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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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도립학교 이설 동의안〔(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
11.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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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 여러분들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공동 발의에 참여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고(故)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196번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운영해 온 ‘청소년경찰학교’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달리 다양한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경찰학교는 교육 효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예산 등 지원의 한계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경찰학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소년경찰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체험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경찰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학교,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청소년경찰학교와 같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상당히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19번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청소년 자살 예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1만 6000여 명의 학생이 우울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4년 전 대비 약 3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2024년 정신건강지표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생각률과 계획률이 전년 대비 각각 14.5%, 26.2%나 급증하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 관리자, 업무담당자, 담임 교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학생의 자살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또래 관계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살 증가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살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청의 기본철학과 방향에 매우 부합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일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3.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50명 발의)

4.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210번 전라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교육감은 일제잔재 및 일제를 상징하는 표지(標識)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여 그 사용을 지양하게 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으로 우리와 오늘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전남의 학생들에게 일제잔재를 상징하는 표지(標識) 등을 지양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217번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내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학생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남도 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 현장 역사의식을 고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대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 학생의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대현 의원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5.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11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학교 및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학교장이 학생과 통학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칙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정한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관련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의 동 지역 학생 가운데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걸어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학생 또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한 통학로 등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그동안 농어촌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통학 지원을 시의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임형석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토론회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좋은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굉장히 현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일단 버스 업계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통학비 지원방식을 지난번 토론회 때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과 이재태 위원님도 참석을 간담회 때 하셨는데요. 당연히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게 초등학교 농어촌 지역에서는 저희가 에듀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전세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의 동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저희가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업자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미칠 것을 감안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제안하셨던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수요응답형이라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왔을 때 운행을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이지만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하교하는 친구들, 5개 학교 친구들을 모아서 따로 노선을 개통했더라고요. 임시로 개통을 해서 정식 시에다 교통허가를 받고 운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 시 단위에 통학 지원을 할 때 같이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법리적인 실행단계에서 법적인 부분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가져서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100%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역과 상충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잘 들었고요. 나주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가 공직 생활할 때 직접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버스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실은 에듀버스보다는 기존의 버스 운수사업자와 함께 협업 형태로 하게 되면 훨씬 버스운수업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주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앞으로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버스회사를 활용한 통학 지원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더 드려봅니다.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버스 업계와 상생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하는 국장님 한번…….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 이게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많게는 100억에서 아니면 초기과정에서는 약 80억 가까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재원 마련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우선 임형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시 지역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방금 또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그럼 시 지역 노선버스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전에 검토를 하겠고요. 재원은 연간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전체를 시행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전면 시행한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하는 방안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주 같은 경우 실제로 해보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대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고, 등하교시간 맞춰서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논의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나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의 질의는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셨던 내용이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지자체 그리고 노선버스 업계의 의사소통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시범운영을 먼저 해보고요. 정책의 효과성하고 안정성, 지속성까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의 없고요, 그 단서 조항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6.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18번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법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증받은 도서 및 폐기 도서를 도서관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독서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 기증 문화는 도서관 도서 기능 활성화 방안의 일부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서관이 도민들의 지식과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내 지식을 공유 및 확산하여 독서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도교육청의 독서인문교육 강화하는 취지와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의 없으며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 박현숙과 사회교대)
(10시 36분)

7.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20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과 대응 및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사 및 피해 교원의 보호·치유 등에 관한 교육장과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원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거나 그에 필요한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응 및 피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 민원처리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통신환경 조성 및 교원의 안전과 증거 수집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교원의 연수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거나 교권 및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교권이 바로 서고, 교원과 학부모·학생이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과 대응, 피해 교원 지원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남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촘촘하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 제출자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에 맞게 간결하게 의도하는 바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그 취지와 범위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발의 해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숙,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10시 43분)

8.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65호 전라남도 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의 합목적성 추구와 투명한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을 5년간 더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결산액 기준 약 190여억 원의 조성액이 남아 있는 해당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연장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폐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의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학교 폐지, 분교장 개편, 교명 변경, 주소 변경 사항을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목포여자고등학교 내 일부 교사동을 활용하여 ‘전남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폐지 사항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2025년 3월 1일 자로 목포 지역 목포서산초등학교충무분교장을 포함하여 9개 지역에 병설유치원 5원과 초등학교 1교, 초등학교 분교장 7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분교장 개편 사항입니다. 순천 지역 송강초등학교를 외서초등학교송강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명 변경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남녀공학으로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여수 지역 여수여자중학교를 여수아리울중학교로, 진남여자중학교를 여수진남중학교로, 광양 지역 광양여자중학교를 희양중학교로 교명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주소 변경 사항입니다. 광양 지역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온라인학교 신설, 학교의 폐교, 분교장 개편, 교명 변경과 주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폐지로 인해 향후 학생 통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교명을 변경한 학교에 대해서도 교명 변경 사항을 도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10. 전라남도립학교 이설 동의안 〔(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립학교 이설 동의안〔(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를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전라남도립학교 이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원도심에 13교, 하당에 2교로 총 15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목포 학령인구는 옥암지구에 24.7%가 거주 중임에도 고등학교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 원도심의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32학급 규모로 옥암지구 대학 부지에 2028년 3월 1일 자로 이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6억 원 중 교육부 보통교부금 287억 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 21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목포시에서 137억 원의 학교 부지 3만 3000㎡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여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 이설을 통해 목포 옥암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학부모의 교육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통합은 도시권의 대규모 학교 간 통합으로 전국 최초로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전라남도립학교 이설 동의안〔(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 원도심 지역에 있는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목포시 옥암동으로 이전함으로써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를 이설함에 따라 이해 관계자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설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학교 부지 무상임대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행정적 절차 처리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립학교 이설 동의안〔(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1.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고시안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학교 폐지, 교육 수요자의 학구 조정 요구와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개편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폐지 예정인 초등학교 1교, 분교장 7교, 중학교 1교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서 폐지하고, 초등학교 1교를 분교장 1교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에 관한 조정 사항입니다. 순천시 학교군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 및 담양, 함평, 영광 지역의 읍면 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확대하고자 학구를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구례, 무안 일부 지역에 대해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표기 변경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과 학교군 명칭 변경 등에 관한 표기 변경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군 및 중학구 폐지와 분교장 개편된 학교의 교명을 반영하고 15개의 학교군과 중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1810억 원보다 2055억 원이 감액된 4조 9755억 원입니다.
세입은 정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및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진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사업 39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2445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의 편성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136억 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은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은 36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과 금융자산 회수 등 기타에 142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세입은 20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비 등 135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교육비는 3억 원 감액, 교육일반경비는 기관운영비 등 420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3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141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출은 20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21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215억 원 감액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2378억 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2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은 70억 원 감액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56억 원이 감액되었고 에듀택시 운영 등 비법정이전수입 3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경비 등 민간이전수입 35억 원 등 기타이전수입은 36억 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141억 원으로 임대 및매각 등 자산수입 51억 원, 예금이자수입 25억 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이 65억 원입니다.
셋째, 보증금 회수 등 기타는 80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세출예산 조정 순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운영 등 99억 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지원센터 등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8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지원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등 기타 지원 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조성으로 21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수당 실소요액 반영 등 연도 내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 23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입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에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사업비 및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등 집행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2296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10쪽입니다.
예비비도 1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에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편성 시 최근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 징수 전망 등을 검토하여 실제 세수액에 가까운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져 자체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51억 20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24억 80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6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세입 발생 요인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계획된 세출예산에 따라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 세입 재원 파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의 주요 세입내역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사업 내용과 반납 사유 등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액은 총 45건에 112억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각종 지원금 등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나 성립전 사용 결정한 사업 중 일부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있는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립전으로 집행하여야 할 시급성과 긴급성을 다투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가시책으로 특별교부된 특수교육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사업은 2024년 8월 14일 교부되어 9월 11일에 성립전 사용 결정하였으나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전액 포함되어 있어 성립전 사용 결정 이유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으로 예산액 316억 1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7억 2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9.2%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307억 원보다 120억 원이 감소하였고 건수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명시이월액은 38억 723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이번에는 국세 결손 때문에 감액 규모가 커가지고 추경안 대체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게 없고요. 기금 잠깐만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변경계획안 31페이지 보시면요.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사학의 문제가 아니라요, 굳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는데 여전히 여긴 안 바뀌어가지고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혜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하는 모든 교직원 다 되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전액 전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성인지 기금해가지고 마치 남녀 균등하게 배분한다가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균등이란 말이 어떻게 쓰입니까?
국장님, 균등 배분이면 어떨 때 균등 배분이란 말을 씁니까?
저희가 주택임차기금은 남녀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도 우선 주택임차가 필요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놓고 뭐 남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균등 배분하겠다면 누군가 탈락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설정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성과목표 해가지고 생활속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성과지표가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자 중 여성 비율 그런데 실적에도 나오는데 결국 신청자 다 되면 현재 교원들이 여성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이 많을 것이고 그럼 비율 높게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떤 지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지표는 앞으로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에다가 균등 배분해 놓으면 어떻게 남녀 균등 배분, 와 있는 목표치가 50입니다. 그러면 50 맞추려고 일부러 여성을 떨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 의미는 없는 지표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불필요하고 괜한 오해 살 수 있는 지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금 2019년에 설치했는데요. 매년 1억씩 하는데 사업은 언제 합니까? 올해 2024년에는 전입금도 없습니다. 이 기금의 존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사업내용이 전혀, 언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걸로 보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기금은 추가로 적립하지 않고 기존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간 해서 4억 정도가 지금 기금 적립해 놓은 거 이자 좀 있는데요. 그러면 남북관계 정권 따라서 달라지는 거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목적에서 우리 아이들 관련해가지고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북한에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평화통일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럽니다. 북한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충분히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할 수 있는데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통일 관련해가지고?
기금을 위원님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 통일부가 승인 안 해줬습니까, 사업을 올렸는데?
아니 사업은 현재는…….
계획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건이 아직은 안 되니까, 현재는.
아니 목적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거든요, 한반도 평화 증진이고. 교육 활성화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상황이 이렇다고 올해 1억을 또 적립 안 했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좀 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잠깐 하려다 말았는데 도서관에서 폐기도서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폐기도서 중에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다시 사회에 기부한다고, 기증한다고 그랬는데 폐기 도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도서를 폐기합니까?
저희가 관련법 도서관법 시행령에 도서관 내 전체 자료의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폐기하게 되어있는데요. 폐기 도서는 좀 오래되거나 많이 활용되지 않는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도서는 기증합니까?
그런 부분 폐기하고 그 이후에 그래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도서는…….
그럼 폐기할 때 수입이 생깁니까?
수입은 생기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생깁니까?
생기는 것 같던데.
기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요, 그러면 69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별 6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기타매각 해가지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 폐기도서 해가지고 23만 원. 폐기도서 하는데 수입이 생깁니까?
폐기하고 아마 도서로 매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종이 그 정도로 매각…….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물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장성도서관은 기증액이 27만 원인데 갑자기 1000만 원대가 되었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기타유형자산 매각해서 1000만 원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이건 장성도서관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예, 장성도서관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도서관장 김한철입니다.
매각대금은 올해 저희들이 에어컨을 교체했거든요. 그 매각대금입니다.
그냥 ‘등’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혹시 덩치가 큰 냉난방기 매각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폐기도서 등’ 되어 있어 가지고 폐기도서가 더 주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었거든요.
그럼 폐기도서는 전부 다 그냥 종이 형태의 고물로 나가는 겁니까? 폐지 형태로 나갑니까, 수익금 나올 때? 폐기 도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폐지 형태로 해서 매각이 되는 겁니까?
매각대금은 그런 형태로 나가죠.
폐지로. 보통 하면 1년에 어느 정도가 나갑니까? 폐기 도서 시키는 양 정도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 제출하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약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폐기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기준을 그렇게 오래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조례 보면서 들여다봤는데요. 100분의 7이 시행령에 있고요. 그 층에 보시면 도서관에 가보시면 정말 100분의 7 정도 범위 내에서 숫자를 보면 정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책이라든지 이건 연도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볼 수 없는, 가독성이 필요한 책들이 사서분이나 직원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 도서를 통해서 가시니까 지금 폐지로 매각대금이 조금씩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뭐 폐지로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만 원이라는 게 보통 한 1600여 권 정도 될 텐데, 그 두께가 상당할 텐데 정말 폐지 수준으로 되니까 2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을 한 번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물량이 얼마되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아까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그랬는데 그런 도서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했는데 깜빡 놓쳐버렸는데요. 그러겠죠. 상태가 양호한 것을 도서관에서 폐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연도하고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냥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입니다.
검토 결과에서 강성근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체수입가지고 여쭤볼 게요. 저희가 자체수입에서 보면 지금 자산수입이 275.2%가 늘었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보니까 토지 매각을 하셨네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예전 화순초 수만분교장 부지입니다. 이게 13억 4000여만 원 매각되어 있고요. 플러스해서 건물매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런 자산을 매각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나올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럼 계획을 잘 못했다는 건가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말씀 잘못 드려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통 금액 기준이 10억 원 정도 될 거고요. 부지 명단에 있을 텐데 보통은 폐교재산을 담당할 텐데 통상적으로 진행 절차에서 계약자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어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성립이 됐을 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다시 또 수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계약이 됐을 시에만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갑작스럽게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시기가 지금 말씀드린 추경에 들어올 만큼 되어버려서 갑자기 금액이 좀 늘어났던 부분…….
그렇다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산 수입이 그런 경우가 돌발적인 경우가 많겠네요. 왜냐하면 부감님 말씀처럼 폐교자산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됐을 때가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에 올리니까.
예,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폐교자산 각 지역청별로 활용을 좀 해보자, 최근 강조해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통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기본관리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교도 지금 활용계획을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고를 내도 매각이 안 될 때도 많고 어려움이 좀 있긴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됐을 때 운영 가능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보면 56억이 좀 나왔을 때 보니까 각종 사업 진행 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반납금…….
올해분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나서 남았다는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난해에도 약간씩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건 회계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했던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러면 교육청은 이걸 다시 변경해서 수입목으로 잡는 건가요?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그 재원을 삼아서 다음 해에 본예산 다시 올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도청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보니까 이자수입이 20억이 좀 넘게 차이가 나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올해 특히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테 기재부에서 올해 집행, 금년도 집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집중하도록 경제 상황 때문에 집중하도록 해서 기존의 이자를 신경 쓰지 못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기관 다 똑같이 전파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집행 이자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해달라, 자금을 투자해달라 했었는데 그 진행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저희들이 투여할 여유자금이 생겼죠. 생긴 부분을 재정과에 올해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고이율 예금이자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넣고 하면서 지금 이자수입이 조금 더 증가한 걸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상반기 기준에서 했을 때 조기집행이라고 그러죠. 조기집행률이 몇 % 정도 나왔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투여할 때는 1분기 내에 30% 이상을 투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반기 내에 55%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보면 대부분 조기집행이 맥심이 60%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기재부에서 부감님께서는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저희가 조기집행을 60% 달성을 하려고 계속 정부에서는 쪼았죠.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집행률이 달라졌다기보다도 아마 우리가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조기집행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집행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부감님 맞죠, 그건?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맞는 부분인데요, 예.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억이면 저희 전체 예산에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각 학교로 나가는 사업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좀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정확한 계산을 저희가, 오차는 기재부에서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재부고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오차범위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명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액된 것 중에서요, 총무과에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됐던데 제가 관심을 갖던 분야여서 이 감액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가 예산서로는 141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삭감된 거 말씀…….
예, 감액하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24년 학교시설관리팀을 2회를 더 확대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든지 그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만족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판단해서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관리를 지금 통합 운영하려고 시범사업하고 계시는 그 사업 관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 정도 감액이면 이제 사업추진 안 한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요, 내년에도 여수 지역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6개 학교 중에 2개가 팀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원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통합운영이라는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려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했던 예산인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조 측이라든지 그런 데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올해는 안 하겠다 하고 다음에 또 받아보니까 여수 쪽이라든지 다른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수하고 해남하고요?
해남 그쪽에 학교가 6개, 학교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요. 아니 계획을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것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보고 나오니까 감액이 되어 있길래 제가 좀 놀래서 왜 이게 감액이 됐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추진하시려고 했었으면 벌써 여섯 지원청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애매해져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더 홍보하고 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노조와의 이야기라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니까 1차 추경 때 비해서 2차 저희 추경 때 또 감액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 왜냐하면 지원청이 여러 군데여서 그냥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GHP 매연저감장치 설치 관련 해가지고 많이 감액을 다 하셨던데 이게 원인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장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게 4월에 했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근데 우리가 1차 추경이 5월, 6월인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액을 잡았던 것은 아예 예측을 가능한 거였는데도 저는 잡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언론을 보고 알더라도 그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건 진행될 거란 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예산도 녹록지 않고 각 학교로 돌아가면 좀 큰, 또 1차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다 2차에서 감액을 한다는 건 저는 예산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 더 감안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또 진행이 된가요?
아마 그 제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상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도 내용만 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입니다.
지금 여수가 단성학교 관련 돼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개보수하고 있죠, 화장실 공사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
지금 여기 보면 14억 62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계속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마무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대상 학교에는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내년 겨울방학 때 2월까지 저희가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그래야지 신입생 받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예, 3월 개학할 신입생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립은 다 하고 있는데 국공립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돈으로?
예, 2월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수지원청 고장의 역사탐방 프로그램 외 5건이 있어요, 3200만 원짜리. 이걸 갖다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추가경정 성과계획서 보면 4페이지를 보면 인원이 있어요, 인원. 지금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것이 쭉 있죠?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감, 교장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 2만 1681명, 현원이 2만 1201명. 맞습니까? 이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위원님 의문사항이 따로 있으신지요? 저는 이게 맞다고…….
맞아요?
저는 당연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웃으며) 당연히 맞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어요, 이거. 첨부서류 2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하고 지금 2개가 안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교직원 직종별 정원대비표 공무원 정원 현황 보시면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지금.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보통 통계 보시면 제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사립이 좀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대현 위원님. 그거 제가…….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은 4228명 뭐 이건맞아요, 2만 1681명. 전체적인 것은 맞아요, 숫자는. 그런데 이게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부 다 다 틀리거든요, 지금. 여기 인원하고 여기 인원하고. 이제 총계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 숫자하고 이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이 틀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 2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가요?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운영 개선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담당 우리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은 2회 추경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어떤 증액이 정말 증액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 사업비 감액이 너무 많다고 다들 위원님께들서도 그러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요. 143쪽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사업비 중 4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가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사업별.
아, 행정국 시설과에서. 행정국장님 143쪽. 143쪽을 보면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사업비가 42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사실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좀 과다 측정한 건지.
시설사업인데요,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운영여건 하는데 시설사업이 있어요?
시설사업인데 올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이게 인조잔디 운동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227쪽 농산어촌 유학마을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혹시 그 사유는 뭡니까? 227쪽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국장님 농산어촌 유학마을 사업이…….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학마을 운영 준비 7개 마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2개밖에 신청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감돼서…….
신청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31쪽 급식비지원 담당, 누구 담당이십니까? 교육국장님이세요?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31쪽을 살펴보면 6억 3000만 원 정도 사실 감액했습니다. 이건 어떤 관습적인 것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한 것인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까? 231쪽.
국장님, 국장님들도 이 사업 예산 보기가 참 힘들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하고 조금 예산 책자 나온 게 달라가지고 국장님들도 찾기 힘들고 저희들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저도 보기 힘든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청에서 지금 인원수 통계가 들어올 텐데 연초는 예측치고요. 지금쯤 시점에 도청에서 정확하게 분기 누적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학생 수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액된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상 가능한 건데 이런 편성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233쪽, 우리 교육국장님이 유초등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누리과정 운영비가 76억, 숫자가…….
아니 1인당 누리과정비 알고 계시죠?
35인지 50인지 제가 잠시 헷갈리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1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건 인원 파악이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취원한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이들 인원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 기준으로 평균 인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건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도청과 그 인원 확인을 한 후에 인원수가 적은 곳에 예산을 감하고 인원수가 많은 곳에 예산을 조정하는데 연내 이동들이 또 있는 관계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몇십 명이면 가능한데 몇백 명이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것은 적정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34쪽 보면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사업 이 중에 여수, 나주 등 시 단위 교육지원청 예산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뻔히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더라고요.
부교육감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주신 부분이라 좀 뼈아픈 부분인데요. 어찌 하였든 추가경정예산의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 숫자들을 일치시키는 과정일 테고 그리고 지금 동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가려내는 부분이 3분기 이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는데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이 어려운 어떤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감액 반영하는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과다로 책정하면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그래서 정말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옛날에 했던 걸 평균 잡아서 하시지 말고 어떤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1쪽 보건급식 관련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이것 어떤 사업인지 우리 위원장님! 순천교육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육장 허동균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순천교육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실내공기질 말씀하신가요?
예, 제가 살펴보니까 순천은 공기정화장치 유지비가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실내 환경 및 실내공기질 17개 항목을 연 2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감액된 사유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수, 광양도 1억이 넘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이건 어떤 장치 유지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그걸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이 금액이 크게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기기 사업들이 대부분 낙찰차액이 제일 클 겁니다. 용역을 주든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관리비는 통상적인 용역비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일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너무 잘 유지를 하셔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나 싶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아무튼 적정유지비를 편성해서 과다 편성 안 하고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우리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립전 예산 지금 총 몇 건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총 45건에 112억 있습니다.
112억 원이지요?
성립전 예산의 사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방재정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립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해당 목적사업에 전액 국가나 광역, 기초 같은 경우 광역이 되겠지요. 용도가 지정돼서 전액 교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요건이 추경 의결, 의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립전 예산 사용현황을 보면 이월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성립전 했는데 이월 예정 사업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명시이월 예정 사업이 1건 있습니다, 현재는 성립전 중에서.
이게 적법한가요?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지방재정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추경 편성 전에 최소한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잖아요. 원인행위조차 못한 부분들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게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사업인데요. 교육부 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왔는데, 특교로 왔는데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과정이 절차가 빨리 이행이 안 돼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 쓰겠다고 한 게 8월 달이었죠?
예, 8월 14일 날 와서 9월…….
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이건 저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은 사업의 첫 예산집행에 추경률이 있다면 이건 지방재정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요건 그리고 방식을 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예산은 원래 의회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성립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특교로 와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전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생긴 거고…….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립전 예산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위배되니까 이 부분에 예외적 규정들을 법에서 명확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하였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성립전 예산편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성립전을 할 때는 집행 시기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권한이 의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다시 재발되고 반복된다면 실은 의회의 권한을 극도로 침해하고 또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건수를 떠나서 굉장히 중대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 후반기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2030 미래교실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분들이 문의도 좀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디 유초등과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5분 정도로 해서 우리 유치원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초등과장 김병남입니다.
우선 먼저 2030 미래교실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2030 미래교실에 대한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5개 사업을 총 묶어서 2030 미래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사업들이 기존 시설, 설비 또는 정보 인프라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전남교육의 수업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ISP와 그다음에 사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이것이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업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논의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업 개선에 목적을 둔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 개선의 어떤 것들의 역량을 가져가지고 역점을 가져갈 겁니까, 역점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학생 주도성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보화 역량이라든지 또는 의사소통역량이라든지 이런 사회와 같이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로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떠 어떤 것을 넣을 거예요? 초등하고 유치원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유치원도 기본적인 유치원 원아들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리다고 해서 정보화기기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그에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너무 이런 쪽에 많이 노출되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상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초중고 이렇게 가게 되면 갈수록 학생들이 자랄수록 정보화 역량들은…….
과장님!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장님이 안 하셔도 돼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가이드라인 잘 준비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5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2030 교실 전반적인 추진 방향이나 맥락에 대해서는 유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2030 교실은 특정 어떤 유형의 공간구축이 아니고 2030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교실 그 자체가 2030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축하는데 왜 1억 8000씩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는 예산산출기초를 위해서 몇 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학교 단위가 아닌 그 수업을 하는 교사 차원의 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교실이라는 것은 2030 수업을 한다는 것이고, 2030 수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업은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마디로 2030 수업은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인재를 키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런 방향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해주고 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목적사업이라는 것은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세워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예산을 통해서 모든 학교들 고등학교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큰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사업이 지금 지능형 과학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엉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촘촘하게 잘 가이드라인부터 준비해서 어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학교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처럼 얘기하면서 내려보내잖아요. 마음대로 또 해버려요.
그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고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정말로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특정 몇 개 학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이 그런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2030 교실입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이제 유초등과나 중등교육과나 미래교육과나 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유치원은 어떻게 하겠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중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나와 줘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서 어디에는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실시간 쌍방향수업이 지금 다 깔려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 정도까지 싹 들어가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섬세하게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AI 교실이 2030 교실하고 연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교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6개 교실을 구축했고 2025년에는 여기에 수업교실 취지에 맞게 변경을 해서 AI 교실을 2030 교실과 궤를 같이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30 교실의 가이드라인은 초등학생은 체험 중심의 AI 교실, 중학생은 문제해결 중심의 AI 교실, 고등학생은 창작 중심의 AI 교실로 가이드라인을 줬고 학교에서 각각의 AI 교실 구상이 세워지면 컨설팅단을 보내서 실제로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이 바로 잡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 용어를 통일합시다. AI 교실이요, 2030 교실이요?
2030 교실로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일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남이라는 학교 안에서 정말로 통일된 용어들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2030으로 계속 진행하는 미래교실로 가면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밑 작업을 할 때 잘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군데 다 마찬가지 AI 교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 용어를 통일하십시오. 통일해서 목적사업이면 이 목적사업 하나로 가도 되거든요, 이제.
예,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팀 구성 안 했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구성한다고 그래요, 이제 또? 구성해서 회의도 하셨다면서요.
주로 어떤 얘기 회의합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유초등과장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예산에 다 태워져 있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웃깁니다, 내가 봤을 때. 사립 뭐 이렇게 하고 공립하고도 예산이 틀리고, 똑같은 기준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이 준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이것은 얼마면 짓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을, 참 교육청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 돈에 맞춰서 현장을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계도 가이드라인을 잘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생생활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다산수련원 800억 잡아놓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말이 돼요? 왜 거꾸로 일을 합니까?
단계별로 일에 접근을 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지 위에서부터 예산 잡아놓고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 운영했던 AI 교실을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2030 교실의 방향을 이렇게 비전을 살펴서 방향을 잡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결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은 증·삭감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결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성일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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