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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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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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어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3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 예산 심사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간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각종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301억 9400만 원 대비 199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0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60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83억 2400만 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421억 2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1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3414억 5400만 원 대비 448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965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4년 본예산 186억 500만 원 대비 20억 4800만 원 증액된 20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3억 69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5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2억 60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38억 2500만 원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3400만 원,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5억 3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3190억 2500만 원 대비 472억 2300만 원 감액된 271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역정비 1053억 4300만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2억 4800만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33억 57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2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세출 예산 감소는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29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균특사업비가 230억 4400만 원 감액 교부됐기 때문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도비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1615억 3900만 원 대비 1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35억 3300만 원으로 실제로 감액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본예산 358억 4600만 원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79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7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14억 50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54억 원, 예비비 47억 42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4년 412억 3800만 원 대비 4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2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239억 800만 원, 도 전입금 209억 9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178억 4600만 원, 예치금 27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4년 290억 7100만 원 대비 8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5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59억 7500만 원, 도 전입금 104억 9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79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예방 및 구호사업 33억 8000만 원, 예치금 338억 7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02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036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8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96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40억,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32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8억 5000만 원,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3억 69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5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5억 3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6억 3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재난상황통신시스템 유지관리 8억 97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5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83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19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1002억 48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83억 2400만 원,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1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사업 133억 57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1053억 4300만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53억 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2024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 잔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주로 지역자원세,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8쪽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및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입니다.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3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안전지수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행정감사 등에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도민의 안전·생명과 관계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안전역량을 혁신하는 전방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도민 안전의식 향상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했던 시군 언론매체 안전문화 홍보 추진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 정도 상위순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으며, 전년도 15개소에서 3개가 줄어든 12개소로 올해 신청되었으며 이는 예산 감소의 주된 사유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군에 사업 독려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2쪽~1423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9개 사업,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등 4개 사업으로 총 2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들은 도내 시군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 신청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수동적인 업무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시군에 사업 독려와 홍보,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 사업 연속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8쪽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2개 시군 794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하 시설이 없는 원도심, 농촌, 도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과 SNS 등을 활용하는 홍보 등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관리센터는 대규모 재난 대비 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광역거점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라남도 통합관리센터는 창고 임대방식으로 추진되고 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임대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창고 임차, 지게차 임차, CCTV, 사무실 운영, 상주인력 인건비, 운송비 등을 관리용역 업체에 일괄적으로 비용 지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서부권의 도 소유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인건비와 운반비를 사용 횟수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0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대비 29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 5일~7월 8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지방하천 제방붕괴 등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보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복구 대상 중 2020년 피해 발생 10개소는 금년에 완료되었으며 2021년 7개소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물가 인상 및 현장여건 변화 등 추가 소요액 반영되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발생된 피해복구사업인 만큼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0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의 10년 주기와 형상 변화가 많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매년 50억~6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추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65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편입이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편성액 중 약 91%인 39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약 9%인 40억 원은 불용 처리 후 이를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억 2400만 원을 추가 예비비로 산정함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사업 발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1%가 감액된 296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인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재해복구 개선사업에 해당되지만,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또한 2024년 대비 18.5%인 526억 8900만 원이 삭감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전남 구현이라는 도민안전실의 정책방향 실현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사업 확충 및 안전정책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올해 아, 2025년도 예산이 지금 15.3%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199억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2차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세외수입은 우리 자연재난과의 하천 사용료가 6억 원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제가 이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왜 이거 연례 반복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작년에 2023년도 하천 사용료 집행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징수액이? 2023년 하천 사용료 징수액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위원님 2024년도…….
2023년도, 2023년도 결산!
결산 자료를, 2023년도에 징수액이 17억입니다, 17억.
제가 결산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사용료 징수액이!
징수 결정액이 22억 2300만 원이 지금 제가 제 자료에는 22억 23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어째 거기는 17억이 나오는가요?
17억 7000만 원인데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파악된 자료에는 2023년도에 17억 759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본 자료는 하천 사용료 6억 원 편성해 가지고 22억 234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22억 1450만 5000원이 이렇게 징수됐어요.
이렇게 많이 지금 해마다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하천 사용료 얼마나 징수했어요? 올해까지, 올해 2024년에.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는 8억 9490만 원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상당히 2023년에 비해서 상당히 하천 사용료가 지금 징수가 덜 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요?
지금 광양에 있는 다압취수장 그게 징수,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하천 사용료 징수가 다압취수장에서 나오는데 징수금 변동이 잦은 이유가 방류량, 주암댐 방류량 변동 폭이 커서 거기에 따른 사용 허가량이 좀 변화가 큽니다. 사용 실적에 따라서 이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압취수장이 거의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압취수장의…….
올해는 지금 그것은 아직 그러면 다압취수장 하천 사용료가 아직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인가요?
지금 징수액 여기 나온 게 2023년 11월 1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0월분 계산해 보면…….
아직은 지금 아직 징수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되면 총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징수를 할 수 있는가요?
예상되는 것이죠?
예, 예상.
한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이요?
그러면 2023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징수액이 좀 낮네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6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되는데 왜 꼭 이걸 해마다 6억만 편성하는지.
아,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너무나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2023년에 도민안전실 불용액이 22억이에요, 22억. 그러면 이 22억이 불용액 발생한 것은 어디서 씁니까? 예산실에서 도로 가져가죠? 이 불용액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최대한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게 우리 사업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 도민 서비스를 극대화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 전에 또 추경 때도, 정리추경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본예산 편성 때는 우리가 위원님 결산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키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럼 1회 추경 때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가지고 그 해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1차 추경 때라도…….
그럼 1회 추경 때 가급적이면 세입 상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산 나오면 그놈을 1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저희 안전실이라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33페이지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가청률을 좀 높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60%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마는 1400…….
1433페이지.
1433페이지. 예,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가청률을 좀 높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60%나 감액이 돼 버렸는지…….
지금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작년도에는, 올해는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개소로 신청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가 빠져 버리니까 금액이 팍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한 49%, 50% 정도 되죠?
예.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군비 40% 그랬습니다.
49%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매칭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가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시군에다가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가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가청률 가청 기준이 지금 15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가청…….
위원님, 우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청률을 높이려면 이게 좀 우리 전남도는 인구가 희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넓고. 행안부 현재 기준은…….
1500명…….
가청 인구가 3000명 이상이에요.
3000명이에요?
예. 3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는…….
우리 도는 1500명?
1500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 같으면 아파트 단지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들은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행안부 기준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국비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 우리가 전남도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 기준이…….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으로 낮춰서…….
1500명으로…….
1000명으로 더 낮춰, 1500명을 해 가지고 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차츰 낮춰 가지고…….
한 1000명 정도로 낮춰서 하면 신청을 받으면 좀 시군에서 요구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 지역하고 우리 지금 농촌 지역의 현실을 얘기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행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올해는 2개, 내년도에는 2개소만 신청을 해서 요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응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 보면요.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25년에 4억 400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2025년, 2025년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이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내년에 11.65%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54.4%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게 왜 이렇게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는 증액이 됐는데 왜 이 사업은 감액됐는지 좀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오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안전 인프라라는 것이 우리 안전실 소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나 그런 교통 관련은 우리 안전실에서 하는 게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하는 게 있거든요, 건설국.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배분을 또 합니다.
아, 그래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안전실에서 하던 사업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 이제 일차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한쪽에다가 한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소통을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위원님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다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에다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라든지 마을보호구간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시군하고 실·국에서. 그때 저희들이 배분할 때 그쪽에서 요구가 강하면 그쪽에다 더 배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량은 늘었지만 배분 분야별로 배분이 좀 달라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전실에서도 하고 도로, 건설교통국에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업무를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서로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우리 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작년에 하고 올해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것이 도로교통법상에서 의무사항이어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아, 추경 때 반영, 추경 때 반영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1회 추경 때 반영…….
1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이 자료 만들 때는 이거라도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로요?
우리 올해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작년에는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이걸 올해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시군하고 합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자치단체보조니까 도비를 갖다가 시군에다 내려보내면 시군이 개소당 보통 한 몇백만, 한 1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해마다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그 조치를 하는가요?
조치도 해야죠. 왜냐하면 정부 합동평가에 이게 우리 도에 1050~1030개 정도가 있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그중에 60% 이상은 이게 지금 조사를 해서 항상 조치하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 합동평가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래서 해마다 그러면 개선이…….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개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 우리 수석이 검토보고 할 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건립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돼 있구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시도는 건립을 해서 국비를 70% 받아 가지고 지금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이게 임대를 하니까 임대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건 2027년까지만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는 우리 도비로 전액 이게 지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좀 그러면 구축을, 뭡니까, 건립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립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임차해서 하는 건지를 다 비교 검토를 해서 임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정부가 현재 정부 지원을 축소해 간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건립을 하게 되면 구축비가 한 50억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비 자체가 그리고 또 구축을 해 놓고도 또 이것을 위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는 구축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임차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갔고요.
나중에 운영을 지금 한 지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다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건립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임차가 훨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줄은 알지만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국비가 국비 지원이 끝나면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해서 이게 건립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안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재난관리 파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지속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산서 1419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됐습니까, 예산이?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 잠깐만 1억 1000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하는 예산이 약 한 18.5% 정도 증가, 증이 됐고 인센티브,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51% 정도 증이 됐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반납률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줬을 때 반납률 이런 부분들이? 사업적인 효과.
현재 위원님 저희들이 반납한 게 올해 9월까지 해 가지고 2167명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3500명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반납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2.4%인데 우리 전남도는 그중에 1.8%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전남도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보면 부진한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보면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동권 문제입니다, 이동권 결국에.
그래서 조그마한, 급할 때 일하시다가 읍내로 농약을 사러 가는, 면 소재지나 읍내로 농약을 사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가신다든지 이런 이동권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선책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 이런 것들하고 연계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현재 바우처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주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앙과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거의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 영국 다른 외국 사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 제도를 하지만 교통이동권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참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국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이 정책 대상이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제도하고 우리 지금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하고 이건 정책의 대상이 너무 달라서 난색을 표해서 계속 저희들이 국회나 국토교통부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찰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급가속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만 70세 이상 생계형 고령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쓰면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 전에 우리 송형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블랙박스 얘기도 하셨고 위원님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도 그쪽하고 관심을 갖고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좀 효율적이고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쓰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우리가 20만 원을 인센티브 주고 어떤 가맹점을 해서 조금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것 갖고는 반납률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교통사고 형식적인…….
반납, 면허 반납하면서 사고도 어차피 반납 안 하신 분들도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것은 반납 제도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로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적인 이런 장치를 줘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정책도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쪽 사업 설명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말씀이시죠?
예. 하천퇴적토준설.
내년도에 1억 정도 증됐네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것 갖고 우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지금 우리가 몇 개소입니까?
그래요. 킬로 수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약 3000㎞ 됩니다. 556개소에, 제가 수치도 틀렸네요. 556개소에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 시에 정말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퇴적토 준설, 퇴적토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이 상당히 못 미친다. 그리고 지방하천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소하천이나 세천이 사실은 문제예요.
거기에서 막혀서 시군비로는 사실 그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소하천이나 이런 준설이나 이런 걸 하기가.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지방비 매칭해서 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고충이나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래서 우리 예산실하고 항상 협의합니다. 그래서 예산실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도 지금 556개 중에서 제대로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그것도 지금 연차별로 10년, 지사님 오시고 현재 지사님은 그래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다가 지사님 오셔서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데 소하천까지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방하천 급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이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래도 현재 지사님 민선 7기 오셔 가지고 지방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쥐어짜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그래도 안전실도 나름대로 예산실을 열심히 협조하고 해서 깎이지 않고 그래도 단돈 1억 원이라도, 다만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가면 또 일부는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분은 저희들도 지사님도 앞 전에 장관이나 뵙고 하면 결국은 전체 국가하천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 얘기를 중앙에다 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천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지금 예산을 늘려가기 때문에 당장 전폭적이진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극한적인 이런 호우에 대비해서 그걸 대비하려면 조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준설, 퇴적토를 준설하고 지장물 같은 걸 제거하는 이런 사업의 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야 우리가 그런 풍수해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좀 잠깐…….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15% 정도 증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 지금 이것이 수요조사를…….
예, 그렇습니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까?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니까 시군에다 내려보내 준 돈이거든요. 수요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칭 사업이죠?
시군 50%고 우리 도비 50% 있습니다.
도비 50%.
그러면 작년에 몇 개소 정도 했어요?
작년에요? 잠깐만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올해.
5개 시군에 13개소에서 했고요. 내년도에 우리 예상은 4개 시군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시군 13개소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 시군이 결정됐습니까?
예. 신청받았으니까…….
신청받아서?
내년도 것은 담양, 담양이 두 군데, 고흥이 한 군데, 화순 하나, 장흥 하나 했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줬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시군에다가 추가 수요조사를 올해 이달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문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 편성해 줬기 때문에.
아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진도군에도 좀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해서…….
4개 시군 앞으로 4개를 더 받을 거니까 진도군이 신청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14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물류창고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재율에 대한 또 별도 보고도 요청한 바 있고요. 그때 적재율이 우리 4개 동에서 2개 동으로 지금 사용한다고 그랬죠? 운영 중에?
적재율이 그때 몇 %라고 하셨나요? 15%라고 얘기했나요?
현재는 지금 67%입니다, 위원님.
관리자원 물품 구입비하고 그때 운영비 내역이 누락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엊그제 일이니까 사무감사. 그런데 별도 보고를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보고도 안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직후에 회의 직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바로 회의 끝나고 바로…….
왜 물품 구입비 내역이 내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확인을 해야 또 내년 예산도 비교도 해 보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내년 재난관리자원 물품 구입 예정 내역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회의 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통합관리센터의 수송 실적 올해 5월, 6월, 9월에 22개 시군에 총 재난안심꾸러미 7400여 개를 총 50회에 우리가 걸쳐서 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국비, 도비 각 우리가 50% 해서 총 지금 현재 5억 34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용역비하고 그리고 물품 구입비하고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상단 1436페이지를 보면요.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재난안심꾸러미)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억 5000 편성돼 있는 것 같고 내년에 내년 예산에도 1억 50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재난안, 관리센터에서도 구매했었는데 또 별도로 이건 또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이것은 위원님 우리 주민들이 태풍이 오거나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선제 대피입니다. 예방을 먼저 우리가 어디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사전 통제하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고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전 시그널이 오면 저희들이 이·통장하고 해 가지고 시군하고 해서 빨리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버려요. 안전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이동을 시켰는데 재난대피소로 그러면 그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뭔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하룻밤을 와서 집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서 드실 거라든지 이것을 지금 드려 가지고 거기 계시는 동안에, 하룻밤 주무시는 동안에 과일이든 간단한 걸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한 1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꾸러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센터 아까 직접 우리가 17개 시도에 건립한 곳이 7곳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처럼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곳입니다. 자료 그것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행감 때도 국비 50% 지원 있었고 건립 시 건립비용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이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23년도 자료 출처에 보면요. 제가 7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건립비가 10억 해서 한 21억 정도로 자료에, 자료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임대 그때 당시에 한 30억 정도 소요되니까 실장님께서 임대 방식이 좀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셨고 또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방금 종료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축 비용이 돼 있어서 건립 비용이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준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는 부산이 좀 많고요.
부산이 얼마인가요?
19억 3000만 원입니다, 건립비가.
그렇죠. 19억 3000.
다만 면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면적 차이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20억이거든요.
광주 20, 그렇죠. 21억. 많네요.
그런데 면적은 부산이 한 더블인데 건립비는 20억밖에 안 들었고 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면적 차이가 2배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12억에서 19억, 10억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 70% 다 지원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구축비 30억이라는 이런 논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운영 방식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예. 적극적으로 거의 건립이든 임차든 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매년 그런 임차비, 운영비, 위탁용역비가 한 5억 이상 소요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행정보다는 효율성이…….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재정 절감을 꾀하는 것이 우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이것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 그럼 도대체…….
2021년도부터 시작했죠.
그걸 얼마 사이즈로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물품을 넣을 거냐. 품목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물품들, 원래 뭐냐 하면 원칙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 시군 걸 동원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서 발생했는데 저기 완도에서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행정 응원을 먼저 담양군이면 그 옆에 있는 장성군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나중에 먼저 시군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럼 도가 관리센터에서 갖고 와 가지고 그걸 보충해 주면 되는 후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행정 입장에서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네가 직접 지을래, 임차를 할래. 그럼 거기다 뭘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픽스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번 직접 건립하고 임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결론은 안전관리가 우선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과 우리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의 담보적인 그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데이터들이 좀 올드하면 저희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위원회에다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 1419쪽 보시면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있습니다. 얼마였죠? 3억이었나? 3억에 이게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안전문화운동이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경합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자살 이런 분야에 노력을 열심히 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평가하고 해서 선정해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군 수상후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됩니까?
시군 선정이요?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 정성평가 30%고요, 안전한국훈련 매년 하게 되어있거든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25%고요. 재난관리평가 행안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25%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평가 20%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성적 판단을 해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이죠?
예.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상사업비 지원 규모는요?
지금 우리가 1위가 1억 원이고요. 2위가 8500만 원, 처음에 당초에 5회까지는 3개 시군에 순위 없이 1억 원씩 지급을 했는데 제가 와서, 3위는 7000만 원 진보상 했는데 왜냐면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되면 특정 시군만 계속 상을 받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 시군은.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뭐냐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릴 것 아니냐 그러면 노력한 사람들 일정 기준만 도달하면 노력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면, 그런 분들은 아예 안 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부가적으로 제가 도입시켰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방금 그런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된 이유를 방금 말씀하신 것이죠?
어차피 목적은 뭐냐면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안전문화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계속 상을 안 줘버리면 좌절해가지고 아예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노력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 상사업비는 다 목적이 있죠? 사용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이게 지난, 이번에 6회죠, 6회.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6회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잘해서 상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6회 중 4회 이상을 수상한 곳이 있어요.
거기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하고 보성군…….
상을 받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하고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회 수상 두 군데 있었고 1회 수상한 곳이 7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사업비 주는 목적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실장님? 시군 격려도 하…….
격려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실 목적은 시군 격려하고 사실은 그 담당 직원을 격려를 해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상사업비를 가져가더라도 직원들한테 가는 몫은 적고 거기에 있는 현안사업들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한 시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맨날 거기만 받으니까 응모도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시군은 한 해를 거르고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셨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더욱더 노력을 확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전라남도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것 같은데 계속 저감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
올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1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2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작년 똑같은 기준에는 194명이었는데 현재 올해 11월 20일까지 169명이니까 25명이 줄었습니다.
잘된 일이죠,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고 사고가 줄었다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엄청 높습니다, 저희 도가.
그래도 도는 전국의 최하위시죠?
줄기는 줄었는데 워낙 많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명대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도 다른 시도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해서 사고가 사망사고로 많이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는 이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전라남도에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여기 현재 19쪽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전체를 보시면 도로시설 안에 지방도 사업 안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보행환경 이런 전체 사업을 보면 조금 늘었는데 이 항목,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항목은 줄었습니다, 위원님. 총량은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전교차로만 15% 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삭감이 됐고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도 삭감이 됐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삭감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안 1421쪽을 보시면 도로시설관리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전년보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은 4억 4500만 원이 감액됐고요. 회전교차로 사업은 좀 늘었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늘었는데…….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지금 지방도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으로 늘었죠. 이것은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지방도에서 날까, 작은 시내권에 있는 이런 교통시설을 왜 시내권에 교통시설을 많이 하겠습니까? 시내·읍내권에 교통사고가 잦으니까 시내·읍내권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많이 사니까…….
지방도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또한 지방도에서 사고 나면 고속으로 사고 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을 위한, 약자를 위한 이런 시설물은 조금 더 같이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개선사업이나 공사를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사업 안에 거기에 꼭 도로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안전실은 도로 개선을 안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사업들을 다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군 수요조사를 먼저 받거든요.
그런데 시군 수요 중에서 9개 시군 12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도가 우리 안전실에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시군의 의지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올해 9개 시군 12개만 들어온 겁니다.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쪽에 많이 신경쓰고 있으니 이 정도로 커버된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줄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의 최하위권인데 2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곳에서 늘었으니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디 어디 해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계획대로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개소 수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항목도 예산이 늘도록 저희들이 시군을 얘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당겨서 해야지 이게 삭감이 된 것이 답변은 아니죠. 삭감에 대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계획 있어요, 앞으로 더 계획할 겁니다. 할 건데 삭감 제가 할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개선사업에 대해서 줄었으니 이 문제를 좀 더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그걸 말씀드리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추경 때든 예산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추경에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계획은 다 있죠. 계획은 다 있는데 실천 안 하면 그 계획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계획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계획이 점점 늦어진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1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을방송 설치에 대해서 교체 구축 예산이 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여수하고 강진입니다.
여수는 써졌죠.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신가요? 죄송합니다.
35페이지요.
사업별설명서 35페이지요, 예.
재해위험지역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안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업 안에 보시면 추진 근거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있고 붕괴위험, 그러니까 그 항목 내에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 중앙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는 축소하고요. 효과가 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이 6개가 있는데.
큰 틀 내에서 6개 자잘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줄이고 다른 사업, 옆에 있는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인데.
풍수해 종합관리사업 그건 무슨…….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요.
그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면, 위원장님.
이정국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지구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풍수해생활권이 도심지 중심 있지 않습니까? 읍이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을 더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지역권을 우선적으로 재난 정비를 한다.
예, 하수도 정비도 같이 하고요. 소하천도 정비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침수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행안부에서 사업은 비슷합니다. 풍수해나 자연재해위험지구나 비슷한데요. 기조가 그쪽으로 약간 변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읍내 시내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이 계획을 했는데 안 됐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로 하천 정비가 안 됐을 때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극한호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천 제방을 숭상하거나 개수를 해야 가장 큰 효과를 갖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천준설사업이라든지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개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천정비 둑 이렇게 준설도 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계획된 예산을 삭감을 삭감도 많이도 됐기는 하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삭감이 되고 일부분은 늘고 그랬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획되어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일부 중요하다고 판단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계획대로 가는 예산을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본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하천이라든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늘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서 예산이 축소되는 축소예산에서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는 게 고맙고 반가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70년, 80년, 100년 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기후상황을 비가 오든 더위든 추위든.
이런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안전에 대해서 여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 80년 빈도로 계속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그런데 그런 계획을 무시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튼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예산 확보해주신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계획을 잡았던 안전에 대해서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 우리 도 본청이 어려운 살림에서도 2.4%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안전실만 유독 13%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에 대한 투자는 눈앞에 안 보여요, 표가 안 된다는 말이죠, 표가.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고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 자체가 아주 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이런 측면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전 문제라는 것이 눈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투자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번 2025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심각성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구례, 곡성에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피해액이 2500억 원대 정도 피해가 났는데 거기 복구비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그 부기가 3년 사업이 끝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년 차니까 그 사업들이 좀 빠져나갔고요, 과거 작년 예산에 비하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세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론적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게 당장에 태가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지만 집행부나 의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도 재해 관련해서는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서 그런 개별 개별 사업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는 사업들, 교육이나 홍보 사업들 그다음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인식 개선 자체가 저희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 중의 기본인 예산들 자체도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정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0쪽 보시면 도민안전 CCTV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도비 100%인데 이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설명할 때 앞으로 사업별설명서 작성하시면서 소규모사업비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따로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아닌데 이것을, 옆에 31쪽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도 같은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사업별설명서에 안 다뤄줘도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437쪽이요, 하단에 보면 초기화재 진화형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화재가 많이 나서 우리 도민들이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그래서 겨울철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화재에 대한 정책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파트 화재가 많기 때문에 노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급해보자는 정책을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주 어려운 계층들 약 6250가구가 있습니다, 도내에.
이분들한테 저희들 스프레이형 소화기하고 연기감지기 세트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화기 1개가 1만 5000원, 연기감지기가 4만 5000원 이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너무 화재가 나가지고 몇 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를…….
위원님, 올해 추경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본예산은.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6250가구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중에서 취약계층들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 우리 보고가 안 된 것 같던데 한 번도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제가 처음 접하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 부분이 좀 저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회성으로 20만 원 지원받는 것 자체가 이후에 이동수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타 시도 사례들을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주나 이런 데 보니까 만 75세 이상 버스카드도 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일시불로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연간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쓸 수 있는 교통수단 카드 이런 것들로 지급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나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서로 Win-Win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만 원 일회성으로 줘봤자 상품권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저희들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드하고 상품권하고.
상품권으로 드리죠?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하고 지역상품권으로,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도내에도 시하고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 단위는 괜찮죠, 목포시처럼 조그만 지역은.
그런데 문제는 시군 통합시군 순천시 같으면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시는 거기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주 이게 복잡한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도 전체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시 단위 모델하고 군 단위 모델하고 도서지역 모델하고 해서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만 해서 모델링을 해서 시범사업까지 해보고 결국에는 이게 재원 문제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그림을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유형별로 소규모로라도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복지 차원에서라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단위는 적극적으로 가능하겠는데 군 단위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위별로 유형화, 분류시켜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보통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합니까?
보통 우리 쪽에서는 일반예비비는 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자연재난분야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의 예비비는 1% 생각을 하는데 재난 부분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실장님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예비비는 총예산의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은 한 10% 정도?
10%나 돼요, 예비비가? 1%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저희들이 따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전체 예산이 3000억 원이다 그러면 예비비를 제가 생각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갑자기…….
통상 우리가 재정 운용하면서 1%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보니까 이게 매년 예비비가 늘어요. 2024년에 비해서 2억 6000만 원이 늘었고 2023년에는 근 8억 원이 늘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사업내용들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이게 예비비를 총액의 10%가 넘는데 15%인가 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현재 원전세 관련해서는 예비비 소요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6만 7854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분들을 이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피시켜야 되니까 1인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대피차량하고 구호물품하고 대피주민 식사지원이 단가가 있습니다다, 인원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48억 원 정도는 50억 원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늘어납니까?
예, 단가가 있습니다, 정해져서. 그러니까 우리 비상계획구역 안에 6만 7854명이 계시니까 만약에 거기서 원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분들을 대피시키고 구호물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런 예비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최근에는 마을주민보호구역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구간마다 속도제한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가끔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연달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인데 노인보호구역이 50인가 되고 또 주민보호구역은 40인가 되고 이게 연달아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수가 있더라고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 권한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서 경찰청에서 그런 교통공단하고 상의해서 그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다면 건의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나이대에 따라서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신체능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구간이 분리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연달아 있을 때는 혼수가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그러면…….
1㎞를 이내에 중복되어 있는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30㎞로 같이 맞춰버리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연달아 있으면 특정한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통일시키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된 지가 꽤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데 마을주민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도로가 나면 군 단위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만 편하지 동네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보름상간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로 밑으로 박스가 나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일정한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1㎞ 내의 교통사고는 횟수나 사망자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간이 지정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면 사고 난 지역들만 대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 같은 성격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마을주민보호구역 예비같이 누가 보더라도 위험성이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을주민들이 돌출돼서 나온다든지 동선 자체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비라도 이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보호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년도에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에 저번에 말씀했지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학교 앞에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여수의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부분을 여수뿐만 아니고 22개 시군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예산서에도 있는데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가지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 1432쪽 예비군 장비 지원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 예비군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1432쪽이지 않습니까?
31사단이 있고 예하에 우리 전남도내에 대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예비군들 교육을 훈련시키고 하니까 작전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 도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단하고 사단사령부하고 예하의 부대에 있는 부대의 예비군 훈련 관련한 작전용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옛날 최근 5년을 보거나 10년을 봤을 때 예비군의 수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준 만큼 가야 되는데 매년 2억 2000만 원씩 반영되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을까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매년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도도 그렇고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경남, 충남, 전북에 비하면 우리도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가 줄면 여수가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했을 때는 거의 반 정도 줄어버렸을 건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돼요.
그럴 때는 이 예산이 집행이 실질적인 예비군 장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비를 오래 쓰거나, 우리가 예비군을 훈련을 받더라도 거의 장비보다도 교육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니까 장비 내용이 조준경이나 조준경 장착대, 탄약대, 헬멧, 휴대용 무전기, 판초우의 등등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제품들의 성능이 개선되다 보면 단가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 숫자는 줄더라도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예비군 장비 지원하라는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는 퇴임군무원의 기념품 구매하는 데에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2023년에 했으면 2024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그런데 용도 중에서 그때 당시에 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퇴임하시는데 거기에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그걸 못 하도록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군무원 퇴임하는데 기념품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31사 산하에 군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우리 후방에서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많이 도움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위원님 말 따지면 맞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 10만 원 정도 상당의 그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못 하게 했습니다,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요. 대신에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2억 원으로 계속 편성이 됐는데 그게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드론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똑같이 돼가지고 불필요하게 한다면 나중에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좀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이미 그런 지적사항까지 나왔으면 이미 한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2000만 원이면 합당하게 다운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와가지고 질의한 거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 보면 지방하천에 보면 유지보수 같은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환경 변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하천에 보면 풀 같은 것 있잖아요.
잡목제거하는 것이 우리 전남은 잘하고 있어요? 예산이 내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천 관련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국에서 도로하고 지방도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천이 아까 556개소이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이? 그걸 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순위 정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 지방도도 해달라는 것은 수조 원이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것이 잡목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이 쌓여가지고 재난으로 연계되는…….
지방하천은 재난이죠.
그러니까 비 많이 왔을 때 그로 인해가지고 재난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예산 같은 것은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매년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그걸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예산실에서 전체 도 사정이 넉넉지는 않으니까 반영률이 항상 적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 때 얼마 주고 추경 때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예산을 편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실에다가 얘기를 재난 부분이다, 하천은. 재해니까…….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물 흐름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수초라든가 잡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쌓이는 침전물로 인해가지고 범람을 해버려요. 그냥 범람이면 괜찮은데 범람이 아니라 둑을 붕괴시켜가지고 범람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게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급경사하고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
이것도 예산이 141억 51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주로 크게 하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
예시를 들어달라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데. 그렇지 않으면 예시만 들어줄래요?
죄송한데 혹시 우리 자연재난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 좀, 혹시 위원님.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님 답변…….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발언대로 안 모시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마음대로 모시게 했는데 정말 지방하천에 대해서 발 벗고 뛰고 있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재난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아예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년 집행합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저희가 국비 50%하고요. 도비 5%, 시군비 45%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도비 5% 저희가 보태줘가지고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선상에 있으면 관리청이 우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 선상의 급경사지 옆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그건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이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랬을 때는 이미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국비 같은 걸 신청해가지고 예방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급경사지 관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A부터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교량 등급을 매기듯이. 그래서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경중도를 봐서 전국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붕괴되었을 때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붕괴되기 전에 먼저 정비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급경사지 정비는. 붕괴가 됐을 때는 우리가 재해복구사업으로 복구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 계속 서 있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짚으셨는데 하천 잡목 제거라든가 준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총예산 중에 30%는 균등배분 하고 수요 건수별로 차등을 둬서 25%를 배정하고 수요금액별로 차등을 배정한 것이 25% 그리고 기타 해서 10%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하위 10개 시군은 1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하천의 준설토는 농지매립이 안 됩니다. 농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잖아요.
토질 말씀하시죠,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은 기초단체에서 할 거라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장, 군수들이 준설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요. 준설작업 같은 경우는 사토장을 저희한테 계획서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장에 가면 달라요. 업자한테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이에요. 업자한테 대부분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방식이고 다만 ㎞ 수를 지정할 수는 있겠죠. 몇 ㎞ 이내에서 사토장을 지정해서 쓰라는, 왜냐면 설계에 반영해야 되니까.
사토를 해야 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몇 ㎞ 이내에서 협의해서 하십시오 하고 어디 시군의 공무원이 어느 몇 번지에 이것 사토하십시오 정해주는 건 내가 한번도 못 봤어요, 보셨어요?
굉장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하천 준설사업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사업도 설계할 당시하고 설계가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2023년도 보도자료이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타깃이긴 해요. 구례군 의장 땅을 매립했다고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되게 혼난 사실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버릴 데 없으면 우리 땅에 버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구례군의회 의장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왜냐면 하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는다면 이게 저희들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게 매칭사업인가요? 순수 도비로 이루어져요?
순수 도비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준설사업은 아니지만 정비사업 중에는 시군비가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인데 사업이 너무 많고 556개소에 3000㎞가 되는데 도에서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안 하면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순위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자기들한테 너무 이 사업이 절실한 거예요, 지방하천인데.
그러면 시군비를 투입을 할란다, 우리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너무나 필요한데 지금 당장 급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시군비를 일부 투입하고 도비를 저희가 보조해서 하는 게 똑같은 지방하천이지만 시군비가 투입돼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사님 승인을 받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방하천이라 할지라도 도가 관리하는 하천일지라도 기초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시민이고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돈을 매칭을 해서라도 정비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요. 반면에 소하천 여러분 지원해주세요? 도에서 소하천 정비하라고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일부 사업에…….
국비가 내려가고 있죠, 도비 줍니까?
일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아시겠지만 일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소하천이든 어떤 하천이든 구분하지 않고 위험한 사항이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 대부분 민원들이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이 국가가 종합관리 차원에서 순위를 지정하고 국비를 내려보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땜빵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를 해버리면 거기라도 안전해질 텐데 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터지다 보니까 그놈 갖다가 여기 정비하고 저기 정비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방하천까지 기초단체에다가 좀 부담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소하천 관리하기도 힘든 지자체들 보고 지방하천까지 군비 대가지고 좀 해라, 우리가 시킨 건 아니지만 오죽 다급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동욱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 얘기냐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지금 세출예산안 쪽을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이 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별설명서 9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치단체등이전 321억 원이 있고요, 내년에요. 그렇죠?
321억 6600만 원이 있고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억 원이 있어요.
세출예산에가요?
총괄로 얘기하는 거예요, 9쪽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 밑에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21억 6600만 원은 인접지역 시군에 주는 발전기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60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이전해주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위원님, 자치단체등이전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자치단체등 321억 원은 경상보조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21억 6600만 원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403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억 원 이것은 자본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고 하나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예요?
똑같은 인접지역으로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영광군하고 3개 시군,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시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안 쓰여진 전례가 있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경상보조 대…….
자본보조로 했는데 그러면 자본보조가 60억 원인가요?
91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준 이유는 뭔가요? 31억 원이…….
과거에 4개 시군이었거든요, 영광 빼고 인접시군이 보통 무안, 함평, 장성, 신안이었는데 행자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신안이 빠졌습니다.
인접시군의 개념이 당초에는 우리가 배분할 때 우리 도 것이 더 좋았거든요. 우리 도가 ㎞ 수를 계산해가지고 전남도 자체적으로 무안, 함평, 장성, 신안을 했는데 중앙에 법이 생기면서 신안이 빠져버렸어요.
㎞ 수를 제한한 겁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무안, 함평, 장성만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3개 군 외에는 이 돈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인접시군은 그 사업이 안 나가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원전이 있어가지고 3개 시군 그러면 영광에다 많이 주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7개 시군은 뭐냐, 영광 거기서 사고 터지더라도 해남도 영향 받고 광양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게 4개 군에서 3개 군으로 줄어서 60억 원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늘려주지 오히려 그러면 1개 군이 줄었으면, 이 예산을 3개 군한테 20억 원씩 해서 60억 원을 줄 게 아니고 이 30억 원 준 것을 10억 원씩 더 보태줘서 주는 게 맞지 이렇게 경상경비를 늘려놓는 게 맞나요? 경상경비를 늘려주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균등배분…….
참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구만요.
법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고요. 그게 늘 그렇게 규정대로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라든가 첨단교통안전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군요.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다른 예산들은 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소방안전세는 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다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자체 지원도 있긴 하지만 비율이 매칭 비율이에요. 매칭 비율이 3 대 7이란 말입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규정이에요?
국비니까, 예.
아, 우리 도로 편입이 돼 가지고 우리 도 자체 기준입니다. 3 대 7에 대해서는 보조금 우리가 3 대 7 우리 도 기준입니다.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요.
우리 도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초단체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우리 도로 와서 시군에다 내려보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전권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 대 7로 가시냐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실에서 우리가 시군하고 도 관계는 3 대 7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희들도 요구하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를 제가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예산은 깎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증액이 됐다고 보거든요. 증이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초단체들한테 이 부분은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좀 받고 있으니까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로 제가 이 매칭 포인트를 3 대 7로 가지 말고 6 대 4로 간다거나 이래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 취지는 공감되니까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5 대 5든 4 대 6이든 좀 더 올리자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시·군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70%를 하든 80%를 하든 주면 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재정 환경에 놓여 있는 기초단체장을 봐서는 우리처럼 국비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지금 재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티지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제가 아까 지방하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초단체가 워낙에 재정이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점만 찍었다는 소리 좀 덜 듣자고요.
그래도 좀…….
우리 실장님도 그 소리 많이 듣죠?
그래도 지사님 오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통장만 빌려줬었는데 그래도 재해 쪽은 5%라도 도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도가 그래도 큰형이면 도의 역할이 필요한데 30%라도 3 대 7로 해야 되는데 그쪽 분야는 지금 5%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45%를 부담시키고 그래서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예산실 입장도 있으니까 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다못해 시군에다가 30%든 주면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래도 그나마 현재 지사님 오셔 가지고 5%라도 넣었습니다. 도비를 우리 재해 쪽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거든요. 우리 통장만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그래도 5%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재원이라기보다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좀 늘려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 교부세도 그렇고 균특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실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그러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비 매칭을 시군비를 줄여주자 그 얘기는 반드시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좀 건의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들을 거고 예산 파트에서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요. 시군 전환사업이 9개 지구가 있어요. 이것은 왜 지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으로 전환한 거죠?
균특 사업이죠.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이 그것이 시군으로 전환된 사업인 거죠. 원래 균특 사업이었습니다.
균특으로?
예. 원래 (집행부석을 보며) 균특 사업이었지?
아,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자체재원 사업인데 무슨…….
위원님 우리 자연재난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국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개 지구를 시군 전환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 도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 순위에는 한참 뒤에 있고 시군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게 도에서 그렇게 되면 도비를 65%를 지원을 해 주고요. 시군비를 35%를 해서 시군에서 시군비 35% 더해서 지방하천을 하려니까 도비를 주세요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시군에 확정을 지어줍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면에 이 돈이 지금 얼마냐면요. 133억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33억을요 아까 이런 시군 말고 이렇게 우리가 시군 재정을 들여서라도 지방하천이지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하천 말고요. 다른 하천도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지방재정자립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면요 이 돈 65% 이 돈에 대한 65%면 돈이 계산을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른 65%만 하더라도 60억 한…….
70억이 넘죠?
70억이 넘잖아요.
예,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우리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돌리면요 지방재정자립이 열악한 시군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별도로 목적사업비로 딱 떨어져 있다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균특 예산으로 딱 몫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자체재원에서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리 갔다 그러면 지방재정자립이 어려운 시군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도비가 130억, 133억 정도 투입이 되고요. 시군이 7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8개 시군 8개 지구거든요. 그러면 1개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한 9억 정도니까 자기들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필요하면 한 9억~8억 정도 투입해서 이 지역을 빨리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장이…….
시급한 거죠?
시급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예.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억이 한 개 시군에서 부담하면 크지만 8개 지구면 한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일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잘못 생각하면 아까 그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수 130억이 우리 돈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130억이 우리 하천정비사업으로 아까 포함된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시군들이 순위가 매겨져 있는 하천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칭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130억을 가지고 가면 그만큼 순위가 늘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다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10년에 한 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게 그래도 굉장히 그나마 좋은 제도이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순위를 바꿀 수가 없는데 지자체에서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저 밑에 있는 순위일지라도 내가 매칭할 테니까 돈 좀 주시오 해 가지고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막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39쪽인데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열악한 환경들을 꾸준히 봐왔고 최근 들어 우리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성으로 폭우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과거에 지방하천들이 정비가 제대로 80년 빈도로 설계가 안 돼 있는 지방하천들은 범람을 하거나 유실이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하천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집행부에서는 가장 쉽게 핑계대는 게 뭐냐면 ‘위원님 그 하천은 기본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예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기본계획도 안 서 있는데 실시설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그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하다못해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조차 안 세워져 있으면 이게 발주까지 가면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3억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감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까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될 일이거든요. 방금 그런 이유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설계들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교량도 마찬가지고 하천 둑방도 마찬가지고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다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못 맞추고 있는 하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조차도 못 세워서 아우성을 대고 있는데 이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던 마스터플랜에 의한 하천 정비계획의 수립이 아까 그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중구난방으로 이 하천 하고 저 하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에 의한 순위가 일단 매겨져 있으면 하천기본계획이 설사 안 세워져 있더라도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상위에 있으면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하위에 있다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위에 있다 보면 아예 저 순번도 안 보이는 데 위치해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은 쏟아지고 있고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좀 빨리 좀 찾아주십시오 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집행부의 말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이 위원님, 안 서 있어서 이것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되는데 아직 순위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가 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들이 오히려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 1419쪽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공모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네요.
예. 1419쪽.
이것 대학에서 행안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국가 직접 사업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매칭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420쪽에 보시면 첫 구절에 석유화학 플랜트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한 AI 방폭시스템 개발 이건 대학에서 행자부 R&D 공모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산학융합원 여수에 있는 거기서 응모를 했을 때 우리가 매칭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만데 1억 2000을…….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16억 5000만 원입니다. 16억 5000만 원이고…….
이게 연차 사업이에요?
3년간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억 5000 들여 가지고 1년 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에다가 공모하는데 우리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대학교 산학융합원에서 주관해 갖고 기관이 참여해서 R&D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갖고 계시니까요. 1422쪽. 142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서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41억 5000만 원인데요. 2배 정도 급증을 했어요.
증액이 돼서 약 2배 정도 급증액이 된 거잖아요. 전년 대비. 21억 3000만 원이었는데 4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 아까침에 서동욱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2억 8000만 원이 목포에 집중돼 있어서 이게 무슨 사유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1446쪽입니다. 이것도 자연재난과 거네요.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 정비 사업인데요. 없던 감리비가 갑자기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감리비가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5억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위원님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과거에는 같이 세웠다가 올해는 그걸 분리해서 감리비 따로 시설비 따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감리비 별도로 구분된 지가 언젠데요. 그것 답변이 안 맞아요.
과거에 원래 보통은 사업을 하면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감리비를 못 세웠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감리비를 어디 받아 가지고 세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포함해서 세웠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전에는 감리비를 못 세웠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뭘 누가 감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감리비도 없는데 감리를 어떻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발주를 못 했다고 그럽니다.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감리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설계가 안 끝나서 발주를 못 했으니까 시공 들어가니까 감리비를 별도로 세웠다 그 뜻입니다. 설계 중이어서 감리비를 세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답변을 들으면 도민들 통탄할 일이오. 감리비를 세우지 못해서 기발주됐어야 할 사업이 이제 발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 뜻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때는 감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가 완료돼서 감리비를 이번에 세웠다?
예, 그 뜻입니다. 예산 없어서 감리 못 하고 그 뜻이 아니라 설계 중이니까 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그 뜻입니다. 이제 착공 들어가니까 감리비가 필요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아까 이게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 정비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면 되지, 하던 사업이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제가 좀 토목 파트가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행정직이다 보니까 많이 약합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49페이지 풍수해…….
예. 1449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풍수해보험에는 주택, 온실, 상가 총 3가지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혹시 각각의 전남도 내 가입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분야별로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굳이 예산서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3억 예산 올해 올려놓으신 것 그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분양은 그 건수가 가입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은 6만 9000, 약 7만 채가 가입이 됐고요. 온실은 38㏊ 정도, 소상공인은 한 3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주택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3위를 기록했고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온실은 전국 11위 그다음에 상가는 전국 16위. 아주 저조한 실적이죠?
이 보험 가입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전남의 호우 피해 즉 국민재난포털에 올라와 있는 호우 피해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4위 정도 되는 거예요. 약 2500억 정도, 2500억 정도의 호우 피해액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보험 가입률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해년마다 지적이 돼 왔었고 또 지난번 어디 모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역시 똑같은 금액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온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풍수해보험은 시설물만 보장이 됩니다. 시설물만. 그런데 농작물 보험은 시설 농작물까지 보험이 되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이 농작물 보험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타 시도의 경우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기업 후원도 제로페이 기반으로 해 가지고 3자 기부가 지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주택은 주택대로 화재보험하고 그쪽으로 소멸해 버리고 분야별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풍수해보험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도를 개선시키든지 보험 상품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방금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교하셨는데.
제가 농작물 자부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수해보험 사업 우리 자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자부담은 우리가 19.13%~3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야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온실은 얼마입니까?
주택이 30%, 온실도 30%, 소상공인도 30% 그렇습니다.
19~30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30%죠.
예, 다 30%입니다.
각각 다 30%입니다. 타 시도의 풍수해보험의 자부담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시도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10~20% 역시 가입률이 최고 저조한 이유는 자부담 비율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률은 10%입니다. 비교가 되죠.
22개 시군 전체 지원을 하더라도 3억밖에 지금 안 해 놓으셨어요. 어차피 시군비가 붙게 되니까 지방비를 형성하게 되니까 이것 약간만 조정을 하게 되시면 훨씬 자부담률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제고하셔 가지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제가 조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실하고 소상공인 보험료는 도비 추가분을 지금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비 추가분을 좀 더 해 가지고 자부담을 낮추렵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 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부담을 낮추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험의 경우는 단체 가입이나 재가입 등 할인율을 정해 가지고 자부담을 20에서, 20%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택은 지금 그렇게 30% 자부담을 하더라도 가입률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잖아요.
온실하고 소상공인 보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 때 한번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나 반영하실 겁니까 그때?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까지 낮추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좀 봐서 우리 도의 적정 비율을 산정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20%.
10~20%니까 저희는 30%라고 한다면 그걸 좀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10%, 20%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입률이 대폭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전남이 보험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142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물을, 가장 중요한 게 식수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물을 먹어야 되는데, 1428쪽인가요?
예. 1428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식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어디, 어디 지역을.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 1개소가 행안부에서 이미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되면 대피를 하든 어느 지역에 대해서 누가 막 외부 세력이 물을 타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지정을 해서 관리해 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로 비상급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전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우리가 우리 도가 지금 전체로 189개소에 3만 7000톤이 되는데요. 확보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시군이 나주, 영암, 무안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시설이 없는 시군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례, 장흥, 해남, 무안, 장성, 완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지역은 지하수로 대책을 세우고 나주하고 영암하고 무안은 아주 비율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몇 개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죠.
여기 지금 우리 확보 현황 보니까 무안 같으면 24.9%밖에 안 되네요.
25%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방금 관정 지하수밖에…….
일반 지하수 시설로 해 가지고 그것을 민방위비상, 원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샘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다들 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하수 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면 되고요. 수질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씩 하나씩 정부가 지정해서 그걸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우리가 우물에서 물 떠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누가 사람들이 우물에서 가서 물 떠먹으라면 떠먹을 사람들이 쉽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하 시설을 만약에 지정을 하면 수질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보통 약수터도 수질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비상시에 거기다 독극물 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약품 뿌려서. 그래서 수질 검사를 관리한다는 조건하에서 아마 지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 중에 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수질 검사 같은 건…….
1년에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이요?
예. 만약 이걸 하게 되면 분기에 한 번씩, 이건 지정해 가지고 국민들 다치면 큰일 나니까 수질 검사를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요?
그럼 그 표가 다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부적격 나온 데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적격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이상 발견되면 그건 정리해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데로요.
어떤 그런 우리 어차피 비상시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에 관련되어 있고 또…….
예,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무안이나 영암, 나주 같은 경우에 70%가 아직 안 넘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지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9페이지에 보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308, 이 앞 번에…….
예. 1449페이지 해 가지고 폭염 취약계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6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6500만 원 감액된 것은 어디서 감액된 겁니까?
지금 잠깐만요.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합산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합산해 가지고 5800이고 작년에 1억 23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그걸 합산해 가지고 5800이고 나머지 6500만 원은 어디서 감액이 됩니까?
그걸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등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금액이 큰 것은 1억 23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5800인데 과거에 이게 지금 2020…….
이게, 실장님. 실장님!
이게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폭염 대책비 해 가지고 그때 6575만 6000원 얼마인가 세웠는데 그게 지금 통으로 빠졌네요.
그러면 폭염 대비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다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왔는데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그놈을 다 쓴 거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재특 집행 잔액을 다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특교세가 작년도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놈을 남은 놈을 갖다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폭염, 내년에 우리가 폭염 대책비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또 내려오면 그때 또 반영이 될 수 있죠.
내년에 내려온다고 확신하시…….
여기서 만약에 아니 왜냐하면 재난특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되면 그때그때 행안부에, 행안부 장관이 특교세를 갖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안에가 재난특교가 있고 사업특교가 있는데 재난특교는 항상 폭염이든 홍수가 오면 행안부 장관이 그 지역에 내려보냅니다. 그놈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해서 했는데 남은 금액이 거기다 다시 편성했어요. 그놈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커 보인 겁니다. 그 뜻입니다.
내년에 뭐…….
내년에도 만약에 폭염이 있으면 특교가 또 내려옵니다. 재난특교가 내려옵니다. 폭염이든 홍수든 태풍이든 오면 특교가 내려옵니다.
특교세가 오면…….
그럼 그때 성립전으로 편성해 가지고 쓰고 그때 집행 잔액 남은 놈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300만 원 우리가 1년 계산해서 22개 시군에 내려준다고 하면 한 100만 원씩 내려줍니까?
수당을 드리거든요. 1인당 단가가 2만 원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22개 시군 자율방재단이 6700, 6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 6800 곱하기 1인당 단가 2000 이런 식의 계산…….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6800을 2만 원씩 계산하면…….
그다음에 상해보험료 단체 가입 시 1인당 3000~5000원 상해보험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 갖고 그게 되냐고요.
예. 아니 2만 원씩 육천몇 명한테 한 번만 출동해도 금액이…….
도비만 순도비만 그렇고요. 우리가 30%고 시군비가 5300이 있어서 76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꼭 3 대 7의 원칙 우리 도하고 시군의 지원 비율이 도비가 30% 지원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재해 났을 때 폭우가 폭설이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우리 방재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재단을 만나보면 항상 비교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는 얼마 정도 지원받는지 아니 뭐야, 의용소방대는 시간당 계산을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한 시간당 1만 2925원 그러니까 1만 3000원, 시간당. 시간당.
저도 우리가 뭐야,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학산천이 범람, 학산천이 둑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온 게 포클레인 끌고 달려오고 톤백 갖고 와 가지고 학산천을 막은 사람들이 군서면에 방재단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전에 또 우리 실장님도 우리 신북면에 눈 많이 내려서 폭설 때 오셔 가지고 방재단들 옷 입은 거 보셨죠?
나는 우리 도에서 또 방재복 해 준 줄 알았더니 다 자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300만 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23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방재단한테 도와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물론 시군비가 온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송형곤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도 그랬지만 시군에서 너무 열악한데 자체가 열악한데 거기다 대놓고 70%를 대놓고 하라고 하고 일을 해 주라, 도와주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7600만 원이니까 2300만 원인데 문제는 이 사업비도 자기들이 반납을 대부분 했거든요. 사실은 의용소방대하고 민경보거든요. 민간 자치단체,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아마 자율방재단 어차피 시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공공적인 일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개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딱 분단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자율방재단 이 소집 수당을 지급했는데 대부분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그마한 액수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것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 상황이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반납이 될 정도로…….
예. 그래서…….
활동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심해요,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몰라도…….
시군별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해서…….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만약에 1인당 의용소방대하고 기능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비교해 봐서 만약에 우리가 소집 수당이 1인당 단가가 2만 원인데 의용소방대가 시간당으로 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의용소방대 기능하고 자율방재단 기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상 역할을 보고 거기에 걸맞게끔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운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해 줘야 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망월천이 넘쳐서 독천터미널이 잠겨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저도 가서 했는데 소방차 가서 품어내는 용량하고 또 조그마하게 방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양수기들 있잖아요. 1인치짜리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영암군의 방재단에서 이 양수기를 빌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6인치짜리래요. 어제 우리 방재단장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지금 한참 예산 이렇게 심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구먼요.
물론 필요한 아까침에 방금도 돈이 반납되는 시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은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진도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는 정말 방재단에서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하다. 위원님 이것 좀 한 대만이라도, 한 대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재단에서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걸 보고 7 대 3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박혀서 우리는 그 이상을, 더 이상을 못 한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투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도 서운하지만 그분들은 더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운하게 그분들이 고생한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 안 할 정도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기능이 있고 의용소방대의 고유 기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라는 것이?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상보조금인데 만약에 아까침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경상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면 법적 성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기본 원칙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 대 7이든 4 대 6이든 간에 이것이 너무 다기화되면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형님 집이어도 집안의 형님 형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저희 안전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다만 오늘 아까침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송형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는 한번 국가가 내려온 거니까 그 부분은 하고 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난 분야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개별 실·국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도에서 5 대 5나 3 대 7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5%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김영록 지사 오셔서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전에는 제로였어요, 제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재난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여건이 하루아침에 예산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팍 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그 틈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2300만 원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시군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뭐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받아들입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니까 시군에다 내려보낸다 그 뜻입니다.
시군에다요.
예. 그럼 시군별로 자기들이 집행을 하겠죠. 그럼 우리한테 정산 보고하고 자치단체에다 내려보낸 돈이거든요. 다만 자본보조 아니라 경상보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내리면 얼마씩이나 내려보내요?
자율방재단 시군별로 단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자료는 좀 이따 바로 직후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합니까? 정말 고생하고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 않도록…….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요. 실장님 올해 우리가 하천 준설비가 총 얼마가 섰죠?
그것도 항상 인건비가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33억 되겠습니다. 총 본예산에 15억. 아니 본예산에 15억, 1회 추경에 17억 해서 32억 되겠습니다.
32억이요?
예. 올해 탈탈 털어 가지고 32억 됐습니다.
본예산에 15억. 올해는 본예산에 얼마 들었죠?
올해 1억 더 해 가지고 16억 해 줬습니다. 그래도 1억 늘리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지사님한테 당초에 하천 준설비를 최소한도 100억은 세워야 된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15억, 1회 추경에 7억 이렇게 해서 22억입니다. 22억 올해.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16억을 세웠고요. 저희도 기조실장이랑 다 회의 석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0억 얘기를 한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 어렵습니다. 예산실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듣는 자기들도. 그래서 열심히 실·국장들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머릿속에 100억이라는 게 딱 박혔어요. 100억, 하천 준설은 100억은 세워야 한다. 최소한도 100억은 세워야 한다 그랬는데 결론은 1억 올라서 16억.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웃음)
(장내웃음)
말도 마십시오. 진짜 정말 노력해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실장님의 역량이면 충분히 지사님께도 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조금 성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한 추경 때는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내년도 2025년도 안에는 어찌 됐든 100억에 가까운 돈을 세워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추경 때 좀 더 올리도록, 추경 때 지금 어느 실·국은 사업비가 많이 깎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추경 때 봅시다라고 예산 당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산실에서는 그러면 본예산에 많이 삭감이, 아마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된 부서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추경 때 보자 이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좀 우리 도가 아주 처참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산 사정이 그러면 아마 예산실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아마 조금씩은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냐면 천생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우리 재난이 발생할 시기가 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봄에 하천 준설을 해 놓지 않으면 바로 그다음에 우기가 겹쳐 가지고 바로 재난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만 봄에 얼른 정비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100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사님은 말씀을 했어요. 100억을 세워보련다 해 놓고는 결론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추경 때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건물 내진 보강이, 지진에 따른 내진 보강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대피 장소가 우선 우리가 우리 도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지금 지진 대피시설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운동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일본도 좀 문제가 있는 앞 전에 동일본 쓰나미 왔을 때도 그때도 학교 운동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봐도 우리가 자연재난 중에서 지진 부분에 대해서가 제일 지금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저도 걱정인데 지진도 우리가 안전 지역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진 대책이 있느냐 거의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대피시설을 지정을 제대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시골에는 허름하긴 하지만 넓은데 도시가 오히려 건물 붕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 건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합리적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외가 지정이 돼 있었으니까 점검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할 때 지진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도 개진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났죠?
그 내용 마스터플랜 내용의 주요 포인트가 뭐 뭐 나오던가요?
분야별로 싹 다 했는데 주로 교통사고 쪽 관련한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얘기한 게 교통사고를 해 가지고 제도나 정비 개선하자.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을 좀 하자. 그다음에 뭐 이런 정책들을 좀 몇 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정책에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거기에도 아직은 반영이 안 됐죠, 아직은?
어차피 거기서 보면 교통사고 분석을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홍보, 의식 개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담고 있고 나머지 연구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을 우리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2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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