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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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6.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2차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5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2번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92번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의료 접근성 제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영역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성이 비장애인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해서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반에 걸쳐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에 남성장애인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친화적인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지원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부모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특히 장애친화적인 의료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을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입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8분)

2.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4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09번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09번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도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시군, 의료기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서로 돕고 지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동행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도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2분)

3.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5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71번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지락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본 의원과 똑같은 어떠한 이 복지 조례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양보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71번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호 ‘치매예방’을 ‘의학·한의학 치매예방’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등 관리 및 항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제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치매예방사업은 의학이나 한의학적 의료행위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 개정 시 지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5조제2항 중에 의학, 한의학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이광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광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8분)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5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05번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05번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3분)

5.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13번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13번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영양관리 사업대상 및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도민 건강을 위한 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전라남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개선을 위해 영양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6분)

6.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전남의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국비매칭사업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복지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전남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호국원 개원 전 임시 안치소 운영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 행복에 도움이 되고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2639억 원 대비 13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01억 원입니다.
세출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6537억 원 대비 15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7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207억 3400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6억 2800만 원, 증액, 기금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3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01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307억 원, 노인복지과 1조 4863억 7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588억 9000만 원, 건강증진과 173억 92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8억 6200만 원, 식품의약과 45억 6200만 원으로 총 120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조 2007억 8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44억 4800만 원, 노인복지과 746억 4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7100만 원, 건강증진과 234억 6600만 원, 식품의약과 2억 1000만 원으로 총 8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28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33억 2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7억 1000만 원, 건강증진과 336억 3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59억 1000만 원, 식품의약과 109억 7900만 원으로 총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6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6537억 2500만 원 대비 15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77억 41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6127억 83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7049억 3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62억 7200만 원, 건강증진과 1075억 6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42억 8000만 원, 식품의약과 21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6100만 원, 물건비는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800만 원, 경상이전은 148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6752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7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9100만 원, 내부거래는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27억 8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8600만 원이 증액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34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28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79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49억 3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73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924억 1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동부학대피해 노인쉼터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6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3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262억 7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25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236억 7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도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75억 6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인력 등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 사업, 병원선 운영관리 등 1700만 원이 감액된 65억 47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광역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7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3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병원선 전남512호 대체선박 건조,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 개선사업 등 4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8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등 12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구입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9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원입니다.
물건비는 남도음식명가 지정 K-food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등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10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남도음식거리 조성, 농어촌 간호인력 주거지원 등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3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55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5700만 원, 과징금은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82억 600만 원이 감액된 4432억 8300만 원, 잉여금은 19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전입금은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9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123억 5300만 원 감액된 5469억 7100만 원, 예비비는 3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4년 당초예산 대비 총 13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550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800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 1억 20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7600만 원, 이자수입 1억 89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금년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8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4억 8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7억 400만 원, 기타지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 증액과 관련된 국비 지원금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나 자체사업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성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2조 4001억 8600만 원, 세출 2조 8077억 4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136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조 400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이 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4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조 807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2조 6439억 9400만 원, 보건의료 분야는 13.2% 증가한 1637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안 712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은 2027년까지 5억 원을 들여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용역으로 2025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그중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편찬작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0페이지 2번, 예산안 713쪽, 호국원 개원 전 임시안치소 운영 5000만 원은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완료 전 2029년까지 총 5억 원을 들여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가사업인 만큼 임시안치 비용에 대해 전남도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 예산안 714쪽, 사회복지시설 위문 2억 40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로 사용되며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어 복지시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후원 연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5번, 예산안 717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2억 3500만 원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역단위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 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 부문 정책기획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실정에 맞는 조사항목 개발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2페이지 9번입니다. 예산안 738쪽, 시니어클럽 운영 16억 2200만 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입니다.
현재 도내 7개 시군에 미설치되어 설치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4페이지 17번입니다. 예산안 757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급여지원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6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310억 81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국비지원, 급여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번, 예산안 75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2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6페이지 24번, 예산안 79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1억 4400만 원은 시군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집행액이 1억 6600만 원이었던 점과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감액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7번, 예산안 796쪽, 공공진료부담금 8억 원은 의료원 응급실, 분만산부인과 운영 등 필수의료와 저소득층 무료진료, 의료급여 환자 진료수가 차액 보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료 18페이지 31번, 예산안 802쪽, 병원선 운영관리 19억 7700만 원은 병원선 2척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용입니다. 친환경 병원선을 건조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511호 병원선 취항 이후 연료비, 선체 및 기관유지비, 소모품비가 6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비로 병원선을 건조하는 만큼 병원선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32번, 예산안 806쪽,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3억 3000만 원은 순천·강진의료원에서 16개 군지역 의료취약지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기금 사용이 불가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번, 예산안 825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7300만 원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어르신에게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형 치매 돌봄 종합대책에 포함된 치매안심마을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전남형 치매 종합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20페이지 38번, 예산안 859쪽, 농어촌 간호 복지인력 주거지원 1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간호 복지인력 등 기숙사 건립사업이며, 진도군은 농어촌 모델로 6억 원, 신안군은 섬지역 모델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55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전년도 대비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8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00만 원, 전입금 18억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을 살펴보면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67억 4900만 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본인부담환급금 10억 9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급여 4억 4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지급 5469억 7100만 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전년 대비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1억 원, 진료·약제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 122억 5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경우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으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7억 4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 1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모니터요원 활동비 1억 35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1억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홍성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국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보루에서 기존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일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 사정에서는 또 우리가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쪽으로 쭉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저기하니까 단답형으로 가볍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에 보면 우리 전남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게 우리 추경에 이미 1억이 예산이 성립됐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추가로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11월부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7년까지 하겠다는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 용역 자체가 아직 계약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 낼 때는 계약이 안 됐는데 그때는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최근에 업체가 확정돼서 선급금 70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이월시키고 내년도에는 바로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7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편찬작업에 관련돼서 원래 사업의 근본적인 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지금 이 예산을 진행하는 거죠?
저희가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해가지고 서훈을 신청했는데, 서훈을 수천 명을 발굴해서 신청했는데 서훈으로 확정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 없는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방대한 자료를 모았는데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충분한 그런 쪽에서 우리 독립운동에 관련돼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신 분…….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행적이랄지 궤적을 이렇게 살펴서 그분들을 문서화 해가지고 또 국가에서…….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시죠?
저는 좀 우려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전에 호남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호남학에 어떤 담아있는 역사적인 왜곡 사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실 때 사실확인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들이 고정되고 검증되고 또 여러 분들에 의해서 인물이 정확히 거기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고증이 잘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잘 좀 용역을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서훈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학술 토론회라든가 검증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제가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련된 본거지가 광주일고였는데 그쪽에 관련된 분들도 서훈을 못 받은 분들을 자체적인 그런 쪽의 역사적인 모임에 의해서 서훈을 받도록 유공자를 이렇게 추서를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공공에서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적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분들이 잘 밝혀져서 그 공로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27페이지 기부식품에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기부식품 지금 올해 예산에서 한 8000만 원 더 증액이 돼 있죠?
증액이 된 근본적으로 어떤 쪽에서 이게 증액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증액된 것이 여기 관련된 분들 인건비가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은 좀 해 주고요. 대부분 인건비…….
인력에 관련된…….
예,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 자연상승분은 반영해 줬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예산에 관련돼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번에 사회서비스원에 제가 질의할 때 통합에 관련된 물류를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를. 그 이야기에 연관된 것 같아요. 뭐냐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 인건비가 간다는 건 그만큼 물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업무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합적인 물류에 대한, 물류의 취급에 대한 증가에 의해서 외부에서 후원 물품이 온다거나 식품이 왔을 때 충분하게 안전하게 신선도를 보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분류작업과 내용이 광의적으로 일원화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서 일선 시군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동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보관적인 물류의 종합창고와 또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마 이 업무가 이쪽에 같이 병행이 되어서 제가 확인 작업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가서 사실은 이런 좋은 후원 물품이나 기부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이 예산이 투여되는 데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볼까요? 제가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어 묻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별도로 없어서.
우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신규 같은데요. 3995만 1000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보통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사를 이를 테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으면 본인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다 안 쓰신 분들이 그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남아 있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업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안 되면 이월이나 사업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활동지원사가 한 250만 원이나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활용해서 다른 바우처 이런 것들을, 보조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주거 개선한다든가 본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이 지역으로 돼요, 아니면 어떤 자격요건에 따라…….
해남군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해남요?
예, 이것은 저희가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또 활동지원사분들이 쭉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왜곡해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분석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존중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전격적으로 시행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개선과 보완을 통한 좀 더 완벽하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보시면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전라남도 해당되는 데가 어디고 지금 현황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BTL로 지은 공립요양병원이 일단 화순하고 그다음에 함평하고 BTL 사업이 두 군데입니다.
이 BTL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죠?
우리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BTL 사업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참 이 BTL 사업이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왔는데 그때는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와서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결국은 정부에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효율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면 결국은 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민간들에 대한 투자했던 분들에 대한 이익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예, 민간의 손실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결과고 이것이 처음에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빚을 갚다 보니까 왠지 먼저 추가 비용이 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비에서 50%가 지원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10년 전의 것, 뭐 몇 년 전의 것을 계속 돈을 내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두 군데에서 했었으니까 평가를 정확히 내셔서 BTL 사업이 지금 마감이 언제까지죠?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몇 년도까지죠?
203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2031년하고 2032년하고 두 군데입니다. 2031년, 화순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고요.
함평은 2032년까지입니다.
1년 차로 저희 화순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죠. 그래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BTL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취지는 좋아서 잘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짐이 되고 예산에 대한 부담 되는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이 정부 방침이더라도 우리가 공모에 대해서 응해야 될 게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바로 뒷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사업 있죠?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이 사업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번에는 신안의 공립요양병원이 병동을 25병동에서 35병동으로 확장하는 이 사업비가 국가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서 한 겁니다.
단위에 대한 병원에 대한 그 독립적인 사업으로 봐서 신규로 뺐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연계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던 사업인데 단위사업으로 올라오고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835페이지 보실까요? 우리 예방접종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요즘 대상포진이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액이 됐어요. 어떤 해당 대상에 대한 접종에 대한 대상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대상포진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포진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면역력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번 맞으면 무조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역력에 따라서 재차 접종을 해야 할 사람도 있나요?
보통의 경우는 한 번만 맞고요. 본인이 이제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대상포진이 걸린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상의해서 의사와 상담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재차 접종에 대한 지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한 번만 하죠?
1회에 한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자꾸 어떤 기후변화랄지 여러 가지 면역력 체계에 대한 약화로 고령화, 노령화에 됐던 해당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두 번 접종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일선 시군에서 한번 맞으면 그 자료는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 또 저소득층이랄지 수급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분들이 부담이 덜 가고 또 그런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마다 다 다르게 일부 시군에서는 50%를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시군은 60세 이상, 50세 이상 전 군민들에게 무료로 해서 군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의 자주 재원에 따라서 주는 평가가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는 도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살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또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쪽의 어떤 검토와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848페이지요. 우리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에 지금 한 올해 예산이 우리 94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가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94억 예산의 증액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어떤 쪽의 예산들이 그렇게 증액 편성이 돼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자하고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무료접종을 해주는데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10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지방에서 50%를 내라고 그래서 못 한다고 몇 번을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침을 전 시도에 공이 해서 어쩔 수없이 할 수 없이 지방비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90억이라는 100억대 돈을 할 수 없이 세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국장님의 그 안타까움과 궤를 같이하는데요. 코로나19는 이게 어떤 지방에 의해서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느 예산보다 먼저 국비가 지원돼야 할 내용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시도의 의견을 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거 지방비 부담이 안 된다. 국가에서 하라고 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아무 무반응으로 몇 군데가 있어서 그것이 무반응이 찬성으로 오해해서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중앙정부의 어떤 기재부 중심으로 하는 재정이 중앙집권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 해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조용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또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그 정도 선에서 멈췄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신 이런 부분은 우리 광역단체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이런 아젠다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 이렇게 어렵고 어쨌든 내국세에 대한 교부세 감소랄지 여러 가지 지방재정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정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의 이런 정도의 내용이 지방에 이양돼서 재정 부담을 준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젠다를 광역단체장에서 올려서 어느 개개인이 표명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단체협의회에서 촉구문이나 성명 또는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하면 그런 쪽으로 대화의 채널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정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이 올라왔네요. 전남 K-푸드 레시피 개발 촉진,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전남 관광의 해부터 해서 해외에 우리 전남 K-푸드에 관련된 최근에도 김의 수출, 김밥에 대한 어떤 축제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서울 가서도 많이 홍보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 레시피가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이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우리 레시피에 대한 용역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금액을 책정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1억 정도만 반영을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억 갖고는 어떤 품목 하나 개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산이 2억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표 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평이한 과업 지시서 이런 쪽으로 우리 전남 K-푸드의 선도적 역할을 전남이 하려면 이 정도의 방향으로 가라,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화 있는 모든 음식의 소재들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특성화돼 있는 22개 지자체에 있는 걸 모아서 여기에 따른 영양학적과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쌀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그런 특화작과 우리의 쌀과 연계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까지 전남 K-푸드가 바로 먹는 음식 자체에서 먹어 보면 일반적인 본연의 성질의 것에 느끼지 않고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최근에 콩과 식물이 콩으로 해서 두부 같은 이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였는데 고기 맛이 그대로 재현돼서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런 쪽에 전문화되고 특화되게 하려면 저희들 일반적인 용역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1억이나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토털적인 용역을 맡기셔서 우리의 선도적인 K-푸드를 우리 전남에서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몇 개의 특수관을 좀 잡아서 이 내용이 들어가서 좀 더 세분화돼서 전문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면 그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서 현실화시키는 것까지 이거 연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용역에 대한 이 내용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가능성 있는 내용들을 잡아내시고 거기에 또 이제 가면 브랜드라는 게 또 사실은 필요해요. 전남 K-푸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리아-푸드에다 전남만 앞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브랜드가 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브랜드를 상품을 시키려고 하면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가 있는 어떤 상징물이나 상징 인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한번 정말 이번 기회에 전라남도가 관광·문화·음식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문화, 그다음에 음식 전문가들과 같이 그분들의 자문도 충분히 받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흑과 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음식의 문화에 대한 어떤 인기 유행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또 가까운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의장이셨죠. 김한종 군수님께서 현재 아마 백종원 셰프와 네트워크를 통한 축제 음식에 이렇게 개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국가적 차원, 우리 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쌀에 대한 기능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쪽의 어떤 소비에 대한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2개 시군의 특성화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 거기 가면 거기다, 고유의 그런 걸 하고 남녀노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특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은 지자체하고 특색 있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5 대 5로 들어가든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이죠. 맞습니다. 한방산업에 관련돼서 지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 임대료 지원이 있죠? 지금 한 4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지칭하죠?
화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오랜 동안 방치 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금 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BTL에 대한 임대료만 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그렇습니다. 국비 50%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나 아니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가 BTL로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이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 어떤 콘텐츠를 넣고 이거 수익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모두 다 화순 군수의 재량과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받아서 그냥 전도하면 끝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침체됐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위탁 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영 실적에 대한 내용과 또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다 이제 중기계획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 군과 협의해서 살펴보시고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뭔가 좋은 복안을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739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753억, 국장님 예산이 저는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금액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는 것이 소득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사회활동이나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소득이 좀 부족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에 약 한 6만 7000명 대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저희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수가 한 45만 명, 46만 명에 육박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6만 7000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국비가 50%가 와도 우리가 도비가 연간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담이. 그래서…….
더 좀 늘리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서 도비를 82억을 추가 부담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한 3000명 정도.
그런데 시군에서 많이를 원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도비 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이런 사례도 우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전남이 다른 시도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나 고용 문제 등이 여전히 어렵지만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시도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공익형 일자리의 시간당 보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또 많은 것 같고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그런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익형 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 29만 원, 처음에는 이십몇 만 원에서 계속 조금씩 올라갔는데 지금 저희가 정부에다 건의하니까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근로 인건비성 성격보다는 수당, 이를테면 수당 성격이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이런 활동비다, 활동비. 봉사로 하고 쓰레기 줍고 공원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활동비 성격이지 인건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입장이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노인 일자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늘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7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통합돌봄 주간 서비스, 통합돌봄 그룹 서비스, 통합돌봄 주간그룹 서비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해서 67억 예산. 그런데 지금 현재 총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 67억 계상돼 있는 금액에서?
지금 저희가 이게 유형이 세 가지 있습니까? 24시간 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 하는 데 있고, 그룹으로 하는 데 있는데 지금 지금 24시간 하는 데는 20명, 그다음에 주간은 28명, 그다음에 그룹은 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갑자기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반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수용이 안 되고 돌발 행동이 가능할 우려가 있는 이런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기 이 사업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청은 많은데 많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주간 28명…….
아니, 사업량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용자 배치를 했더니 지금 현재 24시간은 4명, 주간은 2명, 주간그룹은 4명 현재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28명, 75명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대상자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저기 장애인단체 무슨 행사할 때마다 가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하는데도…….
국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함축해서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세부 운영계획, 또 실행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비전문가가 애정으로만 돌보기는 가정에서는 안전 등 돌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간병인이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끊기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를 돕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정책의 취지가 그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는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운영계획이나 실행계획의 세부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하단 쪽을 보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시군에 거의 시군마다 이를테면 응급실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응급실을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 돈을 지원합니다.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의사 수가 전담 의사 수가 있어야 되고, 간호 인력이 있어야 되고, 보안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군 단위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니까 계속 평가가 A에서 B등급으로, B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지원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대한 어떤 질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지금 방금 이유는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이면 그 환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 방법이 먼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에 삭감 들어가면서 조치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서 점점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총리님이 오실 때도 이런 평가를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돈을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군 단위에서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에 지원을 해 주라고 건의서를 총리님,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저희가 건의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삭감하지 않으면서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삭감돼 있는 이 부분이 싫어요, 이게. 삭감된다고 해서 일이 지금 능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예산을 늘리면서 대책 세워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대책 세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지역의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수억씩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몇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는 이런 내용 취약지 응급기관의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어떤 대책을 삭감시키지 않는 방법에서도 대책 세워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또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강진 같은 경우에 계속 줄어들 건데 그러면 계속 예산을 줄일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 평가 항목 중에 보안 인력을 평가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1인당 한 3900만 원짜리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작년부터 새로 신규 시책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군 매칭사업이 아닌 우리 도비 내지는 지원사업에서…….
기금입니다, 기금.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시군에서도 핸들링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도에서 짊어지고 가면서 지금 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삭감한 것은 기금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가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사업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 설명해 준 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건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려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안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그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국비가 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보안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신규 사업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시군한테 너희 지역 도민들, 군민들의 응급의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군에서 시장·군수가 관심 가져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주도 3억, 어떤 데는 영암 같은 데는 8억 4000 이렇게 자체 군비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서 거기가 활력 있게 돌아가고 하는 이런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54쪽 보면 노인복지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를 쭉 보면 일몰 사업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노인복지과 쪽에요. 지금 전남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노인복지과 양로원 이런 데 전부 일몰 사업으로…….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는 장기요양센터로 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시설 학대 전수조사는 노인보호기관 이거 전수조사를 노인보호기관 전문기관 이를테면 조사 실시가 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로시설 김장비, 춘계 부식비 300만 원은 수급자 생계급여가 포함됐는데 이걸 이중이다 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삭감시키고 이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체 수단 같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양로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그러면 3년 뒤에 돌아오면 또 세울 겁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예산 삭감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 이전에 예산 삭감 이전에 방금 이야기드렸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좀 늘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소멸의 대책 방안으로라도 예산을 절대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 삭감시키기 전에 대책 세워서 증감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주는 게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수혜가 여러 명이 다수가 보고 있는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그래서 우리 쪽은 가서 설명을 예산 부서에 설명해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 평가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동부청사나 우리 지금 여기 본청이나 간단한 예를 이야기 한번 드려 보면 점심 식사에 우리 직원들 식사하는 문제도 구내식당 이런 데도 질이 높아지는 데 예산 삭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산을 증액을 좀 시키더라도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장이 안 열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직원부터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고요.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일을 해 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분 정도,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조금 전에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인 의료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목포시의료원과 연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전에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전에 어떤 방안이 혹시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전부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 분포를 보니까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80% 중후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이 이용하고, 강진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가 대략 한 15% 정도 그 정도는 외부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제 의료원이 있는 소재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타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도 많이 또 전개를 하는데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활동 공익사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16가지 사업에 그리고 시외 단위를 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다른 두 곳 순천과 강진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도민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재정 여건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목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지금 국가에서 이제 안 와서 공문으로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세워졌던데, 국도비 50%에 대해서.
그 국비가 세부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국비가 오면 5 대 5이기 때문에 목포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일괄로 러프하게 세워 놨는데 평가해서 차등 지원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긴 하지만 의료원이 그 인근 지역 그러니까 서남권 6개 시군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병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 지원 방안을 좀 찾아봐 줄 것을 앞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 이제 전라남도에서 의료 취약지 지정 병원을 또 이제 병원으로 지정을 하면 또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의료 취약지는 목포시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취약지로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군 지역이어야죠.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분포라든가 개수로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목포시에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도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점심시간 때 한번 자료를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목포시의료원에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규정 범위 안에서 검토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후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할 테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오후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셔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전에부터 계속 국장님께서도 이 요구 내용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가급여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특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무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조리원까지 해서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특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물론 크다면 크지만 우리 도가 충분히 재정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급여의 차등을 받는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에 대한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좀 커져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해결은 이제 재원만 충분하다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재가시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급여를 주는 재원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뭘 더 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이거를 지방비에서 더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지방비 중에서도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쌓여 가고 있고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약 900여 분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이분들과 똑같이 월 5만 원의 특별 수당을 이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도 마찬가지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도 입장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특별 수당은 사무원도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차별을 우리 전라남도가 오히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문 재가급여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전체적으로 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최대 약 2000여 명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방문요양을 하든, 사회복지 업무를 하든, 요양보호 업무를 하든, 단기로 하든 3시간짜리를 하든, 하루 종일 하든 이렇게 여러 사람인데 그분들 전부 다 하면 2만 7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정확한 일하는 시간이 파악이 안 되는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후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이제 일 8시간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근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앞번에 전에 2021년도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요양보호사들한테는 돈을 안 주면서 사회복지사한테만 주는 것도 오히려 더 역효과 나지 않겠어요? 다 배고플 때는 괜찮지만 누구는 보리밥 먹고 쌀밥 먹을 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데…….
보리밥과 쌀밥은 이미 지금 전에 우리가 특별 수당이라는 그 명칭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서…….
거기는 그 기관이니까 상관없는데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데 누구한테는 돈을 도에서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런데 안 주는 사람이 대다수고 일부 한두 명한테 시설에 보통 사회복지사 한두 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두 명한테 주는 것이 과연 이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또 2만 7000명이 더 서운한 사람이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용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더 적은 시간, 기준 시간을 충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 4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무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제 그 시간 정도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같이 함께.
그래서 기존에 도에서 먼저 지급했던 그 규정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을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 분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8시간이 되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려운 게 수시로, 수시로 바뀌는 건데…….
수시로 바뀌면 그것은 어차피 이제 시군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군과 3 대 7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급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죠.
하여튼 그것을 시군 직원들이 날밤 새우면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이를테면 이번 달에는 15일간은 8시간 근무하고, 또 14일간은 4시간 근무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8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수치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A라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수행기관이 시군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등록을 해서 이 기관에서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오더를 받아서 B라는 할머니를 3시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수행기관에 가서 또다시 C라는 할머니 또 케어하는 거예요. 하다가 또 중간에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C기관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수시로 움직이는 이러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일단 제가 한 번 더 점심시간 때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8시간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 숫자는 픽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승전 이제 예산인데요. 기승전 예산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든 저렇게 하든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만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이 한 사람당 5만 원씩 하면 계산을 하면 1인당 60만 원 아닙니까?
1000명이면 6억이죠, 6억. 그리고 주간보호가 대략 한 1000명 되고 그리고 방문요양이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총 2000명 정도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재원이 필요한 건 12억, 도가 30% 부담한다면 이제 3억 6000만 원이 들 것이고요. 군에서 나머지 이제 부담하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아니요. 저희가 이걸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들어보고 시군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 단순 데이터 숫자로만 해서 돈이 3억∼4억밖에 아니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답변을 했을 경우 예산을 줬을 때 다른 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국장님 때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2021년이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시작을 할 때 그것을 좀 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거의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특정 시설에는 이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예산을 그곳에 지급한다고 해서 주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이 부분이 뭐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지급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답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더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숙경 위원님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23페이지하고 7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중앙지원 100%가 있고 지자체 사업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구별해 주십시오, 사업내용.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중앙에서 나온 것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던데 그렇죠, 국장님?
예, 아주 현장에서 만족도도 높고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국비를 기재부 가서 설명을 잘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동별로 쫙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보통 동별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별로,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좀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있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복지기동대장이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은 군에서 사업비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따와가지고 더 많이 움직이시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읍면동장이 열정적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계속 아이템을 만들어서 복지기동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도에서도 도의원들 상반기에 세 곳을 정해가지고 봉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시죠?
근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아무 데나 지정은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설명이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하려고 해도 뭐라 그러지 사업이 그 동네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공고를 하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각 의원님들 지역구 안에서 이를 테면 활발히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미진한데 평가는 한다고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도 방법과 특히 다른 상임위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 갖고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도 복지 부분에서 가서 활동을 해보셔야지 아, 이런 사업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어려운 이웃들 이를테면 쓰레기가 막 잔뜩 쌓여 있는 집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준다든가, 아니면 도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또 사진도 찍어서 홍보를 하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자활근로라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런 자활근로라는 게 장애인들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것도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혹시 도에서 우리 장애인들 취업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 학교 있잖아요. 장애인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하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취업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장애인 일자리하고 연관돼 있는지, 그런 부분 성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근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장들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장애 관련 학교 학생들이 대거 다 참여해서 상담도 하고 취업도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볼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전남도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이런 게 아무래도 교육기관하고 또 일자리하고는 조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 같은 게 많이 부족한데 일자리 박람회 추진하는 부분은 아주 좋지만 그래도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진짜 장애인들 조금만 손길과 좀 도움이 있으면 취업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학교에서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립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특화된 학교들도 분명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면 학교와 우리 관이 연결을 해서, 우리 도 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일자리 참여가 되어야지 그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제가 자료를 그때 취업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번에 연구를 좀 해가지고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단 고등학교 이를테면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취업으로 일선에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연결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 노력해서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함께 협업해서 일자리 박람회 형태로 대거 하는 행사도 있지만 수시로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고용공단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런 뭐랄까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고 이미 하고 있는 인력인데도 예산이 그쪽에는 일자리하고 약간 무관하다 보니까 교육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축소가 됐는지 몰라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일을 못 하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장애인 일자리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못 하게 되는 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연간 한 500여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120명 정도를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일자리하고 연계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교육받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꼭 취업이 잘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5개 사업에 2477명이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의 그게 미진하다는 뜻이죠, 저는.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장애인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청과 협업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서부권에, 동부권에 이렇게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때도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조금 삭감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삭감이 된다는 거는 내년에 가만히 보면 인건비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 증액이 돼서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본 위원이 저번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많이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서 예산이 그래도 늘어가야지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저희가 인건비 성격은 작년 예산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다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안 페이지 812쪽을 보시면요,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500이었고 올해 예산도 500이에요. 지금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분 현황 파악하셨죠?
결산은 작년에 600 잡아가지고 결산액을 보니까 500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분인지 아셔요, 생존자가?
여덟 분에 5만 원씩 12개월, 1년 단위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맞나요? 저는 계산해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던데, 500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작년에 결산도 500으로 결산이 돼 있어요. 500이 맞나요?
저희가 이것을 해당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정산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예, 금년 말로 현재는 8명이 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로 36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가 됐고요.
480 아닌가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500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20만 원에 대한 차액을…….
반올림해가지고 1000원 단위로 아니고 100만 원 단위, 저희가 자료를 우리가 시군으로 보조금을 송금하면 그걸로 결산서에 들어가고 그다음 연도에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으로 처리해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20만 원은…….
반환이 됐나요, 올해?
반환을 지금 저희가 작년 것을 올해 반환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반환한 데가 있고 또 반환 안 한 데가 있고 그러고…….
원래 1∼2월에는 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2년, 3년 전에 쓴 보조금도 반환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있는데 안 보낸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조금이 이를테면 반환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22개 시군이 전부 다 반환금을 다 모아야지 이것을 이를테면 결산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만 와도 국가에 반환 조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전남도 보건복지국의 자체사업이죠? 이 원자폭탄 이거는요.
예, 도비 100%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씩 이렇게, 강진에 두 분이면 두 분, 내릴 때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보내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500을 어떻게 내려보내시는 건지 제가 잘…….
계산을 해서 보내는데 중간에 혹시 돌아가시면 그만큼 집행이 안 되니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올해 또 5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부터 5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착오가 아닌가?
타 시도에서 전입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2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또 이러니까 여유 있게 예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낫지…….
20만 원요? 하실 거면 1년 단위로 올려놓으셔야지 20만 원 해놓고…….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타 시도에서 전입이 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더 보완…….
추경으로요?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근데 좀 부족하게, 너무 빠듯하게 세워버리면 너무 여유가 없으면 이거를 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어차피 각 시군에 몇 분이 생존해 계시는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배분을 하실 건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20만 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비처럼 놔두시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이를테면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이 숫자만큼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에서 전입 오면 그때 추가로 또 세우더라도.
그러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일자리나 그런 거에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으로 대체하실 건지, 지금 최중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90쪽 보시면 거기도 작년 예산에 인원도 그냥 충원 없이 그대로 120명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예산부서에 이를테면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철폐연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상승분으로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1월달부터 금액이 다만 3%라도 올랐는데 3% 안 오른 금액으로 급여 받으면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715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어요. 여기 종사자 폭력예방 캠페인 및 보호장비 보급이라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호장비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게 또 예산이 감했어요.
보호장비 보급이요?
예, 보호장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비상벨, 기타 보호장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장비라고 한다면?
아니, 시설에도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도 하는데 이게 지금 종사자 폭력예방에 관련된 보호장비 보급이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있지만 비상벨 같은 거를 울리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개인이 급박하게 그런 거를…….
휴대용 영상촬영기, 휴대용 비상벨, 그냥 비상벨, 갖고 다니는 비상벨 있잖아요. 연결해가지고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몸캠 같은 거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다음에 휴대용 영상촬영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보급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보급을 2024년도에 세종에 529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감했어요. 이거는 우수 시설 인센티브에서 감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예산실 분위기가 저희가 작년에 손부채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에다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e-book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비를 좀 절약해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좀 감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상해보험 지원율도 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시설에서 자부담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 감액된 분에 대해서?
1인당 보험료가 지금 2만 원이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도비가 1만 원, 본인 자부담이 1만 원인데…….
더 그러면 추가가 되겠네요, 본인 부담금이?
저희가 숫자를 전부 파악해봤더니 6400명에서, 이 6400명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6400명을 1인당 1만 원씩으로 하면, 우리 도비가 1만 원이니까 그렇게 3200만 원을 감한 거죠.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5482명이거든요.
줄어들었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소요액을 판단해보니까 6400명이어서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지원하시는 거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더 초과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조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딱 1만 원에 맞춰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최대 1만 원까지 해 주고요, 나머지 본인이 거기에다가 보험에다가 추가 옵션이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시설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이랑 그대로 가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상당히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도의 수탁사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사업을 받아 오면서 그 수탁사업에 위탁수수료가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대체가 가능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추후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복지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굉장히 살림을 좀 꼼꼼하게 잘해서 이렇게 수익사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용역도 적극적으로, 연구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체 사업비를…….
어차피 이 금액 자체는 인건비는 이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인상분이 없어도 생활임금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739쪽 보시면 지금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 거예요.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 건데 이 생산품은 주로 어떤 거를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누룽지,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서비스단에서 누룽지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참기름,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판매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각 사업단별로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모아서 마케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들에서 사드리거나 그런 건 있나요?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기념품을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전에 보면 어디 기념품이나 이런 거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행사가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모여 있을 때 그때도 은빛장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를테면 판매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지금 1억인가요?
예, 온라인도 해 주고 오프라인도 해 주고요, 두 가지 다, 1억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전체?
그러면 판매수익금 같은 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익금은 이거는 사회서비스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여기다 납품하면 그 서비스단 해당 시군 고흥이면 고흥, 완도면 완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데서 가져가고요. 이 1억은 순수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를테면 마케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9쪽을 보시면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군 관리자 배치 해서 25명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경로당 각 시군마다 군단위는 보통 한 분씩 배치하고요, 시단위는 한 두 분씩 배치하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보다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해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을 관리하는…….
연결해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 욕구조사도 하고…….
이건 시군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그래서…….
스물다섯 분을…….
예, 인건비를 뽑아가지고 이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기간제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도비 20%를 주면 시군에서 고용해서 시군마다 저희 전라남도가 경로당이 한 920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로당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뭘 원하느냐, 노래, 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프로그램을 했더니 만족도는 좋더냐, 뭐 이런 것들 역할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가지고 군에다가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 관련된 내용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12쪽이요, 아, 812쪽은 제가 했고요. 852쪽, 죄송합니다. 856쪽이네요.
음식점, 식당 경사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돼서 4000이에요. 이것 왜 감액됐어요?
이거 홍보 안 돼 있던데요. 홍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식당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셔요.
모르셔도 저희가 예산 대비 신청하신 분이 더 초과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예산이 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경사로가 2023년도에 300개, 작년에는 119개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60개…….
그러니까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식당에서나 카페 같은 데서 아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계속 깎아버리면 저희 여기 남악 주변의 식당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 홍보 안 하시나요?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업체는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산을 깎았어요.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깎였습니다.
(장내웃음)
아니, 5000이나 깎였으면…….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열심히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군에 추경에라도 더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식당 출입구는 경사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식당을 갔는데 경사로 없는 건 둘째치고.
식당 내부 안에서 이를테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화장실.
예, 화장실이요. 화장실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휠체어도 문제지만요, 이렇게 클러치로 보장구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그러고요. 정말 화장실이 계단이고…….
화장실이 다 계단으로 턱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좁아요, 가는 입구가. 그래서 저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식당 사장님들의 인식이 중요하시죠. 근데 정말 화장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다시 나와요, 음식점에서.
새로 생긴 건물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는데 옛날 건물들이 주로 그렇게…….
요즘 새로 생긴 것도 그닥 썩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입식 테이블이든 경사로든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식당 주변에다가 공중화장실 형식으로 해서 좀 편의를 갖춘 장애인 화장실을 몇 군데 설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 어디 그쪽 건설인가 뭐 아무튼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관리 소관인 환경국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질의 좀 하세요. 왜냐면 장애인 화장실 겸이니까.
그런데 새로 생긴 건물들은 저희가 장애인 인증 그걸 획득해야지 건물이 신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된 측면이…….
그러니까요. 그게 PF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가야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 신경 좀…….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는 이상심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산 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인데요. 자활근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동시에 선정을 통보하는데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자활근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시군마다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 자활센터를 하는데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는 데 영광이나 장흥 같은 데 보면 이 자활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그러면 그다음에 세탁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영광 같은 데 가서 봤더니 고추를 이를 테면은 생산해온 것을 전부 다 자활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소포장하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송편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익들은 그 자활센터에서 판매를 해서 이 수익금을 서비스형으로 됐을 경우는 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중앙에도 보내더라고요. 이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익금 배분원칙에 따라서 몇%는 중앙에 보내고 몇%는 자기네들 운영비 쓰고 몇%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요.
아마 저희 고흥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다가 오며 가며 봤었는데 어구들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이 상임위에 와서 들었던 생각들이 부서 간에 어떤 국 간에 약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활근로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합 아, 이건 제가 여성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국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임대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근로자들이 본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양질의 일자리,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일당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다 하려고 보면 그냥 단순히 한 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의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업이나 연구들이나 또 고민의 결과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분명한 일례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요즘 상당히 지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들에서도 지역에 있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을 지역주민들이 했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도 여쭤봤던 부분이 국비와 지자체 도비를 통해서 8억이라는 지원사업을 받는, 장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뭔가 지역에 좀 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을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 고민의 중간 속에서 뭔가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일당을 받아 가는 그런 구조들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걸까요,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자활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90%가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활의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이 사업 대상자가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의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속가능하게 쭉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사업에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그냥 나와서 일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더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저도 고민하고 다음번 회의 때 어떤 저도 생각이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품의약과의 남도음식 관련 또 K-food 레시피 개발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혹시 예전에도 이렇게 음식 관련, 레시피 개발 관련 사업들이 혹시 저희 보건복지국에 있었나요?
저희는 그런 것은 별도로 K-food 레시피 개발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인이라고 지역에서 굉장히 솜씨가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인을 지정해서 관리해가지고 쭉 전통을 이어오는 이런 사업들은 했었습니다.
약간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음식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랑 중첩될 수도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정국에서 지금 보면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농업기술원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는지 그런 동향 파악도 좀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게 잘 효용가치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K-food 레시피 개발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이를테면 우리 전남도의 아젠다로 떠올랐을 때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 농정국은 본인들은 음식을 만드는 원재료 소스만 관리를 한다, 관광은 마케팅만 한다, 그러면 여기는 레시피는 보건복지국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부터 농정국, 관광국 저희 다 한번에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전부 모든 회의 때 같이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기술원에서도 김밥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음식 관련해서 지금 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효용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동향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 식품진흥기금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요. 그래서 이게 22개 시군에 1200여 개소에 15만 4500개 정도의 일회용 앞치마를 보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 추진될 예정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2024년도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 차원에서 저희 홍보도 하면서 일회용 덜어 먹기 사용 음식문화개선 해가지고 홍보 문구도 넣어가지고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럼 추진되는가요?
문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요?
음식물 덜어 먹기 그다음에 청결히 하기 이런…….
제가 이거는 어제 또 환경산림국 질의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일회용 앞치마가 실질적으로 가장 원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안이고 사용을 했을 때도 다회용 천 앞치마를 사용하고 업주들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세탁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용품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기에 환경부에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기에 환경부에 그 또한 건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되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또 식사 시간에도 제가 사석에서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하면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용 이 부직포라는 것이 상당히 분해되는 데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경 쪽으로 많이 안 좋은 영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하는 사업이면 내년도에는 하실 때 일회용 앞치마의 재질을 좀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일회용 해가지고 홍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는데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다회용, 재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에 다회용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는 종이로 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안은 다회용입니다만 상당 부분 세탁이라든지 또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다회용이 또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이 쓰고 난 것을 그냥 다음 손님들한테 접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업주들이 이런 시간적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될 우려도 있기에 이게 다회용이 가장 우선적이긴 하지만 이 위생용품의 약간 일회용 장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치마가 손님들의 피부와도 또 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밀접하게 몸이랑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다회용보다는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이 있다 하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직포 재질이 아닌 종이로 해서 약간의 좀 더 분해될 수 있게 좀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종이로 된 재질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712페이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35만 원이 명시돼 있어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또 135만 원을 명시했는지, 이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이 독립운동…….
아닙니다. 저희가 이 팀의 업무 중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여비를 편성하면서 그 주요 하고 있는 업무에 맞춰가지고 국내여비 그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곧 팀 업무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치행정국하고 혹시 업무 연관이 있는가요, 아니면 독립운동 유공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가 보훈선양팀이 있기 때문에 보훈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국에서 전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1절 행사를 자치행정국에서 행사만 진행하지 콘텐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을 통해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미지정된 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전남의 독립운동사를 새롭게 기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런 계획은 분명하신 거죠?
저희가 독립운동 유공자를 발굴을 해서 그 발굴되신 분들을 주요 포커스로 하지만 전남에서 진행된 독립운동하고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저희가 1895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책자로 만들겠다 하는데 발굴되신 분들을 보훈으로 선양되신 분들이 우선 하지만 이름 없이 열심히 했던 분들의 자료까지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이 책에다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이를테면 이것이 팩트에 맞는가 정확히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500∼600명 정도의 독립유공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20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사회주의 계열을 제외하기도 하고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심의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광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작은할아버지께서 본적이 평안도예요. 그런데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신청이 본적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남도에 찾아갔더니 전남도에서는 본적지가 전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독립운동 유공자로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한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남도가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을 할 때 최대한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독립운동 유공자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서훈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갔더니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전남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도 받지만 개인이 오는 경우도 심사가 많이 밀려 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바로 보훈부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서 쓰고 또 증빙자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상황을 보면 편차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업무는 시군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또 지도,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이 이제는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시니어 클럽이 15개소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올해 3개소가 더 포함이 된 거죠?
그 외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된가요, 앞으로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니어 클럽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시군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군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 역할을 시군 노인회라든가 시군 자체에서 직접으로 하고 있다. 시니어 클럽에서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 클럽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연대해서 같이 이 시니어 클럽이 같이 활동하고 연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시니어 클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끔,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시군비가 70%나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745페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지역통합돌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국가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본격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내년에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여수였잖아요?
내년에도 여수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가요, 어떤가요?
6억 8000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형 의료돌봄통합 지원사업 81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요?
저희가 2026년 1월달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여수시가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을 전격 2026년도에 국가에서 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한 3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가지고 도시형, 농촌형 좀 구분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는 것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세 군데 예산이 적지만…….
아, 세 군데인데 8100만 원…….
3 대 7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2억씩…….
대략 세 군데를 어디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염두에는 공모로…….
공모로 하려고요?
그러면 대략 세 군데를 어떤 모델로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정부 정책 방향이 이렇게 된다 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영암군 같은 데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또 용역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모를 일단…….
공모를 하시려고요?
지역통합돌봄이 그동안에 시설 중심 이런 데서 생활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경계…….
법적 목적이?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또는 병원 퇴원한 이후에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통합돌봄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돌봄을 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또 늦추고 최대한 생활공간 내에서 돌봄을 이뤄내자, 그러기 위해서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남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의료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델을 개발할 때 여수 같은 시 단위 그리고 또 농촌 단위, 농촌 중에서도 도농 복합이 좀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장흥 같이 완전 농촌 구역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잘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통합 돌봄이 그렇게 원래 법의 목적만큼 시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저희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 법이 2026년 상반기부터 1월부터 하겠다고 법이 개정됐으면 내년 2025년 국가 예산에 뭔가 시범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그대로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법만 개정됐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도 지금 아직 안 서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법이 됐으면 뭔가 지자체에서 미리 준비해야지 갑자기 딱 또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남형 의료…….
준비를 착실히 해 보겠습니다.
전남형 통합 지원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사업비도 그렇고…….
적게 보여요. 적극적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국가에서 또 속도를 내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전남 나름대로 특히나 통합돌봄을 정말 실현해야 될 구역이 저는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요. 이 부분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한 인력 지원, 서비스 지원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어, 미술, 심리 등등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돼야만 이 바우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민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바우처가 지급되지만 이것을 이용할 만한 이런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는 접근성 이런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발전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를테면 서비스 주는 대상자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서비스를 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 하루에 2시간, 3시간짜리 일을 하면서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이를테면 지원이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예,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도 어려운 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데는 부모님이 그래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또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제공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서비스 질에 있어서 꾸준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재원이 늘어난 만큼 또 서비스 질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다른 데 시도는 이 서비스 지원의 주체가 한 군데인데 저희는 지금 아이들 장애아동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부, 서부 두 군데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806페이지 우리 전남건강버스 1억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까지는 이제 건강버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버스 만드는 잔여 사업비로 인건비도 운영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업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성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좀 더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제가 의료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건강버스의 그런 사업의 질도 발전이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액이 됐고요. 보안 인력 지원으로 보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인건비 보안 인력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해서 우리가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병원으로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력이라는 게 뭔가요?
예전에 한번 이 법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응급실에 어떤 이를테면 분이 오셔서 의사를 상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은 아닌 거죠, 지금요?
의료 인력은 아니고…….
의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인력을 한 분을 상주시켜라, 이것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응급실 응급 내원 환자 숫자하고 수익 구조가 안 맞는데 이런 보안 인력까지는 추가로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면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오지 않겠냐.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또 방사선실 또 원무과 여기에 있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보안 인력까지 늘어나 버렸네요, 결국은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는 기금의 도비가 좀 매칭이 돼 있죠. 그런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기금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비를 여기에 매칭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매칭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금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도 최소한 도비가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으로만 유지하고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이런 병원이 특히나 응급실이 공공적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기금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국가에서 이 평가하고 상관없이 기금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몇 억씩 좀 주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수차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좀 주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관련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71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통합의학박람회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게 지금 장흥군 행사입니다. 근데 시군에서 여러 시군마다 행사성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합의학박람회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 태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장흥군에 있는 통합의학박람회만 하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장흥군이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통합의학을 활성화시키고 전남에서 이걸 좀 우리 전남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장흥군한테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왜 장흥군만 계속 도비를 주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통합의학박람회”잖아요, 행사명 자체가. 그래서 장흥군에서 일은 추진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일간 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이런 게 의학박람회라든지 건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성 보여주기성은 최대한 좀 줄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살려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통합의학박람회도 저는 더 발전된 형태로 가야지. 현재와 같은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버리면 이제 도는 이제 뒤로 한 발 빼구나. 이런 느낌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이제까지 도비하고 군비 해서 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억에서 2억으로 이제 확 줄어들었는데 도비의 분담 비율도 너무 낮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전번에 장흥 도민과의 비전 투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통합 병원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 통합 병원을 국비를 가져와서 지금 병원인데 이 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해서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 복권기금 10억을 가져왔습니다.
이 10억을 가져오는데 도가 99%의 역할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장흥 가서도 말했지만 기재부 문턱이 달아지게 다녔다, 이 10억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통합 병원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는 데 장흥이 먹고 사는 데 마중물로 역할을 하기를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10억이 매년 같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는 거죠.
근데 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억도 굉장히 도에서 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큰마음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6000만 원이고요.
6000만 원으로…….
군에서는 이제 1억 4000 이렇게 된…….
장흥군에서 낸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취약계층을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군에서 다른 22개 시군, 군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6000만 원이. 아니, 1억 4000이요.
1억 4000이요.
예, 장흥군에서 댄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전체 시군이 함께 분담하는 형식이 된가요?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러면 더더욱 좀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성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원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계속하다가 하마터면 질의를 못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다행히 잘 해결하고 가셔가지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치매 정부에서 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이 내년에 끝나고 또 치매 관리 종합계획이 2025년도에 마지막인데 우리 전남도에서 5개의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3개는 하고 2개는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생겼죠?
끝나진 않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이 치매 부분은 우리 도가…….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추경도 있고요. 또 내후년도 있고요.
추경을 누가 세워준다고 했어요?
또 안 그러면 또 내후년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하지 못한 거 보면 의지가 우리 도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데 시도보다는 가장 앞서서 치매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정부에서 준 사업만 하는데 우리 도는 전라남도만의 정책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이 치매 환자는 전라남도의 도민 중에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매에 대한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의 고령화 우리 노인 인구가 23∼24%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40%를 넘어선 지도 초고령화 사회 된 지 오래됐어요.
치매 예산이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824쪽 한번 봐보세요, 예산서 824쪽. 올해 예산 대비 2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아, 치매안심센터 운영이요. 지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내시가 오면서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다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준다는…….
이게 10%가 감액된 것이 국회 지적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10%가 감액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이게 왜 감액된 건가 지자체에서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전남도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세워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은 예산이 남는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지금 대상자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소득 120% 이하까지 주는데 거기는 국비가 일부 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0%∼140%까지는 지방비하고 도와 시군비를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세워가지고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치매 관련돼서는 이렇게 또 도민과 지사님께서도 특히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전남도의 여건상 치매안심센터나 여러 가지 치매 관련된 사업은 제대로 좀 정부가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업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실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우리 30년 후에는 우리 전라남도 2명 중 한 분이 노인 인구예요. 지금부터 서서히 예산을 세워서 또 어쨌든 간에 치매는 가족들한테도, 본인한테도 힘들지만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우리 전라남도민들 특히 노인분들한테 치매 예방도 하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최소한의 계획 세운 대로 사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717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2억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연구 용역 사업비를 세운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에서 세운 것인지 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공기관 등에 위탁 사업비로 했는데요. 이 용역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주는 돈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데…….
출연금에서 한 거예요?
출연금으로 아니고요.
아니에요?
위탁 사업비를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출연금이라고 하기 보다 사업비 성격인데 용역비로 별도로 준 겁니다.
위탁 사업하려면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더라도?
이건 받았고요.
받았어요?
받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5개년에 법에 따라서 의무로…….
제가 10월에 검토할 때는 이거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국장님, 저 공부하고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도 자체 연구 용역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기관으로 줬을 때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무조건 답변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냥 제가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광역 단위로만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시군하고 같이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여기가 여기 다 보면 도하고 시군의 특허 항목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시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군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광역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서 별도로 이게 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이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한 번에 용역 세워가지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같이 한꺼번에 수립하는…….
그니까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 자기들도 예산이 들어가야 자기들도 참여율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희가 시군을 다 포함해서 저기 하기 때문에 22개 시군마다 전부 다 이 용역을 별도로 다 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참여해서 통합적으로 하시더라도 시군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넣고 해서 이렇게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함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군에서는 전혀 지금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이게 5년에 한 번씩인데 다음번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다음번에 4년 뒤에는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하는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예, 구성원들이 대부분…….
관련 분야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또 관련자들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다 교수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원을 보니까. 그러면 제대로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그분들은 전혀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여성가족정책관님도 들어 있는데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겠어요? 제대로 돼야,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
자꾸 내년 하지 마시고…….
위원 임기가 만료된…….
임기가 이제 2025년 3월 1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일로 할 때는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려면 수요 조사가 먼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물론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게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현장에서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대한 대표들을 심의위원회로 넣어야 제대로 되지,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잠깐 검토보고서 보니까 858페이지 K푸드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추진 해서 2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가 음식의 1번지라고 하는데 문화 K에 관련된 것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하는데 우리가 전라남도가 K푸드를 먼저 글로벌 사회에서 선점을 하자는 차원에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럼 레시피를 개발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는 관광국에서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기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3개국이 지금 같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남은 관광 또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여기다가 레시피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2억이나 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레시피 개발하는 데서 여기를 마케팅 뭐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온라인몰 이거 상품에서 공급하고 이런 것까지 이게 지금 런칭하는 것까지 해 주겠다는…….
이거 세부적인 계획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용역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울 거죠?
그렇죠, 이 용역에다 과업에다가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과업지시서부터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우리 전남에 필요한 용역비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는 사실은 삭감하고 싶은데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놀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공익의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예산 삭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산은 편성은 하되,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하나 추가된 것 같더만요. 그 역시도 동부권이죠.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 신청한 대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부권이 아무래도 더 필요한 병원들이 더 많겠죠.
서부권 병원을 저희가 직접 찾아다녀도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전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권 인구가 적고 대상이 적다고 해서 소외되면 자꾸 그렇지 않아도 지역 불균형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의료 혜택마저도 그래서 공공자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동부권은 병원에 신청한 데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서부권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달빛병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적자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예산 지원이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계속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서부권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놔둘 겁니까?
아니, 서부권도 어린이병원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과가 없으면 결과물이 없으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야말로 그냥 집행부에서 극단의 아주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충분히 논리는 설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목포 같은 경우도 그니까 서부권에서 목포, 광주나 다른 도로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근데 동부권은 금방 가면 되는데 이쪽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6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하나 정도는 센터에다 넣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단지 그냥 병원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니, 저희가 이를테면 정해진 국비가 한 개소당…….
1억 6000인가 지원이 되더만 그렇게 그냥 한 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다가 더 얹어주면 다시 동부도 또 세 군데 거기도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로 하면 영원히 서부권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 찾아내겠습니다.
(웃음) 우리 국장님 가실 때가 됐는가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확실하니, 하여간 저기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열심히 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인구 소멸부터 시작해서 또 은퇴자들이 귀촌하는 부분까지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해결했을 때 전남이 또 인구 소멸도 해결되고 우리 아이들도 제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 교육 문제랄까 그리고 또 저기 또 나름대로 일정한 수입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전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1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권은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0세부터 7세까지 우리 수많은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마음 먹고 한번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분석도 해보니까요. 사실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과가 야간 진료하고 주말에 근무하거든요. 거기다 조금 시간을 보통 10시까지 하는데 12시까지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2시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안 되는데 야간 진료 병원은 이렇게 좀 상당 부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10시 정도까지는, 9시∼10시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전국의 출생률이 2위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았는데 안전하게 키울 수 없다고 하면 다시 이사 가버리면…….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인구 소멸을 막겠다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하루 내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나도 엉덩이가 아파 죽겄소. (웃음)
국장님 722쪽, 예산서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 지원 나오지요?
이게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설명 듣긴 했는데 국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아니면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미용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다음에 빨래해주는 분들,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한 프로그램을 26가지를 합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칼도 갈아주고 키오스크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골 오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공기관 위탁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 마을로 찾아가는 겁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그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산간벽지 주민에게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 위기 상황도 아니고 시군과 민간기관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봉사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죠?
이·미용, 혈압·혈당 검사, 마사지, 민원 상담 등 과거의 관행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따지지 않고 시군과 민간에게 민간에서 할 영역을 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행복버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전라남도 대표 복지 시책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다른 데 타 시도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도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전라남도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전 의원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지자체장을 준비하시면서 여기 저희 전라남도에 와서 이걸 벤치마킹하러 오고 대구 출마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다른 그리고 또 전국에 가서 우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우수 시책으로 포상도 평가도 수상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 우리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은 얼마였던가요?
2024년도에 4억 5000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4억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요구는 4억 9000만 원…….
그러면 4억 9000을 지금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우리 국이 이상심 국장님 우리 국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금 4억 9000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7000, 6000 삭감이 됐네요.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충실히 내년 초부터 충실히 수행하고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산서만 보고 시군 지자체에서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이지 않냐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우리 도가 많이 권장하는 책임지고 해야될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적극…….
요구한 대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06쪽 한번 봐주세요.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은 버스 사업이 많은데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버스 저희 전라남도 복지 정책 중에서 버스 삼총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 건강버스, 마음 안심 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버스 목적과 역할과 기능이 다 틀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지역의 오지마을에 가서 간단한 체중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혈압 측정 이 정도만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문화, 도립국악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영화 관람도 해주고 미용도 해주고 손톱 아트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접하기 어려운 이런 혜택들을 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건강버스는 의사, 양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같이 한꺼번에 의사가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의료 검진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는 마음에 이를테면 스트레스, 우울감 측정해서 우울감이 높은 분들은 정신 집중적인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진농협, 장성농협 등은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은 버스가 없습니다, 말만 버스지. 버스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가, 차로 가는가, 택시로 가는가 그건 자기들 마음이고요.
버스 사업을 버스는 없고 지역에 있는 의사가 가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있는 버스는 버스 안에 의료기기가 대거 장착돼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왕진 가방을 갖고 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좀 틀리고 다만 또 우리는 무료로 해주는데 여기는 의사가 지역에 있는 의사가 출동을 하면 의료 수가에 따라서 의료비를 받습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 도하고 농협하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죠?
예, 농정국 사업입니다. 참고로요.
아, 농정국.
그러면 농정국하고는 비교하지 맙시다. (웃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저희가 같이 흡수를 못 했습니다.
같이 흡수하면 시너지가 훨씬 나올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우리 국 간의 갈등은 아니고?
아닙니다, 전혀.
부, 중앙정부?
중앙부처의 입장이.
그건 중앙에서 설득할 일이고요. 우리 일은 아니네요.
744쪽 전남형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있죠?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무슨 사업인지?
지금 관련 의료 요양 지역 통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6년…….
2026년부터…….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시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여수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요?
전담 조직과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남형 시범사업 내용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전담 조직은 저희가 타 시도도 봤더니 전담 과를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저희 전남처럼 준비 단계에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왔을 때는 먼저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 모아서 전부 워크숍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전담 조직을 확보해라. 그리고 조례는 중앙부처에서 모범안이 내려오면 그때 제정하자. 이런 지금 추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조례안은 아직 안 왔습니다.
수혜 대상자 요건 및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수혜 대상자가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가로 지금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들 중에서 예를 들어 잠깐 골절이 한다든가 무슨 수술을 했다든가 이러면 요양병원을 가기도 그렇고 지역에서 머무르기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의료하고 돌봄하고 같이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1·2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고 요양시설에 갈 수 있고 또 3·4등급 정도 받으면 집에서 재가 노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이게 국가 재정을 많이 뭐 이를테면 일정 부분 많이 축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을 최대한 지역 공동체에서 늦춰보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차이점이 거기 있나요? 이해 갑니다. 방문간호, 가사 활동, 목욕 지원 식사 지원 등 상당 부분이 좀 중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한테 가면 이분을 가서 본인이 내가 목욕시켜주십시오.
식사 배달 이렇게 개별, 개별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이 센터의 직원이 가서 이분이 식사 서비스가 필요하다.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른 돌봄, 목욕 이거를 일괄 연계를 해서 같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개별로 다 신청받고 신청하고 이런 번잡스러운 것을 좀 줄여주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도내 모든 지역에도 국가사업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에서 다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국가에서 초기 시행 단계에서부터 지방비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 지방비한테 부담을 던지고 정책만 내려 보내주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돼 가기 때문에 거의 대상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업 성격상 일회성 사업이라면 시작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여수라든가 이런 데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72쪽에 보니까 학대피해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2명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이 쉼터에 와서 계시다가 다시 피해를 받는, 학대를 했던 데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이분들이 이를테면 본인들이 스스로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겠다 하면 돈을 적은 금액이지만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2003년도에 그때 반영을 했는데 그때 1명도 없어가지고 다시 작년도에 또 다시 줄여서 반영했는데 또 반영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그래서 2000만 원을 일단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없네요?
그래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더 지속성을 갖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이 적어야 긍정적이겠지만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거나 행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놓친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원대상이 저희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 중에서 2개월 이상…….
2개월이요?
예, 2개월 이상, 대부분 한번 피해를 받고 오신 분들이 그 피해 쉼터에서 한 2개월 이상을 머무르시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실 때 이 제도를 하는데 그럼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돈이 통장에 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업이 어느 소득이 보장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학대사례판정위원회라고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관이나 소방관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예,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우려가 좀 돼서 여쭤봤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장애인 학대피해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원실적도 좀 저조하고 예산을 2명분만 확보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원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사례 발굴에 나서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우리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최중증인가에 대한 이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할 때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판정을 하는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대부분 전북대학교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전국에 한 4500명 정도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최중증 발달장애가요?
예, 장애인 중에서…….
우리 전남은…….
전남은 그중에서 우리가 전국에 한 5% 정도, 그래서 전국에 4500명 정도로 전라북도 교수가 실태조사가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 전남도 발달장애인 데이터는 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판정을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라고 본다면 지금 한 225명이나 그 정도로 될 걸로 보는데…….
예,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그렇게…….
24시간 서비스를 감당할 충분한 인력 확보와 처우 계획은 지금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4시간, 올해부터 갑자기 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으로 국비가 60억대가 내려왔습니다. 24시간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낮시간만 케어하는 거, 그룹으로 케어하는 거 이 정책이 새로 내려왔는데 돈은 내려왔는데 이거를 이 사업에 이를테면 이런 서비스를 받겠다는 대상자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5% 정도라면…….
5%인데 이미 기존에 다른 시설에서 입소해 있다든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면…….
별도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신청이 57건이 신청을 했는데 적격으로 판정된 것은 지금 현재 28명, 그리고 24시간 케어는 5명, 주간 개별은 7명, 그룹은 16명 이 정도로…….
그러면 예산은 국비가 60억이 내려왔으면 이 예산으로 57명 중에서 28명밖에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도 하고 올해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 사업에 대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좀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0억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보냈을 건데, 안 그래요?
저희가 이 정책을 처음 할 때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현장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선 이 대상자 발굴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애인 관련 단체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새로운 정책이 왔는데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런 좋은 제도를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라고 계속 공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말에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를 동원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나 격려사나 이런 차원에서 그치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발달장애인 특성상 새로운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이렇게 새롭게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와가지고 새로운 수행기관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전략적으로 6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우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제대로 발굴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3쪽 장애인거주시설 조기퇴소자 초기정착금입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이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퇴소를 하면 저희가 정착금으로 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8명에 대해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가 30%를 지원하고 시군이 70%를 지원한다는 말이죠?
조기퇴소의 의미는 나왔기 때문에 퇴소를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결혼을 했다든가, 결혼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퇴소한 이후에 재입소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우리 도의 규정이?
다시 입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못 오게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서 나갔는데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다시 받아줘야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몇 건이나?
조기퇴소하면서 정착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소하면 지원할 정착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1000만 원 받고 나갔어.
저희가 장애인퇴소자 초기정착금 반납을 하라고 각서도 받고 자립 포기를 하고 기한 내에 자립이 안 되면 반납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반납받는 경우는 이렇게 각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나가서 1000만 원을 다 썼는데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못 받는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죠.
각서는 받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되나 퇴소자가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퇴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 정착금 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분이 과연 나가서 자립해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했을 경우 우리가 장애인 정책이 탈시설정책인데 가서 실패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오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남도음식명가 지정 및 운영하고요,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추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871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 별도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훈단체 참전 유족회 명예수당이라는 게 있죠?
지금 얼마가 나갑니까, 이게? 3만 원씩 나가죠?
저희가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신 분들한테는 5만 원, 본인이 안 나가고 가족이 나가신 분들한테는 3만 원.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예, 전몰군경 유족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그런데 전몰군경 유족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국가에서 수당들이 대부분 한 80만 원에서 백몇십만 원씩 받고요.
여기에 보니까 인원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5만 원씩 8500명인가요?
8500명이고 보훈명예…….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많고요. 6·25 참전…….
3만 원은 2500명에게 주네요. 3만 원짜리는?
이게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한 2만 원 정도 좀 올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국장님도 민원 받아보셨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좀 받으셨 건데 어떤가요?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 2만 원, 큰돈이 아닐 것 같은데 2500명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인당 2만 원이면 연 1인당 24만 원입니다. 12개월이니까요, 1인당 24만 원. 그리고 그 숫자를 또 곱하면 몇억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죠, 장애인 거점산부인과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거점산부인과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장애인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보수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또 가서 보면 추가로 좀 더 공간을 확보하고 휠체어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를 공사를 하면 이 병원 문 닫고 공사해야 된다, 이런 또 어려움을 토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공공산부인과 의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되는 강진·순천·목포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장흥통합병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포의료원은 장애인 거점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아니죠. 지금 목포 미즈아이가 거점산부인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부터 좀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장비 보강이라고 했어도 기본적으로 뭐죠? 검진대,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거 외에는 별다른 지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을 5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의료장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전남도내에 거점산부인과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워가지고 장애인 여성분들이, 산모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딱 1차로 그냥 시설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합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산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 시설 개보수하는 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에서는. 왜냐하면 이 병원 문을 닫고 내가 공사를 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의료단체니까 영리목적이잖아요. 그럼에도 어찌 됐든 도에서 열심히 좀 설득해가지고 만든 거점산부인과인데 미즈아이는 주차공간이 좀 확보가 돼서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다른 일반 개인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거점산부인과로 해놓은 그곳에 도에서 조금 더 한번에 많이 충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일단은 접수대부터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정말 높게 돼 있고 또 진료실도 제일 끝방이에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무자분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과장님하고 다 갔다 왔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장애인분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입을 경우에 편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의자도 없고 또 간호사들의 장애인식교육도 좀 장애이해도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관심 갖고…….
어차피 시간이 늦어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못 올렸지만 추경 때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바로 복지부 가서 국가에서 지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이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1차 하고 그리고 도 차원의 다른 지원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72쪽을 보시면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실무자분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전담인력이 없죠, 홈헬퍼? 전담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담인력은 없고요, 그다음에 홈헬퍼 수는 37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가정에 가서 홈헬퍼를 해 주시는 홈헬퍼사들은 있는데 그 홈헬퍼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장애인단체가 됐든지 지금 어디 아무튼 그곳에서 그냥 그 직원이 이 업무를 떠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홈헬퍼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인력을 주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력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광양의 홈헬퍼 수가 1명인데 1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1명을 사람을 둔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이 목포는 7명이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데 시군단위 한두 명 있는 데에다가 별도로 관리인력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담인력 없이 그냥 그 홈 헬퍼가 담당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수행기관을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 사업비를 하면 시군비 부담이 75%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 홈헬퍼 사업 자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 홈헬퍼를 관리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헬퍼 중에도 방법은 있잖아요. 홈헬퍼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이신 분을 전담인력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이 전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다 핸들링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이요?
예, 목포는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수는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를테면 순천은 여성장애인연대 순천지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다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게 본연의 임무는 아니잖아요, 업무는? 장애인단체에서 이 홈헬퍼 사업을 받아가지고 제공기관이 됐는데 어차피 이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 1명이 이 업무를 또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과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민원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전부 다 전담인력들을 다 하면 이런 센터에 사람만 계속 늘어나고 본래의 사업을 하는 예산보다는 여기서 하고 있는…….
인건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무조건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바로 해도 되는 건 아니,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또 제공기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열악한 지점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계속 충원해 주라, 증원해 주라 힘드실 거예요.
예산만 많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저것도 세우고 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요구 안 하죠, 그냥 예산이 널널하면.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몇 가지만 간단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수당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요청되는 데가 이용시설,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 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 또 주간보호센터 시설에서도 또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재가센터, 방문 요양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분들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요청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국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도 차원에서 결심해야 될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꾸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1년에 의무적으로 연구용역을 몇 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저희 정책에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를 제안을 주라고 하면 그때 반영해서 진행해볼…….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수립 시행하게끔 기본계획을.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청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에서 응당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던 그런 우리 대상자라든지 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구성과 운영은 어떻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고 의원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강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다음에 이것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압박해서 들어오시니까 제가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세우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이 정책을 속도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게요. 그래서 그냥 차분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지와 어떤 개인의 판단보다는 법과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수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또 예산 반영 안 됐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수당을 바로 수립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방향들을 꾸준히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아예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 논의도 속도를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속도를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시게요. 이게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건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돌봄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이걸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저임금 여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극복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특히 농어촌지역 가면 돌봄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저임금 여성 노동 그리고 단절된 노동 또 고용 불안정 이런 상태로 저는 안정적인 돌봄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전남도에서도 당장 내년 예산을 세우자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수행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합의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손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여섯 일곱 가지 간단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722쪽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갑자기 증액시켜놨네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됐네.
작년에 없었어.
왜 전년도 예산이…….
빠졌잖아요? 4억 3000.
아, 이게 예산서상 보기가 이렇게 돼 있지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프로그램상에 세부사업이 살짝 바꿔지면…….
그럼 이거는 거짓말한 거네요?
이게 작년에는 다른 명칭으로 프로그램상 세부사업이 분리되면서 이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거짓말한 거라고. 작년에 예산 제로 됐는데 4억 3000만 원이.
저희가 살펴보면 약간만 뭣을 바꿔버리면 작년도 것이 제로로 나와버린다든가…….
그러면 직원이 실수한 거네요?
아닙니다. 예산서 프로그램상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거짓말한 거네요?
예산실에 있는 이믿음 씨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내가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물어…….
예, 이게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자가 거짓말을 지금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가 좀…….
또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자활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가 이 자활근로하고는 100% 틀립니다. 아시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자활센터가 729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있고 자활센터 있죠?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은 730페이지, 내가 지난번에도 결산보고서 보자고 그랬더니 아직도 어떤 조치 안 취해졌죠? 이것도 보니까 한 62억 정도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국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전남도에서는 결산보고서도 안 받고 어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데…….
돈을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그 센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 센터에서 돈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하는 데 행복이음 이 시스템으로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입력하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바로 톡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결산보고서는 어디서 합니까?
최종 쓰고 난 다음에 이 결산보고서는 그 센터에서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결산보고를 합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돈을 썼으니까 결산보고를 자기네들이 하고…….
결산보고는 시군에다 하든가 아니면 도에다…….
시군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도 예산도 결산보고는 도에서 하고 도의회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결산보고 받잖아요?
시군에서 이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큰 틀에서 이 돈을 국도비 얼마 받았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으니까 잔액을 언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보고서라고 자기들이 갖고 왔는데 엉터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결산보고서를 그렇게 보고받을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의 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그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주면 시군 복지시설에서 집행한 것을 시군으로…….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여 안 하시는 거네요?
점검, 법에 따라서…….
세금을 갖고 쓰시는데, 이런 센터에다가 세금을 주는데 전혀 관에서는 관여 안 한다는 소리네요?
관여를 당연히 합니다, 법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결산보고가 자기들이 결산보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쓴 것을…….
내가 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 먹고 이거 안 써도 다른 데 썼는데 이렇게 정확히 썼다고 하면 인정하겠네요?
그러면 시·군청 공무원이 그 센터에 가서 근무하면서 그걸 정산을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보고서는 꼭 근무를 안 하더라도 회계사랄지 등등 해가지고 같은 공무원이 회계사랑 같이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시군으로 결산보고 하면 그것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해서…….
그러니까 그 결산보고서 갖고 있어요?
시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달라니까 안 주던데. 지금까지 어떻게 저…….
시군에서 쓴 것을 결산보고서 위원님께 드렸답니다.
그건 자기들이 타이핑 쳐가지고 준 거예요. 영수증도 갖고 와야지, 결산보고서는 영수증도 첨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철을 지금 달라는 겁니까? 결산보고서 관련 증빙서류철을…….
당연히 결산보고서는 담당 서류까지 다 나와야…….
그러니까요. 배추 10포기 산 것 이런 영수증…….
그러죠. 다 있어야죠.
이것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하면 그것을 복사를 하려면 이 책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1년 치, 몇 년치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년 치 달라고 했어요, 1년 치.
A4 3박스 된답니다, 복사해서.
A4 3박스든 4박스든 10박스든 필요한 거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서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해당 시군으로 요청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비, 도비. 전부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전혀 신경 안 쓴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지적할 때 보니까 우리 시도에서도 전혀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쓴 거고.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라고 하면 검사를 다 하고 현장 검사하고 그다음에 회계사도 대동해서 검사를 하고…….
회계사 직인도 없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경우는 회계사 도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의 목소리가 이 사업비가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회계사 도장 하나 찍는데 600만 원, 8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법을 없애주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회계사 도장을 꼭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 검증한답니다, 자체.
그러니까 자체 검증한 것은…….
자체 한다는데 그게 무슨 결산보고서입니까?
회계사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안 찍고 회계사 도장을 찍어야 되는 금액이면 당연히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보조금이 62억 들어갔는데 이게 22개 시군이라는데 62억이 들어가는데 자체 결산보고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특히 센터에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보조 사업자는 사업 실적을 시군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시군에서는 확정 통보를 하고…….
보고만 하지 결산보고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 보조금을 시군에다가 결산보고서 영수증까지 다 첨부했답니까? 그거 안 됐어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답니다.
본인들이 보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점검 나가면 그 서류를 전부 내놓게 돼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담당자가 나가서 봤…….
누가 봐요?
담당자가 2인 1조로 해서 나갑니다.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쭉 추적해봤어요. 추적해보니까 안 했던데 뭘 자꾸 그러십니까? 몇 군데를 내가 확인해봤는데.
아니, 위원장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콕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해 줘야지.
아니, 저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어느 시설 어디 어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고요?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요. 결산보고도 제대로 보고받으라고요.
그리고 3년에 한번씩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3년에 한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던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 잘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요양원도 내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돌아다니고 앉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내려보낼 때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도 옆으로 안 샙니다. 좀 철저히, 물론 우리 공무원들 힘든 줄 알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그러지만 특히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데는 진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문제점이 자꾸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도 가서 확인해보고요. 과거에 종사했던 분들이 자꾸 나한테 연락이 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악심이 있었는가, 뭔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결핵환자들이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이거 846쪽. 결핵환자가 올해는 없었습니까?
2024년도에 655명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결핵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핵환자들.
또 한 가지 7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금 재가복지시설 지원들이 센터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025개가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어르신네들은 한정이 돼 있고 재가복지센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법상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그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명당 옛날에 50명을 수용했는데 지금은 재가복지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을 이용자들을 서로 시설에서 영입해 가려고 경쟁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다툼 아닌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요건만 갖추면 국장님 말씀대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좀 내가 봤을 때는 생기던데 그거 좀 정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어느 정도 일정의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재가복지가 요즘 상가마다 계속 있어요.
정부에서 재가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포화상태다, 그래서 요양병원 개설 신고할 때 억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병실은 크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의사들을…….
지역에 따라서 신규 요양병원…….
환자 유치해오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신규 요양병원 신설은 허가가 좀 제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재가복지센터도 내가 봤을 때는 복지시설 그 사람들이 적자 나고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서비스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복지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힘든 거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서비스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되고 지금 불량한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고 우리 국장님이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미워서 한 게 아니라 단지 세금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좀 해줬으면, 물론 양심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유념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앞으로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22일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5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최선국, 김진남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이현숙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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