이 바뀌어서 혹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게 또 책임감에 대한 일처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공무원들이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임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 다 마무리됐겠지 하고 또 신경을 안 쓰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요즘 잘 아다시피 지금 시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역량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연찬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자주 바뀌어요. 지금 제 기억에도 여러 번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균 저번에도 국회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균 10개월 이상씩 근무하고 있고 또 감사팀장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순사건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그래서 조사팀장은 지금 1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전보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인데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가동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무위원회에서는 법적기간이 지금 2025년 10월 4일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실무위원회에서의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고 희생자 유족 결정도 저희들 실무위원회에서는 지금 100% 맞추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말씀 들으면 시스템이 완벽해서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시스템하고 사람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정산 관리가 미흡해지면 세입예산 추계나 그게 제때 안 돼서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울 거잖아요, 앞으로 또.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에 관한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한 시스템 관리가 또 잘 되어 있는지 운영할 거라고 단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시군이나 협조를 잘 받아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거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질의했는데 기억 난가요?
아무래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1인 계약 관련하고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 그때 별도로 말씀하셔서 아마 별도로 보고를…….
지금 우리 100억 원 이상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가요, 조달청에 의뢰한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1대 때 전반기 기행위 때 보니까 2011년 보도 자료인데 우리가 2007년도에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조례에 표기가 돼 있는데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까지 감리가.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하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전남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100억 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조달에 의뢰해서 권장한다고 해갖고 문구에 넣었다. 그 뒤로 보고 왔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10건 이상 100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뒤로. 이유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잘못 됐나요?
죄송합니다. 보고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곧바로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는 제가 했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진작에 와서 해야죠.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게 맞나요? 어쩐가요? 그럼 그동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국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최근 한 2년 정도 보면 조달청 계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건 중에 5건 정도는 입찰 공고문에 반영됐고요. 우리 도가 계약한 거는 13건을 했는데 13건 다…….
도에는 100억 이상 공사를 발주 안 하니까 그 공고문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근에 6건 중에 5건 됐고, 1건은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10건 다 그것이 공고문에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2021년 이후에 다 들어갔나요?
그때는 아마 죄송합니다만 건건이 다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확인한 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끝나고 하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와서 보고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1건 빼고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6건을 했었는데 5건은 됐고 1건은…….
이것이 왜 중요한고니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을 전남 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소만 전남에 놓고 다 인근 도시에 있습니다, 회사들이. 이분들이 우리 전남에 도움이 안 돼요. 오롯이 법인세나 낸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인구라든가 직장에 와서 지역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다 광주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이라도 전남업체가 해야 된다, 이걸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때 조례를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이 조례가 발의됐어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걸 자꾸 강조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어쩝니까? 전남업체 하도급률이 높아요, 어째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는 지금 현재 안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본다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왔을 때 이걸 확인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방금 다 준비를 했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면 이것이 조례하면 권장사항입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킨 게 맞고…….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고니 읽어봤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거기가 이 앞 번에 우리 과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말했는데 한다로 되어 있어요, 확인한다, 한 달에 한번씩 매 감독공무원 감리가 하도급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조달청에서는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조례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봤어요?
그때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질의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때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조례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질의하면 공부를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봤는데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된 것이 강제 규정인가요? 그냥 임의 규정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그건 확실히 보고…….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거기 보면 제6항에 ‘도지사는 전남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최대 협조하며 이행 여부는 착공 후 매 6개월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역업체한테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건 어떻게 해석한가요, 우리 국장님은?
하도록 한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때 도정질문도 했고 상임위, 예결위에서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져요. 담당자들이 바뀌고 나면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고니 우리가 전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갖고 1년에 발주한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몇 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남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이라도 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고 체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수의계약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발주 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그렇게 했어요.
발주 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발주 부서에서 가령 1인의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고 좀 더 이렇게 여성이라든지 5000만 원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2인일 때는 4억 정도 되는데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업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적합성 이런 걸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 업체에다가 많이 간다 하면 혹시나 이제 다른 업체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서가 몇천 개예요. 여기서 어떻게 골라내냐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전라남도 전체 업체를 상대합니까? 어디 업체를 상대합니까, 그런 거 수의계약 하는데? 전라남도 전체 업체가 포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한 업체를 딱 골라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궁금해요. 여성기업도 마찬가지,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잖아요? 어떻게 그 업체를 딱 골라내냐, 그게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주 부서에서 해가지고 계약 부서 주면 계약만 한다. 이게 참 신기해요.
발주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법적 절차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면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그것이 몇천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1개 업체를 어떻게 선택했냐, 그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없어요? 그거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많은 업체 중에서…….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특정하게 조건을 할 수가 없고 사실 수의계약을 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고 나머지 있다면 이제 또 수의계약 특성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장님 제 말씀은 자꾸 간단히 해줘야죠.
공사 1건이 나왔어요. 수의계약 2500짜리가 2100만 원에 나왔는데 여기 해당 업체가 많아요. 이 업체를 선택하려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떤 요건에 하는가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업체를 아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발주 부서에서 그 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발주 건에 대해서 다를 거 같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국장님이 관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3억입니다. 이번에 400인데 하는 사업들이 뭐 뭐 있어요, 이런 곳에서?
통일플러스센터는 저희가 2024년에 7월 달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오픈했고요.
거의 다 사용했어요. 23억 3700만 원을 썼어요, 400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앞으로 집행 안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는데 그런데 원래 그쪽에서는…….
주력 사업이 뭐예요, 주로 하는 사업이?
통일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도민에게 홍보를 하는 사업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통일 관련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 활동을 하고 어디 통일 관련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체험을 하고 어디를 방문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순천·보성 쪽에 평화 통일역사자원 체험 탐방을 청소년 위주로 하고요. 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분단의 현장이라든가 판문점을 다녀온다든지 그리고 또 별도로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23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탈 주민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에 그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오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67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60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하는가요, 도민들한테?
예, 저희들이 오면 일반인들한테…….
600명 우리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나머지, 600명 정도면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600명인가 얼마 되는지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도민들 이런 알리는 데 예산은?
구분해가지고는 혹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혹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니 플러스센터에서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사업이 뭐가 또 있어요?
센터장님, 마이크 스피커 안 켜져요?
저희들이 2023년 9월에 개관을 해서 저희들 2개 팀이 근무를 합니다. 현재 남북교류팀하고 그다음에 통일교육팀으로 2개 팀이 있고요. 저희들이 개관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 업무가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통일플랫폼 확산 차원에서 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1년 됐네요?
1년 돼서 예산이 23억이죠?
그래서 거기가 전시체험장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은 뭐예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한 670여 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하나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우리 국내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정착 시 지원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 재능개발 지원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정착 취업 활동이라든가 다각적인 예산을…….
우리 전남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게 1억 4000 정도 도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총 1억 4000이 들어갑니까?
예, 하나센터 운영비는 국비로 해서 2억 6000 정도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민들한테 하는 것은 뭐 있어요, 이 사업에서? 통일사업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전남도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통일교육 개념으로 해서 저희 센터가 개관이 돼서 방문을 하면 북한서적이라든가 지식정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 언어라든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쿠킹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탈북민이 요리를 해서 저희들이 북한음식도 접할 수도 있고 다각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23억이 많아요. 호남권플러스센터가 생긴지 1년 됐는데 또 강연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강연도 저희들 시군의 평화포럼이라고 해서…….
평화포럼 1년에 몇 번 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장흥에서 한번 하고 인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따로 신청이 없어서 장흥만…….
장흥에서 한번 했어요?
장흥이 아니라 보성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이것은 인기가 없나요?
저희들이 시군에 평화포럼을…….
그러면 포럼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포럼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어디에 썼어요?
이것은 저희들 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은 안 잡혀 있고요?
예, 거기 출연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걸 지금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저희들 요청을 공문을 신청받았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 아닌가요?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시군…….
한번 하면 얼마 지원해줘요?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보성할 때 강사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행사하면?
한번 행사하면 저희들 시군에서 교육 주민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열면 저희들이 강사비만 지원해줬습니다. 강사비 200만 원 정도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한가요, 필요한 것은?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시군 주민교육 차원에서, 아카데미 차원에서 교육장을 마련하면 저희들 통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강사가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 제가 이 앞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오늘 보고서를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일단 유족 생활보조비 2인 한정 지급 조례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고문 변호사의 2개 법인에 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하고 서석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 결과를 받았는데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2인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형제자매가 예를 들어서 2인이면 관계가 없는데 3인, 4인일 때는 못 받는 분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꼭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실무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이라든가 또 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0%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시행할 때도 올 9월인가 10월쯤에 6개 시군에서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조례로 지급하는 전체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을 유예를 해달라는 동부 6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의 건의서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6개 시군의 해당 부서장들이 와서 이것을 유예를 해달라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재정 부담이 시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아마 늦어도 2∼3년 안에는 다 선정이 된다고 하면 재정 수요가 6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인 한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저희가 이 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재정의 여건들이 만만치를 않아서 시군도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이래서 좀 더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또 제주 4·3사건이라든가 타 시도의 타 시군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심층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다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반환금 기타만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1억 1139만 4000원이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을까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금액이었을 텐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올라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사실조사단 지원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고 남은 것을 정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정산금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업비는 아니고 국가에 반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로 지급을 받았었는데 일부 쓰고 남은 금액들하고 또…….
아니, 그 시점이 왜 지금인지를 여쭙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 하다 보니까 시군에 정산을 하는데 6개 시군을 지금 정산을 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고흥군이 예산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2024년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반납 고지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일부만을 반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고흥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괄 저희들이 국가에 반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또 세출예산서를 보면 증감액이 없는 데가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비용이 증감액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이제 예산이 떨어지면 그렇다쳐요.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은 또 이전해 주고 나면 된다고 보는데 이 포상금은 뭐 하는 겁니까?
저희 감사관실의 포상금은 시군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맞습니까?
감사관실이니까 맞을 것 같아요. 5900만 원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권익위처럼 연말에 시군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포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 내에 4급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마일리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포상하는데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어떻게 한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무한정 포상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건지 그걸…….
이것은 왜냐하면 상은 항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의 종류 개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감액사업이 있어요. 일단 큰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그다음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건지, 3000만 원이.
3000만 원이요?
그거는 첫 번째로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가 일단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감사원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년으로 감사가 연기됐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장 설치를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임차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통상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왜 감액을 내놓으셨어요, 내년으로 이월시키시지.
올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예정은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내년도 감사 계획에 대한 게 아직도 저희도 안 세워져 있지만 감사원도 연말 12월쯤 돼야만 그 감사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저희에게 옵니다.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 보상 600만 원 정도…….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통 연말에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데 1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해라 그렇게 해서 한 500 정도를 더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감사 일정도 있고 그래서 또 순천시 감사 때 이럴 때부터 벌써 그 지역에 도민감사관들이 계시니까 본감사하기 전에 그분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해서 간접적으로 상반기에 대한 워크숍이 끝났고 하반기에는 12월 12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저기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님한테 하겠습니다. 본인 업무가 아니시라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은 두 배로 받으신가요?
어쨌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공백이 있어 죄송하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활동복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이 집행잔액이 매번 발생하는데 혹시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군별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군별로 사업이 나가서 시군에서 제작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나 발생 이자를 반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있는데 2023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은 이제 아, 2022년에 완도 것만 특이하게 발생한 거는 완도에서 정산을 했을 때는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사실은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정산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아니다, 이거는 다시 자기들이 정산해 보니까 완도군에서 다 돈을 집행해갖고 군비로만 집행하고 도비를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옷을 사면서. 그래서 우리 도비가 내려간 700만 원을 완도에서 고스란히 2022년도 걸 반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완도 것만 따로 떨어져서 2022년에 됐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시군별로 옷을 사고 남아서 보면 잔액이 좀 남고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이걸 모아서 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한테 반납금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지금 현재는 이 업무가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지금 업무가 넘어가 있어서 현재는 그쪽에서…….
아, 그래요? 여기에 예산이 있길래…….
반납한 것은 2022년, 2023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왔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아마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광주 소재해 있는 토지는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팔게 되었고 동부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아직 주인이 안 나타난 건지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지역에 있는 동부지역본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이제 기능이 현재 동부지역본부로 새로운 그쪽으로 가서 현재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당초 최초에는 누군가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요를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없어서 이거를 매각하려고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그게 좋은 시설이니까 매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방안들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를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에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만약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면 활용안을 찾고 만약에 활용할 방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기행위에서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면서 매각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각 계획이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잠시 유보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광주 서구 화정동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중간에 수시로 매각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매각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팔겠다 하고 올리기는 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뒤에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사실 적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예산은 수입에 따라서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예산이 사실은 물론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세우는 건 맞지만 이 세입예산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 세출예산도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이 상당히 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나름에 으뜸마을은 이렇게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2023년도가 꽤 많이 남았었던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한 6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시군에 대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별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하니까 마을이 한 3000개 되다 보니까 A마을에서 얼마, B마을에서 얼마 이렇게 조금조금 모아진 게 한 1억 5000 정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지만 한 마을이 뭐가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당 한 500만 원 이렇게 쭉쭉쭉 모아지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김종기 자치행정국장한테 잠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20년 전에 공공기관을 지방이 너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다고 해놓고 지방으로 많이 이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도시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이 너무나 소멸되어가고 또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남 같은 경우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비단 일자리가 공공기관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50년 동안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그나마 일자리가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구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수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가 중동에서 대단위 공장을 만들고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석유화학 제품을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게 석유화학단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수에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그동안에 기업에만 맡겨놨던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남에서 보면 TF팀부터 시작해서 몇 개 추진단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님이 역점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산업체 부분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는 행정에 대해서 뒷받침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면 그런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산단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노력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수산단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틀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기업에만 맡겨 가지고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아니면 지역을 떠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아울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91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83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2억 6300만 원 대비 11% 증액된 691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 수입은 2023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도비 이자 등 54건에 71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61건에 6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8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3년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도비 집행잔액 등 8건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도비 반환 등 2건에 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2건에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억 3900만 원을 감액한 71억 7800만 원, 기금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5건에 1억 3600만 원을 감액한 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국비 이자 등 6건에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52억 6800만 원보다 6.6% 감액된 983억 800만 원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01억 9700만 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3억 2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 48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16억 7200만 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5억 5600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9200만 원,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소한 64억 39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6600만 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 주민·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연구용역에 2700만 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 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1억 370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1600만 원을 용역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및 도민 체감형 사업 위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도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간 변경된 국비보조금과 각 사업에 대한 집행정산 결과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비보조금 교부 변경 등을 세출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54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수입 2억 6000만 원, 2023년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4500만 원, 2023년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도비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 등 총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상담사 배치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1억 79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470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4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 37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5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도 청소년안전망 운영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 특별회계 예금 이자 수입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계획이 2025년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5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예산 변경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9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98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5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71억 49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조정 및 시군별 수요조사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8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 첫만남이용권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건, 1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17쪽 전액 삭감된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 사업은 올해 지급을 목표로 1회 추경에 48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지급 연령이 0세∼17세에서 1세∼18세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편성 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1회 추경에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 종료 시점인 11월에 전액 삭감한 점에 대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초래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19쪽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4억 1600만 원 대비 30%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42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정액 102억 7600만 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2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명 정리추경 예산임에도 26억 8000만 원의 소중한 사업비가 인구청년 사업 예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3건, 1억 9800만 원입니다.
당해 명시이월들은 용역기한 미도래 2건, 사업기간 연장 1건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1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70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사용료 2억 6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으로 10억 4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5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1억 500만 원,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3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5개 사업 2억 1700만 원, 대학정책과 소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35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초래함으로써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각각 6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8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4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7년 개교 예정인 가칭 순천정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시기가 2025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법정 전출금 56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시군 징수교부금 1400만 원을 제외한 60억 7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정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한 번도 풍족한 적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물론 우리 수석님도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 417쪽 보면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리추경에서 다시 감액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어디 저기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는 어떻게든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 의회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사보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0세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현재 0세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월 현금성 지원이 최저 130에서 아마 170까지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0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키고 1세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8월 23일인가 그게 최종 사보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도 수당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이거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잘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잘못을 찾는다면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누가…….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점이 있고요. 조금 저희들은 성급하다기보다는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직원들이 실은 보건복지부를 17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17번째 찾아가서 최종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0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도민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니, 애석한 그 부분은 그럼 0세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0세는 기존에 주고 있는 각종 수당들이 그대로 가고요. 1세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자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17세로 하려고 했는데 1세부터 18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참 그 48억이라는 이 소중한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죠?
이것도 당초 기정액이 102억 7600만 원인데 거기 기정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5억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실은 국비가 전액 다 현재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 직접성, 직접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사업들을 다 일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2023년도에도 이게 정부 예산이 1800억이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193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주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현재 내년까지 해서 다 일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일몰되는 거하고 여기 예산이…….
이 예산이 올해 작년에 확정 내시를 해준 예산들인데요. 올해 내려오지를 않아서 예산이 다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전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저희 청년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 해서 1회 추경 때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남이 인구 문제로 엄청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써야 할 소중한 그런 사업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감액됐다는 것이 참 아쉽네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행안부 장관께서 저희 지역의 해남하고 강진 쪽에 두 번 내려오셔서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현재 지원이 끊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주셨으면, 지금 현재 이 부분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지원이 정부에서 주고 있는 우리,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주고 있는 이런 현금성 사업들이 전부 다 올 한 해부터 다 중지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민종합지원센터도 그래서 저희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전남형 청년 일자리사업 작년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비 5억 7400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시군비 더해서 한 17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가 일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한번 새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요.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어디 좌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농촌사회가 합병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 합병증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합병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병이 합쳐져서 우리가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 병만 낫게 해주고 “나는 이 환자를 이제 다 낫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 맞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농촌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돼야 돼서 이게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중에서 그래도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청년 문제 해결되고 인구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줘서 인구를 늘려보려고 한 것은 저는 그 사업들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런 데 앞으로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을 위해서, 인구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육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5개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됩니다.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위원님 몇 페이지, 저기 추경 예산서 말씀하신가요? 전액 감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아마 5000만 원 감했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추경에 잠깐만요.
3500만 원이요.
아마 집행잔액일 겁니다.
거기는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금액이야, 제가 착각했습니다. 3500만 원이 이게 감액이 됐더라도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짤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국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드디어 의대가 통합의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예, 어제 최종적으로 용역사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통합의대로 간다고 했다가 뒤집어졌었잖아요, 나중에. 이번에는 그럴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전부 공포를 했기 때문에요. 기존 용역은 중단하고 통합의대로 결정을 해서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용역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역할까지인가요?
용역사에서 최종 결정,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할 방식에 대해서 결정까지였습니다.
원래는 선정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 신청 받아서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 부분까지 돼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그 용역사의 역할은 끝난 거죠?
예, 용역사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한테 우리 계약금 얼마, 용역 사업비를 얼마 줬었죠?
최종 계약이 9억 8000만 원 지급했고요. 9억 8000만 원 지급했고 선급금으로 30%, 2억 8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여기 용역사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티커니라는 회사하고 지평이라는 회사인데요. 7 대 3 정도로 배분이 돼 있고 저희가 이 계약은 국제입찰로 했었습니다. 국제입찰 규정이고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는데요. 선급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기간에 철저히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추경예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기 정회하는 며칠 동안 통합의대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대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많은 우려점들도 얘기를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대가 됐다 결정됐다고 했을 때 뉴스를 접해서 저희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하실 줄 알았어요, 아침에. 사실 통합의대 됐다라고 해도 아까 제가 용역사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과연 그러면 도의 역할이 뭔지, 두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건지, 2026년도 입학 정원 학생 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아직도 의대까지 가는 데 많은 난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참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좀 아쉽고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미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소통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따로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좀 보면 다른 실·국과 다르게 보통 2023년도 결산이 올해 나기 때문에 2023년도 이렇게 잔액 이런 것들이 이 추경에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유독 2022년, 2021년도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군의 집행잔액들이 사실은 차년도에는 반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반납을 안 한 곳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철저히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2021년 잔액, 2022년 잔액이 이렇게 절반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 못 챙긴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이라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2차 추경까지도 보겠죠? 저희 상임위가 그렇죠?
그때 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남은 부분 잔액 부분은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관련해 가지고요. 2023년도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해서 9200이 잡혀 있습니다, 수입으로. 그런데 2024년도 또 시설사용료가 1억 68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나온 2023년도 거는 2023년도 몇 월에서부터 몇 월까지 사용료라는 겁니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4/4분기까지 예산을 안 세우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4/4분기는 그다음 연도에 세우고 이번에 2024년도는 3/4분기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3분기까지 수입이고 그럼 위에 2023년도 거는 2023년도 4분기 거를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4분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4분기가 92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에서 3분기까지가 1억 680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면 1에서 3분기가 굉장히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입이.
이게 일상적으로 4분기에 많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올해 특히 2024년도 1에서 3분기 사이가 이 수련원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건지 어떻습니까?
아마 4/4분기 때 주로 많이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예, 주로 많이 이용해서 4/4분기 예산이 좀 더 세입이 많고 해서 아마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는데요. 오미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이걸 세입으로 앞으로는 추계를 해서 세입으로 아예 1년 치를 잡아놓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니까 3분기까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또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또 이렇게 4/4분기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아예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2억에서 3억에서 어느 정도 세입이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사실은 다른 센터도 있잖아요. 그 시설사용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으로 잡혀요.
그런데 거기는 2023년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1년도로 수입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수련원만 이렇게 연도가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잡혀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회계연도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니 오미화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저희도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가 예산 추계가 거의 나오거든요. 거의 매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입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신 국장님. 출생수당이라든지 비전센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된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또 액수도 엄청 커요, 이게.
그래서 참 그 돈을 다른 데다 썼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잘 썼을까 매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급히 서두른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비가 줄어서 도비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 사업은요. 준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건데요.
아, 삭감을 시켰다?
예,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잠깐만요. 이게 국비가 지금 줄지 않았습니까? 이거 매칭사업 아닌가요?
매칭사업입니다, 도.
그래서 국비가 여기 보면 2억 7000에서 1억 9000으로 국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칭사업이니 도비가 줄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변경돼서 내려왔다는 뜻은 저희들이 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면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 이게 뭔 사업이냐면 여자분들에 대한 난자·난포에 대한 특정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남자는 정액검사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할 부부들에 대해서 지금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비 자체로.
아, 그래서 임신 전에 사전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업비하고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검진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비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여자들의 뭡니까, C형 감염이라든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올 3월에 성립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부터 국가에서, 원래 국가에서 어떤 사업비를 내릴 때는 우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거 없이 국가에서 그냥 그동안에 우리 합계출산율이라든가 우리 태어난 아이들 이런 비율을 일정하게 그냥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 보내버렸던 겁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했었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할 건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처음부터 많이 내려왔고 또 우리가 임신 도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책자 발간을 해서 가족센터라든지 우리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또 산부인과 우리 전라남도에 19개 산부인과가 있는데요, 그 산부인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요, 현재 내년도 사업비 내려와 있는데 도 자체로 하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줄이고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이 사업비에서 그 건강검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에다…….
그런데 도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혼전 결혼 전에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가능한 건강검진인가요?
예,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건강검진의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까 난포 그리고 정자 관련한 그 건강 관련해가지고…….
임신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어떤 난자의 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 관련한 검사를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건강검진.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가 않은데 이 사업을 아, 도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도 사업을 하는데 도 사업을 줄여서 액수를 여성·남성한테 가는 비용이 좀 틀리거든요. 그 비용을 임신 사전 건강 사업비도 내년 사업비에 들어있고요. 우리 자체 사업비도 들어있는데 우리 자체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여기다 붙여주려고 그럽니다. 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할 때 우리 도비를 태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로 하는 그 건강검진은 기존에 우리가 수요 예상했던 만큼 다 이게 소진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소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었어요?
그동안에 저희들 홍보도 잘 돼 있고요. 이게 시행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다 따로따로 되나요?
이 사업이 올해야 이제…….
대상은 같은 건가요?
예산목은 다 틀립니다.
아니, 대상.
대상은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홍보 부족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건강검진 관련해가지고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받으러 가기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결혼하기 전이라면 좀 꺼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사업을 못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중간에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말까지는 이 사업을 하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대상이 같고 이게 결혼과 임신에 필요하고 젊은 친구들의 결혼·임신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만약에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것이 오래 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같이 홍보를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도내 이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교육국장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통합의대에 관련된 오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소관 상임위에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통합의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출생수당이죠?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8분)

4.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은 부위원장인 제가 정영균 부위원장이 맡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영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필요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취지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꼼꼼히 살펴 예산이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정혜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혁신도시지원단장 최영주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인재개발원>
원장 윤연화
교육지원과장 최정운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사무국장 정경채
자치경찰총괄과장 배성진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성훈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직무대리 김종기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이건재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차진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청년희망과장 홍양현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영구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김상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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